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 기준에 의거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건 개요만 그냥 한번 궁금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는 별도로 있었는데 이번에 생활보장과에 편입이라고 그럽니까? 통합해서 연계하게 됐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는 글자 그대로 긴급했을 때 지원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긴급하기도 한 그런 과정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을 저희가 심의위원으로서 하나 해 보니까요, 긴급사항은 일어나는데 절차 밟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한 예를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도화동의 홈타운에서 밑으로, 차량에 어린이 둘을 데리고 가다가 본의 아니게 그분의 부주의가 있었겠지만 그냥 원도로로 좌회전해서 가지 않고 직진을 해서 아주 위험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긴급하고, 지금 황급하게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비된 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 가구나 이런 데서 일어났을 때 지원을 빨리 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그동안 긴급상황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청장방침으로만 구청에서 정한 위기상황을 정리해서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도화동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긴급복지지원법은 다른 복지 지원하는 제도와 달리 선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나중에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복지지원보다도 빠르게 조치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오늘 이 자리에 사실상 긴급복지자금 지원에 관한 실무자도 여기에 오늘 참석해서 정말 좋네요. 우리가 긴급한 사항은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이렇게 변경해서 그런 어려운 가정, 화급을 요하는 가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오늘 실무자와 같이 참석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가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여기 계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마다 지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꼭 우리도 같이 숙지를 하고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을 동사무소 담당 직원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을 많이 저도 했고 봐왔는데, 과장님, 제3조1항1호부터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만약 우리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1호부터 한번, 위원님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가구원 간병으로 가구의 소득활동이 미미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할 수 있겠고요.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그러면 기준을 어느 선에다 두는 겁니까? 애매모호한 내용인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전체적으로 소득 재산기준은 그 가구가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가구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만 여기 제3조의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 저희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 기준 테두리 내에 들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2호로 넘어가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리고 출산 전후로 해 가지고 6개월 이내인 주소득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것도 아까 기준을 얘기한 그 기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똑같은 게 공통기준은……
○위원장 서종수  그 기준이 된 상태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3호로 넘어가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3호는 취학 전 아동의 양육 등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4호는 그냥 넘어가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5호는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마포구 관내에 이런 주거형태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마포구에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간혹 발생되는데 평상적인 보통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호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7호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8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인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9호,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10호,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11호,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12호,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위원님들, 이 11호까지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예, 김효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이 위기상황에 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구태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심의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이럴 필요가 있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긴급복지지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저희가 공무원이 이런 긴급복지 위기상황을 맞았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먼저 선지원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산상이라든가 모두 조사해서 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다 올리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이 늦춰진다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때문에 지연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마는 그분들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시책추진비가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라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지마는, 1항부터 12항까지 충분히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과정을 구태여 거쳐야 되느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제가 위원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마포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은 저희 복지분야의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합해서 전문화하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위원회 경우에도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법률사항입니다.
  반드시 선지급은 해 주고 다음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생활보장과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를 하나로 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안 제4조에서 그 의도입니다.
김효식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보면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아. 많고 횟수도 많고 실상 어떤 안이 상정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적도 없는 것 같아. 이것은 하나의 절차인데 좀 이런 것을 앞으로 줄여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법령이 아니라면 가능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혹시 이거 기우사항이 되겠지만 심의위원들 수당은 우리 구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인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그 수당의 경우에는 마포구 소속 위원일 경우에는 제가 당연직으로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의 대표로 참여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우리 오늘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해 보면 우선 과장님 답변으로는 일단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선지원을 하고 테두리 내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결국은 형평성을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니까, 긴급을 요하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이제 조사결과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에다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활보장과에서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행히 선지원을 하고 지원된 가구에 대해서는 다 묶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다행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여기 10호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해 놓은 거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보시면 11호에는 주택임차료는 3개월이고 보험료는 6개월인데요. 6개월 이상이면 무슨 통장압류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거는 저희가 복지부 안이 있거든요.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가 체납이 되면 통장압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6개월 정도부터 압류가 들어가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개월 이상 밑에 3개월도 기준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11호 밑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도 저희가 기준제시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7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자치구의 2015년 공유재산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대상 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우선 계약하도록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우선계약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법 42조, 노인복지법 25조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이 들어가 있죠? 위탁할 때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선순위에 65세의 이상의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텐데 여기에는 제한을 받는 게 있냐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서 우선순위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우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뒤에 나와 있는데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참여 업체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얘기한 조례에서 우선대상자의 신청이 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한 대상되는 7군데에서 다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 순위가 항목마다 1순위일 경우에 7군데가 신청했을 경우 선정방법은 어떻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조례안의 별표에 보시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져 있고요. 그게 1순위에 보면 1순위에서도 대상자별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아니 그것은 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북한주민, 장애인 다 1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1순위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랄지 노인분들, 북한주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신청했을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자입찰을 한달지 아니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나름대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는 신청을 하게 되면 다수가 경쟁이 붙게 되면 우리 별표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그렇게 해서 지금 1순위자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1, 2등급, 1, 2등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가 최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역시 1순위고요.
