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부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123억 3,25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억 7,173만 9천 원 대비 9.4%인 10억 6,08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01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5억 4,651만 8천 원 대비 2.9%인 1,597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6,248만 9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기능강화 예산은 6,07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78만 7천원 대비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염병관리 예산은 3억 3,66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2,702만 5천 원 대비 963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역량 강화 예산은 1,5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0만 원 대비 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514쪽에서 518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위생과 세출 예산은 2억 86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억 1,512만 3천 원 대비 64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6,26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5,962만원 대비 30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91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727만 1천 원 대비 19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519쪽에서 554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108억 9,6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 919만 5천 원 대비 11.1%인 10억 8,69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1억 2,072만 원으로 전년도 15억 8,372만 6천 원 대비 4억 6,30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금연사업에서 2억 2,917만 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1,72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사업에서 5,522만 6천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6억 5,801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7억 2,20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6억 7,094만 2천 원 대비 5,11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마을건강센터 운영에서 1,354만 9천 원, 국가치매치료관리비에서 2천만 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서 1,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63억 5,02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56억 8,318만 2천 원 대비 6억 6,70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방접종사업에서 3억 8,220만 4천 원,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에서 1,328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서 4,536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예방접종사업에서 2,6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5억 4,94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3억 6,389만 6천 원 대비 1억 8,55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6,347만 4천 원, 암조기 검진사업에서 6천만 원, 정신보건사업에서 7,203만 3천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555쪽에서 568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16년 세출예산은 6억 6,53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7억 90만 3천 원 대비 5.1%인 3,556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2억 6,54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490만 원 대비 1,94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05만 4천 원 증액되었고,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에서 9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차진료 및 진료실 운영에서 2,2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3,7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764만 4천 원 대비 2,043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562쪽 검사 및 검사실 운영 예산은 1,419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2,61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194만 2천 원 대비 416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7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179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16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18억 7,226만 원으로 전년도 7억 8,513만 4천 원 대비 10억 8,71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 8억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3천만 원의 증가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이 7,0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75억 1,46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64억 8,557만 원 대비 15.9%인 10억 2,905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23억 3,25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억 7,173만 9천 원 대비 9.4%에 해당하는 10억 6,084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9%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등의 세입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증가,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 소요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정부의 복지확대 시책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점사업인 교육과 문화, 소외계층 보호 등 지출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편성은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공공요금, 유류비 등은 공공 인상률을 적용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운영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 국·시비 매칭사업은 가내시에 따른 금액을 편성하였고, 그 밖에 법령과 각종 조례에 근거하거나 지침 등에 따른 법정경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보수 산정 시 계상되는 생활임금 보전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흡연 예방 및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사업 시간제임기제(마급) 2명 인건비 6,00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시행 등 가격, 비가격정책 등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흡연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마포구의 성인 남성흡연율(2014년 기준)은 379.8%로, 서울시 평균 38.5%보다 높고, 2009년 이후 남성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성흡연율은 4.6%(서울시 평균 3.4%)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단속대상인 마포구 금연시설 현황을 보면, 2013년 4,354개소, 2014년 5,137개소, 2015년 12,084개소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금연관련 민원은 2013년 546건, 2014년 843건, 2015년 11월 말 현재 95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연단속 인력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정규직 1명과 시간제 임기제 인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비흡연자들의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금연계도와 홍보 그리고 금연구역을 점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539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에 시비 1,760만 원과 예산안 553쪽 인력운영비 통계목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무기계약직근로자등보수” 시비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역점사업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 추진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 마을간호사는 노령층 최초 진입 연령인 65세 어르신에게 건강력과 신체사정, 만성질환 유무, 건강검진 확인 등을 통하여 생애전환기에 맞는 복지·건강 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생활과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는 집중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는 복지플래너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전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실시 2개 동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 