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선서)
○위원장 김효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재무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효철  됐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기전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간단히 한 가지만 보고사항중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마포구하면 일반 마포의 40만 주민은 물론이고 전국민들이 세무비리의 온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들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이번에 상업은행에 자동차세 납부여부에 진실을 아직 주민들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걸 공무원이 개입된양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안좀 마련해서 공직자 비리가 아니다하는 홍보를 더해야 되겠다하는 그걸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고 아까 보고중에 310건에 3억 2,800만원
○재무국장 문엽승  네.
정만직위원  구두통보라고만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납부됐는지 확인 안됐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아니 납부됐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여기에는 구두통보라고만 아까 보고를 하길래 미입금액 310건에 3억 2,800만원은 여기 완료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입금됐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거 조치경위에는 구두통보라고만해서 구두로만 통보되어졌는지
○재무국장 문엽승  아닙니다.  구두통보하고 나중에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정만직위원  받았어요.  아니 이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3p요.  변상금부과는 시·국유지 점유한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3년치인가 소급해서 변상금을 물립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알기로는 5년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5년치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어요.
○재무국장 문엽승  부작용은 민원도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5년 소급해서 부과를 하는데 자기가 5년동안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민원은 해소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그걸 한꺼번에 소급을 해서 내보내니까 나름대로 납부하는데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하고 있는 거를 몰랐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재무국장 문엽승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이진표위원  모르는 사람한테 5년치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부과하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 재산을 발견하는 거는 측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것이 점유가 되어 있는지 현상태에서 잘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측량을 해서 측량결과가 넘어 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5년간 소급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에 하다보니까 주민들로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안타깝지마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을 민원을 해소하게끔 분납을 하는 방법은 안돼요.
○재무과장 이은규  분납규정은 저희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또는 액수가 다액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만약에 액수가 많아서 서민들이 내기가 힘들다면 분납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재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여기에 지금 부과액수가 7억 1,000만원이라는데 징수한 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나
○재무과장 이은규  전년도 변상금은 거의 대부분을 징수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부과내용만 있고 징수내용은 없어요.  업무보고는 부과도 했지만 징수를 얼마했다는 것도 여기다 나타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맞습니다.  변상금부과는 여기에 내용이 복잡해서 그 내용만 했는데 실지 이중에 분할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지금 10월말현재 납기내 조정은 그러니까 납기가 돼서 조정한 건 5억 6,400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징수한 게 5억 4,400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거의다 들어 왔네요.
○재무과장 이은규  한 2,000정도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국유지, 시유지별로 징수현황을 여기다 적어주고
○재무국장 문엽승  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이 업무보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0p인데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전에 「내고장마포」 신문을 봤습니다.  한 2, 3일전에 났는데 마포구청 “우린 억울해요” 이거 보셨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못봤습니다.
김세창위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금이 횡령 또는 유용되는 기간동안 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공무원들과 짜고 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억울하다 이것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구청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그 칼럼은 제가 못읽어 봤는데요.  저희가 늦게 발견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뭐가 억울합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아니 그런데 그
김세창위원  공무원과 짜고 했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스컴에 타서 억울하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억울하다는 거는 뭐냐하면 매스컴에 은행하고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한 양 나와서 그것에 대한 억울한 표시가 될 거에요.  제가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김세창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억울하고 이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늦게 우리가
김세창위원  대신 이건 모르겠습니다.  급히 이거를 봤는데 지방재정법 66조에 보면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76조에 보니까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금고의 감독 및 검사 120조입니다. 금고사무에 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청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어떤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모든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는 겁니까? 모든 책임이 단체장한테 있다고 그랬으니까 구청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관계의 지난번에 자동차등록세 유용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언론에 공무원과같이 결탁한 양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발견을 저희가 늦게 한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앞으로는 그 대사방법을 강화하고 또 그동안에 대사분야에 직원을 보강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구청장 책임이네요. 감독을 못한 모든 책임은 그렇게 봐야되겠죠.
○재무국장 문엽승  감독이란 것이 최종적으로 기관장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업무의 계장 과장 국장이 있기 때문에 계장 과장 국장이 책임을 져야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것을 보고 말이에요. 물론 본위원도 마치 마포구청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내 문화공보담당관한테 그랬어요. 이거 저기 언론중개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왜그러냐면 서교동 상업은행 출장소라고 해야지 마포구청하니까 마포구청이 우리 주민들은 앞 뒤 짤라버리고 마포구청이 크게 잘못된 양 말이에요. 물론 억울하죠. 그럴리 없는데 대신 미연에 저기 뭐야 미리 확인 못한 것은 잘못한 거다 같이 적어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재무과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가지고 계시죠. 지금 국유재산 국공유재산 현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 자료가 정확하게 맞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정확히 맞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빠져 있는데 한 건이
○재무과장 이은규  빠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여기 주무계장이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주무계장은 병가라 안 나왔습니다.
김세창위원  담당
○재무과장 이은규  담당이 동별로 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이 자료를 만든 담당 안 계세요.
○재무과장 이은규  사무실에 지금 있습니다. 직원은
김세창위원  다음 과장님 물론 하시다보면 그 담당이 아니면 빠트린 경우가 있죠. 있겠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무국에 가서 24개동 중에 두 개동을 찍었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두 개동도 못 맞춥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그 두 개동 중에 지금 뭐를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실려고 그런지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세창위원  신공덕동 146-110호 여긴 다 다른 증서가 있는데 현황은 왜 빠졌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 관계는요. 그 지적이 분할되면서 지적번지수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빠진 게 아니고 그 지적이 분할되면서 지적이 약간 바뀌어서 그렇지 숫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이게 지금 증빙서류가 다 따로따로 올라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처음 자료요청을 할 때 현황만 왔었죠. 현황만
○재무과장 이은규  예, 예.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렸는데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하면은 사무실을 50/1000을 계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아까 자유 총연맹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이은규  네.