김효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참여하게끔 확대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기회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순위가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또 다수가 신청했을 경우 최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장애인들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냔 얘기죠, 제 얘기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별표에 보시면 1순위자 중에서도 선정순위가 1순위 순서로 장애인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서 두 번째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이 세 번째, 독립유공자 및 가족이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이 다섯 번째로 순위가 정해지는데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서 다른 신청자분들이 탈락하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신청자가 어떤 A라는 매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 순서대로 장애인, 어르신들, 한부모가족 쭉 신청을 했어. 그 나머지 분들은 후순위잖아. 장애인이 그러면 위탁기간이 몇 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구조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 북한이탈주민들을 추가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물론 기회는 제공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조례상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위에 우선해서 계약대상이 되겠죠. 후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밀리는 구조가……
김효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매점을 3년 계약을 해요.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계약은 3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들이 위탁운영을 했어요. 다음번에는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없죠.
김효식위원  없으면 다음에도 또 그분들이 신청하면 그분들이 되는 거 아냐? 최우선순위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A라는 매점을 운영한다면 쭉 계속할 수 있는 구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여기 북한이탈주민들 추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를 들어서 계약대상이 신청이 많을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음으로 해서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매점이 몇 개나 돼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당하는, 조사를 해 봤는데 해당하는 매점 같은 것은 10제곱미터 이내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없습니다. 구청에 매점이 지하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1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10제곱미터 이하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3평 정도.
김효식위원  10제곱미터 이하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 10제곱미터 이하가 몇 개냐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공공시설이 10회배 이하로 해서 대상이 지금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없는데 조례를 왜 만들어? 나중을 대비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판매기도 그렇고 매점도 지금 쭉 조사를 해 왔는데 거의 자동판매기 같은 것은 직영 형태가 많고 이렇게 공고해 가지고 계약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앞으로 매점이 생길 거라고 하고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먼저 모든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조례를 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한 군데도 없는데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벌써 조례를 만들어 놓고 타당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평수도 적은 데다가……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령이 이게 북한이탈주민이 추가된 거예요, 법상에.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상위법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조례에 집어넣는데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고 조례만 만들어놓은 자체가 상위법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이 평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 구는 없다면서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조례에서……
이필례위원  상위법 때문에 만들어 놓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직원 퇴장)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반경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제6호 타목 7에서 위임된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일반음식점 내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리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 4조에서는 영업자의 적용범위, 영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5조, 6조에서는 허용업소의 지정 및 변경 지정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춤 허용 시간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춤 허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춤 허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제6호 타목 7에서 위임된 단서조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유흥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홍대주변의 클럽은 새롭게 창출된 대중문화로 내·외국인에게 관광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나 현행법 위반의 방치 및 클럽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이용객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2015년 8월 18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춤 허용업소의 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영업 중인 200여 곳의 크고 작은 홍대클럽들이 조례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맞게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 유흥주점으로의 전환 없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건전하고 합법적인 클럽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곳은 허용하고, 조례가 없는 다른 곳은 단속하고 처벌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조례에 구체적인 허용기준 등이 다를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5개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시만이라도 보다 명확한 안전기준 및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소 모호한 기준만을 정한 채 위임입법을 허용한 상위법에 구체적인 허가 요건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춤 허용업소의 신청하는”은 안 제6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으로 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은 조문을 정리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5조의 제목 “(춤 허용업소의 신청)”은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춤 허용업소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은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으로, 같은 항 제2호의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은〔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규정과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로, 같은 항 제4호 중 “생활소음규제기준”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앞쪽과 뒤쪽은 별첨과 같이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위생과장 반경호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잘 숙지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예.
