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실)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 기획실, 11월 27일 총무국, 11월 28일 재무국소관 업무를 소속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망원 1동, 신수동, 노고산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후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실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선서)
○위원장 김효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윤병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구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동에 유치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회 정기회 개회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획실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창간사, 김효철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세창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별로 감사를 하기전에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하여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이 2p에요.  우리 간부들이 현장방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부터인가요?  
○기획실장 윤병여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실장께서는 어떤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저희가 구간부 방문제는 국장들이 각동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직능단체 주민들하고 구정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사항들을 수렴하는 그런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효율성이 있느냐고요.
○기획실장 윤병여  효율성 문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방문해서 들은 사항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효율성 면으로 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말이에요.  어느 국장이 나오시면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단체장이라든가 이 모임 자체도 그렇게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건의하는 내용들이 동장을 통해서나 또 다른 동을 통해서나 실지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국장이 몇 마디 들어봐서 얼마나 처리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장점보다도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요소도 있고 또 이것이 식대인가해가지고 20만원씩인가 아마 가지고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290건이면은 약 118만원이 월 소요되는 돈인데 과연 그것이 이 맨 처음에 착안을 참 잘하신 것인데 그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국장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쓰는 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이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100% 다 효율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구간부가 각동에 나가서 동의 어려운 점을 수렴을 한다 즉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 물론 이위원님 말씀한대로 그 대상이 너무 편협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겠고 이 기본취지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의 활용되는 문제 그런 것도 지적을 하시는데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취지가 구의 간부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의 어려운 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거기서 주민들이나 특히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이 익히 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동장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 구청에서도 다 과별에서 접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잠깐 한 20, 30분 앉았다가 식사만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효율성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폐지를 하든가
○기획실장 윤병여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는 앞으로 개선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근본취지와 목적은 참으로 좋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서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철위원장, 김세창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효철  질의하실 위원 김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3p 법무행정 내실화 그거 법무수행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어요.  접수가 119건중 소송이 64건, 심판이 55건인데 처리가 66건중 승소가 41건이다 했어요.  그런데 패소가 9건인데 어떤 부분에서 패소했어요.
○기획실장 윤병여  패소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좋고요.  그리고요.  취하가 16건인데 어느쪽이에요.  원고나 피고쪽 어느쪽에서 취하를 한 거에요.
○기획실장 윤병여  요건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취하를 한 겁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데가 어디에요.
○기획실장 윤병여  16건인데요.  요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김성환위원  아니 참고적으로 알려고 원고쪽에서 취하를 한 거냐 소송건 데서 소송을 당한 데서 취하를 한 거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병여  여기에 지금 현재 16건만 통계만 되어 있어요.  자료는 여기 준비가 안됐는데요.  요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4p 마포개발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구만요.  97년 9월 4일날 내무부 공사설립 인가를 득해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윤병여  네.
김종열위원  금년 10월 15일 공채 임직원 그러니까 공채 임직원은 핵심 간부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서류 및 면접심사까지 끝났는데 요거 공개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기획실장 윤병여  요 자료는요.  행정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되어 있어요.  난 그걸 못봐서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제출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게 97년 12월중 공사 설립등기 예정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말이 등기를 하면 하지 예정이라는 말이 난 조금 이상하네요.  답변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하니 뭐 월드컵 주경기장 설립으로 인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 그래놨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윤병여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공채 임직원 서류 면접까지는 다 끝내놨습니다.  현재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월드컵 구장이 그 지역에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 구장 위치가 지금 상암동 양묘사업소 부지만 지금 되어 있고 어디다가 지금 할 건지 하는 거는 지금 본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지반에 저번에 국민일보에서 한두 번 보도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과정이 어떤 농수산물시장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김종열위원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장 윤병여  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무작정하고 지금 우선 먼저 설립하겠다하는 거는 조금 본청하고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인제 11월중으로는 종결됩니다.  그러면 그걸 종결됨과 동시에 저희 공사 임원을 확정을 해가지고 또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결정됨과 동시에 우리 임원도 확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설립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실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네.
김종열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방금 보고를 해주셨다시피 시에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곳에 대한 확정을 지어주지를 않고 우물우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때문에 저희 마포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공사는 설립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그럼요.
김종열위원  경기운영이야 1년에 몇 번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공사를 꿈에 두고, 꿈에 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벌써 4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됐는데 우물우물하다가 경기장이 어떠니 설치를 해야 되느니 등등해서 미뤄지면 안된다 이거에요.  이것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표명이 되도록 요번에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6p에 내년도 자치구 예산의 효율적 편성, 관리 예산편성에 경상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의 극소화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계획을 세우기 위한 선언적인 자구 나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경상적 경비, 소모성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소모성 예산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몇 %나 절감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물론 지금 수치적으로 여기에서 몇 % 절감을 하겠다 딱 그렇게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급적 지금 경제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행사라든지
정만직위원  알겠어요.  그거는 이 자구에 의해서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정부측에도 내년도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모든 예산을 10% 절감하겠다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없는 살림중에 이렇게 자구 나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금년도에 이런 예산을 보니까 얼마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절감을 해서 어느선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보고가 나와야지요.  자료도 없습니까?  여기 없으면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기획실장 윤병여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만직위원  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정만직위원  답변좀 해주세요.  자료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해놓을라면 뭐하러 업무계획보고를 해요.  됐어요.  자료없는 것 같으니까,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뭐 이거 다 보셨지요.  마포신문 11월 22일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했어요.
  (「총무과」라고 직원 답변)
정만직위원  총무과에서 난 기획예산과에서 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직원복무문제는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그건 기획예산과는 아니지요.  총무과입니까? 감사실입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복무는 총무과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감사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세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의원  김종열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김종열의원  6p 행정쇄신의 적극적 추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쇄신을 위해서 소속된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소속된 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종열의원  행정쇄신위원회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우리 과에서 행정쇄신과제라 해 가지고 저희가 각 과별로 질의를 해서 그 결과 심의를 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의원  과별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의견수렴을 해서 행정쇄신의 적극 추진 바로 그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쇄신업무를 96년도에는 40건을 발굴해서 그중에서 채택을 23건을 했었고 그 다음에 97년도 11월 현재에는 43건을 발굴을 해서 38건은 심의를 하고 5건은 중복과제라 해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그중에서 현재까지 13건을 채택을 했는데 그중에 자체채택한 것이 2건이고 시에 건의한 건이 11건입니다.