김세창위원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없다는 얘기지, 사무실을 하면은 50/1000이 더 나옵니다 이것이.  
○재무과장 이은규  이 사무실은 아까 26만 2천원, 이것은 자유총연맹이 아닙니다.  
김세창위원  2층 사무실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 위에 사무실은 되어 있는데 딴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부분적으로 3층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만요.
○재무과장 이은규  3층이 아니고,  3층은 없습니다.  1, 2층입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119번입니다.  감사자료 119번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작년도에 9억 6,100만원어치를 팔아서 판매수수료로 2,800만원 남았고 금년도에도 거기에 준해서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작년부터 이것을 받았는데 지금현재 시우회에서 저희 구청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우회에서 파견하는 증지 판매원은 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저도 작년에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근무량이 많지도 않고 동사무소나 타과에서는 우리 직원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만 나가고 한 사람 인건비만 나가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을 고용직으로 한 사람뿐이니까 발령을 하고 증지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해서 그 수수료를 지급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총무과장도 거치고 했었으니까 그 아실테니까 인사관계를,  한 사람이니까 그 민원실에 근무해서 다른 업무하고 같이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각동에도 없고 다른 과에도 없으니까 다 우리 직원들이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줄 것 없이 우리가 고용을 하고 우리가 수입증지를 수입을 잡고 그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납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출납업무가 정확하게 그 업무가 수행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내년도 예산이 약 1,500여억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그 1,500여억원이 일시불로 그냥 딱 들어와서 들어오면은 금고에 한번에 예치시켜놓고서 예금을 이렇게 갖다 쓰면은 이자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세입이라는 것이 책정은 1,500여억원 되었지만 이것이 인제 각종 지방세 등등 통해서 이것이 월별로 세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김종열위원  이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즉시 그날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주안을 두고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알아주시고 저는 이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깊숙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예치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내보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네, 김종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자금관리는 정기예금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은 원래 배정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배정한 예산 배정 계획서라든지 또는 거기에는 세입세출 월별 징수계획서라든지 세출예산 월별 예산서라든지 이러한 것을 참조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배정 계획서를 만들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에 맞추어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1년짜리 12개월짜리는 지금현재 262억이 예치되어 있고 또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개월짜리 이렇게 저희가 자금이 언제쯤 집행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 기간에 맞게 저희가 분산해서 정기예금 위주로 거의 보통예금은 없습니다. 정기 예금 위주로 다만 1억원이라도 그런 식으로 정기예금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물론 세입계획서는 작성이 될 수가 있을 거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나 세출계획서는 조금 굉장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만 또 각부처별로 협의가 있어야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확실하게 자료로서 만들어드리기가 뭐합니다.  즉, 98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은규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좀 확정이 되면은 그 월별 세출계획서를 해가지고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그 관계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참고해 주실 것은 타구에서 이 세출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쓴 끝에 그래도 예치 기간을 잘 조정을 해서 이자수입을 거의 연중 40여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입을 얻었다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 뜻을 잘 감안하셔서 이 우리 예산 예치를 잘 조정을 하셔서 이자 수입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각 국별로 중점적으로 본 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추진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봐 오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95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제가 했습니다.  9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집행액중에서 불용처리된 액이 141억 2,800만원입니다.  예산 대비 16.8%가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36억 7,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7억 7,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추진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불용처리가 안됐습니다.  거의 잔액이 제로입니다.  그것을 좋은쪽에서 보면 좋은 시각에서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제로로 처리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월별 각 과별로 20만원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떤 면에서는 작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일개 과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추진비 이러한 것까지도 거의 제로상태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꿰어맞추기식 예산을 집행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면 이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뭐 특수활동추진비가 어떠한 명목으로 세목이 설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각 과에 국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때로는 나가서 회식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출된 비용의 90%이상이 전부다 식대로 나갔습니다.  전부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또한 국·과에 물어 볼 때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월, 2월달은 똑같이 나가고 3, 4월부터는 계속 똑같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 10% 절감운동을 하기 때문에 10%을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는 말이 맞지를 않지요.  그러면 1월달, 2월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집행된 예산을 전부다 꿰맞추기식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전부다 다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진짜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한데 예산을 집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외에는 제가 자꾸 각 국·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반복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마포구청내에 자산운영실태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과별로, 각 25개동별로 해서 나온 총자산을 보면 얼마냐하면 80억 2,600만원입니다.  80억 2,6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제가 특정 부서만 지명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지금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의 일반물품관리대장을 바로 지금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고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일반물품을 폐기처분할 때 아니면 감수처분한다고 그럽니까?  할 때 어떠한 기준에서 폐기처분을 하는지 그 다음에 폐기처분을 할 때 그 절차를 어떠한 형태로 하는지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고 재무과의 일반물품관리대장 가져오십시오.  가져오는데 그것이 너무 분량이 많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책상이 몇 개, 걸상이 몇 개, 캐비넷이 몇 개 그 다음에 PC가 몇 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에게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처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를 하신 그 폐기처분 절차 요거는 물품의 경우입니다.  물품의 경우 물품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어느 컴퓨터는 예를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5년이 기준입니다.  그렇다고해서 5년이 됐다고해서 전부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구연한을 기준으로해서 하되 상태를 감안해서 주관과에서 물품이 이것이 폐기처분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구연한도 감안을 하고해서 그 폐기처분방침을 받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이 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재산관리계장님 오늘 병가기 때문에 안나오신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이은규  네.