마을간호사 2명 외에 신규 채용하는 14명은 2016년 7월 1일부터 6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본 예산서 산출기초란에는 16명이 12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기존 2명은 12개월을, 신규 채용하는 14명은 교육기간 1개월을 포함하여 7개월만 반영하여 3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1억 7,500만 원은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홍보물 구입비 64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한 방문간호용 의료소모품구입비 1,040만 원도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합계 735만 원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서울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974만 8천 원, 2016년 수입액 4억 251만 2천 원, 지출액 4억 5,022만 5천 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4억 2,20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이 자리는 과장님 오늘 처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위원장 서종수  예산안과 관련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특히 수치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업무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위원장 서종수  우선 과장님하고 관련된, 우리가 올 한 해도 메르스 감염 때문에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었는데 예산 책자 503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비가 부담하는 부분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올해 구비가 부담할 게 791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124만 원이 감액이 된 상태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태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왜 예산이 이렇게 나는 대폭 증액이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하고, 앞으로 또 그런 사태가 없으리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또 그런 감염병하고 관련된 게 많은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예산 책자에 올해 연도에 예산 감액돼서 편성된 내역하고 혹시 올 한 해의 사태를 겪으면서 과장님, 과에서 혹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방관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답변 한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메르스와 같이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도 사실 증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구비 예산은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비 예산으로는 최소한도 예산만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와 같이 이런 신종 감염병 예방에 관한 예산들은 국비나 시비 지원을 거의 전액을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국·시비 추경이나 보조금으로 지원을 전부 받아서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6억 4천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여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 현재 앰뷸런스가 현재 1대가 있는데요. 2대를 사게끔 예산을 줬고요. 그다음에 의료장비 또 지금 결핵실 같은 데 어떻게 보면 감염확률이 많은 데 음압시설이라든지 시설확충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12월 중으로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염병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 증액을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것을 자치구에서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비, 국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편성된 것도 대부분 시비, 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게 말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은 시, 국비에서 전부 충당을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행히 그래서 소관 과장님이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구비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답변하니까 다행이네요. 다른 과 과장님은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얘기하네요.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감염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랄까 그런 사업 같은 게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내년에?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저희가 특히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책이 필요한데요. 내년도에 딱히 우리 구만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자치구가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06쪽에 전격살충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3대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작년도에는 5대를 산다고 해서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2대만 사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필례위원  총 5대에서 3대는 삭감이 되고 2대만 하는 이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그래서 총 전격살충기가 146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이게 노후되거나 고장나거나 아니면 특별히 신설할 부분이 있을 때 대비해서.
이필례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의 다 설치가 됐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래 노후됐거나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두 대가 새로.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래서 작년에 5대를 편성했더니 사실상 3대밖에 교체를 못했거든요.
이필례위원  올해도 했는데 이 두 대 설치 장소는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내년도 지금 미리 이거를 어느 146개 중에서 어느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예상으로 해서 두 대를 교체하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렇습니다. 예측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반경호  위생과장 반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515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이 있죠? 그 점검 부분에서 제가 예산보다는 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구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팻말을 달아주죠?
○위생과장 반경호  예, 184개소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184개소에서 그게 제한이 모범음식점을 팻말을 달아줄 때는 그분이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도에 한해서 넘어지면 모범음식점 해 주는 거예요? 바로 신규로 개업을 하면 바로 해 줄 수 있나요?
○위생과장 반경호  일단 모범음식소로 선정이 된다 하면 기존에 1년 이상을 하셔야 되고요.
이필례위원  1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이제 거기에 한해서 모범음식점에 단속이 나가면 되는 부분만 모범음식점 팻말을 주는데 또 서울시에서 주는 팻말이 또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위생 등급이라 해 가지고 A라고 써진 그것.
○위생과장 반경호  저희 마포에서는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우리 마포구에서 나가고 또 서울시 위생등급 A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나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서울시 식약청 쪽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식약청에서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1년 이상이라든가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실제 저희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관광식당이라든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랬을 때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든지 거기 주변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지금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점한 지가 1년이 채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점수 배점을 해 가지고 그 이하가 되면 아예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도 못 되는 업소에다가 모범음식점 마포구를 주고 며칠 안 돼서 또 음식점 서울특별시 위생 등급 A라는 모범 두 개가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 정한 한도에서 줘야 되는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위생과장 반경호  실제 저희가 아는 범위는 서울시에서 등급제는 2018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죄송합니다.
이필례위원  2008년부터 이거를 서울특별시 위생음식점 위생등급 A라는 팻말을 주는 것을 2008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도 무슨 조례라든가 있으면 1년, 사업을 하고 1년 후에나 주겠다는 게 우리 마포구청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반경호  그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 했겠죠, 당연히.
