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한대운의원, 박상수의, 조영천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한대운의원, 박상수의, 조영천의원)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7회 정기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모두 열 세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사항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수동 출신 한대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구청간부 여러분! 우리 마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67회 정기회 구정질문 첫날 첫 번째로 나와서 여러분께 희망차고 건설적인 꿈이 담긴 질문을 드려야 함에도 처음부터 매우 무거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천년, 다시 오는 21세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충정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을 2대와 3대에 걸쳐 하면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드렸지만 구정에 반영된 것은 불과 한 두건 있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된 것은 오로지 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며 우리 40만 구민에게 한 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마포개발공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의 농수산물시장 운영에 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정기회 이 자리에서 여러 구의원님이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피부로 느낀 점을 지적했고 많은 질책이 있었으며 또한 대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때 마포개발공사 최승군사장께서 대답하시기를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충고로 알고 명심하여 시장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몇 번이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기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재래식 시장기능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위하여 신선한 상품을 공급할 것이며,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행정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대답은 아무 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마포개발공사의 감사에 임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무 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시장을 시작한지 1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급료를 더 받는 연구를 한 것입니다. 월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150만원 정도이던 기본급이 239만원이 되었고 가족수당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합치면 사장이 월 280만원, 상임이사는 275만원이 됩니다. 기본급이 높아지면 실적금 등 모든 부분에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기본급의 220%의 경영실적수당을 또 받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걸음마단계의 개발공사가 쥐꼬리만한 이익을 냈다고 성과금부터 챙기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등등은 구청장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맨 뒤편에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빨라야 2~3년은 걸린다고 보아야 하는데 튼튼한 공기업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찾아먹을 것은 악착같이 찾아먹겠다는 발상은 과연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된 시간관계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쓰여지는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업무추진비는 임원 두 분에게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인당 연 465만원이 아니라 기관운영비 등 공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연 3,069만 6천원에 대한 사용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월별 배분하여 12월말까지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중에 다 소진되었습니다. 기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기밀비 총 379만원 중 단돈 1만원만 남기고 10월중에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1만원가지고 11월을 썼을 것이고 12월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성격의 비용은 연말에 더 많은 지출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연 적법하게 쓰여졌는지 의심스럽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에는 무슨 돈으로 업무추진비와 기밀비로 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서와 관계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달랑 식대 영수증 한 장밖에 없고, 대상도 목적도 없는 지출이 건수로 보아 3분의 2가 넘습니다. 사장이 사용한 비용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1,600만원이고, 상임이사가 사용한 금액은 1,04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인 지원팀에서 사용한 것은 247만이고, 농수산팀에서 사용한 것은 59만 4천원입니다. 기준도 법도 없이 사용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역시 행자부 공기업예산지침서에서는 상반기에는 총 기준액의 2분의 1이상은 어떠한 경우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개발공사에서는 총 3천만원 중 1,700만원 이상을 상반기에 사용하여 지침을 위반하였습니다. 규정을 초월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얼마나 돈 쓰기에 바빴는가?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상도 목적도 없이 사용된 영수증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더욱 기막힌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은 송파구 집근처에서 사용한 것, 상임이사는 도화동, 용강동 집근처에서 사용한 것, 매일 점심 먹은 것, 일요일에도 사용한 것 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임원 두 분 중 한 분과 대화 중 급량비가 따로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는 말도 본의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분명 매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약 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경비로 사적인 점심을 먹고 혹시 가족과 저녁을 먹은 것도 영수증 처리를 하였다면 말이 되겠느냔 말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구청직원도 자기 돈으로 점심을 사먹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계약시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30일 수산동 전기공사업체는 동원전설입니다. 1998년 4월 21일 청과시장 전기공사 역시 업체는 동원전설입니다. 1998년 6월 15일 2층 부대시설 동력공사 역시 업체는 동원전설입니다. 모두 수의 계약한 공사로 금액은 3건에 4,040만원이고, 이건 외에 4건 포함하여 총금액 7건에 4억원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공사계약시 계약규정에 철도공채를 공사금액 100분의 2에 해당하는 800여만원을 매입하여야 자격이 주어지는데도 매입하지 않아 공사계약서류가 미비하므로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를 시행한 것은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난해에 수의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원천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한 것이며 1년 반 이상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우증권에 투자한 수익증권저축에 관한 것입니다. TV에서도 투자의 기본은 안정성이라고 나오죠? 맞습니다. 투자의 첫 번은 안정성이고, 두 번째가 수익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집행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마포개발공사를 감사하고 결과 처분한 내용을 그대로 한 자도 빼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성, 수익성 등을 철저히 비교하여 여유자금을 운용 관리하여야 함에도 ‘98년 4월 22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125억원을 대우증권에 수익증권저축으로 예치하면서 총 7회에 걸쳐 52억 5천만원의 품의서에 타금융기관과 금리비교 없이 예치하는 등 여유자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유자금을 금융기관 예치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 수익성 등을 철저히 비교하여 투명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의 마포개발공사 감사시 공사 측의 답변은 구청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을 전면 뒤집었습니다. 분명히 안전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우증권이 높게 평가되었기에 투자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사시 위증을 하였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증권 해당지점에 최승군 마포개발공사사장 자제분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혜택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점도 확인하여 주시고,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저는 소문으로 들었으면서 면책특권이 없는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흥국생명 저축성 생명보험가입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운영에 있어 직원의 퇴직보험, 화재보험,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자동차보험 등의 가입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보험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체 감사에 지적되어 차후 퇴직보험으로 전환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필요도 없는 보험을 그것도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 억지로 가입한 것이 감사 중 발견되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흥국생명 남부지점 영등포영업소에 가입한 것입니다. 사장이나 상임이사는 노령임으로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당시 총무과장 이재명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는 마포개발공사로 하여 가입하였는데 이재명 총무과장이 상해가 생기면 수혜자가 될까봐, 혼자 다 타먹어 버릴까봐 피보험자가 다시 수혜자를 마포개발공사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왜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였는지, 1억 5천만원을 은행에 두는 것 보다 얼마나 더 큰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타 금융기관과 금리를 비교하여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웃지 못할 소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용 상임이사의 자제분이 이 영업소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무슨 혜택을 보았다는 구구한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역시 이 자리에서 공개하여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사께서는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건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 마포개발공사의 장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만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백 번, 천 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개발공사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마포개발공사의 농수산물시장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업입니다. 임원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운영한다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더 많은 문제점이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마포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마포개발공사 상임이사님께 각기 따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두서 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교동 출신 박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정기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한두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우리구가 발주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인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 ’97년도에 1억 800만원, ‘98년도에 1억 9,800여만원, ’99년도에 1억 2,400여만원이 됩니다. 이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보면 폐기물 처리단가가 t당 15,917원입니다. 그리고 운임비가 루베당 16,893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았더니 15t의 차가 정량을 싣고 처리를 하게 되면 약 38만 5천원이란 예산이 듭니다. 이것을 일괄로 계약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괄로 계약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이 전문업체를 두 군데 방문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15t 한 차의 정량으로 계산을 해서 18만원에서 20만원이면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입찰계약을 한 용조건설에서 세기환경이라는 데로 위탁을 했는데 세기환경에서도 역시 하는 말이 18만원 정도로 처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조건설에서 소위 약 20만원이 넘는 갭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20만원의 돈이 과연 어디에 소용이 되는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왕왕 TV에 나왔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이 되고 안 좋은 것들이 매스컴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수집운반업체나 처리업자들이 너무 저렴한 단가로 하청을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구도 내년도에 합정로가 확장이 되면 엄청난 건설폐기물이 나올 것입니다만 따로 수집운반업체나 중간처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적정한 선에서 입찰을 따로 하다보면 예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점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니 구청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잔다리공원에 “마포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포어린이집”은 정원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대기아동이 한 3배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회복지과에 증․개축을 요청했더니 공원관리법에서 공원내의 어린이집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마포어린이집”은 잔다리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자체도 불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주민들 약 7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모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 27일 대통령령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억 6,400만원이 2000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우리구청에서는 동정보고서 건의사항 처리카드라 해서 본의원한테 보내왔습니다. 뭐냐하면 구청장께서 동교동을 초도순시할 때 동정보고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내온 것 같습니다. 2000년에 3억 6,4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증․개축을 해 주겠다라고 주민들에게 다 보고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와서는 본예산에도 이것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해괴하다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물론 책임소재를 따지다보면 공원녹지과에도 책임이 있고 하겠습니다만 1963년 이전에 있던 건물에 한해서 증․개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본의원을 위시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야지,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민원이 해소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와서 번복을 하면 본의원 역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변명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직접 해 주시든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도화2동 출신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이 단상의 자리가 몹시 편안합니다. 제가 조례안 심사안건 보고드릴 때 항상 돌출구조물이 있어서 왼쪽 다리가 몹시 불편했었는데 이제 바른자세로 여러분한테 질문과 보고를 드리니 바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제는 바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모두 바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에 찬 21세기 마포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공유재산의 매입․매각에 의한 도화2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립어린이집 건설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의 구립어린이집 보유현황은 총 28개소, 그 중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도화2동을 제외한 22개 모든 동이 구립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기존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도화2동 어린이집 건립을 제외한 채 동교, 용강, 신석어린이집을 ‘95, ’97, ‘99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화2동 현대2공구 재개발아파트조합에서 도화2동 구청사를 어린이집 활용조건으로 신축하여 기부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화2동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매각처분한 데 대해서 노승환 구청장님의 해명과 앞으로 도화2동 어린이집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신수동 서강대 앞에서 광성중․고등학교로 통하는 철도건널목에 대한 우리구민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널목은 본의원이 40여년전 지금의 서교동 신촌전화국 위치에 송장내라는 개울에 물방개를 잡으러 도화동 철길을 따라 자주 다니다 보게 된 그 시절 그 건널목으로써 일제시대 설치된 건널목임에도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 마포발전과는 상반된 옛 그대로의 건널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관선청장이나 민선청장 모두가 안일무사, 안전불감증과 주민의 현실생활구정에 참여하지 않는 실적위주의 탁상행정에서 나왔다 생각하며 본의원은 이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마포구의 유일한 지역신문인 마포신문에서 모처럼 마포구민의 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본의원은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마포신문사 자료와 본의원의 현장답사에 의해 확인한 이 건널목은 폭 4m의 좁은 건널목으로써 차량의 교차가 원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보행자 또한 전용횡단보도 없이 무단횡단 등 차량과 뒤엉켜 보행이 원만하지 못한 안전시설이 아주 미약한 건널목으로써 마을버스, 셔틀버스 또한 서강대교 개통과 신촌로터리, 공덕로터리 중심도로의 상당한 정체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승용차 이용, 외부차량의 소통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또한 열차통과시 철길 앞에서 마포소방서까지 차량이 정체되어 있으며 반대쪽 차량은 서강대 정문 앞까지 정체되어 중요도로의 교통소통까지도 장애를 받고 있는데 우리구민의 안전대책과 복지정책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써 도화 1, 2, 3지구 재개발아파트 용산구 경계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순환도로는 도화2재개발조합에서 완공한 용산성당 앞 보행자보도를 제외한 좌측의 현대아파트 104동, 107동, 109동 앞 도화1동 지역과 우측의 우성아파트 7동, 10동, 16동, 17동 앞 도화2동으로 통하는 엄청난 구배의 도로로써 마치 겨울철 스키장을 연상시키는 위험한 경사도로로 보행자를 위한 전용보도가 설치되지 못하여 이곳을 보행하는 원효초등학교 어린이를 비롯해 마포, 용산구민 모두가 엄청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용산구와의 원만한 협의 아래 용산구 도원동, 산천동 내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재개발아파트 공사와 더불어 하루속히 함께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써 각종 건축의 설계공사가 설계와 일치하지 않고 준공승인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준공검사는 행정서류심사에 의하여 검토 후 승인을 내준다는데 감리사의 준공검사서만 보고 준공을 내준다면 설계와 동일하게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감리사의 처벌기준과 그 위법건축물은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우리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 준공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곳 저곳에서 위법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원래 도시계획대로의 계획이 성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마포구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며 재산상의 손실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불법 개조하여 영업용시설로 활용하는가 하면 불법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장애, 보행자 통행불편 등 결국에는 준법구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질문하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하여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반듯한 건축물, 쾌적한 주거환경의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제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구시대적인 구 행정의 정책이나 운영방식 등은 말끔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기본틀 아래 모든 구 행정에 있어 연구하는 자세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수행하는 자세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시정,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노승환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 1년 6개월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포구 자체를 사랑하는 만큼 마포구의 많은 맹점 또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맹점은 존경하는 노승환 구청장께서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동장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두루 경험해 보셨지만 구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없으신 것 같아서 본의원이 몇 가지 마포구 구정전반에 대하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먼저 기능에 대한 전산화 증대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한 점,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 마포구 재산에 대한 활용개발, 또한 세입결산에서 나타나는 불납결손, 미납액 등의 재검토, 장기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 및 법적인 절차 그리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는 방법으로써 고가장비의 유용한 활용, 폐기물품 등의 재활용,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증액의 예방,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급을 인정하는 행정문화의 탈바꿈, 결과에 대한 공무원의 신상필벌 등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은 조금이라도 타자치구보다 앞선 마포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구청장께 대안으로 제시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철저히 연구검토 집행하셔서 마포구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가장 제대로 이루어지는 자치구로 인정받기를 바라며 또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우리 마포의 문화에 대한 많은 개발과 집행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문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7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6일까지 여러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간부 전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성을 쏟아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한대운의원, 박상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국장과 마포개발공사사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조영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서강대 앞 철길 남부건널목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널목 현황을 설명 드리면 폭이 5m 정도로 열차 운행은 1일 평균 10여회 부정기적으로 통행하며 차단기는 자동시스템에 의거 운영되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감시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각종 차량이 약 6천대 정도가 통과하며 마을버스도 300회 이상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널목은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통행이 불편하며 더욱이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어 마을버스 등 대형버스 통과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지방철도청과 협의하여 건널목을 5m에서 8m 이상으로 확장하고 24시간 감시원이 근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마을버스 등 대형버스 운행과 관련 안전운행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주민의 안전통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소상하고 상세한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성실히 잘 갖추어 가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넓으신 이해와 관용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한 내용이 이것으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효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별 순서에 따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조영천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코자 했던 구 도화2동청사를 매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화2동 346번지 3호 소재 구 도화2동청사는 ‘77년 8월 1일 건축된 건물로 대지는 140.2㎡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건평 266.5㎡인 구유재산입니다.
