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8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건설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1996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건설관리비, 치수 및 하수사업비, 공원녹지관리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건설국 4개과 예산은 크게 나누어 건설관리 및 치수·하수사업, 그리고 공원녹지 관리비로 분류됩니다.
  건설관리는 다시 건설행정, 도로건설로 분류되며, 치수 및 하수사업은 치수사업 및 하수사업으로 분류되고, 공원녹지관리는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로 분류됩니다.
  건설국의 96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총 152억 9,703만 6천원으로 전년도 101억 2,891만원으로 대비 5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분야 과별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p 건설관리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4,68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953만 7천원보다 3,735만 5천원 증가,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278만원을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조직 개선연구 및 노점상 단속 추진비인 시책업무 추진비가 192만원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원 증원(65명)으로 인한 대민활동비등 1,0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단속원 증원으로 인한 기본급식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등 인건비성 경비로 1,05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포장마차 및 수거품 운반비, 폐기물 처리비인 임차료는 34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운영비 479만원 증가와 과년도 사용료 체납징수 포상금 8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복사기교체 구매용으로 298만 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5p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도로건설로 분류되며, 96년도 총예산은 105억 1,15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6억 2,934만 3천원보다 48억 8,219만 9천원이 증액되어 86.7%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중 인건비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2억 8,723만 2천원을 편성하여 4,308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비(제설대책특별근무 6급이하 대민활동비)는 1,308만원을 편성하여 296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6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인쇄비, 청사진, 도면구입등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109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등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는 193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258p 각종 건설공사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은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되었으며,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비는 6만 6천원 감소, 기전시설 근무자와 지하보차도 시설근무 급량비는 240만원 감소, 서교지하보차도, 자재창고 및 상황실 연료비는 1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0p 도로유지관리 재료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 등에 필요한 재료비는 196만원 감소,
  263p 연금부담금등 보상금은 99만 2천원 감소, 민간이전은 2,380만 6천원 증가, 도로유지 보수용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는 170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4p 도로건설 시설비등에는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있으며 신수동 380∼현석동 145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토지매입비(보상비)로 염리동 45-128간 도로개설공사외 17건으로 73억 4,881만 2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66p 시설비(도로개설, 도로정비, 도로조명 시설공사)로는 20억 6,453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억 486만 6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p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하수처리와 하천관리로 분류되어, 총예산은 32억 6,650만 8천원으로 전년도 30억 204만 6천원 보다 2억 6,446만 2천원이 증액, 8.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하수처리에서 전년대비 4억 4,591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하천관리에서 1억 8,145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처리 증액사유로는 시설비에서 일반공사 증가로 4억 4,395만원이 시설부대비에서 178만 7천원이, 자산취득비가 92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 감액사유로는 시설비에서 일반공사 감소로 2억 2,6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3,426만 3천원이 자산취득비에서 1,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1p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로 구성되며, 96년도 예산총액은 11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8,700만원 보다 1,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좀더 세부해서 설명드리면, 도시공원관리비가 3,300만원 증가했는데 그중 경상예산이 1,100만원 증가했고, 282p 경상적 경비에서 800만원 증가했으며, 284p 자체사업비가 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녹지관리비는 4,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285p 경상적 경비가 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289p 사업예산이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도로건설분야가 대폭 증가 되어서 51억 6,812만원이 되는 등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고 전체 예산으로 볼 때도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건설국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민봉사를 하기 위한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깊이 감안하셔 가지고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2억 9,70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억 2,891만원 대비 51%에 해당하는 51억 6,81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염리동 45-128외 17건의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73억 4,881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486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어 20억 6,453만 4천원으로 편성된 시설비 내역은 도로개설공사 7건에 3억 7,000만원, 도로정비공사 8건에 12억 7,000만원, 도로조명시설 공사 가운데 구예산으로 시행하는 8건에 4억 2,453만 4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처리 분야에서 시설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4억 4,395만원이 증액편성된 17억 9,000만원으로 하수관로준설외 3건의 정비보수공사 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과 정비공사 등은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95중기재정계획상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비교하여 심사하는 것도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건설분야 일반운영비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4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자문위원의 참석수당은 마포구 예규인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녹지관리 분야에서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사업비 8,000만원은 서울시 지침이나 예산과목으로 볼 때 가로수관리업무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성과도 향상되고 예산집행에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6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비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은요. 다음에 여러분 차례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예산안 250p요, 거기 중간쯤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조직개선연구 720만원 배정되었는데요. 국조직 개선연구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건설관리과장 김재형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조직개선연구비라는 것은 국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각구에는 우리 건설국에 4개과가 있는데 4개과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국전체를 갖다가 건설관리행정에다가 넣었어요? 여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저희 건설관리과가 주무과가 돼 가지고.
김유현위원  업무추진이 어떤 업무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특별히 어떤 업무가 아니라요. 우리국 전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특별히 어떤 [아이템]을 낸다든가,
김유현위원  과와 과간에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런 것도 있고,
김유현위원  업무현황파악 이라든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이 주관이 되셔가지고 과간 업무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거에요, 월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예산을 해온 것이 아니고, 무조건 720만원, 포괄적으로 해놓았다 그겁니까? 이것 어떤 겁니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산출근거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산출근거 없이 그냥 월액으로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월 얼마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50만원씩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면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사실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이 돈이 부족합니다. 사실 뭐 하다 못해 국장님이 국직원 전부 회식을 한번시켜도 이 돈이 뭐
김유현위원  하여간 해당 과끼리의 업무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에서 이런 돈이 사용이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이 된다면은 더욱 좋은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추진비 있지요. 240만원인데 또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철거할 적에는 민간위탁경영을 주어 가지고 철거도 해서 하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보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여기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추진비 240만원은 이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원들을 통솔해 나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장은 어떤 면에 건설행정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봅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건설분야에 항상 과거처럼 과거답습을 하지 않고 좀 새해에는 어떤 데 건설행정을 더 추진해야 되겠다고 추진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늘 예를 들면 업무가 관례대로 쭉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년에는 좀 능동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점상 단속같은 것도 어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말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또 노점상들도 우리 주민이니까 그 사람들도 위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저희들의 업무가 특히 공공용지관리가 건설관리과 주업무입니다. 공공용지 관리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사실상 공공용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고초를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런 불편요소를 없애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건설관리과에 행정이 보상문제도 거기 관여되어 있고 그 중기 계획있지요. 중기계획, 그래서 항상 관리가 또 세외수입면에서도 우리 건설관리행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항상 노점상 적치물 단속, 항상 되풀이 되는 악순환인데 그것을 좀 효과적인 면에서 예산을 활용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면에서 항상 보면 매년 예산편성때면 항상 되풀이 되는데 노점상 새로 생기면 또 단속한다고 해서 비용만 들어가고 맨날 줄지는 않고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상 그 단속을 안되는 걸 자꾸 뭐랄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정말 주민 불편이 없고 비록 공공용지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시민한테 불편주지 않는 부분이라면 아예 하도록 그 대신에 점용료를 다 물리고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보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운영이라고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노점상 보상금은 뭘 따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보상금요. 여기에 보상금이라는게 이게 사실 노점상 단속을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목은 보상금이라 해놨는데 사실상 이 내용이 전부 우리 노점상 단속하는 일용인부들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대위원  인부 임금으로 되어 있어야지 단속 보상금이라면 다르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지 않아도 요거를 사실
배상대위원  인건비를 엄연히 들어 가야 될건데 보상금으로 한다면 이건 뭐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런데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단속을 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적 측면에서 얘기가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엄격히 얘기하면 인부임으로 표시하는 게 참 쉽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여기 253p에요. 노점상 단속요원 여기도 인건비가 아니라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데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면 여비가 뭐요. 여비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용직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용직이 지금 여기에 사실 인원이 저희들 10명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도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예산이 깎여 버렸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일용직 노임으로 잡혀야 되는 건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과목이 다르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253p에 말입니다. 운영수당이라고 하시지요. 보상심의위원 운영수당해 가지고 5만원씩 7명이 5회 175만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상심의위원회를 이렇게 5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1년에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저희들이요. 보상심의하는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개설한다든가해서 보상할 대상이 인제 그때그때 변화가 옵니다. 사실상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배상대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요것을 5회로 딱 정한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3번도 할 수 있고 7번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5만원 이건 그 사람들 수당입니까? 일인당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나오신 분들 우리 공무원들 아니고 외부인들 오신 분들한테 여비조로 드리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여비조로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배상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253p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비로 해 가지고 노점상 단속요원 보상업무추진여비, 기본 활동여비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세창위원  이거 하고 254p 보충질문입니다. 254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지금 254p