이필례위원  그렇죠. 심사위원회는 우리 마포구는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심사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업소를 선정할 때 바로 홀수 7분이라든지, 9분이라든지 저희 자체 몇 명, 외부 몇 명 이런 식으로.
이필례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저희 이번 모범음식점 선정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 계획 수립해 가지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 10월 2일부터 17일까지 마포구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했었고요. 심사는 총 24곳이 들어와 가지고……
이필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선정을 하냐고? 심사위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반경호  심사위원은 총 7분이고요.
이필례위원  선정하실 때?
○위생과장 반경호  7분이고 저희 공무원들 둘 끼고요. 외식업체 끼시고 추천을 받아서.
이필례위원  외식업체는 몇 명이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외식업체 둘 들어갑니다.
이필례위원  둘 들어가고 동 직원이 2명 우리 구 직원이 2명 들어가고 나머지 세 명은?
○위생과장 반경호  전문가 쪽.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세입·세출 520쪽에 보시면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500명이 있습니다. 금연 성공을 했다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CO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변의 니코틴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안 나오는 게 판명이 되면 이제……
이필례위원  그거 소변검사까지 다해서 한 다음에?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성공자로.
이필례위원  성공자로 선정을 해서 이분한테 선물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 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539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16개 동이 40만 원씩 해서 지금 홍보물구입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640만 원과 의료및구료비 편성한 방문간호용의료소모품구입비 1,040만 원도 위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합계에 보면 735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거는 사실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 7월 1일부터 2개 동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1년 치를 그냥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예산안 책자 I권 지금 이 책자 936쪽을 보시면 자체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책자에 의료및구료비가 있는데 거기에도 1,500만 원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체예방접종사업인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자체예방접종사업은 장애인하고 의료수급자는 구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국·시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매칭사업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503쪽을 보시면 감염병예방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종목에서 빠진 항목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에서 매개체 감염병 예방 리플릿이라 해서 빠졌는데요. 지금 매개체 감염병에 대해서 지금 전부 빠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이게 빠진 이유는요,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중복이 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김윤정위원  감염병 예방과 겹쳤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겹쳐 있어 가지고 부득히 삭감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작년 올 예산 때도 하나가 매개체에 대해서 삭감이 돼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매개체 감염병과 겹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 중복된 거에 대해서 삭감해 나가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지역보건과에서 지금 넘어왔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올해 1월 1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김윤정위원  작년에는 지역보건과에 잡혔는데 올해는 여기 지금 예산 책에 보니까 보건행정과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결핵검진사업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김윤정위원  거기 대상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한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2학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아예 사업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결핵예방에 최대한 맞지 않나 싶어서 아마 사업을 딱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규정은 내려와 있고 모든 예산은 구비로 잡혀 있는 겁니까? 이건 구비 100%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병원 그 모든 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한정되어 있길래 궁금했고요. 저희 지금 결핵이 옛날에는 못 먹는 후진국병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 마포구의 추세는 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현재 저희 마포구도 사실은 줄어야 되는데 약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도 보건행정과장 오면서 많이 놀랐던 게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사실상은 줄이려고 국가나 자치구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줄여지지가 않고 늘어나는 추세예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것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결핵이라는 것을 너무 별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소독이 안 돼 있고요. 그 관리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 감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메르스였을 때 기침했을 때 손으로 가리지 말고 옷으로 가려라라는 것이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결핵 또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건데 그러한 홍보가 저희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509쪽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도 병의원 접촉자 검진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결핵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병의원 접촉자 검진사업비가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메르스 같은 것도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서 감염이 됐고 거기에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빠졌다라는 게 의아해서.