한수균위원  그럼 제가 옆방에 가 있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이 오는 대로 그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 재무과에 가가지고 물품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장부하고 지금현재 재무과속에 있는 물품들을 전부다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물품관리대장을 빨리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94, 95, 96년 각종 설계변경 그 내역을 보니까 말이에요.  94년도에는 당초 계약금액이 약 51억 그 다음에 증액금액이 약 11억 95년도 마찬가지 9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1억씩 증액이 됐는데 또 94년도, 95년도는 증액금액이 토도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증액금액이 48억중에 약 9억 3,0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내용을 보면 106p입니다.  용강동 토정길 하수암거시설공사 이게 공사가 약 112억 공사입니다.  아니 11억 3,000 공사인데 연약지반보강시공  이런 공사를 할 때 말이에요.  지질조사를 하지를 않습니까?  그 다음 농수산물유통센타 대수선공사할 때 건물외부도색, 사무실 팩스교체 건물외부도색은 아예 이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제일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짤 때 건물도색비 안들어 갔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강동 토정길 암거신설공사를 물론 기술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설계한 거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요거를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관과에서 민원 등을 감안해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된 겁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타 도색비는 당초에 그게 반영이 안되었던 사항이 추가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건물외부도색도 아예 안들어 갔던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부도색은 당초에 들어가 있었고 외부도색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누가 봐도 외부도색을 다시 해야 될 계산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재무과장 이은규  네.
김세창위원  이것은 설계변경은 일단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는 낙찰을 봐놓고 설계변경할 예상을 하고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런데 지금 김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물론 자꾸 설계변경을 많이해서 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김세창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말이에요.  그 업체에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 계획할 때 외부도색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게 96년도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도 연약지반보강에 따른 공사비 증가해가지고 공사비를 1억이상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할 때 정화조를 이거 신축허가할 때 정화조가 안들어 갑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그 사항은 제가 특별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 다만 주관과에서 그렇게 설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이것을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주관과에서 의뢰오면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다시 해 주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그 정화조가 빠졌느냐 들어갔느냐 저희 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볼 때 말이에요. 집을 지을 때 정화조가 준공이 들어가야 준공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말이에요. 결국은 한 번에 계약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게 달라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주무과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했다하니까 전문적인 것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구정질의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과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자료 125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우리 마포구는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구하고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가지고 지금 번호가 몇 년째 노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는 94년도 기준으로 할 적에 약 89억정도가 담배소비세가 나은 것으로 현재 우리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적에 우리 마포로 개발과 난지도 상암지역이 개발되었을 때에 향후 꾸준히 종합토지세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운동도 전개되고요. 지금 종합토지세가 지금 경기가 불황에 있다하더라도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크게 줄지 않고 그런대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해서 우리 구로서는 앞으로 향후를 4, 5년 이후를 장래를 볼 적에 서울시와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는 교환하지 않아도 현재는 우리가 마이너스지만 장래를 봐서는 종합토지세를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세 시세와 구세간에 이것을 서로 바꾸려고 시에서 그전에 시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왜그러냐하면 저희 구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강남같은 데는 종합토지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꿀려고 하는 명분은 당시에 종합토지세가 담배소비세보다 많은 국고를 자기네가 받아서 그것을 조정을 해 준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유남렬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담배소비세는 내려가는 하향추세에 있고 종합토지세는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아까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토지등급의 동별로 인해서 종합토지세는 향상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먼훗날을 비교하면 종합토지세가 올라갈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상호교환을 그런 것은 요사이는 시에서 별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종토세와 담배세는 아마 서초구와 강남구 같은 데는 상당한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담배소비세가 지금은 이익이지만 향후로 봐서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마포로개발과 또 상암난지지역개발과 연계해서 먼 장래를 볼 적에는 종토세가 우리 구로서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유남렬위원  이 세원발굴면에서 이런 게 앞으로 시와 지방자치간에도 저희 구로서도 취해야될 방향관계를 생각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108번입니다. 그 자료에 세무2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축시공업체 도급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현황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우선 이거를 이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이상 600㎡이상 2,000㎡미만에 건축물의 등록세 부과한 것이 73건밖에 안돼 거든요. 그런데 지적과에서 이것을 뺀 것은 113건을 빼놨어요. 왜 이것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적과에서 뺀 것은 뭐냐하면요. 이 건축물대장을 뺀 것이 거든요.
○세무1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세무2과장 김진택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과세건물이 또 있을 겁니다. 가령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시설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설을 제외한 과세대상만 73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사료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한 40건이 안 들어왔는데 40건이 비과세건물입니까? 그러면
○세무2과장 김진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말이죠.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도급액이 있고 과표가 있고 그런데 이 건축에서의 도급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과표로 잡아줍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일단은 도급금액을 그대로 정확하게 신고액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저렴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 맞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자꾸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유도해도 도저히 신고가 안 들어올 적에는 일단 다른 신고라든지 이것은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법인장부에 도급계약서 매출전표 총계정원장 등을 법인이 비치관련 하는 장부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도급계약서나 매출전표 같은 것을 받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그 내역을 전부다 받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급계약서하고 총계정원장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다만 그것을 제출을 말하자면 회사를 확인할 길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혹시 있을는지 몰라도 원칙은 다 받습니다.
