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9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건설국소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작년에 예산에 없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가 천단위 억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첫째 뭘 원하느냐 그러면 지정보호수관리 그래가지고 1천만원 그리고 녹지대 7개조 정비가 1억 5천 그리고 시설녹지 보호휀스설치 1,100만원 모두가 천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95년도의 예산목록하고 목록이 다른 점이 있더라구 목록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방금 질문하신 보호수가 200년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 외과수술을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그 외과수술비용이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시설녹지는 상암동하고 성산2동에 지금 골재를 주로 채취, 판매하고 난리가 된 장소입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휀스를 쳐서 시설녹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7개소 정비하는데 1억 5천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7개소가 구청주변사천고가 밑 사천고가 유원아파트 신수동 간변도로변 녹지대 2개소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이천규위원  몇 평에다가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기본 녹지대입니다.
이천규위원  몇 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주된 것은 휴식공간 정자같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가로수관련 공사부대비 그래 가지고요. 곱하기 0.8% 이런 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시설비에 대한 총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 적에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기에 0.8% 준 것이죠. 공사여비 같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 녹지대 구비에서 정비해 가지고 1억 7천만원 한 거 있죠. 그거 다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썼습니다.
      (「작년에 1억 5천」이라고 하는 이 있음)
이천규위원  똑같네요. 올해도 녹지대 7개소 정비 1억 5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에는 주로 석축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휴식공간. 정자, 의자 등을 교체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또 위험수목 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나무가 잘라져서 그런 거예요.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위험하게 쓰러지는 것도 주택가 같은 데 넘어지거나.
이천규위원  그런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산에 인근에는 성산산, 와우산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몇 그루나 심었어요.
      (장내소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에는 신축.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위험절개지 정비도 있고 가로수 보식공사라는 것도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로수 보식공사는 교통사고라든가 자연적으로 고사한 거 그런 것들을 보식하는 겁니다. 관내에 가로수가 15,000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사고 자연적으로.
이천규위원  개발제한구역 초소연료비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두 개와 개발제한구역이 한 40㏊ 있는데요. 그 관리를 위한 초소입니다. 초소에 들어가는.
이천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암동에 국방대학가는데.
이천규위원  123만 9천원이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이천규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공원안내표지판이 30만원해서 31군데라는데 어린이 공원이 31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놀이터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장내소란)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짤막하게 요점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88p요, 가로수관리 위탁사업있죠. 8천만원 돼 있는데요.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가로수 관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이게 민간 그 우수한 인력,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어떤 병충해라든가 또는 전지라든가 그런 걸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정한 공정만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 8천만원에 대한 위탁 그.
      (○녹지계장 권혁수  주로 그 전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주로 전지입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네, 네, 나무가 크고 오래 됐기 때문에 전지를 저희가 장비도 없고 그런 기술도 인력도 상당히 연세들이 많고 해서 말이죠, 훈련된 기술자 또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 관내에 전체 1년에 한번씩 전지를 하는 겁니까 가로수?
      (○녹지계장 권혁수  1년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구요, 격으로 합니다.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상수위원  아, 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동쪽에는 금년에 했으면은 내년에 안하고, 그 반면에 서쪽에 하고.
      (○녹지계장 권혁수  네 네.)
박상수위원  그러면 저 상당한 기술를 요하는 거네요. 이거요. 전지라는 건요?
      (○녹지계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는 1억이었다가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무슨 우수한 인력이라드낙 특별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전기톱으로 그냥 절단하는 게 아니에요?
      (○녹지계장 권혁수  아니 전기톱도 있는데요, 보수차가 있어야 합니다. 보수차.)
이천규위원  그 몇 대나 필요해요, 그것이.
      (○녹지계장 권혁수  한 대 정도입니다.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갖다가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참 뭐 차량 구입도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지마는 그건 일시적인거니까 대여를 해서 할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면 말이야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이 8천만원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공원계장 유이형  요거는 제가 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저희가.)
○위원장 권오범  계장님, 지금 우리 저 속기사분들이 속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증언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소속을 대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원계장 유이형  네. 공원계장 유이형입니다. 제가 지금 가로수를 자르다 보면 도심지에서 전체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이나 이런 데 같은 데 있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 저희가 인제 장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장비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특수한 문제점이 있고, 또 가로수를 잘못 잘라 놓으면은 영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술적 문제점입니다. 그런 분야가 문제점이고, 또 한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은 사고,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직원을 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할 때 그 사고 문제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그 지나가는 통행이 문제가 있고, 직접 자르다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사고가. 그래서 이것이 한번만 사고가 자르다 보면은 자주 납니다. 그런 때는 사람이 사망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게 걸려놓으면은 저희가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어도 사고, 가장 위험한 거 잘못 되는 것은 그 비용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부득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사실상 그런 여건이 꼭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우리를 상대로 해서 관청을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 했을 때는 아마 해줘야 될 거예요. 이것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계장 유이형  근데 일차적으로 도급공사를 맡을 때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계약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부담을 한다 하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거기서 일단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위탁사업으로 할 것이다?
      (○공원계장 유이형  네.)
○위원장 권오범  그 저 보험들면 어때요, 보험. 사고의 그 예방으로 보험을 들면?