김종열의원  그러면 구청에 행정쇄신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 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별도로 저희 과에서
김종열의원  다른 거에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건가, 가만있어요. 누가 얘기해 보세요. 틀림없이 지금 구청에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김종열의원  달라, 이름이 똑같은데 찾아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열의원  좋습니다. 자료 가져오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하니 본위원 김종열하고 김성환위원님이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행정쇄신이 나왔으면 분명히 우리가 심의위원이니까 우리가 그 동안 회의라도 참석을 하고 그래야되는데 90몇 연도인가 몇 번하더니 이제까지 통지 한 번 못받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또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정만직위원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열위원이 질문한 각종 우리 구에 위원회가 조직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정만직위원  아마 거기 보면 민간인도 포함돼 있는 위원회 구의원도 포함돼 있는 위원회 그것을 말이죠. 차제에 우리 구에 구성된 위원회 수하고 우리 구의원들만 구의원들이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그 일람표하고 다음에 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몇 번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개최내용도 있으면 그 주요안건만 해서 그 자료를 전위원들한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열위원이 얘기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여하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제가 확인 한 번 해서
김성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행정쇄신위원회라고 있다니까요. 우리 둘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장 윤병여  확인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행정쇄신활성화를 위해서 보완책이라고 해서 우수과제발굴·개선의 동기부여를 위한 격려의 제도화 해서 과제 채택자에게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시도한 거에요.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꼭 도서상품권을 한정해서 지급을 해요. 어떤 딴 상금을 준다든가 하지 도서상품권을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거는 지금까지 도서상품권이 저희가 생각할 때 무난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드렸는데 지금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이 아닌가
김성환위원  검토를 해요. 도서상품권을 한정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돈을 한 5만원 줘서 아주 어떤 가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좀 사기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아까 2만원이라고 그래서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한다 보상을 해서 나는 그것을 차라리 돈을 5만원을 책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이에요.
○위원장대리 김세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총무재무위원회 소속돼 있는 실·국·과의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추진비하고 그 사용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검토한중에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적재적소에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거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작년 제가 요구한 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입니다. 각 과별로 일반업무추진비가 월별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 금액내역을 보면 이런식으로 일률적으로 20만원씩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기획실기관운영특수활동비 부분에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하고 그에 대한 경리장부 또 지출결의서 기타 경비 등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작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일반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배달증빙서류를 복사를 하지 말고 원장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부분을 사실이라고 믿겠습니다.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일반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그나마 월별 일별 지출내역을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믿고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실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보면 올해 1월달이 12만 5천원, 2월달이 12만 5천원, 3월달이 11만 2,500원부터 시작해서 올해 11월 3일까지 11만 2,500원이 일률적으로 집행사유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보면 올해 거는 그나마 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와 비슷하게 해놨지만 작년 11월하고 12월달은 또 그것도 일률적으로 월 20만원씩 집행된 금액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행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 설사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인 것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행정감사 사무감사하는데 자료라고 보내주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해 보십시다. 제가 구청의 직원으로 있고 구청의 지금 여러분들께서 의회쪽에 있다고 생각할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허깨비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공직생활 9년 7개월 했습니다. 어떤 자료요구를 하면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거 빠른 시간내에 갖다주시고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기획실소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만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마포개발공사 위원선임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하셨을 때 11월중에 공사설립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까지인가요. 공개채용공고를 하고 그에 대한 접수된 응시원서를 토대로 해서 서류전용하시고 면접하시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25명, 상무이사는 37명, 관리과장 29명 기타 보일러 기능직 기타 있습니다. 해서 총 6명을 채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원선정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장 5분 1차 서류전형이 되었든 면접이 되었든 통과가 돼서 올라가 있죠.
  그분들에 대한 특히 상임이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서면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는데 앞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쪽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구두로 했던 어떤 입장에서 했든 의회의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돼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거기에서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구성된 경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응시자 인적사항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다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상임감사 그 다음에 응시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서류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보면 각 급별로 사장, 상임이사, 과장, 공개채용과 관련되는 평가기준표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심사평가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 평가표는 어떤 비밀이기 때문에 의회쪽에 제출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한수균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한수균위원  그거는 자료로 하고 마포개발공사 이거 평가표를 제출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현재는 종결을 안해 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현재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외부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평가표는 다음에 결정이 된 이후에 필요하시다고 그러시면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한수균위원  그런데 그게 10월 16일날 모든 부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정이 못되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다시피 현재 월드컵 주경기장 장소가 확정이 안돼 가지고 저희 농수산물 시장은 존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앞서가다보면은 시에서도 중앙부처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월드컵 주경기장 관계하고 연관되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12월 중으로 공사설립등기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그거는 아까 예정이라고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주경기장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 기획단에서도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두세 개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선정위원회를 다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구성을 해 가지고 상암동은 결정이 된 거니까 상암동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꽃 종묘장 부근에서 어디가 좋은가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포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설립등기까지 모두 끝내고 법인체로서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월드컵 주경기장이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 안한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농수산물 시장을 현 장소에다가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심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농수산물 유통센타 자리에다가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시에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을 현 유통센타 자리에다 해야 되겠다하는 결정이 났을 때에는 공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변경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이 자꾸만 시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임직원들 아직 발표를 안하고 결정을 안하고 또 공사설립도 안하고 우리가 볼때 그런 상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한수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거기 농수산물 유통센타에다가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립해야 되겠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심재창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적정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시에서 중앙부처와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앞서가는 게 시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느정도 보조를 맞출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또 저희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현 농수산물유통센타는 계속해서 우리 마포농수산물 시장으로서 거기에 유치가 되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최악의 경우 물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심재창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지금 언급할 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는 또 어떠한 여러 가지 법률에 적합한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고한 답변을 자꾸만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에서 빨리 농수산물 유통센타 모든 임직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인가를 해야 될텐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인가를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시와의 관계라든가 시에서 부지선정하는 관계도
심재창위원  아까 김종열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지금 마포 주민들도 그런 걱정을 갖고 있어요.  2002년 월드컵 전용구장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하는 얘기도 간혹 들리고, 또 지금현재 부지가 적합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유통센타 쪽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구민의 걱정이 거기다 큰 경기장을 짓는데 그런 썩은 냄새가 나는 수산시장 이런 것이 들어서면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조금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마당이다하고 구민들이 오고가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런 문제를 지금 성급하게 여러 가지 잘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민들이 걱정해주는 의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서는 그쪽의 지역이 빠져가지고 농수산물 시장은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유지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아까 확고하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신청사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심재창위원  과다한 예산이 지금 지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다른 장소로 변경됐을 때는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중에서 어떤 사람이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는 확고한 대답을 하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개장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만의 하나라도 시에서 안된다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4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지출됐는데 아주 확고하게 42억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심재창위원님께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위원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라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들어설려고 하는 예정부지에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만약 오게 된다면 월드컵 주경기장이 그거는 우리 마포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자리에 지금 양묘장쪽에 말입니다.  지반이라든가 파일를 박아보니까 12m부터 40m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야 암반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건립을 못한다고 한다면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정질의도 할 건데, 뭐냐면 지금 우리 성산2동 5통 지역입니다.
