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7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이준범  의안계 이준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0월 9일 1994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고 95년 11월 22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25일서부터 정말 쉴새 없이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사시에 너무나 정확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찍어 주셔서 집행부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많은 도움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구정 질의에서 나타났듯이 열심히 착실하게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제2항 1994년도 건설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94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과별 세출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수납총액은 45억 6,435만 7,64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7,281만 8천원과 특별회계 34억 838만 2천원으로 총 40억 8,12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4억 5,305만 1,58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4억 2,417만 9,140원으로 총 8억 7,778만 7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6,564만 4,250원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 1억 5,412만 2,170원과 특별회계 29억 8,365만 2,860원으로 불용액총액 32억 341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과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억 1,362만 7천원이며 지출액이 1억 5,206만 2,840원이고 불용액이 6,156만 4,160원이 되며 불용액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4,460만원과 예산절감액이 1,696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억 9,154만 7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 252만 6,9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564만 4,250원이고 불용액은 2,337만 7,850원이 되어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이 397만 3,850원 예산집행잔액이 1,9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의 예산현액은 7,663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4,294만 7,240원이고 불용액은 3,368만 6,760원이며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 720만원과 예산절감 1,346만 7,910원, 예산집행잔액은 1,301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분야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죠.
  지역교통분야의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말씀 올리면, 예산현액은 1억 9,101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551만 4,600원이며 불용액은 3,549만 5,400원으로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3,349만 2,530원과 예산집행잔액 200만 2,87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억 83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472만 9,140원이며 불용액은 29억 8,365만 2,860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28억 1,498만 2,340원과 예산절감 8,547만 4,090원, 예산집행잔액은 8,319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위원님들이 철저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에서 94년도 건설국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된 결산서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세출결산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결산서와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금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94년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국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분야별로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예산액은 145억 6,950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총 111억 5,788만 7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689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 21억 3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2억 3,712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1,253만 1천원으로 불용액이 2,4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619만 4천원이고 예산 절감이 1,8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 예산현액은 92억 5,093만 3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69억 5,777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8,504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13억 811만 9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6억 3,562만 8천원, 집행잔액이 6억 7,249만 1천원입니다.
  다음 하수분야 예산현액은 41억 3,781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31억 3,443만 8천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3억 2,185만 5천원이며 6억 8,152만 1천원이 불용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5,505만 7천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 7,646만 4천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분야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예산현액은 9억 4,362만 9천원이며, 지출액이 8억 5,403만 8천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8,9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한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671만 4천원, 예산절감액이 1,476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이 4,648만 1천원, 기타 1,1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의 94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배부된 9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도시정비국소관과 건설국 소관을 일괄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6억 6,311만 8천원이었으나 97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억 7,281만 8천원으로 이중 4억 5,303만 1천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대비 22.9%에 해당하는 1억 5,412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억 833만 2천원으로 4억 2,472만 9천원이 주차 단속 관리 비용으로 지출되고 29억 8,365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중 26억 4,159만 3천원은 주차장건설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은 99억 7,906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45억 6,435만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45.7% 해당하는 매우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획기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39억 9,399만 8천원이었으나, 5억 7,550만 7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5억 6,950만 5천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대비 76.6%에 해당하는 11억 5,877만 7천원이 지출되고 13억 689만 7천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4.4%에 해당하는 21억 382만 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정비할 것이 산적해 있는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사업계획의 결과라고도 사료되므로 추후예산편성시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불용액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4회계년도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정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건설국 직원들은 퇴장하셨다가 건설국 질의 답변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징수 결정액이 99억 7,900만원이 수납액이 45억 6,400만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54억 1,400만원인데 그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을 보면 45.7%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45.7%밖에 절반도 못되는 수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54.3%가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장 손영식입니다. 김유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특별회계의 세입이 교통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전부다. 