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09시 33분 개의)

○부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Ⅱ권 책자 391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4억 9,047만 3천 원보다 6%인 4억 4,471만 2천 원이 증가한 79억 3,5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Ⅱ권 책자 393쪽부터 397쪽까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4억 4,25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6,885만 5천 원에서 2억 2,63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술수당 60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385만 1천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미불용지 손실보상 완료로 전년도 대비 1억 8,23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51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1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2억 9,76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억 6,503만 2천 원에서 6,73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도시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4개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비에서 2,398만 2천 원을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으로 전년도 대비 3,95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6쪽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예산은 2억 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195만 6천 원에서 2,18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규사업인 공공조형물 심의 및 조사 관리를 위한 위원회 심의수당 등 150만 원, 불법광고물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야간단속 급량비 23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세무2과로 업무 이관에 따른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포상금2,030만 원, 기본경비에서 66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0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3,45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억 3,063만 4천 원에서 39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축인·허가 및 사업승인 사업을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 92만 원, 지급비용 상승에 따라 재난위험물 안전점검을 위한 특급기술자 수당 114만 원, 기본경비에서 672만 원을 지급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5개 사업의 업무추진비 49만 6천 원, 세무2과로 업무 이관에 따른 포상금 4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20쪽까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17억 9,17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3,723만 3천 원에서 5,4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비 6,545만 원,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보조 5천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9,5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43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49억 6,85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2억 6,676만 3천 원에서 7억 17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 및 생활임금 보전수당 시행에 따른 인건비 2억 5,438만 3천 원,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 시설비 1억 276만 원, 홍익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매봉산석유비축기지 공원화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4,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82쪽 도시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8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한국중부발전의 기탁금 16억 8,6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2억 4,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29억 1,40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35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16년도 양화진성지 진입로 소공원 재정비사업비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Ⅲ권 책자 39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성산근린공원 내 생태통로 텃밭 조성 사업비 4억 8,106만 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태통로 설치 반대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15년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노고산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1억 9천만 원과 와우산 오름길 정비사업비 6억 8천만 원, 서강나루문화공원 정비사업비 9,400만 원은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서강동청사 옥상공원 정비 9천만 원은 건물 안전진단 및 옥상녹화 유형 제시 용역시행 후 사업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3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금액은 17억 5,188만 4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4억 7,205만 원과 예치금 회수 12억 162만 4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124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9,25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사업 2천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8천만 원, 예치금 17억 5,1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시되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염리3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염리3구역에 사회복지시설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복지교육국 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주택과에다 하려다가 그냥 복지 쪽에서 제가 구본수 국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주택과에서는 복지행정과에서 아직 안 넘어와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복지행정과에서는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서로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염리3구역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 상당히 크게 복지시설을 해 놓으셔 가지고 그것부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구유지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땅이 우리 구유지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땅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로 짓게끔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리3구역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2,365제곱미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현재 지금 복지교육국에서 그 업무가 아동복지에서 여성복지, 또 노인복지까지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교육국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염리3구역 조합원들은 빨리 결정을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염리4가 해지돼서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염리3이 손해를 보고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염리3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염리4의 길 때문에, 염리4 재개발 계획이 해지되면서 지금 그 길 때문에 3구역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강희천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도 승인해 주셨지마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줄고 또 조합 쪽에도 304제곱미터 정도 면적은 좀 감소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어찌됐든 간에 염리3구역의 조합원들은 염리4가 해지된 것 그 부분에서도 약간의 지금 그분들이 손해를 좀 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빨리 결정해줘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데 예산이 없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도서관에는 거침없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죠? 그것 답변하시기 어려우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것은 우리 구청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이필례위원  지금 도서관에는 어느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작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지금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빨리 해 주셔야 염리3구역이 추진할 수 있어요. 조합원이 그 관계 때문에 갈수록 계속 시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제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요. 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내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I을 보시면, 과장님, 지금 현재 노후공동주택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규모 공동주택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10개 단지는 어디어디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관리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층 이상 18층 이하의 관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 지역구로 보시면 없고, 예를 들어서 염리 상록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는데 15년 이상 된 아파트인데요. 성산 시영아파트를 시작해서 염리 상록아파트, 창전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지금 관리등급에서 B등급이나 C등급을 받는 그런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11개 단지는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희천  임대아파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안전점검을 위해서 지금 이게 그 단지를 10개 단지하고 11개 단지에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다음에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예산안 책자 411쪽을 보시면 마포환경상 상장 제작이 있습니다. 8명이 있습니다. 이 대상의 선정을 어떻게 하셨고, 이 8명은 어디 동이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상은 애당초 4개 분야에 8명을 하기로 했는데 1개 분야가 빠져 가지고 저번 달에, 환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여섯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여섯 분들이 우리 마포 관내에 계신 분들이죠?
