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회계년도 도시건설굴 소관 일반회계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구의회 의원여러분, 의정활동 심사와 본회의 의정활동, 그리고 상임위의 예산심의및 각종 의안처리에 연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6년도 도시건설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도시걸설국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8억 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및 교통관리 특별회계 93억 9,811만 6,000원으로 예산총액은 102억 75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건축, 광고물, 자동차 등 과태료 수입은 6억 800만원, 그리고 주택과소관 도로점용료 6,500만원, 도시건설국소관 체비지 징수교부금은 1,937만원, 주택과에 건축허가 수수료 등 50만원을 총 세입은 6억 9,28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9.5%인 1억 2,54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8억 938만 4,000원으로 95년도에 예산에 비하여 10.8%인 7,9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분야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3,194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9%인 4,0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기준경비가 5,193만 2,000원, 관서운영비 1억 2,964만원, 경상적 사무비 1억 2,891만 2,000원, 자체사업비 2,146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재개발과 분과에 따른 비품구입과 직원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인하 증가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6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1.5%인 2,921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기준경비가 984만원, 일반사무비 5,019만 7,000원, 일반운영비 360만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보상금을 미편성한 것이 1,900만원, 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1,021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858만 5,000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82.3%인 1억 7,997만 3,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부서운영비 기분경비가 792만원, 일반사무비 3,066만 5,000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전년도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가 교통지도과로 이관편성됨에 따라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분야입니다. 교통지도 분야는 일반화계 세출예산은 3억 1,602만 3,0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35.1%인 2억 4,59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기준경비 3,306만원, 일반사무비 8,358만 3,000원, 일반운영비 1억 9,938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전년도 에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었던 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및 인원증가에 의한 인건비가 증액 및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919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3.2%인 1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부서운영비 기준경비 1,212만원, 일반운영비 4,707만원으로 증가내용은 일반운영비 일부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차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수입 10억 3,680만원, 교통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83억 6,131만 6,000원으로 총 93억 9,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0.5%인 21억 9,9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3억 9,811만 6,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30.5%인 21억 9,93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7억 454만 4,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7.2%인 28억 45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부서운영비 240만원, 일반운영비 5,096만 4,000원, 주차시설비 76억 5,118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 5,336만원과 주차시설비로 27억 5,1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교통관리분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억 9,357만 2,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26.3%인 6억521만 6,000원으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은 인건비 4억 3,394만 6,000원, 부서운영 기준경비 2억 26만 7,000원, 일반운영비 8억 2,800만 6,000원, 시설비 1억 6,894만 6,000원, 예비비 6,240만 7,000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전년 편성분 미편성 등이며 예비비는 전년에 비하여 91.7%인 6억 9,907만 2,000원이 감소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정비국 9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는 시민들의 혈세임을 감안, 96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계속하여 지도편달은 바라오며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96년도 새해에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정비를 촉진할수 있도록 예산안이 원래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96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화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억 93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031만 4,000원 대비 10.8%에 해당하는 7,9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주택기획 분야에서 주택과가 주택과와 재개발과로 분리됨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증액요인이 있어 4,048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고 교통및 운수지도 분야에서는 분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라 교통행정과 예산이 1억 7,997만 3,000원이 감편성되고,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에 따른 경비 등으로 2억 4,954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3억 9,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억 9,878만 8,000원 대비 30.6%에 해당하는 21억 9,93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성산동 275-55외 2필지와 상수동 281-2 외 2필지 상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73억 8,9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지역교통관리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 104명분의 봉급 1,734만 8,000원과 활동비 1억 6,856만 4,000원 등은 95년 11월 2일자 시행한 문서번호 교기91100-1849호로 서울시에서 시달된 96년도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자치구 재정지원 계획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 104명 중 58명은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나머지 46명분의 봉급과 활동비 등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이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4p 상단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감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6회계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건축자재 품질검사는 정기, 수시로 하는데 어느 품목을 어느 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234일 거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정기검사는 년 2번하고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필요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느 품목으로 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예, 벽돌자재 생산업체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외부 공장에서 가서 합니까? 벽돌공장에 가서.
○주택과장 염세동  네, 공장에서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그 임의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등록된 벽돌공장의 숫자를 알고 계세요? 등록된 벽돌공장을.
○주택과장 염세동  네, 저희 관내에는 10개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합니까? 10개를.
○주택과장 염세동  네, 다하고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강도검사도 하고?
○주택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강동검사 할적에는 별도의 기술팀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디서?
○주택과장 염세동  고거는 협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품질,
이진표위원  아, 감정협회?
○주택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수시로 하는 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
○주택과장 염세동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경우도 요청을 해갖고 기술팀이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거는 공인된 겁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공인된 겁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벽돌에 한해서만 합니까? 다른 거는 안하고
○주택과장 염세동  예, 벽돌에 한해서, 벽돌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요 자재검사라는건, 품질검사라는 건 벽돌에 한해서,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다른건 안하고요?
○주택과장 염세동  예.
○위원장 권오범  위원님들 답변하실 적에 성함을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사분들이 어느 분인지 잘모르시니까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말이에요. 95년도 하고 96년도 예산이 아마 굉장히 줄은 것 같은데,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무허가 단속을 위해서 95년도는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단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줄은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무허가 건물 홍보전단지를 9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언제 한번씩 뿌리는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예, 홍보전단은 연 2회 저희들이 홍보물을 인쇄를 해갑고 가구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재개발과 생겨가지고 업무추진비 줄었다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업무추진비 요거는 별도로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재개발과가 신설됨으로 인해갖고 특수 업무추진비라 해갖고 5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그 얼마가 줄은 거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저희들이 당초 주택과소관해서 무허가 건물 업무추진비라 해갖고, 그게 월 한 27만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개개발과에서 이제 업무추진비가 월 한 4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말이지요, 작년도, 95년도 하고 금년의 예산을 보니까 2,552만 9,500원 정도가 적어졌더라고, 무허가단속 철거비용, 무슨 업무추진비 이런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들어가지 않고, 대개 뭐냐하면 무허가 철거 홍보전단, 무허가 건물 철거작업, 무허가 건물 철거, 무허가 단속 전담요원, 무허가 건물 철거, 무허가 건물 보상 이래가지고 말이지 굉장한, 예산이 많더라고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말이지요 단위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염세동  무허가 건물 관계, 간단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따른 피복비로 해갖고 저희 직원들한테 14명을 해갖고 편성된 게, 금년에 31만 6,000원으로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재료비라 해갖고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이 있습니다. 난해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철거업체에다 의뢰를 해갖고 우리가 편성한 게 한 600만원됩니다. 그리고 기타 무허가 건물 전담요원한테 별도로 여비가 편성되고, 활동 여비하고 기타안전진단 여비하고 이렇게 편성된 게 이제, 기타 보상금 해 갖고 무허가 건물 신고했을 경우에 보상금으로 해 갖고 무허가 건물 신고했을 경우에 보상금으로 주는 게, 편성된 게 한 3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비로 해갖고 무허가 건물 철거할적에 요거는 재해 예방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기존무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보상비하고 기타 주거대책비하고 주거비 지급을 위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이게 2,1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무허가 건물 예산편성을 금년도 현황을 그 정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거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예,
이천규위원  95년도에는 동 건설담당에게 보상이 있지요? 2만 4,000원씩.
○주택과장 염세동  예, 고건 업무추진비라 해갖고, 1인당 3만원씩 해갖고 월,
이천규위원  아니 금년에는 없는데.
○주택과장 염세동  금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p에 있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234p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그래가지고 작년에는 5동 그랬는데, 올해는 3동 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그거는 재해 예상용으로 저희들이 수치를 잡은 건데, 작년도에 사실 5동했는데 사실은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갖고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이천규위원  딴 위원을 생각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33p 국조직개선 연구에 720만원 반영은 어떤 국조직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저희 도시정비국에는 5개과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개과가 될 예정입니다. 재개발과 신설해갖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업무선에 따른 하나의 업무추진에 다른 연구비라 할까요, 그런 관계하고 또 기타 대민관계에 따른 각종 접대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국을 조직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그것을 무슨 기획연구단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뭘 개선을 어떻게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예, 요거는 주택과에서만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국에 6개과, 내년도에 6개과가 나누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방법을 어떻게, 어떤 효율적인 과운영의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어떤 거를 연구하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지요,
김유현위원  뭘 연구하시는 거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과업무 추진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유대관례라든가, 기타 대민관계라든가 이런 겜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과업무의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라든가, 이것을 연구하는데 들어가는 연구추진비란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개발사업의 특수업무 추진은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나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특수업무 추진을 어떻게 해갖고 이걸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래서 사실 재개발업무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말게끔 하기 위해서 법을 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 초기 단계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그때부터 구성이 제대로 안되면은 끝날 때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적에, 지구지정 전에 추진위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나 하는 시도를 좀 홍보라든가 기타 이런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사업장 별로, 우리가 현재 15개소 사업장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은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깎여갖고 저희가 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 1개 지구에서 한 100만원씩 해갖고 사업편성 했다고 삭감된 상황입니다.