이진표위원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이진표위원  원장을 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도급금액을 과표로 인정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무2과장 김진택  도급금액이 저렴하다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진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렴하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권장을 해서 정확한 도급계약액을 제출토록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여기서 세무2과에서 내주신 73개 목록가운데서 세 곳만 빼놓고 나머지 70곳을 도급금액을 제출한 거와 똑같이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보세요.  4번에 보면 박춘자 씨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이진표위원  거기 보면 건축면적이 1,800㎡예요.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이진표위원  그것이 도급금액이 얼마냐면은 5억 2,600만원이죠?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과표도 5억 2천만원 잡혀있고 취득세를 1,053만 3천원으로 돼 있고 등록세를 421만 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연번 19번을 봐주십시오.  그것도 991㎡입니다.  991㎡면은 거의 1,000㎡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과표를 얼마를 잡아야 돼요?  9억 2,600만원 잡아있어요. 그러면 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4억이라는 돈이 과표가 틀리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우선 서류상엔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1,000㎡면은 약 300평정도 되겠죠?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한 곳은 5억 2천만원 과표를 잡았고, 한 곳은 9억 2천만원을 과표를 잡았어요.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거의 같습니다.  5억 2천만원에 공사를 발주한 것도 취득세가 1천만원이고, 9억 2천만원에 공사를 하는 것도 1천 50만원에 나왔고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진택  아마 이것은 서류를 확실히 봐 가지고 차이점을 발견해 내야 되겠습니다.  이 서류 가지고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왜냐면은 과태료가 4번은 평당 170만원에 지은 거고 19번은 평당 300만원으로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당 따지면 과표로 보면은요.
이진표위원  어느 집은 300만원에 짓고 어느 집은 1,050만원에 짓고
○세무2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건축구조에 따라서 무슨 창고같은 것 짓는 것은 100만이상 조금 들여도 되고
이진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도 알아듣겠는데 제가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었습니다.  이것도 근린생활시설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집은 170만원에 집을 짓고 한 집은 300만원에 집을 짓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신고가 그렇게 들어온 이상 저희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은 조사를 하겠지마는
이진표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5억 2천만원 공사하는 집하고 9억 2천만원 공사하는 집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같이 낸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내부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진표위원  내부구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표가 문제지.  과표라는 게 뭡니까?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평당 170만원 짓는 것하고 평당 300만원 짓는 것하고 건물 구조라든가 내용이 다르겠죠.  
이진표위원  그러면 과세표준액을 그렇게 잡아놓고
○세무2과장 김진택  19번 이것은 감면된 것 같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지금 감면된 내용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맨뒤에 보면 말입니다.  71번부터 73번까지는 이상하게도 도급금액보다 과표를 더 높이 잡았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이거는 도급경비외에 가스, 부속시설비를 더 플러스 해서 과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세 건만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그 도급금액과 과표가 차이난 세 건만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또 여쭤보겠습니다.  7번을 봐주세요.  장명렬 씨.  찾으셨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이진표위원  장명렬 씨는 면적이 776㎡에 과료가 5억 5,400만원이 잡혀있죠.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이진표위원  맨끝에 20번에 보면은 그거는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3억 6,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2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같은 평수인데도 한 2억 가까이 과표가 차이가 나고
○세무2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가 한 600만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같은 건물을 짓는데도 한 사람은 600만원을 덜내고 쉬운 얘기로 등록세, 취득세를 합해서 1,500만원을 내고 누구는 등록세, 취득세 합해서 900만원만 내도 되고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불합리합니다.  
이진표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법을 잘못 지정하지 않았느냐 왜냐면은요.  양심적으로 신고한 사람하고 조정해서 신고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나열을 다 안해서 그렇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을 지었는데 누구는 100원의 세금을 내고 누구는 200원의 세금을 내고 이거 과장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세무2과장 김진택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비교를 하면 한두 건이 아니예요.  800만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돈이 8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깎아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을 안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같은 건물을 짓는데 누구는 100원에 짓고 누구는 50원에 짓습니까?  50원에 가져온 사람도 인정을 해주고 100원에 지었다고 해도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겁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다만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시가조사에 의하면 평당가격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은 15만원 적용한다면 평당 3.3㎡이기 때문에 47만 5천원에다가 거기에 구조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변동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평당 정부 시가고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50평이상은 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는 대개 신고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평당 150만원 내지 180만원 많은 것은 300만원까지 신고된 게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어떻게 15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개설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권장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요.  과장님도 대충은 아시겠지마는 여기서 공무원의 부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집을 지어도 평생에 한 번 지을까말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까지 들어서는 안되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축물 계약서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도급계약서 계약액을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담당실무자와 절충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한선이 얼마면은 안된다, 하한선이 얼마까지 내려가면 안된다는 규정 합의하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1, 20만원 차이가 나야지 어느 집은 150만원에 해주고 어느 집은 300만원에 해줍니까?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물론 과장님 얘기도 이해가 가요.  이런 사무실 건물하고 주택하고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떼어놨어요.  이것저것 다 할려면은 하루 걸려도 안돼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법이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이라도 과장님이 직접 앞장서셔서 우리끼리 한번 지정을 하자구요.  골조에는 얼마 일반건축물에는 주택에는 얼마해서 어느 선을 딱 그어야지 어떻게 똑같은 집을 짓는데 나는 100만원을 내고 내옆에 있는 사람은 50만원을 내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을 불신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너는 구청 담당자하고 알아 가지고 돈을 덜내고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돈을 더내고, 이건 우리 세금 축내는 거예요.  이것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감사를 안하니까 그렇지 이것 감사해서 파고들면 공무원들 혼좀 나야돼요.  과장님이 깊이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 실지 공무원들이 개입안하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진택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나름대로 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법 이전에 우리 건물내에서는 골조건물은 얼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도급계약서를 갖다가 세무서에 통보합니까?  그 회사에서 집을 지었다고 통보합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예, 통보합니다.  