김세창위원  아니지금 이 노상적치물하고 예산이 다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건데 따로따로 이렇게 돼 가지고 좀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54p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로 해 놓은 거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들의 인건비인데 여기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얼마씩 주도록 딱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김세창위원  10명분이라고 했던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10명분인데 지금 현재 그나마 2명이 깎여 가지고 8명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수한 요거는 인건비고 지금 앞에 253p 여비라는 거는 그 인건비외에 우리 공무원들로 말할 것 같으면 공무원봉급이 있고 여비가 있듯이 그런 성격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주야간 수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요런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효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기 단속요원의 기능직으로 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된 사람이 현재 지금 과에 또는 하나의 공무원이고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고 일용인부는 말대로 단속보조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수시로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쓰는 이런건데 이 사람들도 이제 단속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단속에 나갑니다. 노점상 단속하러 나갈 때
김효철위원  이 분들이 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러니까 신발생, 재발생 이런 거 나오면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강제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이 분들이 어떤 철거의 권한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우리 공무원이 하니까 보조역할을 하는 거지요. 항상 우리가 일은 그 공무원이 앞장을 서고 이 사람들은 뒤에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거지요. 공무원 숫자로는 부족하니까
김효철위원  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등기열람 및 등본발급이 900원씩 해 가지고 100건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달에 100건씩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지금 사실 이게 저희들하고 뭐냐하면 공공용지 점용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보상 대상자들에 대한 등기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제 월 100건이 있지요. 월 100건인데 이거 어떤 때는 이 수로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체납을 252p 맨 밑인데요. 공공용지 체납을 압류하기 위해서 등기를 열람을 한다든가 할 때도 다 필요한데 사실 이 숫자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안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더 해 놔야 되지 왜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래서 더 해 놨는데 그나마 우리 자체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100건이 될는지 200건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몇건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작년에도 100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늘려 주지를 않아요.
이천규위원  100건이 다 들어 갔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더 들어 가지요.
이천규위원  더 들어 갔으면 올해는 더 올려야지 어떻게 100건만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자체에서도 이 예산이 늘려 주지를 않아 가지고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본활동여비라는 게 뭡니까? 155명씩 들어가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몇 p지요. 253p 밑에요. 네 요거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고정적으로 출장 여비입니다. 지금
이천규위원  여비?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천규위원  그럼 하루에 155명씩 여비를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월 한달에 155명입니다.
이천규위원  한달에 155명씩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1명당 한달 15,000원 줍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 155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155명이 지금 우리 전체인원이 155명입니다.
이천규위원  전체인원을 그냥 15,000원씩 한달에 준다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수고비로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여비입니다. 나가서 출장나가서 활동하는 걸로 이것도 3일 하루에 5,000원씩 3일분밖에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사실 건설국 직원들은 전부 현업부서 직원들로서 사실 현장출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3일치 이거 급식비, 차비 사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노점단속 초소가 말이지요. 3개라 그랬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신촌로터리하고 그다음에 가든호텔쪽하고 그 다음에 공덕동로터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운영비하고 수리비하고 또 다르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거기에 254p 하단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 가로정비초소 유지관리비라 그래 가지고 요건 인제 3개소인데 월 10만원씩 그리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달이 10만원씩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연간 그러니까 한 초소에 연간 10만원씩
이천규위원  1년에 10만원씩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천규위원  그러고 금년에 대민활동비가 그게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제 지금 저희들이 6급이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과 직원이 전부 80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3만원씩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는 여비로 지급하는 거고 지금 우리과 직원들의 전부다 현업업무로서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월액으로 정액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정액인데 여기는 2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여기 80명 250p 중간에 80명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천규위원  대민활동비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들 과에 그겁니다.
이천규위원  80명 그 과에 80명이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저희들이 과적차량단속원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 기능직 저희들 인원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 80명이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기본활동비가 155명인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거는 건설국 전체입니다. 정규직들
이천규위원  건설국 전체 인원을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건설관리과가 국 주무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제설대책특별근무 수당이라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게 눈이 왔을 때는 물론 해 주지만 눈이 안왔어도 일 했을 때 지급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이건 토목과 소관인데요. 요건 눈이 왔을때만 지급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그냥 책정만 해 놓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지요. 예산을 그리 될거라고 눈이 올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책정해 놨는데 눈이 안오면 지급을 하지 않고요.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얼마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토목과소관이 돼 가지고 제가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255p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255p 이거 도로건설은 과가 토목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253p에 보면 포장마차 및 수거품 운반비 해 갖고 53,700원 월 53,7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월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53,700원 갖고 되는지 아니면 과연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게 지금 전년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에는 이 수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때는 뭐 반복적으로 수거를 해 오다 보니까 수거품을 적절히 처리를 못해서 우리가 운반비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사실 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본청에서나 정부시책으로 이걸 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것에 2배, 3배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우선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다는 목적 실천의지가 굳어진다면 이거에 몇배가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가 도로유지관리하는게 가장 큰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별로 보상업무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도로나 보행자들은 제대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시책의 예산이 좀 많이 잡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물론 이게 우리 구청의 소관이냐 아니면 국이나 과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내년도 도로정비는 이러한 예산을 요렇게 잡아갖고서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54p보면 시설비로 나와 있는 가판대 유지관리비에 도색비하고 보수비가 두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 지금 도색비도 85,150원 갖고 1년에 한번 도색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85,150원을 갖고 정말로 페인트를 좋은 걸로 제대로 도색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게 사실 요거 기준을 딱 떨어지게 이렇게 잡았냐 하면요, 저 지난번 우리가 입찰을 보면서 단가가 나온 거를 잡다 보니까 이 기준을 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걸 갖고 좋은 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  가판대나 건설관리과에서 가로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야되는데 이것이 사실 이런 것으로 가판대같은 것은 타구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상해서 가판대 도색을 했을 때 3색으로 칠한다든가 5색으로 칠한다든가 하면은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마포구의 이미지는 살려주는 것이고 아 참 마포구가 이제 깨끗하고 도시미관이 잘되어 있다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가판대인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잡았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에 일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무과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좀 의지를 갖고 정말 우리 25개 서울 구청에서 마포구 건설관리과에서 가판대를 정리하는데 정말로 제일 잘 되어 있다. 제일 선명하게 뭔가 도시미관에 뜻을 살려서 잘됐다 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이러한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면 이런 형식적으로 참 제일 나쁜 페인트를 사서 그 일용인부시켜 가지고 적당히 칠하는 이런 것으로 한다면은 사실상 이 돈에 들어가는 그 돈 액수가 좀 아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에 1번을 칠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페인트를 좋은 것으로 칠하면은 2년 유지관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물로 깨끗이 청소만 해주면은 유지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제가 그 주무과장님한테 물었고 그 다음에 이 보수비는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57,300원이라는 것이 관리자가 관리만 잘하면 뭐 이 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색비나 앞에 얘기한 그 포장마차 및 그 수거품 운반, 이러한 예산은 너무나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만드는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쪼개고 쪼개고 못하니까 다른 예산을 유용해서라도 제가 봤을때는 가판대는 내년 봄에 단장을 하든 단장을 해서 특이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유응봉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 가로판매대 말이죠. 나는 그 가로판매대 그 도색을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로판매대를 보면은 그 전부 샷슈로 해가지고 코팅이 되어 가는데 그 무슨 도색을 할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은요. 그 아마 알미늄 샷슈로 된 것을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알미늄 샷슈로 된 것은 원래 그것이 토큰 판매소입니다. 판매소이고, 가판대는 재료가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물이기 때문에, 주물로 된 것이 저희 관내에 41개가 있는데 이것은 재산이 시유재산입니다.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김유현위원  관리는 우리가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용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뭐 1개에 85,000원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히려 1개에 85,000원 페인트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건비까지 포함했겠지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85,000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저희들이 41개를 일괄 입찰을, 아까 물론 위원님께서 재료가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자료라고 보고 설계를 해 가지고 일괄 입찰을 붙이니까 실지는 많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일괄 입찰로, 어떻게 됩니까? 수리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이런 정도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입찰을 해서 합니다.