○위원장 서종수  제가 질의에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이게 애매모호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숙지하고 있다고 믿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를 보면 지금 전기사업법에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도 1부도 들어 있고, 영업장 평면도에서 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가 1부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문제가 지금 있는 게 지금 공간이 아닌 지금 현재 중간에 있는, 객석에서 나와서 춤을 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탁자와 탁자 사이에 공간이 몇 미터로 정해져 있습니까? 나와서 춤을 추기 때문에 그 탁자와 탁자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탁자와 옆 탁자 사이의 공간이 규격이 정해져 있냐고요.
○위생과장 반경호  조례안 2조2항을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부분 “손님들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동통로를 포함하는데 규격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위험한 것이 뭐가 있냐면 술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깨질 염려도 있고 춤을 추다 보면 그냥 추는 게 아니고 몸을 흔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 공간 사이의 규격이 정해져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위생과장 반경호  그 공간 규격은 7조 춤 허용업소 안전기준을 보시면 7조6항에……
이필례위원  1명으로 제한, 1㎡, 3평 정도인가요?
   (「3분의 1」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반경호  1평에 3명이 들어가서 출 수 있도록.
이필례위원  그 공간을?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전기선이라든가 밑에 것은 위로 다 올리는 건가?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위생과장 반경호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실제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변형된 게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유흥주점 순으로 지금 안전을 상향시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유흥주점으로 보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흥주점은 객석에서 춤을 못 추죠?
○위생과장 반경호  유흥주점은 출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유흥주점은 객석에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유흥주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객석에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지금 관련된 업소들이 유흥주점으로 전환을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춤을 허용하려고 하는 거죠?
○위생과장 반경호  실제는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다가 그 감성주점, 홍대클럽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다 하나 넣을까라고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식약처 쪽에서 92년에 업종이 신설되고 여태까지 신설된 사항이 없는데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조례로 시행규칙에다 넣게 된 사연인데요. 저희도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사이에 클럽을 넣어달라 이렇게 지금 우리 의견제시를 했는데……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업종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얘기네?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종 중간 지점에 있는 업종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얘기밖에……
○위생과장 반경호  맨 처음에 제안은 저희가 업종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토부 쪽하고 식약처 쪽에서 적극 반대하는 사유가 홍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단란이나 유흥 쪽에 들어가면 위락시설 및 상업지구로 되어야 되는데 주거지역에다가 신설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다보면 파장이 커질 것도 같으니까 일단은 향후에 지켜보자는 쪽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본 조례안은 우리 마포구만 지금 이걸……
○위생과장 반경호  마포구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타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네요?
○위생과장 반경호  예, 실제 식품위생법에 의한 치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춤을 출 수 있던 클럽을 40여 개 단속한 결과 작년 7월 9일 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냐하면 그게 밤과 음악사이라고 광진에서 했던 클럽인데요. 춤을 출 수 있는 규정을 행정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소송이 되었던 게 전부 소를 취하하면서 현재는 방관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8월 18일 자 시행규칙이 되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해 가지고 8월 18일부터 6개월 이후 그러니까 2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조례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텐데 그래도 우리 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마포구에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홍대 앞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마포구 관내에서는 다 허용되는 거죠, 이 기준만 적합하면?
○위생과장 반경호  일단 이 기준은 홍대를 쟁점으로 했으니까 그 신고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시키면 그 근거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는 위법이 없을 때는 허용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홍대앞이 아니라도?
○위생과장 반경호  예.
○위원장 서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을 저한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영업장 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할 것”,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0.3평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탁자와 탁자 사이의 공간을 얘기한 건데 이것하고는 영 다른 내용이에요.
  아까 답변할 때는 7조6항을 보시면 영업장 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할 것 그걸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0.3평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탁자와 탁자 사이의 공간이 얼마만큼 규격이 있느냐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규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정해져 있느냐.
○위생과장 반경호  아까 제가 2조 정의사항 말씀드렸잖아요? 탁자와 탁자 사이 이동통로를 포함한다.