○환경과장 이기락  관내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직장도 해당이 됩니다.
이필례위원  마포에 소속되신 분들도?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가 구민상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보면 우리 마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환경상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구민상이나 봉사상 이런 것을 하면 그냥 관내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다음에 416쪽, 지금 석면피해보상이 있습니다. 25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요새 환경에 대해서 보상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보다는 자기도 진폐증을 한번 진단을 받아보겠다, 이러다 보면 이렇게 환자가 느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전체금액이 750만 원이거든요. 이 750만 원이 몇 명에 대한 피해보상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한 5명으로 보고 있어요.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시면 419쪽에 에코마일리지 추진 우수 주민센터 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동에 지금 현재 30만 원씩 한 개 동에 지금 4회를 줬습니다. 1개 동으로 해서 네 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 동에서 네 번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기락  이게 분기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한 회 할 때마다 한 개 동 그런 식이죠.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개 동이고 그것을 4회라면 네 번을 주시고, 지금 3개 동에 네 번이면 계속 이렇게 우수상은 3개 동에다 준다는 거예요, 네 번을?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4회, 분기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최우수상은 분기마다 할 때 한 개 동만 두고, 우수상은 할 때마다 세 개 동을 해서 네 번을 준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그래서 9개 동이 매회 수상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424쪽을 보시면 세입·세출에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 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암산이나 성미산 이런 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1년에 35회를 해 가지고 2명한테 강사료가 나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여기에 여성이 몇 % 정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계량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에 따라서 구분 없이 하기 때문에 계량화해서 몇 %다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건 계량화하지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우비나 피복비가 나갈 때 여성에 대한 사이즈가 맞게 나가고 있는지, 그냥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큰 걸 줘 가지고 여성도 그냥 큰 걸로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난번에 지적 한번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우비라든지 비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별로 사이즈 신청을 받아서 자기 몸을 치수에 맞게 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 설명서 432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4억 5,200만 원, 금년에 1,600만 원 증액된 4억 6,800만 원이네요? 예산이 맞죠?
  좀 이색적인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에 대해서요. 한 몇 년 전부터서는 그게 우리의 환경상 좋은 수종으로 여겨서 은행나무들을 많이 가로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요, 우리 환경상 조금 유해 등등 악취열매가 열어서 떨어져서 가을이 되면 악취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왕복하는 데도 그게 좀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좀 알고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민원이나 애로사항도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그 은행을 채취해서 은행열매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일부 은행나무가 원래 가로수를 심을 때 암그루는 안 심고, 암수 딴 그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나무를 심는 게 바람직한데 오래 전부터 암수의 구분이 없이 그 당시는 국민의식이 그 자체 환경까지를 고려하지 않은 식재가 있었던 시기에 아마 식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행열매는 주변에 집 앞에 계신 분들이 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우리 인부들이 채집을 해서 연말이나 이런 때 불우이웃돕기 사회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그게 좋은 가로수를 평가를 예전에는 받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가로수 수종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예산 4억 6천정도 가로수 보호나 생육 보호하는 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수종에 대해서 갱신할 그런 어떤 복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가, 예산이 좀 일부 있다면 점진적으로 암나무만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가로수뿐만 아니라 녹지대 수목 이런 전지 관리하는 인건비로 편성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수목을 사고 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민원의 일부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도 대단히 중요한 건 지금 모두 주지한 사실인데 그것은 직접적인 우리 보도 위에 그렇게 떨어져서 우리 왕래하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증액이라도 해서 그 수종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유념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장기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그게 악취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많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런 것도 좀 세심히 하셔 가지고 좀 명쾌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당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주택과.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9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보면 우리 구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를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 시설이 설치된 데는 85개 단지가 있고 그 외 단지까지 해서 전체가 193개 단지가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구에 193개 단지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600만 원 증액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세금 걷어들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작지 않나 싶고 우리 구 아파트가 41.8%입니다. 그러면 거기 걷어들인 수입과 지원하는 지원비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문정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이 앞에 순수한 아파트만이 43.6%가 되고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연립주택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72.6%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 주택 측면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지원금이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지금 1억 7,600만 원 됐는데 이 금액은 좀 더 예산이 허락된다면 상향시켜 주면 상향된 금액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더 알뜰하게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공동체의 그런 함양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되신다면 좀 더 증액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적다고 생각이 들어 예산을 좀 올렸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맞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또 395페이지요.