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총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1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선서)
○위원장 김효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총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 총무국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지금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특수활동 업무추진비와 관련되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안들어왔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업무추진비와 관련되는 서류하고 그 다음 구청장, 부구청장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추진비도 같이 포함됩니다.  경리장부하고 지출결의서하고 각종 증빙서류들하고 갖다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제가 검토를 하는 중에 중복돼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많이 있고 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내용들이 집행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을지훈련이 있었는데요.  을지훈련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209만 6,2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는 50만 9,500원이 됐어요.  이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건지 특수활동추진비에서 또 나가는 건지 이 차이가 작년에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나갔는데 올해는 특수활동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비교해서 해야 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빠뜨리고 안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한 것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31일까지 있는 모든 증빙서류를 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질문하는 동안에 제가 다른 방에 가서 검토를 하든지 해서 할테니까 해오시고,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말이에요.  을지연습 한 기간 말입니다.  그것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비는 식대로 전부다 나갔어요.  일률적으로 전부다 20만원씩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 분명히 다 가져오고 빠뜨리고 오시면 오늘은 제가 가만히 안있겠어요.  분명히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명심하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총무과 참 우리 전 구청을 총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면 이런때 또 많이 호통을 받은 과이기도 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한 중에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뭐 궁금한 사항부터 질문하겠습니다.  5p에 필기요원으로 바꾼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홍기  네,
정만직위원  어느부서에 어떻게 활용되는 인원입니까?  타자원을 필기원으로 바꾸었을때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담당하는 직종인지.
○총무과장 홍기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타자 직종이 그 동안 오랜 세월동안 각과에 한 명씩 그렇게 배치가 돼서 쭉 타자 업무를 공문기안을 하면은 타자 업무를 쳐서 성안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워드프로세서가 발전이 돼 가지고 각 직원들이 전부다 공문을 워드로 칠 수 있는 능력이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각과에 보면은 타자원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이 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시키면은 자기들은 고유 타자외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기능직중 타자원을 필기사무원으로 고쳐서 그대로 각과에 거의 배치를 하고 일부는 타부서로 전보 발령해서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기원이라고 하는 직종이 어느 업무든지 보조를 할 수 있다. 타자 이외에.
○총무과장 홍기  그렇습니다.  행정사무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p 보면은 동정보고회 개최를 했지요?  지난번에
○총무과장 홍기  네.
정만직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동 일반현황, 97주요업무실적, 98 업무계획, 건의사항등을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17p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또 하고 있는데 시간낭비적 요소가 좀 있는 것같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또한번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얼굴 내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옛날에 안하던 그와 똑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연말에 하고 연초에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동정업무보고, 동정보고회 해가지고 연초에 구청장이 각동을 순회하면서 그동의 지난 실적과 주요한 업무계획, 건의사항 이런 것을 주민들을 유지들을 모신 가운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1월달에 업무보고, 이것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98 동업무보고에 이것이 내년도 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동 입장에서 그런 기능도 하고 금년도 연초에 동장들이 주민들 앞에서 구청장에게 무엇을 하겠다 하고 한 내용을 같이 우리가 앉아서 심사분석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똑같은 내용이 같아요.
○총무과장 홍기  내용은 틀리죠,  내용은 틀립니다.
정만직위원  내용이 어떻게 같으냐 하면은 동 일반현황, 두 번째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98 주요업무계획, 네번째 건의사항, 이 금년 11월달에 받은 내용하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내용하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업무계획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을 무엇때문에 다른 구청장은 옛날에 보니까 연초에 한 번씩 받으면 됐던 것을 지금은 두번씩이나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업무를 좀더 챙기기 위해서?  머리가 나빠서?  또 많은 인원을 대하고 싶어서?
○총무과장 홍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할 위원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우리가 구청단위에서는 각과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 국별, 또는 과별로 심사 분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은 연초에 한 번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행정이 이루어지는 일을 전혀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 분석하는 기능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우리가 제대로 금년도 가기전에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었나 확인도 하고 또 마무리 짓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업무를 좀더 챙기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7p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구·동 전화 친절도 점검,  그렇지 않아도 마포신문에 똑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공무원 시상까지 했습니다.  
○총무과장 홍기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부서도 시상을 했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정만직위원  이 우수부서가 있으면은 하위 부서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홍기  네, 있지요.
정만직위원  그러면 불친절로 지적된 공무원도 있고.
○총무과장 홍기  그렇지요.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직원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불친절 부서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잘한 사람은 표창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총무과장 홍기  그것은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 반성의 기회를 주고 또 개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때요, 꼭 처벌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경고를 한 번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내가 징계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고 어쨌든 뭔가 이런 결과가 있으면은 잘한 사람은 잘한대로, 또 못한 사람은 넌 못했다 하는 것을 한 번 주의,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그런 앞으로 좀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차제에 이제 참 좋은 일들 많이 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여기 청년신문에 17일자 감사실한테 감사실 소관아니냐 물었더니 이 총무과 소관이다.   마 이런 얘기를 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고하니 부서별 11월 17일자 청년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봤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봤습니다.
정만직위원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안해도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11시 30분부터 해서 민원인들이 11시 반에 와서 점심시간 피해가지고 업무처리를 할려고 오니까 식사하러 갔으니 1시 이후에 오시요,  그래서 1시 이후에 오니까 업무처리를 미적미적하고.  여기 시계를 보면은 11시 35분이에요.  아주 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대체할 것인지,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마포구청은 구내식당이 협소해서 공무원들이 중식시간을 11시반부터 뭐 2시까지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을 지켜가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인지 구내식당이 협소해서 그 이유가 됩니까?  주무부서인 총무과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차한 변명같지만 저희 마포구청 구내식당은 현재 좌석수가 200석이 채 못됩니다.  정확히 196석으로 되어 있는 게 하루에 1일 실수요인원이 500명정도로 되다가 최근에 어저께도 가보니까 520, 30명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내핍생활을 하자 또 외부에서 식사를 줄이자 요런 등으로해서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 530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몇 번 순회하면서 식사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공익요원들 단속요원들이나 또는 민원창구직원들이 대기하기 위해서 다소 12시 이전에 저희들이 배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직원들까지 같이 가서 12시 이전에 심지어 11시반부터 식사를 해서 결국은 보면 전체 점심시간이 12시반정도에 가보면 텅텅 비는데 이건 잘못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익요원들이나 민원업무에 관계하는 그런 기능직 직원들은 조금 배식을 일찍하되 우리가 일반직원들은 12시부터 배식을 해서 12시 30분이후에도 계속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민원부서에는 중식시간을 교대로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총무과장 답변으로는 한 번 앉을 수 있는 좌석이 160석요?
○총무과장 홍기  아니요.  196석, 한 200석 됩니다.
정만직위원  200석이라도 520명 배식하면 한 번 더 교대해서도 인원이 세 번 교대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뭡니까?  아무래도 한 식당에 세 번 교대를 하게 되면 1시간내에 본위원 생각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식사를 해보니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납니다.
정만직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홍기  네,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정만직위원  그러면 이거 상당히 복무단속을 잘못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기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본위원이 추가 보충질문할 문제까지 답변을 다해줬는데 우리도 가보았어요.  12시반이면 별로 사람이 없어요.  왜 점심시간을 11시반부터 12시반까지로 합니까?  또 이렇게 아까 신문에 보다시피 그렇게 아주 엄청난 민원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청이 엉망이다, 이건 구청직원만 망신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또 한가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원들 결의대회 했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결의대회 갔다 왔습니다.
