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524억 633만 3천 원과 특별회계 3억 1,933만 원으로 총 2,527억 2,566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237억 7,860만 6천 원에서 289억 4,705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77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51억 7,376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974만 5천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지원 사업 89억 9,987만 6천 원, 주민생활지원강화 사업 3억 2,645만 4천 원, 지역복지역량제고 사업  31억 2,430만 7천 원, 취약계층보호 사업 4,080만 원, 보훈회관 신축 추진 등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에 25억 5,0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8쪽부터 288쪽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19억 1,12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7,2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183억 372만 원, 교육급여 지급 1억 2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2억 8,440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2억 7,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1억 9,2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6억 4,768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2,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9쪽부터 32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4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6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895억 3,742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19억 3,67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589억 3,421만 4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13억 2,150만 3천 원, 노인여가 프로그램 확대 사업 2억 8,566만 1천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64억 9,214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39억 8,428만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33억 4,637만 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사업 1억 4,963만 5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41억 8,8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47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807억 9,388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6억 9,605만 8천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5억 7천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 760억 7,057만 8천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1억 9,982만 9천 원, 여성시설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 3,440만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17억 7,975만 1천 원, 아동복지 증진 19억 9,3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67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10억 5,271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억 4,075만 4천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30억 735만 6천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 사업 5억 285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9억 3,517만 5천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18억 6,489만 8천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10억 3,639만 4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2억 8,5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68쪽부터 386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83억 1,906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2,154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원재활용 사업 41억 6,757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 11억 9,822만 6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54억 6,265만 5천 원, 폐기물 처리비 66억 120만 5천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17억 3,645만 4천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3억 1,480만 4천 원,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유지비 4,796만 1천 원, 청소시설 장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10억 3,924만 2천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74억 5,8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87쪽부터 389쪽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56억 1,823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4,639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91쪽부터 5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억 1,565만 6천 원에서 9,632만 6천 원이 감소한 3억 1,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 2억 5,427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6,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3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당인리발전소 주변에 있는 당인경로당 이전사업으로 당인경로당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총액은 388억 7,809만 2천 원으로, 전입금 68억 4,003만 2천 원, 보조금 16억 3천만 원, 융자금회수 1억 2,580만 6천 원, 예탁금원금회수 47억 7,600만 원, 예치금회수 234억 2,500만 5천 원, 이자수입 4억 1,405만 5천 원, 기타수입 16억 6,719만 4천 원이며,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총액은 388억 7,809만 2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29억 3,284만 1천 원, 융자성사업비 4억 4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64만 5천 원, 예치금 154억 36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은 비융자성사업비를 감액하고 예치금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계획은 당초 142억 6,323만 1천 원에서 기타회계전입금 2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70억 4,323만 1천 원, 지출계획은 당초 142억 6,323만 1천 원에서 비융자성사업비 당초 142억 6,155만 1천 원에서 96억 8,454만 1천이 감액된 45억 7,701만 원, 예치금은 124억 6,454만 1천 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안 등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720억 68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7억 7,832만 1천 원 대비 10.4%인 162억 2,849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2,524억 63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33억 6,295만 원 대비 13.0%에 해당하는 290억 4,338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8.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억 1,9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565만 6천 원 대비 23.2%에 해당하는 9,632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지방세 등의 세입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증가,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 소요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확대 시책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사업과 법정 매칭사업,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예산, 영유아보육 확대 및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기간제근로자 등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보수 산정 시 계상되는 생활임금 보전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16년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보훈회관 사무실 임차료 등 1억 5,250만 원과 지역형 노인복지 복합공간 운영을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마포시니어플라자 건립 실시설계비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경로당 공기살균정화기와 가스차단기 설치 등 물품지원비 3,748만 8천 원과 구청사 보건소를 활용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1억 448만 원 그리고 어린이들의 학습·여가 공간 조성을 위하여 푸르메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1억 9,909만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예산 매칭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정부의 법령 개정 및 서울시 조정교부금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2015년에는 기초연금 구비부담은 전년도 수준으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매칭비율인 16.5%가 아닌 15%만 편성하여 왔으나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확대방침에 따라 2016년에는 국·시비 매칭비율대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에 지역복지 연차별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액 359만 원, 지역복지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4,097만 4천 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6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에 관한 4년 단위의 중장기 및 연차별계획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따라 2007년부터 수립하여 왔으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마포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41조에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있는 세부사업명 “지역복지 연차별계획 수립 및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로, 통계목에 있는 “지역복지연차별시행계획 책자발간”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책자발간”으로 