  속칭 풀무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다 말이에요 구청에서 아무 대책없이 12월 31일까지 이주를 하라 이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보조경기장이 들어오느냐 주경기장이 들어오느냐 주차장이 들어오느냐. 구청자체에서 거기가 주경기장이 되는 건지, 보조경기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이 되는 건지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서울시에서 이주를 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된다.  그러면은 이 엄동설한에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한두 집도 아닌데, 이건 부연해서 설명드린 거고, 이런 어떤 세계적인 축구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유통센타에 지금 42억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경기장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짓는다면, 그러나 앞으로 향후 설계라든지 기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년 1년동안은 설계라든지 기초 지질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동안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후년정도 착공에 들어간다면 예산은 관계없이 빨리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일단 돈이 42억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계속해야 된단 말입니다.  설립등기도 빨리 하고 임원도 빨리 선정을 하고 말입니다.  해 가지고 설립등기 내 가지고 사업을 펼쳐서 가다가 부득이하게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거는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서북권이 발달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 착공이 들어가기 전까지 설계기간 동안에 우리가 장사를 하고 그 동안 다른 쪽에다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기타 만의 하나 이런 부분들이 안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책으로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서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고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월드컵 조직위원회입니까?  거기 처분만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그 자리에다가 월드컵 주경기장을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돈 42억 투자해 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구민의 혈세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1항, 2항, 3항, 4항 이런 어떤 안을 만들어놔 가지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마포개발공사를 살리고 우리 구민을 살리고 우리 마포구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느냐하는 어떤 계획이 서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례를 보더라도 얼마전에 동사무소에서 대책회의 했습니다.  12월말까지 나가라 이겁니다.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보상해줬습니까?  보상을 해줘야줘.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인데.  그런 계획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월드컵 주경기장 유치를 한 이후에 추진해 나가겠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십분 이해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한수균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한수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통 풀무골 지역의 이주 관계는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간의 거기 공장이 한정적으로 무허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수균위원  공장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장은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제발 좀 없애라.  우리 시영아파트 가면 17, 18, 19, 25, 27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선거 처음 출마할 때는 우리 동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나갔는데 어떤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건너편에서 분진 발생하는 것 아냐고 그러더라구요.  잘모릅니다.  그 젊은 여자분이 조그만한 간난아기를 업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의원에 출마를 했느냐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이 잘못됐어요.  사실 저도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되니까 저도 95년 3월 24일날 사표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조금 늦어지면은 28일까지는 수리가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사표만 내면 되데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건일공영, 나루터개발, 금풍기업, 벽돌공장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수없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나마 세륜장 시설해놓고 그 정도라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공부에 알아보니까 올해 97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로 해서 3년동안 무허가 골재공장을 허가해 줬다고 그래요.  제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여기 들어오면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 풀무골, 5통지역 가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주대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주민들 관계는 좀 업무추진하는데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이행이 되어야 만이 저희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숙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농수산물 시장은 다시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가 대안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직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고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심재창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린대로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아까 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계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경기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경우가 저희가 상정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종 법에 따라서 있는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특법이라든가 기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데 따라가지고 보상을 충분히 받을 것은 받고 대안으로서 그때 지금은 뭐 현재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앞서가지고 시장을 옮기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그때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 그 임직원 건인데요.  그 월드컵 상암지구 확정이 며칟날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10월 15일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 지금 지연이유가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이 서울시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자리의 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임원 선임 지연건이 지금 월드컵 전용 경기장때문에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된다면서요.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러면 대안이 뭐에요?  만약의 경우 지금 청소차량 중간 하치장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쓰레기 중간 집하장
○위원장대리 김세창  중간집하장.  그것도 지금 옮기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자원회수 시설은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아니 중간 집하장.  그것도 지금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타도 옮길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것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러나 12월 말까지 이제 공사설립 등기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옮기더라도 등기를 설립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것 답변 올릴까요?
○위원장대리 김세창  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설립을 해서 영업을 하지를 않으면은 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라든가 상임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장이라든가 또는 거기 상임이사라든가 대해서는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결국은 임원이 선임이 안되면은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등기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세창  설립등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내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예정.  추상적으로 그냥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지금 단계로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4p입니다.  97 홍보물 발간 지출 내역,  그 2월 5일날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500부 50만원, 7월 3일날 민선자치 2주년 새로운 변화 8,000부 590만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해왔습니다하고 민선자치 2주년 새로운 변화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것은 민선자치 2년의 새로운 변화는 우리가 민선자치의 2년을 맞이해가지고 기념식을 하면서 그때까지 하여왔던 일들을 발간을 했구요.
○위원장대리 김세창  담당관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틀린 것이 뭐냐 말이에요.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해왔습니다는 아시는 바와같이 96년도 말까지 해왔던 일들, 그러다가 보니까 중복된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지금 8,  90%가 똑같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러면은 굳이 2월 5일날도 부수를 늘려가지고 이것 배부 대상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각자 7월 3일날 8,000부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7월 3일날은 기념식에 초청한 인사들하고 취임 2주년 기념식 초청인사하고 그리고 시,구의원님하고 통반장, 이런 분들한테 배포,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배포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2월 5일날 500부, 50만원, 예산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내용이 같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청장 홍보용 아닙니까?  청장홍보용.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청장님 홍보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의 전체적인 일들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결국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나열하다 보면은 결국은 기관장님이 하신 일로 돼 가지고 그런 조그만한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대리 김세창  왜 내가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은 2월 5일날 500부, 50만원 이것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이 예산을 7월 3일날 묶어서 단 1,000부라도 9,000부를 하든지 그렇게 묶어서 해야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아까 기획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잠시후에 문화공보담당관 하시겠지만 그걸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나가서 원장하고 경리장부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하고 전부다 대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잘못되는 부분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행정감사자료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아까 김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쇄신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행정쇄신위원회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김성환위원님하고 김종열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하고 기획실장, 부구청장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의안이 여기에 온 각종 행정쇄신 과제가 발굴된 사안이 미흡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거나 대동소이해서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개최를 안했고 우리가 대동소이한 안건들을 시로 올렸을 뿐입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행정쇄신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안을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그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답변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요.  시에다 인제 쇄신의 건은 올렸는데 거기서 하는 것이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인제 이 얘기같은데 지금 자치시대입니다.  엄연히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한 번 그거 한두 번 하더니 회의 한 번 안하고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세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p인데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보건소 3과 자체감사실시를 했는데 지금 아현보건소 분소 개소를 해놓고 그 이후에는 뭐 감사같은 거 안했어요.  아현분소