김유현위원  1개지구에?
○주택과장 염세동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도 예산이 지마는 확실히 전문부서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분명히 그 심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모든 주택행정에 모르는 것을 홍보를 잘해서 많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개입을 해서 안될 일도 있겠지만 주로 그런 일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아직까지그것이 안돼서 자체적으로 맡기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개발문제는 적극 관리감독 체제의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500만원 선정했다구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 다음에 236p요, 그전세융자자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료라고 그랬느데, 지금 전세금 융자지원, 지원금에 대해서 그 이자가 상환치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녜, 금년도는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주택은행하고 전세융자에 대해서 협약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세융자금이 미상환자에 대해서 이자하고 기타 손실금에 대해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예산을 대신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주택은행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없어갖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상황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내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90년도부터 92, 93년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왜,
○주택과장 염세동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가 대상이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2년이 지나야만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런데 90년도 분은, 그런데 93년에 발생된 것은 왜 여기다, 계정에 올렸습니가?
○주택과장 염세동  아, 93년도가 96년도에 요게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93년도에 96년도 예상인데 96년부터까지는 왜 여기에 오라와 있냐구요?
○주택과장 염세동  90년부터는 전세융자금이 시작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편성한 상황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우리가 구 예산에서 손실금을 보상해줘야 되나? 이것은 왜 재정보증도 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왜,
○주택과장 염세동  재정보증 다 세우는데, 은행에서 결국은 이제 보증인 2분이 다 책임지고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갚기전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한 사항에 의해 갖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줬다가 어차피 전세융자 보증금이 그분들이 책임지고 그 이자까지 다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택 재개발사업 특수업무추진비와 주택업무추진비가 지금 앞으로 재개발을 활성화 해서, 지금 우리 관에서 적극 빨리 활성화 해서, 지금 우리관에서 적극 빨리 재개발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사업비를 500만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사업비를 500만원과 150만원 선정했느데 사실상 이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 할때에 굉장히 애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해서 지금 지구지정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가설계를 여기에서 책임지고 구청에서 해준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다면 업무추진비가 가능한 데 지금 공무원으로부터 이 업무추진비를 나가서 재개발 지역에 가서 어떻게 돈을 쓰는 경비가 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두 번째 사실상 재개발지역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이 빨리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될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해의소지도 많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서 재개발이 제대로 될수 있게끔지역 유지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 협조를 해도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과정인데, 여기다가 특수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넣어서 공무원이 여기를 나가서 관여를 한다는 그얘기인데, 지금 이 경비가 똑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들어가는 경비가 무엇이 무엇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그런 명세서가 없는 한은 지금 이 예산이, 650만원이라는 구예산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물론 다시 과가 생겨서 확실한 데이타가 나오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마는, 이예산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때, 물론 다시 과가 생겨서 확실한 데이타가 나오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마는, 이 예산이 지금 명백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쓴다 하는 그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한 것 같고, 두번째로는 지금 무허가 건물에 철거단속반들이 피복이라든가 모든 장갑이라든가 이런 옷같은 거는 구입할 수 잇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장비구입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비 구입은 없는 데 거기에 따른 장비 여기에 없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있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편성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단기, 237p에요. 그러니까 지금 절단기외 2종이라고 하는 요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요거, 요렇게 장비를 이것만 구입하면은 다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예, 저희 현재 부족한게 당장 급한 게 그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다시한 번 이거를 재개발사업이, 특수사업 업무추진비하고, 주택업무추진비 이게 두개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돈이 가상해서 지구별로 6개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직원이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재개발사업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사업 지역이 14개소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재건축사업 35개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 주택사업을 한 27,000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저희가 왜 이것을 계상했냐 하면은 지난 일년간을 지내보니까, 이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며칠간씩 여기복도에서 잠을 자고 이런 여러가지 과정에서 한 지역마다 없는 분들, 그 주택이 없어서 이주대책을 안 세워준다 해서 한 10여명씩 와서 며칠간을 노숙을 하면서 이래하고 또 집단으로 와서 구청장실이라든지 기획상황실, 하루종일 어떤 때는 도시국장실에 이틀, 3일씩 이렇게 참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특수업무비로 예산해서 14개 지역에 한 100만원씩 계상을 해놨다가 집단민원이 야기됐을 때, 여러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를 좀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는 1,4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시켜서 이 지역이 재개발이 촉진될수 있도록 어떠한 수단을 하든지 간에 주민들의 화합과 민원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계상이 조금 깎여 버리고, 저희들이 최소 5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어려운 재정에 효율적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안됐었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떠한 식으로 그거 대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사실상 재개발과 내년도 시설해갖고 사실 금년도 처음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과에서 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주택업무추진료는 사실상 주택과에서 재건축이라든가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이전에는 이런 사항을 편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전희 관내에는 사실상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날로 갈수록 많아지고 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다양한 범위내에서 업무도 알아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하여튼 전년도에 대한 것은 설명 안 하셨는데, 물론 뭐 좋습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요거 편성안하고 금년도에처음 신설된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전년도에 이러한 사항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는 것을 여쭤봤고, 좋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네,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이천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237p에 시설비 해가지고요, 무허가 철거에서 주거비, 주거대책비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해서 2,140여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 이천규위원이 질문하실 때 95년도에 5가구가 책정이 됐었는데, 그걸 줄여서 금년에 3가구로 했다고 하는 말씀이였고 그 위에 건물 철거장비 구입, 절단기 2종해서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235p에 재료비 해가지고 철거용역을 했다는 거에요, 600만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것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시설비에 사실상 무허가건물 철거라든가 철거보상비 해갖고 내년도는 3가구로 해갖고 2,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재해라든가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 보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요구를 했을때, 필요로 할 때 그 장비나 또는 용역을 준다는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아, 요거는 재해를 대비해서 순수한 보상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성격에서 무허가 철거용역 이래갖고 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요거는 사실 직원들이 무허가건물 단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하는 장비라든가 기술보다도 요즈음은 건축하는 기술이 원체 발달되고 견고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기 곤란한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철거전문업체로 하여금 철거대행케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배상대위원  이 철거비 절단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동안에 보게 되면 해머 1, 2개밖에 안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철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니까 철거장비는 다시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꼭 이렇게들어가야 합니까? 600만원씩, 그런 어느 참 아까도,
○주택과장 염세동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같으면 단순하게 1층이라든가 가설물 형태같으면 사실 철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철거라는 게, 건물은 위범건물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2층, 3층을 건축허가를 내줬느데 사실상 준공하고 나서 별도로 2층이나 3층계단씩으로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건설한 경우에 저희 직원이 철거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건설한 경우에 저희 직원이 철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닌다. 왜냐하면은 그 위법사항 한 부분에 대해서만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로 인해 갖고 기존허가난 건물이 손상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변상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배상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기술문제인데, 그렇다면은 건축을 하는데 3층을 허가를 내가지고 지었다가 나중에 4층이 됐다. 4층을 철거하는데 입장에서 기술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로서 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아니겠어요? 사전에 건축과에서 이걸 다뤄야 될거를 그럼,
○주택과장 염세동  아니요. 철거관계는 사실 상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될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예를들면 건축허가 난 사항은 예를 들었다 뿐이지, 사실은 순전히 무허가 건물로서도 2층, 3층이라도 부분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철거건물이 발생할 거를 대비하기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배상대위원  알았어요, 만약을 대비한다는 얘기인데, 제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예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그런 책임 한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발생이 안돼야지 발생이됐다라고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여하튼 그런 게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네, 알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34p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에서, 235p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전문기술수당 10만 6,000원 해가지고 1인 45일해서 48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1인 45일 계산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1인 45일로 돼있는데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교롭게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물론 건축직하고 토목직 2명하고 또 외부 건축사가 1명이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이 전문기술수당은 사실상 외부 건축사에 대해서 1일 10만 6,000원이 편성된 사항이고, 45일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45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5일로 편성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전문인이 1명 나오시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신단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예,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금년도가 이제 40일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40~45일잡아갖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고층빌딩 이런 데 있어서좀 안전도의 심각성이 진단 대두되고 있고, 참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들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안전사고가 나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고 항상큰 대형사고를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는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지요. 그래 이런 주택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더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좀더 우리가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는 있다,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좀더 이런데는 예산좀더 투자하실, 그런 왜 생각을 못하셨는지, 그게 좀 저는 아쉽습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예, 사실상 95년도의저희 주택과 예산에는 안전진단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내년도에 처음 신설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건물을 집행하고 이런 관계에서 더 필요하게 되면은 위원님께 별도로 더 요구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예산을 많이 쓰시더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그런데 236p 보상금 있지요? 신발행 무허가 건물신고 이거는 주민이나 개인이 신고하면 주는 보상금이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런걸 하시면은 우리주민들한테 홍보전단지를 해서 홍보를 해야 주민이 알고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만 편성됐지, 주민이 알지 못해 신고를 못한다고, 보상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고,