김유현위원  입찰요?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입찰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요, 금액이 꼭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것이 나중에도 좋고.
김유현위원  물론 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고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적은 금액도 물론 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우리관내의 체육시설도 도색을 하는데 연 2회를 하는데 도로에 사실 A, B, C급까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A급으로 입찰을 해서라도 그 나가서 현장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 아주 도색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나는 참 쭉 보니까 이 노점상 단속 적치물 처리로 해서 한 1억 이상을 쓰네요. 예산이 그 분야를 보니까, 그런데 항상 되풀이 되는 이러한 많은 돈을 써가면서도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는 없어요. 이것을 이것이 초소가 있으면 뭘합니까? 초소에서, 무허가 신발생이 안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생기는 초소 있으나마나한 것이고 경비는 경비대로 쓰면서 이것은 항상 이렇게 작년도도 이렇게 예산편성했으니까 금년도도 예산편성한다 앞으로 일년 예산편성법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도 하지만 저는 좀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뭔가 좀 달라지고 작년도도 그랬지만 금년은 획기적으로, 지금 여기에 적치물 운반비도요. 난 청소차도 남아돕니다. 지금 청소차도 남아돌아요. 지금 이런 청소차를 이용해서 하고 덤프트럭을 대행을 시키지 말고 포크레인 1대만 그때 당시 차입을 해서 쓴다든가 해가지고 쓰면은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사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것인데 뭐 바꿔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맨날 이렇게 돈을 들이느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나마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것을 안하게 되면은 뭐 그냥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길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도 매일 나옵니다. 또 싣고 오면은 그냥 보내지를 않습니다. 가져오면은 과태료 5만원 또 받습니다. 또 점용료도 받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부당이득금 받아내는 것도 몇억 됩니다. 들어가는 1억이 아니라 저희들이 받아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법이 현재 노점상에 대한 법이 제가 지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강제 수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거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수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법을 개정해서 강제수거할 법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리어카를 포장마차를 끌고 오면은 본인이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뭐하겠습니까?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또 나오면은 또 가서 또 끌고 옵니다. 이렇게 자꾸하고 1건이 1년에 1달에 1번씩하면은 12번이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가만히 보면말이죠. 지금 말씀대로 항상 되풀이되고 그나마 단속을 안하면 엉망진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포장마차를 부당이득금까지 징수를 할 바에는 어느 부분에서만 양성화시킨다든지 해서 절대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지 이것을 항상 이렇게 엄청난 일용직을 두어가지고 나는 뭔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상대금지구역이 있고 허용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마포로라든가, 성산로라든가, 강변로 같으면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여기는 나오면 바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촌로타리 주변이라든가 이런데에 보면은 상대금지구역으로 해가지고 주간에는 안하고 야간에는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곳도 있고 그 외의 뒷골목같은 데는 허용구역이 돼 가지고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만 지장이 없으면은 우리가 단속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용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아까 법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특별히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의 점용로나 이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이름만 다르지 금액 자체는 요율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 성격이 이사람들은 성격이 허가를 안받고 내는 사용료고 반면에 허가를 받는 사람은 허가를 받았다는 차이지 금액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뭐 이 사람들한테 금액을 부당이득금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받는 사람보다 몇배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부당이득금 받아도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더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더 내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점용허가 받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0p요. 하단에 기본업무추진여비있지요. 35,000원 185명, 아까도 185명이 건설국 전체라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유현위원  그래서 기본업무추진, 어떤 업무입니까? 이것은, 여비나 대민활동여비입니까? 이것도 일종에,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것도 일종에 정액으로 한 사람에 35,000원씩 정액지급하는 수당 성격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어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직원들이 그 일상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모든 업무가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253p를 보시면요. 포장마차 및 수거품 운반비에 대해서요. 거기에 뭔가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128만 9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박동칠위원  그것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몇푼 안되니까 그렇다치고요. 과장님 말이죠. 어째서 그 많은 수거비하고 운반비가 그렇게 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것을 지금 이 포장마차가 지금 보면은 아마 위원님도 다니시다 보면은 이 불법 포장마차들이 어떤 것은 아주 트럭에서 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워낙 커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야 순찰차 포터 조그만한 것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일반 그 소형 손수레 정도는 실을 수 있지마는 그 대형 포장마차는 저희들 그 차로는 도저히 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화물차를 빌려가지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렇다면요. 그 우리 지역마다 그 청소 미화원이 있지요. 그분들도 있고 그 청소차량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지금 청소차량이 보면은 압축차들입니다. 압축차고 내지는 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 포장마차를 거기서 실을려면은 상당히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 화물용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스형이 되어 가지고 사실 싣기가 쉬지 않습니다.
박동칠위원  참 낭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너무나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너무 손실되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리 절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차로 가급적이면 싣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직접 끌고 오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멀다든가 이런 경우는 부득이 장비를 빌리지 않고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가 3군데가 초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박동칠위원  그런데 보면은 뭐 이렇게 항상 올적 갈적 봐도 단속반을 나는 못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거기 저 이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되지요. 항상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 순찰돌고 잠시 쉬는 정도이지 거기에 상주해 있으면 그것은 단속안하고 그것은 노는 것이 됩니다.
박동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화요금에 대해서 말이지요. 1년해서 한달을 따져보니까 한달에 33,000원 꼴이 비용이 드는데 전화요금이,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정확히 다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정도로 저희들이 좀 많을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균일하지 않으니까 평균잡아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1개초소 11,000원씩 월 11,000원씩 잡은 겁니다.