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건축 및 도시분쟁조정 업무추진비, 재개발 및 공공관리 활성화 업무추진비 등등 있습니다. 이 비용을 어디에 쓰십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이 비용은 현장에 재건축, 재개발 또 뉴타운지역 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내방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염리동에 재개발 염리2구역 공사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예, 염리2구역도 지금 수차 나가고 일전에 사업 착공 전에 조합, 시공자, 시행사 또 감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차를 한잔 나누면서 그 지역의 현황이 떠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했고 또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외에도 저희는 수시로 나가서 지역문제를 챙기고 있지만 그러한 다수의 민원이 내재되어 있던 민원이 분출되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위해서 공사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 방문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한 번이라도, 다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예, 주민도 그렇고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도 현장을 보고 왔지만 주민도 그렇고 그 이해관계자도,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삼성아파트라든지 상록아파트라든지 소망교회라든지 신촌교회라든지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직접 개입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금 의견을 듣고 그것을 해결방안을 찾아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정애위원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본 위원은 사실 머리가 무지 아픕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손을 양쪽으로 끌고 이리저리 당겨서 참 힘든데요.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문제를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한 번도 과장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청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을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체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착공 궤도에 들어가면 또 그 전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민원들이 내재했던 게 다방면으로 분출되는데 그런 민원을 다 끌어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염리2구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는 밤낮 가리지 않고 개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일반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좀 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갈등기간을 좀 더 두고 조율한 다음에 저희들이 개입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구청에다 민원을 접수를 하면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한 번도 답사를 안 해서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공사가 착공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민원, 집이 균열이 간다든지 지반침하가 간다든지 이런 민원까지 제기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에 맞지 않는 그런 거고, 다만, 그런 대형공사장에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런 주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영상물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다 실시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 전에 해소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저희도 개입하고 또 직접 당사자인 조합 시공사 또 관련기관도 연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조합에다가 소음 이런 소음측정기를 달고 공사하라고 공사 처음부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조합에 전화해서 말했는데 소음측정기를 달지도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그 지역에 정말 눈으로 무슨 안개 낀 것 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우리 주택과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렇게 활동하는 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은 현장방문도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지적 고맙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페이지 633페이지요. 예산액이 46억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발전소 현재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6억 자체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편익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영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46억 이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 중의 일부가, 46억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전체 시설비 중에서 현재 내년도 편성된 46억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이렇게 해서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 매입비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내용이 표현이 덜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주민편익시설비 건립비는 또 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전체 편익시설 건립비가 192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하고 중부발전기탁금으로 해서 152억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 구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서 앞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아무튼 우리 발전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으니까 이거 한 면만 보고는 말할 수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김윤정위원  좀 전에 친애하는 문정애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했는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에서 지금 편익시설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페이지 582쪽 잠깐 보시면 세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2억 4,700만 원 돈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지원금은 매년 저희 구로 들어오는 돈이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잉여금이라 해서 29억 돈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출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과에서 세출이 나가고 있고 저희 여기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편익시설을 위해서 이것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번에 세출로 잡으신 것을 보니까, 이번에 얼마 잡으셨죠? 45억 원 잡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46억.