정만직위원  ‘예산절감합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 아까 총무국장께서 열심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불요불급한 이런 사항들은 좀 유보하는 게 어때요.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가 중식시간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배낭여행, 멤버쉽트레이닝, 동호인 활성화, 하계휴양소, 직원격려, 산업시찰 이런 사안들은 내년도에는 좀 요런 사항들은 유보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도 보면 요런 거는 추가로 그중에서 직원입학자녀격려라든가 효행 및 청빈공무원 격려 정도라면 몰라도 그이외의 사항들은 좀 우리 아침에 결의대회도 했듯이 내년도 예산에 그걸좀 유보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기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IMF를 통해서 긴급구제금융까지 꿔오는 그런 상황까지 안간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현재 입장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렵고 또 매스컴을 통해 보면 달러를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모으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산업시찰 등이라든지 소모성 경비는 좀 자제하는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예산안을 수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라고 합니다.  건의가 되겠습니다.  7p 통·반조직의 활성화 이것이 인제 중요업무실적으로서 여기 게재가 됐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또는 어떤 면이 미흡하냐 이런 문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너무나 이것이 관행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획기적인 새로운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통장에게 나가는 수당이 한 10만원인가 거의
○총무과장 홍기  월 10만원이고 회의수당 월 2회해서 2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월 10만원하고 또 뭐요.  
○총무과장 홍기  회의수당
김종열위원  또 회의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김종열위원  회의수당이 얼마요.
○총무과장 홍기  월 2회해서 2만원요.
김종열위원  월 2회라는 얘기는 두달 나오면
○총무과장 홍기  월
김종열위원  아, 월 2회 한달에 15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월 2회해가지고 그게 얼마에요.  수당이
○총무과장 홍기  1만원
김종열위원  그럼 11만원 나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홍기  12만원
김종열위원  12만원, 그러니까 분명히 하세요.  저기 이건 내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은 물론 계장님들도 똑똑히 알아 두셔야 됩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또 이것저것 등등해가지고 상당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자꾸 관행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의례적으로 뭐 이런가보다하면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어떤 동 또 어느 누구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적은 안하겠는데 이게 거기서 월 수당 12만원정도 나오고 이게 되는 게 이걸 하나의 월 수입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관내에 여기 보니까 600 얼마더라
○총무국장 문충실  665명
김종열위원  665명중에서 2/3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에요.  내가 볼 때는 2/3는 그걸 그렇게 무슨 아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 벌써 1대는 끝나고 내년 5월달이면 2대 자치장선거가 되는데 또 의회는 3대고 그런데 요거를 반드시 내년을 앞두고 개선해야할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개선하느냐 아까 보니까 업무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출입시에 뭐 통장이 확인해주는 기타 등등 그런 절차가 다 없어졌고 하다 보면 지금 조금 업무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민방위 교육관계 민방위 대장으로서 지역대장으로서 아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업무는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일일이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상당이 들어 갑니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주면서 참 이 양반들이 물론 이 양반들을 다 탓하는 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2/3는 그렇지를 못하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꼭 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통·반장 분야에 대해서 과연 참 그대로 이렇게 한달에 12만원의 예산을 딱딱 들여가면서 지금 방식대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 통·반장 활용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제가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 뜻을
○총무국장 문충실  네.
김종열위원  긴말 안하겠습니다.  본위원의 함축된 이런 건의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잘생각하셔서 임명서부터 활용방안 등등의 문제를 꼭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총무국장 문충실  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27p 98년도 동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마포구의 자산목록 실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해서 구청이라든지 동청사와 관련되는 부분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집기라든지 기타 비품에 관련되는 경우는 내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동청사와 구청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제지역구가 성산2동이기 때문에 성산2동의 동청사의 대지면적이라든지 연면적을 기준으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출신 구의원이 얘기하는 거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산2동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 전체를 두고 마포구 전체가 균형적인 어떤 지역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98년도 동청사 건립계획에 보면 도화2동과 연남동 청사를 건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도화2동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주택조합에서 건립후에 우리 마포구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자료내용을 보면 도화2동이라든지 연남동이라든지 이 지역동은 대지면적이라든지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다음에 연남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도 제가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 어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 부분은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25개동 중에서 성산2동의 동청사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지면적은 제외하고 건축 연면적만 봤을 때 8개 동사무소의 청사가 성산2동 동청사가 건축 연면적이 협소합니다. 그 나머지는 성산2동보다 건축 연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왜 이 요구를 했느냐하면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산2동의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 했냐면 얼마전에 임시의회 때 우리 마포구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신수동에 동청사를 구입하겠다라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신수동이 지금 연면적이 567.30㎡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2동이 550.54㎡입니다. 여기서 한 17㎡정도 신수동이 더 많습니다.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어떤 동청사의 규모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2동의 인구 그 다음에 신수동의 인구 그 다음에 그 인구가 많다고해서 결국 민원처리 부서가 많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민원처리 건수도 많을 것이고 민원처리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원의 수도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기안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주고 그 원칙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집행해야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가셔가지고 그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신수동에 동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91년도인지 94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증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전진단 비용은 지출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파악해서 그 자료 가져오십시오. 한 5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만약에 신수동에 동청사를 증축을 하겠다라고 담당공무원이 기안을 해서 결재가 올라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와 관련되는 타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은 다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신수동의 동청사가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그것은 3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증축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그 건물이 부실하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나기 때문에 하기야 못해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그것을 3층으로 증축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일조권 기타 등등이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3층으로 증축을 했을 때 올바르게 증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직선으로 해서 슬라브를 쳐야할 것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붕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층으로 증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임시의회 때 그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지금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동청사도 10년이 넘었습니다. 4층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매입을 해 가지고 동청사 별관을 이용할려면 또 건축물을 그 내부구조를 우리 나름대로 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이 또 든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돈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대지면적이 154평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4층을 짓든 5층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어서 진짜 튼튼한 구조물에다가 새로 지었는데 건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어떤 깨끗한 근무환경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얘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저쪽에 동청사를 지어야되겠다 증축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안을 해서 결재올라갈 때 그러한 것들이 일제 타부서와 업무협조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해서 용역비가 500만원인지 600만원이 들어가고 만약에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라면 증축을 할려고하다보니까 건축법상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도 못진다면 이미 업무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그 500만원이란 돈도 그냥 버리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몇 연도 몇 월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가져오십시오. 확인을 해서 가져와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상에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본인의 부주위로 인한 귀책사유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기간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공무원들에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분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공시시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지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러한 것까지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모님들이나 제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나가서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10원을 깎을려고 5원을 깎을려고 1원을 깎을려고 그 상인하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저께 기획예산담당관 일반업무추진비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느냐 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1월, 2월달에는 예산이 월별 얼마얼마가 집행돼 있기 때문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이 되니까 위에서 내려오기를 10% 절감운동을 해라해서 10%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월달, 2월달에는 10% 절감을 할 수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짜맞추기로 예산을 집행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에 살든 마포구외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여러분들도 재산세를 다 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금도 다 냅니다.  저도 어저께 토지재산세가 연체됐다가 못내가지고 어저께 냈는데요.  다 내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그냥 피땀흘리지 않고 그냥 번 돈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나이어린 놈이 의원이라고 와 가지고 앉아서 연배로 치면 한참 위에 형님벌이고 아버지벌되는 이런 분들이 참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 그 돈을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흥청망청 씁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납부했는데 그 세금은 내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써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신수동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  신수동 출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직에 있는 동안 만큼은 개선이 되든 안되든 제가 출마를 하고 나와서 이 직을 수행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신념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저양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부분을 그냥 꾸중으로 아니면 이상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욕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집행해야할 것이라는 부분을 심사숙고 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들어가 가지고 95년도 예산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그때 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의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특수활동추진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불용으로 10원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으니까 그에 짜맞추기식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제로라고 예산이 나옵니다.  그것 잘하신 겁니다.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불용으로 몇 십억, 몇 천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지만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줄 때 그 심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불용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을 못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것은 말을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제로라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 세목별로 항목별로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볼 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총무과와 관련되는 부분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일단 제외시켜놓겠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신수동 동청사와 관련되는 부분 안전진단 비용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 그것 몇 년도인지 확인해서 얼마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부분은 지금 가져오십시오.  다른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우리 한수균위원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6 신년회 행사의 예산하고 97 신년회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96년도에는 363만 6천원, 97년도에는 928만 6천원, 96년도에는 600명에 360만원, 97년도에는 400명에 920만원,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른 것은 기타 경비와 별 큰 차이가 없는데 현수막에 96년도에 10만원, 97년도는 205만 1천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에서 96년도와 97년도 비교해서 96년도는 362만원정도 97년도는 92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96년도에는 1월 9일날 신년인사회를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했는데 일단은 했는데 1월 9일날 초에 조순 시장이 2월 2일날 다시 구에 방문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9일날과 2월 2일날 해서 이것도 한 800만원꼴 되죠.  97년도는 알아보니까 시장님이 1월 후반에 오신다고 해서 신년인사회를 보류했다가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한 번 하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현수막 지출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현수막이 그때 오셔서 보셨겠지마는 나름대로 시장님 오시면은
김세창위원  97년도요.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조순 시장 방문을 환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증축한 별관 벽에다가 크게 대형으로 현수막도 환영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각곳에 몇 개 만들어서 현수막 비용이 다소 들어갔습니다.  대형 플래카드입니다.