○주택과장 염세동  네, 저희들이 1년에 2번홍보물을 배부할 적에 요 내용이 들어 갑니다. 들어 가고 반상회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반상회까지 넣어 갖고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작년엔, 95년도엔 뭐 3건 있었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집행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천규위원  처음이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처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제가 저기 예산편성명세서에보면은 95년도하고, 96년도 하고 말이지요, 무허가 단속을 안한다는 그러한 명세서 같아요. 이게 지금 96년도 명세서를 보면 말이지요, 그 명목이 한가지 밖에 없더라고요. 작년에, 95년도에는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 8가지, 7가지 되는데 금년에는 2가지 밖에 없더라고. 600만원하고, 여기 저 단속요원 이거하고 말이지요.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95년도에는 무허가 철거 홍보전단지,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대민활동비는 있고 무허가 단속 추진비, 무허가건물 철거,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게 있는데 금년 명세서에는 이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봐서는 금년에는 무허가 단속을 안한 거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사실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비해서 누락돼서 사실 업무추진비가 빠졌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단속요원들이 한 10명되는데, 10명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라든가 기타 이제 이런 차원에서 편성했는데, 여기서 빠져 갖고 저희들도 사실은 섭섭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구 전체의 예산을 짜다보니까, 고게 한 빠졌고 나머지는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말이지요. 그 시설비에 있어서요. 주거비가 건물주, 세입자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5가구, 올해는 2가구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실지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해 줍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재해용으로 대비 예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요거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 예를 든다면 8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지은 건물에 한해서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5가구를 편성했는데, 사실상 그런 재해가 발생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 계획이 없어 집행을 못해 봤고, 금년에 3가구로 줄였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기존의 건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아니, 글쎄 재난의 대비를 위해서,
이천규위원  재난?
○주택과장 염세동  예. 예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아까 한겁니까? 이게.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우리가볼 적에는 이게 재난인지, 그냥 무허가 건물 철거해 놓고 계획 세워 놓으니까, 무허가 건물 철거한 후에 보상비한다 그래놓고, 이거 시설비라고 그랬다고, 시설비. 보상금이 아니라,
○주택과장 염세동  신발생은 그 보상이 일체 있을수 없습니다. 단지 기존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 재난 발생하면 해준다.
이천규위원  이 시설비라는 건 뭐에요? 다시 시설해준다
○주택과장 염세동  네, 시설해 주는 거지요.
이천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그 철거, 무허가 철거용원이 지금 15명이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12명입니다. 지금현재,
김유현위원  12명이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총 지금 예산안에 들어온 걸 보니깐요. 이 무허가로인해서 소요되는 지금 비용이 약 1억에 가깝고, 장비구입이라든가 무슨 용역이라든가 기타 전담요원의 비용해서, 그리고 이 분들인건비가약 얼마 나갑니까? 지금 12명정도 가요?
○주택과장 염세동  인건비는 사실상 별도로,
○주택과장 염세동  일용직, 일용직으로 하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아닙니다. 기능직으로 해서 정규직입니다.
김유현위원  아, 기능직 공무원,
○주택과장 염세동  예, 공무원으로서 정식,
김유현위원  공무원 보수법에 의해서 다지불되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택과에서 누가 철거반원들이 아니고, 각 과에서 전출로 받는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요 제가 대충 14명만 계산하더라도요, 인건비가 약 한 1억 8천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비용이 1억 정도 쓴다면 약 2억 8천. 지금비용이 1억정도 쓴다면 약 2억 8천. 지금 무허가 단속을 위해서 2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1년에 쓴다면은 이걸 항상 이렇게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도시에 무허가가 이렇게 발생돼 가지고, 항상 공무원이 거기에 시달림을 받고 이 근절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해야지, 이걸 계속적으로 이런 2억 8천, 3억 정도라는 돈을 써가면서도 무허가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무허가가 줄지 않으니, 이거 어떤 근절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까? 이거 어떤 홍보의 매체를 통해서 강경하게 무슨 대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좀 , 주택과에서 무슨 전문연구를 좀 해서라도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허가를 발생하는데 엄청난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다시는 무허가를 해서는 안되게다 하는 그런주민의 의지를 심어 주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계속적인 이렇게 누진돼 나가는걸 해야될 것인가.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김유현위원님께서 무허가 건물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는 이런지적입니다. 저희도 이 무허가건물이 문명된 사회에서 계속 발생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소규모 단위로 건축법 범위 내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준공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현재 건축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고칠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또 차고지를 더 넓혀야 된다든지, 이런, 지난 구정질문 때도 옥상, 옥탑의 양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좋은 ,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건물에 대한 교정방아니 없느냐, 또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봐서 면적이 한 605㎢에 아주 과밀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한 100만km당 산술적으로 18,0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100만 km당 3만명, 이렇게 어렵게 과밀돼 있는 상황하에서 좀더 우리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 이런 무허가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연도별, 규모별, 내용별로 업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소관 뿐만 아니고, 저희 주택과 뿐만 아니고 건축과에도 미준공되 건물이 많습니다. 그게 한 32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미준공 상태로 놔두면 건물주인도 문제고, 이런 여러가지 등기도 안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직접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지금 연구해서 이 분야에 관한한은 위원님이 말슴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교정을 쉽게 하고 또 시민들이 도저희 용납할 수 없는 건물을 지었을 때는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저희가 부정방지위원회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근원적으로 부실시공이라든가, 미준공 같은 이런 것을 방지할려면은 건축공무원에게도 사복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 까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참으로우리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이 무허가로 인해서 모든 공무가 거기에 시간이 전부 소요되고 또 항상 악순환의, 계속적인 이런 악순환을 당하고 있을 적에는 주택과에서 여기에 대한 긴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미연에 발생된 걸 마고, 또 차후도 무허가를 발생시켰다가 차제에 아주 엄격한 심판받는다는 이런 뭐가, 주민이 되지 않아 가지고는, 선진국에는, 우리도 이제진행되는 과정이지만 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법의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단속도 소홀하지만 가차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응징의 벌을 받는 무슨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발생하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한다. 이러한 제지식으로 한다는것보다도, 하여튼 우리 건축법 상위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허가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그리고요 유럽쪽에 나가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 옥탑에다가 무허가 했데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무리가 생겨가지고 유럽 쪽에는 그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 층에다 콘크리트로이렇게 처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무허가 발생 못하게끔 건축법을 고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런 것을 따라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무허가가 발생 안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상위법에 의존만 지금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시에나 어디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법을 고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시의 무허가를 할수있는 그러한 장소는 없어요? 있어 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할수도 없습니다. 건폐율에 비해서 물허가를 거기다 할수 없어요. 그러한 것을 무허가 신발생이 발생한다든가 하는데 가격을 잡았고 조금 전에 유응봉위원이 지적하신 245P비디오테이프 구매는 교통지도과에 예산을 잡았는데 지도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5P에 비디오테이프해서 개당 4,000원단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단가 적용한 거는 작년도 단가 적용했지마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3,000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는게 적정한 건지 4,000원을 잡은것이 적정한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국에서 신청한 비디오테이프가 과가 틀리다고 그래갖고 어디는 3,000원잡고 어디는 4,000원씩을 잡았으면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느게 맞느냐 두개중에. 두개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3,000원씩하고 지도과에서 4,000원씩하는 두개를 따로따로 1,000원씩의 가격 갭이 나는 걸 인정해야 되는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것은 저, 별도로 예산지도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 통과하는데 별도로 이거 해 갖구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뭔가는 심도있는 예산을 편성해 갖구서 통과시킬수 있게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구매하는 단가지침이 다 틀린겁니까? 서울시는 다 마찬가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지침은 마찬가지인데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침이 맞으면 어느게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맞고 틀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물론 유응봉위원님이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 걸로 생각되고 저희 집행부에서 단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뭐, 조달청이라든가 어디단가 대비표를 보고 추산을 했으면은 그것이 당연히 일치를 해야될텐데 우리 집행부에서요것은 소매가격이나 또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결정을 했기 때문에 과별로 이렇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때 같은 국에서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은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얘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서 하는 거하고 재무국에서하는 거하고는 대비표를 보고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다, 아니면 뭐 정부고시가격이다해서 다소보는 견해가 틀릴수 있지마는 같은 국에서 올라온 두건이 한 과에서 3,000원이고 한 과에서는 4,000원이라면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기준이 맞느냐 그것을 저는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그것은 조달철 가경을 확인해가지고 그 가격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산출기초서 추산익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할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별도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3,260원이다. 아니면은 2,980원이다라는 예산이 동일하게 집행할 때는 나오겠지마는 일단 같은 국에서 올라온 것이 그과에서도 1,000원씩 틀리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틀리는 거거든요. 여기다 뭐, 몇 10원 콤마까지 붙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예산통과할 때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은 가정해서 어느 데에서는 8,000원하고 어느 데에서는 5,000원씩 올렸을때 이것은 구매할때조달청 가격으로 동일하게 되지까 그렇게 알으십시오라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차기에 예산집행을 할때는 최소한 같은 국에서 올라온 가격은 동일해야 되겠다, 예산이.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다음 특별회계보면은 311p에 공익근무요원봉급수당 해 갖고서 14,900원 해 갖고 104명 그래갖고 1년 12개월 계산한 게 있고, 그 다음 317p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활동비 해갖고 지금 3만원씩 해 갖고 지금 3만원씩해서 똑같은 테마로 12달 나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317p말씀입니까?