이것을 과태료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고 한달이 지난 다음에 독촉장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인제 압류예고장을 보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고지서를 보내고 1차 독촉장까지 보내는데도 이 수납액이 굉장히 %가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류를 하게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나중에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의신청이 1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이의신청건수도 많이 해소도 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그 미수금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했다는 것을 과잉단속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냐 이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불법주차를 하고도 스티카를 발부했는데도 독촉장까지 보내도 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단속에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정당성에서 단속에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정당성에서 단속이 됐는데에도 하물며 이런 사항인가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물론 금년 운송관련 과잉단속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 뒷골목까지 단속을 하고 과잉단속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과잉단속하는 것은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독촉장을 보낸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시키는 조치밖에 우리가 특별히 조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사실은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을 안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 차량을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매도할 적에는 물론 이것을 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때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미수납액이 50%가 더 넘어서는 이런 문제는 우리 주차관리위원들도 너무 지나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과잉단속이라 이런데서 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진해서 준법을 해가지고 당연히 자기가 주차를 불법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것을 행정적으로 모든 민원서류를 뗄 적에 이것을 결부시키면 받아내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또 조세저항도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참으로 이 문제는 문제라고 알고 있어요. 앞으로 실적에 좀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99억 그 다음에 수납액이 45억해서 54%가 지금 미납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과잉단속에 의한 초과 실적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지하게 많을텐데 이의신청에는 많이 걸러내야 되는 거죠.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많이 초과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안내고,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체납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차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또 재산압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시켜봐도 그런 지장이 없으니까 한 1년이나 2년 지나더라도 가산금도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내가 근래에 느낀건데 아까 계장님 분명히 뒷골목에도 단속하신다 했는데 이 단속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이 안될 때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읽어보면 금방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못받을 바에야 그리고 불법하고 그럴 바에야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사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까지도 과잉단속을 해서 이런일까지 도래되지 않았나 해서 조금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그런 문제가 뒷골목 단속에서 과잉단속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뒷골목에는 바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고 5분예고제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 집앞에 차를 내놨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다 또는 자기 차고 앞문을 막아놨다 또는 골목길 커브 도는데 커브를 못돌 정도로 골목길 바로 앞에 세워놨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커브를 돌 수 없을 정도로 모퉁이에 세우는 차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예고를 안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곳에는 예고를 하고 어느 곳에는 예고를 안하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사람한테는 불편을 줄지 모르지만 단속을 안하게 되면 거기를 지나게 되는 차나 또는 주택소유자가 차고에서 차가 나갈 때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예고를 안하고도 단속을 합니다. 예고를 너무 심하게 하면 또 교통주차단속을 안해 준다고 항의가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하여튼 담당계장으로서 세세한 문제라도 시정해 주셔서 밝아오는 96년도에는 정말 참다운 맑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의 징수가 아주 부진한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금년 부과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작년 것이 체납된, 굉장히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또 체납액 발생합니다. 금년도 체납액은 아직 실적이 통계 안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50% 정도는 체납이 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체납에 대한 기본방침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해마다 이대로 이월되어 넘어갈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그러니까 압류예고장을 1차에 몇차례씩 보냅니다. 그때는 실적이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압류예고를 하고 나서도 안되면 압류를 해 옵니다. 한건만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체납된 모든 것을 압류 해줘야 되는 법 때문에 그때 압류를 받기 때문에 년도가 지날수록 체납실적은 점점 줄어듭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류를 할려면 예고장을 몇 번 보내고 압류합니까?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독촉장을 한번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예고장을 한번 보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두 번 보내고 바로 압류에 들어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두 번을 보내고 나서도 안 들어오면 독촉장을 바로 다음달에 보내야 되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달에, 압류예고장을 몇 개월 있다 보냅니다. 그러니 본인이 그것을 못 받을 수 없습니다. 3번을 보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우리가 압류를 할때까지 최고 몇 번까지 압류 들어가느냐.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규정상으로는 독촉고지서 독촉장 3번 보내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압류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지금 압류건이 19만건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우리 주민과 행정기관이 반복되는 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주차단속도 시방 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보고사항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실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많이 틀려요. 구에서 이렇게 5분예고제해서 틀림없이 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지켜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구에서 획기적인 무슨 방법을 개발하거나 연구 안하면 우리 주민과 구하고 이 반복되는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해마다 갈수록 늘어가요. 그래서 이게 압류가 최선이 아니고 우선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됩니다. 이런식으로는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미수납액 때문에 계속 얘기인데 지금 민선단체장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전하고 지금하고 주차단속 건수는 어떻습니까? 94년도하고 95년도를 봤을 때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지금 단체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9월 이전에는 하루 평균 900건 정도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루 평균 300건에서 4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뒷골목까지 단속하지 않고 또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절반이상이 있을 때 미수납이 된 것이 계속 연체돼서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지금도 미수납이 많습니다.)