김세창위원  9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97년도 것
김세창위원  그러면 지금 96년도에는 12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갔는데 갑자기 현수막이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러니까 현수막을 조그맣게 하는 것 하고 대형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97년도 1월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순 시장님한테 나름대로 융숭한 대접을 하자 각 구마다 그런 분위기가 돼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대형 플래카드를 벽면에 크게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것은 계속 해왔는데 글쎄 그런 부분하고 비교하면
김세창위원  이거 보세요.  한 번 쓰기 위해 가지고 현수막 값을 200만원씩 한다는 말은  이건 누가 봐도
○총무과장 홍기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실태가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홍기  실태가 어떻냐구요?
김세창위원  예.
○총무과장 홍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가해야 되는데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하고 각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안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있죠.
김세창위원  그러면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기  미흡한 부분이 있죠.  하느라고 우리가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점검결과 총무과는 일부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미비했고 대체적으로 추진일정이 하반기로 돼 있어 목표달성에 시간이 촉박하고 상당히 부적절하였다고 나와있거든요.
○총무과장 홍기  시정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6p입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홍기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요?
김세창위원  네.
○총무과장 홍기  통장 자녀 장학금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년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131명, 중학생이 36명, 고등학교 95명을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136명, 중학생이 35명, 하반기에는 101명,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이것은 등록금이
김세창위원  아니 안배가
○총무과장 홍기  아, 안배가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통장중에서 우리가 지금 665명인데 전체가 그런데 665명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0% 범위내에서 주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연령층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생을 둘을 가지고 있다 한 통장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생 한 명분에 대해서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학생 숫자가 오히려 젊은 통장이 적고 그러니까 그래도 중반이상 나이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5조에 보면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 각 50%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균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 조례를 바꾸어야죠.  이렇게 되면.  실정에 맞게끔
○총무과장 홍기  아니 그런데 안배가 아니고요,  전체가 다 들어온 것이 이 숫자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라는 말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중, 고등학생을 각, 각 50%로 안배하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어야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중학생, 고등학생을 반반씩 맞추어라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은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마는 이것 삭제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이 조항은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래서 두 사람일 경우에 그러면 당신 50%를 거의 맞추기 위해서
김세창위원  말씀을 드릴께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둘이 있다면은 누가 중학생을 하겠습니까?  지금 금액이 틀리는데,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좋은쪽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네요?
○총무과장 홍기  아니 가급적이니까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제9조 지급정지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여기 보니까 저쪽 갑에서 을까지 대충 아는 분이 한 2, 30분 계시네요.  우리 망원1동 빼놓고.  지금 이분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해당될 때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에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때, 두 번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재력이 생길 때, 그 다음 장학생 품행이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여기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것은 동에서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심사를 하면서
김세창위원  구청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구청 심사는 신청한 사람중에서 이중지급이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부인이 통장이고 남편이 직장에 다닌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만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렇지요, 서류심사에서 조회를 해서
김세창위원  지금은 확인이 안되시죠?  확실하게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홍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김세창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기  이번에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4사람을 제외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
김세창위원  지금 여기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기  지금 우리가 지급한 사람중에서 1, 2, 3, 4항중에서
김세창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홍기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할 길이 없네요.  
김세창위원  그러면 자료는 이렇게 현황만 뽑아주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급을 해드린 것이고 일단 우리가 하반기에 지급한 대상자 명단을 답변해 드린 것이고 이 사항에 맞추어서 해당이 위배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니까 나중에 그것은 제가 더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총무과장 홍기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김종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97년도 상반기 통장 자녀 장학금 동별 지급현황, 이것을 감사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조금 본위원의 견해라고 그럴까 이것이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 1, 2동 해가지고서 거의 12명이 되었네요.  도화1동은 2명밖에 안되지마는 도화2동이 10명, 용강동 4명, 대흥동 3명, 도화2동은 10명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김세창위원  통장수의 10분의 1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홍기  네, 예산은 우리가 그렇게 확보를 해놓았는데 실지로 있는 분들이 몽땅 다 신청을 하더라도 그 정도 밖에 안되요.  
김종열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총무과장 홍기  네,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그런 자녀를 둔 분이어야만 신청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도화1동은 자녀가 적다 이것입니다.  용강동은 적다 이것입니다.  동은 많이 신청해도 다 돌아가요.  어느 동을 어떻게 우리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있는 것을 다 신청을 해라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 그 말씀인데 앞으로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은 원만하게 시행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균형을 맞춰라 , 남이 보더라도 이 차이가 나도 한 두명  나면 문제가 아닌데 도화1동은 2명, 도화2동은 10명, 대흥동 3명, 용강동 4명, 이것이 안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료 어디다 내놓으면 난리나요.  이런 것을 조회를 하셔야죠,  주무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다른 위원님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남렬위원  신수동 유남렬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도 묻고해서 가급적 질의를 하고 이번엔 조용히 넘길라 그랬는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전화카드 주민불편사항 전화신고카드를 구매를 했는데 1,200만원정도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맞습니다.
○유남렬위원  이건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우리가 통·반장 이번에 소양교육을 시켰을 때에 반장들한테 뭔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화카드를 2,000원짜리 전화카드를 하나씩 사드리면 그걸 가지고 현장 돌아보시다가 직접 정비라든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 2,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사서 구매를 해서 드렸습니다.  
○유남렬위원  이게 예년에 있던 일입니까?  처음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금년에 처음입니다.