  구 도화2동 청사를 매각하게 된 사유는 도화2동 347-1일대 도화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시 동구역내 새로운 동청사가 건립되어 ‘98년 11월 9일 신청사로 이전하여서 동청사로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98년 11월 20일 구․동 전부서에 옛날 도화2동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제출토록 했으나 활용할 계획이 전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 11월 27일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관리했습니다.
  그 이후 ‘98년 12월 7일 구 도화2동 청사를 일반에게 매각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제1차 매각공고를 ’99년 1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14일간 공고한 후에 1월 19일 입찰을 했으나 한 사람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2차로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14일간 역시 매각공고를 거친 후 2월 12일날 입찰을 했지만 역시 한 사람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지방재정법 제95조2항23호에 의거해서 ‘99년 3월 16일 마포구 도화2동 56번지 거주 박희창 씨와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매각시에 관할 구의원이신 조영천의원님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먼저 박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교동 마포어린이집 증․개축에 대해서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전부 알렸고 동정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책은 있느냐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포어린이집은 ‘6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잔다리공원부지내 ’77년도에 건립했고 또한 증축요망 민원이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원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등을 검토하였으나 증․개축이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촉되는 관계법규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해결해 드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행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천의원님께서 도화2동에는 어린이집이 없는데 도화2동에 어린이집을 신설하지 않고 도화2동을 제외한 타동 3개소에는 건립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 28개소, 정부지원 어린이집 12개소, 민간어린이집 32개소, 가정놀이방 63개소 해서 총 135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을 살펴볼 때 민간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민간보육시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립보육시설 설치는 동별로 보육수요라든가 민간보육시설의 설치와 구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98년도 이후에 건립한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동에 보육시설 1개소를 설치했는데, 대흥동에도 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아현3동에 “행화어린이집”을 건립했는데 거기도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신수동에는 “신수어린이집”이 1개소 있는데 ’98년 이후에 1개소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취학전 아동도 1,800여명으로 많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내에 임대아파트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아파트 재건축한 단지별로 일부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임대아파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지역 아파트내에 임대아파트가 일부씩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의원  도화2동에는 임대아파트가 780세대 들어왔어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물론 사설유아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도화2동에는 사설유아원도 없고, 놀이방이니 이런 것도 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피아노학원, 그림그리기학원 이런 건 학교주변에 몇 개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맞습니다.
조영천의원  도화2동 어린이집 건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별로 보육수요라든가, 민간보육시설의 수용시설 확보여부라든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설립설치에 여력이 생기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선순위로 건립하는데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이 횡설수설하십니까? 여하튼 이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본의원이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더군다나 성산2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죠. 물론 거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화2동에도 임대아파트가 780여 세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즉시 내년도 중기계획에 넣으셔서 2001년도에 건립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박상수의원 질문하세요.
박상수의원  생활복지국장께서 마포어린이집 증․개축건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셨는데 동교동 주민들이 국장님의 사과 하나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님과 상의해서 직접 나가서 사과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수의원  그러한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1963년 공원결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존재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증․개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조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의원  마포어린이집은 ‘77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써 23년이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지. 중기재정계획에도 2000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동정보고서 건의사항 처리카드까지 본의원한테 보내주셔서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민원이 해소가 되겠구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제 와서 행정미숙으로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될지 난감합니다. 이 문제를 모 국회의원의 소개로 해서 국회에 청원을 해서 결국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전국에 약 190여개가 된다라는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내의 건물들이 동교동 주민들과 제가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겠구나 하는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불가한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울시에도 현실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조례개정 건의도 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정형기의원 질문하세요.
정형기의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과 만날 기회도 없고 또 저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대흥극장 아시죠? 지금 영화나라로 변했습니다. 어린이집이 대흥동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노고산동이나 염리동, 대흥동 18번지 일대에 증설한다면 그 3개동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염리동도 그렇고 노고산동도 그렇고 대흥동 거기까지 사람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흥동 18번지 일대에 하나 증설해 준다면 그 3개 동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우리가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아현1동과 공덕2동 또 조영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화2동 3개 동이고 또 법인이나 민간 가정시설 같은 것도 그 3개 동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지역적으로 수요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재정적으로 부담이,
정형기의원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인구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산동네가 되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특히 많죠. 그런 데에 하나 증설한다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만약 추가로 설립을 한다면 순위를 매겨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방금 정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생활복지국장님이 오후라도 다시 만나서 상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영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화 1, 2, 3지구 외곽순환도로에 보도블록 설치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화구역 재개발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외곽순환도로를 폭 8m로 개설하였습니다. 그중 도화2, 3지구 구간에는 8m 도로를 확보하였고 도화1지구 구간은 10m로 개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화1지구 구간에는 폭 12m로 확장해서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화1지구 구간은 외곽도로에 보도가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미설치된 부분은 도원지구 재개발 완료시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도화3지구 구간에는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산책, 조깅, 등산, 등교 등 여러 가지 이용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 산천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해서 용산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면서 보도블록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건축물이 설계와 일치하지 않고 준공처리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담당공무원이 일치여부를 현장조사해서 검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리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 처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주와 건축사가 묵인하에 위법건축물을 사용 처리해 주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30%를 임의추출해서 상설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30%라는 샘플조사의 한계성 때문에 일부 건축사가 위법건물을 묵인해 주고 준공 처리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 전체를 조사하고 또 자체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묵인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간교류를 해서 엄격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 1일부터는 허가하거나 또는 착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특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현장 사용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법적발시는 건축주, 시공자는 물론 감리자, 건축사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 특별검사원이 위법을 묵인했을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건축물들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 현장조사는 물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질문하세요.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화 1, 2, 3지구 외곽도로, 물론 도화 2지구 쪽에는 뚝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쪽에 보도를 설치했죠? 1지구, 3지구 쪽에는 보도를 설치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용산구 산천동, 도원동 쪽 재개발아파트에 축대를 쌓고 있죠? 그 쪽 부분으로 보도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 쪽으로 차가 다니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위험한 축대를 쌓고 있어요.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조영천의원  그 도로는 용산구에서 일반 개인주택을 신축하는 데도 도로를 떼어주는데 재개발아파트 짓는데 도로를 전혀 안 내놓고 지금 보니까 느낌이 보도를 안 놓고서 건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로하고 축대하고 경계석인가요? 경계석을 놓는 것 같아요. 한시라도 급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용산구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집중적인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 구정질의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수의원님께서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는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된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서 김포매립지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재위탁 처리함으로써 구에서 설계한 금액과 실제처리한 가격차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안하신 것을 참고해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간의 재위탁 과정의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11월 9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개정된 관계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천의원님께서 남부 철길건널목의 확장문제와 교통안전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구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질문하세요.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노승환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8m 정도의 확충방안에 있어서 전용 횡단보도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도로 건널목의 확장만 해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엉킬 염려가 있으니까 확실한 보행자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횡단보도선이 별도로 마련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참고해서 8m 확장을 해도 한 쪽에는 인도가 나옵니다. 차선 하나 폭이 3m기 때문에 교차로로 해서 6m하고 나머지 2m 정도는 한 쪽에 인도 폭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마포개발공사 사장 최승군이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질책 속에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답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운영의 미숙과 기대치에 부응치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심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농산물시장의 운영개선이 미진하다는 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장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고 또 감독기관인 마포구청에서도 몇 차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마포농산물시장은 전체를 직영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고 저 역시 그러한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개장을 앞두고 자금사정 등 기타조직과 인력사정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에 당 시장 전체를 직영화할 경우에 시장의 조기개장이 어렵고 또 이미 개장예고를 여러 번 구민에게 해 놓은 처지에서 지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있어서 시장의 조기개장이 어려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기개장과 정착을 우선하게 된 것이 현재의 운영방식이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세한 공급자를 정비 해 나가고 매장을 대형화해서 공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상품의 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의 산지직거래 직영과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증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호봉제에서 ’99년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기본급이 많아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호봉제시에는 각종수당이 있어서 복잡하게 돼 있으나 연봉제로 할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 기준기본급에 포함되어 급여체계가 기준기본급 즉 기본급, 상여금, 가계보조비 등 여러 가지와 부가급여 직책급이나 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으로 구성돼서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계만 다를 뿐이지 연간 지급되는 총 급여액은 전과 똑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연봉제나 호봉제때나 기본급은 똑 같이 153만 6,600원입니다.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준기본급 288만 4,170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경영실적수당에서도 그 문제가 착오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채 미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구청 특별감사시에 지적된 도시철도 미매입건의 금액은 한대운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7건에 800만 2천원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구청으로부터 시정지시 후에 즉시 당 공사업자의 공채를 매입, 제출하도록 수 차례 종용,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는 금년 12월말까지 꼭 완결하겠다는 약속말씀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채근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사의 업무추진비는 3,069만원입니다. 