배상대위원  많긴 많지만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5분예고제가 없기 때문에 더 내가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보다는 그때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그때는 상부지시로 바로 단속하면서 견인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단속을 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때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므로 문제점도 많이 따랐다.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그래서 이의신청도 많았고요)
배상대위원  그런데 지금 반이상이 미수가 됐다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연구하시라고 믿겠습니다마는 이거 법적 독촉예고장 독촉장 누차 보내봐야 지금 얘기는 압류를 한 것은 없지 않아요.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남을 수가 있어요.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지금 압류가 서울시내에 주소를 둔 차량은 바로 우리 구청에서 압류가 됩니다. 서울시내가 아니고 지방차량은 아! 그 관할관청으로 압류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압류가 바로 한달이나 두달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지나서 들어 갑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압류가 됐을 때에 그 들어오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우선 압류예고장을 보내게 되면 그 때도 많이 들어옵니다. 압류가 들어가면 그것은, 그 차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도 모르고 있다가 몇건이나 되어 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안내는 사람이 계속 안내고 있고 그런데 심지어는 10개월이상을 한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번 압류가 들어가는 것이 그 우선 방법의 되지 않겠나 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 압류가 오더라도 하거나 말거나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구요. 그래서 이 자리 우선 우리가 압류예고장 또 압류를 하고 그러면서도 안내는 것은 끝에 가서 결과는 명도이전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었든 현재까지 지금 50% 넘는 자체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하시는 거 더 좀 연구하셔서 많은 미수납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연구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출액에 있어도 우리 불용액이 시방 여기 20억 9,800만원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그것은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적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때 쓸 수 없는 때도 있구요. 전년도까지 한번에 쓸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배상대위원  주차장을 어떤 무슨 주차장을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그러니까 땅을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물을 건설해야 됩니다.)
배상대위원  결과는 각 동이면 각동 구면 구에 어떤 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네.)
배상대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죠.
      (○주차관리계장 손영식  적립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책정을 99억 해놓고 징수는 45.7% 징수를 못한 것이 54.3%로 수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구뿐 아니고, 이것이 소액이고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3만원의 가산금이 아무리 뭐 1년후에 내도 이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바로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있도록 이렇게.
배상대위원  가산금제도가 있어야 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배상대위원  없는데 현재도 없잖아요? 없는데 없으니깐 마냥 늦는다 이겁니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늦게 내면 가산금을 좀 징수를 하고,
배상대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이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래 갖고 내년부터는 세목을 올려 갖고 권오범 위원장님하고 김유현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그리고 배상대위원님께서 주차 단속 문제에 대해 갖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과잉 단속이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기에 저희가 더 분발해서 내년에도 세입을 올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소관 결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설국소관결산안 질의 답변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한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입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말씀이예요. 여기에서 원인별로 분석하여 본 결과 보상협의의 지연과 절대 공기부족등 그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사업계획수립시 사전 검토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계획수립으로 사업 부진을 초래하였으며, 도로개설보상의 경우 보상업무 지연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 되고 있는데 공사 추진부서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의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요망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도시건설위의 일반 위원님들도 다 이걸 느끼고 하는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제 이러한 행정들을 앞으로 많이 고쳐져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제 내년 인제 사업의 예산을 예비심사가 내일부터 또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저 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다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고, 그래서 불용되는 예산이 있다.