유응봉위원  317p하고 311p에 보면은 지금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나와 있는데 104명에 대한 거.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마포구에는 20명으로 돼 있지요? 몇 명입니까, 현재 있는게 마포구에.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92명.
유응봉위원  92명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104명이 연말까지 인원입니다.
유응봉위원  104명이고 현재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현재 92명입니다.
유응봉위원  92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104명이라고요, 현재있는게? 92명, 정확하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104명으로 는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느는 거야, 12명 더 느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12명 더 늘면은 지금 계산이, 예산집행 계산이 이게지금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이 공익근무요원에대한 봉급을?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12명 더 늘면은 지금 계산이, 예산집행 계산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을?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유응봉위원  네? 그러면은 이 예산이 지금 311p하고 317p 이 p가 맞는 겁니까, 예산책정한 게? 인원숫자가 맞는 거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 인원숫자가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하나, 더블로 책정된 거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더블로 책정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게 96년도에 14명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지금보다요?
유응봉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 저기 104명보다 14명 더 는다는 거.
유응봉위원  아니지. 현재는 92명인데 104명이라는 거는 연말까지 14명을 더 늘려갖고 104명으로 계산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12명입니다.
유응봉위원  12명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12명이 맞습니다. 104명
유응봉위원  내가보기에는 조금,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해갖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243p를 봐주세요. 운영수당 해 가지고 교통안정대책심의위원회에서 5만원씩 7명이 4회에 걸쳐서 14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수당만 5만원씩 지불하고 다른거 뭐, 음료수 이런거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음료수같은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거 가지고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순수하게 직접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배상대위원  네, 수당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44p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간담회해서 이것이 5만원씩 6회에 걸쳐서 3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한 사람이 6번 회의를 하는 걸로 이 숫자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된 건지 이 숫자가 잘못된 건지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저희들은 교통불편민원신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매월 한 번씩 합니다.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6회라고 하면 많은 횟수가 아닙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지금 국장, 내부 공무원까지 11명입니다.
배상대위원  내부가 4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내부가 6명, 그 다음에 운수업체가 3명, 그 다음에 민간단체, 바르게 살기하고 소비자연맹해서 2명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막연히 6회라고만 해 놨으면 이거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수당이 5만원씩 1회에 끝나는 겁니까? 이거 수당이 나가지요, 분명히?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원래는 저희가수당을 계산을 해 놓았는데 지금 마포구청에서 수당을 삭감을 했어요, 예산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 그 사람들 수당을 못주면 간담회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말이지요, 책정한 예산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내부나 외부의 13명이 5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이거. 11명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뭐, 저기 저 다과대입니다.
배상대위원  다과대이겠지요. 그런데 딴 데는 그러면 이 저, 수당하고 심지어 음료수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교통행정, 지도과만이 안들어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평구에서 지역교통과장하고 지도과장을 하고 오다가,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금년에 다시 3만원씩 줬습니다. 1인당. 민간인만 공무원은 제외하고. 그랬는데 마포구청에 오니까시민들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못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에서 나오는 운수업체 위원들이 시지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마포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은평구도 나가고 서대문구도 나가고 마포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은평구에서 심의를 할때 수당을 줘가면서 심의를 하던 위원이 여기 딱 오는데 보니까 여기서 수당을 못줘서 제가 예산문제 때문에 수당을 못드리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에서는 조례에 없는 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하여튼 문제점이 있네요. 아무리 그렇다하더라고 다른 간담회 위원회에서는 다있는데 비단 여기 교통행정, 지도과에서만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246p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카메라 구입인데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몇 p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상대위원  246p. 교통행정관리, 카메라, 단속반 카메라 구입이 20대인데 15만원씩이요. 현재 시방 전용차선 지도단속이 카메라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20대가 더 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 이거는 저 마포로가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면은 확대구간입니다. 인력하고 장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배상대위원  현재까지는 지하도공사를 해서 단속요원이 없었는데 내년에 끝나게 되면 단속요원이 필여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삽입해 넣으시면 우리가 보기가 낫지 않겠어요? 마포로 지하철 완공과 동시에 우리가전용차선 지도단속반을 대책위에서 이렇게 하노라,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산서라든지 이런 산출기초에 예산편성부에서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세창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 있지요? 243p요. 안전대책 심의위원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부 6명, 외부 5명 11명이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교통대책 심의위원회 7명은 요거는 전부 외부인사입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내무 6명, 외부 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하고 244p에 있는 그 위원이 위원회구성이 틀립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는 몇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대로 심의위원회는 거리에 노선이 잘못됐다든가 할 때 그노선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교수라든가 요런 분이고 조금전에 불편신고엽소는 교통지도과에 따른 엽서처리
김세창위원  총 몇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 별도 안전대책처리 심의워원회는
김세창위원  외부가 7명, 내부가 몇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내부는 우리 국장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전문직이 2명, 4명이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인원수 마찬가지인데
김세창위원  참석률이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참석률이 요것은 상당히 비중있게 외부 경찰서에서도 참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있지요? 245p예요. 지금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해 가지고 예산 들어간 거 대충 뽑아 봐도 2억 4,000만원이상 들어 갔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포구청장 고발을 하게 되면은 서울 경찰청 교통관리계에서마포경찰서 교통관리과로 이전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고발 건수 말씀입니까?
김세창위원  고발 건수가?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세창위원  네. 그런데 이거 원래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버스전용차선 단속말씀이지요?
김세창위원  네. 그렇지요. 단속, 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저희 각 구겡서 시에서지금 관장해야된다고 해서 건에 대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가 올라가 있고 또 예산은 시에서 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예산은 시에서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단속합니다.
김세창위원  시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내년부터 시 예산
김세창위원 아, 내년부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요. 거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내년부터는 시 예산에 다 들어간다는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시 예산이 저
김세창위원  내년부터는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잠깐 유응봉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가격 차이나는 거요, 이게 예산편성당시에 저희가 물가에 의해서 말이지요. SKC가 3,800원에서 단가 4,500원 사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 정보에. 그래서 저희가 4,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원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입금표대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확정적으로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진 게 아니고 3,800원에서 4,5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네. 박상수위원입니 .