사장, 사업이사, 팀장별로 구분책정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 관계없이 유관단체나 유관기관 손님접대, 공급자와의 간담, 동종업종간의 정보교환 등 직원 사기진작 대화 등 포괄적인 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카드소지자인 사장, 사업이사, 팀장 등이 카드로 결재해 가고 있습니다. 한대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균형 되게 집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개장이나 마트 1주년기념이나 모든 대대적인 행사와 연관되는 관계로 그 상하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넓으신 지도로 이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채근과 각별한 주의 속에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이사나 팀장별로 월별 집행계획을 철저히 사전에 수립해서 집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융투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융투자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공급자로부터 수납한 수수료이행보증금인 순수수수료가 16억 2,300만원, 임대보증금이 3억 9,500만원, 금전등록기 설치예치금이 6,650만원, 마트 상품판매대금과 기타 더해서 10억 8,300만원 해서 도합 31억 6,800여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서울, 외환은행, 한빛은행, 하나은행 및 농협 등에 분산해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단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마트매입상품 대금지불 준비금으로 농협, 서울, 한미 및 외환에 보통예금으로 분산예치하고 있습니다. 1개 은행을 지정하여 예치하지 않고 몇 개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은 금융권 불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정기예금은 은행간 이자율을 상호 비교해서 고율의 확정이자 7.5%정도가 보장되는 은행과 금융상품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우증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증권과 거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99년도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158억원인데 비해서 영업비용은 159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부문에서는 약 1억 정도의 결손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전체 수지는 영업외의 수익, 다시 말씀드리면 부대시설 임대료, 이벤트수수료, 여유자금운영에서 발생되고 그 수입이자 등을 통해서 수지비용을 맞추고 있고, 또 ’99년 10월 31일 현재 3억 3,6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정도로 지금 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 IMF체제하에서 금융기관의 부실, 금융시장 등의 불안 등을 고려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면에서 이자 및 수익발생은 제2금융권이 일반 시중보다 1, 2% 이상 높기 때문에 그 당시 제2금융권 중에서 대우증권이 우량기업으로 평가되고 고수익업체로 비교돼서 여유자금을 대우증권으로 운영해 왔던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제2금융권 중에서 확실히 비교해 가면서 우월성을 확신한 다음에 예치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흥국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우리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는 걸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의원  흥국생명 건은 상임이사께서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 덜하신 게 있어요. 대우증권에 투자한 부분을 감사과에서 지적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한대운의원  그 부분의 해명과 대우증권 해당지점에 자제분이 계시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직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가운데 흥국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사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문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금융권에 대한 비교가 고율로 확정이 돼서 집행 전에 모든 절차를 해서 한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감사할 당시에 그것이 소상히 됐는지 안 됐는지 저 자신도 지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소상하게 보고 드리는 걸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대우증권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강서지점에 지점장으로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작년도부터 IMF 이후에 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전국을 휩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비틀하는 판국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2억원의 자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방향에서 저 자신 상당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자니 무모하고 활용을 하자니 안심도 안 되고 은행도 불신하는 마당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2금융권에 있는 아들이지만 자금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자문도 받고 앞으로에 대한 견문도 넓혀가면서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간에 한 푼이라도 더 이자율을 높여가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아들이 거기 있다는 걸로 인해서 도덕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겨를 없이 운영에 집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2금융권보다 이율이 적다든지 손해를 보면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혹여 그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오해의 소지나 뭔가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됐다는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장 김효철  답변 다 하셨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의원님 금액문제에 대해서 미진하게 되었습니까?
한대운의원  의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그렇게 하세요.
한대운의원  지금 자금운용을 아드님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한대운의원  마포개발공사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최사장님의 개인기업이 아니에요. 그걸 아드님하고 상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구청도 있고, 구의회도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만큼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들 중에 마을금고 이사장님도 계셔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도 알고 충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아드님하고 둘이서 상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아드님이 진급해서 지점장이 된 건 아니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점장으로 있을 당시입니다.
한대운의원  그러면 도의적으로 잘못된 건 사실이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드렸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대운의원  마포개발공사나 구청장에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누가 되는데 혹시 마포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사의를 표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사임이요?
한대운의원  예.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제가 사임해서 마포개발공사나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융성 발전되는 계기가 된다면 기꺼이 사임하겠습니다.
한대운의원  아들하고 상의해서 공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고 다니면서 어찌하면 좋을까하는 것보다는 IMF 이후에 하루가 다르게 금융권이 변화가 되니까 멀리 갈 수도 없고 먼저 가까운 데서 의논이 된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결정적인 어떤 것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대운의원  그러면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대우증권에 투자했다가 손실보험금 발생된 것이 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지금현재 미진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대운의원  그러면 그것은 아드님하고 상의해서 배상을 하시겠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내년 7월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의원  그때 가서?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공사에 누가 된다면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한대운의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감사과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니까 그게 미진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게 옳을듯 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혼자서 정말 하기 힘들었고 어디 가서 알아보기가 부딪혀서 어려웠는데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확실하게 끝까지 파헤쳐서 마포개발공사, 마포구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 다음 답변하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대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했다 생각합니다.
○의장 김효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김영식의원 질문하세요.
김영식의원  도화동 출신 김영식의원입니다. 한대운의원 질문한 데 대해서 한 마디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25억원을 대우채권에 넣었는데 대우채는 얼마고 비대우채는 얼마입니까? 비율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26억원 중에서 대우로 편입된 채권은 5억 9,100만원입니다.
김영식의원  몇 %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거기서 50%는 찾고 50%가 남아있습니다. 그 50% 남아있는 것이 2억 9,500만원입니다.
김영식의원  그럼 전체 대우채에 물려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2억 9,500만원입니다.
김영식의원  그럼 먼저 50% 찾은 것은 작년 9월 12일날 대우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만기 도래해서 찾은 거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만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김영식의원  나고 나서 정기이자를 차제에 받았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다 합산해서 찾아서 지금 5개 은행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김영식의원  아니, 내 말은 처음에 대우채 펀드 들어갔을 적에 약정이율이 있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영식의원  그걸 이율대로 다 받았느냐 이겁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 당시에 찾는 이율대로 계산을 해서 거기서 미진한 2억 9,500만원이 환불이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의원  현재 대우증권에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2억 9,500만원입니다.
김영식의원  다 찾고 남은 게 2억 9,500만원, 나머지는 정상이자를 받았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영식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안 봤다는 것 아닙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나머지 2억 9,500만원이 내년 7월 1일 가서 그 당시의 현가로 해서,
김영식의원  시가평가를 하면 현재 금융가에서는 날아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시가평가를 하면 그것은 거의 날아간다고 평가를 합니다. 2, 30% 나오면 잘 나오는 것인데 그 당시의 대우채가 타금융기관보다 수익이 높았다고 했는데 대우라는 게 그 당시에 벌써 불안금융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개발공사에서 수입증권 넣을 적에. 이미 그랬기 때문에 다른 금융보다 많이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끌어들인 것뿐이지 다른 데는 10% 주는데 대우라고 해서 20%를 무슨 수로 줬겠어요? 무조건 시중자금을 끌어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제가 농산물 관련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자료조사를 해 보겠는데 지금 2억 얼마가 있고 딴 게 없다면 다행스러운 거지만 이 2억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가 평가했을 적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7, 80%는 날라갔다고 봐야되거든요. 아까 다행스럽게 사장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했는데 책임을 지시든 두고 봐야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관심 있게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대운의원 질문하세요.
한대운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성격하고 달리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사하신 거 있죠? 가족들하고 늦게 들어가서 밥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마 강동 쪽에서 한 것 가지고 추측을 하시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상 만나는 사람들이 농수산물 유통관계자가 많습니다. 유통관계자가 가락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한대운의원  일요일날 잡수신 게 13건이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일요일날 그런 요일 구별은 되지가 않죠.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청량리권과 가락동권이 저희 농수산물유통권에 대한 모든 정보센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루도 놓치지 않고 돌아가는 유통정보에 대해서 뒤지지 않기 위한 걸로 사실상 거기서 만난 것을 아마 타지역이다, 집근처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그것은 됐고요. 동부청과 직원은 가끔 만나서 저녁을 사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동부청과 직원이요?
한대운의원  예, 여기 있어요. 동부청과 직원하고 사장님하고 저녁 잡수신 거.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 그것은 제가 전에 있던 데가 되기 때문에 찾아와서 식사를 한두 번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이 사용이라면 사용이 될 거예요. 동부청과도 사실상 농수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한대운의원  와서라고 얘기했는데 와서가 아니고 사장님이 가서 사 줬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런 적도 있죠.
한대운의원  전부 다예요. 동부청과는 꼭 가서 사 주셨다고. 왜 가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가실 수도 있고, 아까 수수료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수료관리비 임대료체납이 1억 1,667만원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평가가 잘 나와요? 돈도 수수료도 제대로 안 받는데?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할 때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자체가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금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말까지?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미수요?
한대운의원  예.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내년 4월이면 또 계약 전체에 대한 경신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면 자연히 정상이 되게 돼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나 상권에 대한 어떤 변화조짐에 대해서 상인들의 불안심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그런 정도로 그냥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대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김영식의원 질문하세요.
김영식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우채를 매입했을 적에 운영약정서 받으셨죠? 예를 들어 우리가 50억을 대우채 줬으면 대우자동차에 몇 %, 대우중공업 몇 % 이렇게 개발공사 돈을 각 대우에 계열사별로 몇 %씩 넣겠다는 약정서를 분명히 받게 돼 있거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런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우증권을 믿고 대우증권에 맡긴 것뿐이지,
김영식의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대우증권이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그것은 크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개발공사 돈을 맡기면서 무조건 대우증권에서 당신네가 잘못을 해도 이자를 불려달라 이런 조건이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우채권에 넣으면서 펀드별로 어느 계열사에 몇 % 들어간다는 운영약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받았으리라 믿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운영계약이 잘못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개발공사가 안 받아놨으면 법적으로 갔을 적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문제에 있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포에 한 2천억을 끌고 가는 회장인데 이 문제 때문에 데모도 했는데 개발공사에 관한 것은 오늘 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보니까 과연 운영약정서를 받았느냐, 그것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의원님.