김윤정위원  45억이 넘는 46억이 지금 이게 생활체육과에서 편익시설로 지어지는 돈으로 지금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때 예비비를 잡으실 때 종목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토지매입비라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확실히 토지매입비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예비비로 잡으실 때 서울시하고의 절충으로 하여 이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타진해 보신다 했는데 그런데 그 타진이 무산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서울시 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유상이라고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고 공문도 그렇게 유상으로 하겠다는 지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토지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공원녹지과 해서 이 편익시설 외에 저희가 나가야 할 돈이 1억 8천입니다. 지금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주변사업에서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별지원금 152억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건 다 주민편익시설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당인리 안에 있는 주민편익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기정사실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120의 부족한 분에서 30%를 어디에서 받으시기로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총 국비하고 중부발전기탁금에서 총 152억이 앞으로……
김윤정위원  앞으로 되고 나머지 40억에 대한 것은 국비가 30억, 저희 구비 또 10억을 투입을 해서 192억이라는 돈으로 편익시설을 만든다라는 계획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번에 나가는 49억이 여기로 다 투입이 되는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46억만 편익시설비로 투입이 되고요, 2억 4,700만 원은 일반지원비라 해 가지고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건데요. 그것은 인근지역의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서 주민편익시설 외에 별개로 편성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받는 금액 중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 기본 지원금이라 함은 2억 9천 정도 되죠? 그것은 매년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단 일회성이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걸로 대비한다면 다른 과에서 나간 게 지금 1억 8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빼면 남는 게 한 7천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지원금을 갖고 다른 주변, 이 편익시설 외 다른 어떠한 시설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을 하고 남는다 해도 많이 남아봤자 한 5천 정도 남을 수밖에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내년도 기본지원금이 2억 4,700만 원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당인동 부군당 개보수, 경로당 임차보증금, 양화진 정비, 발전소 보안등 개량 해 가지고 2억 4,700만 원이 다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남는 게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일반지원금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어저께 복지교육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시니어플라자를 건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돈을 갖고 그것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52억은 편익시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찌하여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그 진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현재 152억에 대해서 시니어플라자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예산투입 계획은 현재 저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나 그런 내용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어저께 국장님께서는 거짓증언을 하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을 때 그런 일 있다고 제가 먼저 물어본 것 아닙니다. 국장님이 저희가 추궁을 하고 6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플라자를 짓는다 하기에 이게 다 구비인데 이 돈을 다 충당하겠느냐 했을 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자료를 다 갖고 있고 152억은 분명히 편익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제가 추경 때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152억이 분명히 편익시설에 들어가는 것 책임지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계속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제가 앞으로 계속 이걸 주시하겠고요.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분명히 저한테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가시고 나중에 가서 변경이 어떻게 됐네 이런 말이 없도록 이 자금 관리를 제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잘 알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무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무상이 안 된다고 유상으로 보고 있지마는 계속 저희가 나름대로 시하고 잘 협의하고 노력해 가지고 무상이 된다면 그때 가면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유가 남는 돈을 갖고 또 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 이게 분명히 예비비 항목을 그렇게 잡으셨을 때는 분명히 토지매입비라는 것을 협상 중이기 때문에 잡아놓으면 서울시에서 이런 근거가 있으니 너네가 유상으로 해라 해서 예비비로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 거기서 계속 그렇게 타진이 와서 유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게 안 될 경우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다른 데로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어저께 국장님 하신 말하고 꼬리가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본 게 전혀 없고요. 나름대로 구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지만 제가 항상 이것을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말이 나오면 결국은 가더라고요. 이렇게 150억을 잡아놓으시고 예비비를 잡았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왜 토지매입비를 굳이 예비비로 하시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토지매입을 협상을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가 있구나 싶어서 계속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건데요. 지금 와서 보면 또 확실하다 하시더니 또 이것은 해 봐야 된다. 하여튼 제가 끝까지 이것은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52억이 편익시설로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편익시설에 어떠한 운영이 됐든 어떠한 시설을 넣든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잡아놓고서는 여유가 남으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뭐를 갖고 예산을 지출하고 뭐를 믿고 근거를 갖고 제대로 이것을 편성해 가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20쪽을 보시면 세입이 있습니다. 거기 주택과의 세입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예.