  교통행정과 질의인데요, 243p요, 피복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3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55만 5,000원, 2,280만원이 감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내용 좀, 왜 이렇게 많이 감편성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교통행정과가 지역교통과라고 해가지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보니까 지역교통과가 1층에 민원실에 같은 사무실을 쓰니까 전체 직원을 전부 민원실에 근무한다고그래서 제가 지금 상의 입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 맞춘 민원복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씩 하복하고 동복하고 민원복 상의만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통일된 복장으로대민봉사를 친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지도과가 분과가 되면서 교통지도과는 민원실이 안 되고, 교통지도과가 분과가 되므로 직원숫자가 교통지도과에 직원이 많습니다. 직원이즐어듬으로인해서 교통행정과에 줄어들어서 또 우리 전체직원이 매년 똑같이 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직원, 교체되는 직원 그것을 감안으로 해서 8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규가 22명입니다. 22명 중에서 35% 정도 8명의 예산만 책정을 한것입니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때 무슨 시범지역이라는게 있었지요? 교통 무슨 시범지역해가지고우리가용역비 5,000만원 우리가책정한 적이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홍대입구요. 홍대입구에 하수도, TIP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만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 주셨는데
박상수위원  네,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96년도에 책정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검토한 바로는그게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없습니다. 그용역비해가지고 5,000만원은 우리 마포 집행부 측에서 그 TIP사업을 해 봐야 지금 서초구청에서도 설계, 용역 설계만 교통관리사업과에서 했지 실질적인 사업시행을 아직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도면은 조금전에 저희 마포에서도 일방통행을 10곳을 시도해 보니까 주민들로부터의 반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TIP사업에 정말 실효성이 있겠느냐, 4,000만원 들여서. 그래서 사실은 4,000만원 용역비 책정해 주신 것을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책정은 사실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TIP사업을 지금 잠정적으로 내부 보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상수위원  글쎄요. 그 당시에 유과장님께서 꼭 이것은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4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그렇다면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그 뭐 그렇게 급한거냐, 그래서 우선 용역만 하시오해가지고 5천만원 드렸는데 그나마 못하고 저기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그런 안을 올리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  망원2동에 이진표위원입니다.
  309p 특별회계보면은 공영주차장 건설로 해서 71억이 지금 책정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이진표위원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언제쯤에서 그 매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에 70억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2개소에 부지를 매입할려고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성산동 275번지 55호에 대한 두필지를 95년 5월 2일에서 부터 저희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심의요청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5월16일날 하고 6월3일날 공유재산 시가 감정을 하고 8월 28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0월 6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0월 6일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냈습니다. 11월 6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국에서 그 땅주인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테니까 땅을 우리한테 좀 협의해서 팔아달라니까 팔아주지 않으니까 법적인 이런 수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95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수용절차가 끝나면은 성산동에 공영주차장부지는 매수가 됩니다. 또 한 군데 저희가 매수할려고 하는 지역은 상수동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상수동 281번지 1호, 2호, 상수동 3번지 총 863편을 지금 그것을 매수를 해서 저희가 2개소에 96년도에 공영주차장을 한 번 건설해 볼 계획으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수용자의 반발은 별로 없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두 군데가 다 땅주인 입장에서는 수용을 해 줬으면, 물론 일단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상수동에 있는 땅도 그것이 정류장부지로 묶여가지고 10년 이상을 계속 정류장 부지를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류장 부지가 도시계획실시에 의해서 해제만 되면은 이 사람도 우리한테 팔 의사가 없겠지마는 그것이 정류장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제가 안 되면은 차라리 마포에 수용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비췄기 때문에 지금 절차는 밟고 있는데 또 중간에, 중간에 본인의 의사가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취득을 하기위해서 감정도 한번 실시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 생각으로는 언제쯤 이게 매입이 끝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땅사는 거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조금전에 성산동 275번지도 사실 95년 5월 2일부터 지금 시작한 것이 아직 매수가 안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취득만 응해 주면은 우리가 감정가액이 나온 다음에 그분들이 아, 그 가격이면 우리가 팔겠다라는데, 그런데협의취득을 하게 도면은 그 분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액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팔을 것 같으면은 그런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절차를 밟아달라,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아달라 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는 데는 장시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런데 그다음 p에 보면 주차장 건설비용하고 주차장 건설에 따른 감리비용하고해서 2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아직 부지도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아직 사용을 할수도 없는 돈아닙니까? 부지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이게 96년도 예산안이니까요, 지금 성산동 11월달에 수용절차르 밟기 때문에 성산동 마포옆에 것은 바로 늦어도내년 1,2월까지는 수용절차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끝나면 그때 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상수동 거는 이제 내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하지요, 사실. 연말까지 땅만 구입해도 제가 이만하면 성산동 것은 땅절차는 거의 끝난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가격은 절충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수용절차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진표위원  수용자가 좋다고 그래요? 그가격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 가격에 응하지를 않으면은 재결신청을 해서라고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용절차 밟기 시작하면은 본인이 그 가격을 원하지 않으면은 재결신청을 하면은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결만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돈을 안 찾아가도 공탁해 놓고서 우리가 등기이전을 마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늦어도 내년 안에는 성산동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수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건설할려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진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9p에 주차허가제 시행으로 한 개동에 5,000만원을 할당을 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좀 해 주시겠습니까? 309p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3개교의 교통안전증진사업, 3개교에 3,000만원 그것 말씀이지요?
이진표위원  아니, 아니지요. 주차허가제를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 네, 요것은 지금 주차허가제라는 말은 사실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아직 시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이 저도 여기에서 밝히기 뭐합니다만 사실 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주차업에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것은 사실 아직법률적인 용어로는 된 것이 아니지만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차허가제밖에 없지 않겠느냐해서 서울시청에서도 96년, 당시 교통특별대책을 시행하면서 96년도부터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법률적인 검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만 주차점용료를 가지고 시행하는 방안으로 그 각 구청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그래서 한 4개 구청이 교통관리사업부에서 이 주차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망원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한번시범적으로 주차허가제를 실시해 보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도로에다가주차면적을 개인한테 월 주차임대를 3만원이나 5만원받고서 거기에다 주차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거기에다 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골목길에 주차문제가지고 신문에는 칼부림까지 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해졌으니까 한번 망원1동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그 반응이 좋고 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망원동 주민들이 2만원 정도만 부담을 한다면은 돈을 내고서라도 자기가주차할수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해 보고 이것을 전 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범구역을 2개동을 선정해서 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시설물 설치하는데 뭐 5,000만원씩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게 이제 주차구역선정이 더 있습니다만 거기다 차량번호를 집어넣어준다든가여러 가지 또 거기에 그냥 지금 무료로 주차구획선 그은 것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망원1동 전체를, 어느사람에게는그 구획선을 어느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설계를 해서하면은 5,000만원정도 예산이 들것이다.
이진표위원  이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요것은 우리 교통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사업효과라든가 추진, 여기 교통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과 관리운영비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인데이것에 대한 세부설계 계획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이것을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진표위원  그래더 5,0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아닌데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거기에 기준해서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책정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주차허가제에 대한 저한테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까지는 안 옵니다. 대충 개략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그래서 시설물 설치비를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게 뭐야, 수익가능액을 저희가 12개월로 보고서 한 6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허가제를, 점용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6억을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5,000만원의시설비는 해도 되겠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대충이것도 우리 전문직들이 개략적으로 구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요.
이진표위원 가급적이면 요런 세부적인 안을 줬으면은 저희가알아보기가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43p요, 중간에 재료비에 주요지점 정기교통량조사 그 17개소를 마포관내 어디어디를현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하고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전문직들이 교통정책을 수립하느데는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정하는데 대한 교통량을 조사를 해야만이 교통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옵니다.그래서 이거 매년 지점을 해가지고 95년도에도 17개소를 했습니다. 95년도에도 17개소
김유현위원  주로 간선도로를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것은 개소기 때문에 지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로타리, 공덕동 로타리 그 지점에 대해서 23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르바이트학생들을 씁니다.
김유현위원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써가지고 그 지점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김유현위원  교통량 조사에 대한 데이타를 내가지고 교통전문요원이 분석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책으로 한 만들어가지고 위원 여러분들한테 드린것이있습니다. 그런 것이 요런 데서 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책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전문직들이 만들은, 교통량 조사해서 마포구의 교통량 현황을 조사한 책자를 지난번에 하나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계속 사업으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은요. 309p로 넘어가서요. 아니, 245p요, 그다음p한번 더, 지금 그 모든 일반 수용비에서 말이지요. 버스전용차선단속원들의 비품을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될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작년도에도 민방위과에 예산편성에서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민방위과 예산도 민방위훈련 때마다 쓰기 위해서 매년 소모품이 아닌 것도 전부 구입을 하는 그런 자재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완장이나 호루라기같은 전자봉 이것이 무슨 소모품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든지 자재는 어떻게 하든지 고정지급을 해서 본인들이 휴대를 하게끔, 관리를 잘 하게끔 해야지 매년 이렇게그냥 자재를 사주는 걸로만 아는,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뜻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봉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저 이거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수라든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상한 것은 앞으로 확장구간을 대비해서 이거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그렇고 뭐, 지시봉이나 이런 게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쓰다보니까고장이라든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계산이 안되고 이거는 앞으로 확장구간에 다른 장비구입이 대부분입니다.