수정하고, 제정된 상위법에 맞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등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에 64억 9,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취업, 창업활동,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어르신 취업과 창업활동(공동작업장), 마포사랑실버캅 등 53개 사업 약 2,5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6년에는 재활용정거장 사업과의 연계 및 도시철도공사 안내 도우미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당초 예산안 국·시비 포함 64억 9,214만 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2016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자체 균형안배 결정에 따른 가내시 예산액 52억 2,256만 원 통보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비 64억 9,214만 원은 52억 2,256만 원으로 하고, 국비 19억 4,314만 2천 원은 15억 6,249만 원으로, 시비 22억 6,699만 9천 원은 18억 2,290만 5천 원으로, 구비 22억 8,199만 9천 원은 18억 3,716만 5천 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9종)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2015년도말 조성액은 282억 100만 5천 원, 2016년 수입액 106억 7,708만 7천 원, 지출액 234억 7,448만 6천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4억 3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출계획에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보상금 1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주택가 재활용품 거점 분리배출체계 개선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장소 선정과 자원관리사 충원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식 개선, 주민참여율 제고방안 등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수입계획에서 2015년 11월 2일 서울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27억 8천만 원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출계획에서 금년 발주공사비로 지출된 금액 등을 제외한 124억 6,454만 1천 원은 예치금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109억 945만 8천 원, 지출액은 45억 7,869만 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4억 6,45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12월 2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는 12월 3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수치에 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세입·세출 책자를 보시면 지금 260쪽에 보면 제일 밑에 통계목 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액수가 80억 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삭감이 1억 9,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매칭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매칭이고요, 또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1억 9천 정도 줄여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수요가 줄었다는 소리가 그러면 지금 가구가 줄었다는 뜻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니 작년에 수치가 예산이 좀 많았다 그래서 줄여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편성할 때……
이필례위원  매칭하고 그 부분 때문에 삭감됐네요? 그다음 쪽에 261쪽을 보면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저소득주민위문금품이 있습니다. 2만 원씩 370명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480만 원이고 전년도는 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1억 7,72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문금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문금품 준 건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위문사업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단체까지 포함해서 편성되었었습니다.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활보장과로 편성을 옮겼고요. 장애인단체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1억 7천……
이필례위원  아, 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옮겼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래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보훈회관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보시면 지금 보훈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18억 5,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게 지금 신축이 새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 9개, 회의실, 강당, 식당, 유료목욕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유료목욕장이 이 앞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여탕, 남탕 같이 들어가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약간 찜질방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사우나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저희가 뽑아봐야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찜질방까지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목욕탕이 지하 1층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면적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이 될까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올해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한 서비스 면적을 산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이거든요. 여기 여비에 보시면 법률홈닥터등 출장여비에 관한 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36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14년도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똑같이 오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때 잔액이 한 170만 원 돈이 지금 똑같은 330만 원을 잡았었는데 거기에서 반 정도 남짓한 17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법률홈닥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변호사를 우리 구에다가 파견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사람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이, 배치하는 기간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출장비인데요. 빈 공간에 출장비가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미리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변호사가 취업이 돼서 이 공공을 하지 않고 다른 로펌이라든가 가게 되면 후임자가 와야 되는데 후임자 아무래도 발생할 공간이, 적기에 하지 못합니다. 이 법률홈닥터는 모든 구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 몇 개 구만 서북권역에 한 개 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법무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서로 법률홈닥터 이 제도를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 법무부에다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고 그렇게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제대로 못 모셔온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모셔 와야 되는 입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인력의 부족으로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성과.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거는 우리 3층에 금융센터하고 같이 운영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법률적 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직접 가서 만나보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못 오시는 어떤 아쉬움인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변호사님들이 고임금제 시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거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김윤정위원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건데 그쪽 변호사분을 못 모시는 관계로 오는 어떤 아쉬움 저희도 진짜 법률상담을 하려면 돈이 정말 가서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 통합관리사례홍보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작년도를 보니까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한 20만 원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통합사례관리가 우리 당초에는 구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 동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올해는 동복지협의체에다가 사례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소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일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 7월 1일부터 찾동사업을 하게 되면 전동이 동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좀 상향 조정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질의하자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배너와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너, 현수막이 지금 있으면 설치되는 개수를 보면 동수에 맞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262쪽에 보면 복지행정 기능강화에서는 16개 이것은 동에다 보내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에서는 지금 플래카드를 7개, 배너를 5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요? 270쪽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거는 각각 사업이 다릅니다. 담당이 서로 다르고요. 사업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역 민간자원 발굴은 어느 곳으로 주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우리도 주로 불우이웃돕기 그런 따뜻한 겨울나기 또 희망온돌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르고요. 사업대상도 다릅니다. 홍보에서 이런 것을 통일시키기가 좀 어렵다……
김윤정위원  다르긴 한데 여기서 지금 5니까, 여기가 어디냐, 270쪽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홍보 배너요?