김윤정위원  그게 작년에 비해서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입부분이 이렇게 준 이유가 어떤 원인이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건축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준 것은 사업장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염리2구역 거기 지금 재개발 방법을 취하지만 뉴타운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염리2구역이 들어갔고, 신수1 그다음에 망원1, 아현2, 창전1이 현황이 됐었는데 이것은 기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세출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세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윤정위원  세입부분에 보시면, 23쪽이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과징금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스업자가 가스통을 적치를 할 때는 분명히 일정 장소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차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그런 상태를 보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1회에 30만 원이면서 1건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열악하지만 LPG가스 불법으로 하는 곳이 제 눈에, 그때 말씀드렸던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정이 안 돼서 계속 차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계속 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안전 그쪽에서 봤을 때 불법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1건이며, 지금 제가 계속 요구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것을 갖고 과징금을 매기시고, 어떤 것이 불법이며 명확하게 하고 계신 건지 참 제가 답답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화동에서 한 번 가스통 폭발한 것 아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그쪽에다 맡기고 영세하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나 하겠지만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진짜 단 하루라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차를 갖다 대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어떠한 시도라도 해 보시고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뭐 황금 거위알을 낳는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었고, 과태료 매기려면 매겨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도까지 갔다고 해요. 지금은 거의 생계도 못하고, 지금 올해만 해도 2개가 폐업이 됐어요. 이 양반들도 참 어려운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또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환경과장 이기락  한두 건이야 생기겠죠.
김윤정위원  그것도 말이 또 안 맞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것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러한 건수들이 있는 것, 또 세입으로 잡으셨잖아요. 그것을 잡아서 제가 세입으로 가져와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것에 대한 시정을 계속 관리하시고, 진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면 완전관리 정말 그것 주변의 주민들이 항상 그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감안해 주셔서, 사고 나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윤정위원  405쪽 야간단속 급량비, 그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가 주간에도 단속을 2개 조로 8명이 하고 있는데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한 4시 반이나 5시쯤 하고 귀청을 하면 다시 뒤따라 와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직원들이 한 2개 조로 나눠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이 급량비도 그전에는 안 나와 가지고 사실상 직원들이 부담해 가면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식비라도 전액은 못하지만 일부분이라도 보조 좀 해 달라 해서 올해 삽입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야간단속, 진짜 불법으로 한다면 다 야간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 있지만 간판 등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싸인볼이요.
김윤정위원  그 등을 꼭 밤에 그것도 가로수에 답니다, 한 4개를. 그때도 지적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답니다. 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영세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제가 과에다가 말을 했을 때도 밤이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단속에 대한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도 철저히 하시고, 또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모든 단속이 또 밤에 모를 때 일어나는데 또 이렇게 힘드신 일을 하는데 더 지원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이 불법이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또 저희 동 주민센터에도 현수막 다신 것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주민센터의 청사에 거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그건 공공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에 붙인다든가 전주에 거는 것은 공공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한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 주민센터는 어찌됐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현수막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에다 다는 게 아니고 옆에 가로 길에다 계속 네다섯 개 달아놓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산 책자를 보면 복지과부터 해서 현수막을 다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잡는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잡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어떠한 법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동 주민센터 같은 것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돈이 투자된 만큼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아시죠? 아니면 봉이라도 달아서 거기에 맞게끔 네다섯 개를 달아놓으면 효과도 있고 저희가 어떠한 그것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거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불법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부서로서는 말씀은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니까 저희가 일제히 단속을 하고 또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대비해서 또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1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100% 적용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김윤정위원  현수막 게시대만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 벽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빈 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으로 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것을 단속하고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할 것을 우리에게 맞게 만들어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벽 하나를 그냥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도시경관과에서도 그러한 과제를 갖고 접근해 보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주민센터와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행이나 안전에 또 경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동탄을 갔더니 건물에 있더라고요. 