○감사담당관 조병하  아현분소 감사는 설치에 따른 설계 타당성 검토를 갖다가 기관장이 감사의뢰를 해갖고 부서장 감사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근태점검이라든가 기타 그런 차원에서 했지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요.  지금 아현보건소 분소를 개소를 해놓고서 환자들이 약을 타러가면 약이 없다고 구청 보건소로 가라고 이런 예가 허다해요.  그럼 뭣 때문에 거기에 분소를 졌느냐 이거야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거를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약을 많이 비치를 해가지고 어떤 환자가 가더라도 약을 조제해서 줄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도록 전달해주십사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부실공사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부실공사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마포 우리 자체에는 부실공사감사반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까?  구에는
○감사담당관 조병하  공식명칭이 부실공사감사반이라고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청장의 특명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자체감사를 활용해서 특명사항으로 공사진행에 대한 부실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가 삼풍백화점 붕괴이후로 너나 할 것 없이 혼을 담은 시공 안붙여 놓고 공사하는 데 없습니다.  또 우리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어느동에 별관을 매입하자 그 건물에 안전도를 검사해 보니까 한층 올려도 되는건데 부실하기 때문에 별관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느동엔 지금도 비만 오면 줄줄 새요.  동장실이고 1층 뭐 복도로해서 냇물 흐르듯 이런 공사를 말이지요.  우리가 난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망각증세가 가장 심한게 우리 국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삼풍백화점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까지도 났는데도 곳곳에 혼을 담은 시공하고 공사장에 써붙였으면서도 공사중에 와르르와르르 곳곳에서 이런 뉴스만 나오는데 차제에 말이지요.  마포구에서 하는 공사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하는 이런 각오 아래  부실공사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늘이후로 만약에 우리 관급공사가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졌다라고 할 때 지금 확실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는 분한테 앞으로 책임을 묻는 이정도까지 말이지요.  우리도 확실하게 어떤 감사반을 운영하든 공사를 하든 이런 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 감사담당관 소견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명칭이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현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검반을 공식명칭도 그렇고 구성자체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기술직 인력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기술인력 확보가 감사실에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물론 인력난도 따르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기술파트에 인력이 부족하면 정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데 그 뭐 조례를 개정을 하든 그리고 기술파트 인원을 못주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정말 공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면서도 또 무너져요.  뉴스보면 큰일이에요.  우리 관에서부터 앞장서서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각오로 대안을 세워주시고 아까 자체감사실시인데 앞으로도 보건소하고 동감사부분만 남았는데 실과 감사도 병행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지방신문에 보아도 뭐 구의 직원들이 아주 근무상태가 엉망이다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어 구청당국에서 이게 잘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체실과 감사를 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 못하는 건지 관례적으로 아예 안하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요걸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13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는 동에만 표기가 돼 있고 부분감사라 그래서 특수한 분야 꼭 참고로 해야할 분야는 우리가 7개분야를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7개분야가 전산운영실태분야 그 다음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적정여부분야라든가 사회복지급여분야, 청소장비유지관리분야 또 건설교통분야의 도로굴착이라든가 주정차과태료과징금 도시정비분야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실태 이런 분야를 우리가 부분감사를 하도록 기이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정만직위원  무사안일에 대한 책임소관이라면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됩니까?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다 어느 파트에서 맡아야 돼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감사담당관실
정만직위원  감사담당관실에도 전연 무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신문이라고 있습니다.
  97년 11월 17일 발행 톱기사로 부서별 업무넘기기 행정편의주의 발상 난무 안일주의에 민원인들만 골탕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 공직자의 중립이 필요하다 아주 대서특필 했습니다. 하면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 무소신으로 업무처리 지연과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하는 기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속부서에서는 오히려 봐 주거나 단속을 기피한다는 이런 어떤 대서특필의 기사가 났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째 건축관련 민원처리후에 구청을 방문한 이모씨는 점심시간을 기피하기 위해서 11시 30분에 피하기 위해서 11시 30분에 점심시간에 11시 30분에 그 담당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식사하러 가고 없어 계속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1시가 넘어서야 업무가 재개됐지만 지지부진한 업무처리로 제대로 일을 마무리 할 수 없었다는 사례 첫 번째, 두 번째 업소를 운영하는 최모 씨는 민원담당공무원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민원처리 속도가 다르다며 공무원을 모르면 구청 오기도 힘들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셋째사례 또 읽어드릴까요. 어느 동까지 표시돼 있어 성산동 조모 씨도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도 미비하다. 그리고 여기다 사진도 게첨을 했어요. 어떻게 구내식당에 아주 만원이 돼 가지고 밥먹는 직원 찍었는데 이 시간이 11시 35분이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점심시간에 구청직원들이 11시부터 나옵디다. 그 어떡하란 얘기에요.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붙어있는 시간도 11시 35분에 구청 구내식당이 아주 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지금 구청 식당이 협소해서 전 직원이 12시부터 1시사이에 전부다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만직위원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부족하다해서 우리가 점심시간 정해진 12시부터 1시까지 전직원이 식사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야지 아니 점심을 11시반부터 아니면 11시부터 1시 2시까지 점심시간이 돼야지 우리 예산이 구예산이 어떤 경우라도 이 구내식당을 확충하는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 답변이 나올 줄 내 예상을 했어요. 협소해서 그 답변이, 그러면 협소하면 협소하는데 따른 어떤 대안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실시할 것인지 차라리 그렇다면 마포구청에도 예산도 그렇고 또 구내식당은 좁기 때문에 차라리 마포구청은 민원인 여러분 마포구민 40만 여러분 마포구청의 중식시간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해서 알려주고 그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근무하든가 이런 대안이 수립되어져야지 무엇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아까 1, 2, 3 예를 들었듯이 와 가지고 직원이 없다 이거야 11시 반에 오니까 또 끝나고 와서도 말이지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고 또 아는 사람이나 제대로 일찍 처리해 주고 이거 무슨 망신이에요. 뭐 민원자치 몇 주년 조사해 보니까 친절도가 몇 %나 받았다 도대체 무슨 분석입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난 아주 부끄러워서 그래요. 나는 부끄러워서 대안 없습니까? 앞으로 이거 대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본위원 질문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내식당이 좁다 하는 것만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좁아서 민원인이 11시반에 왔는데 민원처리 안해줘요. 아니면 차라리 식사는 11시반에 다 가는 것은 아닐 거에요. 11시반부터 교대로 가급적이면 차라리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미루어봐서 당장 타개할 방법은 없다손치더라도 어떤 업무든 우리가 대리근무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리근무자한테 자기의 소관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처리하도록 하든가 무슨 방안을 좀 어떻게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대안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차라리 이렇게 운영한다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한다면 앞으로 주민한테 마포구 직원들이 어떻게 변경통보할 자신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업무대리근무자한테 확실한 자기업무를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떤 민원이 언제 오더라도 정말 기다리십시오.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할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 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갑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신문에서 지적한 대로 저희는 지금까지 대리근무자를 안하고 무작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민원인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 당장 어떤 딴데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 30분 앞당기기로 인한 어떤 공무원 관계 이런 것을 앞으로는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대안이 그게 되질 않는 게 감사담당관 답변으로는 구내식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시간내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소가
○기획실장 윤병여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금 11시 30분부터 식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신문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민원인을 위한 어떤 무방비 상태로 민원부서 근무분들이 전부 점심 먹는데 교대근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에서 어떤 이유때문인지 그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좀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대리근무자가 앞으로 명확하게 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중에서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지 말라하는 말이 성립되어져도 공직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전공무원을 매도하지 말라는 그런 이론은 성립될 수 없어요. 한 사람 이런 일이 민원처리 지연이 있다하더라도 매도가 아니라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될 사항이지
○기획실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다시 우리 민원인들 바로 이 민원은 이 의원 본인들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일과시간에 왔는데 밥 먹으러 가서 안됩니다. 1시경에 오십시오. 아니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p요. 순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일반순찰, 합동순찰, 특별순찰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조병하  예.