○유남렬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통·반장 뿐아니고 금년도에 문화공보실 같은 데서도 이게 있은 걸로 알고 또 기획예산실에도 있고 각 토목과 뭐 하수과 할 것없이 전면적으로 2,000원짜리로부터 1만원짜리까지 전화카드가 우리 구청에서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홍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 어떤 면에서는 좋은 대민행정으로 좋은 면이지만 이 선심행정으로 비춰지거든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느낄 수가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뭡니까 모니터요원들한테 그렇게 드리는 건데 모니터요원들은 직접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청에다가 건의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희도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우리 토목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전화카드가 제일 좋지 않느냐 값싸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글쎄 선심보다는 그런 업무를 원활히 신속히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또 그런 면을
○유남렬위원  각종 공사에 명예감독관이라고해서 1만원짜리 전화카드가 나갔을 거에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1만원짜리가 나갔는지
○유남렬위원  각종 공사에 하수, 토목할 것없이 거기에는 명예감독관해가지고 내내 그것도 통장들이나 동네분들이 다 가져갔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설문조사하면서 또 2,000원짜리 카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년에 없던 선심성 행정이 지금 여기 저기에서 예산에 들어 있어서 전화카드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는데 보상품으로 집어 넣어놓고 있다가 선심성 행정으로 나가니까
김종열위원  유남렬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 조금 있다가 하세요.  카드가 뭐 어디어디에 나갔다고 웬놈의 카드가 그렇게 많이 나가
○유남렬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으시고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남렬위원  이런 게 저희 위원들이 볼 적에 너무 지나치거든요.  사실 예산을 안뒤져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엄청난 선심성 행정 예산이 숨겨놓은 예산이 아니고 드러나는 예산도 내가 잡아내라면 잡아낼 수 있는 예산이 여기저기 들어 있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조금 자제를 하셔서 구청장의 공약사항뿐아니라 구청장이 40만의 대표라면 우리 구의원도 40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당선되고나서 구의원들 공약사항을 수집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챙겨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게 여러분들이 챙겨서 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구의원들이 각자 예산에 알아서 노력에 의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체장이 뭐 시키니까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너무 정도에 지나치게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내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이 상업은행의 임대료는 저희 의회가 생기기전에 상업은행이 보건소 아래층에 있을 적에 5층 증축을 해주고 기부채납을 하고 그 기부채납한 금액만큼 임대료를 계산해서 10몇 년간이고 20몇 년간 무상임대로 그냥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로 왔다가 의회가 좁아서 비우라니까 지금 저쪽 별관을 지어서 이사를 갔는데 그중에 처음 초창기에는 저희들 의회에서 말하기전에는 모든 비용들이 전기세로부터 냉·난방비 할 것없이 전부다 무상으로 있었던 거에요.  그걸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해서 이제 그건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그때 계약한 그대로 그걸 갱신만 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래층에 주고 있는 삼주여행사나 구내이발관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기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매년 갱신하지요.  할 적마다 조금씩 더 받지요.  그런데 은행만 10 몇 년 근 20년을 묶어 놓으니까 우리가 그 임대료 보증금 받은 거 그 기부채납한 거 돈 몇 푼 아니에요.  우리 예산도 이제는 우리 마포구 예산도 충분합니다.  그만한 예산 있어요.  줄거 주고 매년 임대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그때 시세에 따라서 갱신해서 제값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자산을 관리하는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기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렇게 계약을 해서 몇 년동안 무상사용을 하고 또 기부채납한 것으로 계약서도 아직 제가 자세히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그 동안에 계약을 해서 수년 동안 이행해 왔는데 지금 중간에 현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또다시 우리가 기부채납한 걸 돌려주고 다시 지금부터 연간 임대료를 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보건소 아랫층에 있다가 의회에 오고 의회에 있다가 저쪽 별관으로 가면서도 계약은 갱신으로 해왔습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사용한 연수만 빼고 일단 지불하고 연간계약을 다시 갱신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한 번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주십시오.
○총무과장 홍기  예, 알았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이진표위원 질의 끝으로 총무과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 오랜시간 힘드셨을줄 압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우리가 부서별로 그래도 감사인데 우리 인쇄같은 것은 잘해서 이렇게 갖다줘야지 알아볼 수 없게끔 인쇄물을 갖다준다는 것은 우선 감사를 받을 자세가 좀 해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과장이 대답이 미흡하면 국장이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말이에요. 정화조 청소를 합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홍기  1년에 두 번,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진표위원   정화조를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는 모양인데 그 소독에 쓰는 약을 뭐를 얼마만큼 약을 언제 소독을 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진표위원  총무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압니까?
○총무과장 홍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못 챙기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총무과장은 안 알아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아니 안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진표위원  총무과장은 청사라든가 살림살이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아십니까? 주무계장 알아요.
○총무계장 유호열  정확한 양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진표위원  그거 무슨 약을 씁니까? 거기
○총무계장 유호열  약을 구매하는데
이진표위원  뭐를 해요?
○총무계장 유호열  그게 넣게 되면 발효되고 그러한 약을 쓰는 것으로 제가 1년에 한 두 번씩 구매를 해서 그 기관장 세금에 넣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표위원  다음에 물탱크에 에프코팅이란 게 뭡니까? 몰라서 물어보는데
○총무과장 홍기  글쎄 금년에 저수조안에 코팅을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면서 코팅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표위원  코팅했습니까? 그럼
○총무과장 홍기  금년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산이 그냥 남아있겠네요.
○총무과장 홍기  그러니까 장비유지비중에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물탱크 청소를 지금 147만 5천원을 해서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소한 회사의 영수증은 125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지금 감사자료에는 72만 5천원해서 두 번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 것이 한 번에 125만원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기  그거 나중에 서류를 찾아서 담당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개별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하면 10월달에 청소한 것이 이 업자가 한 것은 115톤을 청소했다고 해놓고 감사보고서는 지금 140톤을 청소한다고 해놨다고 그래서 10월달에 72만 5,390원이 청소비용으로 감사자료에 있고 실제 영수증에는 125만원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것도 담당자를 찾으러 갔으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감사를 별도로 할 거 없잖아요. 지금 바로 자료를 줘야지 보고 하지
○총무과장 홍기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말이죠. 그것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담당을 통해서 확실히 안 연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총무과장 홍기  글쎄 착오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업자가 친 거하고 감사
이진표위원  10월달 감사자료는 72만 5천원인데 업자는 125만원이 영수증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았어요.
○위원장 김효철  계장께서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계장 유호열  견적서를 받은 것인데 거기서 이제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그것을 깎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아서 계약부서에서 10%고 15%고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수증이 아니고 견적서일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어요. 이따
○총무계장 유호열  이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코팅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검사기준 기록부를 보면 녹이나 침출수 내벽에 구조물에 오염 또는 도장이 떨어졌을 경우나 도장내벽이 벗겨져서 빛이 투하하는 상태로 되어있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 청소하는 과정은 녹이 시뻘겋게 놔져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부 동그라미를 쳐놓고 합격이라고 해놓고 우리 구청에서 도색을 하지 않은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시뻘건 게 그냥 있는데 에프코팅한다고 예산은 잡아놓고 일은 안하고 돈은 지출하고 이게 한수균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거 감사자료 들어온 거에요. 이거,
○총무과장 홍기  아니 에프코팅한 것으로 돈이 지출이 됐다고요.
이진표위원  아니 예산 잡아놨잖아요. 코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녹이 났으면
○총무과장 홍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인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요. 지금 시꺼먼 것은요.
○총무계장 유호열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시뻘건 것을 녹이 나서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에프코팅할 때 6월달에는 그게 뻘건데도 그것이 녹이난 게 아니고 뻘건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코팅을 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번 10월달에는 에프코팅을 할려고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소독만 해도 되겠다는 그 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
○총무계장 유호열  그러니까 상반기 때 그 부분을 코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작업전 작업후 돼 있잖아요.
○총무계장 유호열  부분적으로 한 것이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안해도 된다는 업자의 판단에
이진표위원   그래서 이 시뻘건 거 안해도 괜찮아요.
○총무계장 유호열  뻘건 저것이 녹이 난 게 아니고
이진표위원  녹이구만, 이리와 봐요.
  (이진표위원 앞에 와서 얘기함)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죠.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및 관행규칙에 의해서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총무계장 유호열  금년에 97년 6월달에 한 번 하고 97년 10월달에 2회를 청소를 한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6개월마다 하라고 했는데 4개월만에 했네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물탱크가 있습니까? 의회 물탱크는 청소를 안 하나, 보건소는
  (이진표위원 앞에 와서 얘기함)
뭐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감사준비를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추진비중에서 한 달에 50만원씩 비서실에 줍니까?  
○총무과장 홍기  예, 그쪽으로 우리가
이진표위원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러니까 보시겠지마는 비서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대기시키고 청장님 스케줄에 맞춰서 면담을 시키는데 그럴 때 차 대접하고 그러한 접대 비용으로 때로는 과일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이진표위원  그럼 비품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비품이요?
이진표위원  예.
○총무과장 홍기  비품은 별도로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데에서 비품비는 사고 있죠.
이진표위원  비품비는 별도로 사고 있다.
○총무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이게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점심을 잘 얻어먹어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는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이면 난을 몇 개나 보내요?  개업식이라든가 뭐해서 대충 한 달에 몇 개나 보내요?  