  이런 지적이 옛날 94년의 결산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건설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은, 한 해에 보상을 하고 그 같은 해에 공사까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무리하게 좀 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공사를 빨리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보상도 하고 공사도 빨리 해 버리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된 걸로 예상을 했지만 협의를 하다 보면은 그게 쉽게 또 안 됩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은 보상액이 적다 또 뭐 제 요구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보상이 안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 해에 그 공사가 이월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가급적이면은 보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할 그런 추진 계획입니다. 일단 보상이 끝나지 않으면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가급적이면은 같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무리하게 그 보상과 공사비를 같이 잡아서 보상 공사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입니다.
  그 결산서의 196p요. 196p를 보면은 치·하수 사업에서 6억 8,1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요. 근데 예산 집행 잔액도 4억 6,900만원이 남고, 절감이 1억 9,300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도 2,800만원씩 생겨서 총액이 6억 8,100만원 왜 치·하수 사업이 할 것이 많을텐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서까지 일을 안했을까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거
○건설국장 신동문  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집행 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안가져 왔는데 그거 가져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공원녹지에 대해서요. 184p에 공원녹지에 8,950만원 불용으로 되어 있죠? 그 공원녹지도 왜 이런 발생이 예산 집행잔액이 8,950만원씩 남겨 놨는지 뭐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과다로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공원녹지과 사항이고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 된 거에 대해서 내역을 파악을 지금 사무실에서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금방 가져 오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건설국장 신동문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는데요 예산절감이 1천 5백여만원, 1,470만원이 나왔는데 이 예산도 좀 과다책정 해가지고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네, 그 예산절감 사항도 구체적으로 같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절감을 저희 낙찰 차액에서 주로 나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1억원을 책정을 했다가 그게 인제 낙찰하면은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걸 저희가 예산 절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료는 구체적으로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저기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도로건설에 보시면은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6p 건설국에서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58억 4,300만원, 보십니까? 계장님? 6p 맨 밑에 의견서, 불용액이 6억 7,700만원 지금?
○건설국장 신동문  네.
○위원장 권오범  여기 비고가 낙찰 차액보상 절감액 등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어저께 구정질의에서 발의하다보니 이게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고 너무 깎다 보니깐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보상을 하는게 아니고 공인된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감정원에서 2개 감정회사에서 보상가를 산정을 해서 그걸 평균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보상할 때 저희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현실가에 맞도록 이게 보상비를 책정할라고 그러지 보상을 좀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공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보상 받은 토지주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보상에 협의해야만 저희가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보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보상비 적게 나와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적정한 보상가를 주도록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특히 어저께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 했다시피 이건 그 보편성에서 지나서 뭐 이런 걸 계산할 경우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주인한테 손해를 본다.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시면은 평가사가 모두 우리 공무원들의 이익이야 봐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걸 좀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94p. 도로시설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538만 4천원이나 불용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도로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제설기간동안에 설해대책을 위해서 책정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거의 눈이 오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쓰지 않고 불용을 시킨 돈입니다. 이 설해 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눈이 많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해의 날씨, 눈이 많이 온 조건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액이 매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뭐 이리 불용액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은 예산 편성에 많은 차질이 옵니다. 이걸 그렇게 그냥 계산없이 뭐 이걸 막말로 넉넉히 잡았다가 남으면 남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것뿐 아니고 제반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금년도 이렇게 넘어갑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금년에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설해 대책으로 따로 업무추진비를 잡아 놓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구에서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이 와가지고 대기가 몇 명이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대기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도 타고 급식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불용되는거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방지가 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요거 작년도 결산하고는 틀린 얘기인데요. 금년 예산에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마는 사고이월 금액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많이 넘어 갑니까? 그리고 또 12월달에 무리하게 발주한 게 있습니까? 금년에 도저히 못할 건데 12월에 발주한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금년 공사가 보상이 안돼 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동 사업이 금년에 완공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1월달이나 12월달에 신 발주한 게 있느냐 이거죠?