      (○공원계장 유이형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저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저 공원녹지계장님 나오세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회의전에도 얘기 했지만, 인건비를 그 작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신청할 예산과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산 신청한 대비표를 제가 이렇게 대조를 하고 보고 있는데,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각 과에서 예산을 짤 때, 정말 우리 과에서 그 과에는 국장님보다 그 과의 업무계장들이 가장 잘 아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야 작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10억을 예산 신청을 했는데, 무엇무엇 부대비가 어떻고 어떻고 해서 그거랑 똑같은 식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제가 지금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작년거하고 근데, 지금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건비같은 경우에 지금 금년에 그 15명해서 366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366일이면은 1년내내 공휴일도 없이 계속 작업을 하는 인건비 예산을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5명에 대한 건?
      (○공원계장 유이형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이유가 뭐며, 두 번째 먼저 번 감사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 구의 나무가 단풍나무로 되어 있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유응봉위원  근데, 단풍나무 보식에 대한 계획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없죠? 그러면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그러한 식으로 뭐 단풍나무를 몇 그루를 심겠다는 계산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그 예산에 내년도에 단풍나무 우리 구 나무가 단풍나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공원에 나무를 수목할 때 단풍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구입해서 심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뭔가 하면은 예산을 매년도 짤 때 바로 그게 1년의 계획서인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뭐 작년거하고 지금 90% 이상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차기에 이러한 예산안을 신청할 때는 이러한 그 예산, 작년도와 대비해서 그냥 그대로 나열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공원녹지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정말 지금 그 맑은 공기를 갈구하는 입장, 또 푸른 것을 푸른나무, 수목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도시민의 심정을 이해하셔 갖고, 뭔가는 특수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상으로는 공원녹지에 많은 예산이 있지마는, 사실상 지금 도시에서 모든 공사라든가 수목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가격이 들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에산에 대해서 많다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쭉 보면은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에 그래서 뭔가는 획기적으로 96년도에 사업계획은 요렇게 하나 딱 하겠다 정말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 똑같은 안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제일 먼저 얘기한 지금 그 일용인부 자금이 올라 갖고 1만 9천원으로 되어 갖고, 366일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우리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공원계장 유이형  요 저희가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인부는요,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인제 366일 일을 하고 있고, 월 한 달에 한 사람이 두 번씩 쉬게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을 그래서 공휴일을 쉬어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나 마찬가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제 하루 빠지게 되면은 월차수당을 못받고 1만 9천원 못받고, 고거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66일은 개별로 다 될 거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원계장 유이형  그 다음에 저희가 특수사업을 할라고 했는데, 우리 공덕동로타리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예산절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전에 삭감 됐습니다. 그게 특수사업 할라고 한 두군데 했었거든요. 복원 설계사업 두 개소를 올렸는데 다 구청에는 복원설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두 개소 올렸다가 1억 5천만원씩 해서 3억 예산했던건데 전부 삭감돼 가지고 실지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96년도 예산은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지금 그 3억 1억 5천씩 두 개 3억씩 들어 가는 분수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들지만,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가정해서 우리 마포구에 단풍나무를 어디에 집중적으로 심게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양화로 가면 단풍나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사업인 단풍나무를 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예산을 무조건 삭감된 거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5천만원 정도 들여서도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285p 보시면요, 식목일행사 추진하고, 육림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목일날 행사 추진에 120만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사실 행사때에 우리가 묘목은 몇 년생을 얼마나 사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계장 유이형  그 행사에 따른 수목 구입은 따로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따로 있죠? 그럼 행사에 따른 추진 비용입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행사에 따른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직원들 도시락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작비입니다.)
배상대위원  사실 우리가 저 식목행사는 우리 마포에선 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공원계장 유이형  그래도 저희가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 와우산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식목일행사를 잣나무를 심고 했습니다. 비료도 주고.)
배상대위원  그런데 제가 언제 저도 전에 보니까 식목일에 일개동에 새마을이고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뭐 몇 십조 하는데 요만한 거 연수로 봐서는 1년 됐거나 그런데, 그건 일종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동네 몇 군데 심어봤자 죽어버리고 하는데, 그러한 그 하나의 절차, 행사라고 하는 그런 거는 버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한 나무를 심더라도 뭐 10년이고 5년이상 되는 거를 표적있게 딱 심어서 관리도 딱 해야 되는데, 숫자만 나열해서 몇 백조 해놓고선 요만한 거 가느다란 거 갖다 심어야 관심없이 버리는 거, 각 동에 매년 식목일날 나가는 거 보면요 뭐 우리가 무궁화나무 같은 거 요만한 거 몇 주 줘 봐야 어디다 심어서 어떻게 되는 것도 몰라요. 그럴 바에는 아예 동을 줄 게 아니라 마포구 어느 한 지역을 딱 정해서 거기다가 10년이고 뭐 15년된 거 딱 심어 가지고 100그루 심을 거 한두조 심더라도, 뭔가 표적이 있고, 과연 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뭐 육림의날 그건 비료 주고 하니까 80만원인 건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p 개발제한구역 초소 14개라고 했는데, 거기 마포구에 제한구역이 어디이며 초소가 몇 개 있어 가지고 14개가 필요한 겁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말로 하면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렇죠?