○총무과장 홍기  한 달에 난 보내는 것은 1주일이면 대중 없습니다마는 10군데에서 15군데 정도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난하고 청첩장하고 또 청첩장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보내는 겁니까?  이거는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거는 비서실에서 청장님이 월 5만원, 3만원 직접 챙기셔 가지고 비서실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 지출해서 봉투에 넣어드리고 그런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2월 14일날 결재를 했는데 난값은 언제냐면 7월 2일날 줬다고, 미처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감사가 끝나더라도 얘기를 할 거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 무통장 입금시킬 때 말이에요.  의뢰인이 마포구청이고 예금주가 마포구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과장이 아는 게 뭐 있어요?  전부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홍기  아니 조금 아까 비서실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장관리를 어떻게 과장이 직접 합니까?
이진표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기  밑에 계장하고 주임들이 다 하죠.  무슨 통장입금을 과장이 시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진표위원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입금시킬 때 의뢰인도 구청장으로 돼 있고 예금주도 구청장으로 돼 있나.
○총무과장 홍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주임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감사하지 말자는 얘기아니예요.
○총무과장 홍기  감사야 과장하고 계장하고 주임이 다 받을 수 있죠.  
한수균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들어오면 그냥 의회에서 감사자료가 왔기 때문에 내팽개쳐 버리고 나와서 답변하면 됩니까?  감사자료가 관계공무원들이 과장한테 올려보내줄 때는 담당국 과장이 총무과면 총무과장이 나와 가지고 이것 보내줄 때는 검토해서 어떤 답변이 오고갈 것인가 개인적으로 리허설도 말이에요.  해 가지고 나와야지 말이에요.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김효철  자,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한수균위원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효철  3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이진표위원입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아까 한수균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마는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지금 이러한 과장의 답변 태도는 완전히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공무원이 구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서는 아마 공무원 생활을 하시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거래를 하면은 무통장 입금이나 타행에 입금을 시킬 때 그 입금증에는 분명히 은행의 고무 직인이 찍히게 되어 있죠,  우리가 타 은행에 입금을 시킬 때 그 입금증에는 어느 은행이라는 직인이 찍히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것을 제가 실지로 취급을 안해가지고 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직접 이진표위원한테 설명함)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쉬시고요.  좀 부드러운 질문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향보고서의 목적이 뭡니까?  각 동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한 동향보고서의 목적이 뭡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동향보고의 목적은 각동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구에서 알아가지고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우리가 알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또 상급부서로 보고할 것이 있으면 가령 중대한 사건사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 행정계통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으면은 보고를 하고.
김세창위원  중대한 사건사고가 뭡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중대한 사건사고라는 것은 가스폭발사고라든지 그런 것이죠.  
김세창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을 했다가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다시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95년 6월이전, 96, 97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행히 95년 이전하고 청장 취임이후가 조금 달라진 것을 내가 봤어요.  보고 자체가.  그 중에서도 참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 사찰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위로겸 환경미화원하고 아침 조찬을 했다 그것도 동향보고입니까?  그 다음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특정정당의 행사, 어떠한 지역 유지 개인 친목회, 그 다음 특정 국회의원이 이 앞전 4.11총선때입니다.  의정보고를 함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1투, 2투. 3투, 4투 누구누구집 해가지고 그것을 동향 보고를 올렸어요.  또 한가지 우리 그 쓰레기 소각장 반대, 그런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올려야 겠지요?  거기에 보면은 반대 주민 대표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주동자 누구누구누구,  만약 그 사람이 이것을 봤을 경우 더욱이 더 웃음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의원이 교통사고나가지고 조금 다친 것,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구의원을 해당동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조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문충실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한대로 정치사찰이라든지 누구를 감시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김세창위원  동향보고의 주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총무국장 문충실  동장입장에서는 동에서 주민들의 동향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자기 동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조치를 취해주고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지 누구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감사해가지고 누구를 못되게 한다거나 나쁘게 한다거나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기관말고 제가 특별하게 찍지는 않지마는 각동에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향보고 자체가 아까 하신 말씀대로 그 동의 어떠한 주민들의 흐름, 그것도 우리 동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틀을 봤어요.  이틀을,  하나하나.  과연 그것이 동향보고가 어떠한 주된 목적도 없이, 아니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화재가 나면은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필요없는 것이 약 25%정도, 그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 동직원들 고생도 많고 그러는데 행정의 낭비 아니냐 이거에요.  앞으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향보고를 할 때 명시를 하세요.  개인친목회 놀러 가는 것 까지 차 몇 대, 몇 명, 그것이 각동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위원도 의정보고하는데 몇 번 따라 다녔습니다.  따라 다녔지마는 정확히 집주소까지 어떤면에서 개인생활 침해아니에요?  몇호 누구누구집?  주소,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 안드리고 구정질문 할려고 했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하신 내용들은 모두가 우리 마포 주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셔서 흔들리는 국가의 경제를 바로잡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점 각별히 주지하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더큰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만직위원입니다.
먼저번에 민원봉사과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본위원이 한 번 질책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낸 거 보니까 비교적 성실히 잘냈습니다.  고생 하셨고 24p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여론수렴 600명을 우리 구청 내방민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지도 그렇고 꼭 뭐라고 하는고하니 민원자치시대를 맞아 여론조사결과 친절도가 전보다 몇 %가 올라갔다 이런 신문이 나오는데 본위원 입장으로 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시대 이전 공무원이 바뀐 거 아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정만직위원  그대로지요.  같은 사람이 뭐 자치시대라 그래서 난 다른 일반민원인들은 친절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꼭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조사해 보니까 몇 %가 향상이 됐다 좋습니다.  그래도 믿읍시다.  왜 같은 사람이 자치시대전에는 불친절했고 자치시대이후로는 왜 친절해졌어요.  그 답변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민원봉사과장 김재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자치시대라서 친절해졌고 아니라서 불친절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요.  친절하냐 안친절하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자세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직원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지금 나아지고 있다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친절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만직위원  답변이야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좀더 물론 우리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꼭 자치시대라는 걸 앞세워놓고 전보다 몇 % 친절해졌다 그건 분석하는 사람 주관아닙니까?  그 친절해졌다 아니다의 여부는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해야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정만직위원  어떤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분석하는 사람 주관에 따라서 친절해졌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실로 본위원이 자꾸 신문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불친절해졌다고 하는 자료가 많이 신문에도 게재되는데 분석엔 친절친절하니까 이게 제대로 친절한 건지 우리가 본심에서 우리 마포 40만 구민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내년도 계획중에 29p OFFICE-SCHOOL해서 정말 새로운 제도를 이제 감히 시행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아까 보고내용이 업무처리능력을 올려서 요즘 자꾸 신문지상에 지적되고 있는 담당이 없어서 일과시간중에도 담당이 없어서 하는 이런 기타 어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지금 그걸 시도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선 방법이 직원상호간의 업무를 교환해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봄으로써 그 업무를 익힐 수 있는건데 물론 그렇게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해서 하는 거는 순간적이다 보니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업무를 서로 교환해서 한달간씩 이렇게 서로 바꿔봄으로써 그 업무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몇 개월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만직위원  차제에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기한 문서라든가 이런 민원들은 담당직원이 현장확인 기타 여러 가지 선결문제점을 확인한 다음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하더라도 기타 그 과에서 누구나 즉석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담당 핑계대고 내일 오시오, 1시이후에 오시오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 그런 민원들은 언제, 어떤 민원이 와도 또 어느 직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해서 민원 대민봉사에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내용이 23p입니다. 각종 민원봉사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민원접수에 대한 처리사항이 가장 큰일로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전화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미교부가 상당수가 발생이 됐는데 3,882건에 7.2%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지적도 이게 하나하나가 민원에 보통 중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5가지, 6가지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들인데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를 않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가 말씀좀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신청해놓고 안찾아가면 행정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손실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전화로도 독촉도하고 합니다마는 끝끝내 안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안찾아간 사유가 이 사람들이 전화로 신청을 해놓은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발급받아 갑니다.  직접 본인도 신청해 놓고는 와서 다시 또 발급받아 가버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할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후에 필요성이 없어져가지고 그거 필요없습니다하고 안찾아 가는 분도 계십니다.  주로 두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그럼 과장님 답변이 신청을 해놨는데 신청한 본인이 안오고 그 연계된 다른 사람이 와서 찾아 갔다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아니 새로 발급받아 가는 거지요.  전화민원 신청해놓고 찾아가면 좋은데 그건 안찾아가고 다시 와서
김종열위원  신청은 신청대로 해놨는데 그걸 또 일부러 확인할 수가 없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또다른 사람이 와서 해갔더라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직접 발급받아 간거지요.  온김에
김종열위원  그러면 신청서류는 다 준비를 해놨다가 본인이 왔을 때 거기다 인지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발급을 하는 거지요.  그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찾아갈 때 인지를 붙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인지대나 기타의 저기는 안들고 여기서 인쇄하고 인쇄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해야 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 용지와