이진표위원  그 통보한 자료를 97년도 것을 67건이 들어왔는데 이걸 다 나한테 주세요.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 회사자체가 실지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많아요.  도급계약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마음대로 못써요.  어느 회사가 이런 것 300만원에 짓고 어느 회사는 150만원에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는 일입니까?  만약에 300만원 낸 사람이 정당하면은 150만원에 신고한 사람은 세금을 갖다가 축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색출해야 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모르고, 모르고서는 아니겠지,  알고서 부과를 해주고 지금 차액이 말이야 천만원까지,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차액이 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는 과표를 잔뜩 잡아놓고 누구는 적게 잡아놓고 해가지고 누구는 소득세를 많이 내고 누구는 덜내고 이것이 순진한 사람들은 아, 이렇게 내야 되나 보다하고 이렇게 내는 것이거든요.  약싹 빠른 놈들은 속된 말로 손좀 써가지고 덜내고, 이것이 맞지가 않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150평이상을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이 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개 건설회사에서 개발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면허를 대여하다시피해서 짓는 경우가 많지 않나 제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것은 어디다 건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어느 기준을 잡으면 돼요.  
○재무국장 문엽승  아 글쎄요. 기준문제도 저희국 자체로 가능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과 취득세 문제가 법 자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에서 가능하면은 지적하신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진데는 그것을 건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건의해서 보완될 문제는 아니고 누구는 1억 5천을 내고 누구는 1억을 내고
○재무국장 문엽승  맞습니다.  그 문제를 자체에서 내부 규정을 정해가지고 과표의 기본 자료로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건의를 하고 보완을 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다른 방법이 없고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실무자가 어느 선에 맞추어가지고 거기서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재무국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이것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마는 공무원이 여기서 협조를 안해주면은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내가 100평을 구입을 했는데 1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은 같은 100평인데 50만원 부과했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협조없이는 안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부조리에요. 이것이.
○재무국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을 국장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제가 볼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달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사항이 또 일어나면은 진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지금 우리 이위원님 말씀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어야 하고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만큼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장난을 치고 그런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체납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97년도 체납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감사자료입니다.  시세중 부동산 취득세가 119건, 또 우리 구세에 있어서 재산세가 573건, 부동산 취득세에 있어서 119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떻게해서 이것이 발생이 되었는지.
○세무1과장 김정수  97년도 체납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것이 119건에 2억 500만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 총중에서 시효결손된 것이 105건에 4,300만원, 그 다음에 불납 결손이 14건에 1억 6,200만원을 결손시켰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이 되었는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 취득세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네 나는.
○세무2과장 김진택  그런데 소유권이 말이죠,  이전이 되고 본인이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5년동안 징수를 못할 경우에는 그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물론 시효소멸은 아는데 부동산 취득을 할려면은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된 것이란 말이에요.  
○세무2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목적은 부동산 취득하는데 있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김진택  네.
김종열위원  부동산 취득을 할려면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만이 등기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등록세만 내면은 일단은 이전은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2과장 김진택   네, 등록세만 내면은.
김종열위원  등록세 따로 있고 취득세 또 따로 있는데.  
○재무국장 문엽승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신축하든가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은 거기에 뒤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한달안에 자진납부를 하고 한달이 넘으면은 2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기한이 없고 일반의 경우에는 기한이 3개월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금 김종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을 지어놓고 분양을 해놓고 건축주가 망했다든가 해가지고 등록세는 일단은 부과가 됐을 것입니다.  소유권을 옮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취득세는 체납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부동산을 압류했으면은 그 취득세 체납된 것이 현재 다시 매입한 사람에게로 취득세 체납된 것이 승계가 되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게 승계토록 되지를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체납이 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이 인제 매수, 산사람과 판사람간의 일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대부분 손해를 보는 쪽이 관청, 우리 세금을 못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에요.  바로 지적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졌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등록세 뭐 하니까 이것은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가 굉장히 더 많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네, 취득세가 더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훨씬 많은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자꾸 체납이 되다 보니까 우물우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5년 넘어가면 이것이 시효소멸이 되고 결손 처분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자그마치 어쨌던 119건이라는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무국장 문엽승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취득세가 전에는 재산세나 취득세가 대물세로 해서 체납이 현재 소유자한테 승계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승계가 아니되기 때문에 그 체납된 취득세가 징수치 못하고 시효 결손 또는 계속 5년동안 그냥 누적되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작년에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잠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네.
김세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그러셨는데 그 압류순위가 늦기 때문에 못받은 거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문엽승  그러니까요.  압류를 지금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압류가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와 동시에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저희가 압류할 시점에는 왜그러냐면 체납되면 금방 압류하는 게 아니라 독촉장 발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절차가 그러니까 압류할 수 있는 법적 소요시간이 기일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김세창위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시간이 보통 취득세가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자진납부하는 1개월 기간이 지나고나면 저희가 20% 가산금을 거기에 같이 합산해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하면 고지서가 대개 익월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체납된 것이 정리되고 다시 거기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를 할라면 제가 확실한 날짜 계산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최고한도 3개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그러냐하면 자진납부하는 기간 한달, 다음번에 고지서
김세창위원  다시 말을 바꿔서 묻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압류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규정에 없어요.  