  509쪽에 보시면 작년 예산 책자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병의원 접촉자 검진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예산에는 있었는데 올 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이라함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하고도 있겠지만 병원 안에서, 메르스도 병원 안에서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병원검진이 빠졌길래 그것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저귀 값과 분유 값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게 모든 분한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과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기저귀를 받는 분이 계시고 분유만 받는 분이 계신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전에 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희 마포구에서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저귀 값만 받는 분, 분유 값만 받는 분, 또 두 가지를 다 받는 분에 대한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올해 10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기저귀하고 분유는 현재 실적은 기저귀만 받는 분은 16명이었고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함께 받는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준비사항은 일단 주민들이 대상자 최저생계비 100% 미만자에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에 선정된 사람을 등록하면 그 카드 발급소에서 대상자한테 직접 카드를 발송해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그리고 저희는 예산을 예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길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분유만 받는 분은 안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기저귀는 13명이고 분유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게 분유를 받는 것에서 문제점이 나온 게 취약계층 맞벌이에서 모유 수유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분유를 못한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유를 하는 분들이 어떠한 마약이라든가 그런 분들만을 받게끔 돼 있어서 너무 규칙이 타이트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만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어떠한 진짜 취약하신 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노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해당 질병이 딱 세 가지만 지침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검토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지역보건과 521쪽 보시면 금연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521쪽 여기 지금 금연교육 강사비가 50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50회가 어떻게 해서 50회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2015년도에도 45개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금연교육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학교도 다 포함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5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좀 심한 학교는 강의를 한 번 더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50회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증액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해 왔던 사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금연이라 함은 저희 지하철 주변에도 금연구역으로, 저희 마포구도 지하철 입구에 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마포구는 지하철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1일부터는 국가에서 지하철역에 금연으로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참 저도 담배를 피우는 입장은 아니지만 간접흡연이라는 것이 문제가 대두되는 게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까 전부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간접흡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그것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희 구에서는 다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실내 금연구역을 만드는 것이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실외에다가 그냥 임시로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건 확실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553쪽에 보시면 아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수가 1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방문간호사 이게 인건비가 있습니다, 553쪽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U-헬스 그분들에 대한 방문간호사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2016년도에는 U-헬스 마을건강센터 인력은 올해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대신 방문간호사가 마을건강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방문간호사가 U-헬스에 있는 방문간호사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동일인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는 U-헬스가 되어 있는 곳이 15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 16명이라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은 동마다 1인 1동으로 하기 위해서 1명을 늘렸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15동이지만 U-헬스가 없는 곳도 두기 때문에 16명으로 임용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운영의 예산액이 3억 9,700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의료서비스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건의료서비스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포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 서비스를 하는 크게 보는 개념이고요.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든지 감염병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총망라해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전체적인 사항이라면 감염병, 또 지역주민들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감염병, 결핵, 전체를 총망라해서.
문정애위원  알겠고요. 503페이지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였는데 감염병예방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올 여름철은 감염병, 메르스처럼 홍보가 뒤늦게 되고 관리도 안 되면 온 국민이 불안에 빠집니다. 그래서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행히 우리 구에는 발병이 안 되어 다행이지만 감염병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리감독 잘하기를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예방에 대한 것은 사실상 홍보수단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는 역할이 주이고요. 주로 하는 게 홍보를 하는 거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볼라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신종 감염병은 대부분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역소에서 통보가 와요. 위험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할 것은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열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 구로 통보가 되면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후관리를 해 주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감염병이나 에이즈같이 이런 교육이나 홍보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어쨌든 우리 구 문제보다도 먼저 국가적인 문제가 우선이었는데 국가차원에서도 메르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철저하게 잘해 가지고 한 분도 발생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감염병 및 에이즈 관련 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액이 266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그리고 마포구의 에이즈 환자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우선 에이즈환자는 204명이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이것도 역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사망이라든지 완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완치가 안 되고 사망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치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한 7, 8명 늘었습니다. 증가되는 실정이고요.
문정애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204명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보면 이 수치가 제가 처음에 의원 돼 가지고 첫회기 때 보면 업무보고 책자하고 내용이 다르고, 자꾸 인원수가 다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 다른 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자료통계를 뽑느냐에 따라서 시점에서 조금 업무보고 책자를 위해서 9월 말 현재로 해달라고 한 것하고 현재 숫자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방역소독에 보면 우리 구 예산이 1억 395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방역하는 데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뭐 예산은 충분합니다.
문정애위원  아직도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모기가 많다고 방역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역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보면 의료및구료비 니코틴 보조제 보면 예산액이 약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니코틴 보조제는 어떤 것이며 담배를 피우는 환자에게 니코틴 보조제를 사용하면 금연할 수 있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니코틴 보조제는 금연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살갗에다가 붙인다든가 이렇게 닿으면 니코틴이 흡수돼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흡연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조제를 무료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에 와서 등록하면 무료로 드립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555페이지 보면 어르신의 보철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약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르신 의치보철 한 분당 치아 하나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어르신 보철인 경우에는 완전의치와 부분의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상악과 하악이 있는데요. 완전의치인 경우에는 102만 8천 원,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183만 6천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고로 할 수 있는 거는……
문정애위원  그러면 마포구의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65세 이상 대략 3만 9천여 명.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6,300만 원이면?