김종열위원  아니, 답변 간단히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김종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행정수요가 사실 깊이 들어가고 하도 확대하고 세밀하게 분산되다 보니까 보통 이 염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전화로 민원신청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정말 민주화된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더군다나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서 본격적으로 걸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그 시간에 와서 틀림없이 찾아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3,882건 이게 1월에서 10월까지니까 한달에 얼마꼴이에요.  이거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서류를 민원접수처리 요런 서류를 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으면 이거 안된다하는 뭐를 인식을 줬으면 하는데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뭐 일부러 말로 자꾸 전화를 해주기도 그렇고 또 몇월며칠 이런 서류를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았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기도 너무 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그냥 맨날 전화접수 이거 안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은 누구고 민원접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이런 불편을 줍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건 몰라도 좀 중요한 거 건축물대장, 호적등·초본관계 제적등·초본관계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 지적대장 이런 것은 보통 이게 참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와서 떼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은 전화민원이 해 주고, 지방자치 하니까 이거 앉아가지고 되겠습니다. 이게 의식이 말이죠 안돼요. 주민들이, 나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 건방지게 말이지 민원접수 해놓고 찾아가지도 않고 말이지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봉사가 한계가 끝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아무리 많이 해도 끝이 없는 게 시민봉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그런 소모성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보다는 숫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수령자에게 어떤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한 번 정도 당신 이렇게 해 놓고 안 찾아감으로써 손실이 크다는 것을 한 번 알려주는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한 번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전화민원을 접수받을 때 말이죠. 그 전화받는 담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주소 성명을 비롯해서 세밀하게 아주 확인전화를 받으면서 시간도 딱딱 해 놓고 늦어도 오늘 몇 시간후라든지 아니면 오늘 정 바쁘시면 내일이라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안 찾아가시면 다음에 이거 안됩니다. 아주 꼭 이런 뭔가 경고성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문민정부다 등등 하니까 아주 해이해져서 안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창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p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p 찾았습니까? 책장을 넘기시면 금 39만원정 건명은 구·동상담관간담비지출 이게 보면은 지금 지방행정주사 박규식의 청구에 의거 집행부 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카드로 일단 끊고 그 다음에 7월 26일날 입금을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김세창위원  이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카드로 하게 되면 당일날 입금을 하는 겁니까? 평상시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아니 이건 카드로 쓴 겁니다. 저기 음식값 지불을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값을 바로 카드로 결재했기 때문에 그날 지불한 날짜가 동일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시민봉사과로 입금을 입금증이 뭡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이게 통장이죠. 저희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빠져나가는 거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김세창위원  카드로 사용하면 그날로 빠져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그렇죠. 카드가 옆에 보면 증거서류에 보시면 카드를 쓴 영수증이 붙어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 보면 발의가 1996년 7월 26일로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7월 26일날 간담회 했다는 뜻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드도 그 날짜가 맞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김세창위원  카드하고 이 날짜하고 맞아야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김세창위원  뒤에 나와 있습니다. 7월 26일날 그 다음 96년 12월 18일 거 한 번 봐 보십시오. 44만 9천원 장소는 똑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12월 18일날 간담회 했다는 거 아닙니까? 12월 18일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김세창위원  맞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뒷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뒷 장을 넘기시면 카드를 2장을 끊었어요. 20만원짜리 하나하고 24만 9천원짜리 그런데 12월 11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카드를 한 장으로 끊을 수 없는 겁니까? 44만 9천원으로 시간은 똑같습니다. 13시 4분, 13시 4분 그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증은 12월 18일 똑같습니다. 날짜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답변 드릴까요.
김세창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지금 앞의 답변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날 이 카드가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24만 9천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하고
김세창위원  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아마 이날 이 장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2층에서 식사를 하고 아래층에 아마 식사를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합산을 해야되는 것을 혼돈해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각각 두 번에 나눠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6년 12월 18일 맞죠. 간담회 날짜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왜 카드는 96년 12월 11일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그거는 실지는 그날 이 카드를 사용한 것은 12월 11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은 12월 18일날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카드를 당일날 바로
김세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본위원이 어떻게 물어봤죠. 96년 7월 26일 카드날짜도 맞다고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한 날짜라고 그랬죠. 간담회 날짜가, 답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김세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본위원이 또 물어봤죠. 12월 18일이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왜 카드는 12월 11일이냐 이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앞에 말씀드린 거 하고 상충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전후를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 사용이 당일날 바로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반면에 카드를 투자를 은행에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도 않고 매출전표를 늦게 신청하면 늦게 신청할 때 빠져나가다보니까 이날 당일날 빠져나가는 것도 맞고 나중에 나간 것도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지출결의서 나온 날짜가 간담회 날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12월 18일날 간담회 했는데 12월 11일날 카드를 긁었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아, 날짜가 다르냐구요.  
○위원장 김효철  과장님!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담당 직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위원장 김효철  그럼 담당직원이 직위성명을 대고 대신 답변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서류에 원인이 12월 18일자로 돼 있으니까 행사를 12월 18일자로 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지 행사는 12월 11일자가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두 번 물었습니다.  첫 장에 이걸 질의하기 전에 96년 7월 26일 이 행사 날짜가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셨죠?  그 다음 그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7년 6월 30일 이 행사 날짜가 맞습니까?  지출결의서 작성할 때 행사당일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행사당일날 만드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왜 12월 11일날 행사했다고 자꾸 우기십니까?  지금 다 맞는데 이거 하나만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97년 6월 30일 카드는 6월 30일, 통장으로 빠져 나가는 날짜가 차이가 납니다.  97년 7월 2일 이러면 맞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96년 7월 것 하고 96년 12월 것을 비교하신 것 아닙니까?  
김세창위원  96년 12월 11일이고 여기는 12월 18일 지출결의서 작성을 하셨는데 카드는 96년 12월 11날 영수증 첨부했단 말입니다.  잠깐 담당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직원 개별설명)
날짜도 안보고 계장, 과장이 사인하냔 말이에요.  이것 원장 가져와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위원님 이것 증명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 증명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은 원장 지금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자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금 및 미수금현황을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내가 동별 새마을 소득지원금 및 미수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동별로 여기 자세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현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수금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우선 예를 들겠습니다.  아현1동이 체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1동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1,1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김종열위원  말씀 좀 크게 하시고, 1,127만 8천원.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1,127만 8천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융자금액이 4,900여만원 나가는 데서 1,100여만원이 체납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 1/4정도 되네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떻게 운용을 해서 이래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아현1동을 저희들이
김종열위원  아니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체납이 아현1동은 타 시·도 전출이 7건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성학  타 시·도 전출
김종열위원  타 시·도 전출, 몇 명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7건에 627만 8천이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가지고 현재 주소가 불분명한 것이 2건에 1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돈을 체납된 분이 5명에 400만원인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보증인한테 전부 독촉을 보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이 못내고 있는 것은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전출이 일곱 사람이 있는데 전출을 하다보니까 못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체납이 됐다 얘기인데 620만원, 전출을 하도록 못받고 이사가도록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전출을 할 때
김종열위원  전출을 가면은 이 놈이 빚이 있나 없나 바로 낼 수 있나 없나 더 줄 게 없나 이걸 따져야 될 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전출은 돼 있지만 보증인이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출을 한 데다 추적을 해 가지고 돈을 독촉을 하고 전출한 채무자가 내지 못할 때는 보증인이 내게 돼 있습니다.  받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받게는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애매한 보증인 찾지 말고 누가 어떻게 전출가나 전입이 되나 이걸 봐 가지고서 그런 게 있으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서 공무집행이 돼야지 일곱 사람이나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고 620만원이 체납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거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신경을 너무 안썼다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되고, 또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그렇다.  이것도 참 그렇네요.  어쨌든간에 우리 관내에 구 전체로 볼 때 체납액이 1억 7,960여만원 이거 회수가 돼야 회전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안됩니다.  이렇게 귀한 돈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 구민들 잘 좀 살도록 해주면은 이렇게 뚝뚝 떼어먹고서 전출이나 하고, 이런 걸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런 데 기록에 딱 해 가지고 전출갔다 이건 안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게 없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법치주의 국가예요.  갚을 게 있는데 갚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는 안된다 이거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공무원에게 있다.  이렇게 책임을 지우고 싶어요.  어떻게 이거 책임지겠습니까?  받아낼 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받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받아낼 수 있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김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갚지를 못하면은 시효가 언제까지예요.  시효가 몇 년입니까?  