○재무국장 문엽승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린대로 자진납부가 30일 그리고 다시 부과 20% 가산하는 것이 1개월, 독촉기간이 1개월 또 압류예고장 나가는 것이 1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총 4개월
○재무국장 문엽승  그 기간내에 이미 대상물건은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됐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개월 지나면 압류할 수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네.
김세창위원  지금 담당 누구십니까?  119건에 대한 압류를 일단 했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압류한 거는 시효소멸이 안됩니다.  압류가 안됐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된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119건 이거를 압류를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일단 승계는 안된다 그랬지요.  밀리면
○재무국장 문엽승  그거는 소유권이 변경이 됐으면 우선 법에서 얘기하는 압류하는 우선순위에 실효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경됐으면 그것이 실효가 없지요.
김세창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취득세를 말이에요.  일단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록세를 내게 되면 등기는 되는 거지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네,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별개입니다.
김세창위원  그건 별개인 거는 알아요.  예를들어서 지금 압류를 해도 국장님 하신 말씀은 압류를 해도 필요없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실효가 없지요.  왜 실효가 없느냐 소유권이 압류한 시점에서 전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체납한 사람이 다른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압류해도 실효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승계 안되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다시 한 번 말을 바꿔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취득을 해야 등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제3자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취득세를 물기전에 내기전에 이거 가능한 겁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취득세와 등기를 내는 거하고는 별개 사항이니까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가능합니다.
김세창위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여기에 119건에
○재무국장 문엽승  119건이 그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린거고 그 자료상에 그게 포함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김세창위원  압류를 한건도 안했다고 그러셨잖아요.  119건중에서 압류를
○세무2과장 김진택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재산이니까 일단
김세창위원  대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4개월 지나면 일단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압류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시효결손
○재무국장 문엽승  아니 그러니깐 압류된 것은
김세창위원  계승이 안되고 압류가 효력이 발생 안되더라도 해놓은 게 있을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아니 압류해 놓은거는 시효결손 할 수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없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압류할 수 있는 건수가 119건중에 있는거지요.  
○세무2과장 김진택  재산이 없으니까 이거 시효소멸 해당자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시효소멸 대상자는 시효소멸을 5년동안 할 때는 압류된 사항이 없고 다만 그 시점이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시효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일단 어떤 세목이든지 부과했을 경우 5년후에 시효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5년내에 무재산으로 인해서 불납결정하는 경우 두가지 사유가 있는데 결손은 다만 그 시점에 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유무가 반드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결손할 당시에는 분명히 그 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저기
김세창위원  죄송합니다.  119건에 대한 시효결손 내역있지요.  그것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다시 질문할께요.  얼른 알아 듣기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 그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모두들 알고 있는데 이게 결손처분이 119명이나 1년에 벌어지니 말이지요.  취득세가 얼마요.  이게 취득세하고 모두다 해가지고 16억 2,000인가 이게 얼마요.  이게 영 이해가 안간다 이거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대로 그중에서 105건은 시효결손처분이 됐는데 바로 그것을 지적해서 우리 김세창위원께서 물으신 것 같고 불납결손은 이것도 또 재산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또 이해가 안가요.  나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김진택  등록세만 내면 우선 소유권이 이전이
김종열위원  등록세 말고 나는 취득세 얘기하는거지
○세무2과장 김진택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우선 등록세를 내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선 취득세를 안내고 등록세만 내고 소유권을 A라는 사람에서 B로 이전하면 다음에 A라는 사람한테 세금나가도 사실 B라는 사람이 이전했기 때문에 사실 못받는다는 말이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그것을 제도적인 행정보완이 돼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지 작년에도 말이지요.  작년에도 얼마가 났느냐하면 체납지방세 결손처분이 작년에도 재산세 248건이 났습니다.  취득세 부분만은 35건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게 빚좋은 개살구지 이게 딴 사람들은 이리팔고 저리팔고 장난하는데 그때는 여기서 쳐다보고 있는 꼴밖에 안된다 그 얘기요.  우리가 지금 얘기가 조치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지
○재무국장 문엽승  저기 김종열위원께서 지적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체납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누적되고 간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보완책을 강구한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1과, 2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 지속추진했는데 이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죠.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지적과장 윤종구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96년 10월달에 시민과로부터 지적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약 25%정도가 내용이 등기부하고 내용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생겨서 저희 직원 3명을 교대로 등기소에 보내가지고 사업대장과 등기부대장하고를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을 정리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정리실적이 825필지를 정리해서 그중에 틀린 게 1,704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69% 저희들 당초 예상하기는 25%가 틀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보니까 20.69%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내용을 보니까 소유자가 맞지 않는 것이 1,176건 소유자 주소가 맞지 않는 것이 334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98건 기타 96건해서 1,704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천건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전체 우리가 총 63,828건중에 이제 금년에 8천건 정리하고 나머지 93건은 98년 내년과 99년  양년에 걸쳐서 다 대조해서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큰 일 하셨네요.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큰일을 하셨군요. 그러면 나머지 한 56,000건이 내년도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데 이것은 정규직원이 해야지 임시직원들을 시킬 수 없고 그래서 저희 직원 3명이 나가는데 3명이 교대로 나가서 하루 열람해 오면 하루 정리하고 하루 열람하면 하루 정리하고 사무실에 타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워서 98년도에 28,985건 예정을 하고 나머지는 99년도에
김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관리계에서요. 이거 부동산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용지를 받으러 오면 지금 토지가가 매매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낮잖아요. 가격이 공시지가가 낮으면 그 검인계약서를 안 준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인을 하러 오면 저희들이 대충 우리 마포구 지역내의 토지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의 아파트는 얼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슷하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주지만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률상으로는 가격이 낮다해서 신고를 거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것을 낮게 받음으로해서 우리 구 취득세 세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낮게 신고한 거 아니냐 사실대로 하시오. 권장을 하고 그래도 자꾸 우기는 세무과 가서 담당자 경유를 해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실 매매가격에 유사하도록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 저희들이 안주고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실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그 사건을 갖고와서 요청하고 의뢰를 하면 그 즉시 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아주 기분좋은 의견도 나쁘게 생각했어요. 어째서 개인중개사들이 가서 똑같은 액수의 금액을 제출했을 때는 안된다고 반려를 하고 법무사라는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할 때는 즉시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일이 사실 있었다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될 일입니다마는 제가 공무원이 그렇게 부당하게 처리하면 공무원은 징계를 처벌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보니까 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아주 가슴이 아픈 그런 심정이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믿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잠깐, 내 보충질문 좀 할께요.
