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유남열의원, 신봉현의원, 채재선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유남열의원, 신봉현의원, 채재선의원)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일정표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외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신수동 출신 유남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 기관의 대의회관과 요즘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친절봉사 교육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기관의 의회관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수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건소에서 작성한 마포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고 또한 정책적으로 보건소장과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의원사무실에서 보건소장 면담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보건소 서무주임이 와서 “무슨 일 때문에 보건소장을 찾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하지 않습니까? 의원이 보건소장을 면담하는데 서무주임에게 그 사유를 이야기하여야 합니까?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해 주면서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돌려보냈더니 다시 보건소 의약과장이 와서는 “보건소장은 지금 바빠서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왔으니 제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하더군요. 내가 “마포구 지역의료 보건계획안에 대하여 소장과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의약과장이 답할 수 있겠습니까?”하면서 보건소장과 같이 오시라고 돌려보냈더니 조금 있다가 보건소장이 의약과장과 함께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렵게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 보건소장과는 너무도 다른 언행을 보여주고 있는 현 보건소장은 저희를 너무 경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다선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신 분으로 대의회 신봉자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회와는 달리 집행부와 불필요한 큰 마찰 없이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수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구정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보건소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40만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사무도 아닌 공무로 면담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과거 집행기관 간부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구청장! 구청장이 시켰습니까?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구청장의 대의회관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친절봉사교육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의 일입니다. 본의원이 보건소 2층 내과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2, 3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혈압이 약간 있어 혈압측정을 한 번 받아보려고 내과에 들어가서 팔을 걷어올리면서 간호사에게 혈압측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무뚝뚝하게 말하면서 나중에 순번이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일단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아마 본의원이 정장을 하고 의원배지를 달았다면 친절히 대해줬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본의원의 신분을 밝혔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밀려나면서 신분을 밝히기도 어색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쾌했던 것은 근무시간에 진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자에서 돌아앉아 신문만 보고 있는 담당의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침 일찍 와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담당의사는 돌아앉아 신문만 보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3층 보건소장실을 찾으니 보건소장이 마침 있어 같이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는 몇 시부터 진료를 시작합니까?” 물으니 “9시부터 진료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인데 우리 주민이 저렇게 2, 30명씩 대기하고 있는데 담당의사는 돌아앉아 신문만 보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였더니 보건소장이 담당의사에게 다가가 빨리 진료하라고 재촉하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본의원은 금년 2월 9일자 국민일보 사회면에서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친절도가 가장 떨어지는 구는 마포구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후 우리구에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전화친절도 향상은 물론 각 부서 직원들이 자기 사무실을 직접 도색하며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는 등 근무성적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반을 만들어 전직원에 대하여 친절봉사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친절도우미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구와 동이 혼연일체가 되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순경 서울시정신문 특집호에서 노승환 구청장께서는 내․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한 운동으로 ‘친절로 다시 뛰자! 구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친절봉사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를 주고 공직자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구민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10월 우리구에서는 마포구 보건의료서비스 한 장을 만들어 마포구 보건의료행정에는 지역주민의 평생건강이 우리구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건강하고 질병 없는 마포구를 이룩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구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청장!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은 이와 같이 몸부림치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지만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바로 옆방에서는 병든 우리 구민이 진료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려야하는 이 한심한 작태가 바로 구청장이 바라는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는 행정입니까?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유남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아현2동 출신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마포건설과 세계속의 마포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수의계약건에 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 재무과 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회계질서 확립과 입찰집행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공사 및 용역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고한 바 있고, 물품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구매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98년과 ’99년 계약실적을 보면 ‘98년도에는 총계약실적 843건에 공개경쟁입찰이 16.4%인 138건, 수의계약이 83.6%인 705건으로 나타나 있고 ’99년도에는 18건이 감소한 825건으로 총건수는 감소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전년도 16.4%에서 15%로 1.4%가 감소한 반면, 수의계약은 85%로서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는 전문공사는 5천만원 이하,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인 경우와 물품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규정을 초과하는 공사도 법령적용의 타당성과 유찰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을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차례 느낀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97년도 창전동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설계용역과 ’99년도 구민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전동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설계용역비는 1억 8,100만원, 구민회관 설계용역비는 건축사 보수요율에 의한 산출설계비는 19억 2,560만원이었으나 산출설계비의 83%에 해당하는 건축과 설계금액은 16억 1,500만원이 설계비로 배정되었으나 실제 계약된 금액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사정사정하여 건축과 설계금액의 89.1%에 해당하는 14억 5,188만 5천만원으로 수의계약 됐습니다.
  당초에 구민회관 건립 설계현상공모안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동시에 공개 입찰하였더라면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전동 노인종합복지관과 구민회관의 경우 현상설계공모안 당선자에게 설계용역권을 준다는 옵션을 줌으로써 스스로 자승자박된 결과, 설계용역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대상자에게 집행부가 발목을 잡혀 거꾸로 사정하는 진풍경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남동 신축공사의 신축설계용역은 공개입찰로 하고 공사감리는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가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 제7조제2항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는 동일인의 건축사가 일괄 수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업체에게 감리용역을 수의계약하였다라고 한다면 구민회관의 감리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동일 건축사에게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인지 기획재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계약심사위원회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용 염화칼슘살포기 구매, 용강동 수문외 3개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창전동 마포구노인종합복지관 설계용역, 연남동 복지센타 감리용역 그리고 구민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수의계약 심사결의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한 사람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묵시적인 압력을 가한 방편이 아닌지 기획재정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40%밖에 못 미치는 구의 재정을 생각할 때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합정동 출신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2대에 걸쳐 지방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마포구민과 집행부의 의원정립과 의원위상을 올리는데 나름의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승환 구청장! 그리고 1,300여 우리구 공무원 여러분! IMF 한파로 인한 구조조정과 봉급수당의 삭감에도 공익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동사무소 직원식당 운영비 증액이라든지 자기 봉급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상용직 인부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여러분의 부모님 생신 때는 구청장 이름으로 축전을 보내게 하는 등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하여 본의원 나름대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일조를 하여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위상제고와 우리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제출한 질문요지에 의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합정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월드컵주경기장과 상암택지개발사업 등 주변여건변화로 교통량증가로 차량정체현상이 가중될 것을 예상하여 합정동 416-33호에서 성산동 279-1호까지 연장 1,700m를 20m도로에서 33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월드컵주경기장이 들어섬으로써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지역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도로개설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토지주나 가옥주에 대한 보상도 실비보상이 돼어야겠지만 본의원이 이 질문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임대자와 영업권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자는 이 분들이 공특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임대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생활근거지가 합정동, 성산동, 서교동 인근지역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강북구나 노원구 등 우리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구 임대아파트나 우리구 인접구의 임대아파트에 이사하여 살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서는 서울시에 앞으로 임대아파트 지을 계획이라든지 인접구 임대아파트 공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구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가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영업권자의 문제입니다. 이 지역 영업권자들은 지하철 2호선 개통과 6호선의 개통이 임박해짐에 따라 향후 영업수익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 많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하여왔던 현실입니다. 또한 십수년전부터 영업을 하여오며 많은 단골손님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3개월 이내의 휴업손실보상이란 것은 정작 이 분들을 보호해야될 관청이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 분들에게는 이유야 어찌됐든 서울시의 졸속행정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인정을 해서 실질적인 실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작금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기능직 운전직 공무원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능직 운전직 공무원은 141명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분들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중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험처리도 되지 않고 피해자 보상을 우리구가 맡아서 해 줘야할 것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엉뚱한 보상비로 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기능직 공무원보다도 기능이 필요한 자격증인 것입니다. 이 분들의 임용은 자동차 운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로 특별 임용되어 운전면허 소유여부는 공직임면에 필요적 요건입니다.