박동칠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줄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앞으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김효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네, 김효철위원입니다. 연남동 성산동 지하차도 시설유지비요. 268p.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250p부터 255p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토목과소관 질문은 오후에 있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질문은 오후에 다시해 주십시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 기본사무용품 이것은 1년분인데 95% 그랬는데 그것은 95%정도만 쓰라는 그 뜻이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절감하라는 뜻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여비 그래놓았어요. 35,000원, 185명 곱하기 12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월 주는 여비다 이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정액제입니다. 월에 1인당 35,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가지면은 출장도 가고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이러한 여비를 주면은 업무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를 들자면 도로 용도변경을 주민이 신청을 해가지고 1년동안 끌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셔야지 그것 한건을 말이지 신청을 해놓았는데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1년씩 용도변경하는데 1년씩 걸린다면 안돼죠. 거기에 대해서 이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출장을 한번 더 갈 수 있으면 출장비를 예산에 더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어야지 뭐 돈이 없어서 안나가는지 직무유기와 똑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수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처리해 드려야죠.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꼭 좀 시정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박동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계산이 틀렸는데 말이지요. 제 계산이 맞습니까, 여기 나온 계산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게 128만 8,800원입니다. 그래서 끝자리가 800원이 사사오입해서 9,000원 사사오입해서 그렇습니다. 끝자리가 128만 8,800원이 나온 겁니다. 800원 끌어 올려가지고 9,000원으로 천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사오입해서 그렇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산이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히 나와야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요 예산은 천단위로 전부 예산서를 꾸몄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토목계장 안병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258p에요.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4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 위원회의 회의내용하고 이 18명외 구성되는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6회를 하고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가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서울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 구성으로 18명으로 그 금년에 발족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중간검사라든가 그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대학교수들 그리고 기술사들 그리고 관련 과장님들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금년에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랬냐하면 부실공사방지 차원인데 저희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활용한 것이 수문공사를 하는데 그 수문공사에 철근이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그 기초를 제대로 했는지 요런 사항을 중간에 위원들이 기술자문위원들 초빙해다가 중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했던거는 서교호텔앞에 하고 홍대입구 지하철하고 연결지하보도를 할라 그랬는데 그것이 그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거를 저희가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를 기술자문위원들로 우리 단독으로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얼마 많이는 안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걸 좀 활성화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저희가 공무원으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지금 18명인데 그 내용은 교수들하고 기술사 각 분야별로 토목이 있고 토질 뭐 구조수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목 시공기술사라든지 여러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권이 있습니까? 이 자문위원회에서 만약 중간검사를 신청했을 때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결정권은 인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 건설국의 실무자와 국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 이런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시공명령을 한다든지 지하보도설치관계건 같으면 요것은 기술자문 받아 보니까 원래 지하보도는 6m 폭으로 해야 되는데 4m로 150m했을 때 이게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면 결정은 한다, 안한다 이런거는 구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자문위원회를 열겠네요. 어떤 공사계획이 있거나
○건설국장 신동문  사안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주요공사의 중간검사 뭐 요럴 때 저희가
이진표위원  월 6회로 잡고 있다. 년 6회로
○건설국장 신동문  년 6회로 잡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니고 위원을 18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인원이 꼭 18명 다 않고 필요한 사람만 초빙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6회 이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먼저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김세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제가 같은 질문이라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유응봉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진표위원이 얘기한 기술자문위원회 출석수당 50,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마포예규에 보면 규정에 보면 지그 이러한데 편성이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편성지침에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과연 마포구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아무런 어떠한 일이라도 그냥 이러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수당을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제가 토목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12일날 서울시에서 구기술자문단 운영 규정 준칙 시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에 우리 저희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규정 조례 요구를 해가지고 91년도에 예규로서 그게 시달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 예규에 보면 884p에 보면 이러한 편성 규정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침이
      (○토목계장 안병진  그 당시에 예규로 규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로 다시 바꾸는 걸로 상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글쎄 조례를 바꾸면 미리 조례를 바꿔갖고 해야지 지금 조례 규정이 없는지를 예산편성해 놓고서 내년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토목과에서 이러한 기술자문단 수당을 주고 돈이 이래서 540만원 필요한데 조례를 금년에 바꿔서 내년에 조례를 바꿔 갖고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적정한 예산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포 예규에 없는 것을 예산편성해 놓고 편성 세워놓고 내년에 조례를 바꾸겠다 이거는 뭔가는 행정이 거꾸로 가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목과나 국에서 조율이 있어서 얘기가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편성해 놓고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이러한 설명을 안하고서 지금 과장이 딱 해놓고서 이게 무슨 심사위원이니 자문위원이니 수당이 얼마냐하고 물었을 때 규정이 없는 것을 편성한 것은 우리 위원들을 조금 달리 생각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목계장 안병진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숙지 미비로 예규로 규정이 된 것도 되는 걸로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말씀은 지금 서울시 규정만 갖고 얘기하는데 마포구의 규정이 중요한 것이지 마포구에서 하는 일은 서울시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김유현위원  계장
유응봉위원  토목계장 미안합니다. 나는 과장으로 착각했는데 어쨌든 과장이 지금 자리에 있든 없든 계장이 과장대리를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조례를 바꿔서 예산편성해야지 조례 바꿔놓지도 않고 거꾸로 예산편성해 놓고 내년에 조례 바꾼다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계장 한번 답변해 봐요.
      (○토목계장 안병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위원은 전 구청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그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미처 예규로서 안된다 하는거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왜냐하면 지금 상식적인 면에서는 상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이 예산편성하는 것이 나쁜건 아니예요. 상식은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규정과 법을 바꿔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상식을 갖고 행정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몰라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아주 저희 행정의 미숙한 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예규에 비록 조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게 집행할 예산이고 또 조례를 내년도에 만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참 의욕적으로 일을 할라고 하는 건설국의 의지가 참 상당히 사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년에 예산안을 짤때는 최소한도 9월달이나 10월달에 예산안을 다 검토하고 각 실과에서 냈을 건데 이러한 규정을 봐서 이것을 조례로 상정해서 조례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우리 구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런 조례를 바꾸는 규정 상정하는 것도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과에서 이게 적정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해야 되고 본청에서 이렇게 해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지금 기술자문위원회를 매년 열어서 1년동안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열고 있는데 우리 구에 이것이 구 조례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을 해서 바꿔놓고 예산을 잡아야지 예산통과시켰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32명 구의원들이 통과해 주겠지 이러한 얘기는 잘못 된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김세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이것은 우리 주무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사전조율이 필요했다 조금 나쁘게 얘기한다면 이런 것을 지적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돌아서 웃을거 아닙니까? 회의 들어 가기전이라도 이런게 있으니까 이것을 다 위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 됐고요. 지금 우리 토목과 직원들이 보면 대민활동비 들어 간게 있지요. 28명이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위원이 아는 바로는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이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3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게 전체적으로 3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은요. 물론 그렇다고 본인 돈으로 쓸 수 없는거 아닙니까? 출장이 많다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일단 그러니까 민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가 볼 데도 안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른 예산에서 조금 플러스하더라도 충분히 해주고 제 개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원처리나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259p에요. 피복비 있지요 본까 전부 보안등 수리공, 가로등 수리공 2명, 4명, 2명 이거 충분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그 금액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김세창위원  충분 합니까, 안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김세창위원  부족하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김세창위원  최소한의 일할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보니까 비싸지도 않는건데 추운데 무슨 일을 합니까? 겨울에 특히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리같은 경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 다음 바로 그 밑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 해 가지고 5,000×6명×12일 12월 해 갖고 430만원 되는데 이것이 충분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몇 p입니까?)
김세창위원  259p입니다. 259p 급량비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가 급량비로 5,000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리고 좋은거 먹을려면 한이 없지만 5,000원이면 식사는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이 인원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 6명이 12일간 하지요.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월
      (○토목계장 안병진  네.)
김세창위원  6명이 예를들어 한달에 12일동안 가로등, 보안등 수리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식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토목계장 안병진  그래, 매일 나가는게 아니고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 나가니까)
김세창위원  급량비를 따지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6명이 12일을 한달에 도는데 마포 전지역을 다 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일수로 나가기 때문에 급량비가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우리 가로등반은 매일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세창위원  매일 나갑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일부는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방한복이나 제 입장에서 작업복, 우의 이런 것은 조금 넉넉히 잡아 가지고 추운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예산을 넉넉히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김효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저기 266p요. 서교동 358번지상 무허가건물 철거 있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몇 p입니까?)
김효철위원  266p 서교동요. 거기 무허가건물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화원이라 그래놓고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토목계장 안병진  거기가 홍대 정문 앞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먹자골목 입구에 보면 무허가로 화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무허가건물 일부라도 철거해서 교통소통하고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코자 철거비로 1억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김효철위원  저기 서교호텔 뒤쪽 말하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서교시장입구
김효철위원  입구에요. 서교호텔 뒤에서 홍대쪽으로 말이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홍대쪽으로 보면 좌우측으로 무허가건물이 구한전 철도부지입니다.)
김효철위원  우측으로
      (○토목계장 안병진  네.)
김효철위원  그런데 거기 무허가 철거하는데 거기 몇동이나 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무허가건물이 3동입니다.)