정만직위원  결손처분 기간이 없나?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이 소득지원금은 86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는데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낼 때까지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자가 붙습니다.  상환기한은 현재 옛날에는 5년이었었는데 현재는 4년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이것을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하고 은행에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옛날에 몇 년전에 꿔쓰고 지금 갚지도 못한 것이 1억 7천이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위원장 김효철  그 돈을 안갚으면 말입니다.  시효가 몇 년이면 이것이 말소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시효가 없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보내기 때문에 시효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결손처리를 않습니까?  영원히?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독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세금은 7년에서 5년간으로 되어 있지마는 독촉장을 발행을 하면은 시효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보증인한테 보증인을 둘을 세우니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알았습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40만 구민의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그 유치하기까지 뒷바라지한 그 사회진흥과의 노고를 충분히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유치하는데 각종 자료, 그리고 뒷받침에 우선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35p에 깨끗한 마포만들기에 상반기중에 2억 3천만원 사업비를 수령하셨죠?  맨처음에.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촌로타리에 뭐 분수대를 조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로타리에 당초에는 50평정도로 해가지고 분수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서강대로가 나면은 이것이 조금 면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50평이 아니라 30평정도를 가지고 분수를 만들기에는 모양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고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유치하고 난데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조형물을 그 자리에다가 세우기로 이렇게 방침을 조금 변경해서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마치고 현재는 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은 그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일임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이렇게.
정만직위원  아, 사업을, 사업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정만직위원  조형물로, 맨 같은 위치에?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정만직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 사업계획이 금년 12월까지 입찰이 끝나고 내년 2월까지 이것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것을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만직위원  하여튼 마포 전 구민이나 기타 시민도 아, 이것 정말 훌륭하다 할 수 있도록 작품을 좀 고상하게 잘 만들기를 바라고 39p 우리 당구장등 423개소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주로 지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헬스크럽 다 합해서 4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423개소를 1년에 두 차례 상반기에는 5월달에, 하반기에는 10월달에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기 점검내용은 가격표가 게첨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허가증이 붙어 있는지, 또 당초에 신고한 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것이 전부다 구청장 허가 사항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신고사항입니다.
정만직위원  신고, 보통 점검결과 조치를 48개소라고 했는데 조치 내용을 두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조치는 시정지시가 있고 또 그다음에 고발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고발?  그것이 행정처분으로 가능합니까?  시정.  고발,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은 경미한 것으로 요금표를 붙이지 않는다든지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공문으로 앞으로는 요금표를 어디 붙여놓아라, 신고필증을 붙여놓아라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네, 고발 조치 정도는 가장 위반사항이 심각하다 할 때 고발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고발은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정만직위원  미신고업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미신고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정화구역내라서 신고대상이 안되는데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신고를 못하니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처분으로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영업정지는 시정지시를 내려가지고 1차, 2차 이행하지 않았을때 저희들이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있지마는
정만직위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다시 고발한다든가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정만직위원  내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43p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활성화해서 아까 우리 총무국장 보고중에 2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동에 비치된 마을금고 운영실적을 각 동별로 전부 자료를 내봐라해서 받아봤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개동에 전화를 했습니다.  실적이 어떻냐, 대여, 열람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 왜 인력낭비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느 동에서는 동청사가 비좁아 별관을 좀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도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 합니까?  인력낭비에다가 사무실 공간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다가 장사할려고?  책을 장사하는데 쓸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것을 좀 설명을 납득이 가게끔 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6년도까지는 이동문고라해가지고 차로 다니면서 책을 대여를 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이것을 동 마을문고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운영도 부실하고 또 동에서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가지고 조직을 정비를 했습니다.  마을문고 회원을 보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문고 회장을 별도로 선임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동에서는 운영상태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마을문고 이것은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구민들이 책을 읽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상태가 미흡하지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마을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만직위원  자 그런 목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에 있는 경우, 물론 각 가정에 있는 도서도 다 못읽는 실정입니다.  또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을 때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한 건도 실적이 없는데다가 어떻게 운영해서 이것을 활성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하듯이 답변중에 마을문고 회원을 보강해서,  그러면 어느 특수 조직을 또 만들어서 어느 조직을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낙도나 이것 쓸데없이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한 건의 실적도, 이러지 말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낙도나 이거 쓸데없이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한 건의 실적도 거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전국에 조사를 해요.  낙도, 오지 조사해서 이런 도서가 필요한 데 필요한 지역에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책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지 마을문고 만들어놓고 돈 들여놓고 여기 예산도 500만원입니까?  해놓고 한 건도 책이 읽어주는 주인이 없습니다.  몇 개동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야 아니 이것도 마을문고, 동문고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있어야 예산을 주지 뭐하러 예산해서 뭐 하자는 얘기야 문고회원 모집할려고 각동마다 몇 명씩 어디다 쓸려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어때요.  차라리 차제에 오지나 낙도에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기증하라고 예산들이고 괜히 쓸데없는 인원모집해서 어느 특정조직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예산도 절감하고 동청사 좁다고 한 데도 있으니까?  청사활용도 좀 하고 쓸데없는 인력낭비 안해서 좋고 어때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 동안 보면 사실 각동에서 내놓은 책들이 전부 오래된 책이고 읽을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책이 좋은 양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간도서가 있으면 책을 보겠는데 그런데 동에서 보관하는 책들이 전부 오래된 책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문고에서 알뜰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또는 신간서적을 구매를 했습니다.  신간서적을 많이 확보해놓고 또한 홍보를 제대로 할 때는 주민들이 읽을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만직위원  자, 그러면 동문고 운영에 따른 직원보충이 따로 없지요.  회원모집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불확실하고 아니 회원을 모집해서, 차라리 지금 동의 인력을 보면 인력이 딸려서 주민한테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하는 동도 있어요.  뭐 고지서 나눠주랴 뭐하랴 바빠요.  없애고 차라리 대민봉사에 한껏좀 힘을 써줬으면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재창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풀보조지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566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운영 풀보조금 56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기 테니스, 배드민턴대회에 20만원씩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에 20만원, 6월달에 생활체육협의희장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15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여가교실을
심재창위원  취미 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취미여가교실을 3개동을 했습니다.  