김윤정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거점기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합복지기관 그런 데다가 저희도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배너와 현수막이 합법적으로 놓아지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거는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다 이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에도, 이게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동 주민센터를 딱 들어가면 배너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그거를 하게 되면 공간도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배너가 쫙 있다 보면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눈에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거치적거리는 어떠한 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불법인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를 위해서 정말 저희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라는 아쉬움이 제가 좀 많아서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게 복지 건에 대한 것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가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이것도 돈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효과를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개편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274쪽이요. 보훈회관 신축에 예산이 19억 2,2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전반적인 예산과 그리고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근황 설명 좀 해 주세요. 궁금하니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은 저희가 노후한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보훈대상자에게 편의와 복지증진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고 총사업비는 37억 3,0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4년 10월경에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계획을 수립하고요, 2014년 11월 5일에 중기재정계획 및 자체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6일 날 저희가 마포구 보훈회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2015년도 7월 10일 날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계획 변경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요, 저희가 공사비가 19억 2,200만 원이고 감리비가 올해 이제 설계용역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10월 달에 했었고요. 11월 19일 날 개찰을 했었는데 그 선정된 업체는 주식회사 나우동인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매헌로에 있습니다. 입찰금액은 21억 8천만 원이고요. 당초 저희가 입찰금액이 사업비의 87.6%로 낙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건축사무소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 이거는 하고요. 이제 12월 달에 착수계획을 보고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실시설계는 내년 5월까지 마치고 공사착공은 내년 7월부터 이제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승학위원  아까 낙찰된 회사 어느 곳이라고 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주식회사 나우동인건축사무소입니다.
전승학위원  이 보훈회관이 빨리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17년도 이 공기에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렇게 맞추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예산 세운 것과 계획이 차질 없도록 이게 작년부터 거론된 것인데 17년 1월까지 공기 동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리가 나와 있는데 이 공사 때마다 이게 잘 우리 예산이 적정 투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지난번 4월에 조례 제정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 및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자 했는데 이번에 복지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지원에 대한 예산의 편성여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분야,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등 총 시설수가 335개소이고요. 인원은 2,98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2014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은 비용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고요. 올해도 인센티브로 가입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말씀처럼 2016년도 예산에 상해보험료를 편성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부서와 협의한바 인센티브 비용으로 해야 되겠다는 예산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넣지 못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조례안에 보시면 제8조 지원사업 등에 보시면 제1항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5번에 보시면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어떻게 보면 지원 근거인 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사회복지사들 335개소 2,986분에 대해서 상해보험료인 개인부담금 1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조례가 있음으로써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작년에도 인센티브로 했다고 올해도 인센티브로 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그 근거까지 만들어졌으면 이번만큼은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일회성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신규 편성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인센티브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고 올해도 인센티브로 할 거냐 아니면 본예산에 할 거냐 해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의 어떤 예산에 관한 기술적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좀 미진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그분들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업무시간 외에 밤늦게까지 야근도 많다 보니까 복지종사자들의 업무특성상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인센티브로 한 것도 알고 있었고,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조례도 있으시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 아껴서라도 이것만큼은 금액 자체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큼은 신규 편성하셔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얘기하셔서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빡빡하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그동안 작년에도 해 왔고 올해도 하실 의향이 있는데 다만, 어느 예산이냐잖아요? 인센티브냐 본예산이냐인데 제가 봤을 때 인센티브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진정성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심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필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책자 282쪽을 보면 편성목 있잖아요? 중간 동사회담당 지침 및 사례회의가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지금 현재 1만 원씩 45명이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있는데 이 45명 동사회담당 이게 숫자가 많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각 동별로 지금 2명씩 나가 있고요.