      (○공원계장 유이형  근데, 우리 관내에는 상암동에 그 국방대학 입구에 있습니다. 국방대학 가는데 옛날 동네가 바로 그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장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개발제한지역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초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에서 1년에 때는 기름값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거기로 계속 1년 내내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직원이 지금 두 사람이 1개조로 2교대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안 하는데 주간에는 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주로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순찰을 하면서 거기 사무실에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이게 인제 10월달, 11월달 잡더라도 6개월 잡는 거예요, 많이 필요한 것은 그렇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공원계장 유이형  여름에는 땔 필요가 없고.)
배상대위원  여름에는 땔 필요 없죠. 4월달에도 땔 필요 없고 일러봐야 10월 중순내지 11월부터 땐다 하더라도 3월달까지 5개월, 6개월 그 연료비가 120만원, 130만원 돈이 들 수 있으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88p 말입니다. 꽃묘 말입니다. 구입에 4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4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원계장 유이형  네,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이 4개소를 우리가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때 그 때 마다 사오는 겁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요거는 저희가 그 꽃 협동조합하고 공개입찰을 봅니다.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저희가 꽃이 필요할 때마다 수요가 한번 심고 말 것이 아니고 1년내내 계절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그때 그때 수급해서 저희가 심습니다. 심기는 저희가 하고.)
배상대위원  공계입찰은 그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한번만 하고, 계속 꽃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리고 기왕에 마저 하겠는데요. 289p에 가로수 보식공사 은행나무 어린나무 해 놨는데, 이건 고사하고, 위험 절개지 및 수목 정비, 위험수목 정비 또 위험 절개지정비 이렇게 해서 1천만원해서 5,14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물론 예측을 하고 우선 예산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어느 장소를 해 놓고 해 놓은 거 아니겠죠?
      (○공원계장 유이형  위험수목 정비는 저희가 보면은 임야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주로 많이 있느데, 아카시아나무는 크게 되면은 그 뿌리가 천근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잘 쓰러지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서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자르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불의의 사고가 지금 예측되기 때문에 책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절개지는 지금 장마철에 그 산언덕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산옆에 주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속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거 불시에 나타나는 거 또 앞으로 토사유출되어 가지고 꼭 공사를 해야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위험수목정비도 좋은데 이렇게 많은 1천만원씩 이렇게 해놓을 수가 이렇게까지 필요할까요? 또 이것도 역시 이것도 위험절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험이 여태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임야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라든가 이 석축 쌓는 거 이런 거는 일반 평지보다는 차량이 닿질 않고 운반하고 상당히 작업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5천만원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 제가 안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 3년동안 92년부터 4년까지 또는 93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의 비율을 봤을 때, 이러한 그 위험절개지 정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평균?
      (○공원계장 유이형  예, 고거는 전반적으로 합계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배상대위원  아니 대략.
      (○공원계장 유이형  네,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이 좀 적은 겁니다. 현재, 원체 저희가 심의를 보다가 좀 깎았어요.)
배상대위원  그럼 작년 거에서 불용시킨 건 없습니까? 다 썼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작년에도 불용시킨 건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하다 보면 예산 절감에 10% 절감이 있고, 또 거기에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거만 남지요. 실지로 집행은 우리가 5,100이라고 해도 5,100을 다 쓰지는 못합니다.)
배상대위원  그렇겠죠? 꼭 맞게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3년동안의 비율을 봤을 때, 비율에 타당하게 이마만한 예산이 꼭 필요했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공원계장 유이형  네, 네.)
배상대위원  그리고 말이죠. 290p 보면, 지정 보호수 있잖아요? 관리 6백만원 했는데, 보호수라고 할망정 우리 마포구에 보호수가 몇이나 됩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보호수 숫자는 저금 저희가 마포구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보유하는 데가 지금 창전동 산 2번지 공민왕사당 옆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주택가 상수동에 은행나무가 있고, 4,5백년된 고목이기 때문에 두피 같은 것이 망가지고 자꾸 동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공을 그냥 두면 자꾸만 공기가 들어가서 썩어 들어가서 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를 썩은 건 도려내고 거기다가 다른 약재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썩지 않게 방부역할을 해주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실지로 올린 거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2,100만원을 올렸는데.)
배상대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필요한 것을 그 반만 했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예요?
      (○공원계장 유이형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집니다. 저희가 한 사업이 여러 가지해서 올려놨는데 예산관계상 전부 수정하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야되는데 이거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어떤 운영을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반만가지고 한다하게 되면 11개를 줄 것을 못준다 하는 것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돼 가지고 껍질 벗겨졌다 했을 때 그것이 손질할 것을 반 못한다 했을 때는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공원계장 유이형  자체가 지금 지정 보호수가 13주가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 중에서 다 못하는 거죠.
      (○공원계장 유이형  가장 심한 것 먼저 찾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배상대위원  여하튼 좀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했는데 기왕에 책정된 것을 하나라도 기르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공원계장 유이형  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82p요 중간에 보면 공원안내표지판을 31개소씩 세우는데 왜 공원안내표지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어떤 곳에 안내표지판을 더 세울려고 하는 겁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공원안내표지판은 공원이름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현재 성산3공원 상산 2, 1, 중동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성산2공원 서낭당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지명에서 개체해가지고 시에서 전구청이 다 자기 지역에 맞게 그 특성을 따라서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명칭만 바꿔놓고 지금 현재 간판을 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체 명칭을 바꿔진대로 변경해라 하는데 96년도는 이것을 다)
김유현위원  이거를 왜 구태여 현재 있는 데다가 성산하면 성산제1어린이공원 제2어린이공원 그것만 바꾸든지 하지 전체를 바꿔요, 스텐으로 해서 잘해놨던데 왜.