김효철위원  3동 철거하는데 1억 2,000만원이나 들어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 보상비고 영업권 거기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영업권이 또 포함이 됩니다.)
김효철위원  이것은 언제 철거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내년봄에 보상계획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말이죠. 철거 후에는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콘크리트 포장)
김효철위원  그래가지고요. 그 자리를 뭘로 사용해요.
      (○토목계장 안병진  도로로 사용합니다.)
김효철위원  도로로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 때문에 도로폭이 한 4, 5m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것 철거하게 되면요 8에서 한 10m가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268p요. 연남, 성산지하차도 시설유지 1천만원 그랬네요.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위치가
      (○토목계장 안병진  성산지하차도는 성산대교 지나기 전이고요. 연남지하차도는 연남철길밑에 연남 동사무소 가는 지하차도를 말합니다.)
김효철위원  그 두곳을 시설유지비가 1천만원 들어가요?
      (○토목계장 안병진  주관계장이 대신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도로조명계장 박종열입니다. 연남, 성산지하차도 시설유지는 각 우기시에 차량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가지고 배수펌프하고 일반 전기시설로 이것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우기를 대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기시설물을 안전관리를 위한 그 예산입니다.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모터의 전원보강, 그리고 펌프수리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발전기정비, 이상입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요. 연남동 연세맨션 그쪽의 지하차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 한 6, 7년전에 그 지하차도가 놓아졌는데 거기가 맨 처음 놓을 때부터 시설이 아주 엉망으로 놓았아요. 맞죠. 시설이 거기가 말이죠. 엉망이라 도저히 사람이 다니기에는 그 정도로 설치하는 것은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렇고요. 그 아래쪽으로요. 관내동 진시장길외 2개 노선가로등개량, 거기 2억원이 들어 갔어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여기는 동진시장이라고 상암동에 국방대학원길, 또 창전길 사잇길,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로등을 지금 현재 조도가 한 10룩스에서 15룩스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30룩스로 조도를 개선해가지고 우리 마포도 야간 도시기능을 활성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가로등 110등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김효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저 토목계장님. 266p요. 서교동 358번지상 무허가건물철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시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한전 철도부지에서 서울시 유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땅이 아닙니다. 그것, 화원있는 데가요. 맞죠?
      (○토목계장 안병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런데 그 보상이 1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1억 2천만원씩 듭니까, 그것이 보상해 주는 것이
      (○토목계장 안병진  건물 3채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당 저희가 한 20만원에서 3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보상을 한 1,500에서 한 2,000을 잡습니다. 그 건물 3채하고 영업권하고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가 대략 1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것이 등록된 무허가건물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등록된 무허가건물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사업구간내의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은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아, 보상대상은 된다, 네,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요.
김효철위원  그리고 보상이 말이죠. 영업권 보상만 됩니까? 그쪽이
      (○토목계장 안병진  장사하는 집에 대해서는 영업권 보상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외에는 없고
      (○토목계장 안병진  장사 안하는 집은 없고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리고 여기요. 265p요. 서교동 348-4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1억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것이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보상하고 도로개설비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보상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보상비만 들어간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네.)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내년에 보상을 하고 나서 그러면 공사는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토목계장 안병진  공사비도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공사비는 그 다음해에 책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 다음 해에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위원장대리 박상수  제가 왜 이런 것을 요청하느냐 하면은 공사비는 사실 얼마 안드는 것으로 압니다. 보상비가 다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차제에 공사비까지 다 책정을 하셔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어떤 행정 효율면에서는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일괄 책정하다 보니까 그 보상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용재결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 1년을 끄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나 그런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그 이듬해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피복비 문제입니다. 259p 방한복인데요. 지하보차도 근무, 가로등수리공, 보안등수리공해서 요새 내복 하나만해도 기만원씩 하는데 어떻게 7,140원으로 책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왕 해줄려면 조금 나은 걸 해주어야지 두사람에 15,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토목계장 안병진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도로조명계장 박종열입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을 하고 보안등 지하보차도 우리 관리요원의 작업복을 지금 구입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13,490원 가지고는 아주 상당히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은 한 35,000원 가량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예산적용기준이 일정단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현재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은 7,14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규정에 따를 수만은 없어요. 왜 그런고니 옥내근무도 아니고 옥외근무인데 이런 것 가지고 규정에만 쫓아가다보면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 현실은 지금 작업복을 살려고 그러면 5만원정도 이상은 지금 필요로 합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그러면 이것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실화시켜 주어야지 이것 7,140원가지고 뭘 합니까? 요즘 기저귀감도 얼마인데 그리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8p 보안등 가로등 표찰부착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찰을 몇 개를 몇 개의 전주에다가 이것을 보안등에다가 설치할 것이냐 단가도 없이 막연하게 1천만원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착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보안등 가로등 표찰부착은 우리가 96년도에 지금 보안등표찰은 기구입이 지금 일부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안등표찰 10,000개하고 가로등표찰 3,000개하고 해서 13,000개를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13,000개 이것 숫자 써놓아야지 해야지 막연하게 1,000만원 해놓으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69p 수방대책특별근무가 3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수과다」하는 이 있음)
  하수과요. 네, 이것도 말이죠. 표찰부착관계도 물론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부착을 13,000개를 해서 부착을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것이 숫자하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좀 빠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세밀히 해주셔야 되겠고, 피복비 문제는 말이죠. 본위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똑같다고 그럴 거예요. 그것을 다시 현실화되게끔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앞으로 건의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고 말이죠. 이 보안등 표찰부착은 말이죠. 이것을 연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배상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망원2동에 이진표위원입니다.
  267p요.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에 정비는 어떻게 하며 1개의 설치비와 올해는 몇 개나 설치할 예정인지 그리고 그 밑에 장애자 편의시설에 300㎡를 해놓았는데 어느 곳에 어느 형태로 이것을 하실 계획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이면도로에 대해서 24개동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그 물량에 대해서 잡은 것인데 그 ㎡당 한 6만원꼴 들어 갑니다. 장애자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시내버스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보면은 그 보도 자체가 20∼25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보도하고 차도하고 대해서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도를 낮추는 식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300㎡ 잡아서 이 물량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래 이것 몇군데나 하실 예정이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개소수로는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300㎡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거에요. 지금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들이 그 3m면 3m하고 경사가 있습니다. 경사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몇 m로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러니까 노선별로 계속 따라 가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정류장별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닙니다. 정류장이 아니고 횡단보도라든가 지금 장애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 그것을 저희가 블록 단위로 해가지고 노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표위원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이것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장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장애자 편의시설을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여기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줍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지침서 엊그저께)
이진표위원  네 받았어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다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우후죽순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도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진표위원  이것 간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20m라고 그랬던가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20m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  20m이상, 동네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토목과에서 해서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동에서 올라온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되는 것은 저희가 설치하고 안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당한 사유를 팩스로 통해서 다시 회신을 해줍니다.)
이진표위원  그것 도색은 어떻게해요. 오래된 것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색은 저희들이 그 45㎝에서 50㎝간격으로 해가지고 사선으로 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정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도색을 1년에 1번씩해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1년에 1번씩합니다. 차선도색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도색자체가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질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업자를 시켜서 하고 또 그것이 안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물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직영화로라도 그 긴급한 것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불법 방지턱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이것은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동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동에서도 그 전번에 김영식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동에 있는 직원들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의미가 조금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것 한 10㎝ 정도만 해도 과속방지턱은 불법으로 봐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사시켜 보니까 안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니까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직원을 직접 내보내가지고 각 동별로 조사해서 우리가 직접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해가지고 동에다가 한번 의견을 전부다 조회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답변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방지턱 하나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m당 한 4, 5만원 들어갑니다. 폭이 3.7m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재 지침이 1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내년부터는 8㎝로 해가지고 더 낮춰가지고 차가 좀 원만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6m 도로에는 40만원정도 든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렇죠. 6m는 40만원 정도 들죠.)
이진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8m할 때는 50만원 정도듭니다.)