이필례위원  각 동별로 다 이게 찾아가는 동복지 그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다 한 겁니까? 아현하고 상암동 두 군데만 한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조사관리팀 문제해결 사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사례가 다양하고요. 좀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침은 중요한 원칙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판단하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매주 또는 매달 모여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기준을 세우는 그러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운영해 본 결과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김효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목적은 마포구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 주체들,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의체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마포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은 저희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복지포럼이라 해 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을 연 3회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 사회복지지표 연구를 이 협의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성공적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실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근거로는 사회보장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반드시 우리 구에서 설치해야 될 협의체이고요. 또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김효식위원  이걸 해마다 운영하다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고갈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매년 비슷한 주제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이 사업은 아무래도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고 운영토록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적절히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 그리고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서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김효식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안 책자 271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전액 시비가 1억이 있어서 시범동을 2개 동을 해서 1개소에 5천씩, 그래서 상암, 아현, 2개소가 실시가 됐는데 시비 1억은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동하고 상암동에 동사무소 개선사업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 구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서종수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과연 어디에 예산이 쓰여졌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위원장 서종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도에 이것 전 동으로 확대할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2016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신규인력 채용을 1월부터 6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잠깐만요. 신규인력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사회복지직 80명하고 간호사 2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별로 저희 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시에다 제출하고요. 인력배치는 2016년 7월 1일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공간 재설계 및 시공은 아마 5월부터 6월말까지 완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2016년 7월 1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및 주민리더교육을 선거 끝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신규직원이나 동복지, 행정직 직원들 대상으로 또한 주민들 대상으로 10월까지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책자에 보면 2단계 사업시행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 2016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공무원 내지는 주민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 책자 27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 강사료 등 해서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강사료가 어떻게 2천만 원이나 됩니까? 2천만 원 내용이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건 사무관리비고요, 교육을 하다 보면 필요한 제반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강사료도 포괄적인 경비……
○위원장 서종수  강사료가 얼마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동장이나 팀장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4시간 단위로 했을 경우는 40만 원, 그리고 2시간일 경우에는 20만 원 이렇게 편성할 거고요.
○위원장 서종수  토털 얼마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대부분은 강사료로 사용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2천만 원이 거의 강사료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업무를 숙지하고 나와야 답변을 하지 지금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예산안 책자 여기 위원님들한테 왜 주는 거예요? 교육강사료 등 하는 2천만 원이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강사료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정확하게 강사료 금액이 얼마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강사료 전체가 2천만 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방금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는 거기에 다른 것도 있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니 지금은 또 2천만 원 전체가 강사료입니까? 많다고 해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그리고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수치에 관한 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액 2천만 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전액 우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교육 관련돼서는 강사료로 2천만 원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총 횟수는 39회로 해서 저희가 소요액은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와서 우리 마포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그러면 25개 구 중에 과연 이 시책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구가 어디인가 확인해 봤더니,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5개 구인가 그렇죠? 몇 개 구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8개 구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8개 구인데 제가 나름대로 8개 구 구청장, 이 얘기는 제가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8개 구 구청장을 확인해 봤더니,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구청장은 당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시행하지 않는 8개 구가 과연 구청장이 어떤 당 소속인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마 한 개 구인가 그러고 나머지는 다 새누리당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당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역점으로 하는 시책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25개 구가 누구는 이 시책사업을 받아들이고 어떤 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묘하게도 25개 구 중에 새누리당 구청장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이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무작정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러면 25개 구 중에 새누리당 구청장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서종수  그렇죠. 답변하기 어렵겠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중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 동복지, 동에다가 많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같이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을 했지만 미비해서 선정을 보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정치적인 것까지……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뭐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 사업이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산 책자 26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서 토털 총 1,200만 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동은 아현동과 상암동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복지센터를 추진하는 동에만 내년도에 이 동별로 600만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책정하게 됐습니다. 즉 이것을 저희가 265페이지 동 사례관리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같이 동에다가 인력을 증진시켜 준 동에 대해서도 600만 원씩 편성해서 동에서도 복합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게 동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즉, 이것은 서울시 박원순표 이렇게 보다도요, 보건복지부에서의 어떤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전동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동 사례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50% 정도의 예산지원이 있을 거고, 시비로 이제 25%, 저희 구가 25% 하기 때문에 굳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박원순 시장과 연계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보다시피 25개 구 중에 타 당 소속의 구청장은 전부다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묘한 자료결과가 있으니까 저도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 동으로 확대되면서 자료에 보면 2016년도 6월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내의 재설계 및 시공을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나는 내년에 많은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될 거 같은데 저번 회의 때도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도화동 같은 경우 동문고를 없애면서까지도 이 사업을 재설계를 하고 시공한다는 게 만일에 16개 동에서 타 동에도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도화동처럼 얘기 나온 것은 확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직원과 동장과 주민들 간의 이런 제의가 내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추진하게 되면 인원이 1개 팀 정도는 늘어나야 되고 5명 정도의 직원이 최소한 투입되어야 됩니다. 배치되어지니까 사무실 재공간 배치가 제기된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지 않았나.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5월부터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동장과 직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최적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동별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은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답변은 항상 보면 긍정적으로 잘될 거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인력 배치문제 있잖아요. 그게 내년에 사항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정원 외에서 이렇게 직원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내에서 인력이 투입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제가 공무원님들하고 대화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려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거는 직원과 관련해서는 총무과 인사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했고요. 총액인건비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인사부서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습니까?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가 있으니까 이상 넘어가고요.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2억 4,9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가 어떤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무슨 협의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업목적은 지역복지 민간부분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주민복지 실천조직으로 각종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마포구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이 바로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습니까? 보니까 우리 구비로 한 4천만 원 정도 연 예산을 지원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4천만 원은 아니고요, 4천만 원요?