한대운의원  마포개발공사 사업이사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양석용리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업리사 양석용  마포개발공사 사업이사 양석용입니다. 한대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국생명 금융상품예치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에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유자금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99년도부터 발생될 퇴직자에 대한 상당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발생되었을 때 퇴직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이 문제를 생각한 나머지 마침 저의 둘째 아들이 흥국생명 법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자주 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저축성도 보장이 되고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때는 아시다시피 금융사가 불안하고 또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이 이탈하는 현상이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할당을 배정해서 고객유치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확실한 퇴직보험에 가입하려면 법인이 설립된 일로부터 1년 이상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가입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성이 보장되는 상품을 개괄적으로 계산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입했다가, 가입시기는 ‘98년 7월 9일입니다. 금년 9월 3일 5,800만원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9,800만원은 인출해서 각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공직자 출신으로 더군다나 지금 공기업의 임원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엄정하게 공․사구분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객관성 있게 타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아들회사에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왜 임원, 다시 말하면 사장명의로 하지 않고 총무과장 명의로 했느냐의 문제는 보험약관상 60세 이상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맡고 있던 이재명과장 명의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회사의 소속이고 직위가 있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해도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객관성을 잃었다,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었다하는 점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효철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한대운의원님 질문하세요.
한대운의원  한대운의원입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1년 이상 경과해야 퇴직보험에 가입이 된다. 그건 맞는데 이거 안 하면 큰일났어요? 1년 경과해서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1년 안 돼서 해야 될 급박한 사항이 뭡니까?
○마포개발공사사업리사 양석용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저축성도 보장이 되고 또 앞으로 고용안정으로 ‘98년도부터 퇴직자가 발생되도록 예측이 돼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충족하는 길이 뭔가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하자도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물론 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대운의원  솔직히 말해서 아들 실적을 올려줄려고 하신 거죠?
○마포개발공사사업리사 양석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성도 보장이 되고,
한대운의원  그 얘기는 됐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들 실적 올려주기 위해서 어거지로 가입을 한 건데 어떤 혜택을 봤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업리사 양석용  그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한대운의원  아들이 진급을 했어요, 아니면 생긴 게 있었어요?
○마포개발공사사업리사 양석용  진급은 하지 않았고요, 아마 인사고과에 다소 반영이 되지 않느냐. 어느 기업이든간에 실적주의니까.
한대운의원  어떻게 상임이사하고 사장은 개발공사 자금운용을 아들하고 상의합니까? 무슨 회사운영을 이렇게 해요? 아들한테 물어봐서 할거면 관둬요!
○마포개발공사사업리사 양석용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대운의원  뭐 이따위 짓을 해? 최승군사장이 자기 아들하고 상의하는 거, 양리사가 자기 아들하고 상의해서 회사 운영하는 거, 이런 능력 없는 사람은 몰아냅시다! 이건 묵과할 수 없고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나 상임이사님께서 잘못을 하셨으면 나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사장자리 사임하겠다, 상임이사 관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 40만 마포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곳이 마포개발공사예요. 여기서 보면 나도 한심하고 우리 스물 네분 의원님 다 한심해요. 이것은 아까 한대운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 의원들 중지를 모아서 할겁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만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임종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신공덕동 출신 임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선배동료의원들의 많은 지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의원 자신은 의정활동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옛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7, 8일 후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전 세계가 공존하는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시대에 또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시기에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관습은 20세기가 끝나는 날 다같이 묻어 보내고 오직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1천 4~500명의 공직자들이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마포구청을 관공서가 아닌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 등 모든 업무를 발로 뛰고 찾아가 해결해 주는 공직자상을 우선 정착시켜야만 40만 구민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우리 마포 기업으로 직결될 것이며 현재 자립도가 48.5%에서 100%로 향상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승환 구청장님! 세월은 유수와 같아 이제 과거의 마포를 찾아볼 수 없게 변모하여 왔습니다. 여의도 개발로 입법부가 정착을 하면서 마포로가 귀빈로로 탈바꿈하면서 마포는 빌딩숲을 이루게 되었고 수도 서울에서 발생하는 온갖 폐기물과 쓰레기 반입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던 난지도를 세계 70억 인구가 안방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으로 유치한 노승환 구청장과 선배의원들에게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구정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마포구의 문화이벤트성 축제를 개발하여 구 수입증대에 기여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40만 구민과 공직자들이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상을 초월한 마포로 발전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여기 계신 24명의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특성과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현집행부는 항시 추후 통보하는 식이고 그것도 제3자로부터 듣고 물어봐야 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바꾸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구민복지향상이 우선입니다. 복지향상이란 크게 재산의 부가가치 향상, 각종 복지문화 혜택, 질 좋은 교육 및 생활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런 부가가치가 향상되려면 마포구 전체의 재산적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우리 세수익의 증대와 주민소득의 증대로 각종 복지혜택이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마포구의 문화이벤트성 축제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부각행사로 예를 들면 광주의 김치축제, 부산의 자갈치축제, 부평의 풍물8도 먹거리축제, 수원의 갈비축제 등 저마다 지역특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속에서 우리 마포구도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전국에 내보일 수 있는 이벤트거리와 마포구민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는 행사가 있어야겠다는 발상과 마포하면 전국적으로 떠오르는 유명한 마포갈비를 맛과 질을 더 한층 높여 홍보하여 구민의 수익증대와 2002년 월드컵 축제 때 전 세계축구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서울 마포의 갈비가 맛과 질에서 어느 도시에서도 맛볼 수 없는 우수한 질의 음식이라는 것을 인증 받아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와 마포하면 갈비, 갈비하면 마포라는 이미지 확산을 심어주는 연례행사로 승화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년의 농사도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할 때 수익사업에 관련해 예산을 편성해서 구정수익증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본의원 출신지역 동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을 보면 먼 훗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이라는 동청사 건립을 계획하였는데 본의원은 지하1층, 지상5층 이상으로 건립하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건립 후 업무 관련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사업으로 구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은 신공덕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문제점으로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신공덕동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신공덕동은 지형이 구릉지에 소방로가 전무한 곳입니다. 저희 신공덕동은 일정 때부터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있는 데서 신공덕동 용마루중턱 146-59호 구청장댁이 있는 곳으로 소방도로가 계획선이 있었음에도 그 동안 소방도로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불량주택 재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아파트 입주주민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접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좁은 소로라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였고 비산먼지 진동소음 등에도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서 이용하던 도로가 폐쇄되어 멀리 돌아다니는 불편함과 도보로 오르내리던 곳을 마을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 지출에 일조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재개발구역 조합장 및 구청 담당 국․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수차 진정도 하고 면담도 하면서 단지내 외곽도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며 본의원도 현지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종용한 바 있으나 일단의 조치가 없으며, 이는 재개발사업 승인시 충분한 검토와 인접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과거보다 더 불편을 겪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구역내 외곽도로는 필수적으로 꼭 개선되어 인접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임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소속 이천규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만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을 우리 마포구로 유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바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승환 구청장님과 박승홍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3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마포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변에는 불법과 퇴폐 등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도덕과 윤리의식이 점차 희미해져 가면서 어른과 아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사이에 존경과 애정관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행동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바르게 행동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고침으로써 21세기를 지혜롭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질문요지 1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중에는 조영천의원께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요지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도시계획도로 공덕동 28번지에서 8번지 구간 즉 양계연립 앞도로를 연결하는 4m 소방도로가 잘못됐다고 본의원과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은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덕1동 전 노인정을 공덕1동 자생단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를 승인해 줄 수 있는지 생활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탑양성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구정질문에서 수차 거론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있는 실정인데 열악한 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협소한 대지에 건축을 하고 건축비가 부족하여 집주인은 입주도 못하고 다소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옥탑인 물탱크를 확장하여 사용하는데 이러한 옥탑을 철거니 이행강제금을 수차 물리고 동사무소 직원은 항상 와서 철거하라는 등, 항측에 발견되었다는 둥, 민원이 들어왔다는 둥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양성화 돼서 동사무소에 지시가 내려갔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이러한 지시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도 양성화 돼서 지금 27평 이하는 준공을 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구의원이나 주민에게 시달하지 않고 언론에만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준공이 9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빨리 준공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용산역에서 노고산동 하치장을 거쳐서 수색을 통과하는 철길건널목 보도차도 얘기는 아까 조영천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개선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권 브로커가 여기 와서 건물만 사놓고 브로커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했을 적에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야되는데 그냥 건물주, 대지주가 달라도 그 건물권리증만 가져오면 입주권을 지불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시 이적거리와 도로후퇴로 인해서 3m씩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퇴한 대지에 대해서 명의는 건축주로 돼 있고 사용은 도로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자투리 땅 2, 3평이 남아있는데 이 2, 3평 정도는 관계 부서에서 확대보상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 안 해서 그 이웃 간에 건축도 못하고 서로간에 분쟁만 일어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시효만료가 2000년까지인데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도시관리국장은 져주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급공사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는 관급자재를 관에서 보급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를 시공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한정 줘서 그 관급자재가 남아서 딴 데로 다 빼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치매노인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덕1동 노인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덕1동 노인정은 우리 주민이 조금씩 갹출해서 노인정을 마련해 동사무소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정이 하도 오래되니까 협소하고 낡아서 구청에 노인정을 하나 건립해 달라 해서 배정을 받아 노인정을 지었는데 우리 공덕동 주민전체와 노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복합노인정이라고 치매노인, 일반노인 해서 만들어 준공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덕1동 주민전체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항의도 했는데 지금현재 30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20억을 들여서 건립하는 노인정에는 그런 치매노인보호소가 하나도 없는데 그 조그마한 60평도 안 되는 노인정에 치매노인보호소까지 만들어서 그래도 노인정을 건립해 줬다고 우리 공덕동에 생색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이 그 치매노인 계약한 시효만료래요. 계약일자가 내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에게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기간까지 보자 했는데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재개발법이 얼마나 강한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받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있어요. 개발법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바뀐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었어요. 재개발 시공으로 주변에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주변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시관리국장은 거짓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는 건축사가 건축법에 맞도록 하가를 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득해서 시공을 하면 이웃에서 진정을 넣어요. 진정을 넣으면 구청 건축과나 여기서 와서 진정이 들어왔으니 이만큼 잘라라 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볼 적에 건축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법은 좀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맞게 설계를 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아무리 이웃에서 진정을 해도 그것을 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장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방역소독을 ‘98년 회기중에 창전동에 자동차에 부착하는 연막소독기 예산이 150만원 편성됐더라고요. 본 의원은 ’90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방역소독을 했는데 휴대용을 매고 다니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깨가 아파서 못하고 오토바이 뒤에 달고서 훅 당기면서 하다 보니 신통치 않으니까 주민들이 자꾸만 저에게 방역소독을 해줄 수 없냐고 해서 제가 ‘91년도에 자동차 한 대, 자동차에 부착하는 연막기 한 대, 휴대용을 하나 사서 ’91년도부터 작년까지 했어요. 작년까지 연막소독을 했는데 작년 회기에 창전동에 자동차 연막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공덕1동에도 연막기가 다 망가져서 소독을 못하니 우리도 하나 배정해 달라고 해서 보건행정과장이 올렸어요. 그래서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세미나에 갔다와서 방역팀장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의원님, 세미나에서 방역연막소독을 지양하라고 하니까 연막기는 안 되겠습니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나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못하게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지나는데 주민들이 연막소독 안 해 준다고 난리예요. 우리집에서도 모기가 물어서 툭툭 불거지고 어쩔 수 없어서 딴 데서 내가 기계하고 자동차를 빌려다가 7번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로 마감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재료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동교동에는 연막소독을 18번을 했대요. 그리고 분무소독은 4번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류값을 탔느냐고 했더니 유류값을 딱지로 줬다는 거예요. 딱지가 뭔지 마포구청은 딱지로 다 통하는 것 같애. 무슨 개발공사에서도 딱지로 하고 통․반장들도 전부다 경품권 주고 그러는데 딱지로 줬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덕동에는 한 번도 누가 와서 해 주지도 않았는데 20번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번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가 보건소에서 해 준다고 해서 이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연기만 나면 누가 와서 하나 그것만 살펴보는데 보건소에서 공덕1동 지역을 20번을 해 줬다? 우리 공덕1동 자체에서 7번인가 했는데 유류값을 3,700 얼마를 지불했고 거기에 대한 목욕비를 지불했을 거라 이거예요. 대강 보니까 24개 동에서 어느 동에는 수십번, 보통 50번, 60번, 30번, 20번 이렇게 했어요. 