      (○공원계장 유이형  그 간판이 아닙니다. 입간판입니다. 그것을 다시 긁어내고서 쓰는)
김유현위원  자꾸 그렇게 31개소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구요. 288p에 꽃묘구입 아까 얘기가 있었지마는 이것은 왜 우리 서부면허시험장 가는데 서울서 양묘장 있는데 양묘장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공원계장 유이형  양묘장에서 저희가 생산을 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분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분양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을 쓸 수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절대량이 부족해요.
      (○공원계장 유이형  네. 그 다음에 96년도부터는 무상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는데 96년도부터는 그 목표를 전부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그냥 분양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팔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팔아도 우리 여기서 입찰봐서 산 거 보다는 훨씬 쌀 거 아닙니까 저렴하지 그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대단위로 해 가지고 해야지 엄청난 이게 각 구마다 예산을 소모시키는데 양묘장이 하물며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하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양묘장 하나마나지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 행정이 이 모양이야 양묘장을 전부해서 엄청난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관리잘해 가지고 해야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입찰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이중 잘못하는 행정이야 그렇죠. 여기서 절대량만 만들어 내면 할 수 있죠.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전구청,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저희하고 그 구입하는 가격은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타 구청에 비하면 녹지과에는 사람은 적어도 녹지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C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많은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289p에 동력제초기 있죠. 승차용인데 12마력인데 이것을 동력제초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쯤 있습니까? 휴대용 제초기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쓸 데 있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마포 I.C라든가 성산 I.C또 여기 양화 I.C 같은 그 면적에 그것을 조그만한 손수레를 끌고 다니기가 영 안 어울립니다. 왜냐면 그 바닥을 한번 깎을 라면 일주일 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평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조그마한 거 가지고 가면 상당히 힘이 들고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깎다보면 다른 데가 터져버리고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끼는 승차용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지금 현재 작업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구입해서 작업 저것도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면적이 많지 않으면 말이죠. 동력제초기 관리비용만 하더라도 또 엄청나요, 관리비가 적은 면적이라는 것은 휴대용 요즘 모타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구입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면적이 적은 것은 관리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고 그 밑에 재료비가 산림병충해구제 인건비로 돼 있죠. 그게 뭡니까? 재료비로 나와 있으면서 인건비로 2,500만원 해 놓은 것은 뭡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인건비는 병충해 방지할 때 일시적으로.)
김유현위원  재료비로 나와 있잖아요.
      (○공원계장 유이형  인건비라도 재료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인건비인데 어떻게 재료비에 들어가나요?
      (○공원계장 유이형  일시적으로 그 기간에 쓰는 경비기 때문에 재료비로)
김유현위원  성질상에 그게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공원계장 유이형  네. 기획예산과에서 재료비로.)
김유현위원  우리 전체 공원이라든가 산림에 공원시설에 병충해구제하는데 인건비란 말씀이시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김유현위원  이것도 우리가 직영하나요?
      (○공원계장 유이형  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전문인들이 약품살포를 잘해야 되는데.
      (○공원계장 유이형  인부를 4명 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예산이 예산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몇 명의 며칠 몇 개월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인건비라면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도 편성내용 저기가 없잖아요. 명세라고 해놓고 명세서가 뭐가 내용이 있어야지 어떤 산출근거가 여기서 나왔냐고.
      (○공원계장 유이형  그것은 5월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산림청해충구제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38,500원)
김유현위원  그런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게.
      (○공원계장 유이형  네.)
김유현위원  여기서 다 해 올릴 적에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릴 적에 내용을 충실히 써야 되는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잣나무를 내년에 예산세워 놨는데 이것도 어디다 쓸 겁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잣나무를 저희가 사가지고 식재를 할려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상암동 쪽으로다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식목일날 각 동으로 나무를 나눠주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각동에서 요구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에 나눠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 보다는 녹지사업부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배당을 해 줍니다.)
김영식위원  무료로요?
      (○공원계장 유이형  네, 그래서 그것을 주로 무궁화 여러 가지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때 수요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적정량을 배분해 가지고 나눠줍니다.)
김영식위원  각 동에 나가는 것은 주로 무궁화나무가 나가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무료로 나간다 이거죠. 우리 마포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관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나무가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장기, 소모품은 아니죠. 나무가.
      (○공원계장 유이형  네.)
김영식위원  그 각 동에 나무들이 가 있는 것은 한번도 관리대장도 없을뿐더러 어디가 쓰여지고 전혀 모르죠. 나무만 줬다뿐이죠.