○위원장 서종수  예.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억 4,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회 운영비도 있고 1억 9천,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도 보니까 1,300, 그런데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과연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만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산 지원만큼 이 단체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제 입장에서는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판단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예산 지원만큼 과연 그 단체가 역할하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 점을 얘기하고 싶고 이번에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내용이 뭡니까, 증액된 내용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은 총 5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5명이 과연 업무내용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거기 사무국장 1명이 있고요, 회계부서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사업 담당직원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예요? 우리 구비로 주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최소한 나머지 직원 인건비는 모른다지만 사무국장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지, 지금 왜 2,100만 원 증액이냐고 하니까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도 모르고 있는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이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과장님이 쉽게쉽게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은……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얼마얼마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역할을 합니다. 잘될 겁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다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타구에 사회복지협의체가 몇 개 구가 지금 있습니까? 자료 없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대충 그러면 숫자는 몰라도 하지 않은 데가 있겠죠? 없는 데도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기억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있는 곳이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있는 구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우리 자료에 의하면 5개 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20개 구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20개 구는 왜 없을까요? 과장님 지금 답변은 충분히 예산 지원만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20개 구는 왜 없을까요?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열심히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20개 구도.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숫자상으로 이렇게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답변을 해야지 주관적으로 계속 “잘될 겁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 자리에서 어려운 답변이 뭐가 있어요?
  아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20개 구가 만약 그런 단체가 없다 하면 그 20개 구는 왜 복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해당 20개 구에서 설립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안 해 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마포구에서 너무 후한 거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2,100만 원 증액을 해 주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 단체 인건비 상승해서 해 주고 또 담당 소관과 과장은 그 단체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인건비도 모르면서 인건비 상승이라고 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그러면 자료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거기 요구한다고 올려준 거네?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증액된 부분도 답변을 못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담당한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에 따른 반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우리가 구민들 세금으로 내는 이 소중한 세비를 하면 다만 만 원이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 가지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올려줘야지, 내용도 모르고 어디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올려놓고 하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이 개인 돈 2,100만 원이면 증액해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2,100만 원 달라고 하면 과장님이 내용 자세히 물어보지 2천만 원 주겠습니까?
  다음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쯤하고, 아무튼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어떤 과장님이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수치에 대한 것은 정확한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고 오늘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수치에 대한 숙지가 없어 가지고 무슨 답변을 우리가 요구하겠습니까? 아무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친애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과장님께 하셨는데요. 찾아가는 동복지에서 시비 1억의 출처에 대해서 모르셨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참 그것을 듣고, 왜 몰랐을까. 여기 책자에도 이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시설비입니다.
  동을 부서를 하나 만들려고 재배치를 하다 보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동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갔는데 그 5천만 원 갖고 집기와 이거를 그 시설을 다시 하는데 모자랐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봤더니 각 동에 또 올라서 7,500으로 한 250이 오른 것을 제가 이 책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거를 하는데 여기도 사업추진에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왜 그것을 모르셨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동 주민센터의 시설과 관련된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 자치행정과가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쓰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지고 그 부분을 수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했네 못 했네 그 수치를 달라 할 까닭도 없고……
김윤정위원  저는 수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냐 했더니 모르신다 하시길래 사무실을 다시 재배치하는데 시설보수용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으면 됐다라는 얘기죠.
  왜 여기 책자에도 있거든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의 사업이 아닌 총체적인 복지행정과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돈의 출처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지만 어찌됐든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거고.
  그다음에 책자 271쪽을 잠깐 보시면 여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도 지금 복지통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여기 책자에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통장 전체를 복지통장으로 저희가……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예산안에서 봤을 때 복지통장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공동체라는 것으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책자가 잘못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윤정위원  사업예산안 책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76페이지요?
김윤정위원  아니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자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동 지역사회보장……
김윤정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추진계획에요?