○위원장 김효철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그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인가요. 그거는 여기에서 발부하나요.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냥 서식을 비치해놓고 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구청검인
○지적과장 윤종구  등기내기 위해서 등기내는 계약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등기내는 계약서가 매매계약서가 바로 그거 아닌가 그 용지는 다른 문방구에서도 많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나 작성해서 자기가 한 부 가지고 있고 세무서에 한 부 주나, 한 부 여기 가져오나
○지적과장 윤종구  가져오지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냥 그래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중개소에서 한 부 가지고 있고 매매 당사자한테 한 부씩 주고
○김열위원  그러면 관인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검인만 하고 있습니다. 검인을 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등기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등기접수가 안된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는 검인받지 않은 임대계약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검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반드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매매계약서만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성환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반인이 가면 안해주고 법무사가 가면 해 준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토지로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재산세 과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지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지적과장 윤종구  그거는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는데 별도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하면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보다 덜 나옵니까? 더 나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일반적으로 더 나옵니다. 그러면 현 거래가보다는 공시지가가 낮다고 생각하시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몇 %나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실 매매가격이 한 70%정도가 낮다 개별공시지가로 그렇게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 공시지가보다도 한 30%가 현 거래가 더 크게 되어야 되는 거죠.  거래가 더 높게 돼야 되는 거죠?  현거래가 100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70으로 책정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다면 그렇게 봐야죠.
이진표위원  그렇겠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은 신고한 것이 올해 들어서 모두 99건입니다.  우리 공시지가보다도 더싸게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신고한 것이 56건이에요.  지금 과장님 저하고 얘기할 때는 공시지가보다도 현거래가가 30%정도 웃돌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토지거래 신고를 한 것은 99건중에 56건이 우리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신고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아까 김성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래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가격에 대한 강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공시지가하고 관계없이 그냥 아주 싼 값으로 신고해도 저희들이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리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가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시가에 준하도록 신고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강제권이 없어서 꼭 “나 이렇게 거래했습니다.”하고 우길 때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교동은 주택가 어느정도 갈 것이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동교동은 얼마일 것이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서교동 같은 경우에 320만원 평방미터가 아니라 평당 가격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자료 22번 말씀입니까?
이진표위원  아니 그외에도 많이 있어요.  동교동 204번지 같은 경우에는 267만원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곳이 지금 제가 한두 건만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망원동 같은 경우는 385-56호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이렇게 250만원, 300만원 이루어진 것이 실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가격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이지 못하는데 일반 개인 매매당자사 개인간에 하는 것인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인이 너무 낮게 신고하는 것 아니냐 다시 써오시오 몇 번 권하고 세무과에서 가서도 협의한 거라고 그렇게 뭐 이 이상으로 거래한 적이 없다고 우길 때는 방법이 없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나 나머지 56건외에 43건은 공시지가보다 높게 거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건 대부분 법인들입니다.  법인들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진표위원  보면 알겠지마는 아까도 우리가 세무2과 감사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토지거래 신고도 이것이 서교동하고 저 공덕동하고 많은 가격의 차이가 지는 곳 같으면 이해가 가요.  같은 서교동 내에서도 누구는 500만원에 신고를 하고 누구는 260만원에 신고를 하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취득세, 등록세로 연장이 됩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로 얼토당토않게 신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우리 주민들은 과장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생에 한 번 두 번이나 땅을 매매를 하고 집을 짓지 뭐 그렇게 매번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신고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와서 법무사에서 의뢰를 해오라니까 옵니다.  오면은 당연히 부닥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대로 신고를 하자니 세금이 많고 결론은 뭐냐, 토지 거래 신고를 하는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된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마 과장님도 전혀 부인하진 않으실 겁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인정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약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바로 그게 우리 마포구의 세금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어느 누구는 더내고 누구는 덜내고 그런데 물론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공무원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것은 부조리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목록을 다 여기 갖다놨습니다.  토지거래 신고하는 내용 113건을 갖다가 전부 발췌해서 공시지가하고 거래가하고 전부 위치까지 관내도로 확인까지 했어요.  이 관내도가 있으니까 어느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보시죠.  