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었을 때는 공직임면의 사유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3월 19일 이전에는 운전면허 조회 한번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운전면허정지나 취소자 통보가 오면 즉시 운전을 중지케 하고 해당 과, 동에 통보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공가처리 또는 연가처리를 하여야함에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흡하게 늦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95년 이후 5년 간 면허정지자 3명, 면허취소자가 2명인데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2년 동안 운전을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봉급과 수당은 다 수령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마포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국장이 총무과장 출신으로서 직원관리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41명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사무소 운영방안에 대한 잘못됐던 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가 시범동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합정동 어린이놀이터에 차량 8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4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시설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에 1억 5천만원의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다 끝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본의원의 지역구 투자사업인데도 집행부의 정책부재를 질타하면서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소진될 뻔한 일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은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무인력지침이 시달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적극 추진하여 동사무소 사무를 빨리 이전하여 여유시설공간을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센터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시범동은 타동에 모범적으로, 타동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타구의 시범동은 빠른 곳은 7월에, 대부분 8, 9월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장비구입이나 시설공사에 적은 곳은 수천만원에서 강서구 등촌3동의 경우는 장비구입에 1억 5천만원, 시설공사에 3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의 손색이 없게끔 서울시 전 구가 이미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구는 금년 10월 15일 법규를 정비하고 구청장 협의해서 행자부에 구민자치센터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 하나 내밀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올 때까지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에 대해 관리한 흔적이 한 군데도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스물 네분의 의원들이 의결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해 왔던 사실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늦게나마 10월 15일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면 그 이후에 시범동 운영방안에 대해서 빨리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11월 24일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보내서 “11월 24일부터 11월말까지 주민에게 홍보를 해라” 하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업무인수인계를 11월 28일, 29일 양일간에 해라” 하고 11월 24일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은 봉입니까? 11월 24일날 공문 내보내서 480여개 업무를 구청에 이관해야 되는 막대한 업무를 단 며칠 간의 여유를 주고서 일을 행하라고 한다면 우리구, 우리동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이는 주민에게 알릴 방안도 없는 것이고 업무 인수인계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합정동의 경우 1주에 15개 문화교실에 1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탁구교실, 노래교실, 노인교실 등 탁구대나 노래방 기기, 피아노 등 문화교실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구가 있어야 문화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품모금법에 의해서 모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이러한 노래방 기기, 피아노 하나 시범동에 구입해 주지 않아서 동장은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니면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게 해 놨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마포구 공무원이 노승환 구청장의 지시라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조차 무시하고 일을 행하지 않은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는 늑장행정의 본보기요, 구청장 눈치보기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잘 해 나가서 밑에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시간과 예산이 지원돼야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한 우리구 집행부의 소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신봉현의원님, 채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구청장을 위시해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특히 보건소 관할 소관분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으로 충고해 주신데 대해 깊이깊이 다져서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보건소의 행각이 없을 걸로 각별히 조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정성을 쏟아서 우리 40만 지역주민들에게 헌신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남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의 의회관과 친절운동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우리구의 경우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월드컵 경기장 유치 등 많은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요람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되새겨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운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제1의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의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심기일전해서 “친절로 다시뛰자! 구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환경행정 및 보건의료서비스 헌장을 선포하는 등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99년 하반기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고 정성을 쏟아서 구민에게 즐겁고, 기쁘고, 마음놓고 사실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행정공무원으로써 정성을 쏟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1,400여 공직자의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써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성을 쏟아서 갖추겠습니다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뒷바라지해 주시고 잘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하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때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가족처럼 집안같이 하나하나 하느라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사시는 지역구민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밉게 보는 점도 있고 이쁘게 보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재임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그야말로 사랑으로 아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크게 소리 안 나고 잘 갖춰왔습니다. 이런 점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보건소라든가 직원 모두의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 몇 몇 직원들이 조금 모순이 있고 잘못하는 점이 있고 또 이런 건 고쳐야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저희에게 충고해 주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성 쏟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아주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이것으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답변을 그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채재선의원님께서 마포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질타와 함께 향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구에 근무중인 기능직 공무원, 이번에 지적하신 운전원은 처분을 받은 운전원이 면허정지 3명, 면허취소 3명 총 6명입니다.
면허취소자 3명은 직권면직 조치를 했고요. 면허정지자 3명 중 2명은 직위해제 조치하였고 1명은 주의 교정교육 조치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운전면허 부분에 대한 처분자 중 조치가 지연된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3항에 보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할 때와 종료한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지연 통보된 것이 2명, 미통보 1명이 돼서 그 조치가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연 통보된 2명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조치를 했고 미통보된 1명은 ‘97년 7월 31일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 사실을 숨겼고 해당 고양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고양경찰서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통보 안 한 부분이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년 12월 8일자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후 의견을 듣고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금년 2월 27일자로 직권면직 조치를 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처분 사실을 숨긴 행위가 다른 운전원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3월 19일 147명 전원에 대한 면허처분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조회를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확인돼서 3월 22일부터 56일간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규정상 조사나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것만 믿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채재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을 평소에 좀더 능동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운전원들의 소속이 보통 청소행정과에 많습니다.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되는 부서장들이 안전운행 교육이랄지 이런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나가겠고요. 제도적으로 이번에 개선을 해서 연2회 이상은 전원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매년 2회씩 반기별로 경찰청에 조회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채재선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범동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해당동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두 분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현대 행정의 질과 종류가 많이 달라짐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을 하자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해보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사무소의 기능처럼 단순한 주민들의 민원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시범동을 지정해서 운영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2000년 6월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시행을 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업무추진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2월에 도화1동과 합정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대체로 시범동운영은 두 가지 분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들의 여가선용공간,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센타에 걸맞는 시설과 환경을 정비하는 분야가 있겠고요. 그 다음 하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하고 민원도 줄이자. 다시 말씀드려서 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약 26%정도 주민등록이랄지 인감, 복지 이런 업무만 동에 잔류를 시키고 나머지 74%, 지방세랄지 문화, 규제, 단속, 인허가 이런 것은 모두 구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자.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구로 많이 이관을 하자. 이런 상태에서 시험운영을 해본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각 동에서 열심히 시범동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뒷받침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환경정비랄지 운영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동기능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정부의 계획이 전혀 변함 없이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 동을 기능 전환하겠다는 기본 계획의 전제하에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시범동으로 지정된 2개 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2000년 초에 예산배정을 해서 이미 계획된 동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구의 계획을 조속히 검토해서 선 시행이 되도록 하여 명실공히 시험운행 및 시범운행이 되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도출돼서 6월 이후의 전면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직위해제자에 대해서는 즉시 운전을 중지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본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분장표에 보면 운전을 중지케 한 내부결재문건이 하나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운전을 계속 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면직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기 이전에는 운전을 계속 해 왔다는 문제가 도출되는데 앞으로 처분청에서 보면 즉시 운전을 중지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가나 공가처리를 해서 운전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 해당 당사자가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에서 조사나 처분을 받으면 해당부서장이 처분청장이 우리구에 통보를 해 주게끔 돼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채재선의원  그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기면 해당부서장이 모르잖아요? 그 처분청에서 모르잖아요? 그럼 통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말씀하십시오.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런게 있을 거고, 처분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우리구의 해당부서장에게 본인이 ‘제가 이러이러해서 운전면허를 정지 당했습니다, 취소됐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취소처분을 숨긴 거죠.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돼서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면직처분을 받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파면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밟은 게 한 건도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운전면허가 정지가 됐다든지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즉각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섯 명 가운데 다섯 명은 실제 저희에게 통보온 날로부터 바로 운전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최종결론이 난 다음에 인사조치를 했고, 특히 지적을 해 주셨던 1명, 소위말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운전을 했던 사람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했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 후에 통보가 온 후로는 즉각 운전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선 본인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자로서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수행을 못할 사실을 부서장에게 얘기해서 거기에 응분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경찰 쪽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은 확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입력해 넣으면 공무원신분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고, 숨긴 부분에 대한 징계, 이왕 다 조치가 되고 면직돼서 나갔습니다만 그 부분도 분명히 면허취소와는 별개로 공직자의 근무자세에 대한 부분이 징계로 거론이 됐어야 옳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사실 운전면허자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 사고나면 보험처리도 안 되고 많은 인명피해를 봤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구의 막대한 예산손실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 시범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환경조성이라든지 장비구입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추경예산에 각 동에 올리라고 한 액수에 대해서 그 예산을 내년 1월이라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앞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시범동 부분에 대해서는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 예산집행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년 초에 집행이 되도록 배정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동에서 시범동에 와서 배울 게 없어요. 동장이 동네 주민들한테 손벌리는 것, 돈 걷어서 노래방기계 사고 피아노 사고 이것밖에 가르쳐줄 게 없어요. 무슨 신경을 썼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밖에 가르쳐줄 게 없어요.