○의약과장 오상철  현재 지원되는 대상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료 수급권자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올 2015년 7월 1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보험적용이 됩니다. 내년도 16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까지도 전부다 보험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보험이 전액 지원됩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보험이라고 하면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 1종 같은 경우 10%면 10원이 들고 2등급이다 하면 15%면 15원 이런 식으로 그 금액만 환자부담입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액이 6,300 정도에서 3만 9천 명의 어르신이 계신다니까 이 비용으로 다 지원할 수 있나 약간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내후년에는 아마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전승학위원  사업예산안을 보면 553쪽요. 553쪽 이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등보수인데 이게 4억 8천이 신규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4억 8천이 신규사업인데 여기 찾아가는 동 행정의 간호사에 대한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16명이 12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이를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면 이를 수정해서 기존 2명은 12개월, 신규채용은 14명 이거 포함 7개월만 반영하여 3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1억 7,500 그런데 여기 조금 궁금한 것은요, 2명하고 또 14명 등등 이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1억 7,500만 원을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2015년도에는 7월 1일부터 두 개 동 아현동과 상암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동은 내년에도 1월부터 계속 쭉 하는 거기 때문에 2명 12개월로 하는 것이 맞고요. 또한 그 외 14명은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교육 1개월이 있기 때문에 6월부터 해서 7개월의 인건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근거는 서울시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저희 두 개 동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한 명당 3천으로 시비를 내려줘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동일하게 한 건데 이 사업의 시작시기를 생각한다면 3억 500으로 하는 게,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1억 7,500만 원을 삭감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도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혹시 사업시기를 앞당기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지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본 뒤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본 위원이 꼭 출신 동의 구역이어서 그런 것보다는 찾아가는 동 행정이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사명을 띠고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서비스 봉사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을 일선에 배치해서 사각지대에 어렵고 힘들고 못 가진 자 또 소외되신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우리 복지를 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은 참 찬성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편성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판단된 것으로 왔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합당하게 된다면 그렇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치매가 예방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예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예방이 되는 거예요, 늦출 수 있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고위험군한테는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확실히 조기에 이상이 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계속 혼자 있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예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우리 구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 시설이 현재 협소하거나 부족하단 생각은 안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게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25개 자치구 중에 그래도 동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 마포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넓히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예산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고 치매에 대한 인식이 국가나 구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예방이 되고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치매 정기검진을 한 사람은 8,873명으로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나 조호물품 지원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 한 30명 가량 방문을 하고 있고 또한 인지건강프로그램에도 매일 30명 가량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치매환자한테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과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524쪽에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임금이 작년하고 이게 좀 계산이 달라졌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한 명, 두 명을 따로따로 해서 11개월로 해서 계산이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두 명을 같이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작년하고 다르게 한 것은 원래는 11개월하고 12개월 한 것은 이게 기간제이다 보니까 사업이 동일하게 12개월로 딱 그으면 그다음 해에도 동일하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람은 다음 해에도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개월 한 것은 작년에 한 사람들이 올해는 작년에 3월이나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12개월로 근무를 해도 기간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좀 다른 게 있고 또 개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가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548쪽을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건강,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수당이 시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정신건강증진센터 복지수당은 시비 100%였는데 올해 9월 1일부터 그 기본임금에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기본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인건비는 지금 이 편성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구비가 더 들어가나, 이러한 염려에 의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약간은 그렇습니다. 시비 100%이던 것이 50%가 구비로 들어가니까.
김윤정위원  그럼 처음 모든 사업에서는 시비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너희가 반을 부담해라 하는 약간 그러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점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자살예방에 대한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에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도 그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우울증에서 오는 자살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에 대한 처방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에 대한 것이 어떻게 했을 때 감기처럼 조금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뇌의 이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와 또 어떠한 그 당시에 그거에 따라서 방도는 오는 거기 때문에 정신병과도 별개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고요.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556쪽 잠깐 보시면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간호사 1명이 늘었습니다. 그 는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오상철  원래 지역보건과에서 만성질환관리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만성질환관리간호사가 하는 일이 1차 진료실에서 환자가 오면 만성질환은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환자가 오면 그것을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된 환자들한테 건강검진 안내를 한다든가 또는 심혈관질환 예방지원사업을 안내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인력이 1차 진료실에 필요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작년도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7만 원으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충분히 사전에 합의가 돼서 이렇게 강사료를 줄일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오상철  강사료가 이번에 치위생사협회하고 같이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강사 섭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김윤정위원  작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만 원이거든요.