김윤정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통장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게 되면 통장님이나 동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아까 생활보장과에서도 잠깐 빨간모자원정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찾아가는 동복지와 빨간모자원정대와의 관계가 유사하다. 하지만 역할들은 다르긴 하지만 저희 동에서도 이렇게 힘을 쓰고 한다 하면 찾아가는 동복지에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찾아가는 동복지의 문제가 협소한, 아시죠? 저희 아현동을 채택하셨을 때 그 동사무소가 작고,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동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력이 구태여 많지 않고 부서를 하나 만들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여건을 만들 수 있고 연계를 하고 협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지금 복지통장 다 지금 겹쳐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태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시설비 들어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있는 것 갖고 협업해서 조금만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지금 시비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시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게 공간 재설계도 있죠,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죠, 지금 자치추진지원단 운영비 있죠, 주민센터 자치추진지원단 운영비, 지금 시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정책에 일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간이 협소한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빨리 하려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로 들어가셔서 273쪽을 잠깐 보시면요, 거기 일반보상금에 보훈단체 위문금이 있습니다. 올해 2015년 책자에는 이게 위문품에서 위문금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바뀌게 된 이유와 보훈단체 위문금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하게 됐죠? 그런데 예산적으로 적게 된 것은 제가 보니까 인원이 4,600명에서 4,300명으로 줄면서 예산이 조금 감면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훈단체 위문금을 넣으신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상품권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온라인 입금으로 해 드리면서 용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문금으로 해 드렸고요.
  보훈단체 위문금은 아무래도 단체별로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증액 내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넣으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74쪽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가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망하시는 분이 늘었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올해도 추경에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추경 대입하게 되면 증감이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망위로금인데,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주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끝나는 기한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가족에게 2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계속 드리는 겁니까, 기한 상관없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사망자가 발생되면, 일회성이죠.
김윤정위원  한 번? 그러면 여기에서 30명에서 50명으로 느는 것은 평균 50명이 발생한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한 번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쭉 이것을 공통경비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생활보장과에서 이번에 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계획을 잡을 때 이게 안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일상경비 교부반납금이 있습니다. 유독 생활보장과에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일단은 작년에 과가 신설되는 걸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과가 신설이 되는 데 따른 시설비와 집기구입비가 예산 편성이 한 푼도 안 돼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파티션이라든가 최소한의 집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없이 기관공통비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는 과 신설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해결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납금,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김윤정위원  페이지는 아니고 제가 예산에서 봤더니 이게 한 229만 9천 원 정도의 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을 받았으니까 반납을 한 것 아닌가. 올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예,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정확하게 어떠한 항목인지……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 부분이 반납이 되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공통경비 부분에요? 그때 기관공통 일상경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과는 없는데 유독 생활보장과가 있길래 그것을 받으실 때도 어느 정도 잘하셔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찾아가는 현장 전문상담소 운영으로 해서 지금 많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많이, 어찌됐든 찾아가서 하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빨간모자가……
김윤정위원  예, 빨간모자. 이게 빨간모자원정대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김윤정위원  그러다 보면 복지행정과하고의 어떠한 협업이 정말 이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가 이만큼 경비가 들어간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전면화 되니까 저희 빨간모자복지원정대 사업이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고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페이지 281쪽 보시면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 새로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셨던, 왜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 감액됐냐고 질의하셨던 것하고 연동이 됩니다. 원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복지행정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단체, 보훈단체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업무의 효율적인 인원수 변동도 많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담당과로 이것을 나누어서 예산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복지가 참 이게 많이 늘었지만 매칭사업 때문에 늘어서 지금 이걸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공통경비로 쓰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매칭이 복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면 또 적절하게 하시려면 또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감정노동자가 아닌가라는, 아까 뭐 친애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정노동자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고들을 과장님들이,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참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책자 271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고, 답변 받았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2014년 2월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구에서의 그런 복지 허브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 자체가 사업이 나오게 되었고, 그동안에 보시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들 동사무소에 와야 되지마는 이 동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찾아가고 발굴하는 복지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 보니까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전 동 실시는 2015년도 전년도에 4개 구, 올해는 17개 구, 2017년 내년도에는 전 구 시행이라는데 맞습니까, 25개 구 전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시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은 구들이 참가하고 싶었지마는 거기에 대한 공모에 의한 준비, 다음에 내용, 역량에 따라서 시에서 심사를 했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찾동에 대해 어떻게 공모했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작년에 전 동 시행한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청했는데 시범구로 선정됐습니다. 14개 구가 신청했지만 13개 구만 받아들인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17개 구가 전 동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접근방법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복지체계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목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보면 인력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 인력이 충원되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저희가 충원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복지파트에서 일하는 실질적으로 복지행정만 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고, 보건복지부나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찾동사업과 관련해서 86명을 증원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80명은 신규로 저희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시비 75% 인력비를 지원 받고 25%를 부담하고 있고, 사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한여름에 공무원들께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업계획서와 PT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하면 이 복지플래너들이 배치될 건데 그분들 자체가 65세, 70세 도래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그에 대한 관리, 또 임신 20주부터 만 2세까지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또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어떻게 보면 그들을 통해서 각 동단위의 복지센터가 구축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학래위원  261쪽에 보면 우리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소득주민위문사업을 보면 작년에도 예산이 1억 9,200만 원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얘기했던 생활보장과에 가니까 4,800명을 줘서 1억 9,200만 원. 그런데 이 370명에 대한 건은 복지행정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370명에 대한 것을 수혜를 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학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위문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단체만 하게 됩니다. 저희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아동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소규모단위의 위문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학래위원  대개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현재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큰 몫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하고 나머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문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너무나 소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과에다 분산시키기는……