이필례위원  이동통로를 포함하든 어쨌든 간에 탁자와 탁자 사이에 거기까지 포함이 들어가면 규격이 정해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1평이면 1평, 2평이면 2평 그 규격이 정해져 있느냐고요.
○위생과장 반경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규정이 없이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춘다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안전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공간이 필요한데 아까 말한 대로 그 통로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0.3평이면 굉장히 작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그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규격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위생과장 반경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겁니다. 업소마다 테이블 크기는 다르더라도 탁자와 탁자 사이는 수치로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필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 달라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타구에서 보면 이것 그냥 무심코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는 규격을 정해줘야 된다 이거죠.
○위생과장 반경호  그래서 저희는 큰 건물 정의로서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시킨다고만 했지 실제, 저희도 처음 제정을 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한 게 일단 제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이필례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 이 부분을 명시를 해서 조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탁자와 탁자 사이는 업소마다 다 규격도 다른 것이고……
이필례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춤추는 공간을 정해주면 괜찮아 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춤을 추게 되면 공간이 좀 필요한데 사람 통로는 좁거든요. 거기서 춤을 출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만약에 춤을 추더라도 위험한, 유흥업소는 대부분 술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술병이 다 유리병이잖아요. 춤을 추다 보면 깨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것을 명시를 하면 안 되겠느냐. 제 질의는 그겁니다. 규격에 한 평이라든가 두 평이라든가 이게 정해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위생과장 반경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단 홍대클럽이란 데가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초저녁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업소가 50평 규모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특히, 금요일이라든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과밀하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콩나물시루 같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다 보니까 제일 핫라인 시간이 새벽 2시, 3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규정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대에 저희가 엄밀히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전요원을 배치하더라도 그 업소를 그 입장객을 제한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게 저희가 행정처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업소 현재 신청이라든가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금 평면도가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평면도 한 부가 들어가죠, 거기에. 평면도 그릴 때 옆 간격을 둬서 두면 당연히 그 평면도 그 탁자가 딱 나왔잖아요. 숫자가 나왔든가 그 사이가 딱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다니면 단속 가도 그 부분이 정해져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쉽잖아요. 이 부분만 저희들이 통로 부분이 기호만 딱 보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탁자하고 탁자 사이에.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아마 업주들과의 간담회 자리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업주들 입장만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분들은 피크타임 때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한을 두면 여기 영업상 이익이 좀 감소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 났을 경우에 우리가 대피통로라든가 대피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면도도 있고 하니 탁자 크기는 탁자와 탁자 사이의 공간은 우리가 숫자상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질의는 이만하고요. 계속 이거만 질의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애를 쓰고 또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시행규칙 개정안에 예외규정을 만들어서까지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써야 되고 지금 저희가 매진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께서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문화의 강국론을 설파하셨고 그 덕분에 홍대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지금 많이 발전해 있고,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상권의 몰락, 이대에서 신촌, 신촌에서 홍대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에 우리의 상권자체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지원과 거기에 맞게 요즘 말하는 전봇대 규제법 제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런 제정안을 낸 거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면 제가 찬성하는 입장이고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저희 직원들 보면 금, 토는 거의 홍대 와서 놀고 했습니다. 그만큼 홍대가 젊은이들한테 하나의 해방구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클럽문화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고 클럽이 그런 곳이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클럽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한 평당 몇 명이 들어가야 되고 또 테이블당 그런 배치간격이 있어야 된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현장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쪽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하는 목적이 뭐냐. 너무 과밀하게 들어와서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까봐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 거지, 너무 심한 규제를 하다 보면 이들이 신청 안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클럽이 하는 요청은 뭐겠습니까? 