      (○공원계장 유이형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각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동장님들이 심고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해마다 무궁화 나무가 100주 200주 오는 데도 동네 심어놓은 것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게 얼만한지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경비를 낭비해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구에서 돈 예산이 안준다고 해서 나무가 각 동으로 해서 소모품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마포 24개동 전부 조사를 한 번 해 봐요. 해마다 식수 나간 게 무궁화나무 과연 몇주나 동네에 있는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소모품 아니예요. 나무는 그런데 그해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마는데 이건 안되고 잣나무는 내년에 1,000주씩을 한다는데 이것도 몇 년산 입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보통 잣나무가 높이 키가 150㎝정도 됩니다. 너무 조그마한 거 심어 놓으면)
김영식위원  연수는 몇 년산을 이것을 우리가 예산할 때 사전에 조사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김영식위원  어디 수목원에 가서 이런 나무는 5천원이면 5천원이다 사전조사를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몇 년산이라고 안 나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왜냐하면 묘목단가표가 있습니다. 1.5m이상 되는 잣나무는 지금)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수목원을 가서 잣나무 상태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단가 그거 보고 하는 겁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일단 예산 올리는 것은 그렇게 올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입할 때는 확인해야죠.)
김영식위원  구입할 때는 하고 그래도 몇 년산이란 것은 여기 돼 있어야지요.
      (○녹지계장 권혁수  왜냐하면 몇 년산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지정을 못하고 보통 이런 것은 7년이상 됩니다.)
김영식위원  7년산 그러면 여기요. 앞으로는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된 나무가 얼마나 이것은 무조건 5천원은 내년에 어떻게 넣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1,000주가 다 상암동으로 갈 겁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김영식위원  심을 부지 확보 됐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산에다가 나무를 심을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은 못 심습니다. 그냥 심다보면 다른 나무에 부합돼 가지고 심은 것이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가지고 지금 심을 자리를 거기다가 1,000주 또 꼭 한데다가 몰려가지고 심는 것 보다는 빈데 있는 나무는 최대한 살리고 없는 데만 쭉 나무를 심을 겁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왜그러냐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보니까 전부 들쭉날쭉 했어요 이게 예산이란 것은 3개년도 것을 계속 종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면 엄청 줄었다 엄청늘었다 하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어디가 얼마할 것이다 무조건 해놓고 막상 당해연도 할려고 보니까 조건이 안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고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책상에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상암동에다 1,000주를 심는다면 과연 어디다 심을 것인지 사전에 답사를 해서 900주도 되고 800주도 될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시는 대로 상암동에 어디다 1,000주 들어가는 것을 지금 장소를 모르고 있는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상암동에 기존 잣나무 식재된 곳에 중간에 보식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보식하고 남는 것은 우리가 추후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영식위원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하니까 자꾸 지적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 더 물어봤다가 딴 대답 안나올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 나무는 소모품이 아니예요. 무조건 예산 잡아놓고는 심을 때 안심을 때를 요구를 가지고 나머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시키면 안됩니다. 금년 공원녹지과에서 불용액이 있습니까?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금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전혀 한푼 없습니까? 다 썼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왜냐하면 그 중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방 가로수관리위탁사업에서 2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줄었는데 금년에 1억이 다 소모 됐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금년에는 우리 1억을 처음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8,300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1,700만원 남았죠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공원계장 유이형  그것은 그냥 남았죠. 왜냐 그것은 낙찰된 금액입니다. 차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곧바로 예산에서 내년에는 남았기 때문에 줄인거죠.
      (○공원계장 유이형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예산에도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낙찰예정가 때문에 남았다고 한푼도 없다고 그랬냔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금년에 1억을 했었는데 내년에 8천만원이면 금년에 1억을 다 안썼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8천만원이지 금년에 이거 모자랐으면 예산을 더 증액시켰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푼도 없다니까 시방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얘기 자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이란 것은 향후 3년을 기준 삼아서 통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정기적으로 해서 작년에 덜해 모자랐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이 늘고 줄고 작년예산에 보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향후 3년이상 예산을 수립해서 그것을 다 검토해야 되고 특히 식수 문제는 과연 지금 도심 서울에 도심지구에 잣나무가 과연 여러 가지 적응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가 나무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자체를 꼭 잣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다만 10원의 예산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특히 나무같은 것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그루라도 유실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어디어디 보식시켜 놓고 나머지는 그때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답변 곤란합니다.
      (○공원계장 유이형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으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까 합니다.
  잣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해마다 잣나무를 심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잣나무는 우리 마포지역에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나무를 좀 유실수 같은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한 가지는 지금 현재보면 그 뭡니까? 꽃묘구입 4천만원이죠.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이거요.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동력제초기 이거 600만원이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말이죠? 여름에 한철 쓰는 건데, 그 현재도 작은 기계들이 몇 대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그냥 쓰면 되지, 왜 그거 뭐 필히 꼭 장비를 꼭 구입해야 되는 건지.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작업능률이 너무 안 올라 가지고, 한 녹지대 같은데 저희가 가 가지고 보통 5일에서 1주일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타구청에 비해서 녹지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군데가 지금 대표적으로 있는데, 공덕동로타리하고 마포I.C하고, 성산I.C 양화I.C 이 대부분이 엄청 큰 데가 있습니다. 큰데 그런 데가 있으면은 빨리 해 갖고서 다른 데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평탄한 운동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직접 들어가 보면 엄청 크거든요. 그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작업능률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드라이버같은 걸 가지고 다니니까 영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행길이어서 저쪽에 또 깎아 줘야돼요. 계속 이게 돌아가는 데, 윤번제로 돌아가는데, 차가 돌아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거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이걸로 운영하자. 그리고 뭐 자꾸만 하다 보니까 너무 윤번제로 하다보니까 너무 작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깎았는지 또 너무 차이가 납니다. 깎은 데는 좀 저거한데, 안 깎은 데는 좀 너무 길어지고 또 풀이 너무 길어지면 깎을 때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한 구입해서 꼭 작업 운영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걸 취득할라구요.)