○의약과장 오상철  통합예산이 감소된 관계로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강사비.
김윤정위원  강사비를 축소하고 횟수는 똑같으면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쪽수 562쪽을 잠깐 보시면, 562쪽 거기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건강진단 및 검진사업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지역아동건강센터 프로젝트 업무추진비가 줄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업이 모두 빠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오상철  그 사업이 드림센터라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쪽에서 건강검진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해 주고 있어서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올해……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가 알기로 이게 또 주변의 병원과의 협업도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약과장 오상철  드림센터 그쪽에서 저희 관내의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전부 다 그쪽으로 검진을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565쪽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약국이나 동 주민센터에 폐약품 수거함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 수거하는 내용을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해서 이것만 처리해 가시는 겁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기존에는 저희가 이걸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소각업체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했었는데 청소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의약품을 소각처리하게 돼서 예산을 같이 줄이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566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패치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패치교환은 빠지고 배터리만 됐는데요. 그 배터리하고 패치하고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기한이 있는데 작년에는 패치만 잡고 올해는 배터리만 잡은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그게 패치에 대한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패치에 대한 유통기한이 있어서 성인에 대해서는 시비로 받고, 구비로 저희가 소아에 대해서는 받았고, 자동심장제세동기에 대한 배터리 유효기간이 16년도에 도래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제세동기 설치가 똑같은 해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닌데 배터리는 따로 잡고, 패치를 올해 잡고 해서 그게 조금……
○의약과장 오상철  그래서 수요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패치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13년, 2014년에 대대적으로 많이 제세동기를 설치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대대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고.
○의약과장 오상철  1, 2년 사이에 거의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김윤정위원  나머지 자잘한 것은 다른 경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이학래위원  새마을자율방역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유류지원비는 그냥 일정하죠? 504쪽 보면 2,000원 곱하기 180리터라고 돼 있죠, 16반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학래위원  2천 원짜리 유류 180리터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일단 올해 지급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현찰로 주냐 주유권으로 주냐……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올해 유류는 각 동별로 휘발유 120리터, 경유 30리터씩 지원을 해 드렸고, 용강동하고 대흥동, 망원1동, 연남동은 180리터씩, 차량이 있는 데 거기는 180리터씩 지원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게 현물로 주는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주유소는 어디 주유소를 쓰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지금 11월 달까지는 망원동에 있는 주유소를 썼는데요. 11월부터는 SK로 바뀌면서 한 7군데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동이라든지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해결을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천 원 곱하기 5명 해 가지고 24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자율방역대 활동비라고 해서, 506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학래위원  이게 24회라는 것은 5명이면 5천 원씩 24번을 준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일시불로 주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5월부터 10월까지 동별로 10만 원씩 각 동별로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60만 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서는 받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주로 목욕비조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최소한 몇 회 정도 방역소독을 하라는 지침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지침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자율적으로 알아서 동네에서 방역을 해?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학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학래위원  520쪽을 보면 금연단속 차량렌트비라고 있어요. 40만 원씩 11번을 렌트를 하는데 금연단속 차량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현재 금연단속인력이 민원해결하고 그다음에 점검계도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려면 사실은 우리 구가 동에서 서쪽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1조가 동에서 서로 움직일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종일 운행을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거의 민원이 있을 때는 하루종일 하는데 대부분 오전에는 주변에 그냥 다니고요, 오후에만 이용을 합니다.
이학래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올해 실적은 단속건수는 376건 과태료 부과 건수요. 그다음에 대상 민원처리는 952건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금연단속차량이 의외로 실적은 괜찮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실적이 저는 없을지 알고 걱정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윤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부분이 큰 건물이 금연건물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에다가 흡연실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건물 밖에 자체적으로 흡연실을 하나씩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대개 건물주들이 돈이 들고 뭐 이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운 일본에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돈 내고 흡연실 들어가는 게 이상할는지 몰라도 적당한 유지비가 나올 정도로 100원이나 200원을 내고 흡연실에 들어가서 흡연을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한 사람의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만 나오면 되는 식으로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그냥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보면 한강건강상담실 운영 사업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건강걷기를 15명이 20회를 한다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매주 토요일, 횟수가 20회라서 20회로 잡았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정신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여기에 온 서류를 보면 11월 18일까지 하나도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왜 그런가 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정신보건사업 예산서에 있는 것은 심판위원이나 심의위원의 위원수당입니다, 사실.