지금 클럽들을 갖다가 제도권으로 흡수시키고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가다 보면 신청 안 하게 되면 이 조례 자체는 유명무실하게 하나의 종이쪼가리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향후에 조례가 개정되는 한이 있어도 좀 전향적으로 방향을 한번 우리가 시행해 가지고 차후에 수정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필례 위원께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안전기준을 말씀하신 거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께서는 또 우리 마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홍대클럽 업주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본 위원도 조심스러운 게 전국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내용의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묘하게 양쪽 사용자와 업주 간의 그것을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겁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신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여기 7조6호를 보시면 영업장 내 1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0.3평 안에 한 명이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평수만 갖고 했으면 탁자는 다 빼고 사람을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준을 보자면 탁자를 제외한 그냥 평수만을 갖고 인명을 넣겠다는 것, 탁자를 제외하고 인명을 다 넣겠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위생과장 반경호  탁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탁자를 포함한 겁니까? 영업장 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으로 따져서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을 또 여기에서 보면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한을 할 겁니까? 가서 맨날 인명을 체크하실 겁니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서 맨날 가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금에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목욕탕에 인원을 제한한다 해서 못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객석면적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이거를 맨날 가서 명수 세고 거기 몇 명이니 여기 몇 명이다 이거를 계속 하실 거냐는 거죠. 이거를 넣었을 때 제가 의문사항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안전요원은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한 명을 둔다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 입장인원과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들어온 입장객인지 영업요원인지 다 뒤섞여 가지고 이게 제대로 여기서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어찌됐든 6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 제한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위생과장 반경호  실제 제일 문제를 뒀던 부분도 저희가 한 평당 도대체 몇 명을 입장을 시킬 거냐 굉장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진짜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석이라 함은 어떤 것을 도대체,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통로를 얘기하는 건지 저는, 통로예요? 그러면 통로에 아까 배치된 간격도 없다면서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객석의 면적당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평수에 대한 몇 명도 아니고 객석 그런데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몇 센치냐 했더니 아직 기준도 없다. 그러면 의자면적도 아니고 이게 어떠한 기준을 갖고 만들었는지?
○위생과장 반경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라 해 가지고 정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우려가 됐던 점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업주 쪽에서는 1평방미터 한 명도 적다 그런 거고 저희는 이거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 된다 하고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실제 100평방미터당 한 명씩 안전요원을 들이면 일반인처럼 들어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전요원마크라든지 안전띠라든지 해 가지고 밖에서 보이게 형광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이 안전요원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세워놓게끔 만들거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생과장 반경호  저희가 시설을 받아보고 따로 소방서 쪽에서 안전교육을 따로 시켜야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으로서 자격증이라든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필증 같은 거는 다 배부하실 겁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일단 그럴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객석면적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실 건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진짜 애매하게, 정말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거 법안으로 끌어들이시려고 하시는 성의는 좋은데 이러한 법률 같은 게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기준이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런데 방금 김윤정 위원님이나 우리 신종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특구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도 지금 이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못 해요.
이필례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신종갑위원  시행령이 법안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와 있고 시행 안 되고 있다고요. 시행령이 그 업소 다 문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정부를 설득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 외의 것은 문을 다 닫게 된다 그러면 홍대문화에서 클럽문화가 무너지게 되면 홍대 자체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살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단서조항이 뭐냐면 지자체 조례로서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 이게.
이필례위원  지자체에서 구제하는 내용을……
신종갑위원  만약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하면 그 순간부터 여기는 다 불법으로써 허가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포구청에서 정부에 요청해서 단서조항으로 우리 마포구청이 조례 제정할 테니 좀 단서조항 넣어달라 조례 제정으로써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속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취지가요.
이필례위원  단속할 내용인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이 조례안에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야 될지,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이게 두루뭉술하게 돼 가지고 특별하게 딱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자는 의미밖에 더는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이 조례 안에서 보면 제정이유가 별도의 안전규제나 시간을 정하여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아까도 우리 이필례 위원님이나 김윤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1평방미터당 한 명이라고 했죠? 객석의 제한인원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객석이라는 것은 의자나 탁자를 다 포함하는 면적이죠?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학래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규모 이렇게 보면 70, 80이나 이런 데 보면 대개 객석에서 춤을 추고 그래요,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1평방미터당 한 명이라고 하면 1평에 3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한 30명이다 치면 이 회의실이 몇 평 정도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대충 20평이죠? 25평, 25평이면 이 공간에 75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탁자도 있고 그런데 1평방미터면, 3.3평방미터가 한 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한 평에 3명이 들어가는 꼴인데 이 공간에 이게 25평이다치면 75명이 아니에요, 허용기준이.
