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도시정비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말이지요, 심의위원이 괴장히 많은 것 같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수당이 작년에는 3만원이었었는데요, 3만원은 벌써 오래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2만원을 올려 갖고 5만원으로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 7명,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맨 처음 없는 건데, 건축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현재 조정위원은 아직 안돼 있지마는,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령이 늦어지게 되면은 아마 내년 4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행령이 되게 되면은 분쟁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수당이 5만원씩 해 가지고 7명, 210만원이 됐고요, 이거는 새로 생긴겁니다. 건설위원회 조정위원 이것도 현재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심의수당이 많이 올라 갔지요, 운영수당이. 실지 3만원이 되면은 적습니다. 거마비로 드려야 되는 건데, 5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그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다 틀립니다. 건축심의위원 요거는요, 저희 미관지구 심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요거는 서로 민원이 있어갖고 해결이 안되는 거, 그거 하는거고. 건설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요거는 건설 행정조사심의위 하는 겁니다.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건데, 외부인사 2명을 넣었거든요. 강남의 건축사분하고 저희 건설위원장님하고 2분인데, 공무원이 하게 되면은좀 서투르게 한다고 그래갖고 외부인을 청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건축지도감독 추진비 그래놓고 이건 명세서가,
○건축과장 김평국  네 처음에 건축지도 추진비는 저희 과의 추진비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나왔다 이럴 시에 접대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과 업무입니다. 원래 작년에는 42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해갖고 120만원 줄였습니다.
○이천규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 그거 24회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위원회는 한달에 2번씩 합니다. 보름마다 1번 하거든요. 그런데 보름 넘어가면은, 그 다음 다시 또 한달 넘어가기 때문에 조름에 한번 씩 꼭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2건이 와도 심의하고,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요, 한 5건 이상하는데, 저희가 도시설계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시설계 지역도 심의하고, 미관도 심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번할 때 한 15건씩, 그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15건?
○건축과장 김평국  예, 12건 이상됩니다.
이천규위원  1번하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예, 꼭 2주에 한번씩, 지금까지 꼭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토너라는 건 뭐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 토너는 복사기에 까만 거 있습니다, 그거 교체입니다. 전자복사기요.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247p요. 건축심의위원회있지요? 24회, 그 다음에 248p 운영수당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처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이거는요,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할 적에 다과비로 쓴 것입니다. 커피라든가, 그 다음에 과일이라든가 외부에서 오기때문에 그거 준비한 거고요,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한테 수당주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그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24회 해 가지고 120만원이.
○건축과장 김평국  에, 이것은 이제 명 과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시책으로 추진비에다 넣었습니다,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전문위원도 그렇고, 행정처분도 심의위원, 예산이 그쪽에 다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총몇명입니까? 심의위원이.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위원은 15인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4명 이상 옵니다. 그 나머지 많이 안오시게 되면은 그거는,
김세창위원  총 몇명이시냐고요? 건축심의위원이 총 몇명이시냐고.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심의위원이 13명입니다.
김세창위원  13명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외부 몇명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외부는 9명입니다.
김세창위원  9명, 내부는요?
○건축과장 김평국  나머지는 4분이지요. 저희 건축심의,
김세창위원  여기 9명인데, 7명만 집어 넣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9명인데, 왜 7명을 집어 넣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다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는 안 나오십니다. 대개 보면은 심의위원 5명 정도 나오십니다.
김세창위원  5명정도?
○건축과장 김평국  예, 저희가 12주 나가는 동안,
김세창위원  건축심의위원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정화한 심의위원회가 열릴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심의위원회는 중요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요,
김세창위원  그래, 중요한데 내부가 4명, 외부가 9명인데 지금 4분, 5분, 나오니까, 지금 평균치로다 7명을 집어넣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원들인데, 그러면 정확히 9명을 집어넣어야지, 7명으로 왜 집어넣습니까? 7명으로.
○건축과장 김평국  예산절감도 있고, 전체다가 9명,
김세창위원  예산절감을 할려면은 이걸 통·폐합 해 가지고 한 건으로 묶어야지, 이게. 규정된 위원을, 건축심의위원 12명 해가지고 6회, 6회 돼 있는데 통합으로 해서 이거 묶어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원래가 9명인데 7명을 집어 넣어도 되겠어요, 그것도 임의적으로. 만약 9명 다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9명 다 나오면 어떻게 하실거냐구?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9명 나오시게되면은, 그정에 예산이 좀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대처할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근 24회 해 가지고 다과비가 지금 120만원 잡혀있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까지,
김세창위원  예산절감을 할 것 같으면.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9명 나온 적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나올수 있는 심의위원회로 만들어야지, 그걸 갖다가 9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뭐, 5명, 6명밖에 안 나오니까, 7명을 잡아놓는다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처음에 저희가 심사할때는 다 나오셨는데, 지금 보면은 성남의 대유전문학교, 거기가 멀다보니까 교수들이 살기는 저희 마포에 사시는데 학교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안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오다가 안나오십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다시 또 심의위원을 조정하거든요.