이학래위원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370명 정도는 복지행정과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효율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그다음에 272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천만 원을 주는데 매년 연례 사업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연례사업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 서부검찰청에서 우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에서 구 예산을 지원 받아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4천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대개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네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보고 받지 않았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생계비지원 47건 해서 1,400만 원 정도, 의료비 지원 6건 해서 600만 원, 학자금 지원 36건 해서 800만 원, 기타 지원 해서 3건에 300만 원 정도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80만 원밖에 안 돼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저희가 시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구는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증금을 떼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하고 전세권설정 그런 것에 대해서 10가구 8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전세주택은 시에서 주고 나머지 인지대나 보험료 이런 것만 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저희가 감당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학래위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례 발굴한 그런 책자나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여기 역량강화 교육할 때 교육책자를 제작하고요. 또 정책토론회 하게 되면 필요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찾아가는 동복지, 통장복지협의체 뭐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지만 실상 사례 발굴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본 위원도 지역사회에서 보면 누가 찾아오거나 주위에서 얘기해서 하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발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각 동별로 아까 사례도 발표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좋은 사례를 채취를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지역의 통장이나 반장한테 홍보를 해서 해야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 사례관리사업비로 해 가지고 2개 동에 342만 원 정도를 줬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학래위원  그게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통합사례라고 해서 우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럴 경우는 저희 통합사례상담사 직원들이 그분들을 관리해 줍니다.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생활지원비도, 생계비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법 제도 하에서 지원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이 사업비도 연례사업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동에, 우리 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 이것은 사례관리를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책자에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올해 180을 예산을 잡았다가 하나도 안 썼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학래위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80만 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 못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다 집행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번에,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280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9,839만 6천 원인데 여기 책자를 보면 1억 4,839만 6천 원이란 것은 뭔가 모르겠네. 이 책자하고 좀 다르네. 이게 전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280페이지요?
이학래위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839만 6천 원으로 나와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이학래위원  따로 받은 이 서류에 보면 1억 4,839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네? 무슨 오차가 생긴 건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차상위계층 앙곡할인 지원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택배비가 추가로 1,596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지금 얘기하시는 9,839만 6천 원하고 합쳐져서 금년도 예산이 1억 1,435만 6천 원이 된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1,596만 원이 따로 잡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거하고요.
이학래위원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1억 4,839만 6천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9,839만 6천 원으로 나와 있어. 그 차이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그리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그 밑에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수급자한테 주는 건데 전년도에 한 70% 전용을 하고 30% 불용을 했는데 왜 줄였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일단은 이게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100%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없이 100% 국비인데요. 일단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모두다 50%의 양곡비를 지원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킬로를 정부양곡비가 44,41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50%니까 22,205원을 지원을 해 드리는데 각 동에서 신청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께 싸게 드실 수 있는데라고 얘기하니까 반찬도 없는데 쌀이라도 맛있어야지 아직도 정부양곡이 맛이 떨어진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청량이 늘어나면 저희가 추가로 국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가내시로 편성했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에 281쪽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조례 심의해 주셔서 금년 9월에 마포구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 지원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횟수를 5회로 했는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 회의 참석수당에 5회라고 나와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원래 이게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필요시 수시인데요. 업무적으로 오셔서 대면해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간단하게 일상적인 그런 지원 사항들을 심의하실 때는 서면심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서면심의는 저희가 죄송하게도 수당을 지급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신종갑위원  책자 272페이지 국가보훈지원에서 보훈의달 현수막 및 육교현판 제작.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현판을 부착 안 했고요, 할 계획도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혹시라도 그 사업계획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보고 작년에 부탁드렸는데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심하셔서 좀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지금 70쪽을 보시면 통계목 저 밑에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아이템 지원 사업운영 해 가지고 405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신규아이템 지원 사업이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하면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을 평가를 해서 근로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취업시켜라라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노동이 있는 사람들은 구로 돌아오게 되면 구에서 자활지원센터 쪽으로 저희가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노동능력이 없다면 동사무소 취로사업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사업단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일반시장에 나가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인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청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가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이 왔을 때 이 사업이 적정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새로 사업단을 만드는데 같이 고민하고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의심나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까 질의를 하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는 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보니까 민간과 공공의 협의체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구하고 우리 마포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해 보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법률 설립 근거조항부터 다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법령부터 다릅니다. 