  그러면 이 공간에 탁자가 있고 의자 있고 그러는데 여기 75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 공간이 안전하고 이 조례 맨 처음에 제한이유가 안전기준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제정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소방서 기준이나 어떤 여기 허용신청서에 보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업주들하고 과장님이 회의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조례안에 평방미터당 한 명으로 제한할 거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전이라고 두지 말고 제한이유를 업소에 영업이익을 위해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허용한다면 제가 제한이유를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탁자 있고 의자 있고 거기 종업원도 또 별도로 있을 거고 종업원은 인원수에 안 쳤을 거 아니에요? 안 쳤죠?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학래위원  안 쳤으면 한 80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평 정도에 한 명 정도로 제한한다 하면 객석에서 의자와 탁자 사이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이요, 술을 좀 과다하게 먹다 보면 싸움이란 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움이 붙습니다. 손님과 손님 사이에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치고 춤을 추다 보면 손님과 손님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머지 허용안전기준은 어떻다 치더라도 우리가 평방미터당 한 명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잘못된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야 우리 마포구의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서, 어제도 2580 보니까 전부 권리금 때문에 건물주 임대인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어제 봤지만요, 물론 상가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구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우선이 뭐냐면 안전이 우선인데 본 위원 생각은 평방미터당 1명은 지금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한 명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반경호  저희 취지는 이렇습니다. 여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회갑연이라든지 고희연에서 즉흥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물음에 잠깐 답변 드렸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위락시설에 들어간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사이에다가 클럽을 감성주점이라고 넣겠다고 그것을 맨 처음 건의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음식점하고 클럽문화는 조금 상이합니다. 클럽이 지금 홍대클럽이 들어온 이유가 저희가 지금 젊은층에서 선호한 일반인 30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만의 문화인데 저희가 기성적으로 생각했던 일반음식점 문화하고 클럽문화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서를 받을 때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면적 해 가지고 객석을 포함해서 총면적을 받고, 거기에서 객석이 몇 석이냐고 받아놓은 근거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1㎡당 1명씩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호황기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넘칠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50평이면 50평 다 차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평방미터당 1명이라는 건 최대한 숫자를 넣은 것이지 최소한 숫자를 넣는다 하면 아까 이학래 위원님 말씀처럼 평당 1명 이렇게 했던 게 맞는데, 저희가 최대한 수혜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하고 봤던 게 그 숫자인데 실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보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적냐, 1평에 3명 들어가면 딱 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4, 5명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도 안전사고가 안 난다,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1명으로 조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안인가 내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 드렸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넘어도 우리가 술 먹는 시간이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넘칠 수 있죠, 이게? 안 넘친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넘칠 수 있는데 그 책임소재가 우리가 마포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사고 나고 어제 뭐 청소년수련관에 갔는데 외국에서 온 애가 구타를 당하고 목을 졸라서 머리가 이상해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허용해 주고 나중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게 다른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넣었다면 문제가 좀 다르지만, 마포구에서 처음 이걸 하는데 너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업주들 입장도 다 세금 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돈보다도 우선 안전, 우리가 업체들 어떤 반발이 좀 있더라도 니들이 피크시간대 어기는 것은 저기되지만 이 근거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허용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더 나중에 사고가 나면 다 그 원인제공이 마포구청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방시설 저거 있죠?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학래위원  전부 이거 그 사람들 기준에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업주가 소방서랑 뭐 이렇게 불법으로 타협하고 뭐 이래서 다 관련된 조항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은 객석면적 인원이라도 좀 줄여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손님이 몰렸을 때는 업주들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원을 제한했다고 어떻게 막느냐 하고 해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넣을 수 있게 허용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그 문제를 묻고 싶어요.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사고 나면?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 건으로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주점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마포에서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전국단위 단란주점협회하고는 조금 있었습니다.
김효식위원  현재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춤을 추게 하는 것 가지고 위생과에 별도로 이의제기한 건 없다 그 얘기죠?