그러한데 연막소독 예산이 금년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마포구민의 행정이 세미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마포구민이 모기에 물리거나 병이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이거는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의원  망원2동 출신 이진표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망원동에서 수색변전소간 한전송전탑 지중화공사 계획과 이에 대하여 우리 마포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망원동 주민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30여년 전에 세워진 한전송전탑으로 연결되는 고압선으로 인해서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20년이 넘는 건축물에는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후주택을 재건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립으로 인해서 고압선이 지하로 매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나 한전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송전탑 이전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에 대한 우리구의 장․단기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이 구립․사립 합쳐서 70여개가 있으며 작년, 올해 해서 2억원의 노인복지기금도 마련하였고 특히 지난달에는 연면적 760여평 규모의 약 58억원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사회로 가는 추세에 노인복지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당연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은커녕 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복지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인 장애인들도 많습니다만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또 중풍으로 인한 장애인들, 후천적인 장애인들조차 우리구에서는 그 통계만 해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그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년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동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 한곳씩만이라도 장애인들의 공간을 마련하여 체력단련실이나 아니면 물리치료실이라도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청의 구상은 어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망원동 471번지 연미주택 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망원동의 연미주택은 ‘94년 7월 6일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96년 12월 5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5항 규정에 의거 지하 2층, 지상16층의 용적률 348%에 우리구청에서 사전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하여 시공회사로 결정된 갑을건설이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여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던 중에 주택과에서 ‘99년 2월 28일까지 사업승인 유보신청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조합을 도와주려고 국장 자신이 사업승인신청유보를 유도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후 조합측에서는 ’99년 2월 25일 새로운 시공사 삼지건설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구청과 합의한 유보신청기한인 ‘99년 2월 28일보다 하루 전 2월 27일날 사업승인신청을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도시관리국에서는 ’99년 8월 7일까지 불과 석달 전입니다. 무려 7차례에 걸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보완통보를 하여서 모두 보완․수정하여 접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조합원들은 사업승인이 결정될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 중에는 2층에서 물이 새도 참고 견디고 집안에 보일러가 터져도 참고 기다리며 무려 12세대가 우리구청을 믿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합측에서는 측량비, 설계비, 안전진단비 등 약 2억원을 투자하였고 먼저 계약했던 갑을건설은 해약시 투자한 사업비 7천만원을 새로운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현재 조합장과 총무가 그 변상을 약속하면서 주택에 7천만원씩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청 도시관리국장은 이제 와서 사전결정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의 이러한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구청만 믿고 있던 순진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하여 우리구청에서는 대다수의 영세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행정처리가 구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도시관리국장실에서는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국장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승인 신청이 올라오면 결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국장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국장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친절교육에 대한 효과와 친절행정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이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만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긴급한 회의 때문에 시간이 돼서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승홍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만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철의원님께서 새천년을 맞이하여 추진할 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합정로 확장, 경기장 주변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주민 질서의식 함양과 관광코스 개발 등 우리구의 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임종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이벤트도 좀더 발전시켜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암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도로개설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민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을 내년 봄에 착공해서 월드컵 문화행사를 이곳 구민회관에서 치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과 청소년,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의원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방시설의 확충과 철저한 지원금을 통해 재해가 없는 마포를 만드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녹지공간 확충 등 환경개선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를 다각도로 전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 행정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덕1동 치매노인 주간보호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치매노인보호소는 가족의 보살핌이 어렵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경치매노인의 치료와 가정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매노인 보호시설은 더 필요한 시책이며, 치매보호시설이 더 확충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덕치매노인 주간보호소는 경로당과 같이 있어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겠습니다만 치매문제는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전체문제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내년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존치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간은 위탁운영체와의 운영기간 약속으로 기간만료 후에 우리구에서 운영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원동에서 수색변전소간 한전송전탑 지중화 계획과 구청의 어떠한 추진에 따른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화력발전처에서 수색변전소간 설치된 한전송신탑은 20기로써 여기서 발생되는 전자파 피해에 의한 불안감으로 지역주민 다수의 송전탑 철탑 이설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96년부터 금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한국전력 및 서울시에 이설 또는 지중화 요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런 중에 월드컵 주경기장이 우리구로 유치되면서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5월 4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간 회의에서 전 구간 지중화와 사업시행 부서가 한국전력으로 결정되어 현재 사업추진부서인 한국전력에서 설계 등 발주 중에 있으며 2000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 9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의원  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의원  부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치매노인보호소가 마땅히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거와 같이 우리 공덕1동 노인정은 우리 주민이 거출해서 노인정으로 쓰다가 구에 기부채납하고 이 노인정이 낡아서 폐쇄되어 못쓰게 되어서 노인정 하나를 건립해 달라고 했는데 그 좁은 공간에 치매노인하고 일반노인하고 복합노인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승홍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위탁기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현재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분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천규의원  제가 듣기로는 2000년까지 기한이 돼도 계속해서 거기에 치매노인보호소를 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부구청장 박승홍  2000년까지는 있어야지요. 그 이후에,
이천규의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단독으로 쓰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부구청장 박승홍  예, 운영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 치매노인병원으로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독립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진표의원께서 금년에 실시한 공무원들의 친절운동의 내용, 그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난 1월 서울시의 전화친절도 점검에서 최하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지탄을 받고 많은 구민과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즉각 친절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1월초부터 시작해서 4월 들어서 본격적인 친절운동이 시작됐고 4월 13일날 우리구의 친절봉사 종합강화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와 병행해서 IMF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여론에 따라서 직원사기진작계획도 동시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그 계획에 의해서 5명으로 친절봉사 전담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그 후에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직원에 대해서 친절봉사 추진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국장인 제가 직접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4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친절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친절운동의 요체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의 행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바꾸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직원에 대한 친절전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0명씩 6시간 프로그램으로 하루종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간부를 포함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하루에 6시간씩 40명 단위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2차에 걸쳐서 1일 40명씩 4시간 프로그램으로 전직원을 또다시 재교육을 했습니다. 이 교육시간은 무려 2,278시간 연시간입니다. 연인원 4,794명의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소화해 냈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강제적 또는 비강제적인 제도, 경쟁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청장, 부청장이 직접 나서서 독려를 계속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7월초 상반기중에 평가를 받은 게 1월에 꼴찌했던 저희 전화친절도 점검이 18위를 뛰어올라서 7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7월에 시민단체에서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9위를 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상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강도를 높이고 치밀한 점검과 지도를 계속했습니다. 이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민 중에 선발된 공공근로요원을 차출해서 비노출 각 과․동 점검을 지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시각으로 직원들의 친절도를 체크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자발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직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4개 동 24개 각 과에 동시에 방송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훈시가 바로 말단 동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직원들을 직접 불러서 하는 교육이 아닌 방송을 통한 교육을 지속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 시민단체합동친절조사반이 구성됐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9위했던 그 시민단체입니다. 한국청년연합회, 열린사회시민연합 한 10개 단체가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결과 저희구가 다행스럽게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가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 1월에 저희구가 친절도 꼴찌를 해서 직원들이 엄청난 패배감에 젖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배의식에서 이제 탈피를 했다하는 의미가 있겠고, 부족하지만 많은 구민들에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직원들의 완벽한 친절도가 정착되려면 요원한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단순한 외적인 친절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절은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적극적인 사전 서비스를 하는 친절의 질과 범위를 넓혀야 되는 작업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직원들의 친절자세를 어느 정도 정착시키겠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회기간중에 약 3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 저희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마포구민의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모습으로 이해해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일본과 공동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한 사람이 저녁은 마포에서, 아침은 오사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노비자 셔틀비행기를 띄우는 것까지 얘기가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짧은 시간동안에 일본과 한국이 극명하게 대비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일본국민의 친절도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국민의 친절도 수준이 우리 한국의 친절교육을 시키는 전문가 수준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준이 대비가 되면 잘못하면 2002년 월드컵이 국가에 이익을 주는 월드컵이 아닌 정말로 큰 손해를 안겨주는 월드컵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은 구민의 친절교육과 직원의 친절교육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입니다. 각 동을 순회하면서 직원과 지역의 영향력 있는 주민들을 모셔서 전문친절강사에 의한 친절교육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방위교육, 1년에 한 2만 5천명 구민이 민방위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도 구민친절교육을 도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구민 친절교육이 시작돼서 2001년 말경에는 상당 수준 올라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친절봉사의 요체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직원들이 마음을 바꿔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하물며 구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시정해야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의원님들 시각으로 보시면 아직도 멀었다고 보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하느라고 열심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조금 인정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시면서 격려도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빠른시간내에 친절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임종철의원님과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시대의 예산편성과 수익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방만한 예산운영 등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편성은 이러한 법령 및 지침의 틀내에서 국정 및 시정방향과 연계하여 중․장기재정계획에 기초한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 국가적으로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여야하는 시기로써 지방재정 운영면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하나 제한된 세입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적정배분으로 효율적 제고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장애인보호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각종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설치시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의 수익사업은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역내 각계각층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마포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우선적으로 시장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다른 수익사업도 발굴 운영함은 물론 경영을 내실화하여 수익을 최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구민회관이 건립되면 가용시설의 임대 및 사용료징수는 물론 현재 하고있는 유료주차장을 증설하고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발굴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 확대시키며 내고장마포지에 광고 수주 등 다각적인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시대의 예산편성 및 수익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께서 구 공덕1동 대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공덕1동 노인정은 마포구 공덕동 17번지 60호에 소재한 대지 69㎡에 지상2층 건물로 연건평은 121.35㎡이며 토지, 건물 모두가 구유지입니다. 구유건물입니다. ‘98년 7월 15일 공덕동 26번지 12호에 공덕치매노인주간보호소가 준공되어 공덕1동 노인정이 주간보호소 3층으로 입주함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 이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건물에 대해서 구․동 전 부서에 활용을 계획토록 하였으나 활용하겠다는 부서가 없어서 우리구에서는 동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매각공고를 거쳐서 금년 1월 19일날 일반공개경쟁에 부쳤으나 역시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덕1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동건물을 대부코자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동협의회에서 대부신청을 해 올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서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대부료를 대충 빼보니까 월 약 37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임종철의원님과 이진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해서 마포구 향토음식문화축제 계획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토음식문화축제에 대한 추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구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구에서 향토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진표의원께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우리구의 장․단기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약 4,13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사회에서 소외당해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학자금 또 의료비, 재활보조기관에 대한 자립자금 대여라든가 전세주택제공 또 임대주택특별공급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독서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또는 공동생활과정 등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증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라든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시설은 아직 미흡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성산동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복지관이 준공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책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임종철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물론 검토해 보시겠다고 약속은 계셨지만 검토해 본다는 말씀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한 번 확실히 거론하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마포갈비축제의날 장터 한 번 마련해 보자고 하셨죠?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A갈비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LA갈비가 됐는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LA갈비라는 칭호를 다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사람들 요즘 방송에 보면 “한국의 갈비맛이 최고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마포갈비 하면 대한민국 전국에 마포갈비 상호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주도에 가도 마포갈비가 있고 전국 어느 도시에 가도 마포갈비가 있어요. 