김세창위원  권 위원장, 심의위원회에 시책 업무추진서에 예산을 절감하실 젓 같으면은 여기 좀 삭감을 해 가지고여기 9명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올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셔야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아 다과비같은 거는 24회 다 집어넣고, 이거는 9분인데 7명 집어넣고, 이거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심의위원회 다과, 요거는 심의위원하고, 그 행정처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4회를 집어 넣었고 행정처분은,
김세창위원  아니, 지금 심의위원회가 월 2회면은 12개월, 24회 아닙니까? 이거 24회에다가, 행정처분 여기 2명에 연 6회 그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6회, 말이 안맞잖아요, 그러면 회수가 36회가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알겠습니다. 그거다과는 정확하게 고쳐 넣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님
  249p 하단에요, 급량비의 예산편성을 건축업무 수행에 22명 11, 12개월 해놨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건축업무 수행을 22명이 이것 11, 12개월 했으면은, 그 밑에 국내 여비에는 건축지도여비로 해서 여기도 10,000원 5일 22명 12개월인데, 그러면 건축업무수행에 여기는 월 10일씩 나갔고, 이밑에는 월 5일 나간 걸로 돼 있는데 22명, 같은 22명이. 그러면 왜 편차가 나게 이렇게해 놨어요? 급량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밑에 5일 하면은 건축업무수행도 5일로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가서 급량 이거 식대지요, 식대?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그 왜 , 편차를 해요. 같은 국내여비로서 이거 급량하고 같아야되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예산에서 역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건축과장 김평국  예산하고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요, 급량비하고, 국내 여비하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아니 근데 인원은 같은데, 똑같은 5일근무인데, 왜 위에는 10일로 잡고 있느냐 그거지요, 계산이 잘못된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 1,320만원을,
김유현위원  고것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군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요밑에 나가서 건축지도여비에, 나가서 여비를 업무수행 하는 여비를 쓰는데 같은 식대가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밑에는 5일 계산하고, 위에는 10일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기 작전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된다구요. 여기 실제 업무가 이 밑에 날짜가 잇는데,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됐습니다. 원래는 10,000원×10일 해야되는데요,
김유현위원  그 10회, 10회를 하든지, 위에가 5일로 되든지, 그렇지요? 위에 급량비에 5일로 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가 10일이 맞는 겁니까, 5일이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둘다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아니 지도, 여기에는 5일나가는데, 어디 10일간에 식대는 나가네요. 안맞지.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요, 굶을 수도 있지요, 바쁘다 보면은요.
김유현위원  급량비를 맞추면 안되지, 어떻게 나가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식대를 안주는 걸로, 안되지 그건.
○건축과장 김평국  둘 다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겟는데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필름구입을 1,800원으로 돼있고,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1,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어떤게 맞는 건지,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필름을 더 비싼 걸로 사서 해야 되는지, 교통지도과에서는 더 싼 걸로 구입을 해서 1,5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그것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248p,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는 1,500원씩했거든요, 필름을 하나에, 구입비를.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1,800원을 잡았거든요.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와서는요, 저희는 매달 사 쓰느데요, 사실 5통 이상 쓰는데,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쓰는데, 저희는 통도적고요, 5통이고, 교통지도과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지도원 아가씨들이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량 구매하고 소량구매하고 그런 차이인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렇지요, 그래도 같은 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건축과에서는 1,800원씩 주고 사고,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서는 1,500원씩 사면 그건 관공서의 예산집행이 형평이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햐 갖고 같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글쎄, 같이 구매를 하든 어쩌든 지금 이게 맞아야되는데, 지금 3백원씩 차이가 나면 굉장이 많이 나는거지요. 예산은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지. 마포구청에서 필름을 구입하는 거는, 어느 과에서 하든 가격이 똑같아야지 맞는 것이지, 어디는 1,800원이고, 어디는 1,500원이면 안되는 거지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국이 틀리는 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니까 그럴수 있지만 국이 같은 과에서는 동일한 물품매입의 가격은 똑같아야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예,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248p요 건축사 현장조사및 검사 해놓고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평국  원래 건축사 지금 연소분, 그거를 갖다가,
이진표위원  연소분이 뭐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사가 4,000이나 2,000㎡ 미만의 건축물, 또는 건축사분이 현장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원래 저희가 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고 있거든요.
이진표위원  줘요, 돈으 ?
○건축과장 김평국  예,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진표위원  아, 건축사가 현장조사 한 그 비용을 준다, 실제 주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주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걸 어떻게 줘요? 그걸 평수에 따라서 주는 거에요, 어떻게 주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평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진표위원  실제 주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을 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 이게 실에다가 보고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주차장 이게 실에다가 보고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실제 건축사한테 주고 있다구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예, 그러니까 돈이 적지요, 2,000 얼마거든요. 아니, 몇 천원됩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 140만원 되어 있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회계년도 건설국및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회계년도 건설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과 1994회계년도 결산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