봉 두 개를 달고 고리가 나와 있으면 현수막 다시는 것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김윤정위원  그런 거라도 어떻게 법적으로라도 해서 달면 사람들에게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 맞게 하니까 보이지도 않으면서 지저분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가 과연 있을까. 형식적으로 불법을 하면서 형식화되는 좀 애매모호한 현상들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리셔서 그 주민센터 벽이라든가 해서 좀 그것이 위법이 아닌 적법화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그 불법광고물사업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거기에 간판도 해당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도화동에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불법간판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화동에 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거기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비사업에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불법으로 그대로 현존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광고물 법률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렇게 입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향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주민한테 홍보하면 안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참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한 95%까지 올라와 있어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전에 홍보해서 나중에 단속을 한다라면 상인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사업에 참여 안 한 응징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효식위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있죠? 이 사업의 취지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도시가 말씀 그대로 우리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또 직접 재배하는 식물을 같이 음식료로 사용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좋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효식위원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 도시텃밭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자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포인트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에서 재배되는 채소가 우리가 먹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지금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토양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지역만 재배를 하고요. 다음에 상자형 텃밭도 토양을 저희들이 양호한 토양만 공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물론 서울 시내의 토양도 문제지만 대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 어느 구에서 은행을 채취해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 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게 토양에서 오염될 수도 있고 대기 중에서 오염될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 이 채소를 가꿔서 우리가 먹는다 또, 채소 갖다 한번 검사해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검사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김효식위원  어디 의뢰해서 검사를 해 봤어요? 이상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
김효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도로변, 가 같은 데 쑥을 캔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것 좀 안 하는 것이 좋다 중금속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도로변에는 중금속이 굉장히 집적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안 해도 되지만 인공으로 재배하는 텃밭 같은 것은 괜찮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알겠고요. 이것이 사업 중에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있죠? 제가 도화동 삼성아파트 뒤쪽 펜스가 미관을 많이 해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들하고 한번 같이 현장을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세 개 부서 팀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어떤 명쾌한 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테니까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주무부서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실은 옹벽문제, 시설문제, 안전문제 그런 부분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부서가 공원녹지과라고 좀 단정하기는 그렇고, 다만, 그런 것들이 조건이 선행된다면 그다음에 주변의 민원 이런 것까지 선행된다면 옹벽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손대게 되면 안전문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저는 직원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답을 내줘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행정이 좀 하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좀 불쾌했습니다.
  불쾌했지만 제 바람은 이거예요. 어쨌든 이쪽 일을 다년간 해 오신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도나 민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반대쪽도 사실은 집이 있던 거를 저희 과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도로변이 가린다고 해서 사실은 교통이 안전이 되면 교통안전에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건물도 뜯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목적은 녹지 조성이 아니고 보행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시설인데, 저희들이 사실 했거든요. 선행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 사업도 사실 녹지 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경관 향상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됐거든요. 통학로 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 다만, 선행조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생각은 동일합니다.