저도 여기 출신이지만 언제부터 마포갈비가 유명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홍보도 대한민국 자체 내에 다 돼 있고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마포구 내에 갈비업을 하시는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 도움도 받고 구 예산을 포함시켜 외국인들을 모셔서 갈비맛도 한 번 보이고 구민의날 축제하는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금방 세계 유럽이나 미주에도 마포갈비, 마포갈비가 입에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저도 조영천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시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더 들어서 보완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상당한 외화획득이라든가 우리 마포의 지역유래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먼저 임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사업에 따른 인접지역의 통행로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공덕동 주택재개발구역은 ‘94년 2월 21일 사업계획결정이 고시돼서 신덕교회 뒤편으로 6m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였으나 ’96년 10월 14일 신공덕동 138번지 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면서 도로 구배가 심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공덕동구역 북측 외곽통행로를 확보하고자 누차에 걸쳐서 신공덕구역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인 대표, 구의원, 조합장 그리고 시공사 등 관계관 참여하에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시공사와 감리단에서는 우회도로 확보를 해 주겠다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조합측에서는 대의원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겠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준공 전까지 주민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탑 양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탑 무허가건물 양성에 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서울시에서도 금년 1월 28일 건설교통부에 관계법령이나 주거용 기존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이에 힘입어서 현재 국회의원 의원발의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안을 만들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동법 제정에 대한 동의 의견을 지난 9월 17일 건설교통부에 제시한 바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시 진정인이 있다는 이유로 중지 등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인이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공사중인 건축물을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인이 주장한 것이 타당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용해서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축시 이적거리 후퇴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4월 15일부터 건축 허가되어 공사 중인 건축물은 사용승인시에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을 세무2과에 통보해서 종합토지세 과세시 비과세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기이 사용 승인된 건축물도 건축주들의 요구나 우리구 직원들이 현장조사해서 발견시는 관계부서에 이첩해서 비과세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 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건축주들을 개별 면담하여 자진시정토록 독려하고 제반 행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현재 총 이제까지 136건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만 42건을 시정완료해서 예년에 한 두건 시정에 그쳤던 실적을 금년도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현재 94건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도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를 침범하거나, 인접 대지경계선을 침범하거나, 건축주와 그 시공사간 금전 문제로 인해서 준공검사를 내지 아니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방문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잘못된 도로시설물 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계연립 앞쪽 도시계획도로 중 직선이 아닌 계단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 내용으로 보면 직선화할 수 있는 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새로이 저촉되는 가옥의 문제점 그리고 또 다른 삼각형 나대지가 발생하는데 이에 이용방법 문제, 그 다음에 계단을 직선화할 때에 경사도 문제, 기이 준공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문제 등 기술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주와 토지주간 다툼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건물만 매입한 건축물을 토지주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결정이 있기 전에 기존 건물을 무단 철거함으로써 그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와 토지주간 서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할 사항은 사실 못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서로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되도록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국민주택공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지구내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토지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저촉된 토지이외에 잔여토지를 토지소유자가 확대보상을 요구할 때 우리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인토지를 행정청의 임의대로 확대보상을 할 수 없고 또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확대보상을 권장해서 다툼이 있는 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에 따른 청산대상자 처리와 주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청산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과의 차액에 의해 상당한 금액을 분양처분고시가 있는 후에 지급하도록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처분의 고시는 사업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청산대상자분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가급적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시행자가 시행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원동 연미주택 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우리구의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일처리를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망원동 471번지 1호인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은 1996년 12월 5일 용적률 148.12%로 사전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전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계획서 신청을 해야만 되도록 관계규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신청을 못해서 그 이후에 새로이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에 받았던 용적률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의해서 300% 이하의 용적률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된다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지난 2월 27일 조합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용적률을 초과되어 있어 300% 이하로 고쳐서 신청할 것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처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주거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로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이요. 청산대상자 42조에 의해서 그 청산대상자가 있다고 얘기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천규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42조가 분양신청 후에 그 청산대금을 지불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분양처분이죠. 분양처분은 준공검사, 사용승인입니다만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이천규의원  알았어요. 이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국회에서 만들었죠.
이천규의원  국회에서 땅을 승인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지어서 팔아서 준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원래 도시재개발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면 지역을 위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법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법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천규의원  이 법이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요,
이천규의원  아니,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 잘됐냐, 못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법령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주관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인 간부로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천규의원  알았습니다. 국장님도 죄는 없겠지. 내가 그냥 질문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공덕 2지구에 지금 민원이 발생했어요. 저도 그 인근에 사는데 소음이니, 진동, 분진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그랬어요. 이 민원을 빨리 시공자에게 지시해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고 두 번째 양계연립 올라가는 진입로 잘못된 것,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잘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원래 사업계획을 결정하면서,
이천규의원  국장님, 그것이 시에서 해서 업무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한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예산도 안 들고남아 있는 땅이 구유지에요. 그러니까 거리로 쫙 펴서 이렇게 확장하면 돼요. 그리고 옆에 우리가 확대 보상한 땅도 다시 주민에게 팔아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용이한 것을 고쳐야지 그냥 두셔서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해서 마포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웃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잘못됐다고 와서 잘랐어요. 자르고 나니까 민원제기한 사람이 무슨 조그만 무허가 건물 두 평을 지었다는데 그걸 가지고 물고늘어지고, 잘 아실텐데요? 그러한 일이 발생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건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아까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면서 자투리땅 길게 두세 평 남는 도로에 접한 대지를 주택과에서 다른 것은 20평, 10평 이런 것도 다 확대보상을 하는데 이 뱀꼬리 같이 조금 남아 있는 땅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웃사람이 건축도 못하고 지금 팔라고 하니까 1천만원 달라고 해서 허가도 못 내고 이러한 사항이 몇 개 있다고요. 이것은 내가 볼 적에 국장님이 빨리 하셔서 건축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도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규의원이 질문한 그 법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악법도 법이다”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악법은 개정의 대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 관계규정이 과연 악법인지 검토하셔서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건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이천규의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옥탑문제를 아까 내가 동료의원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다른 사람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언론에 보도도 됐고 그래서 옥탑문제를 그냥 신고만 하면 지금 허가도 내주고 건축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천규의원  그런데 만일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강제이행금만 자꾸 물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가옥세를 부과해서 그 가옥세로 강제이행금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법령을 개정해야만 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강제이행금보다는 그게 낫겠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강제이행금이나 세금은 항상 법률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법을 먼저 개정해야 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천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이진표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진표의원  이진표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사업승인 유보신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없습니다.
이진표의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규정도 없는 사업승인 유보신청을 하라고 조합원들한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진표의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진표의원  국장방에서 국장이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국장이 내가 지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부구청장실에서,
이진표의원  그럼 유보신청을 왜 받아줬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들어보세요.
이진표의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유보신청을 왜 받아줬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여기서 그런 내용을 논하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의원  유보신청을 하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시관리국에서는 유보신청을 받아줬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원래 직원들에게 오래 전부터 마감 몇 개월 전부터 신청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많이 쫓아다녔던 사항입니다. ‘98년 12월말경에 끝나기 때문에 벌써 그 전에 10월부터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과 사무실에서 실무자하고 많이 접촉했던 사항입니다.
이진표의원  국장님은 유보신청된 사항을 알고 계셨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진표의원  유보신청 서류가 올라온 것은 알고 있었죠? 신청이 유보된 것은 알고 계셨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서류는 제가 결재를 안 했더라도 유보신청을 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의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에서 그걸 반려를 안 하고 접수를 받아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서 서류가 미비됐으니 이걸 보완을 해라하고 서류시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보완해서 전부 완료하여 제출을 했어요. 우리구에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미비된 서류를 다 보완했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주택건설업무를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로서는 그 유권해석에 반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이진표의원  그러면 유보신청은 우리구에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건교부에 뭐하러 질의를 합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유보신청을 해 줬으면, 서류보완을 시켰으면 여기서 책임을 지고 허가를 내줘야지 건교부에 뭐하러 질의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건교부 질의는 사실 조합이 ‘98년 12월 22일경에 저도 모르게 질의를 받아서 그건 할 수가 없다하는 것을 이미 자기네들이 받아놨어요. 그걸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신청을,
이진표의원  담당공무원도 그 서류를 국장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건 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여 오면서 6월경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할 때에 다시 실무진에서 그 법률여부를 그러니까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하는 내용이 심의안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자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한다 해서 질의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진표의원  사업승인을 유보한다는 규정도 없는 걸 우리구에서 만들어놓고 뭐하러 건교부에다 질의를 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이의원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 분들이 유보신청을 받아달라고 이미 ‘98년 10월부터 무수히 쫓아다니면서,
이진표의원  그러면 규정도 없는 것을 왜 받아줘요? 그리고 보완서류를 왜 떼어오라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좋습니다. 문서를 접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진정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이것은 임의사항입니다.
이진표의원  그러면 서류보완을 지시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서류보완을 지시하니까 주민들은 사업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을 모르고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사항을 서로 협의도 하고 진행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하는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계속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표의원  만약에 국장께서 조합원이라고 하면, 입장이 바뀌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청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진표의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시고 딴 소리를 하시네.
○부의장 정만직  도시관리국장은 본인의 주장만 펴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하세요. 질문에 답변하는 데 뜻이 있지 본인 의견 주장하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원 질문 확실히 들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본인이 그 상태가되면 어떻겠느냐. 물론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그 문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의원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이 용적률이 348%에서 300%로 내려서 용적률이 적용되면 입주자들이 부담이 많아서 여기는 영세주민들이라 더 이상 부담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조금 아까 얘기하신 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를 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사업승인을 내주는 관청입니까? 사업승인은 우리 마포구청에서 내줘야 돼요. 우리 마포구청에서 행한 일을 우리 마포구청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왜 자꾸 다른 관청으로 이관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거기에서는 조금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하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딱한 내용을 호소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가 오면 우리구청에서 그 권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의원  말을 자꾸 되풀이하지만 여기서 책임도 못지면서 왜 사업신청 유보는 받아주며 서류보완을 왜 해요? 서류보완을 자꾸 해 오라하니까 모르는 입주자나 조합원들은 “야, 이거 서류보완을 해 주라니까 이것은 사업승인 나는 거구나” 열 두집이 이사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내 주든지 아니면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고 어디고 타 기관에 의뢰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구청의 결심이 서야돼요. 그 사람들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조합장하고 총무한테 6,900만원씩 갑을건설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길로 쫓겨날 판이에요. 국장께서는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겠지만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진표의원  지금 국장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의도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조합원 편에 서서 조합원을 도와줄까 하는 첫 번째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으면 끝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서로 상하간에 분위기를 알고 있어요. 국장은 국장대로 밑에 직원은 직원대로 서로 떠맡기기 식이야. 그래놓고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좋은 답이 나올 거라고 국장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좋은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300%를 적용한 건축사업승인인가를 제출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진표의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00%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348%로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300%로 다운해라? 우리구청이 주민을 농락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과 같이 우리가 2년이내에 사업승인인가를 했었으면 이러고 저러고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IMF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늦었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알아서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 왔던 것인데 건설교통부에서 불가능이다 하고 유권해석이 나오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이 돼 있는 겁니다.
