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2일(수)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기  사무국장 홍 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17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18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18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0시 0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시민도시위원회 간사 이매숙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며 2000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감사기간중인 지난 11월 27일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경제가 여러 면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추후 예산집행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되어야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도화2동, 신공덕동, 창전동, 성산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적 요인은 없었는지의 여부,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실태 등 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구본청 33건, 동사무소 25건이 적출 되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2000년 1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시민도시위원회 간사 임종철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며 2000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였고 감사위원은 시민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2개 동사무소와 마포개발공사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 용강동, 동교동에 출장하여 동감사를 먼저한 후 11월 27일은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과 11월 30일 양일 간에 걸쳐 생활복지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2000년 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임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소중천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소중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67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 규정과 ‘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2호로 각각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 및 ’99년 11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 규정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인 구유재산을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간소화차원에서 330㎡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등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철거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현행규정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10년 이내 연 8%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에 할 수 있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10년 이내 연 5%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3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구유재산을 임대,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2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67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도로법과 ‘99년 8월 6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및 ’99년 9월 2일 개정된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마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에 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종전에는 무선전화기지국을 공중전화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1개당 54,2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1개당 2,000원으로 점용료를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로 무단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변상금도 ‘99년 2월 8일 개정된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100%에서 120%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의제2호를 신설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소중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10시 21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12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토록 하고 비상설위원회임을 규정하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등 9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공사의 임․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완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며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사장후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토록 하고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재 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8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구정운영에 발전적 해결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기묘년 한 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새천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한 해를 이루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에 행복과 번영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