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2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및도시계획선해제요구청원

  심사된안건
1. 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및도시계획선해제요구청원(유남열위원 소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위원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개의를 상정합니다.

1. 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및도시계획선해제요구청원(유남열위원 소개)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현석동156-4,117번지일대도로개설및도시계획선해제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청원을 소개하신 유남열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신수동 출신 유남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본위원이 출신 동인현석동 156번지 117번지 일대 지역 도시계획선상의 도로개설안정지역 주민 250여명의 청원건을 소개하고자합니다. 이 지역은 폭 25m 도로개설예정지구로서 1936년에 그어진 도시계획선이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주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이루 표현하기가 말할수 없습니다.
  현재 집도 거의 바꿔진 집이 있는가 하면 거의 집집마다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청원요지는 도로개설을 시급히 해주든지 여의치 않으면 계획선을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민 애로사항은 주민 청원서에 거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저희 동 박동칠위원과 협의하여 본청원을 소개하오니 동료의원님께서는 본청원을 해결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본 청원은 1962년 12월 8일 건설부고시 제177호로 결정고시된 폭 25m,, 길이 360m의 장기미개설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해당주민들은 재산권행사도 재대로 못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건축행위도 제한받아 옛날 흙집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붕괴위험성마저 잇는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부가하면 도시계획자체를 변경해 줄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는 사료되나 폭25m 도로의 개설사업이며 도시계획변경 등은 상급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소관사업으로 집행기관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사무처리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해당관계부서에서는 현지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서울시에적극 건의함으로써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관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본청원의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현재청원내용은 마포구 토정동에서 합정동광장까지 연결되는 대로 16번지 도로입니다. 폭 25m이고 연장은 2,800m중에 현재 현석동 115번지에서 117번지 간의 약 정확한 m는 아닙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360m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50m에서 300m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고시가 62년 12월8일 건설부고시 제177호로 고시하고 지적고시까지완료했습니다. 지적고시는 건설부고시 444호로 63년 7월 11일완료하고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국에서는 이 도로 기능에 대해서 본청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청원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현장까지 또 답사를 하시니까 저희들은 도로개설을할수 있을 것인지 예산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중장기 계획으로 인한 설치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국에서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또 여기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도저히 이것을할필요가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대해서 본청에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건설국에서 적은 도로든 큰도로든 이미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청원심사에 대해서 답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도로는 폭 25m, 360m로서 이 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하는데는 한 97억이 저희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연 개설을 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야 하는 거는 94년도 6월 9일 날짜에 구청에서 저희가 도로개발 요청을 한 결과통지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내용을 읽어드리면 강변도로와 접속 불가로 건물신축시 차량진입 등의 민원이 있다 그리고 강변도시고속도로 공사와 연계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는 현도로가 폭 20m 전폭을 개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시정비국에 관계국에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꼭 이면도로로서 소폭으로 개설할 필요는 있으나 전폭을 개설하는 것은 불합리하겠다 하는 입장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정비국에서 도시정비차원에서 과연 몇개가 필요할 것인지주변도로와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하는 종합검토가 도시정비국에서 되든지 아니면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 25m도로는 본청 업무기 때문에 본청에서 검토가 되든지 해 가지고 아마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요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관계소관의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청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대답해야 되나 우리 건설국장이 대답해야 되나 지금 여기 도로개설하는데 25m를 꼭 개설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오. 지도가 없네요. 여기
○위원장 권오범  지도 위에 있잖아요.
이천규위원  여기에 요 것은 맞는거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다 다시 25m를 줄여가지고 개설할 수 없나 여기 집이 없지요. 인가가 25m를 고시하게 된 동기가 왜 그럽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계획 당시에는 25m그게 토정동에서 합정동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도로로 또 도로기능에 서강대로가 또개통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통수요를 생각하지 아니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청원현장을 보시고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줄일 것인지 하는 문제를 집행부의 의견을 갖고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고시는 그럼 입안고시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입안은 저희가 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안할 적에 서강대로 때문에 입안을 했는지 그 서강대로가아니고 여기 이 고시를 입안하게 된것은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 전에 입안이되어 있었습니다. 62년도에 건설부에서 건설부고시 177호로 고시를 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넘은 장기미집행 도로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서강대로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서강대로는 그 이후에 생긴겁니다.
이천규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 묻는건 말이지요. 이 25m 이렇게 짧은 거리에다가 입안하게 된 것은 도로소통 때문에 그러냐 주민불편 때문에 그러냐 이 입안한 동기가 뭐냐 이거지요. 25m가
○위원장 권오범  그거 일제시대때 그러놓은 거예요. 이거 잘못 된 거니까 배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설해 달라는 거예요.