김유현위원  뭐, 여기 방한장갑 같은 경우는 100명씩, 100명씩 구입한 것은 이런 것은 뭐,  확장에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방한장감은 그렇습니다. 버스구간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원도 있고요.
김유현위원  증원에 따른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 이상의 예산을 많이 매년 구입하는 걸로만 이런 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309p요.
  기본조사설계비가, 중간에 309p 중간쯤에. 소통문제점의 이면도로정비사업에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당 50만원씩 하는 것은어디 용역을 줍니까, 자체에서 설계를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몇 p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현위원  309p 중간정도.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309p
김유현위원  중간에, 소통문제지점의 이면도로정비사업에는 건당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요게 소통문제지점 개선은 건당 요게 50만원씩 해가지고 13개소했는데 요것은 간단한 정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통전문직들이 설계를 해가기고 예를 들어 주차구획선을뭐아니, 교통적재선을 바꾸어야 된다든가 할때에는 경찰서에다예산을 집행해서 뭐, 선을 바꾸게 한다든가 하는데
김유현위원  주차선문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주차선이 아니고 교통 그
김유현위원  주정차하는 그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예,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 좀 잘못 됐다든가,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것을 설계를해서 우리가 경찰서에다 의뢰를 하면서 예산도 같이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요 지점 정기교통량조사 243p하고 특별회계 보면은 308p가 있습니다. 308p에도 주요지점정기교통량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8p보면. 그래서 이게 매년 17개소씩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아르바이트학생 쓰다보니까 1년에 6544만 5,000원이 예산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644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이거 통과를 해 주셔가지고이 소통량을 조사하는 기계를 우리가 샀습니다. 그게 NC-300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통량 조사해 주는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사실은 이 교통량 조사하는데 17명에 644만 5,000원은 요거는 삭제를 해야 될것인데, 그러니까 243p에 있는거 삭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기계를 샀기 때문에 308p에 우리가 8명으로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370만원으로 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644만 5,000원 이것 삭감해야 될 예산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43p 교통량 조사 644만 5,000원은 삭감을,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게
김유현위원  글쎄요. 그것도 있고 여기도 똑같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여기는 17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8명으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기계가 있기 때문에 8명이면 되지요. 기계를 저희가한 400만원주고 샀습니다. 조사하는 기계가.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그렇게 해서 업무효과가 있다고,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기계는
김유현위원  아니, 기계가 아니고 교통량조사를금년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량은 그렇게 조사를, 지난 번에 책자를 보내드렸지요? 내년도 이렇게교통량 조사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김유현위원  아니, 글쎄 금년에 개선을 해봤어요.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한번 해 봤습니까? 금년안에는 아직 실시 못해 봤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지요. 정체지점이 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금년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유현위원  했어요? 그리고 310p에요. 자전거 주륜장 설치는 우리 추경에 그 6군데를 90만원 했는데 여기 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요, 여기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한 번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보수도 하고
김유현위원  아직 추경에 설치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주륜장이 아니, 그러니까 이 때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정동이라든가 주륜장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곳에 대해서는 보수도 좀 하고 또 신설해줘야 될 곳은, 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경성고등학교 앞 같은 데, 또 지금 신청을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다 구체적으로 어디다 안 써놨습니다만 그렇게 신설을 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보수라면은 어떤 것을 보수를, 주륜장 설치하느데 보수하면 어떤게 보수에요? 뭐 선을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보수라면은 이제 그거기다 선을 찌그러뜨리는 것도있고 상당히 견고하게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비가리개까지 설치를 해 줬습니다. 비가리개같은 것이 알루미늄 아니면 플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깨거나 깨뜨려지거나 하면은 보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파손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파손이 되면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317P요, 하단에 있는데, 그 과년도 체납징수보상금에서교통관리과소관이지요. 317p하단에 두번째. 체납징수보상금이 65억 8,800만원에 20%에 3%인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체납징수를 20%선을 할 적에는 3%의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체납이 된 것을 어떻게 강제징수할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징수를 하는데에 대해서 3%의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체납받은 강제관계는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압류라든가 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최고장을 보낸다든가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할 의무이고, 그런데 그거는 하는데 그 , 해서 자진해서 압류를 하기 싫어서 내는 사람도 자진해서 있을 것이고 또 압류를 해도 안내다가나중에 차량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은 소유권을 이전할 적에 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강제징수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보상금을 지급한 다는것은 어떤 경우에 보상금을 지불할수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체납징수에 따른 보상금관계는 강제징수의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보상금 지급조례 및 마포구 보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가지 최고라든가 압류라든가 압류예고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김유현위원  아니, 전체가 하는 체납징수보상금 예는 말이지요, 일반 체납같은것은 음성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은 체납돼있어도 본인도 모르게 체납돼 있는 문제, 이런 거를 발굴하는데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금을 지불할수잇다고 보지만 우리 여기는 주정차 과태료 아닙니까, 이게? 주정차 과태료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이렇게들 한다면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수있지 않느냐로 봐서 이 문제만은 보상금에 해당이 될성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 3,952만 8,000원이나 여기다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상금 준 실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떤 경우가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체납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고라든가 압류예고라든가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직원들에게
김유현위원  아니, 그것은 직원이 안 내면은 당연히 압류해야 되고 최고장 보내야되고 세번째 가서 압류예고를 보내지요. 처음에 최고장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 세번째가서 압류예고를 보내는데 그 다음 세번째가서 압류예고를 보내는데 당연히 보내야 될 사실인데 그것을 뭘, 징수했다고 해서 보상금을 준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방세에 관한 체납보상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직원이 징수해 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245p요, 방치폐차견인수수료 있지요. 3만원씩 150건인데 작년에는 250건이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세창위원  250건이였지요? 이렇게줄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방치폐차 견인수수료라는 것은 폐차장에 견인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금년이지요. 금년에 견인해 간 대수에 비례해서 작년에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작년 건수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기 작년도에 250대 해놓고 250대 사실상으로 견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한가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견인차가한대가 저희한테 저희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부분이 저희 견인차로 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작년에는 불용됐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작년도에는 나머지 불용액으로
김세창위원  대충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이것도 150대면요. 조금 많이 잡은 게 아니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150대는 많은 걸로 제가볼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견인차가 차량증가 비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보관하고 있는 관리하는견인차로 견인해갈  계획으로 예산을 감편성한 거지 방치폐차량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다음 답변은 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00p요,제가 망원1동 출신이라 시범지역을 망원1동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관심이 상당히 있는데요. 주차허가제시행,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다시한번묻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간 6억원의 수입을 올리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그런데 6억원으로 따지면은 우리 주민여론수렴 결과 월 2만원 정도면은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다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2마눤을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가장 적절한 금액이라고 설문조사때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2만원 했을 때는 약 3만대 했을 때 연간 6억 계산이나오는데 그런 주차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6억을 아까 말씀드렸던것은 수익 가능액을 이때는 여기에는 지금 다른 구청 교통관리사업국에서 얘기할때 월 5만, 다른 구청에서 5만원을 계산을 했기 때무에 5만원에 망원동에 차량대수가 총 1,885대입니다. 우리가 조사시점에. 그중에서약 1,000대가 5만원이라도 내고 자기가 주차하겠다고 계산을 한다면은 월 5만원씩 1,000대 곱하기 12개월해서 6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2만원은 주민들이 가장 부담없이 2만원이면은 주민들이 가장 부담없이 2만원이면은 울 주차료를 내면서 하겠다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응했던 숫자입니다.