  하여튼 동사무소에서 올린 예산이 내년 1월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170여개 업무는 존치를 시키고 480여개 업무를 구로 이관합니다. 앞으로 동네주민들이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구에 와서 업무를 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사무소의 업무를 12월 1일부터는 구에 와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11월 24일날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주민들 설명회 가져라 현수막 두세 개 걸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됩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10월 15일날 자치구법규가 정비됐으면 즉시 이를 시행해서 일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보낸 의견서가 오기를 기다려보고 난 뒤에 행하려고 정부의 지침이나 의회의결사항을 무시하고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부분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조례시행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되고 의회의 승인이 나고 공포가 됐으면 얘기가 있든 없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별도의 공문이 안 나가도 각 부서별로 다 시행해야 됩니다. 그게 습관화되다보니까 구체적인 시행지시가 내려가야 움직이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것은 옳습니다. 바로 10월 15일부터 즉각적으로 진행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진 건 단순히 특별한 다른 고려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가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매사가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사전에 홍보해서 주민들 불편없게 하는 것 분명히 해야죠. 저희가 두고보고 있다가 어차피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나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상당한 업무의 혼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2월 한 달을 완충기간으로 두고, 인원도 동에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와 합동근무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시달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라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재선의원  이 조례가 공포됐으면 시행 부서에서 알아서 시행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지시나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얘기를 안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무작정 해야 됩니까? 구청으로 이관하고 그래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이관할 업무에 대해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죠. 지침을 내려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상부에 지시나 어떤 지침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가 공포가 되면 당연히 시행이 돼야된다 하는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채재선의원  하여튼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주민과 약속한 것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장님 질문하세요.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이춘기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고양경찰서에서 ‘97년 3월 31일자 면허취소 된 운전원에 대해서 봉급이나 각종 수당이 그 동안 지급이 됐는데 환수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부분도 실은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시 지적이 나오셔서 관계 부서에 질의도 해 보고 문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이런 근거에 의해서 환수는 불가능하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환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어쨌든 봉급을 받지 못할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속여서 1년분의 각종 봉급과 수당을 타간 것은 행정수반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해야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보수규정과 관련된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수와 공무원의 징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왕에 근무를 안 했으면 보수는 당연히 안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불법이지만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는 근무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고 다른 차원에서의 부분은 직권면직이랄지 징계처분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응봉의원  그거야 당연히 면허가 취소됐으면 그 날로부터 직권면직이 되는 게 당연한데 직권 면직된 사람이 1년 정도의 공직자 명분으로서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왔을 때 재정보증금도 있을 테고 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그러한 조항을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에 너무나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도 일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자격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내놔야될 것이다, 환수를 해야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왔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재의구심을 표시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조영천의원 질문하세요.
조영천의원  도화1동 출신 조영천의원입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보충질문을 행정관리국장께 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마포구 24개동이 전면 주민자치센타로 변하죠? 앞서 채재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범동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여태까지는 문제가 있어서 안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내년 6월부터라도 전면적인 시범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본의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여러 가지 회의진행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이 미흡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가 정해진 스케줄상 내년 6월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법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차피 자치시대의 동을 자치적 운영이 되도록 동기능 중에 상당 부분을 구로 가져오고 그 기능과 거기에 해당되는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의미가 있는 바에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의 취향대로, 그 지역주민들의 상황에 맞게 상의를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일단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따져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저희가 활발하게 운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부터 활발하게 운영을 해 볼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현재까지는 대충 얘기듣기에 위원장을 과연 누가 해야되며, 회의진행을 어떻게 해야되며, 이런 작은 부분의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2개동을 시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총 수합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 리더를 해 줘서 원만하게 앞으로 남은 22개 동이 시범동을 따라서 본보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조영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현의원님 질의하세요.
신봉현의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의원입니다. 동청사 기능전환에 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 여건이 열악해서 신청사 구입을 못 하고 있는 몇 개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동도 일괄 6월 이후에 기능전환을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아까 제가 대체로 시범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분야가 두 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가 바로 시설환경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업무의 이관에 따른 문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현재 저희 고민이 실제 아현2동이나 상암동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아현2동도 동청사를 새로 지을 걸로 부지나 건물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암동도 100% 별도로 지어지게 돼 있고 이런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그러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해야 될 확실한 예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냐.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물론 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새청사가 완비될 때까지 그런 동의 주민들은 아무 것도 하지말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는 별도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의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년 6월 이후에는 여건이 구비가 됐든 안 됐든 일괄 시행하는 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어느 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숙제이고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연초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윤정용의원 질문하세요.
윤정용의원  성산1동 출신 윤정용의원입니다. 마포구 기능직 운전원 공무원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채재선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용차가 경찰서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또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포구청에 관용차, 밖에 스티커를 붙인 차가 몇 대나 됩니까? 1개 동에 하나씩 해서 한 30여대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청소차량 포함해서 147대가 있습니다.
윤정용의원  그러면 우선 동사무소에도 한 대씩 있고 또 2t 타이탄이라고 하나요? 그런 짐차가 많은데 청소차까지 147대면 마크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주차질서는 엉망입니다. 주민에게 관용차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클랙션 소리,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무질서하게 특권이나 있는 마냥 우리구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구를 가더라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무슨 특권이나 있는 마냥 좌회전 해 버리고 주차를 무질서하게 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마포구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근절할 방법이,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부분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본적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긴급차량으로 신고가 돼서 승인이 떨어진 차량 이외에는 교통법규를 못 어기게 돼 있습니다. 그건 옳으십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구 차량 뿐 아니라 다른 관용차량도 가끔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각 부서장들이 엄격한 교육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이 문제는 앞으로 새천년도 20일밖에 안 남고 또 올림픽을 치뤄야 되는 마포구에서 주민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더 시키셔서 밖에 표시가 있는 관용차들이 교통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윤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신봉현의원님께서 계약심사위원회의 계약심사시 마포구민회관 설계 계약 외 3건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계약심사위원회규칙은 1988년 5월 1일 마포구규칙 제31호로 제정되었고 동규칙 제1조를 보면 계약사무 합리적인 운영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마포구 구의원, 구청 국장, 대학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필요한 때는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지면경쟁을 하거나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와 지면계약에 있어서의 입찰인의 심사 그리고 기타 계약에 관계되는 사항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98년도에 심사한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살포기 구매와 연남동복지센터 감리용역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두 건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했는데 그 한 건은 마포구민회관 신축설계용역입니다. 이 건은 건설부 고시 제1998-43호에 의해서 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거 일반공개경기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최우수작품에게 설계용역권을 부여하도록 한다고 공고를 하면서 공모제시금액으로 설계금액을 16억 1,5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만 계약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금액의 89.1%인 14억 3,896만 5천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97년도에 서면심사한 창전동 마포노인복지회관 설계용역도 건설부 고시에 의거해서 설계경기방식으로 공모를 하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또 다른 한 건은 용강동 수문의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며 이 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해서 시설안전기술공단과 수의계약을 하도록 명문화돼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합법성과 타당성만을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사 규정이 있다는데 연연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실제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으신 마포구민회관 감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리용역은 관계 부서인 도시관리국과 협의해서 일반공개를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질문하세요.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계약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만장일치제는 아닙니다.
신봉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가부간 의사를 물었는데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를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만장일치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시적인 압력을 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런 건이 왕왕 관례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설계 공모를 할 때 제시됐고 또 그렇게 하도록 어느 정도 된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앞으로는 특히 수의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를 꼭 개최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의원  계약심사위원을 대충 보면  구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님들이 거의 들어가고, 구의원 두 세분 들어가고, 전문가 한 두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국장님이 앞으로는 서류 심사할 수 있는 것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신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건축설계경기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의 발주는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업의 시급성 등 그 특성에 따라서 발주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시행한 마포구민회관은 공연장, 체육, 문화 시설 등이 복합적인 대규모 건축물로 건물의 기능 못지 않게 마포구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담을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도록 작품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현상설계공모를 하였고 심사결과 최우수작품 설계자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계약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최근에 행한 도봉구청 청사, 강북구민회관, 성북문화회관 등과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및 동시행령 제38조의2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연남동복지센타와 같은 건물처럼 소규모이고 상대적으로 설계비가 적은 경우에는 현상설계공모를 할 경우 제작비가 많이 들고 심사 등 절차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비경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계약한 것이고 마포구민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이러한 비경제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며 작품성, 기념성, 예술성이 뛰어난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민회관 현상설계공모시에 심사대비해서 작품제작비를 검토해 보면 초기심사를 위해서 약 60여개 업체에서 개당 2천만원의 제작비를 소요해서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합계 약 12억원대의 막대한 경비가 들었고 최종심사를 위해서 약 9개 업체에서 개당 5천만원 이상 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심사를 위한 작품을 출품하는데 약 5억 이상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현상설계는 할 수가 없고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적은 가격으로 낙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님 질문하세요.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 말씀을 빌린다면 본의원이 듣기로는 오히려 공사규모가 큰 것을 별도 공개입찰을 해야 비용절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남동청사와 같이 작은 부분은 각각 공개입찰을 하고 크니까 예술성, 작품성, 기념성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준다라고 하면은 이는 좀 모순된 말씀 같고 또 국장님 말씀 중에 입찰자들이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국가적으로 예산의 낭비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쪽 비용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걱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설계용역을 동시에 주지 않고 현상공모만 했을 경우에, 옵션을 주지 않을 경우에 입찰자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연남동청사 같은 경우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옵션 넣지 않고도 입찰등록자가 87명이 와서 입찰에 응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규모가 큰 마포구민회관이나 창전동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도 엄청나게 큰데 이런 부분에 입찰자가 없을까봐 우려해서 옵션 넣어서 했다라는 것은 본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자가 없어서 현상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작품성, 예술성,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통 일반설계에서는 좀 힘든 전문분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종합설계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공모에는 우선 참여업체가 큰 구민회관 모형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깊숙이 새로운 창의를 도출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전문가와 우리 시의원, 구의원, 구청간부, 구청간부는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대부분이 아주 예술적이고 기술이 높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가장 우리 마포구의 이미지에 맞는 좋은 작품을 설계하고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정하기 위한 현상설계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남동복지회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초의 설계가액은 1억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낙찰한 결과 그 금액의 88.97%인 9,540만원에 낙찰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마포구민회관은 원래 우리 설계기준가에 의하면 약 19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할 때 조금 낮춰서 설계가를 16억 1,5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상공모에 당첨된 그 회사와 수의계약할 때에는 당초의 설계금액 16억 1,500만원에 비해서 89.9%인 14억 5,188만 5천원으로 계약을 해서 사실상 연남동청사 낙찰가액의 88.97%와 비슷한 가격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이점도 택하고 또한 저렴한 설계비용을 들이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거두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봉현의원  우선 기획재정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 두 분이 답변을 하시는데 같은 구의 간부이면서도 프로테이지를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기획재정국장은 본의원이 조사한 대로 건축과에서 설계한 금액의 89.1%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장은 89.9%라고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답변준비시간에 제가 별도로 직접 계산기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89.9%가 맞습니다.