박동칠위원  효과적인건 올 여름에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공원계장 유이형  네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마포구에 공원이 몇 개예요, 31개예요?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공원이 지금 사실은 47개입니다.)
유응봉위원  안내표지판 해야될 게?
      (○공원계장 유이형  안내표지판 해야될 거는 30개, 33개인데요.)
유응봉위원  내년도 예산 올린 거에 간판, 안내표지판을 31개로 올라 갔는데, 31개로 올라갔죠? 30만원씩 31개 그렇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47군데라고 공원이요? 안내표지판해야될 데가?
      (○공원계장 유이형  그거는 인제 근접공원이니까 근접공원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응봉위원  안내표지판 해야될 공원이 전체가 몇 개냐 이거예요, 전체가.
      (○공원계장 유이형  전체 그거를 안내표지판 할 거는 지금 신설된 어린이공원만 지금 대상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안내표지판 두 개 한 데는 어디예요?
      (○공원계장 유이형  두 개 한 데는 지금 저기 와우공원이라고 서강대 있는 데 옆에 하나 있구요.)
유응봉위원  좋아요. 그 두 군데는 다 몰라도 좋은데, 작년에 안내표지판 한 것은 예산이 50만원이 들었고 그 금년에 한 거 결국 내년에 할 것은 30만원씩을 넣었는데, 이것이 그 작년하고 금년하고 모든 물가가 내년에는 올라도 8%, 9% 더 오를텐데 작년거는 50만원씩을 해서 안내표지판을 예산은 청구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계장 유이형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방침을 올릴 때는 작년에 썼던 것보다 더 높이 올렸습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예비작업하면서 거기에서 단가를 깎아 내린거죠.)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원계장 유이형  할수없이 만약에 지금 저희가 총 숫자를 그 예산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어쩌면 금년에 다 이걸 간판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그 녹지계장 얘기대로 하면은 발을 신발에다가 맞춰야 된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여기서 31개소 정비를 하는데 안내표지판을 하는데 지금 30만원씩으로는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20대만 하겠든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31개소 간판 하나에 안내표지판 하나에 30만원씩 해 예산이 920만원 나왔는데 금년에 한 거는 하나에 50만원씩 해갖고 두 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0만원씩 해갖고 31개소를 하면은 안되는 거 아니예요? 방금 계장이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러면은 31개소를 못 하고 돈에 맞춰서 간판을 숫자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가보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알지만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년에는 더 싸게 단가를 구입해 갖고 하는구나라고 지금 그 수치상으로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유응봉위원  지금 그 녹지계장 얘기한 대로 하면은 발을 신발에다가 맞춰서 공사한다는 얘기뿐이 더 돼요? 작년거하고 금년거하고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원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2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게다가 31개 해갖고 920만원 잡아놔 갖고 공사를 한다면은 뭔가 참 금년하고 내년에 할 계획이 세부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어쨌든 31개소를 전부 다 간판 안내표지판을 내년에 할 것이 아니죠? 돈에 맞춰서 할 겁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이건 다 못합니다. 예산이 안돼 가지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계장이 나와 갖고는 이 안내표지판이 이러이러한데, 이걸 안내표지판이 이런 것은 금년에는 50만원씩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절감으로 예산이 맞질 않는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31개소를 당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20개뿐이 못하겠습니다라든가 25개뿐이 못한다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지, 지금 저 계장님 앉혀 놓고서 예산안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31개소 30만원씩 이렇게 해갖고 딱 나와 있으니까 작년도 예산 신청해 갖고 금년에 공원 간판 정비한거 보면은 50만원씩 해갖고 두 개 했는데, 하나에 20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금년에 집행한 게 잘못된 건지 내년에 할 것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간사님.
박상수위원  네, 우리가 인제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별로 해가지고 현장감사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p에요. 공원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800만원에서요, 2,2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내년에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정비공사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소상하게 어떤 성질의 공산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지금 1억 5천이 지금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제 저희 공원 2개소에 종합놀이대 지금 놀이대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지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2개 곳.
박상수위원  무슨 놀이대요?
      (○공원계장 유이형  종합놀이대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미끄럼틀도 달려 있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네도 있고? 네.
      (○공원계장 유이형  네, 그거를 2개소를 저희가 다 공사를 하고.)
박상수위원  전부 교체를 합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네. 교체합니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4군데가 지금 휀스가 지금 다 낡았습니다. 휀스하고 의자가,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반이,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지반이 얕아요, 지금 도로하고 너무 그 푹 빠져 가지고 물이 고이면, 장마철 때 물이 고입니다. 역류가 돼가지고, 그런 것 좀 저희가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복원이 주로 이제 옛날 노후휀스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파고라나 의자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도색, 그 다음에 기타 수목식재, 그 다음에 저희가 화장실이 있어요, 공원에 화장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작년도에 공원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다섯 개만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개가 정비를 못하고 금년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돼서 그것까지 저희가 다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완전 정비를 할라고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박상수위원  283p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도색비가 나와 있거든요?