김세창위원  1,000대 들어갈 이면도로가 됩니까? 충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면도로 1,000대는 저희가 가능한 걸로, 우리가점용 받을수있는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세창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통계를 보면은 총 망원1동이 60.1%에 5,112대라고했거든요? 차보유대수가, 망원1동. 가구율 60.1%에다가 2,700몇대가 야간주차를 할수있고 나머지 900몇대가 32.5%가 그냥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자료를 제가봤는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저희 전문직들이 조사한거는 망원1동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보유대수가 3,473대이고 그 다음에 망원1동에 주차시설이 1,885대다, 그 중에서 1,599대 중에서 1,588대가 사실 노상 임의박차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588대 중에서 1,000대는 주차요금을 내고 도 주차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전문직들이 조사해 놓은 내용입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인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주신게 안 맞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자료,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동별로다가, 물론 동별로 다가 주차보유대수, 주차장 현황, 노상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요것은 주차허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직이 지금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료에 착오가있다면은 별도로 시정을 하겟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월 5만원 계산하셔 가지고 6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추정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5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김세창위원  다시 한번 다른 거 하나 묻겠는데요. 국민학교 교통안전증진사업 3개교, 3,000만원해서 9,000만원인데 이것은 동정보고할 때 제가 얼핏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국민학교 교통안전증진사업 3개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95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닏. 사업이 지금 각 학교마다, 물론 이제 지금 신수동을 여기 96년도에 할 3개교는 창전동 창전국민학교, 성산국민학교,
김세창위원  창전입니까? 창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창전입니다. 창전국민학교, 성산국민학교, 마포국민학교 그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통학로에 대한 노상주차장 금지표시를 하고 보차도분리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수동에 신흥국민학교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해 놓고 보니까상가 주민들은 차못세우게 한다고반발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해서 구의원님들에게 미리 사전에 알려주도록 저희가 지난번에도 공문일체를 쓰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속도규제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확대설치하는데에 1개교당 한 3,000만원이 들거다, 그래서 3개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네, 김효철위원입니다.
  243p예요, 주요지점 정기교통량조사요. 교통량조사 예산이 말이죠. 40만원이든 370만원이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통조사를 했습니다. 했으면은 그게 원만히 이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량조사를
김효철위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조사를 하면은 자료가 제가 지난번에 책자를 만들어서 드렸지마는 교통량이 너무 과다하게 집중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분산, 뭐 이면도로를 저기한다든가 분산대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일단 교통량을 우선 조사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43p에 있는 것은 잘못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삭감을 할 예산이고
김효철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말이죠. 적든 많든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기 저 경찰측에 올리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교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 지난번에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우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항상 기초자료를 조사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수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정동로타리, 공덕동로타리 그러니까 이 17개소라는 것은 마포구에서 가장 교통량이 빈번한 곳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해서 신촌로타리, 아현동로타리 이렇게 주요지점에 대한 뭐, 러시아워시간의 교통량, 하루종일의 교통량 이런 것을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김효철위원  네, 그런데 말이지요. 주민의 편리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확실한 지침이나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말입니다. 들인만큼 효과를 봐야지, 제가참고로 사천고가 밑에 말이지요. 그런 데는 아주 교통이 혼잡한 데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타스코스까지 상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봐서, 그런데 소통의 문제에 최종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경찰청에다가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검사를 안 해 줘서 그러는 거지요. 거기에서 또 결정을 지금 경찰청에서도 그것을 교통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선을 일단 해놓은 거니까 조금더 두고 보자, 한번 개선한 것이 다른 수가 있냐, 조금 더 두고 보자 또 우리는 신호등까지설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경찰청에서의 얘기는 신호등을 설치하면은 더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그러게 또 조사하고 우리가 건의하고 하지 않으면은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주민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구청에서 원만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교통조사를 할 필요가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량조사는 기초자료이기때문에 또 교통량 자체를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교통대책을 수립할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겁니다.
김효철위원  하여튼 말입니다, 제 말씀은 주민들이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게끔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면 말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돼야지, 그리고 317p요, 거기 불법주차단속보상금 그랬네요. 그러면 317p요, 불법주차단속 실적을 어느 정도나 올려야 보상금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보상금, 불법주차단속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철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느데요, 이게 90년도에 주차단속요원이 채용될때에는 200건 이상 잡아야 그것을 수당을 100%씩 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후에 그게 불합리하고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드러한 것에대해서 지금은 기본수당이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는 몇 대잡느다, 안 잡느다 그런 실적을 따지는게 아니고 기본급으로 10만원 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적에 관계없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2개씩이나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다음 p에 잇는, 불편신고위원회하고 구성이 틀립니다. 구성 요건이 우리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타스코스라고 그래가지고 교통소통문제라든가 이런것이문제가 있을 때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 교통에대한, 소통에 대한 전문가, 경찰서 교통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저거하는 거고 아까 그 다음 p에 있는 시민불편신고위원회는 운수사업체 대표 그 다음에 개인택시조합대표 해가지고 택시가 불친절하다면 그것을 처벌하는
이천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심의위원회가 운수회사의 이사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신다고 할 때 복합적으로 모셔다가 한 번에 하면은 좋은데 명칭만 바꿔가지고 말이지 두 번을 한다고하면은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겠어요? 내가 볼 적에 그런것 같아요. 그렇게 볼수가 있지않아요? 한꺼번에 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개최한다고 그러면은 예산도 낭비 안되고 효율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물었구요, 또 한가지 대민봉사 있잖아요. 대민활동비가 2개가 있는것 같아요. 대민활동비 6급이하 91명하고 또 대민활동비 6급이하 3만원 곱하기 22명 12개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요것은 그렇습니다. 3만원 곱하기 22명은 교통행정과 직원, 행정과 직원이 22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어느 공무원에게나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p에 있는 예를 들어서 91만원은 요건 244p에 있는 3만원 곱하기 91명이 이게 교통지도과직원 91명 이것을 얘기하는겁니다.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인원수가 틀려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기본적으로 그냥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3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명칭이활동비라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장급들에게는 판공비라고 해서 준 게 있습니다. 판공비는 안되지마는민간인들한테 접대할 때 커피얻어먹지말고 사줘가면서 하라는 뜻에서
이천규위원  이런 용어는 구청에서그냥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폐차방지견인수수료, 그게 굉장히 금년에 150건이네. 150건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먼저는 250건이었던 것 같은데 줄은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던 견인처가 한 대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저희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폐차장에서 폐기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견인을 해가는 경우가 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활동이 굉장히 많네요, 예산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78명?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77명입니다. 현재는. T/O가 78명인데 정년퇴직이나 한 있어서 줄었습니다. 현재 인원이 77명이 원래 T/O가 78명이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예산은 시에서 보조는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버스전용차선 운영관계는 내년부터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할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주요지점 정기교통량조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정체지점 조사, 17개지점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95년도에 조사를 해서 이게 우리 마포구청에서 교통현황조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책자는 만들어서 각 구청 도서실 이런 데 배분했습니다. 이 교통량조사 현황을 시간대별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저거별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아, 요 지점은 어떤 시간대에 가장 교통량이 혼잡하구나, 그러면 이 혼잡한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한다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우선 이것은 조사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만 한다지마는 이 조사자료가 그러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대에 교통량이 혼잡한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우회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방법을 할 것인가 우리가 대책을 수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95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주신 걸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러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역교통과, 교통행정과에서 말이지요, 작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한게 없는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작년에는 지역교통과가 돼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방대했는데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분류가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느끼실 만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봉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시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도 했고 그리고 가장 교통이 혼잡할 때 10부제도 했고 교통특별대책 26개 사업을 거의다 마무리될 정도로 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 사실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나 구민들이 흡족하게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시범지역으로 작년에 설명한거 5,000만원은 앞을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거는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발주 5,000만원 사업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돼서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건설하는데 재투자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242p를 보면은요, 전산용품 및 자료인쇄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2,160만원 되지요? 그런데 그게 몇 가지 종류에 대한 인쇄비입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것은 거기에 보면은 교통전문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교통전문직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석사학위출신이 2명, 학사학위 출신 2명해서 그 4명은 마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은 설계도 하고 예를 들어서 힘든 곳은 TIP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한다든가 하는데 여기에서 전산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보통 386까지 가지고있는데 이 전문직들이 쓰는 컴퓨터가 586입니다. 586에서 마포에서 주전산기 빼놓고는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것보다 상당히 용량도 좋고 설계까지도 할수 있는그겁니다.그래서 조금전에 여기 책자를 보시면은 이 책자가 그게 여기에서 자료만 줘서 인쇄한 것이 아니고 요런 것은 컴퓨터로다가 586컴퓨터이기 때문에 직접이렇게 설계를해서 컴퓨터로 나옵니다. 586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자료를 우리 전문직들이 초본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복사를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들게 되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컴퓨터에 지도까지도 586컴퓨터이기 때문에 지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산장비는 그런 운영하는 데 전문직들이 필요한 지도라든가 전산장비해서 하는건데 예산이 1년동안 쓰는 것은 계상을 하기 때문에 대게 추계로다가 계상하는것이지 꼭 몇가지를 구입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1년동안 쓸 것을 대략적으로 그 정도 쓴다 이런식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동칠위원  이거는 전부 내년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1년동안 쓸
박동칠위원  1년동안에 쓸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박동칠위원  그런데 307p를 보면은 이거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단가만 틀렸다 뿐이지. 맨아래에서 두번째요. 하나는 1,800만원이고 하나는 2,190만원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것을 일반회계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반회계 예산이 모자라니까 특별회계로 우리가 쓸수 있게끔 조례개정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특별회계는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게 줬는데 일반회계는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똑같은 내용중에서 일반회계는 242p에 있는 그 예산은 감액 삭감이 돼야 되겠고 지금 307p에있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나타나가직 이것은 저
박동칠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업무를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삭감할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이걸 짚고 널어가야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보시죠.