심재창위원  됐어요.  내용이 그렇다면 알았는데 그런 걸 세부적으로 여기다 명시를 해야지 누가봐도 생활체육협의회 566만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지 내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있는데 누가 동료위원이 봐도 560만원 지원받았구나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료가 말이야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무슨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대회시에 150만원 여가 무슨 교실 이런 걸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하고 560만원 내놓으면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지원 받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거 아니야 좀 똑바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동료위원들한테 의심을 안받잖아
○사회진흥과장 성학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리고 또 마포구 자유총연맹지원 1,620만원 지원해준 거 말이에요.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갖고 지원해 준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지금 풀예산은 저희 사회진흥과에
심재창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과장님 소신을 갖고 과장이 이거 꼭 마포구 자유총연맹 지원금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하는 소신을 갖고 구청장한테 가서 결재받아갖고 지원해줬느냐 이거야
○사회진흥과장 성학  풀보조 예산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청장방침을 받아갖고
심재창위원  글쎄 그러니까 당신이 안했다면 안했다 그러고 대답만 해 당신 소신갖고 안했지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심재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방침에 의해서 지불한 거지요.  지원한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여기 다 그렇지요.  여기 있는 건 말이야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풀보조는
심재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예산편성할 때 왜 사회진흥과에다가 1억씩 이렇게 편성해놓고서 사회진흥과는 주로 업무를 어떤 걸 관장해 무슨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생활체육관계 이런 업무를 관장하지 않느냐 이거야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심재창위원  그러면 그런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 거기에는 한 1,000만원 지원해주고 다른 데 엉뚱한 데다가 뭐 민원봉사과, 문화공보 이런 데만 2,000 얼마씩 막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사회진흥과장으로서 말이야 우리 마포 4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풀자금에서 좀 빼서 과감히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잡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용기도 없어 이거 어디 문화공보담당관실 무슨 이게 뭐야 작년에 마포자유총연맹도 내가 알기에는 한 4, 5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1,620만원씩이나 이게 지금 나라꼴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갖다 구청장 지침이라고 막써 이거 그리고 사회진흥과 과장이면 말이야 우리 마포구민 40만의 건강을 위해서도 쓸데는 과감하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데는 하나도 안쓰고 다른 엉뚱한 데만 쓰고 말이야 금년에 풀 또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왜 이렇게 골치아프게 사회진흥과에다 잡아놔 다른 과 소속된 문화공보담당과 갖다주고 그러라고 그리고 순수하게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이런 예산만 잡아놓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괜히 1억씩 잡아다놓고서 실질적으로 자기 소관된 업무에 안쓰고 다른 데만 지원해주고 당신이 왜 다 책임을 전가받을라 그러냐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해서 남한테 의심 안받도록 무슨 여가교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해놓고 생활체육협의회 무슨 운영비 금년에 지원해 준 거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운영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심재창위원  안했냐, 했냐만 답변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운영비는 지원한 건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없지요.  글쎄 그래놓고 무슨 생활체육활성화를 해라 뭐해라 하는 마당에 말이야 지원 한 푼도 안해주면서 누가 남이봐도 566만원 지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고 말이야 앞으로 이거 소신을 갖고 이런 풀자금도 말이야 다른 과에서 가져 가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러한 박력을 갖고 일을 추진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이거 잘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기초질서지키기에 8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바르게살기 800만원은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범구민 친절운동, 교통질서캠페인 할 때 월 1회정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월 1회 정도를 어떻게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깨띠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게 그 돈입니까?  이게 어깨띠 만들어 주는 돈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어깨띠도 만들어주고 플래카드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걸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교통캠페인이고 뭐 청소하러 나가고 그러면 아침에 목욕비라 그러면서 5,000원인가 얼마를 준다면서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거는 목욕비가 아니고 활동비라 해가지고
이진표위원  아침식사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일인당 5,000원씩 준다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게 활동비를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안주고 말고 그렇지 않으면 각 협의회로해서 얼마씩 내려가 가지고 청소하는데 비를 산다든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어깨띠를 한다든가 이건 좋은데 무슨 일당 받으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5,000원씩 받아가지고 간다는 것이 이것이 통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관변단체 무슨 보조금을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건데
○사회진흥과장 성학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이것은 마포구협의회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하루에  볼 수 있게 줍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8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좋은데 쓰이는 용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성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역봉사 활동하는 거 있죠. 이것이 업무보고서에 35p인데요. 이것이 어떤 활동을 하며 우리 소요예산이 5,251만 1천원을 97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대충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작년 방역봉사 활동을 금년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작년도에 방역소독기를 차량용하고 개인용하고 7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1,520만원 될 겁니다. 그리고 유류 기름값이 3,200만원이 됩니다. 차량비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부품비라든지 수리비 같은 거 해 가지고 한 400만원정도 이렇게
이진표위원  유류대가 3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유류대가 차 방역차량외 각종에 12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종 3,200만원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5,2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도 예산에 방역소독기를 사지 않기 때문에 방역활동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기름이 많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도면 방역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사회진흥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방역하는 거는 없어요.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다른 데는 보건소의 차량은 방역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내에서 다른 부서를 파악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 보건소만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창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p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생활체육교실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여기 3,600만원 여기에 지도자수당이 2,600만원이 돼 있는데 지도자수당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지도자수당은 한 시간에
김세창위원  지급방법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거는 저희들이 한 시간에 2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서 직접 넣어 줍니다.
김세창위원  그 현황 나온 거 있습니까? 그 현황을 별도로
○회진흥과장 성학  제출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도자수당 지급현황하고 지도자 성명, 인적사항이 있죠. 그 나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51p 민방위교육훈련, 훈련 참석실적이 참 좋네. 99% 참석했네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상반기에 99%
정만직위원  사회진흥과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노르웨이헌법에 100% 찬성은 무효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서 적용될 수 없는 %에요. 어떻게 집계를 어떻게 보고를 받고 훈련할 때 민방위과에서 각 동에 점검하러 한 사람씩 나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금년 상반기 우리 마포구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합니다.
정만직위원  99%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정만직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보고된 내용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왜냐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정말 형평이 기해지고 원칙이 통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지 어떻게 불만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안 나갔는데도 별 문제없더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번 이 통계를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훈련문제 이거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통계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좀 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종열위원  14개소인가 돼죠. 비상급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먹는 물 몇 군데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음용적합
김종열위원  아니 음용 그런 말 쓰지 말고 몇 군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한 군데에요.
김종열위원  작년에도 내가 그냥 좋게 대하고 그랬더니 다른 위원들 생각해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 자료도 안보고 이야기 하겠는데 예산 대략쳐서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14개소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개별적으로 운영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 말씀하셔서 나온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리비 얼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연간 저희가 456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연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리고 이것은
김종열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4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456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456만원 월별로 따지면 거의 한 30만원 좀 넘고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비상급수라는 게 비상시에 먹는다 그런 얘기에요. 비상시에 얼른 물 퍼다가 먹는 게 비상급수에요. 딴 거 아니에요. 물 퍼가지고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비상급수에요. 그것을 따지는 거에요. 먹을 수 없으면 한 개만 내버려두고 몽땅 메워버려요. 왜 450만원씩 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뭣들 하시는 거에요. 비상급수라는 얘기를 빼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식용수로는 음용수 적합은 1개소이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평소때 사용하도록 계속 관리유지하도록 이렇게 시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잠깐 계셨지마는 비상시에는 적합하지 않은 음용수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특별한 소독절차를 걸쳐서 비상시에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용어자체를 바꿔야지.  비상급수라고 하지 말고 비상용수라든가 해놓고서 비상시에는 좀 정화해서 먹을 수도 있다.  비상시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면 몰라도 당당하게 문제를 비상급수 이렇게 해놓고서 몇 년을 내가 2대 의원이에요.  그럼 몇 년째 입니까?  해년마다 떠들어도 한 군데 해놓고서 예산은 1년에 많이 이렇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금 예산을 14군데로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예산이 수리비 예산입니다.  발전기 보수시설, 그 다음에 폐공비용, 전기시설 보수비 이런 보수할 구분을 필요예산을 책정해놓은 예산이 46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대안을 제시해드릴테니까 그대로 하세요.  14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급수 가능하니까 얘기할 것 없고 13군데는 상시 물을 뿜어내서 쓰도록 말이죠.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가 이웃집 인근주민들 생활용수로 갖다쓰라든가해서 계속 퍼내야 돼요.  계속 퍼내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고여두면은 고인 물은 못먹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웃에 사는 주민들 생활용수로 쓰니까 주민들도 좋고 또 많이 쓰는 주민들한테는 관리 좀 잘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총무과장홍기
  민원봉사과장김재형
  사회진흥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
  총무계장유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