○건설국장 신동문  아, 저희가 마포구하고 마포구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얼마 그 마포구 보조정비공사들 지금 지하철 공사가 끝날때를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원래는 금년말까지 지하철공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금년 예산으로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구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발주만 해 놨습니다. 발주만 해놓고 내년에 그걸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사고이월금은
○건설국장 신동문  네 자동적으로 그건 착공비만 받아놓고 야간 겨울 공사는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월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그래서 시방 겨울공사라는게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예산 때문에 무리한 발주를 해 갖고선 큰 예산낭비를 시키지 않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도로시설에 있어 가지고요 비정규직 보수라 그래가지고 194p입니다. 3,850만원이 인제 불용을 시켰는데 결국 이런거 하나도 안 썼다는 계산이 안오는데 이게 그것 좀 설명좀 해주십시요. 194p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건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란 게
○건설국장 신동문  비정규직은 일용인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는 어떤 보도블럭이 불량인 보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그것을 저희가 일용인부를 살려고 확보하는 예산인데 지금 옛날거지만 다 쓴 것으로 실무진들은 알고 있는데 많이 돼 있다는데 그것이 저희 직원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김세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드렸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와서 그랬다는데 이 비정규직 보수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내용이 틀린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건설국장 신동문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이 사무실에서 대기할 때 그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 기동인부가 지금 17명이 있는데 그 인부하고 토목과 전 직원하고 그런 정규직이 쓰는 인원이 업무추진비로 돼 있고 비정규직 보수는 순수하게 인건비로
김세창위원  순수한 인건비로
○건설국장 신동문  네
김세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좀 이상하죠.
○건설국장 신동문  글쎄 이렇게 많이 남을 리가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이 되겠는데요. 비정규직 보수는 3,800만원 잡아놨다가 한분도 시방 책정이 안돼고 불용액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렇게 액수 많은 것은 예산 잡아놓고 한푼도 활용을 안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신동문  네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왜 위원님들이 지금 확인해 달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 궁금점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194p 도로시설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억 1,064만 4,3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도로시설관리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게 사실 이거 동네마다 뒷 골목에 보면 현재까지도 보도블럭 할 때 있는 동네도 많은데 그런 것도 좀 다시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달리할 수는 없는지 말이예요.
○건설국장 신동문  네 알겠습니다. 이게 9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하수사업인데요. 일반운영비 이게 196p 15억 4천만원인데 이게 불용액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는 이거 뭡니까? 그다음에 하수사업에 역시 일반운영비 이것도 2,600인데 이것은 역시 예산절감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인데
○건설국장 신동문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보통 인건비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지금
배상대위원  인건비가 하나도 안쓴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찾아서
○건설국장 신동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입니다.
  내일부터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위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들이 많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이 돼 왔을텐데 우리 본 위원들이 이렇게 내용상으로 봐서는 내년 예산을 갖다가 예비심사 오늘 예결위로 넘어가면서 결국 결정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과연 내년 예비심사 과정에서 말이죠. 그렇게 100%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명분이 과연 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내년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고 어떻게 참 이제는 과거와 같은 이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게끔 하신다는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신동문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불용액이 94년도에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앞으로 장래를 예측해서 하는 경우에는 좀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보니까 예산현액이 4억 한 500만원인데 지출액은
○건설국장 신동문  무슨 과목입니까?
김세창위원  치수 배상대위원 보충질문입니다. 59p요. 지출이 2억 5천만원 불용액이 1억 5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너무 처음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나 싶은데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그 치수에 일반운영비 내역은 지금 예산편성에 한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외에 일반수용비로 수방대책에 대한 상황판단 이런 것 수방안내판 그다음 전기시설 전기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데 비가 작년에는 별로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지 그래서 지금 그 외에 급량비 연료비에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난번에 한번 거쳤고 심사위원님들께서 전부 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유현위원  아니 아까 답변해 주시겠다고 공원녹지 관계하고.
○위원장 권오범  그거는 준비 다 됐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따가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서면 답변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위원님 좋습니까?
김유현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국소관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1994회계년도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