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급여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해서 저희가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근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구비 100%로 해서 4천만 원 가량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내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우리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복지회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도 한번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어 보면 충분히 다 기구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그것을 뭐하러 우리가 기구를 단체를 둬서 예산 지원을 몇 억씩 합니까? 어떤 업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차이점은 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심의 자문 기능입니다. 우리 시군구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보장계획 수립하고 시행할 때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해 주고요. 그리고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조사에 관한 사항과 시군구의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읍면동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설명을 잘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여기 우리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을 건의하는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하는 사업,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과 연계 협력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여태까지 다른 단체 내지는 복지사업을 통해서 다 중복이 되는 거네요, 전부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중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종수  지금 답변한 내용이 방금 그런데, 지금 답변한 것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에 관한 건의를 하고요. 사회복지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하는 사업……
○위원장 서종수  협력 조정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주기능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4천만 원이란 돈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내용을 들어 보니까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이 중복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 단체를 중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2억 4,900만 원이란 돈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리고 과장님은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됐냐니까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고, 그러면 인건비가 도대체 5명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되냐니까 인건비 내용도 모르고 이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체에 괜히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단체가 없어도 우리 마포구사회복지회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단체가 없으면 마포구 사회복지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발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하나의 사회복지사업 축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답변을 꼭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역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만일 이 단체가 없어지면?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위원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다소 혼동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저 자신도 이 두 단체 간에 뭐냐 했는데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돼야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하는……
○위원장 서종수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리고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설립이 2008년도 9월 달에 됐습니다. 됐고, 복지행정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서울시 전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에만 설치되어 있는 건데……
○위원장 서종수  5개 구만 있고 20개 구는 없다는 얘기인데……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2008년도 9월 달에 우리 구에서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게 된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좀 더 구가 복지라는 것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지자체 역량으로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참 보장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긴급지원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지금 아까 질의 내용도 있었지만 빨간모자복지원정대라든가 지금 우리 질의 내용 중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회가 할 일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조직 및 정책을 건의하고 또 교육한다든지 현재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우리 이쪽에 비록 복지 쪽으로 이렇게 과장님으로 역임을 안 하셨지만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책을 건의했다는데 무슨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무슨 정책을 건의했습니까?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최근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저희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산출이 미흡한 게 아니냐. 푸드마켓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들 워크숍 여러 가지 행사를 저희들하고 같이 했는데 괄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미흡해 가지고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을 적극 강구하자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정책건의를 했다는데 무슨 정책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정책이 있었습니까, 건의한 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저기 릴레이복지포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맨날 하겠다고 주관적으로만 답변하시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 이렇게 2억 몇 천만 원이란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과연 이렇게, 지금 국장님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도 딱 부러지게 왜 예산지원을 해서 이 단체가 있어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이 없으신데, 정책건의를 했다는데 무슨 정책을 했냐니까 그것도 답변이 없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하시면 안 되는데……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정책을 건의했다는데 한 가지라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2008년부터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저는 사회복지 접한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위원장 서종수  참 문제가 있네. 아무튼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쯤 하고요.
  저는 위원장이 아니라 한 명의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예산심의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우리 예산지원이 있고 더군다나 2,100만 원이라는 증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모르니까요. 하여튼 저는 질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남기고 싶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내용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직원들 봉급은, 사회복지협의회 봉급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 일어난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오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서면으로 했던 활동내역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지, 답변을 안 하시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일괄 요약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 받아서 했던 행사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드리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지금 직원들 봉급 지원은 나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분들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나타나지, 지금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서면으로 드리세요. 그래서 이해하게끔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을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5명이 있으면 과연 5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질의해 봤을 때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협의체에 5명이나 있는데 인건비 지급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5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객관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포구민들 혈세인 구비가 다만 1원이라도 지급되는 데는 소관 과장님은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협의체는 2억 몇천만 원이에요. 더군다나 인건비가 2,1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뭘 하는 사업실적이라든가 했다는 걸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숫자상으로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안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은 그거죠. 5명이 뭐뭐 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포괄적으로 이 단체가 뭘 합니다 뭘 합니다 그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자에 나와 있는 이 금액에 대한 걸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