김종열위원  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조병하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순찰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담당계가 있어서 인력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순찰계가 폐지되고나서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찰업무가 좀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열위원  예, 답변말씀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잘되고 있다고 그러면 한 말씀 드릴라고 그랬는데 직원 한 명으로 행정순찰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잘 안되고 있어요. 아주 미흡합니다. 이거 동과 동을 구별하는 그런 데 동과 동 경계지역 또 재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지역 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 이런 등등의 주변이 이게 문제거리입니다. 거기다가 버리지 못한 쓰레기 등등을 밤중에 투기하고 이게 금방 또 순찰을 하다가 이게 딱 이렇게 발견즉시 이렇게 연락이 돼서 얼른얼른 조치가 되고 투기한 사람은 좀 색출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하고 이래야지 좀 환경이 좋아질텐데 이게 잘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미흡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조금 그것이 미흡하다보니까 깨끗하게 잘좀 행정을 위해서 그래도 적응이 돼 갈려고 하다가도 거기를 지나가다가는 담배꽁초고 뭐고 그냥 쓱 버리는 그런 행위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가장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그 지역 환경조성이 참 깨끗한 환경조성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하는 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직원 한 명 가지고서 순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보강 좀 하십시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윤병여  예.
김종열위원  우리 구에서 방범대원을 지도원으로 직책을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인원을 좀 여기다 투입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보세요.  환경순찰을 인원 좀 제대로 증원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예, 김종열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순찰문제가 있는 걸로 감사담당관 시인한 대로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예, 꼭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윤병여  그래서 직원을 보강을 시키고 방범대원을 저희가 충원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방범대원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순찰업무를 보강시켜서 해 나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11p 부서장감사요구제 운영실적 두 건이 나와 있는데 부서장감사요구제 이 용어가 작년부터 나와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부서장감사요구제는 자기 담당과에 문제가 있을 때 능동적으로 감사요구를 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런 요구를 해서 적출된 문제가 있는 경우 요구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해준다.  이런 취지의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두 건이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두 건이냐
○감사담당관 조병하  보건소 분소는 분소설치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남동의 의원님께서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감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내용입니까?  보건소 분소
○감사담당관 조병하  설계비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거하고 두 번째 창전동 재개발 지역 국·공유지 연부취득 재결사항인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연부취득을 해서 불입된 연부금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부취득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취득세를 납부를 하다가도 전부다 부동산 과액을 전부다 불입을 안했더라도 등기이전을 했을 것 같으면은 등기이전일을 전부다 취득일로 봐 가지고 취득세를 다 과세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하고 민원을 대행하는 사법서사하고 담당직원간에 연부취득 시점에 대한 안내가 소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내를 잘못했기 때문에 가산 그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확인을 해라
정만직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처리는 행정심판 사례도 담당직원이나 기관에서 안내를 잘못했을 때는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도 연부취득 순서에 취득세만 내고 있지 가산금은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끝난 겁니까?
정만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말입니다.  서류제출을 했는데 약 3개월이상 끌고 온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감사담당관 조병하  제가 민원서류 제출건은
○위원장대리 김세창  아니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된다.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글쎄요.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아니다라고
○위원장대리 김세창  법적으로 서류상 아무 하자가 없는데 본인이 추측하건대 민원발생될 우려가 있다.  감사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민원서류가 정식으로 접수가 된 서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대리 김세창  접수가 됐죠.  왜 3개월을 끌었냐 하면은 한 달 지나다보니까 취하좀 해달라
○감사담당관 조병하  지금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여쭙는 건데
○위원장대리 김세창  건축민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조병하  민원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됐는지 여부 접수된 민원서류가 처리 기간이 이미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래서 그것을 두 번을 취하를 해줬어요.  2개월을 두 번을 갖다가
○감사담당관 조병하  취하를 해주고 다시도 접수를 하고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감사담당관 조병하  제가 이해가 빨리 안가네요.  어떤 경우에 그런 사유가 발생됐는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대리 김세창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병하  정식으로 접수된 서류를 갖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간 어떻게 됐든 자기 본인 의사에 의해서 취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취하를 하고 타의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취하를 했다.  재감정을 받아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것은 제가 구정질의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세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예산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옳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런데 여기 97년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구민의 날 행사에 2천만원 예산편성이 됐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창위원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구민의 날 행사에 2천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돼서 국악한마당이라든가
심재창위원  그런 것은 그거대로 편성이 됐고 구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는 2천만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심재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 4,2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2,200만원은 어디서 갖다 쓴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390만원
심재창위원  390만원 따로 갖다 쓴 것 아니에요.  산업과에서 1천만원 따로 쓴 거고 합해서 5,557만 8천원을 썼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4,200만원 예산을 지출했는데 97년 예산편성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외에 2,200만원이 어느 항목에서 갖다 썼느냐 이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은 4,200만원 돼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4,200만원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심재창위원  그런데 97년 예산편성은 2천만원이 돼 있는데 4,2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구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2천만원 외에 2,200만원은 어느 것을 갖다가 4,200만원을 썼냐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마포구민 국악한마당 600만원하구요.  나룻배 1천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노래자랑에 600만원, 이것이 2,200만원이 잡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구민의 날 행사에 쓴 겁니다.