신봉현의원  수의계약은 도시관리국장이 주관해서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닙니다. 여기 금액 나온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89.9%가 맞아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봉현의원  그럼 주관국장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설계금액이 16억 1,500만원에 비해서 낙찰금액이 14억 5,188만 5천원으로 보면 계산이 맞는 걸로,
신봉현의원  좋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기획재정국장에게 답변해 주실 걸 부탁드렸는데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장이 해 주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답변 안 해 주셔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감리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 제7조제2항에 보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감리는 동일인의 건축사가 일괄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연남동청사도 이 규정에 의해서 감리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도 이 규정에 의해서 수의 계약할 예정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은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상 전면 책임감리대상규모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설계자에게 감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먼저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PQ심사를 해서 85점 이상을 맡는 참여업체에게 다시 일반공개를 해서 적정가격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예술성과 규모가 크고 그래서 옵션을 줘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이제는 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 관계는 잠깐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계용역할 때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좋은 회사, 큰 회사, 능력 있는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상설계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감리는 우수한 감리가 모여서 능력 있는 감리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전면 감리제대상규모법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먼저 PQ심사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자본능력, 과거경력 실적 이런 것을 종합으로 심사해서 우수한 업체만, 그러니까 점수화해서 85점 이상을 받는 우수업체를 선정한 후에 그 업체들간에 입찰가격을 써내도록 해서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격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계공모하고 이 감리자 지정관계는 방법이 다릅니다만 설계는 좋은 우수작품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감리는 능력이 풍부한 좋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선정해서 정확하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의원  작품성과 기능성, 예술성을 고루 갖춘 우수한 업체가 감리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자와 설계자와 감리자를 일체시킬 경우에는 그 감리나 시공상 문제가 있습니다. 담합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큰 건물을 지을 때 감리자는 제3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아까 낭독해 드린 건축사업무및보수규정 제7조2항에 나열돼 있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는 동일인의 건축사가 일괄 수행한다는 규정은 작은 건물에만 해당되고 큰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큰 건물은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해서 능력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하고 개별입찰을 봐야 예산낭비도 적어지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본의원이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거나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가 48%밖에 안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론 구민회관은 시예산을 받아다 하는 겁니다만 이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곳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의원 질문하세요.
김영식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신봉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건설교통부관리법에 의해서 다 진행하니까 자치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많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김영식의원  그러면 사항 따라서 그 지침만 정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구민회관 뿐 아니라 각 동청사 우리구 관리공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 안되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지 관련법규 따지려고 우리 의원이 오늘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체만 봐도 한 건을 갖고 두 국장이 와서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고 이거 행정관리국장 나와서 해야돼요. 사실은 예산을 행정관리국장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같은 법규 하나 갖고 3개 부서가 나눠서 하니까 감리가 되겠어요? 이게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액을 10%, 9.5%, 10.1% 이 정도 공히 똑같이 했는데 10%를 깎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산정을 적합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 법규 따질 때가 아니라고. 이 감리비나 건축비가 과연 더 줄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나와서 재무과에서 10% 깎아줬다 이건 우리 행정이 할 거 다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본예산이 정당하게 짜졌느냐, 과다하게 짜졌느냐, 과대하게 짜져서 10% 깎아주면 뭐해요? 아까 구민회관 공모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큰 공사고 예술성을 참작한다면 그 당시에 공모하는 분들한테 감리비나 이런 것도 좀 산정해서 같이 넣어라 그랬으면 각자 할 때 같이 넣었으면 감리비가 16억 얼마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적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차원에서 낭비성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거지. 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법규 따지고 옳으냐 그르냐 그 법규라는 것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어요. 왜 꼭 거기 적응하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규 따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공사도 많고 신공덕동 내년에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가능한 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법규 잘못되고 잘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신봉현의원님과 김영식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의 흐름을 봐서는 수의계약을 절감해서 예산을 최소한 절감해 달라 하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할 사실 같습니다. 본인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다만 여기서 우리 마포구민회관의 설계용역관계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현상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 소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면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절감하려고 또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그러면 지금 이 3개 부서에서 나눠있는 것을 어느 전문 부서에서 별도의 검토해서 책임지는 행정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전혀 답변도 못하고, 예산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는 부서가 있는데 꼭 이렇게 3개 부서로 나눠서 해야됩니까? 효율적이 못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문부서에서 계획과 예산을 전부 맡아서 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업무상으로 나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 문제는 기획재정국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총체적으로 운영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설계용역 그 부분 하나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에 마포구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좋은 작품, 좋은 건물, 기능성, 예술성을 갖출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서 현상설계를 함으로써 가장 최적이다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중에 여기에 결정을 지어서 추진을 해 왔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기획재정국 전체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앞으로 설계나 감리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경비가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지방세미나를 가는데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들도 도시관리, 기획재정 전문가님을 모시고 같이 가서 더 좀 연구하고 더 좀 공부를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합정로 확장에 따른 보상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합정로 확장은 월드컵주경기장의 상암지역유치 상암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변가로망의 확충과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합정로를 시사업으로 폭 20m에서 33~35m로 확장하기로 하고 ‘98년 9월 20일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99년 7월 2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으며 ’99년 10월 31일 보상계획공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6호선 완공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도로개설을 추진하다보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권 보상민원과 세입자 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권 보상물권 대상은 377개소입니다. 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인 휴업보상은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2개월에서 24개월 이상으로 실비보상 해 줘야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합정로 확장공사 지역을 특별한 경우로 검토하도록 법령상 검토를 했습니다. 법령상 특별한 경우는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금지 또는 제한해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영업 및 시설의 규모가 고도의 전문성과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동기간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곳 합정로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약 4년 간의 영업실적이 부진했던 점과 갑작스런 합정로 확장공사 도시계획결정 등 주민손실이 막대하므로 ‘99년 6월 23일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답변은 주 법령개정시 참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합정로 보상을 현행 법령에 따라서 3개월 이내로 휴업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 11월 5일날 개최된 마포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공사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했던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해 주도록 의견수렴을 하였고 저희 구청에서는 의견서를 사본해서 감정평가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민원입니다. 세입자는 관할 동사무소, 구청 관계 부서에서 278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보상세대를 결정할 것입니다. 상암택지개발지구 또는 마포구 생활권과 인접해서 아파트 신축지역내의 아파트를 분양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암지구내의 아파트는 이미 ‘99년 11월 14일자로 공급이 마감되었다는 도시개발공사측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측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인접지역에 지어졌거나 신축아파트 조성지역을 파악해서 주민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합정로 확장공사가 우리구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대회를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회 개최 전에 완공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99년 6월 23일 12개월에서 24개월로 휴업보상을 해 달라고 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추후에 법개정 검토를 참고하겠다, 이랬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만 하니까 그 법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정로 보상은 3개월로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차후에 법개정이 되고 난 후에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일단 협의보상을 하게되면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상가격에 대해서 너무 낮은 걸로 판단해서 수용에 불복했을 경우에 수용재결신청이 들어가서 그 동안에 법이 개정된다면 수용재결해서 다시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재선의원  그런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은 물론 월드컵이 전체적으로 보는 의미에서는 국가적인 대행사고 마포구의 큰 행사이지만 주민 개개인에게는 자기의 생활권이 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돈벌어서 자녀교육 시키고 생활해 왔던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 나라가 망하든지 어쩌든지 상관없어요. 우선 내가 빵이 해결돼야 국가의 장래도 염려가 되는 거고 그런 행사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월드컵주경기장이 상암동으로 와서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선 그어서 영업권자들에게 영업을 할 수 없게끔 철거를 한다면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본의원도 법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겠는데 다각적인 면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평가사들에게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지하철공사하면서 장사도 안 됐고 앞으로도 지하철공사가 완공되면 장사 잘 될 걸로, 영업권 수익이 많을 걸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감정평가사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 동안에 영업이 안 된 거,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그만큼 영업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가급적 보상비가 많이 책정되도록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월드컵 때문에 서울시의 졸속행정에 의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장기적인 입지를 두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다면 그런 걸 각오하고 입주자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니까 주민들의 그런 큰 민원에 부딪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갑자기 여기에서 수십년 살다가 타 지역에 가서 살려면 거기 아는 분들도 없고 이쪽 인근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장사하다가 먼 지역에 가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마포와 가까운 지역에 앞으로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이나 또 남아있는 데가 있는가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이 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주해서 살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조영천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유남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해명을 하셨지만 당사자인 보건소장이 직접 나오셔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판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효철  그렇지 않아도 유남렬의원님께 말씀을 서면으로 드렸어요. 사무국장님께서도 드렸고, 그래서 본 의장이 알기로는 안 하셔도 무방하다 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채재선의원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 의원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보건소장이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의지의 해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아까 유남렬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효철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유남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되었고 또 그 당시 제가 마포구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로써 몇 가지 미숙했던 부덕의 소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건소 직원들의 대다수가 보건의료분야에서만 근무를 하고 전․출입도 잦은 관계로 의원님들을 일일이 알아보지 못하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인으로서 대민관계에 있어서도 미흡했던 점들이 많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 보건소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 김효철  지금 소장님이 대충은 말씀해 주셨네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죠.