이학래위원  예, 그런데 저희 구는 입원시설이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하면 입원, 6개월이 되면 연장을 해서 심판위원의 의결에 따라서 연장하기로 하고 이러는 건데 저희 입원기간이 없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학래위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도 보면 이 책자에는 6,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거기도 전부 불용이 된 것 같아요, 올해는. 11월 18일까지는 돈을 하나도 안 쓴 것 같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맞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한 이것은 사실 무기계약으로 2명을 채용해야지만 시비 100% 6,600만 원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기존 우리 구는 마을건강센터 인력과 방문간호사 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시비는 그걸로 사용을 해서 시비는 안 썼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920쪽 사업예산안 I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9억 3,922만 3천 원인데요, 올해 예산이 너무 준 것 같아 가지고. 2억 8,120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올해는 금연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연사업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따로 금연사업 확대로 해서 나가 있어서 통합에서 빠진 거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들어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기본운영비로 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학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이학래위원  사업예산안 I 보면 960쪽에 보면 어르신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을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의약과장 오상철  내년도에 일몰사업이라고, 그러니까 환자 65세 이상 노인분이 오게 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고, 약값이 1만 원 이하가 되면 보통 일반의원에서는 1,500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 약제비를 무료로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거나 그러면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위반이 되는데 조례로 제정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줬던 사업인데요.
  내년에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일몰사업이라고 공문이 와서 내년에는 예산이, 올 11월과 12월 원외약제비 지원 그 예산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윤정 위원이 먼저 해서.
  지금 자살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마포구가 지금 현재 몇 위나 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자살자 수는 25개 구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필례위원  다행이네요. 옛날에는 제일 많았는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많았는데 2015년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번에 대흥동에서 우울증환자가 영세민이 자살한 것 알고 계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금 보통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우울증으로 해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하고 지역보건과하고 공유해서, 우리 복지교육국 있죠?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나 가정복지 이런 데서 어려운 분들, 영세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역보건과에서 관리 좀 하시면 안 되겠는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 자료를 주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방문간호사가 지역담당 내년부터는 1개 동에 다 배치돼 있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상위나 일반 사람이라도 영세민이나 그런 자살이나 고위험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지 보통 자살자들이 영세민이나, 지금 대흥이나 노고산에서 상당히 자살이 계속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 앞전에도 노고산동에 남자 분 한 분 계신 것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필례위원  계속 이렇게 1년에 한두 건씩 자살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공유해서 꼭 이런 분을 찾아뵙도록 방문간호사들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위생과장 반경호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514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건·위생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예.
김윤정위원  그게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실제 지금 업무추진비가 250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뭐 직원들이라든지 위생업소 단속 중에 중간중간에 긴급회의사항이라든지 현장 나가서 미복귀 해 가지고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페이지 515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로 해서 5명 2만 원씩 해서 810만 원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예.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제가 공통경비를 봤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보시면 포은로 단속 관련해서 일상경비로 지금 가지고 가서 쓰는 돈이 참 많습니다. 위생과의 일이 이렇게 단속이 많은데요. 여기는 주로 어떤 거죠?
○위생과장 반경호  515쪽의 단속활동 여비는 우리 공중지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포은로 단속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속직원이 총 5명입니다. 그 단속여비를 말씀드린 거고, 뒤쪽은 저희 직원 20명에 대한 공통경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것을 계속 플러스해서 포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으니까 만약 이쪽에서 6만 원 탔다고 하면 저쪽에서 7만 원 정도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공통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 보니까 포은로 단속 관련해서 여비로는 쓰이고 지금 계속해서 쓰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위생과로 올라온 것보다 여기에서 쓰시는 게 더 많아서 과연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은로를 집중 단속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저희 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거기다가 소비자위생감시원 포함해 가지고 8인이 1조가 돼 가지고 쭉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료가 됐기 때문에 타 부서 직원은 8월 31일까지만 했었고 나머지는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했었죠. 올해까지 실적이고요. 내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감시원하고 일시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거 포은로 있죠? 포은로 단속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을 조금 알고 싶은데 그 결과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서류로……
○위생과장 반경호  구두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포은로 단속실적은 총 33개소에서 폐쇄된 곳이 24곳입니다.