심재창위원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봐서도 그렇고 좀 축소해서 해야지 매년 말이에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만 썼다 이거예요.  다른 과에서도 지금 기천만원 종합적으로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데 이런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일반 구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거유세장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한 느낌이 안들게끔 좀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98년도 무슨 민선자치 구청장 취임축제다하고 말이에요.  다 이것 예산이 직접 편성될지는 몰라도 좀 그러한 느낌이 안들게끔 행사를 간소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6회 서울특별시장배 합창경연대회 어머니합창단 지원금이 금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900만원 되어 있는데 10월 24일날 얼마 지출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1,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심재창위원  예산은 900만원 편성됐는데 어떻게 1,400만원 지출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500만원은 구민의날 행사비에서 어머니합창단에게 시합창대회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심재창위원  그러니까 청장방침을 받으면 500만원씩 줘도 된다 이거죠?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우리 의회 심의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갖다 500만원씩, 500만원이 적은 돈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매년 수백만원씩 지원해주던 걸 금년에 와서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면 우리 의회 예산심의 받을 필요없잖아요.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대강 뭐 이렇게 500만원씩 막 갖다 줘도 되냐 이거예요.  우리 마포구민 40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기금에서 풀기금 이런 데서도 한 푼 쓸려면 갖다 쓸 수도 없어.  그런데 마음대로 900만원 예산편성됐는데 1,400만원 지출하고, 앞으로 이렇게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겠어요?  할 예정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내년도에 1,400만원을 예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머니합창단에 타구의 지원해주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저희 어머니합창단이 열악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못구한 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부득이 시합창대회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편성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편성은 900만원 해놓고서 구청장 방침받아 가지고 500만원씩 막 이렇게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마포구냐 이거예요 제 말은.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민선구청장 축제 지금 나라꼴이 경제가 도탄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다 98년도 추진사항해서 말도 안되는 보고를 하고 이거예요.  예산심의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나라안팎에서 기업체들도 예산절감하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금년도 이렇게 막 뭐 보면 구청장 자기 개인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애.  예산집행을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느끼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남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신수동 출신 유남렬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에 심재창위원 의견에 전폭 동의를 합니다.  어머니합창단 1,400만원 쓴 것 많은 게 아니예요.  본위원도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회승인은 900만원 받아놓고 구청장 방침받아서 그렇게 해버리면 의회의 권능은 어떻게 됩니까?  있으나 마나고, 집행부에서 이런 식이라면 정말 의회 존재를 무시하는 건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예요.  합창단 예산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예산입니다.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예산편성 해주세요.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추경이 그안에 한 번 있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해서 쓰셔야 되는데 청장 방침받아서 한다면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망원정이 서울시 소관입니까, 우리 구 소관입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완전히 우리 마포구 건물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서울시 보조가 있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문화재관리로서 보수유지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럼 완전한 우리 구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시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방법은 지금 지도원이 6명이 관리원으로 지금 망원정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지금 방범원이 6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네 2명씩 8시간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제가 질문을 냈고 이것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방범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간 인건비는 제가 월 따지면 평균 한 150정도 될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쉽게 얘기해서 150에서 160만원이 될 거에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유남렬위원  그러면은 6명 같으면은 연간 한달에 6명이면 1천만원 이상, 12달이니까 1억 이상을 갖다가 거기다가 망원정 관리라고 그럴까 지난번 불났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지금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은 3교대 교대 근무를 시켜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못하고 둘씩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6명 정도는 최소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난번 불 한 번 난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 연간 1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예산에서.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다면 더군다나 밤에야 혼자 못하죠.  그것 뭐 있어봐야 그 사람들 청소나 하고 거기 두사람 우두커니 있는 정도인데 할 일이야 없겠지마는 연간 1억 이상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될 그런 가치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겨울에 뭐 지킬 사람 있으니까 거기에 연료비 들어가고 난로도 놔두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유남렬위원  그런데 뭐 담당관이 됐으니까 지킬리야 없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 없던 예산을 지금 1억을 투자를 해요.  매년 인건비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타부서에 동에 나가서 공익요원들하고 교통관계의 업무를 시켜도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만 시켜도 그 사람들 인건비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가 그 조그만한 망원정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연간 1억을 거기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먼저 심재창위원이 질문한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은 언제 이 자리에 오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금년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정만직위원  본위원이 작년말 정기회의때 이런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계속 구청장 얼굴내기 구단위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동단위로 격년제로 실시하면은 전체적인 구민의 참여인원은 배가 되고 예산은 반으로 감소할 수 있다하니 한해는 동민체육대회로, 한해는 구민체육대회로 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더니 그 당시 구청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든지 그 당시 답변한 것은 조금도 개의치않고 구청 의지대로 그냥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언제 부임했느냐고 물은 거에요.  작년 연말에 구청장이 정식 답변은 그렇게 답변한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한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아까 우선 취지를 이야기 했고 아까 심위원 지적대로 우리 경제 사정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피부로까지 느낄 정도인데 가능한한 내년도에 행사도 이에 부응하도록 절감했으면 좋겠고 부득이 내년도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만한 이유가.  왜.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든 말든 마 아까 교차적으로 실시하자라는 그런 명목으로 인원은 배로 참여할 수 있고 예산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면은 이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앞으로 행사를 그런식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계획보다는 소신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일단 구민의 날 행사의 총괄 주관은 사실 총무과입니다.  모든 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거기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소신은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부회의시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저도 그 내용을 분명히 의사 전달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은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 몇 번이나 참석을 해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이번까지 처음부터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참석을 했지요?  어떻습니까?  
  구단위 행사로 할 때에 각 동에서 보이는 면면은 매년 같아요.  그렇지요?  각동에서 보이는 면면이 매년 똑같다고.  이런 행사를 꼭 구청장 얼굴 내기는 이 자리는 목적은 좋아요.  구민축제.   그러면 더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대로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식으로 실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서글픈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성의가 없습니다.  