      (○공원계장 유이형  네.)
박상수위원  50만원해서 1회 34개소 해가지고 1,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정비를 하시면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1억 5천에 도색이 들어가 있고, 또 따로 이렇게 도색을 34개소.
      (○공원계장 유이형  아, 요거는 인제 공원이 전체가 이게 다 못 들어 가고, 요쪽 도색은 지금 저희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박상수위원  도색을 1년에 두 번 합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봄에 어린이날 이전에 한번 정비를 좀 하고, 또 가을 정도되면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는 1회로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놀이터의 도색을 지금 각 동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동에 해당되는 동마다 놀이터 도색을 하게 해 줍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각 동에서 책임지고 도색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맡기는 게 아니고?
      (○공원계장 유이형  아닙니다. 동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시켜 줍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원정비공사에서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34개소에 대한 도색은 여기 안들어 가는 겁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우리 전체 그러면 말이죠. 우리 전체 구 관내에 놀이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지금 놀이터가 지금 저희가 33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33개요? 근데 여기는 34개소가 되어 있는데?
      (○공원계장 유이형  네. 근데 34개소가 하나가 원체 공원명칭이 아니고 조그만 소시설 녹지로 되어 있는 걸 공원으로 조성한 데가 있어요.)
박상수위원  그래서 34개라.
      (○공원계장 유이형  네 네.)
박상수위원  근데 조금전에 공원정비공사를 몇 군데 하신다고 그랬죠?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지금 정비공사를 5군데를 책정해놨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5군데면은 뭐냐하면 공원정비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도 도색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그거 정비를 할 때는)
박상수위원  1억 5천에? 1억 5천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네.)
박상수위원  그럼, 이전에 34군데에서 5군데는 빠져야될 거 아닙니까? 도색부분은?
      (○공원계장 유이형  아, 예. 그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저 지금 도색은 공원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큰 거는 한 5백평 이상됩니다. 또 작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50만원이라고 하는 게 공원 하나 하나가 전부 책정해 가지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더 들어 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지금 저희가 페인트나 도색을 인건비를 전혀 안 들일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다 바르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직접 직영으로 하신단 얘기예요?
      (○공원계장 유이형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또 동에 배당하고 동에서 하면 우리가 또 가서 감독하고 그러니까 한두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어번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 정비공사를 하면서 업자한테 1억 5천에 정비을 하면서 기왕에 도색은 다 될 거 아닙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박상수위원  그럼 여기 34개에서 5개하면은 250만원인데, 그거는 계산이 더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거기도 도색을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영으로 하든 동에서 하든간에.
      (○공원계장 유이형  네. 우리가 도색을 저희가 인제 요거는 4월부타 6월 사이에 지금 설치를 전반적으로 공원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교체는 왜냐하면 시설교체는 다 종합놀이대라든가 파고라라든가 다음에 의자교체, 노후휀스 교체 같은 거. 거기에 따른 수목식재 요거는 그 4월부터 6월사이에 하고, 또 요거는 저희가 가을같은 때 또 도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각 동에 배정해서 놀이터외에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어린이들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말이죠. 이게 기왕에 1억 5천을 들여서 도급을 맡겼으면은, 거기는 두 번다시 가 가지고 1회로 어차피 잡아 놨으면 내년에 도색을, 거기는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업자가 다 하니까, 그런데 34개를 여기다 잡아 놓으면은 여기서는 5개가 빠져야지 그러면은 이왕에 내년에 1억 5천이 정비공사가 도급으로 나갔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정비공사 5개부분은 도색이 빠져야지 34개에서.
○건설국장 신동문  위원님.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그거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물량을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우리가 이중으로 설계가 되지 않도록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가 유념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 올릴 때에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오버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죠. 여기서 그렇다면은 거기서 기왕에 처리가 다 되는 건데 또 이쪽에다가 또 올려놓고 그러면 말이 안 돼죠.
○건설국장 신동문  네. 책정이 좀 지금 그렇게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저희가.
박상수위원  이런 부분 말이죠. 다시 수정하십시오. 이거.
○건설국장 신동문  네.
유응봉위원  국장님! 지금 그 공원 도색이 34개로 되어 있으면 두 번을 도색을 하면은 68개 얼마 이런 식으로 돼야 우리가 보기가 좋다구요. 지금 그 계장 얘기대로 1년에 두 번 한다 그러면 34개면은 68개로 해서, 왜 공원이 68개냐, 아닙니다. 두 번을 도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설명하면 되고, 아까 수목관계 묘목 잣나무 우리 김영식위원이 질의한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7년생 미만 이거는 나무가 수목이 잣나무가 나이테가 안 나오니까, 가상해서 수고나 흉고로 한다 구입을 할 때, 그래서 뭐 수고가 장이 1m50, 흉고가 뭐 가정해서 30㎝이다 뭐 1.5㎝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되는데, 아까 그 저 녹지계장은 그 분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어린나무야 나이테를 재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국장 신동문  네 네.