김윤정위원  단속으로 폐쇄가 된 건가요?
○위생과장 반경호  예, 지금 잔여 9개소는 망원1동 쪽하고 합정동 쪽하고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이렇게 저희 예산을 들여서 많은 활동하고 힘들어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쓰신 만큼 어떤 성과를 더 거듭하고 거기 업소하고의 어떤 마찰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려우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러한 성과를 더욱 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514쪽에 공익신고보상금상환금이 114만 원 정도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반경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이라 함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나온 근거인데요. 실지 홍대 앞에 모 업체가 위생업소를 신고를 하면서 뒤쪽에 조금 늘려내서 저희가 못 봤던 사항을 일반 시민이 그것을 신고했던 사항인데요. 실제 그 신고 해 가지고 과징금을 저희가 952만 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1억 원 미만은 신고자에게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저희가 마포구가 전액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40%, 마포구가 30, 40% 해 가지고 신고 본인한테는 190만 4천 원이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상환금입니다.
  민원처리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이첩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지급보상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마포구에 몇 건이나 있어요?
○위생과장 반경호  한 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거 한 건, 상당한 상환금이 들어가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간호사 부분에 있어서 12개월 전액을 다 인건비를 이렇게 산정해서 했는데 지적한 부분대로 6개월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육기간 1개월, 7개월 부분만 예산 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여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시기가 앞당겨질지 모르니까 했으면 어떻겠냐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서울시에 한번 확인한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지금 우리 간호사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과 프로그램이 7월 1일로 맞춰져 있는데 앞당겨질 확률이 과연 몇 %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관련된 과가 지역보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다 7월 1일 기준으로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부분을?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적하신 것은……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지적한 부분대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 예산안 책자 55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아까 답변 중에 보면 금연사업 중에 거기 공무원 한 분이 있고 또 보조 인력이라고 그러나요? 그분 두 분 해서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두 분으로는 너무 이 넓은 마포구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 지역 여건이나 점점 확대되는 거에 비하면 저희 인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이 시간제 임기제 금연단속인력이 4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2명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지금 오늘로써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끝나는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문제를 우리도 2명은 너무 적다 4명으로 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올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고요. 다음 위생과장님 자리에.
○위생과장 반경호  위생과장 반경호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번 회기 내에 우리 홍대클럽에 대한 조례 제정이 있을 예정이죠? 저번 주 우리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늦은 시간에 현장까지 다녀왔는데요. 역시 우리가 현장을 가본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기회를 갖고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영업장소 외에 허용하는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셨는지 오늘 공식적인 답변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실 얘기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하십시오.
○위생과장 반경호  실제 위원장님이 5분발언 하셔 가지고도 저희가 검토된 내용은 마포 전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대앞 그다음에 용강동, 상암동 쪽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4일 내지 5일 동안 검토를 한 결과 용강동의 경우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수가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용강동 영업장은 350에서 한 400개 사이가 되는데 실제 이 한강 쪽을 접하고 있는 건물소유주는 한 세 군데, 네 군데 되고요. 이쪽 반대편은 아예 아파트 쪽이 있어 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됐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위생과장 반경호  상암동은 DMC단지 쪽을 도로, 신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적극 검토한다면 맨 먼저 우선순위를 넣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홍대 쪽하고 용강동 쪽입니다, 저희가 봐서는.
○위원장 서종수  그래도 아무래도 그 사항이 홍대 쪽인 것 같은데……
○위생과장 반경호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는 그날 말씀드렸지만 홍대란 지역성 특성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를 지정하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하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상업지역은 장기적인 검토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지금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을 원하는데 어떻게 올해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이 동절기를 지나서 하절기에 접어들면 또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이것을 해결해야지 매년 하절기만 되면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동절기에는 보면 우리 마포구가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을 지을 때면 후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허용하는 범위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아무튼 간에 특히, 상암동, 용강동이 있지만 홍대 같은 경우 우리가 홍대클럽 조례 제정도 관광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계속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고원찬
  위생과장반경호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