조영천의원  보건소장 저번에도 지적 한 번 당하셨죠? 구민의 보건행정과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위치에서 구의원님들이 그런 대민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의원들한테 예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보건소를 이용하는 40만 마포구민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 철저히 시키고 친절하게 그 분들 병간호 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뭐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포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친절하게 진료를 하겠냐 이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조영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더 개선하고 잘 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9월 14일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고 10월 8일 대민선포식을 한 바 있습니다.
조영천의원  이거 보세요. 보건소장! 책을 읽는 거예요? 유남렬의원님이 구민을 대표해서 보건소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수정하겠다, 앞으로 그런 봉사 잘 하겠다 하면 끝나지 구구 절절하게 길게 얘기를 하세요? 친절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불친절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시정이 되었는데요.
○의장 김효철  조의원님 말씀을 우리 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예우나 이런 걸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마포구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정성을 쏟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의장 김효철  앞으로 좀 더 구민들하고 가까운 마포구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의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천규의원입니다.
○의장 김효철  간단히 해 주세요.
이천규의원  소장님! 의원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민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 나오셔서 구민들한테 그 동안의 모든 걸 소홀했던 점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의원들한테 사과해야지.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시면 안 되요. 간단하잖아요. 그 동안에 소홀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서론만 따지면 우리가 뭘 알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만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문 일정에 따라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현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성공적인 월드컵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노승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있는 이 자리는 매년 같은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했지만 격동과 격변의 한 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밝아오는 새천년 새해는 희망과 웃음이 넘치고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천재지변이 없으며 우리의 염원인 통일이 앞당겨지는 해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행사가 이미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구의 월드컵추진반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변 도처에는 환경유해업소와 무질서한 간판, 옥상 적치물, 화장실 문화개선, 가로정비 등 중․단기적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지, 개최지역에서도 문화월드컵이 되도록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공연토록 할 것이며 문화월드컵준비 소위원회를 구성 계획하여 추진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구정질문에서 마포를 상징하는 특색 있는 일구일품제 브랜드 상품을 구 재정에 수입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우리 홍익대학 전문미술대학에 의뢰해서 앞으로 좋은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마포구의 브랜드로 월드컵이 시작되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할 적에는 48.3%밖에 안 되는 열악한 마포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경기장 건설개요와 난지도를 포함한 경기장 주변정비와 지장물 정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2002년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의 비교대회로써 경기도 중요하지만 공중질서 수준은 일본과 대조적이므로 시민질서와 시민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개최지역 마포구 의원으로 프랑스 생드니경기장과 일본의 요코하마경기장 및 조직위원회를 비교 방문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지진과 수해로 세계각국은 물론 많은 재산과 인명이 손실되고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된 가슴아픈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대형 재난사고가 계속되며 우리나라도 지진지대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치구가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담당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민방위교육은 총무과로, 방재는 하수과로 분산하였으나 송파구를 비롯한 5개구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20개구는 각 구별로 감사담당관실,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치수과, 민원봉사과 등 중구난방식으로 이관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의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또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채재선의원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질문이 있어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의 동기능전환에 대한 질문은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타운영은 전문가가 아닌 지역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야하며 자치센타를 선진사회에서 말하는 커미니티센타, 즉 민․관공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쉽센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틀을 짜고 발전전략과 실행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주민자치센타는 기본적인 주민욕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치적인 고려에서 도입되었다는 측면이 많으며 다양성 시대를 맞아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 모색이 자치센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며 주민의 참여정도, 주민의 욕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주민의 조직화, 관리자의 교육,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 모색에 대한 세부적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성동구는 주민자치센타를 동민의 집으로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구민의 5%가 참여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타는, 물론 시대에 맞춰 해야겠지만 주민의 욕구 기본조사가 실시돼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관 관리가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96년도부터 ’97년까지 2년 간에 걸쳐 전국의 하수관관리 시공정밀조사에서 하수관 2.5m마다 한 곳씩 불량시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하며 환경부에서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공관리요령과 하수도 설계시공지침을 개정해 수밀시험을 강화하고 있으나 하수도공사 시공시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 의무화하고 있으며 굴삭기, 바켓 이용으로 중심선과 수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넣기식 공사로 소켓과 고무링의 파손으로 수밀이 되지 않고 있어 지하수오염과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 10년 이상 시공된 하수관이 하수관매설도가 없어서 준설조차 못하여 성산2동 369번지 검사단지 앞에 5m지하에 2.5m 박스가 지하철 굴착공사로 발견이 되어 이미 준설은 완료했으나 중동 67-2 중암중학교 운동장 지하에는 1.5m 박스가 미준설로 매년 하절기 수해로 인한 재난을 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하수관 관리를 위한 지하매설도 즉 GIS시스템 제작을 위하여 마포구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건교부의 서울시도시계획사업으로 지구지정하여 사업지구내 용도폐지된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할 수 있으나 재건축사업지구내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는 선매입 후 진입로와 외곽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항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했으며, 건설교통부 질의에서도 상기와 같이 회신이 있는데도 선매입을 강조한 것은 재개발과 형평성의 결여 및 많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주택건설 촉진에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법리해석으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김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범의원입니다. 우리 마포는 내고장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극한 정성으로 2002년 서울월드컵주경기장 건설, 상암택지개발 조기착공 등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IMF체제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3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기간 내내 쓰레기로 낙후된 내고장 난지 상암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 상암동이 21세기를 선도하는 희망의 땅으로 서서히 탈바꿈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세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제 자신과 지난날 어려웠던 상암발전의 과정을 되돌아볼 때 감개무량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가오는 뉴밀레니엄시대는 모든 구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새천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상암동지역의 현실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택지개발지구 2공구 보상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지구지정고시 이전에 전입한 생계곤란 저소득 영세민 28세대가 상암동에 건립하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지도 못한 채 이 추운 엄동설한에 밖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암택지개발지구 3공구 보상이 2000년 1월부터 시작되면 이주대상 1,200여 세대 중 약 300여 세대가 넘는 3공구 주민들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돼있어 이주대책이 시급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운영중인 자동차 면허시험장이 택지개발지역내 유보지역으로 이전되면 그 자리에 약 1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추가건립이 가능한데 이 지역에서 20년 동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어렵게 생활해 온 우리 상암동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합의해서 이점만은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상암택지개발지구 3공구 보상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9조에 보면 보상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따른 주민설명회나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땅에서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미군에 의한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미군과 국군에 의한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 살포사건, 근래의 의혹사건 등 권력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졌거나 은폐되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여론은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암동 주민들은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풍요롭던 내고장 상암동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악취와 파리떼속에서, 쓰레기더미속에서 20여년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전체 서울시민을 위해 특별희생을 해 온 한 많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먼저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은 관을 더더욱 불신하게 되고 겉치레감정평가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발 3공구 보상은 그 동안 피눈물나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상암동 주민들에게 추호의 피해가 없도록 완전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대책을 주민 앞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포구에서 유일한 개발제한구역이 상암동에 약 125,000평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409세대 1,157명이 소방도로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인구 1천명 이상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은 우선 해제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상암초등학교가 건립된지 약 30년이 경과되어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명년에 시행되는 택지개발공사로 인해 현 학교부지가 약 1,100평 이상이나 감소되고 또한 그 형상마저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 건물신축 및 향후 운동장 사용시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학교정문도 사선으로 출입이 부자유스러워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닌 일반주민 누가 보더라도 잘못 결정된 학교부지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교정문 앞 인근부지를 학교용지로 추가 편입하여야만 반듯한 부지가 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문제로 상암동지역 학부모들 민원이 계속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초에 상암초등학교를 재건축할 예정에 있어 금년 12월중 임시 가건물 부지를 확보해야만 겨울방학동안 임시교사를 건립할 수 있기에 임시부지선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로써 우리 나라의 기둥인 자라나는 2세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암초등학교 학부모님과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구청의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세기가 저물어가고 희망의 새천년 21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밀레니엄시대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상암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 지하철 6호선 개통, 가양대교 북단도로 개설 등 마포구 면적의 31.1%인 우리 상암동 지도가 바뀌는 대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장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권오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만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김유현의원님과 권오범의원님 두 분의 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하 전 간부는 끝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유현의원님이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 관련 준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은 2002년 6월 한 달동안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예선을 통과한 32개국 대표선수들이 참여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개최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행사를 치루는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부지 65,000여평, 연면적 45,000여평으로 수용인원은 총 63,000여석으로 2001년 12월말 완공될 목표로 1999년 11월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그 외에 16,000여평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장주변 준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암동 일대 100여만평의 생태공원과 평화의공원 등이 조성되고 난지천이 환경 친화적으로 복원될 예정이며 합정로 확장을 포함한 주변도로가 6개 노선 약 11㎞가 신설 또는 확충될 계획입니다. 