유응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 년생인가를 모르고 어떤 키로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거를 자꾸 엉뚱한 얘기를 몇 년생이냐고 물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저기 말이죠. 공원에 있는 교육시설있죠? 어린이 놀이터를 체육시설로 봅니까? 아니면은 그저 편의시설로 보는 겁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체육시설이요?)
김세창위원  네.
      (○공원계장 유이형  운동시설로 봅니다. 저희는)
김세창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는 뭘 합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우리 그 생활체육과하고 인제 저희하고 어느 면에서 중복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몇 개 있죠?
      (○공원계장 유이형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과에서는 이 일반 그 놀이터에다가는 지금 그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법에 의해서 그냥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어요. 우리 공원녹지에 시민국하고 중복되는 거 있죠? 없습니까? 구정보고때 시민국장이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청소과하고 중복되는 거.
○건설국장 신문선  네 네. 그 청소인부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얘기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는 통폐합시키겠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예산은 별도로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문선  고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청소과하고, 중복되어 있는 거는 통폐합을 하고, 중복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인제 요 예산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나온 건 전혀 중복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하고?
      (○공원계장 유이형  네. 지금은 중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 왜 그러냐하면 청소과에서도 올리고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 올라온 게 없는가 해서 그래요. 구정때 시민국장이 답변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통폐합시켜서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해놨는데 여기 전부 이거 뭐 화장실 청소까지 다 올라와 버렸으니까 난 뭐 시민국 소관이 아니니까 제목에서도 똑같은 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거예요. 양쪽에서 편중되게 중복되어 올라온 게 아니겠나 이걸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오늘 안 따지면 내가 뭐 다음에 따지면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복된게 없다 이거죠?
      (○공원계장 유이형  공원에 화장실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6개하고 저희가 9개인데요.)
김영식위원  나머지 9개소 다 줘 버리지 왜 이거.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영식위원  네?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행정상 서로간의 편의를 위해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럼 왜 6개만, 다 줘 버리라 이 말이죠. 내 말은.
○건설국장 신동문  위원님 그거는 말이죠. 공중변소를 청소과에서 지은 거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녹지과에서 건축한 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식위원  그럼 뭐 통폐합된 게 하나도 없지 뭐. 뭐가 획기적인 뭐가 시방 개선된 게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 시민국장은 뭐 획기적인 업무관리를 통폐합해서 하겠다고 답변해놓고서.
○건설국장 신동문  시민국장이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지은 공중화장실이라 그래서 청소과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또 나머지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인부가 또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있는 청소인부가 공원녹지과하고 청소과 인부하고 둘이 들어가 있는 데는 하나로 좁혀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 그린벨트지역이 파란 저거죠.
      (○녹지계장 권혁수  네.)
○위원장 권오범  그런데 지금 감시원이 두 명이라고 하셨죠.
      (○녹지계장 권혁수  네, 두명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밤에는 근무 안하시죠.
      (○녹지계장 권혁수  네.)
○위원장 권오범  초소설치 목적이 뭡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개발지구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있는 것입니다. 개발구역제한 뿐만 아니라 임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가.)
○위원장 권오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갔지만 있는 주민들이 불평이 많고 굉장히 너무 과잉단속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찌들어사는 주민들한테 너무한 게 아니냐 궁극적으로 그냥 반응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그러면 두 사람이 교대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돕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것은 내가 알기에는 30분이면 한바퀴 돌아요. 한바퀴 도는데 초소까지 있고 거기 잠자리까지 해놨다하면 누가 보든지 이해가 안되고 한두번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 봤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취사합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취사는 안하죠.)
○위원장 권오범  기름보일러입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기름보일러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낮에만 근무하죠.
      (○녹지계장 권혁수  네.)
○위원장 권오범  평상시에는 그 지역에서 계속 있는게 아니죠.
      (○녹지계장 권혁수  왜냐하면 저희가 산이 그 와우산도 있고 지금 여기 서강대학교 뒷산하고 이쪽 성산산도 쭉 돌아야 되기 때문에 산하고 거기하고)
○위원장 권오범  성산산은 바로 여기고 상암동은 저쪽인데 여기서 초소보다도 여기서 그냥 근무하다가 30분이면 여기 성산산이고 성산산하고 상암동산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구청에서 가면 성산산은 바로 여기 구청뒤고 그런데 인력낭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초소는 철수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인근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맞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볼 적에도 저거 조그만거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교대로 한다 뭐한다 말이야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말이야 연료비만 해도 130여만원어치가 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감시기능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본다고 틀리고 안본다고 틀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국장님 말이에요, 제 의견 같아서는 제 여태까지 연구해보고 거기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제가 실지로 돌아본 결과에 따르면 저것은 마땅히 철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건설국장 신동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의 위법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감사를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주민여론을 볼 때 이게 필요없다 그러시지만 이게 만약에 초소가 없어 가지고 어떤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나와서 건설부에서 지적이 됐다 그러면 저희 녹지과로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어느 지역이고 초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그린벨트가 규모가 적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원이 2명인 것이 좀 많다는 것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주 없앤다하는 것은 저희가 그린벨트관리 차원이 좀 규모는 적지만 비중을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참작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좌우지간 연구는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건설국 과별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공원녹지계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