이천규위원  이거 62년도가
○위원장 권오범  이게 잘못 된 게 뭐냐하면 요게 계획이 59년이 자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1936년 일제시대 때인데 여기에 보면
이천규위원  아니 62년도에 고시했는데
○위원장 권오범  아니 결정고시가 62년이란 말이야 이게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맞습니다. 62년도에 된게
○위원장 권오범  맞지요.
김세창위원  아니 입안이 62년에 됐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이
○토목계장 안병진  결정이 62년도
김세창위원  그러면 건설부고시가 62년도
○위원장 권오범 59년전에 된거는 일제시대 때 그어놓은 거고
○토목계장 안병진  아니 그게 아니예요. 62년도에 됐어요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59년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잘못 된 거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지요
이천규위원  59년이 잘못 된 거예요
○위원장 권오범  잘못 된 거지 이런 건 많지
○전문위원 박관수  청원인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위원장 권오범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다음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말씀하고 우리 건설국장님 말씀은 지금 서로 어떤 본위원이 듣기로는 미루는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94년도 6월 9일날 본청에서 도로개설요청을 했을 때 그 아까 답변 내려온 거 국장님 말씀하신거
○건설국장 신동문  최소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도 지금 작년인데 이런 답변이 내려올때 검토하신 적 한번도없었습니다. 그 동ㄹ안 지금 마포에 이런 도로가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그 김세창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월달에 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큰도로도 있지만 골목에 집한 채를 들어내면 여러사람이 통행에 편의를 볼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가각같은데 조금만 개선하면 통행에원활을 기할수 있다든지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율성을 높이는 지역이라든지 이래서 동별로 일제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관할 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꼭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하는 사항 요런 것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4년도 답변이왔으면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폭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25m굳이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최소한의 청원이 들어오기전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좀 해 놓은 사항이 없잖아요. 94년 6월 9일날 본청에서 건설 요청했을때 답변이 내려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우리 건설국장 말씀하셨지요. 25m가 필요가 없지요. 폭이 현상태로는
○건설국장 신동문  네
김세창위원  국장님 의견이나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금 똑같아요. 이런 거는 뭡니까? 빨리빨리 최소한 어느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청원이 들어오니까 인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하는 거하고 94년도에 그런 요청이 있을 때지금 1년반이 지나도록 아무 준비도 안했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 내년 1월달부터 조사를 하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말씀대로요. 우리 관내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20년부터 50년까지 된 시설이 사실은 도시계획선이 많이 약 한 97건인가 얼마가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렇게 서울시에다가 건의해 보면 2001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 항상 마포구의 도시계획은 밀려났어요. 오늘날까지 항상 순위가 밀려났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거는요. 지금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은 이렇게 서울시 본청에 기대서 바라만 볼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주민에 불합리 하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안을 내 가지고 마포구 자체에서 과연이것이 25m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12m폭으로 줄여서라도 순환도로를 할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우리 마포 도시계획단을 설치해서라도 또 운영을 해서라도 앞으로우리 주민의 편리한 지역 도로개발은 우리 마포구에서 주안점을 갖고 움직여서 25m가 필요없다 할 적에는 과감하게 20m이내로 아니면 8m도 필요하다 이건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거기에 구 예산으로 할수있는 거는 구예산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러지 않아가지고는 지금 몇년 30년, 20년 지금 경의선변에 말이지요. 지금 1,500m가 30년 지금 방치돼 있는데
○위원장 권오범  29년
김유현위원  29년 약 30년 이것도요. 소용없습니다. 그 너머는 철도고 이런 거는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2m 도로이내로 얼마든지 순환도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렇게 서울시에 기대서 우선순위 맨날 밀려 마포 맨날 밀려나고 잇어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 서울시 본청 사업으로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요것은 내년도에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분명히 도시계획에 기획단을 발족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변화되는 마포구 도시계획행정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시방 지적도를 보니까 지난번에 상수동과 현장답사한 거와 아주 유사한 위치에 있어요. 거의 같습니다. 이게 시방 이거를 도시계획 그어놓고 그 다음에 도로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봐도 25m가 전혀 필요치 않은 지역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 갖고 과연 6m뭐 4m, 6m라도 꼭 필요한 지역인가는 이 시방 현황도로 봐서는 사실 좀 우리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현 실정에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도로가 다 나기전에 보는 거기 때문에 자꾸 변화가 왔거든요.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마포구에 30년 넘은 게 뭐 60몇건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재조사해야 됩니다. 요번에 신문보니까 경기도에서 10년 넘어서 미집행 정리를 하고 있어요. 시방 경기도에서는요. 그 지방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30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해 둬서 자꾸 이런 문제가 청원이 올라오는데 여기보면 주민들은 뭐이거 해제시켜 줘도 좋다는 거거든요. 