○위원장 권오범  이거는 내년도 1년동안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금액으로 표시한 건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극복을 해서 그렇다고 치지마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아마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 숫자상으로 많이 틀린 것도 있고 이것은 한마디로 성의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칠위원  다음부터는 정말 세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제가 휴식시간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104명이 단속요원으로 잡혀 있고 지금 우리 주정차단속요원하고 건설관리과에서 16명, 교통지도과에서 46명해서 62명으로 일반회계로 62명잡혀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유응봉위원  지금 104p에 보면은 일반회계해서 62명 12월로 잡혀있는데 지금 특별회계해서 62명 12월로 잡혀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은 104명이 잡혀있습니다. 104명이 잡혀있으면은 현재 주정차단속요원이 58명이지요? 58명, 64명해서 104명 하신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내년도 예산을 이대로 한다면은 봉급을 한달에 따블로 받는 사람 있을 거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예산상 보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이 예산안을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안으로 본다면은 지금 26명은 지금 따블로 봉급을 준단 말이에요, 한달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산편성상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는 예산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바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바람에 그설명을 미처 못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 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예산을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다보니까 그 지침에 추후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지침이 며칠날 내려왔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최근에 내려왔는데, 그리고 지금 소요인원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요, 버스전용차선 단속이 현재로 방범원이 78명, 또 공익근무요원이 20명 해서 98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포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은 별도로 넣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별개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시에서 지침내려온 걸 보면 전체소요인원이 마포로까지 포함해서, 확장되는 걸 전제로 해서 124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기능직 14명, 방범원 48명, 그 다음에 공익근무 62명 등 124명 소요인원이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기능직 14명은 지금 방범으로 고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개고, 기능직 14명은 명 동에 근무하던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여유있는 인력인데 이사람들 중에 기능인 14명은 별도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방범은 지금 현원 77명인데 77명 중에 48명은 저희가 계속 쓰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62명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42명 늘어나는 건 저희 주차단속요원 중에 26명이 전용차선단속원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쓰고있는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에 16명이 저희 과 버스전용차선단속원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제 6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당초에 104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지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 착오가 아니라 그렇게 됐고,
유응봉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반대지론을 펴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지침서 내려온 거 대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침서가 늦게 내려와갖고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말씀은 지금 타당성이 없습니다. 주무계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모르지마는 지금 규정적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60명이 잡혔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특별회계에 104명이 잡힌 과정에서지금 그 20명이라 는 갭이, 24명입니까, 26명입니까? 104명이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26명
유응봉위원  26명이라는 사람이 특별회계에서 빠져야 되는데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침하고 관계없지요. 어떻게지침이라고 얘가를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지금 제가 살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요 지침이 저희 한테 내려온 게 예산과에서 별도로 통과된 것 같습니다. 예산과에서 자료를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예산편성자료지요. 그래서 추가로 원안 편성을 해서 예산안을 거의 확정이되는 단계에서 보통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예산과에서 내려오니까, 예산과에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2명만 일반회계에다 집어넣고, 104명 중에 삭감을 해야 될 걸, 그걸 미처 못뺀것 같습니다. 그러니가 착오가 있으니까, 104명 중에서 58명분만 주차질서지도요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인원이, 104명이 몇 명으로 조정이 돼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58명으로 줍니다. 58명만 주차단속원으로 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유응봉위원  특별회계에 들어갈 게 지금104명에서 58명만 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104명 중에 20명은 기왕에 저희가단속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4명만 주정차 단속원으로 돼 있었는데, 26명을 주정차 단속원으로 돼 있었는데, 26명을 주정차 단속으로 버스전용차선으로넘겨줘야 되니까, 58명만 주정차단속원으로 남습니다. 104명을 58명으로 이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04명의 그 특별회계에 봉급 나갈 것을, 거기서 58명으로 준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줄이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46명이 주는데, 그게 돼요, 46명 계수가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계수가 안 맞지요? 그래도.
    (○주차관리계장 공영식  주차관리계장 공영식입니다. 원래 공익요원의 전체를 특별회게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공익요원이 104명이 정원인데그 중에서 전용차선으로 20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안 잡고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잡았는데, 이번에 전용차선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20명하고 또 넘길 26명,  합쳐서 46명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일반회계로?
    (○주차관리과장 공영식  예, 그래서 58명만 우리가 남으면은 그거는 특별회계 때 추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46명이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그랬지요?
    (○주차관리과장 공영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16명 건설관리과 과적차량 그것을 넣으면은 62명이네요?
    (○주차관리과장 공영식  네, 62명입니다.)
유응봉위원  62명, 62명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공영식  네,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58명이면 104명에서 58을 뺀 나머지,
    (○주차관리과장 공영식  아니지요, 46명을 뺀 나머지 58명이 남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58명을 특별회계로 잡아야된다는 말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공영식  예,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예산안 심의하기가 뭐가 나쁘냐하면요, 지금 일반회계가 있지, 기본 그 예산 올린거 있지, 특별회계있지, 3개 분야를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숫자하고 통달한 사람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걸 쭉 다루다가 집에 들어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면 또 다시 와서 이걸 떠들쳐 보고 할라면은 이러한 것을 개연설명을 제대로 해갖고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개연설명이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 됐다하는 거를 넘어 가야지, 이대로할 얘기 없습니다. 질문없습니다. 해놓고서 끝나버리면은 지금 이 104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갭이 생긴 46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오물딱 조물딱 실과에서 그거를 바꿀 것 아닙니까, 58명을 바꾸고, 그렇지요? 우리는 모르고.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거는 착오 일으킨 거에 대해서.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질문을 하면은 착오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년도 할수있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제대로 돼야 되고 그러한 안이 본청으로부터 내려왔다, 지침이. 그럼좋다 이거예요. 내려왔으면은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이쪽 걸 뺐어야 됐다 이거예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서도 이대로 넣어갖고 104명 계산하는 것은 이게지금 예산안 심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산안을 짜는데 대해서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뭐, 잘못된 거를 수정하는 그런 회의장소가 돼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디오테이프 하나 사는데 한 과에서는 3,000원이고 한 과에서는 4,000원이고 이런 것은 인원이 지금 48명이라는 것을 특별회계에다가 더 넣어 짜갖고서 예산안을 통과하자고 나오는 얘기는 대단히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예산을 해가지고 내년도 12월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킬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나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 실과에서 너무 성의가 없고 뭔가는 진짜, 우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 직원들은 여기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분들아닙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집어내서 얘기 했을 때 과연 전문성을 가진 그 분들이 구민이나 아니면 서울 시민을 위해서 대했을때 충분한 업무수치가 되겠느냐, 저는 사실상 걱정이 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금년에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 졌지마는 내년에는 예산안 올렸을때는 이러한 본청에서 뭐, 내려온 것이 늦게 내려왔고 뭐, 잘못돼서 이러한 얘기는 하지맙시다. 왜냐, 우리 구의원 도시건설에서 12명뿐이 안되는데 이거 지우고서 수정해서 글씨 쓸수도 있어요. 12부 쓰는거 뭐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120부를 쓴다고 해도 별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고쳐 쓰는 거는, 그런데 뭐가 성의가 없고 예산안을 검토를 안해봤다는 얘기아닙니까? 또 재론하는 얘기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아니, 이거 왜 거기는 3,000원주고 4,000원주고 이런것도 심의도 안 해보고서 무성의하게 자료를 냈다는 것은 마포구의 모든 행정을 말이야 교통지도나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있음)
  지금 우리 유응봉위원님께서 진짜 꼭 지적하실 사항을 지적한 것 뿐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맨 처음에 계획서부터 업무계획이라든지 거기서부터 하여튼 숫자 하나라도 틀린게 있으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말 성의없이 무성의로 했다고 하면 혹평인지도 모르지마는 저희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밤새고 하시는거는 알고 있지마는 다음부터는 요런 사소한 것이라도 틀리지 말고 열과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및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주택과장염세동
  교통행정과장유병식
  교통지도과장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