  그 일상경비 정리부하고 지출결의서하고 그 다음에 관계 증빙 영수증 자료를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성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  빠뜨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11월달에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빠뜨리고 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 제가 오늘 아침에 요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몇월며칠까지 자료 요구하라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빠뜨리고 안가지고 왔습니다.  돈은 나갔지만 집행은 됐지만 지출결의서는 작성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출결의서가 작성이 되고 이상 이 경리장부에다가 정리를 하는 것이 어찌보면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이 될때 어느 장소에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금방이면 탄로날 거짓말을 왜 합니까?  제가 알았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문화공보관실도 왔습니다.  이미 지출결의서는 돈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건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출결의서 나갔습니다.  날짜는 없습니다.  이게 언제 나간 겁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출결의서가 나가고 돈이 나가고 영수증하고 다 틀립니다.  내 거짓말 안합니다.  이 12월 며칟날인지는 모릅니다.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매건마다 지출결의서 나가고 결재하고 어떤 번거로움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걸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12월 3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0일, 12월 16일 12월 16일, 12월 10일 틀립니다.  그리고
김종열위원  아니 한위원 지금 12월이라고 그랬어요.  11월
한수균위원  아니 지난해 겁니다.  그리고 결의서가 나간 것을 보면 12월 4일, 11월 19일, 11월 25일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는 날짜도 없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지출을 결의를 해서 돈은 나갔지만 그 돈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보다는 이미 나간 돈에 짜맞추기 위한 예산집행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이미 집행된 금액에다가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업무추진비가 왜 일률적으로 이렇게이렇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떻게 월 12만 5,000원씩 나가기로 했는데 3월달부터는 10% 경비절감을 하라 그래서 11만 1,250원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1,250원으로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다른 사업들은 보면 뭐 사고이월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금액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추진비는 불용액이 제로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짜맞추기식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저도 저희 집사람도 그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사모님들 시장 나가면 콩나물 10원 깎고 20원 깎을라고 싸웁니다.  그래가면서 가계부를 씁니다.  이 돈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단 1원이라도 저축을 해서 절감을 해서 저축을 할려고 그러지 이렇게 제로가 나도록 안쓴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저도 의회가 끝나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저도 월급쟁이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보험감독원에서 한달동안 감사받고 그 지적사항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감사받았습니다.  그 심정 다압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는 날보다 준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도 당해 봅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에 돌아가면 일개 단위점포의 장입니다.  저도 한달에 본사에서 운영비 얼마, 시책비 얼마, 기타해서 내려 옵니다.  그런 것들 철두철미하게 장부정리하고 제대로 씁니다.  일반 사기업 가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감사를 받았는데 전화요금이 말입니다.  연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연체가 된 것은 운영비가 얼마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지난 9월달입니다.  중추절이 끼어있어가지고 사원들 선물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제로가 된거에요.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전화요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를 낼 때는 제 사비를 털어서 냈기 때문에 장부에 정리할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내 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면서 회사를 꾸려갑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이해 영달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그 점포의 장으로서 제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심정으로 해 보십시오.  사기업들 다 그렇습니다.  요즘 명예퇴직, 조기퇴직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사기업에서 한 1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리 안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분명히 주무과장께서 저한테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건의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98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굵직한 의제가 12건이나 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또는 그 이름을 청소년 거리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해서 여기에 주요업무에 하나 설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강동에서 청소년 거리축제 그 이름이 청소년 거리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2회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을 치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첫 번 할 때는 예산이 1,000만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약 1,0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약 800만원 들더구만요.  그런데 이건 누가 내서 이 예산을 누가 담당을 했느냐하면 동네 청소년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몇분이 모여서 이 예산을 갹출해가지고 만든겁니다.
  이게 그래서 2년을 했고 내년에는 3년째 하겠습니다마는 요런 것은 참 권장할만한 일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걸좀 용강동장한테 이제까지 진행내용을 자세히 물어보시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반영하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노력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내년 계획에 반영을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김세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5,557만 8,000원이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창위원  예,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구민의 행사때는 50만원 드렸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그날 합창단 노래했기 때문에 노래사례비로 지급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합창단지원계획 소요예산 1,400만원중 부족액 500만원은 구민의 행사비를 지원하고자 함 해가지고 구청장 방침 떨어진 거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민의 날 행사에 지원이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지원이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400만원이 서울특별시장배 합창단 참가비로다 지출된 거에요. 그런데 왜 구민의 날 500만원 지원했다 그 내용은 또 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구민의 날 행사비중에서 거기서 500만원을 어머니합창단한테 지원을 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총 집행내역에 500만원이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 500만원이 들어가야 맞습니까? 안 들어가야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선 구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심재창위원도 말씀하셔가지고
김세창위원  청장님 방침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이 자료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 회장한테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통장으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입금을 시킬 때 900만원 이번에 입금을 시켰는데 그냥 입금만 시켜준 게 아니라 예산지출계획을 세워서 내역 같이 보내준 거죠. 이렇게이렇게 사용해라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출계획을 내려 보냈어요. 회장한테 예산지출계획하고 우리 구청 내려보낸 계획하고 지금 마포어머니합창단 1997년도 결산내역서 마포어머니합창단 단장 그래가지고 사인이 올라왔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회장이 만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어느 사인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김세창위원  이거 가지고 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갖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1997년 11월 10일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제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김세창위원  예,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이것은 저기 어머니합창단에서 결산내역서를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어머니합창단 마음대로 써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결산지출계획을 왜 세워서 내려보냅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하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구요. 합창단에 대한 지원계획이 그 자료가 아마 갖고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지원계획 내용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무엇에 쓰겠다는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단복제작이라든가 지휘자 반주자
김세창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이렇게 사용해라 하면서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보조금은 물론 우리가 지정도 해주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김세창위원  임의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어떤 내역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 맡아가지고 그 내용상 타당하다 하면 그것을 저희가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내려보낸 계획하고 지금보니까 1,400만원중 인건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합창 지휘자 수고비 반주자 수고비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단원 의상비가 78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합창지휘자한테 들어간 것이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반주자한테 들어간 것이 140만원입니다. 이것은 합창단의 성격이 지휘자와 반주자가 없으면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경비
김세창위원  반주자는 피아노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지금 피아노 치시는 분이 관계되시는 분이 어디 사람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반주자는 이주연 씨라고 서울신학대학교 음악과 4학년 재학중입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연대 음악대 졸업한 조성주 씨라는 사람입니다.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머니합창단 97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4월부터 7월까지 주1회 그러면 총 16회 맞습니까? 주 1회면 월 4회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16회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그 다음 8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그리고 16회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10월 주 4회 16회죠. 주 4회니까 월 16회죠. 10월달에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주 1회 똑같은 16회입니다. 200만원 8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160만원 10월달 주 4회 120만원 한 사람한테 지금 지휘자 한 사람인데 나올 때마다 인건비가 틀리는 겁니까? 4월부터 7월까지는 12만 5천원 8월부터 9월까지 약 10만원 10월달은 이것도 16회입니까? 약 7만원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위원님께서
김세창위원  이거 단장의 기분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거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위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머니합창단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100%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체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 자체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머니합창단들이 자기네들이 동우회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충당하고 하기 때문에 꼭 이 돈이 몇 회에 얼마가 나갔다 하는 것은
김세창위원  결국은 어머니합창단 단장이 알아서 임의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렇죠.
김세창위원  우리가 방법이 없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 지원을 하면서도 자기네 단장에게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단복을 제작하는데 얼마가 들겠다든가
김세창위원  지금 서울시장배 합창경연대회에서 그것을 중점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원금이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그래서 500만원은 마포구민의 행사에서 우리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빼가지고 온 것인데 그날 행사 당일 중식비 등 해 가지고 70만원 정도 예산했는데 이것은 자치적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어머니합창단 행사날 서울시장배 행사날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동할려면 차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차제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결산내역서에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러니까 어머니합창단이 총예산요구를 얼마를 했냐하면 1,889만 6천원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냐 해서 그 500까지 합해서 1,4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90만원돈은 어머니합창단 자기 자비로 지원해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썼고 안썼고는 물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세부명세표를 다시 받아서 정확한 정산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말이에요. 아까 우리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적습니다. 이것은 왜 지적을 하고자 하냐 하면 말이에요. 적다보니까 우리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짜맞추듯이 그 다음에 위에 아까 우리 심재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방침에 의해가지고 보니까 구청장 방침 500만원 구민의 날 행사에서 빼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머니합창단 결산내용을 보다 자세히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위원장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한 가지를 질의해도 물론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되겠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10억 예산 긴 얘기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때문에 지적받아서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이상입니다.