○지적과장 윤종구  이게 행정하는 데 맹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토지거래신고를 관리하는 건설교통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거래가격을 실사하는 권한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내역에다가 거래금액을 빼버리든지 둘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이런 거를 계속함으로 해서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협조해주는 결과가 나오니까 둘중의 하나는 개선해주시오.  그런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하에서나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실거래가격에 가깝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미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실거래가격에 유사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 이 말씀은 형평에 맞게끔 노력을 했다고 하셨는데 동교동같은 경우에는 267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동교동이 어디입니까?  거기 267만원 거래신고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지금 비슷한 경우가 하나 두 개만 발췌를 해서 그렇지 서교동은 320만원이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동교동 몇 번지입니까?
이진표위원  204번지 51호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인데
이진표위원  100만원이면 평당 330만원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격이 81만 7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267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발췌를 못해서 다 말씀 못드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동교동에 어떻게 267만원짜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물론 토지거래 신고한 내용을 보고 허가를 여기서 해주지마는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데 동교동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간혹 이게 동교동이라도 도로가 매매되는 경우에 시가에 못미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도로같은 것은 시가의 1/3정도밖에 안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도면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늦게 와서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예요.  113건중에서 반정도가 그래요.  서교동같은 경우는 384-14호 같은 경우도 평당 323만원 나와요.  그런데 서교동에서 어떻게 300만원 가지고 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거래됐는데 500만원에 해준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서교동에 300만원을 갖다가 거래신고를 해 가지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갖다가 물론 주민을 위해서 감소시키는 것은 있겠지만 한두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구 세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보완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문엽승  지금 이진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득세 문제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이 답변하는 것과 같이 민원인이 신고를 틀림없다고 설명할 때 저희가 그것을 어떤 거부할 수 있는 민원처리 규정상 그런 게 없고 또 액수가 안맞다고 해서 어떤 수사권을 발동해서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이진표위원  가만 계세요.  국장님은 그런 얘기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감히 토지 거래한 사람이 땅을 산 사람이 동교동이나 서교동을 갖다가 300만원 줬다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못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고를 하라면 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사시는 댁 땅이 평당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지금 평당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이진표위원  통상적인 가격이 있는데 땅을 사는 사람들은 감히 300만원이라 200만원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뒤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안에 공무원이 도와주든가 어느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김성환위원님이 법무사가 가면 되고 일반인이 가면 왜 안되느냐.  그게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문엽승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세무1과장 지금 2과장 할 때 민원을 법무사가 와서 한 것은 아는 사람이 와서 사실대로 규정을 가지고 할 때 제가 답변과정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마는 안받아주는 근거내놓으라 이거예요.  법무사가 대신 와 가지고.  당신 이거 가격 매매 됐는데 신고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옛날 토지관리과에서 가격을 늦게 하니까 세무부과과 가서 협의해와라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가격을 협의를 안해주니까 당신 왜 안해주느냐 여기서 왔다갔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진표위원  됐어요.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물어볼 때 우리 공시지가는 현 거래가보다 한 70%선밖에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실 거래의 70%밖에 안되는 공시지가보다 더낮게 거래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문엽승  그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진표위원님께서
이진표위원  무슨 근거와 법을 따지기 이전에
○재무국장 문엽승  이 거래했다고 들이미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원처리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하나 이진표위원께서는 실지 매매하는 사람은 매매하는 가격대로 신청하지 주위에서 중개사나 또는 법무사나 공무원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세금이 싸다 얘기하기 전에는 안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진표위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무국장 문엽승  아니 글쎄, 어쨌든지간에 민원인은 맞다고 내놓는데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안해줄 수 있는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통장계좌 추적을 안돼요?  매매시점을  해가지고 매 민원건마다 하기는 곤란하고
○재무국장 문엽승  통장 안쓰는 경우도 있죠.
이진표위원  똑같이 신고된 것이 법인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마는 물론 법인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세금을 더내고 공무원이나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덜내는데 과장님 제 말뜻을 알아들으셨을테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지마는 이것이 어느정도 비슷하게
○지적과장 윤종구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600만원으로 거래됐으면 600만원으로 해야지 600만원에 거래된 걸 갖다가 250만원에 해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 지적과 입장에서는 지금 토지거래가격을 신고서 기재하는 란을 아예 없애달라고 건교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는 돼 있으면서도 금액 써넣는 란은 만들어놓고 거부하면 당신들 왜 거부하느냐고 건교부에서 뭐라고 그럽니다.  이게 참 법이 맹점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일반인들도 불편해요.  어떤 규정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맞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가 질의가 아니구요.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남동에 말입니다.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 실거래 가격은 약 750, 800, 900 그래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평당 750만원을 달라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감정가가 52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그것이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거는 땅주인을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땅주인을 이해를 시키는 것도 100만원이나 30만원이나 50만원 차이가 났을 때 말이지 한 250,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를 시켜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에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놓고 구에서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은 그 사람들은 구에서 수용을 하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물지를 않습니다.  일부가 면제됩니다.  그게 당신한테 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이해를 시켜주고, 다음에 거기서 보상받은 금액만큼 대토를 할 때 다른 땅을 살 때는 그만큼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좀 싸게 팔아라 그렇게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제가 그것을 알아봤는데 그런 이득이 조금도 없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망원1동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문충실
  세무1과장김정수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