또한 상세구역으로 지정된 자동차 정비단지도 구체적인 활용계획안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전송전탑이라고 그럴까 지중화하는 등 경기장주변 각종 지장물은 2001년말까지 강제적으로 완벽하게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주관으로 환경교통 등 7개 분야에 우리구 주민 170명 정도의 인원이 현재 자원봉사단으로 등록되어 앞으로 열심히 동사업에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구민이 참여하는 월드컵사랑운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서 대회기간 중 외국어 봉사안내 등 봉사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마포나루축제 등 우리구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음식물 개발, 우리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가 또 먹거리라든가 그 외에 하나하나 정말 지역 또는 세계적으로 많은 외국사람들이 와서 자랑스럽게 보고 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도록 명년도부터는 차근차근 잘 갖춰가도록 계획 중에 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김유현의원께서 제안하신 문화월드컵 소위원회 구성운영과 일구일품제 플랜 등 개발 등도 전문가의 자문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과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 구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칠 때 2002년 월드컵대회는 우리구의 획기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 및 화합도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또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김의원의 말씀은 이걸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오범의원에 대한 말씀, 아까 몇 가지 질의를 하신 중에 구청장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만 지금 권의원님 얘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라든가 또 서울시장이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고 여러분에게 크게 걱정이 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문이 있으니까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자원봉사자가 우리 마포구민의 160여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하니까 그렇다지만 우리 마포는 전 구민이 자원봉사화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주변경기장 건설이나 주변지역의 지장물 철거는 전부 할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일본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의식과 질서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구민이 전부 자원봉사화 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노승환  지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170명이라든가 200명 인원으로 돼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학을 전공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써 서울시에서 일찍이 자원봉사자로 연구 검토해서 앞장설 사람들로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40만 지역주민이 그야말로 한 덩어리가 돼서 세계의 행사에 우리 고장의 선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권오범의원 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청장님 고맙습니다. 예전에 답변하실 적에는 참으로 상암동 문제라면 아주 스트레스를 줘서 강도 있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약간 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도개공 사장과 서울시장과 만나셔서 문제해결을 원만히 수습하고 상암동 주민이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앞장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청장님께서는 상암동에 현재 걸쳐있는 갖가지 문제점, 특히 도시개발공사에서 법을 무시해 가면서 감정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이 점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개공 사장이라든지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겠다는 의지로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노승환  맞습니다.
권오범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노승환  지금 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하나하나 받침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사회에 앞장서서 좋은 일을 하라는 경고로 또 교훈으로 삼고 맡겨 주십시오. 정성 다하겠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치 이후에 권의원이 사시는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한 덩어리가 돼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역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거고 특히 대표하시는 권의원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시고 그야말로 공동일체가 돼서 잘 갖춰가도록 서울시장, 구청장, 우리 한 덩어리가 돼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오범의원  이 자리가 금년도의 맨 마지막이고 21세기를 바라보는 마지막 구정질문이면서 마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청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상암동 택지개발은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유치 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나중에 섭섭하지 않게 다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구청장 노승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칭찬해 주신데 또 널리 잘 알려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조금도 차질 없이 우리 마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며 특히 지금 얘기하신 상암동 권의원 지역에 정성을 쏟아서 미력이나마 힘을 다 쏟겠습니다하는 말씀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각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먼저 김유현의원님께서 월드컵과 관련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월드컵 대회의 개요, 경기장 건설 내용, 경기장 주변의 정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자원봉사와 각종 문화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좋으신 대안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개요를 구민들한테 널리 알리시고 구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뜻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문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대회의 개요입니다. 월드컵은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개최가 됩니다.
  개최 장소는 한국과 일본 10개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수원, 그리고 제주도에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일본의 경우는 삿보로시, 미야기현, 니카타현, 이바라키현, 고베시, 사이타마현, 요코하마시, 시즈오카현, 오사카시, 오이카현입니다. 경기수는 무려 64개 경기가 치뤄지는데요. 한․일 똑같이 32게임씩 치르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 개최되는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는 개막식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준결승전, 주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가 4경기 치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장은 대지면적이 65,555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45,612평입니다. 경기장의 수용인원은 63,930석입니다. 경기장의 주요시설은 관람석을 비롯해서 선수심판실, 보도실, 각종 경기진행 또는 운영시설들이 자리잡게 됩니다. 현재 이 월드컵주경기장의 건설공사 추진일정은 지난해 10월 20일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대지조성과 철골조 공사가 대충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잔디모형 실험장이 우리 상암동에 만들어 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스텐드 설치가 완료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붕에 대한 철골제작도 한 80% 정도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지붕설치가 완료되고 잔디도 이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시설과 부대시설이 모두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말을 잠정적인 완공기간으로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율은 27%정도 돼서 계획공정보다는 다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열리고 난 이후에 이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현재 잠실에 있는 88올림픽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는 딱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기 이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짓는 월드컵경기장은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6월 끝나고 나면 그 후부터 추가 공사를 해서 12월에 각종 편의시설이 오픈 됩니다. 이 편의시설 면적이 16,054평쯤 됩니다. 복합영상관이 2,897평, 여기에는 영상관, 게임센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형할인점이 8,289평, 각종 매장이랄지 납품공간들이 들어가고요. 스포츠센타도 1,508평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등이 들어가고요. 문화교실도 543평, 기타 일반 부대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특히 경기장 안에 100평정도의 가변 무대를 만들어서 각종 대형공연도 치뤄질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어서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구에 지어지는 월드컵경기장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이 경기장주변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플랜이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조감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이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길이 성산대교이고 이 길이 자유로입니다. 이쪽이 고양시이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이 여기 있고 농수산물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쓰레기산입니다. 이것이 1매립지, 이게 2매립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상암동 가는 이 길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난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경기장 뒤 여기가 저유소가 있는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우리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월드컵경기장이 이 지역에 들어서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우리 농수산물시장 뒤쪽부터 자유로 있는 곳까지 여기가 14만평입니다. 이 지역에 평화의공원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쓰레기 매립지 제2매립지에는 언론에 보도된대로 자연생태 공원이 5만평 조성됩니다. 그 옆에 큰 쓰레기산, 여기가 면적이 10만 5천평입니다. 여기에 자연생태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식 부근에 있는 이 지역이 난지천인데요. 난지천이 완전히 새로 복원됩니다. 이게 12만평쯤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자연하천으로 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골재들이 많이 쌓여있는 한강의 고수부지, 이 고수부지도 완전히 새로 단장이 됩니다. 이 면적이 약 235,000평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경기장을 주변으로 한, 쓰레기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104만 5천평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이름하여 밀레니엄파크로 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택지개발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내년 4월쯤이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 3월까지는 이 지역에 밀레니엄파크 조성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물어주신 경기장 주변의 지장물 정비계획입니다.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전송전탑, 이것은 당인화력발전소에서부터 수색변전소까지 20기 모두 지하화 됩니다. 이것은 내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비축기지 이것은 산업자원부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석유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일단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이전부지를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와 직접 관련이 되는 민방위교육장은 내년 상반기중에 이전을 해 줘야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평화에공원이 조성이 될 것이고 미리서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지역에 있는 우리구의 청소차고, 쓰레기중간집하장, 재활용선별장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현재는 난지하수처리장 부지의 일부를 할애 받아서 이전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신설 또는 확장되는 도로가 6개 노선에 11.8㎞정도 됩니다. 