해제시켜 줘도 그러면 과감이 해제시킬 건 해제시켜 주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해야지 이런 거를 97건씩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장답사하고 제가 볼적에는 상수동 거하고 뭐 아주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런 저거니까 현장답사 우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선으로 지금 청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 답변요지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의지를 갖고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해서 도로개설을 해야된다 아니면 25m의 넓이가 필요없으니까 뭐 12m라도 해야 되겠다라든가 또 예를 들면 건설국장도 건설국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소관이라 그래서 서울시에다 다 미뤄버리고 이것을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입장에서 물론 그게 청원이 요지의 뜻을 충분히 알았을건데 이 청원의 요지에 답변은 하나도 없다. 그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청원이 나오면 최소한도 우리 국에서 견해는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폭 25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사료된다. 또 두번째는 건설국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뭐 25m는 20m정도로해도 큰 통행에 불편이 없으니까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아니면 이것을 지금 해제하는게 좋겠다라든가 이러한 국의소신이 있어야 되고 전문위원의 소신도 있어야 우리도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과연 어느 국에서 얘기하고 어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이 이런 데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청원이 많은 것은 접수가 안됐습니다마는 청원요지를 설명하고 또 각 담당국에서 나와서 국장이 답변하는데 소신이 없는 답변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답변은 여기 중학생 갖다 놓으면 그런 답변 못합니까? 할수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원은 최소한도 뭔가는 명 국에서 청원이 들어 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견해를 소신있게 얘기할수 있는 그런 답변 자료가 돼야 되겠고 두번째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그 연장 길이를 제대로 폭은 뭐 도시계획선에 나오지만 길이의 장이 안나온다는 건 분명히 난 불만스럽습니다. 왜냐 이게 350m인지 250m인지 300m인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길이가 안나와 갖고서 청원심사를 여기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도 갭을 10%정도 전후로 잡고 정확한 기장이 나와야지 도로의 연장이 나와야지 어느 국에서는 뭐 350, 어느 전문위원은 또 어느국에서는 250m~350m, 이것이 뭐 예를 들어 2,000km 3,000km가 된다면 우리 구청입장에서 거리를 재는 게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300m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길이가 50m씩 갭이 생기고 100m씩 갭이 생겨갖고 이럴 것이다라는 확실한 답변이 안나와갖고 이것을 청원에서 어떤 심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 청원이 심도있게절대로 정말 동민이 갈구하고 바라는 이런 청원을 우리가 해결할 때는 뭔가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성 있는 답변 또 정확성있는 토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형식적으로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어느 의원이 참 설명의 요지를 했고 또현장을 나가 보고 타당성있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수박 겉핥기다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청원이 들어 왔을 때는 뭔가는 진지하게 토론할수있고 정말 확실한 답변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우리 마포구의 소신이 아니라서울시의 소신이면 서울시에다가 이러이러하니까 이 문제는 해제해 달라 아니면 이거를 꼭 96년도는 안돼도 97년도에 이것을 도로개설해달라 이러한 식으로 결론을 내릴수 있는 걸로 마 집약이 돼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안계시니까 토목계장 나오십시오.
  지금 단위사업계획내역서 해 가지고 답변서를 보냈는데 현지에 가봤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가봤는데 들쑥날쑥하는데 우리 유응봉위원이 지적하듯이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토목계장 안병진  이 도로는 당초에는 마포경계에서 합정동 광장간 폭 25m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62년도에 이개설이 강변로 개설하면서 테헤란로 그러니까 지금 남구 남쪽구간 용산구간은 강변로 확장하면서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간에 도로개설이 끊겨 가지고 그 이후로도 상수동 352에서 합정동 광장간 25m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계획선이 그관계는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본청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반적인 용역을 해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본청에 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그 용역은 저희들이 할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할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되다가 중간에 강변로 개설 때문에 이 도로 360m구간만 현재 계획선이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본청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한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관계로 해 가지고 본청에 회의를 여러번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의지는 현재 강변로가 확장이 되었고 그 남쪽으로는 이미 도시계획 확장 실시 공사가 됐기 때문에 현재 남은 구간은 재검토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가 본청 얘기가 계속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이고 저도 여기를 여러번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사업부서 입장으로서는 8m나 10m 연결도로 기능으로밖에 필요치 않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회의갔다와가지고그때 도시정비국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본청 의견을 본청에서는 이쪽 도로는 재검토해야된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에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용역결과에서 현재도로가 25m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관계를 본청의 도로계획서나 도시계획국에 이 도로에 대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현장 답사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본청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본청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변경 쉽게 말해서 도로폭 축소해달라는 건의서를 보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은 이 일원에서는 도시계획선이 용산하고 경계부터 해 가지고 강변로 도로개설되기 이전에 합정동 광장간에 계속 이어지는 25m 도로입니다. 현재 여건이 변해서 중간에 단절된 상태입니다마는 그 360m가 맞습니다. 25m에
○위원장 권오범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청원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토목계장안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