○위생과장 반경호  실제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9월 9일 날 위원님 모시고 세미나 및 공청회 비슷하게 열려고 했었는데 9월 9일 날은 위원님 일정상 의정연수를 갑자기 잡으셔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9월 24일 날 공청회, 세미나를 잡으려고 했더니 9월 24일 날 그쪽 단란주점협회하고 골목상권에서 저희한테 전국적으로 반대한다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1차 연기를 하고 저희가 다음은 간담회 형식으로 그분들을 모셔놓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해서, 그러면 공청회 하지 마라, 하면 너네 헌법소원 낸다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청회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들 주장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은 정상적으로 상업위락시설에 신고가 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쪽 홍대클럽은 일반음식점인데 세금을 내도 몇 배를 더 낸다, 왜 그걸 마포만 허용해 주냐, 전국적으로 파생될 부분을 생각해 봤느냐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 8월 26일 날 세종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5차에 참석한 결과 그 안에 식약처라든지 안전처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관계자를 불러서, 국세청이죠. 그분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단란주점, 유흥주점하고 클럽하고 세금 차이가 난 게 배 정도, 20.1% 정도 덜 내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클럽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국세청에서 현행과세를 하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현행과세를 하겠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분은 그랬던 거고.
  식약처나 국토부 쪽에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던 주거지역에 클럽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시기상조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홍대앞에 클럽을 설치한다면 종국적인 해결방안은 그 지역을 종을 바꿔서 상업지역으로 만들든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한다면 상업지구를 하려면 종을 바꾸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꾸어야 될 거고,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례조항이 많으니까 최소한도 시행을 하려면 빨라야 3년 내지 5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홍대클럽은 대통령 직속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심하니 우선 제일 지금 관광객을 보더라도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데이터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 5명당 1명이 홍대를 방문하고 있다고 하니 우선 홍대부터 풀어봐라 하고 식약처를 규제에서 규칙으로 지금 풀어놓은 겁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홍대문화라는 것은 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홍대클럽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만든 아주 독특한 문화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이것을 더 활성화되게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클럽문화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클럽에 가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 아주 깔끔하게, 저는 클럽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만약에, 시내버스에 승차정원이 규제된 것 아니잖아요? 탈 수 있는 공간까지 타는 거야. 그러면 사고 나면 인명피해 시내버스 안 나나?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스스로 이용하는 공간, 정말 들어갈 틈도 없다라면 젊은이들 그 집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젊은 애들의 사고를 이해 못해서 그렇지, 그 1평방미터당 1명이라는 것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할 사항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형성되어 가는 문화를 우리가 좀 십분 이해해서 잘 되도록 합시다.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생과장 상대로 꼭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이 시간에 하십시오.
  예,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흥주점이나 쉽게 얘기하면 단란주점이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인원제한이 있나요?
○위생과장 반경호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는 무제한입니까, 단란주점 이런 데는 인원제한이?
○위생과장 반경호  예, 영업장 면적이라고 신고된 그 면적 내에서는 인원규정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뭐 그냥 미어터져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대개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우리가 일반음식점은 소방법에는 저촉이 되죠?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학래위원  그 소방법에는 어떻게, 거기도 인원제한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인원제한은 없고, 몇 평 이상은 어떤 조치, 안전조치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인원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고?
○위생과장 반경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잠깐 예시를 보면, 소화기 일반음식점 양쪽 다 설치해야 되고, 유도등 양쪽 다 설치해야 되고, 피난유도선 유흥주점은 설치, 일반음식점은 설치 안 합니다. 피난통로 유흥주점은 120평방미터 이상 되면 설치를 해야 되고 피난통로, 일반음식점은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클럽은 일반음식점인데 강화해서 유흥주점 형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내용이 우리 조례안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흥주점 쪽하고 이게 조례안이 되면 세금문제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학래위원  이게 되면 국세청에서 다시 우리가 춤추는 장소 허용업소는 다시 부과를 하겠다고 아까 하셨죠, 국세청에서?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학래위원  그게 아직도 확정된 건 없잖아요.
○위생과장 반경호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식약처하고 국무총리 조정실 넣어 가지고 국세청까지 통보를 하게 되면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신고를 받게 되면 신고업소는 저희가 세무서에 통보를 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개별소비세의 대상이었는데 개별소비세를 여태 일반음식점은 부과를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행과세를 해 가지고 개별소비세를 부과를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학래위원  2조에 보면 정의라고 있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춤 허용업소(이하 클럽이라 한다)” 이렇게 쓰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춤 허용업소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냥 춤 허용업소 이하 클럽 뭐 이렇게 해서 좀 용어를 바꾸면 어떤지.