이진표의원  받아주고 서류보완을 여기서 요구했으면 여기서 구청장 명의로 사업승인을 내주면 되는 거지, 왜 건교부에 질의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야. 자꾸 한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의원님이 조금 달리 이해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99년도 6월경이고 원래 건교부에서 주민들이 확인한 것은 ’98년도 12월 22일이었고요.
이진표의원  주민이 확인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우리는 몰랐고요. 몰라서 2월 27일경에 접수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협의를 하다가 금년 6월경에 다시 질의를 해 보니까 불가능이다 하는 내용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그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중단된 겁니다.
이진표의원  지금 국장은 이 건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는 잘못이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국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물론 우리가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못한,
이진표의원  매끄러운 것은 뭐고 매끄럽지 못한 것은 뭐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된 것으로 딱 잘라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실무자들이 아까 유보신청도 받고 허가서류도 받아서 처리하고 하는 내용이 매끄럽게 처리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표의원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는 잘못이 없다, 조합원들이 잘못이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고요. 원천적으로 잘못이란 자체는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을 누가 잘못했다, 행정 그 기관에서 완전히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진표의원  그러면 2년이 경과돼서 사업승인을 낼 수 없다고 하면 그때 12월 5일날 너희는 2년이 경과됐으니까 안 된다고 반려를 시켰어야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의견이 그때까지도 좀 양분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상태니까 되도록이면 가능한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진표의원  그러면 끝까지 가능하게 해 줘야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권한 있는 부서의 유권해석이 불가능이다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진표의원  됐습니다. 그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기대를 하지 마시고 우리구청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 이하 다른 관계기관의 분들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 한 마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얘기는 올 하반기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친절도에 우리 마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진짜 친절우수구로 선정이 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의원  국장님 생각나시죠? 국장님 방에서 나오면서 조합원들한테 그게 국장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복도에서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구청을 믿지 말라고 하고 거기서 총무과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구경을 하다 들어가고 계단에 올라오시다가 청장님도 다 들었어요. 그것이 국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때 참지 못하고 조금 고성을 한 것은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진표의원  이거 보세요. 국장이면 민원인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여도 국장이 진정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 이게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만 친절해라, 친절해라 그러면 친절은 국장이하만 하는 겁니까? 국장이상은 친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장이면 우리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장님을 그래도 제일 측근에서 보좌하는 국장이 그렇게 조합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내가 그 옆에서 얼굴이 뜨거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의원한테 말 한마디 있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청장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국장의 역할입니까? 뭐 구의원이 별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는 국장이 전화라도 한 번 해 줄줄 알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제가 이의원님 찾아 뵙고 사과를 드렸었는데요.
이진표의원  어디서 나를 찾아봐요? 국장이 방에서 핸드폰으로 하다가 핸드폰이 끊겼어요. 내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다가,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후로도 제가 사과를 또 드렸습니다.
이진표의원  날 정신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튼 난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고 하위직원들 내 공무원들은 좀 보호해 줄줄 아는 그런, 그래서 국장이 하위직 직원들한테도 존경받는 그런 국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표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조복건에 대해서 국장은 몰랐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에 질의할 때 위임전결규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제가 몰랐다는 내용은 조합에서 조합명의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결정 2년 경과이후에 그 효력을 건축법 그 중간에 개정된 300%를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전결정이 ‘96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 300% 용적률 적용문제는 ’98년경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법 개정된 것 가지고 이왕에 행정처분 돼 있는 것을 소급해서 그것을 기안할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법의 불요불급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제안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있고요. 건교부에서는 2년 경과 기간을 원천적으로 사전결정이 무효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내용을 아무리 검토해도 시효소멸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법리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서울시의 관계담당관도 거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의견들을 갖고 있는 찰나에 그 조합에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부의장 정만직  간단히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직원들이 도움이 됐는가 몰라도 조합에서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것이 ‘98년 12월 22일입니다. 그때 답변이 “불가능입니다”하고 왔어요.
○부의장 정만직  그렇다면 질의조복까지 할 정도면 어떤 법규위반사항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법령을,
○부의장 정만직  답변이 꼭 상당히 길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게 법리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조복을 우리구청에서 처음에 한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것은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고 그래서 그 내용을 ‘99년 2월 27일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접수해서 문제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부의장 정만직  지금 조례 제정에 관해서도 대법원과 상급기관에서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어도 주민복지를 위한 조례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굳이 질의조복까지 해서 그런 민원을 다시 한번 처리 안 한다는 생각보다는 질의조복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아! 이것 처리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안 가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건 질의조복 그 내용만은 아니고 법령을 집행할 때에 법령이 그 주택건설촉진,
○부의장 정만직  법령이 있다라면 질의조복할 필요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있는데 그 해석상 문제가 있어서 질의조복한 겁니다. 2년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니까 새로운 법을 적용 받아라 이렇게 확실하게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자치시대에 각종 지방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그렇게 법령의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결할 정도라면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별로 보이지 않고 제가 듣는 바로도 마치 안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들려지는데 잘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이천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구매 지급함으로 인해서 자재가 남아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물량에 의해서 공사착수 전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시공시에 설계하는 대로 공사가 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자재가 설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고 간혹 설계와 현장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자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자재관리를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설계를 정확히 해서 구매한 자재가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혹시 공사 후에 남은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창고에 철저히 보관을 해서 다른 공사나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공사 때 이 자재가 사용되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설계는 자재가 공법에 의해서 무한정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설계대로 감독을 하면 그렇게 보급하는 게 맞지만 감독을 안 해요. 그래서 절반이상 실어가더라고. 그러면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보건소의 방역소독 실태를 보면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팀을 비롯하여 각 동별로 조직된 25개 자율방역반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논란이 되어왔던 연막소독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막소독의 단점이 지적됨으로써 각 구 보건소에 연막소독 축소․폐지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서울시 지침시달 후 구청장방침에 의거 금년에는 연막소독 실시 회수를 대폭 축소하였고 2000년부터는 수해지역이나 말라리아 발생지역 등에 대한 소독만을 실시하고 일반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 축소․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개선책 마련이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연막소독은 살포폭이 넓고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는 살충제 입자가 깊숙이 도달할 수 있으며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는 살충효과가 뛰어나지만 공간살포에 따른 모기 구제효과는 풍향, 풍속 등 환경적 요인 이외에 기계적 요인에 따라 살충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국립보건원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 19.8%에서 최고 60.2%의 구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희석용매로 유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 이외에 대기오염 유발과 잔류효과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연막소독과는 달리 물로 살충제를 희석한 후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취약지역, 하수구, 쓰레기장, 하천 등지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공간침투력이 가열연막보다 약하고 입자가 50마이크론보다 클 경우에는 피부에 닿으면 통증이 있으며 가로수의 잎이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나 집파리 등 위생해충 발생원인 및 쓰레기집하장 등에 분무소독을 실시하면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생해충 방제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분무소독에 따른 인력이 많이 소요됨으로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첫째, 주민에 대한 방역소독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큼 소독을 해야 주민으로부터 방역소독을 잘한다는 호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방역소독의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생해충을 100% 구제하기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00%구제한다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적정한 방역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금년에는 연막소독이 축소되고 2000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막소독이 완전 폐지됨으로써 가시적 효과가 높은 연막소독 폐지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셋째, 금년에는 연막소독이 폐지되는 과도기인 관계로 연막소독 실시회수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려워 동자율방역반에서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보건소로 약품 및 유류지원을 요청할 시 가급적 지원해 줌으로써 동별로 방역약품 및 유류의 사용량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연막소독이 그 효과에 비하여 단점이 많으므로 궁극적으로 분무소독위주의 방역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에 따른 구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바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이를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막소독이 폐지됨으로써 연막소독 약품이나 유류지원에 대한 동자율방역반의 요청이 있을시 가급적 분무소독약품으로 대체 지원할 예정이며 소독실시 횟수나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역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광명시 보건소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도 연구, 검토하여 민간전문 방역회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모기유충구제, 전격살충기설치운영, 분무소독 중심의 방역을 실시하고 경로당 등 집단이용시설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 방역소독을 해 줄뿐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전염병 예방과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민을 건강을 위해 방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접 방역소독에 앞장서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보다 충실한 방역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000년부터는 연막소독은 절대 안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가급적,
이천규의원  가급적이라는 것이 얼마 만큼이에요? 몇 %를 가급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수해지역이 발생하거나 말라리아가 발생되는,
이천규의원  알아듣게 이야기하시라고. 가급적이라는 것이 얼마 몇 %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지역이나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대해서만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천규의원  수해지역만?
○보건소장 윤길자  수해지역하고 말라리아 발생지역만.
이천규의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우리 마포구에 환자가 31명입니다.
이천규의원  어느 동이에요? 공덕동이에요, 연남동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아직 우리 마포구에는,
이천규의원  검토해 봤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검토해 본 것은 아니고요.
이천규의원  조사도 안 해 보고,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31명이 발병한 지역은 철원,
이천규의원  철원지역?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쪽이었는데요.
이천규의원  철원지역이 마포구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그쪽인데요.
이천규의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하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철원지역에 연막소독 해 주려고 %수 따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그 모기를 채집해서(웃음),
이천규의원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웃기는 왜 웃고 그래?
○보건소장 윤길자  유문등으로 모기 등을 채집해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중국 얼룩날개모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천규의원  소장님! 간단히 좀 얘기하세요. 답변이 기니까 내가 묻는 대로 간단히 얘기하세요. 시간도 없어요. 그 말라리아 발생할 수 있는 데를 조사해 보셨어요? 어느 곤충이나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다는 것을 조사해 보셨냐고?
○보건소장 윤길자  시에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보고가 나왔으면 의원들한테 그것 업무보고 하셨어?
○보건소장 윤길자  마포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천규의원  없는데, 소장만 알아서 그게 되겠어요? 소장님이 연막소독이나 방역소독에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곤충을 얼마나 검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소장님이 우리 마포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마포구민의 보건을 마음대로 세미나나 한 번 듣고 구청장님의 방침도 없고 시 방침도 없이 방역팀장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보시오, 여기 데이타가 나왔다고. 여기 39, 72개, 뭐 37, 이런 데는 분무소독해서 그 주민이 다 죽으라고 여기다 많이 해 준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의 방침이,
이천규의원  연막소독을 지양할 것 같으면 골고루 분배해서 공덕동 다섯 번이면 연남동도 다섯 번 이렇게 24개 동을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보건소장 윤길자  요청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떠맡길 수는 없고요.