이진표위원  그냥 레미콘 이렇게 가져다가 붓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 그것이 아니 그것이 밑에 저희가 컷팅을 해가지고 밀려나가지 않도록 20㎝를 파고 콘크리트 15㎝정도 치고 5㎝정도는 아스콘하는데 아스콘이 10㎝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압을 하면은 12㎝를 쳐야만이 10㎝의 압이 나옵니다. 보경했을 때, 그것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한 200개 정도 한다는 예산이네요. 천만원이면.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이것은 예산이고 사실 저희들이 200개 가지고는 이 사업이 모자랍니다. 동에도 내년에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져 가시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김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도화1동 김영식위원입니다.
  264p보면은 도화동 344에서 236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이 있어서, 이것이 어디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마포국민학교에서 삼성아파트쪽으로 쭉 올라가는 계획도로입니다.)
김영식위원  마포국민학교부터 삼성아파트, 그러면 도화1동 사무소 내려가는 길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내년도 예산을 8억원을 세웠는데 이 266p에 306m 중 160m가 지금 내년에 개선을 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게 금년에 보상이 160m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에 8억을 보상하고 160m 구간은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식위원  시설비로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올해 보상이 다 됐습니까? 8억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토목계장 안병진  그게 금년에 보상완료된 구간외에 8억 가지고 그 구간을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동사무소는 시방 이전이 안됩니까? 동사무소는 안결렸어요.
      (○토목계장 안병진  동사무소는 저촉이 안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거기까지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국민학교 잘릅니까? 담을
      (○토목계장 안병진  국민학교 담은 안들어 갑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낭떠러지까지 할려면 동사무소가 걸려들텐데 어떻게 빠집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여기에 8억까지 끼어서 하는게 납득이 안간다고 이게
      (○토목계장 안병진  동사무소하고는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석국민학교 제외하고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여기가 삼성아파트입니다. 삼성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사잇길입니다.)
김영식위원  말씀 안해도 알아요. 그리고 265에 위험석축 보수공사 3억 1,100만원 어디입니까? 이게
      (○토목계장 안병진  그게 동사무소 있는 쪽입니다. 그 삼성아파트 요거 도로 사이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석축 보수비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건물보상비만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보상만 해 가지고는 석축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그 부근은 6m로 금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토지보상비까지 합쳐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요. 여기에 보면 시방 사실상 이 도로책정이 시방 8억씩이나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과연 이게 꼭 그렇게 90건, 91건, 미개설 중에서 개설 이렇게 지금 중요한거냐 이런걸 앞으로 우리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지역은 실지 여기 연립주택까지 지어져 있고 그 위에 조금 남은 건데 여기다 8억씩 갖다가 더 급한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화동이라고 내가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고 이거 우선순위가 이게 왜 내년에 우선순위로 여기에 들어 갔는지 참 내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계속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계속사업이 됐든 안됐든 이게 그 이거 보다 더 급한 게 마포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저희들도 금년도에 한 반절이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구간 완료를 한 다음에 다른 구간으로 이렇게 넘어 가는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방 그 위험석축 보수공사 3억 1,100만원이라는 것도 사실 삼성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 진단을 해 봤어요. 그 축대가 그렇게 위험한건가,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말이예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 축대가 한 5m 4∼5m 됩니다. 그전부터 위험석축이라고 해가지고 관리한 석축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우기시나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에 건물보상비하고 일부 보수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일부 건물보상만 해 가지고는 그 석축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물, 토지 전체적으로 보상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걸로 책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토지 보상한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려고 그럽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래서 인제 저희 계획 6m 도로안에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매입 요청을 하면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녹지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지역을
      (○토목계장 안병진  용도에 따라서 개인이 불하 요청을 하면 불하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녹지라든가 안을 찾아서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거는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가뜩이나 토목에 시방 예산이 엄청 모자라는데 막연하게 뭐 뚜렷한 그것도 안세워 놓고 예산을 자꾸 투입한다는 거는 우선순위가 좀 어긋나지 않냐 이거지요. 내 생각은 거기에 뭘로 활용하겠다는 안도 없이 예산을 자꾸 투입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잠깐만요.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아현1동에 동청사 신축된 데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보상비가 3억으로 잡혀 있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유응봉위원  그리고 폭이 6m고 길이가 25m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5m가 더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5m가 더 돼서 추가공사비가 들어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25m가 분명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청사 앞에도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길만 뚫는 게 아니고 동청사 앞에도 쭉 잘려야 됩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152p 도면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25m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더 되는 것 같아요.
      (○토목계장 안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앞에는 계획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동 옆에까지 해 가지고 계획도로 25m 그 구간만 계획 잡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257p보면 85번지외 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게 있습니다. 오바레인 하는 거 267p요. 아현동 85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해서 나와 있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유응봉위원  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기 하수과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빗물받이나 이런 하수처리관계가 여기 안잡혀 있어요. 물론 현상태에서 다소 보수해서 아스콘 오바레인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길이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 갖고 사실상 빗물받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기왕이면 하수과하고 협조해서 빗물받이도 몇 개나 있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 보면 빗물받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현동 85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관내 도로시설 유지 보수공사비에도 거기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자란다면 거기 예산을 갖다가라도 사용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유응봉위원  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토목과에서 공개입찰을 보든 뭐 어떻게 수탁을 하든 해 갖고서 며칠자로 아스팔트 오바레인을 하는데 그 날짜하고 하수과하고 업무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오바레인 딱 해 버리면 빗물받이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정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유관 부서에다 전부다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 만약에 지하이설물을 이설할 경우에 사전에 이중공사,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다보내가지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내가 하수과에 가서 아스팔트 오바레인을 한다 하니까 이 스크린 빗물받이를 몇 개 해 주시오 했을때는 해 주지만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하수과에서 그걸 모를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니 그런데 저희도 현장을 한번 보고 이게 구조적으로 빗물에 대한 어떤 우수 배제시설을 해야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부서에 다 넣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질문자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렇다면 오후에 중식을 하고나서 계속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토목과 예산안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때 한 얘기인데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방지턱인데요.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배상대위원  과속방지턱 말입니다. 딴건 빼고 95년도 12월까지 26개를 설치하가로 되어 있지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배상대위원  그런데 지금 26m에서 시방 몇 개를 하고 아직도 안한 게 있느냐 착수도 안 한거냐 아니면 내년 96년 3월전에만 하면 되는 거냐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올 12월달안으로 끝낼려고 그럽니다. 지금 설치작업은 들어 갔습니다. 오늘부터)
배상대위원  글쎄 그것이 본위원이 봤을때는 한 3, 4개월전부터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하차가 안된다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인제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이 한 2개월 벌써 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덤프트럭이 통상적으로 아스콘을 싣고 올 수 있는 무게가 10한 2, 3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아스콘을 시공하는 시공업자가 아스콘 차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별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연남동이라든가 아니면 공덕동이라든가 또는 24개동을 돌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 아스콘 운전기사가 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럼 파악을 해 가지고 아스콘을 일단 받아 가지고 한군데 쌓아놓고 그걸 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소규모 타이탄인데 그걸 실어가지고 가서 이거라도 해서 나머지를 빨리 마감을 지어라해서 오늘부터 작업을 들어 갔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아마 애로가 많은 줄 알고요. 고생도 많은 줄 알고 있는게 기왕에 금년 계획이라면 알고 있는데 기왕에 금년 계획이라면 하루 빨리 해 주는 것이 각 동에 또 우리 위원들도 면목이 서지 않겠느냐 지금 동에 가게 되면 말입니다. 구의원 하나가 몇 개월씩 걸려서 이것도 못하냐는 소리가 왕왕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기왕에 해 줄거 금년안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늦어도 2, 3주 안으로는 전부다 작업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금년에 다 끝나는 거로 꼭 믿습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위원님 김세창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토목계장님 안계십니까? 268p 보면 사고주 보수라 해 가지고 1,400만원 잡혀 있는데 사고주라는 건 그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68p입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로조명계장이 소관이기 때문에 조명계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사고주 보수정비는 우리가 연 사고율을 총가로등 수에 1%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고난 율로 봐서는 1%정도 사고주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400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사고주의 정의 좀 설명해 주세요. 뭘 사고주라 그러는지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사고주는 차량사고로 인한 가로등주 파손된 사항 그거를 즉시 보수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천재지변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천재지변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차량으로 인한 사고주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비를 받지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고 미확인된 차량의 경우에 그건 우리가)
김세창위원  도망갔을 경우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어떻게 몇주나 됩니까? 1%면 몇주정도 됩니까? 이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이게 한 10일정도 걸립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몇 주냐고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사고주 요거는 지금 우리가 1%면)
김세창위원  몇주정도 됩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1%면 우리가 한 30주 연간 30건정도 사고발생 건수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가정에서 그 반으로 지금 깎인 예산입니다.)