심재창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  1,400만원 지원한 금액 500만원 어느 항목에서 전용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구민의 날 행사 포괄비 500만원중에서 쓴 겁니다.  
심재창위원  50만원 식대로 지불한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50만원은 행사당일날 노래 불러서 노래사례비로 드린 겁니다.  
심재창위원  그럼 구민의 날 행사내역에 500만원 여긴 왜 없어요?
구민의 날 행사비용해서 500만원을 지불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서는 지출 안했잖아.  다른 예산에서 지원했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거는 순수한 구민의 날 집행하고는 약간 별개의
심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머니합창단 500만원을 어느 예산 품목에서 지원을 했느냐니까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산과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산과목이 일반추진비 총괄예산에서
심재창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구청장 방침받아서 500만원 거기서 줬다하면 되지.  구민의 날 행사비용에서 지출을 했다 답변을 하니까,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머니합창단 연 소요예산이 1,850만원 계획세워 올라왔다고 했는데 1,400만원 지원해주면 조금만 더 보태주면 말씀이야 구립합창단으로 조직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구립합창단을 조직할려면은 최소한 1억정도는
심재창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봐요.  1억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타구의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억이 아니라 5천만원입니다.  현재 서대문구가 구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5,100만원 총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심재창위원  됐어요.  타구의 예는 됐고, 5천만원이면 구립으로 구성해갖고 운영할 수 있는데 내년에 1,4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뭐 한 3천만원만 더 지원하면 떳떳하게 우리 구립합창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 무슨 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대표할 수 있는 구립합창단을 조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번 구청장한테 한 번 계획서를 낼 용의는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창위원  마포를 대표하고 각종 동행사에도 정당히 나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추진해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정만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업무추진 실적에는 우리 마포문화원 발족에 대한 것은 없네요.  문화원도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관련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래요.  거기 직원 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임용절차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임용은 마포문화원 정관에 의하면 이것은 원장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원 정관에 보면은 직원의 임용은
정만직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국장 한 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원장이 임명하고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목적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저희 나름대로 목적을 말씀드리는데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마포구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요.  구민의 자율적인
정만직위원  예, 됐습니다.  바로 문화원의 목적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마포의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족해요.  사무국 직원을 마포의 고유문화를 발굴할 수 있는 마포의 주민으로 채용하도록 했을 그런 의향은 없었는지 말이에요.  구청장, 기획실장, 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마포 고유의 문화를 발굴할 수 있다라면 적어도 우리 마포에 사는 사람을 채용해야 고유문화 발굴하는 데 일익을 하지 않겠느냐 말이야.  문화원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겁니까?  답변 좀 해봐요.  이번에도 문화원에 보조 좀 해주십사 하고 올라온 것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도록 여기에서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청장의 견해는 어떻고 여기 계시는 실장하고 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저희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정만직위원  글쎄, 원론적인 담당관 입장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정관에 규정된 대로 원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금년도 예산지원이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쪽의 의사대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의사대로 하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면 그쪽 의사대로 마음대로 한다.  그게 답변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직원의 임용은 사실 저희
정만직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아니고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그러면은 뭐하러 예산지원을 해요?  아까 제가 문화원의 설립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라면 예산지원 해줘야 합니까?  그럼 그건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겠네.  그쪽 마음대로 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임용에 대한 것은 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맞아요.  지방언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그속에 들어가는 합창단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단체가 조직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권장할 수 있어야지.  그건 나는 관련없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 답변식이네.  관련없으면 고유권한이면 예산심의는 우리 고유권한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적어도 소견은 답변을 해야지.  
○기획실장 윤병여  제가 답변을 올려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예.
○기획실장 윤병여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문화원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마포의 주민으로서 위촉을 해주면은 물론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포문화원이 발족이 되면서 지금 임원중에는 마포에 주민등록은 다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주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발족되면서 이사회에서 최적인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마포문화원이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어떤 공헌을 할지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귀추를 두고
정만직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알겠는데 우리 마포구민중에 그러한 자리에도 앉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데 서글픔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최적의 인물이에요?
○기획실장 윤병여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선 이사회에서 지정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만직위원  아니 그 임용절차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마포문화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중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많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부득이 이사회입니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답변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특별히 우리 문화원을 위해 할는지 실적을 두고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마포주민들 아주 서글픈 현상이에요.  우리는 그럴 사람이 없어.  문화원을 진흥 발전시킬 그러한 인재가 없어.  사무를 볼 사람이.  
○기획실장 윤병여  일단 처음에 마포문화원이 발족되면서 이사회에서 추진해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앞으로 추진되는 내용을 봐서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발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두 분의 답변중에 가능하면 우리 주민중에 채용되어졌으면 좋았을텐데하는 답변을 조금도 없어요.  오로지 그 이사회의 결정만 우리는 따를뿐이다.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그런 말씀은 아니예요.
정만직위원  지금 두 분의 답변이 거의 똑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런 뜻은 아니구요.  속기에 남을 수 없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예.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똑똑히 좀 서요.  말도 크게 하고 그러시라고.  우물우물 자꾸,  그리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왜냐면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마포문화원같은 것은 여기다 자료를 내주고 그랬어야지.  자료 찾아보니까 없고,  본위원이 그때 한 번 방문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한고하니 마포문화원 설립은 이것은 뭐 설립을 해야한다.  하지만 그 조건이 수립되는 조건이 우리 마포지역에 사는 문화를 사랑하는 이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든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의해서 이것이 발족이 되어야 된다.  또 앞으로 운영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제 구청에서는 설립단계 법인화 될 때까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적으로 마포문화원을 도울 수는 없다.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머리에 두고 지금 결성된 이사진에서 얼마만큼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나 이걸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결과도 하나없이 예산만 꽤 신청을 하고 예산 좀 주십시오하는 그런 내용을 보낸 것 같더라구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태도라면은 여기서 말도 못꺼내게 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문화원 아까 얘기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관내에 참 좋은 문화 발굴을 하고 또 이것을 육성 보전하자는 깊은 뜻이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노력을 안하고 여기다 자꾸 손만 벌리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종열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다시 거론할 문제구요.  다음 질문할 분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 해요.  뭐 정관에 따라서?  속기에 남기 때문에 말못하겠다는 것은 이면에 무슨 얘기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설사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위원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말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돼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책임회피성 발언을 어떻게 해요?  속기에 남는 말이 뭐야?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시정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은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있는 발언을 하시란 말이에요. 원론적인 발언밖에 못하겠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고 국민 스스로 개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나라 일반 회사로 치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말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시정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위원장이 아까 한말씀 드릴려다가 안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취소를 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지금 속기록에 속기하고 있기 때문에 속기가 다 되어 있다고요.  다른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이나 타구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병여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
  감사담당관조병하
  문화공보담당관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