이천규의원  이거 봐요. 한다고 하는 동에는 시켜주지 않으면서 요청을 안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금년에 요청한 데는 전부 지원을 했는데요.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소장님, 우리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고,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는데 자꾸만 안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의장 정만직  의장이 경고하는데 의원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뒤에 방청객 우리 주민들이 전국의 통계를 알자고 물어보는 것입니까? 마포구에 발생한 사항만 묻고 있어요. 포천에 발생하고 뭐 발생하고. 자기 주장만 진리인양...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소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모든 것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유류양이나 금액, 살포횟수 다 나와있는데 목욕비 지급한 것도 안 나와 있고 또 유류대를 지급할 적에 딱지로 지급했다는 것도 나와야 되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런 것도 나와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보면 방역소독 실시현황인데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우리 공덕 1동을 20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덕동 주민이나 누가 단체에서 차량으로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7번을 했다고 그랬나, 12번을 했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유류를 774ℓ를 가져가고 가격을 35만 8,813원을 가져갔다고요. 그것은 의원을 희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소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방역팀장이 의원한테 돌아다니면서 불러내서 다방에서 이것 이렇게 세미나에서 이렇게 됐으니 이번 의결된 사항을 묵살해 달라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이천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규의원님께서 시의 세미나를 갔다와서 결과가 이러니까 차량연막소독기 예산 책정된 것을 이번에 집행하지 못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방으로 나오시라했는데 그건 우리 방역팀장이 시의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이천규의원님이 예산책정해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예산책정까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해 드리면 굉장히 화를 내실 거라고 부드럽게 이걸 전달을 잘해야겠다는 의도에서 다방으로 오시라 해서 말을 하시겠다고 해서(웃음)저는,
이천규의원  웃지 마세요. 왜 웃어요? 내가 질문한 게 우스우냐고? 답변을 하셔야지, 실실 웃어가면서 하면 되겠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리고 다음 공덕1동에 유류 774ℓ하고 약품 8ℓ 지원한 관계는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공공근로자들이 하다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유류지원을 안 해도 되는 업무를 지원해야 되는 업무로 착각하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 그 유류가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천규의원  이거 봐요, 소장님! 공공근로자가 와서 보고하는 걸 소장님이 인정해서 거기다 돈도 지불하고 유류를 지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소장님은 본의원을 허깨비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3대 의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또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의원입니다. 소장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반이 행세를 하려면 밑에 아전을 잘 두라는 말이 있어요. 담당직원들이 잘못해서 소장님이 눈총을 먹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독비 마련하느라고 전의원들이 사인도 해 줬고 구청장님이 찾아와서 6,500만원 예산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동자율방역단한테 준 기름티켓 있잖아요? 아까도 이천규의원님 말씀했는데. 그 티켓을 주유소를 한 군데만 정해놔서 가서 한 번에 타오질 못해요. 기름이 없다고 하면 돌아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 주유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특혜를 줍니까? 갑구쪽에 하나, 을구쪽에 하나, 두 군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방역팀장 불러서 얘기하면 시정했습니다해서 거기 가면 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구의원이 일일이 그것을 따져야 되는 입장, 또 그 사람 말태도도 안 좋고 이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 소독비를 어떻게 마련했는데. 작년에 ‘98년도에는 동자율방역단에서 그래도 제대로 소독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니까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 얼마 남았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4,900만원.
정형기의원  그러고선 무슨 소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공청회 갔다와서 연막소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연막소독 하지 말고 분무소독으로 하라고 그러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정형기의원  그랬으면 그 예산으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사정해 놓고 무엇 때문에 그걸 쓰지 않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소장이 잘못해서, 분무소독이라도 동네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해야지, 등에 메고 다니는 것을 가지고 누가 자원봉사를 합니까? 그렇게 자원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 줄 아세요? 노승환 구청장님이 욕먹는 거예요. 물론 각 동의 구의원들도 욕을 먹겠지만. 왜 예산은 세워놨는데 쓰지는 않고 답변태도가 와서 픽픽 웃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해서 분무소독기를 사서 각 동에 배치해 줬으면 차에 싣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어야지. 예산은 잔뜩 세워놨는데 그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각 동에 분무소독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씩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자율방역단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새마을에서 주로 하지만 또 바르게살기에서도 하는 동이 있어요. 내가 4개 동을 요즘 감사해 보니까 어떤 동은 전혀 안 했어요. 지금도 티켓 타다가 서랍에 넣어놓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왜? 동자율방역단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닌데 구청장님한테 건의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새마을지회로 넘겨서 새마을지회에서 담당해서 앞으로 소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산으로는 각 동에 분무기를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기계를 하나씩 사줘서 내년에 모기가 없도록, 요즘 뭐 엘리뇨현상으로 해서 모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1월까지 모기가 있어요. 작년에도 소독을 엄청 늦게 해서 구청장님실에 전화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각 구의원한테도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 걸 예산을 편성해 주면 유효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지. 사정해 놓고 쓰지 않고선 와서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대마포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임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의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24개 동에 방역차량을 갖고 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14개 동이요.
조영천의원  14개 동이면 10개 동은 없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조영천의원  그러면 이 차량을 사준 겁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세부적인 것은 사준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천의원  구 예산으로 소독차량을 사줬냐 이 얘기예요. 사준 겁니까, 안 사준 겁니까? 답변하세요.
○부의장 정만직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서면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영천의원  예, 좋습니다. 서면답변 해주시고, 이것은 24개 동을 균형 있게 방역 소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있는 동은 엄청나게 예산을 주고 차량이 없는 동은 방역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분무소독이요? 분무소독 뭘 했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해야 건강에도 좋고 어쩌고 하는데, 뭘 분무소독을 했냐 이 얘기야. 24개 동에 균형 있게 계획을 짜서 방역을 해야지, 어디 편파적으로 방역을 하고 말이지. 차량이 있는 동은 왜 그렇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게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2000년도 내년부터는 분명히 균형 있게 고루고루 예산을 세우셔서 똑같이 방역하게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유남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의원  신수동 출신 유남렬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서울시의 세미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언한 의원입니다. 거기에서 세미나중에 여러 학자가 나와서 갑론을박했습니다만 결론난 게 없어요. 거기서도 연막소독 해야된다, 분무가 낫다 갑론을박하다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분무를 하는 걸 권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무소독 누가 할 겁니까? 구청장이 할 거요, 소장이 할 거요, 방역팀장이 할 거요?
○보건소장 윤길자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유남렬의원  누가? 보건소장이 분무소독 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윤길자  그게 아니라 위탁문제도 생각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도 지금,
○유남렬의원  자원봉사자를 당신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방역이 잘되는 것으로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한 푼도 안 줘도 우리 스스로가 다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니까 여러분이 죽였어요. 본의원은 5월, 6월에 제 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주민이 타동에 열화 같은 항의가 되니까 청장님 지시해서 아마 7월부터 그것을 풀었지만 그때는 끊길 때예요. 지금 파주, 의정부에 저희 자율방역반이 지원 나갔습니다. 저도 나가서 어느 면에 배치 받아서 하루종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방역단이 다 왔어요. 전부 연막소독 싣고 왔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수해지역,
○유남렬의원  글쎄 수해지역에 다 왔단 말이요. 그때 우리 마포구에서 차량이 여러 대가 가서 했습니다. 내년에 차량용 예산 10원 한 장 안 세웠어요.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 14대의 방역차량 어떻게 할 겁니까? 연막소독 예산 한 푼도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서울시지침 해서 보건소장이나 방역계장은 시청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리하세요. 우리구청에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민원행정을 풀어 가는 사람은 일선에 있는 집행자들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지침 내려와서 5, 6월에 한 푼도 예산 안 쓰고 있다가 청장님 지시하니까 그때서 풀었는데 그때는 우리 지도자들이 다 의기소침해서 못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손발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연막소독 휴대용도 메고 20분만하면 어깨가 아파서 못해요. 그런데 그 더운 여름에 누가 분무를 합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소장이 그것을 메고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한다 생각하세요. 연막에 대해서 공해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는데 환경오염 해치는 거 틀림없습니다. 자동차 매연의 환경오염은 연막보다 더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차 안 굴립니까? 분무소독의 오염이야기는 안 하죠? 분무는 수질오염 않습니까? 어느 거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주민이 원하고 어느 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공해가 좀 있다하더라도, 지금 우리 의원들 보세요. 모기가 지금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모기, 파리를 퇴치해야되니까 공해가 있어도 해야됩니다. 서울시지침만 믿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해서 구청장께서 새마을지회나 보건사업을 양분하지 말고 한 군데 몰아서 해라해서 방역과에 맡겼더니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내년도에도 본 의원이 잠깐 보니까 휴대용 예산만 1천 몇 백만원 세워놓고 전혀 없어요. 소장께서 이야기한 14대 이 차량 기계 다 사장할 겁니까? 내년에 주민들의 항의 어떻게 뒷감당 할 겁니까? 분무를 할라 그러면 본의원도 5, 6월 분무를 다 했습니다. 연막 하루 할 것을 갖다가 분무는 10일간 해야돼요. 그리고 인력이 연막은 저 혼자 하지만 분무는 6명이 해야돼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소장께서는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이 방역대책문제 다시 확립하기 바랍니다. 자꾸 선진국은 연막을 안 한다고 그러지만 본 의원은 미국 올림픽대회장에 연막소독 하는 것을 동아일보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 구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마음 착잡하고 침체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건소 연막소독 방역차가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유응봉의원  그 방역차를 어느 특정인이 타고 특정인의 지역을 돌면서 방역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 보건소에서도 필요한 경우 우리 차량으로 요청이 있을시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는데 보건서 방역차에 운전원하고 옆 좌석에 한 사람 탈 수 있죠? 그러면 운전원이 운전을 하고 어느 특정인이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타고 자기 지역을 돌면서 방역이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해 드려야되니까 옆에 누가 타고 한다고는 제가,
유응봉의원  방역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보건소 차를 내 달라고 해서 탑승하고 자기지역을 순방하면서 소독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요청이 있을 때는 하고 있으니까요.
유응봉의원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지.
○부의장 정만직  유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장께서 그 문제 법적위반여부를 답변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특정인이 정말 과시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위반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그 차를 내주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든지 어느 국장 유권해석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기관에 해석을 받아서 앞으로 철저히,
유응봉의원  의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원배지를 달은 사람은 다 유권자의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기도 할 수 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차량을 가지고 물론 지역의 소독을 하는 마음은 구김살 없이 조금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이, 어느 정당인이 그것을 갖고 자기지역만 배회하면서 소독을 했을 때는 바로 우리 마포구청에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제가 오버액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그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가 보건소에 분명히 전화 걸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가능한 거냐. 우리 보건소장 휘하에 있는 밑에 직원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자기지역 소독한다는데 어떻게 차를 안 내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직자는 중심이 있어야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저는 물론 어느 특정인을 저주하거나 특정인을 비하해서 나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마포구청에 마포구 전체 주민건강을 위해서, 주민보건을 위해서 있는 차량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혜를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는 절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죄송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응봉의원이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유권해석을 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부의장 정만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중에 약간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