김세창위원  30건으로 보고 지금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김세창위원  이런 것도 물론 1%정도 평균 건수로 나타나지만 무작정 그냥 사고주 보수로 하는 것보다도 좀 적어주시면 이해가 쉽지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세부사항은 우리가 96년도에 예산 요구할 적에 세부사항에 전부다 그렇게 관련되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면상 그런게 삭제된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김평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전위원  망원2동 김평전입니다.
  월동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김평전위원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는데 제설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현재 염화칼슘과 모래가 재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염화칼슘은 한 6,000포정도 됩니다. 올해)
김평전위원  금년도 이번에 그리고 한겨울에 보통 얼마나 사용하게 됩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런데 요게 계절적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들어 가지 않았는데 94년도 같은 경우 한해 겨울에 한 6,000포 이상 들어 갔습니다.)
김평전위원  그러면 현재 각동에 있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동에 50포에 100포씩은 전부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평전위원  재고량같은 것도 파악이 다 됐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때문에 50포에서 100포를 기준해서 각동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사실상 지금 재고량 관계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차원에서 좀 유실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동행정감사나 이런때에 가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파악이 잘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구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네. 이천규위원입니다.
  이 268p요. 도로개설공사비하고 도로정비공사말이죠. 정비공사가 더 들어가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이 도로정비공사는 위원님 자료보시면 앞에 저희들 도로보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로 그 금액에 대한 % 환산해서 나온 겁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보면은 도로개설공사계획은 적은데 이것이 도로정비공사비하고 더 많다 이거지.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빠진 상태 아닙니까? 개설공사는 시설비만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라든가 건물보상비가 빠진 상태니까 도로정비공사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거죠. 거기 보시면 도로개설이 3억 2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보상비까지 따지면은 몇십억이 되는데 3억 2천밖에 안될 수 밖에 없지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1개에 그 가격이 낮아질 수 없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이 미터당 6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8m는 한 5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의 지침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10㎝로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닿는다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도로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8m에서 10㎝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8㎝로, 2㎝정도 낮춰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공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단지 아스콘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만 별로 줄은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다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은 수의계약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스콘 자체가 수급이 어떤 서울시에 옛날에 있을때와 같이 수급이 되지 않고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수를 받아서 저희가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망원 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270p에요. 준설기 유지보수비가 1,0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13대가 있습니다. 재래식 바켈 준설기라고 그래서 양쪽에서 바케트로 후벼내는 준설기입니다. 이것이 매년 쓰다보면은 뭡니까? 유지관리에 필요한 바케트라든가 제반 장비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대를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부분 부품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준설기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이 한 천이삼백만원정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 수명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지금 7년을 쓰면은 용도폐지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대당 80만원씩 들어간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진표위원  그리고 274p보면요. 이 수문안내판을 갖다가 정비제작한다고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해 이렇게 합니까? 수문안내판 정비 및 제작해가지고 1,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180만원인가요?
○하수과장 조병현  180만원입니다.
이진표위원  이것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것이 안내표지판이 한 1년 지나면은 그 비바람에 시달리다보면은 퇴색도 되고 글씨가 잘 안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서 산뜻하게 유지관리를 합니다. 너무 더러운 것은 페인트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여기 279p 좀 봐 주세요. 망원1, 마포, 성산,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해가지고 1천만원씩 4개소에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펌프장에 배수펌프교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하는 것인데 교체가 되는 겁니까? 설치를 언제한 것인데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것은 지배수펌프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통상 퍼내는 펌프장의 큰 펌프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 부분적으로 물이 고이면은 그때그때 고인 물을 퍼내는 소형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교체는 안되고 이것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큰펌프는 아니고 지배수펌프라고 그래 가지고 소형펌프가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니까 4개를 한꺼번에 안하고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하는군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4군데를 하겠다는 겁니다. 4군데를
배상대위원  그렇게 하구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269p요. 수방대책특별근무에 대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00만워 가지고 충분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래서 이것이 수방대책특별근무가 주로 수방요원들 식대로 활용을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요구가 한 600만원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예산도 넉넉지 않고 해서 우선 300만원만 넣어놓고 모자라면은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잡혀있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서 요청하면 주게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질의 끝나셨나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 1동에 유응봉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세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방대책특별근무 3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공히 그 우리 수방요원들의 우기철에 식사를 하는 것이나 어떤 거기에 쓰여지는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하수과는 뭐 하절기 종합대책의 일원으로 사실 우기철에는 구청의 주무과인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여태껏 거기에 어떠한 식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 하수과 수방예산에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어쨌든 가장 수방대책에서 우기가 강우량이 높았을 때는 물론 구청의 주무과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마는 사실 기본적인 것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거기에 상당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밤늦게까지 비상이 걸리고 아침에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 식사하는 것에 굉장히 형평을 잃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그래서 그 지역의 실정은 사실상 구청보다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잘아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안잡혔으면은 97년도 예산에라도 이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이천규위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저 휴가가 월차, 연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과에 직원이 28명이 있나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 직원이 아니고 상용인부입니다. 실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이 28명이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정식직원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직원이 아니고 상용인부, 일용인부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천규위원  한달에 한번씩 보내고 1년에 보내고 그래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 사람들은 그만둘 적에 연금, 퇴직금까지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7,000원 그래가지고 28명 곱하기 12월 그랬는데 1년치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렇게 했는데 연금, 의료보험부담금 비율을 조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당이 27,000원, 그런데 월 25일해서 0.19%로 이렇게 해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그리고 저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금 여기보면은 우리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407,202,130원×6, 이것이 왜 6%에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몇 p입니까? 그것이
이천규위원  271p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이 지금 뭡니까? 법적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금을 부담을 해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이 법적으로 나온 것을 저희가 지금 그대로 상정을 해서 예산편성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4억 700만원은 뭐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이 아마 총 연간 28명에 대한 노임총액입니다.
이천규위원  노임총액의 6%를
○하수과장 조병현  네. 6%에 거기에 인제 3분의 2를 곱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3분의 2는 뭐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법에 정해진 것이지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은 알아야지 설명하실 것 아니예요. 3분의 2는 뭐다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다음에 그 내용을 알아서 이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표위원입니다.