김효식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제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충분히 관련부서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사실 작년 이 자리에서 아마 국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거기서 아마 국장님께서 제 부탁드린 바에 대해서 조치하겠다 하셨는데 이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6개 중에서 4개 과는 확보를 했는데 요. 두 개 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유는 사업 자체가 일단 확인이 안 돼서 말을 못해서 그런 건데 앞으로 그 문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전 과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계속 제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교육에 국·과장님들 꼭 참석해서 받아주시고 또 과별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내려오면 충분히 협조해 주셔서 이 성인지 예산 자체가 꼭 여성만 위한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사회를 이끄는 거니까 그 취지 잘 이해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 마시고 사실 보면 저희 25개 부처 또 227개 전부 기초자치단체 보시면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서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벤치마킹하셔서 발굴하셔서 저희 구의 사업에 접목시킬 것을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세외수입 책자 20페이지 보시면 체비지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년도 체비지 사용료 수입이 적혀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무2과에서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모든 과년도에 대한 세외수입은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과는 이 항목이 남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이거는 체비지 관계는 서울시에서 예전에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서울시 소유주 땅인데요. 그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과하고만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구 예산에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 과하고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이 자체가 서울시 땅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서울시 땅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렇지만 현년도에 세외수입 잡은 거에 대해서 과년도에 넘어가는 퍼센티지 얼마만큼 됩니까? 징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징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왜 과년도에 대해서 세무2과와 관계된 게 뭐냐면 각 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징수 자체 목표도 없고 거기도 여의치 못 하니까 세수2과 옮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징수율 높아지고 있고 효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외에도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도 어떻게 보면 과에서 관리하니까 과장님께서 얼마만큼의 징수목표를 가지고 징수율에 대해서 독려해 주셔야지만 제대로 걷힐 수 있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수 증대에 과장님께서 동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파악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환경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20페이지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2,900만 원이 감소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감소됐는지, 세수가?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개선부담금이 한 3, 4년 전부터 이중적인 과세다 징수다 해 가지고 폐지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하수도 요금하고 중복이 된다 해 가지고 폐지가 됐고요. 자동차에 대한 것은 그때도 같이 논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유보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유차에 최신 유로 파이브, 유로 식스에 대해서만 지금 부담금을 안 내고 있고 기존 경유차에 대해서는 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 것은 경유차 부분만 잡혀 있는 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앞으로 경유차만 부과되기로 했죠.
○부위원장 신종갑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 책자 25페이지 보시면 환경과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과태료는 정화조과태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 대기환경위반, 또 아까 김윤정 위원이 얘기하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거, 또 전기공사업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에 환경과가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이요, 과태료?
○환경과장 이기락  1,450인 것으로.
○부위원장 신종갑  1,450?
○환경과장 이기락  예, 내년도 예산이요.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시면 제가 2014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2,072만 원이 잡혀 있었고 징수결정액에 7,700만 원 잡혀 있고 실제 수납액은 3,200, 미수납액이 4,400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목표치가 너무 현저히 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그런데 지금 최고 많은 게 소음진동, 대기환경에 대한 위반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연도별로 시차가 많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금액을 측정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예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산위원회에서 결산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너무나 과별로 징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게 잡고 징수결정액을 높여 가지고 결론적으로 초과달성했다는 식으로 저렇게 오버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수납이 엄청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겠어요? 미수납이 많이 넘어간다는 것은 그 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앞으로 유념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아무튼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알겠고, 제가 내년도에 또 결산심사 때도 하겠지만 남은 기간 한 달 동안에 대해서 미납세액이 이렇게 많이 50%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과 차원에서 독려 부탁드리겠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넘어가지 않게 징수율 독려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징수목표액과 징수율 잡아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409페이지 단위에 건축물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보시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대법원수입증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수입증지라는 단어가 용어가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위원장 신종갑  뭐냐면 그 당시에 김영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는 국가기관에서는 수입인지를 팔고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를 팔고 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대법원수입인지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확인해서……
○부위원장 신종갑  그런데 작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 후에 똑같은 답변하시는 게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거기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 부분에는 증지수입으로서 183만 5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증지수입이 이제 우리 건축물대장팀에서 우리 대장 발급하기 위해서 증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제가 재무과 확인해 보니까 이런 동 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 이런 인지대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건축과에 있는 이 인지대도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결산 때 증지수입은 183만 5천 원 잡혀 있는데 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없냐 했더니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셨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게 이 책자에 다시 그게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결산 때 지적한 부분인데 어떻게 또 예산서에 올라와 있냐는 거죠.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우리 건축과 자체적으로 증지 수수료를 받고 인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입니다. 그것을 건축과에서 수입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제가 결산 때 지적했던 바예요. 건축과 보시면 증지수입으로 183만 5천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이유냐 했더니 이 자체가 재무과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잡혀 있는지 이 183만 5천 원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수입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지요?
○건축과장 임남순  그것은 결국은 건축과의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재무과에서 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저도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런 예산안 책자 제출이라든지 의원님들께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엄격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예산안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건 안 됩니다. 되풀이되는 건 안 됩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나왔으면 시정해서 올해만큼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저희들 자체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자료를 받게 된 자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주택과장강희천
  도시계획과장엄기창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