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 기  사무국장 홍 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한대운의원, 간사에는 조영천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1999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7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99년 9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67회 정기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565억 8,42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1억 6,764만 6천원이 이월되어 세입예산 현액은 1,607억 5,19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1,652억 787만 2천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징수율은 약 102.7%가 되겠으나 징수 결정액 1,860억 4,047만원에 비하면 실제 징수율은 약 88.8%로 ’97년도의 91%보다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일반회계 세입과목 중 징수실적이 저조한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4억 8,217만 8천원 대비 약 14.3%에 해당하는 3억 5,420만 8천원에 불과하며 체납 징수실적은 ‘97년도의 징수율인 24%의 비하면 매우 저조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주 세원인 주차위반과태료는 징수결정액 50억 3,146만 4천원 대비 약 36%에 해당하는 18억 2,884만 8천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으며 과년도 체납 과태료 수입의 미수납액은 84억 4,255만 2천원으로 이중 8,374만원은 ’97년도에 부과한 총 2,704건의 체납분으로 체납고지 후 5년이 경과되어 시효결손처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394억 1,65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억 8,220만 7천원이 사고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14억 9,872만 3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208억 5,165만 8천원이 되겠으며 12억 1,978만 8천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예산현액대비 약 13.7%에 해당되는 194억 2,727만 5천원으로 ‘97년도 불용액 발생비율인 24%에 비하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194억 2,727만 5천원을 불용사유별로 구분하면 도로건설, 녹지관리분야에서 주로 불용된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22억 7,767만 8천원, 구민회관 건립지원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금액이 61억 9,933만 3천원, 예산절감액이 19억 6,954만원, 예산집행 후 잔액이 70억 1,119만 9천원으로 불용되었으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비용산출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결과라고 사료되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67회 정기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1998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9억 4,905만 4천원이 지출되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1억 9,894만 6천원과 공공근로사업비 5억 7,753만 8,400원이 지출되었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및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부족분 등으로 1억 9,909만 6,840원 등 총 9억 5,704만 5,240원이 지출되었으며 3,447만 5천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883만 3,76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3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정형기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정형기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67회 정기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는 성산동 595번지-1호의 대지로 면적은 399.5㎡로 약 121평이고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써 취득가액은 6억 500만원으로 추정되며 동 지역은 저소득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성산임대아파트가 인근에 있어 복지관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사료되나 마포에 거주하고 있는 약 3,500명의 장애인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지면적이 다소 협소하여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으며 지난 ’99년 8월 4일 서울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정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6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새천년 시작하는 2000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67회 정기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15억 7,309만 5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100억 2,026만 3천원보다 151억 1,716만 6천원이 증액된 1,251억 3,74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98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234억 5,615만 8천원 중에서 본예산에 기이 편성된 90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재정운영상 열악한 구재정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할 편성하였던 59억 5,615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5억원과 ’99년도 보통조정교부금 추가분으로 확정 내시된 66억 1,716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세출예산안에서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14억 1,284만 9천원이 간주처리되어 59억 4,61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99년도 본예산 서무관리분야에 기이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비 중 서울시보조금 5억원과 마포구비 4억 6,166만 7천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본 제2회 추경안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명시 이월하여 2000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염을렬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7일 제5차 본 위원회의 회의까지 감사담당관과 국․과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6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대운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쳤고, 12월 20일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설비 중 옥상 창고 증축비용 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2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인 구청사 화장실내 대변기, 소변기, 손잡이 설치비용에서 845만 9천원과, 구민회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각각 10%에 해당하는 6,140만원, 구정여론조사 전문기관 의뢰용역비 1천만원, 지역주간신문 정기구독료에서 1,869만 4천원, 국제대회개최 선진도시 방문비용 2,860만원, POOL보조금에서 3천만원 등 총 2억 4,186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소규모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대흥동 50-2호~140-5호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비 중 500만원과 마포구 의제21 추진과 관련된 예산 1,996만 4천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서는 자율방역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등을 삭감 조정 등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며 비교적 과다 편성된 예산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도 과감히 삭감 조정함으로써 200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되는 총 예산액은 7억 6,9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 조정된 재원은 동문고 신간도서 구입비로 1,200만원, 신수동 315번지~39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7천만원, 아현녹지정비공사비로 3천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 중간집하장 이전비로 2억 2,608만원, 전격살충기 구입비로 1,110만원 등 총 3억 7,935만 3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잔여재원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마포문화원 보조금으로 편성된 제2회 마포나루축제와 마포강변문화제 비용은 과목을 경정하여 구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지역주간신문 구독료는 마포신문은 월 450부, 서부신문은 월 390부, 시정신문은 월 150부, 서울신보는 월 30부, 전국매일은 월 30부 등 월별 구독 부수 1,050부에 대한 구독료만 반영하였으며, 방역소독은 평상시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수해등 유사시에만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 예산안에 편성은 안 되었지만 신수어린이집 놀이공원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은 추후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마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노승환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초이레부터 보름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대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구세입의 신장률은 큰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일반회계가 1,195억, 특별회계가 251억으로 총 1,446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26억원보다 2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동안 IMF구제금융지원을 받는 등 국가경제사정의 악화로 우리구도 지난 2년 간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사업을 부득이 미루지 않을 수 없는 등 우리 모두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새천년을 앞두고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의 재정도 IMF이전 수준에 가까운 회복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여러 위원님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편익사업에 투입하는 등 재원배분에 적정성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2000년도 예산은 건전하고 능률적인 집행을 통하여 그 동안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지적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뜻이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구정 각종부분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대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확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성 지출이 철저히 배제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