합정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확정이 되는데요. 이 사업들도 모두 현재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2001년 말까지는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정비단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상세구역으로 지정해서 상세계획안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타 이것은 현재 서울시의 주관으로 ‘새서울자원봉사 2002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도 176명의 봉사자가 가서 1차 교육을 받고 현재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자원봉사분야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월드컵사랑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질서지키기 분야, 환경가꾸기 분야, 친절의식을 제고하는 분야, 자원봉사 분야, 각종 주민이용시설을 개선하는 분야 이렇게 나눠서 각 분야별로 팀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되 여기에는 우리구 직원들 뿐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를 포함한 각종 국민운동 단체, 직능단체, 학교, 언론 모든 지역조직들이 총망라해서 참여하는 형태로 조직을 하겠고, 내년도에는 월드컵사랑운동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단계별로 월드컵사랑운동을 전개해서 모든 구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월드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전통분야 발굴부분은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개발해 놓은 전통분야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월드컵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포나루축제 이것은 한강의 유일한 강변축제입니다. 현재는 사실상의 나루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나루굿 정도입니다만 거기에 마포나루 옛날의 장터를 재현한다든지 또는 나루관련 음악을 발굴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황포돛단배를 비롯해서 고선박의 제작과정을 현재 아직 살아 계시는 주민들도 같이 재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2002년 월드컵때는 월드컵 기간 중에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내․외국인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포의 고유기념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다양하게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월드컵과 관련해서 일본의 요쿠하마라든지 불란서의 생드니 이런 곳을 사전에 견학해서 우리구의 월드컵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삼을 계획은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구에서 일본, 불란서 또는 호주의 시드니 이런 쪽 중에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선진국의 준비상황을 가서 견학하고 살펴본 다음 그걸 우리구에 대입을 해 보고자 일단 사업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도 지적하신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지대의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재난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될 재난관리과를 폐지한 사유, 그리고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IMF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조직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정부주도의 조직개편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작년에 우리구의 1개국과 4개 과를 감축하고 직원을 198명 감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2개 과를 감축을 하고 직원 122명을 연차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대도시에는 비단 지진뿐 아니고 수해랄지 화재, 가스폭발, 각종 도시시설의 붕괴 이런 많은 재난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95년 12월에 도시재난 방지를 위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대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꼭 필요하다는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그나마 업무부담이 비교적 적은 부서를 통폐합 하다보니까 우리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폐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단위 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폐지됐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각종 재난에 대비한 기능, 인력은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이관해서 재난발생시 업무추진에는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재난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즉각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초기대응도 하고 소방이나 경찰, 대한적십자사 이런 곳과 유기적인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상황이 호전돼서 조직개편의 요인이 발생할 때는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직을 재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동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기능전환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사해서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기능전환은 동사무소의 상당부분을 주민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동을 운영하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끼리 도란도란 상의를 하셔서 그 운영방법이나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초조사를 우리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타구도 마찬가지로 시범동 운영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그 보완책을 강구하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 동별로 본격적인 기능전환이 시행될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되는 그런 쪽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것은 동의 기능전환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게끔 운영하라 이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해서 취지에 맞도록 준비하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생활복지국장 조병하입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화장실 문화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21개가 있습니다만 대개 4평 이하가 12개소가 되는 아주 소규모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다시 개축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개최를 위해서 화장실을 일제히 개축한다든가 개선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성산2동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시범화장실로 정해서 8,500만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발주해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도 금년에 5개소에 대해서 1억 2,1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원1동에 있는 소규모화장실도 구비를 들여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시와 협의해서 지금 공덕1동하고 도화동, 망원동 공변을 개축할 계획하에 본청과 협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3개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도 개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2001년에 가서는 나머지 화장실에 대한 개축 내지 개․보수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고 꼭 필요한 개․보수 사항이 있는데도 시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할 때는 자체 구비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파손된 것을 수리를 못해서 오래도록 방치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는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 이런 것을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동수리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적기에 수리를 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기능을 효율화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화장실이라 할까 건물에 부설돼 있는 화장실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중이용화장실을 우리가 한 91개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88개와 위생업소로 150㎡이상 되는 매장을 가진 업소로 대로변에 위치하는 화장실 또 주유소 설치 화장실, 시장상가 화장실, 대형건물 화장실, 예식장 기타 공연장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191개로 선정해서 우리가 건물소유주라든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준향상을 시킨다든가 기존 화장실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기능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건물소유자나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91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건물소유자와 수시 접촉을 함으로써 화장실 수준향상을 시킨다든가 또는 유지토록 하며 우리가 분기에 191개 화장실 중에서 10개씩 우수화장실을 선정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고 또 우수화장실을 타 다중이용화장실을 설치된 건물주라든가 관리자를 견학시켜서 이러한 우수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전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유현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의원  국장님의 좋은 안인데요. 다중이용건물에 대해서 그런 교육과 실시는 좋은데 그 이후에 건물주의 관리상태가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개방을 했다가 자꾸 일반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예가 과거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이 이용하면 자기 건물에 불결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손상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피현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제행사를 ASEM과 월드컵을 앞두고 확실히 잘 정비해서 어떤 의식을 가진 건물주가 자부심을 갖고 또 사회의 그런 화장실문화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왕왕 외국인이 오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화장실이라고 할 정도니까 앞으로 그런 차질 없는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김유현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권오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암초등학교 부지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권오범의원님께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누차 관계 부서에 여러 가지 건의하신 바 있어 여러 분야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초등학교는 기존 부정형부지를 상암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정방형부지로 조성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최고의 학교시설로 다시 건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신축하는 동산 임시학교시설은 학교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1공구내 수색역 부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도시개발공사에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도 학교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서부교육청에 적극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고시 3개월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암택지개발 2공구와 3공구 세입자중 고시일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이 별도로 없어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법 주택입주권 부여는 실정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특별한 조치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를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김유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재건축조합 단지내 이것은 어디 국에 소관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을 올릴 겁니다.
박상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제가 도시관리국장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돼서 그러는데요. 김유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재건축조합 단지내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폐기된 도로를 단지내 외곽도로로 개설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성산2동의 재건축사업과 연관이 된 것 같아서 이 질문은 다른 국에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 재건축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따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산2동 출신은 아닙니다만 재건축 단지내에 420여 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몇 분이 몇 번 민원차 찾아오셔서 문제를 제기해 주고 하셔서 김의원님보다는 자세히 몰라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평 가진 연립주택에 노후된 건물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어찌됐건 깨끗한 집 한 번 마련해 보자고 지금까지 준비과정이라든가 약 7년여의 세월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마포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오신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로하고 이행각서인가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따로 드리는 것은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조합에서 12억이라는 공탁금을 걸었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박상수의원  전해 듣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그 지가를 매입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죠? 그 이상의 예산을 따로 얹어서 지급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감정가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감정가가 얼마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봐야 확인될 겁니다.