○위생과장 반경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제정 타이틀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클럽에 관한 조례” 이렇게 넣으려고 당초에 저희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유명칭을 못 적게 해 가지고 클럽이라는 글자를 뺐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홍대라는 것을 저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홍대 쪽이 아니라 앞으로 마포구에도 여러 군데가 이런 춤 허용업소가 생길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냥 “이하 클럽이라 한다” 뭐 이런 것을 넣으면 마포구만의 특색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우리 마포구에서 처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식약처 쪽 지시를 받거든요. 저희의 상급청이니까. 그쪽에서 나이트클럽이 있으니까 클럽이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 마라. 그래서 식약처 쪽에서는 쓰는 용어가 감성주점이라고 쓰는데 감성주점은 저희가 조금 이치에 안 맞아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춤 허용업소라는 그 단어가 좀 그렇지 않아요?
○위생과장 반경호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연구 좀 해서 좋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소방서에서 인원제한이 없다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업주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유흥주점은 스프링클러가 소방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예,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위원장 서종수  단란주점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단란주점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종수  단란주점은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면적에 의해서 다른데요. 150평방미터 이상은 설치를 하겠고 150평방미터 미만은……
○위원장 서종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소들, 홍대클럽 이 업소들이 아마 스프링클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 우리가 기준에 넣으면 아마 업주들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텐데, 아무튼 이 질의는 이만 하고요.
  그러면 본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심의기간과 반복심의 횟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2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 기간을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상정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반복심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각 위원회의 임기를 준용토록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시 36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제안설명 자료는 횡으로 된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정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주민공람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전혀 없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그쪽 분들의 바람이 뭐였냐면 그쪽에 거주하신 분들이 갈만한 영화관이 없어요. 그래서 면적이 영화관으로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민공람 절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주민공람 절차는요, 마포구 홈페이지에다 하고 구보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서 저는 늘상 느끼는 건데 이 공람이란 게 말이에요, 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방법이 없어요. 사실 노인네들이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구보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람과정을 좀 더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거기가 극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못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우체국으로 쓰는 자리고요. 폭이 조금 좁고 길죽한 자리기 때문에 영화관 들어가기에는 자리가 협소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2층에 보육시설이 들어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위원장 서종수  그것은 결정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한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옆에 보면 철도청부지 유보지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거기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공덕역 부근 부지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A, B로 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현재 사업지에서는 호텔로 아마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아마 사회복지라든가 공공성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받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영화관 얘기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을 거기다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것은 하여튼 철도청에서 결정할 문제잖아요, 일단은 사업계획은.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사업계획은 사업주체 측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이 진행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도 우리 김효식 위원님과 동감된 얘기인데 그 지역에 필요한 게 꼭 있다고 하면 그것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 가능하면 유보지 사업계획에 포함됐으면 참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간곡히 건의도 하셨고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우체국 바로 옆에 A, B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늘장터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구청장님도 직접 와서 동정보고회에서 적극적인 주민들, 아현동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화동이나 하나의 희망사항이 주민편익시설에서 영화극장을 그렇게 아주 학수고대를 하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것은 아니지만 갑지구, 을지구가 있잖아요, 논리가?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을지구에는 그런 대로 상당한 주민편익시설이나 문화공간이 참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저쪽에 갑지역에는 그런 주민시설이나 편익시설 이런 게 소외는 안 됐지만 부지가 없는 것도 이유가 하나 있죠?
  저쪽 도화동이나 아현동 쪽이나 그런 데는 부지가 다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앞으로 A지역, B지역 거기가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정말 동민의 숙원사업이에요. 영화극장은 꼭 그게 협력해서 좀 주안점을 두고 관철될 수 있도록, 더 하나 요구하면 어린이영화관도 하나 곁들여서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주민들의 원하는 그런 편익시설, 문화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전승학위원  잘 유념해서……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잘 검토해 보도록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적극 아주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우리 김효식 위원님, 서종수 우리 위원장님도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꼭 그 일이 개발 계획될 때 그 사업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운영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체국에서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마포구……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아닙니다. 우정국에서 본인들이 설치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혹시 우체국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보육시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것은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딱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이거는 하게 되면 어쨌든 우체국도 직원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한테 몇 프로 어느 정도 우선 배당하고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체국에서 그거 운영을 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체국 직원 말고 그 주위에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김용범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
  도시계획과장엄기창
  위생과장반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