이진표위원  280p에요. 난지펌프장 협잡물 제거장치 제작 설치공사하고 그 밑에 보면은 마포펌프장 구조물 보수공사 해가지고 이것 전부 합치니까 1억 1천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지금 난지펌프장이 매년 여름철에 그 경기도 고양시 부분하고 상암동부분에서 협잡물이 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제 부유물이 펌프장에 바로 들어가면은 기계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스크린이라고 거르는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협잡물이 너무 많아서 거기 끼다보니까 물이 펌프장으로 들어가줘야 펌핑을 해서 돌려서 퍼내는데 물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펌프장 집수정안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하나 더 보안을 해서 제거장치 그것을 일일이 기계로 긁어내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펌프장의 우리 근무자들이 그 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긁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거기서 긁어 내놓은 부유물이 트럭으로 한 213트럭 정도를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좀 쉽게 긁어낼 수 있는 장치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마포펌프장 구조물 보수공사는 역시 유수지에서 집수정으로 물이 빨리 들여보내줘야 펌프를 여러대 가동할 수가 있는데 유입구 부분이 적어가지고 물이 미처 여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수구쪽으로,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펌프는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유입구쪽을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직선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나팔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넓게 벌려가지고 양쪽에 옹벽을 쳐가지고 물이 신속하게 집수정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내년에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진표위원  보수공사 6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다 뽑으셨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것이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세부 실시설계를 아직 하지를 안했네요. 개괄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산만 6천만원 잡아놓고 그리고 펌프장에 제거장치 하는 것은 다른 펌프장에도 아무일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딴 펌프장은 지금 마포처럼 심각하다고 그럴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되는 데가 마포펌프장이 모타펌프는 큰용량을 설치했는데 물이 제때에 들어와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풀 가동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입구 확장하는데 2천만원, 옹벽보수하는데 한 2천만원, 그리고 그 부상스크린 보강공사라고 역시 그 물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부유물을 긁어올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강하는 데 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마포펌프자엥 한 6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한 업자한테 맡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로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도급공사를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 난지펌프장하고 다른 펌프장은 안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다른 펌프장은 지금 몇 개를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난지펌프장은 지금 골조보강하는 데 1,500만원, 전동운반장치하는데 약 1,500만원, 협잡물제거장치에 1,500만원 기타 부대공사에 한 500만원, 이렇게해서 5천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진표위원  여기는 2천만원이 되는데 골조보강이 2천만원, 전동운반장치해서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탈착장치 1천만원
○하수과장 조병현  세부적인 설계를 다시 저희가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다.
이진표위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았다 이거죠?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망원펌프장은 안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망원은 지금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진표위원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진표위원  그런데도 거기가 많던데요. 장마지고 그러면
○하수과장 조병현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난지하고 마포하면은 망원도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아주 부유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은 어떻게 기계로 이것을 긁어내도 제때에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거기 유수지보면은 굉장히 풀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그런데 그것 제거작업 준설작업은 언제 할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 사항은 유수지 준설을 지금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문제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거기에 투입한 예산만큼 또 사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풀있는 부분은 준설해 주면은 거기다 물은 더 많이 거두어 놓을 수는 있겠지마는 지금 거기 시설되어 있는 모타펌프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수정으로 물만 그때 신속하게 집어넣어 줄 수만 있다면은 굳이 유수지준설을 지금 하지 않더라도 저희 소기의 성과는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 예산은 안넣으셨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이 준설할려면은 예산도 많이 둘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까지 손을 쓸 우리 마포구 재정형편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도수로 준설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에서 물이 들어오는 도수로는 매년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펌프장에 보면 관사라고 그러나요. 직원들 상주하고 있지요. 그 사택은 그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죠? 그 분들은
○하수과장 조병현  공무원입니다.
이진표위원  정식공무원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분들은 거기서 살림을 하고 무료로 사택을 제공해 주고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언제까지 기한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기한은 거기 근무하는데까지는 거기
이진표위원  모두 몇 명인데 몇 명만 거기서 사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28명인데 17명이 지금 사택에서 지금 있습니까?
이진표위원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17명만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집이 없는 직원들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그 사람들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능 펌프장에 있는 분들
○하수과장 조병현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펌프장 숙달이 돼야 되고 또 숙련이 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자리를 옮긴다는 거는 사실상 바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 거기에 한 두사람은 그 펌프장에 오랜 경륜이 있는 사람을 대체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그 마포구 펌프장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급공사로 맡기신다고 그랬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내년, 사업이지요. 이게
○하수과장 조병현  네 내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내년 사업인데 그렇다면 내년 우기 이전에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우기전에 끝내야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78p말이지요. 말목이 있는데 말목이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3,000원짜리 500개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제 수방자재 중에 말목이 바로 제방같은 데 제방이 예를 들어 손괴, 붕괴되고 할 적에 거기다 말목을 박고 거기다 인제 방수포라 그래서 물 우선 새들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방자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때 응급조치용으로 쓸려고 저희가 매년 자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매년 그냥 예비로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보유량을 봐 가지고 뭐 꼭 여기 있다고 해서 이숫자를 다 사는 거는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예비로 해 놓은거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예비로
이천규위원  그리고 양수기 및 수중펌프 관리용품인데 금년에 양수기 수중펌프, 양수기를 좀 구입하나요.
○하수과장 조병현  양수기는 이번에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9대를 더 추가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대가 됐습니다. 이제 작년 지난 여름까지 119대였는데 저희가 9대를 더해서 지금 128대인데 그 정도 가지면 저희
이천규위원  다 되나요. 아니 또 없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그건 매년 동별 취약동에다가는 좀 대수를 많이 배정을 하고요.
이천규위원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어느때 비가 막 쏟아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수기는 많이 들어 가는 예산이 아니니까 좀.
○하수과장 조병현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저희가 내년 여름에는 특별히 거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박동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양수기가 숫자가 128대라고 그러셨는데 그 숫자만 많으면 뭘 합니까? 그 마력짜리가 커야지 몇마력, 몇마력짜리가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보통 3마력하고 5마력짜리입니다. 지금 128대라는 것은 그런데 마력수가 크면요. 이걸 이동식으로 수시로 운반해서 들고 다녀야 되는데 마력수가 크면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어야 하는데요. 큰거는 무거워 가지고 운반하기가 힘이 듭니다.
박동칠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말이지요. 운반차량은 그걸 좀더 이번에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텐데 이걸 숫자로 많이 하지 말고 마력이 큰거를 해가지고 차량도 좀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신수동같은 경우에는요. 이적은거 3마력짜리 18대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10마력짜리 수중모타 한대하고 그 배출용량이 맞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신수동 105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마력짜리 한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적은걸로 한다면 18대를 붙여 놔야 된다는 계산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 좁은 공간에다가 18대를 설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좀 신수동용으로 특별히 지금 10마력짜리 한대는 저희가 예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마력짜리가 큰 거라야 되지 작은 거 3대, 4대 놔 가지고는 소용없잖아요. 지금 여름에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러니까 인제 지금 여기 128대는 대부분 지하층에 지하실 세대주 이런 데서 인제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런 데는 지금 3마력짜리 5마력짜리가 적격입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럼 신수동 105번지에 설치해 놓은 거 그거 가지면 내년에 이상없겠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상 없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거기는 현재 돌아가는건 10마력짜리가 한대가 돌아가고요. 옆에 20마력짜리가 한대는 비상용으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비상용이면 30마력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박동칠위원  됐습니다. 마음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망원2동 김평전위원입니다. 내년 수방대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간단요약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펌프장 10군데를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고요. 그거외는 지금 내년에 이중수문공사를 할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수문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해야 될 데가 이제 3군데가 내년에 그래서 그 한군데가 마포펌프장에 지금 이중수문 하나를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현석수문 앞에 또 이중으로 또 하나를 만듭니다. 그걸 만들고 그 다음 지금 난지펌프장에 역시 이중수문을 만드는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는 안되고 하반기 가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인제 본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사가 이거는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수문공사 3군데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수동이라든가 저지대에 저희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현석동 같은 경우에 지금 집 밑으로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가 노후돼 가지고 매년 여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년에 지금 저희가 본청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수방기간 이전에 공사를 끝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는 이제 펌프장시설을 웬만큼 설치가 됐다고 보고요. 그 동안에 펌프장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지대에 관 개량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본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얻어 가지고 본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개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말씀 끝나셨죠. 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으신데 만일에 예방차원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침수를 한번 당해 보면 그 상당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저지대 좀 일부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안되게끔 어디 협조받는 것보다도 의지를 가지시고 좀 내년에는 수방대책에 정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재형
  하수과장조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