박상수의원  12억을 조합 측에서는 공탁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정가는 아직 안 나와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박상수의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감정가가 12억에 못 미치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을 해라라는 얘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사라, 사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죠? 또 더 주고 사라, 덜 주고 사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12억에서 감정가에 준하는 걸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라는 우리구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힌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두 배는 공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뭐냐 이겁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정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돼 있지 아니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실무적인 절차를 전부 밟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만이 정확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되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의사결정에서 모든 것들이 감안이 되고 할텐데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그 개인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서 두 배를 주고 살수도 있고 세 배를 주고 살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법적인 사안은 끝나고 정책적인 사안으로써 어떤 조건부 사업승인이라든가 결정이 됐을 때 공탁을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라면 현 감정가의 두 배를 얹어라, 세배를 걸어라하는 얘기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아셔서 그러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버리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유념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지금 박상수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건축사업은 물론 도시관리국 소관은 소관인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3개 국장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주택사업은 도시관리국장 소관이고, 보상업무에 대한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들어가고 또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처분관계는 기획재정국 소관이 되고 이렇게 돼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조합 측에서도 창구가 일원화 돼서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수습해서 할 것이냐 우리 구청의 통로가 하나로 지향돼야 하는데 여기에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성산2동에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많은 재건축을 하는데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고 납득할 수 있고 조합 측에서도 조합원들이 빨리 납득해서 숙지할 수 있는 단일체계를 갖추지 않아서는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절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도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을 사실 들으려고 했는데 용도폐기로 인해서 무상양도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행청은 주관처가 도시관리국인데 이래서 이 문제는 국장이 내 분담업무가 다르다, 어떻다 보다도 같은 국끼리 협의체제가 빨리 돼서 단일창구가 돼야 업무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주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주택업무는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부서가 16개정도 됩니다. 관련법령, 규칙, 예규 이런 지침을 보니까 한 240~250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주촉법 제33조제4항, 5항 이 내용을 보시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하나의 인허가를 하는데 거기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하천법, 공원녹지법, 관련 법령이 무수한 의제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처리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나하나 협의에 의해서 결정 의제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국이나 주택과는 그 업무 주관과는 아니고 다만 전체 복합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역할일 뿐입니다. 물론 그 종합업무를 처리하면서 각 과의 의견,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개의 협의기관에서 협의가 오면 그 내용이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완결을 집니다. 현재 단계는 그러한 관련 부서 의견이 모두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를 아직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각자 그 서로 부서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걸리면 우리는 한데 모여서 그 결론을 냅니다. 우선 당분간은 의원님이 좀 번거롭더라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도록 해야겠고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법 83조제2항에 무상양여 문제가 거론되어 있습니다만 동조 3항에 보면 그 재산관리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입장을 협의결과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못한다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하수관 설계 및 시공관리 문제점, 하수도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수관 관리는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 우리 주민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적절하게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설계 및 시공관리에 있어서 현재 포크레인으로 해서 하수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하수관이 파손되고 수밀시공이 불량해져서 누수가 돼서 환경오염도 된다 이러한 지적이시고 현재 환경부에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크레인 및 체인블록으로 설계를 하도록 지침을 지자제에 통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마포구청으로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내려오면 적극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관망도가 저희 하수과에 있습니다만 이 관망도가 제작된지가 오래돼서 정확치가 않아 예전에 성산2동에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발견을 못한 하수관망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마포구 특화사업으로 지하매설도 제작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지하매설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하수도 관거 전산시스템 구축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98년도 12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구청지역에 홍제배수구역 그 다음에 망원배수구역에 일부가 하수관망도를 완료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지역에 대한 하수관망도가 GIS사업으로 지금 구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이 GIS시스템을 일부 도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시 사업에 의해서 하수관망도를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망도에 저희가 준설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중암중학교내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내에 1.5x 1.5 하수암거가 학교 단지내로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준설이 안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 4월경에 최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준설해서 내년도 수방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문제가 되는 하수관망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와 예산을 협의해서 우진특수고등학교에서 성산동 47-7호 180m 구간이 지금 관망도가 적기 때문에 이지역에 하수암거를 교체하도록 시와 협의를 하고 나머지 구간도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유현의원님께서 공공용지 무상양도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건축조합단지내 도시계획시설 용도폐지된 도로는 단지내 외곽도로 개설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주변도로와 단지내 도로가 서로 상계를 해서 지금 무상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상계가 안 되는 것으로 실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상급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최우선적으로 애쓰시는 권오범의원님께서 상암택지개발지구 3공구 보상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난번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부터 한 2개월 전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30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상암택지개발지구 보상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심의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의위원 선정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이때 보상심의위원회를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매끄럽지 못하게 의원님하고 협의를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2개월 전부터 보상평가를 했다고 하나 보상평가는 아니고 보상평가를 하기 위해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보상물건 조사를 한 것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는 보상심의위원의 선정에 여러 가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최종 보상심의위원이 확정되면 관계 부서와 철저히 협의를 하고 관계자 참석을 요청해서 최대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래서 이것이 보상평가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암동 개발제한구역 폐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암동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은 약 42㏊가 되고, 1971년에 지정이 돼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고 주민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숙원사업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8년도부터 민원이 많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9월에 개발제한구역안에 대규모 취락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지침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9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집단취락지역 면적안에 인구 1천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주택 300호 이상인 취락, 그리고 주택호수밀도가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대개 300호 이상인 하나의 집단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해제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광역도시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해제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발표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8년 9월 19일 서울시의 주민숙원사항인 상암동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고, 해제시 연접한 상암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98년 10월 2일 건설교통부에 상암동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숙원사항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제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적극 구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중동 60-2 중암중학교 운동장 지하에는 1.5m 박스가 이미 14, 5년 전에 시공된 것이 오늘날까지 준설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진특수학교 그쪽으로 2.0 박스가 나가면서 개설하면서까지 출구를 만들어서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시공 때 준설을 안 시키고 15년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둬서 중동일대 가뜩이나 지대가 낮은 데서 허구헌날 비만 오면 역류가 되는데 이번에 현대1차 재건축이 내년 4월에 준공되면서 하수관 연결하려니까 주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하수관 연결을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 우리 하수과장이 나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운동장 지하에 준설이 안 돼서 그 안에 퇴적물과 부유물이 쌓여서 구배는 낮은데다가 물이 못 빠지니까 운동장안에 출구를 해서라도 준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역류되는 사실을 아직까지 출구가 없어서 못했다. 또 우진특수학교가 2.0 박스가 나가는데 개설하는 데서도 왜 따라서 안했느냐. 이것은 행정의 공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년 몇 억씩을 들여서 하수관 준설을 하고 있건만 이렇게 오래된 하수관을 전부 준설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노력은 하수과에서 노력대로 하고도 하절기만 되면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는데 GIS시스템을 지금 서울시에 의존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도 관망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장 말씀대로는 오래돼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안에 하수과에서는 무얼 한 것이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주민들이 수해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삼는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청만 주민들의 원성을 살텐데 그러면 행정청이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느냐. 구 행정이 항상 신뢰받고 주민편의의 행정을 하겠다고 맨날 부르짖고 친절 봉사하는 건 뭡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런 일이, 아마 성산2동 뿐이 아닐 겁니다. 오래된 하수관은 문제가 있는 데가 도처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연결은 됐어도 부실로 돼서 전부 균열이 가서 지금 홍제천에 분류하수관으로 해서 난지종합처리장으로 가는 분류하수관의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니까 분류하수관에도 제대로 오․폐수가 안 들어와 가지고 방류수가 14ppm으로 나가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30ppm에서 14pp까지 내려갔는데, 이것도 캐나다는 7ppm 방류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분류하수관이 전부 부실 돼서 균열이 돼서 오․폐수는 우수로 생수 지하수 내려가는 데로 가고 지하수는 하수관으로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오․폐수가 정화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듣고 보니 이 하수관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판명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철저하게 하수관을 관리하지 않아서 지금 환경을 부르짖고 있지만 모든 토양과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된다. 이건 참으로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아울러서 일단 중동지역을 서울시와 내년도에 협의해서 하수관을 개설하시겠다는 것이 분명한 건지 준설은 내년도에 하시겠다니까 그건 뭐 할 수 있는 일이고, 준설도 내년 우기 전에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준설은 내년 우기 전에 4월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고,
김유현의원  거기에 박스신설은?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박스 추가신설 여부는 예산을 시하고 내년도에 한 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공사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절충을 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와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답변 더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건설교통국장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질문해 주세요.
김유현의원  첨예한 이해당사자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국․공유지 문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 지금 상계가 안 된다고 그러셨죠? 서로 무상양도의 상계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김유현의원  그 법이 몇 조 몇 항에 있는 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36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부지내 도로부지 용도폐지와 매각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 주촉법으로 다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셨을 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법률이 애매모호합니다. 광명시 광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상계되는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소송내서 이미 승소한 판례가 나와있단 말입니다. 바로 제가 입수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판례가 나온 사례도 있는데 우리 행정청에서는 물론 아까 도시계획법 제83조제3항을 도시관리국장은 행정청에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법리해석이 각 당사자마다 만나면 달라요. 이러는데 건설국장도 여기에서 상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건설교통부장관한테 회시받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느 법을 믿고 따라야 되며 전문가가 아닌 우리 주민들은 그 조그마한 집 하나 재건축하려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지금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법리해석이 우왕좌왕 돼 갖고 어떻게 바른 행정을 할 것이냐. 신속한 행정과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된다고 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 문제는 광명시에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입수하고 또 건설부에 답변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시하고 법령에 저희가 법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이게 문제가 대두된지가 오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진행된다면 믿고 따라야할 주민들은 어디를 믿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여간 뒤에서 이것 때문에 첨예하게 방청을 하고 계신 우리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만 오늘 질문에 좋은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경청하고자 오셨는데 어떤 명확한 답변이 없음으로 해서 본의원도 실망스럽습니다만 뒤에 방청하시는 주민들은 더욱 실망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시니까 우리 국장은 관계당국에 빨리 협의하셔서 바르게 법리해석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시한 여러 의원의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하고 시정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7일 화요일부터 12월 20일 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