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박동칠의원, 박상수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동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권오범의원, 박동칠의원, 박상수의원)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일정표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 의원의 일괄 질문이 있음 다음 국별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시고 질문요지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상암동 출신 권오범의원입니다. 대사를 앞둔 쌀쌀한 날씨입니다마는 저는 오늘 훈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암동 전 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동으로 결정되었을 때 전 마포의 거리마다 유치기념 현수막이 펄럭인 마포구민의 단결을 과시했던 환호의 그날을 저는 죽어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먼지와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속에서 상암동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했던 동장시절부터 초대와 제2대 구의원 생활을 통해서 한결같이 난지도와 상암지역개발을 목이 터져라 외쳐온 지 7년여 세월만에 이제야 겨우 그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버림받았던 땅 난지도는 안정화사업을 통해 생태 및 체육공원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상암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까지 유치해냄으로써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성대한 잔치인 월드컵경기가 몇 년후면 가장 낙후되었던 우리 상암동에서 치뤄지게 된다는 이 벅찬 기쁨은 개인적으로는 제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며 제2대 마포구의회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노승환 구청장님의 지극한 향토사랑과 탁월한 업무추진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노승환 구청장님께 우리 상암동 주민의 고마운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암택지개발과 관련한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서울시 예산편성현황과 연계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암동 5번종점의 상가주변에는 주차난으로 주민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25m 남북도로는 중간이 끊겨져서 미완성도로로 비교적 교통량도 적어서 도로변에 주차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개별될 때까지만이라도 잠정적으로 주차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모래내시장은 이곳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생활중심지로 터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과하는 유일한 노선인 5번버스가 사전에 통보없이 노선을 폐지하셔서는 아직도 민의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어떠한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권오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신수동 출신 박동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 그리고 41만 마포구 주민을 대표하시는 노승환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내용의 질문을 하셔서 본의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마포구는 날로 변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98년 내년부터 계획된 모든 공사건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전진만이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을 유치하는 영광스러운 마음의 긍지로서 모든 공무원 여러분과 합심하여 전진하고 건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이요.  힘이요.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포관내에 불필요한 뒷골목 지장주 즉 통신주와 단전주, 한전주를 길가에 이전 및 철수한 숫자는 과연 모두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는 지요.
존경하는 우리 부구청장님 이 질문은 본의원이 96년 제39회 본회의 때 뒷골목길 지장주로 하여금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여 서민들 이삿짐 운반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질문한 바 96년 12월말까지 가능한 철수 및 옮기기로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내에는 상당수의 지장주가 도시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차량이 통행치 못하는 이런 장애물 주들을 철수하는 게 월드컵 주경기장을 유치하는 우리 구로서는 아름다운 신마포 건설을 위해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마포관내에 조경을 수반한 건축물건입니다.  마포관내 조경을 수반한 건축물 자료에 보면은 대지면적 660㎡이상되는 건물이면 반드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 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 32조 규정에 의해 나무를 잘 심고 잘 가꾸어야 할 줄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관리소홀로 해서 나무가 자라야 할 곳에 나무는 간 데 없고 빈 터만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환경오염에 심각한 수도서울은 인구가 밀집되어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야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신축건물의 조경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어느 건물은 처음에는 조경을 조성했다가 확인촬영만 하고 준공일만 끝나면 뽑아버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이런 건물들이 마포관내에 몇 곳이나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법업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가할 것인지 솔직한 공무원의 자세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박동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즈음해서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동사무소 기능의 변화예측과 그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동사무소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제1차적 대민 접촉기관입니다.  국가 질서유지 행정을 위주로 하던 시대에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일반 행정에 치중되었으며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지 행정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단순한 관공서의 기능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각종 복지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지역 주민센타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실시로 주민들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기대와 지지속에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행정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방적인 국가 주도의 행정에 익숙한 행정조직의 경직성과 주민 참여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 금번 동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중지를 모으는 대화의 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사랑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사무처리 위주의 행정에 급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역사회 복지센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무소의 기능은 종래와 같은 사회 질서 유지 및 규제중심의 행정체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정여건의 변화와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수요 및 기대의 변화를 예측할 때 단순한 관공서의 기능에 머물고 있는 동사무소의 역할은 주민 편의 및 복지 공간의 창출과 해당 지역에 관한 정보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지역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아가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교육의 장소로 탈바꿈하여 진정한 지역 주민센터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동사무소는 멸종하는 아기공룡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청장!  현재 동업무는 제증명 발급업무와 병사, 민방위, 세무 등 일반 행정업무와 각종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각종 기초질서운동 등에 동원되고 각종 지시협조 사항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수동적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 기관이면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와 주민사이에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동별로 인구, 주민의 생활수준 및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동행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실시로 일방적인 행정의 수혜대상에서 탈피하여 행정영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란 사회의 공공분야에 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사랑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업무는 행정전산화와 사무자동화로 비중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단순한 관공서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을 위한 교양강좌 등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편의시설과 주민 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역사회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으로 변모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사무소가 진정한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과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식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관공서 기능에서 발전하여 지역주민센터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동사무소가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사무소를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지역주민센터로 자리잡기 위하여는 획일적인 정부의 주민 편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주변환경에 따른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정으로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지역 주민 센타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진지한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할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 질문중 중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구정질문 이틀 째를 맞이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구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박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좀더 열의있고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은 본인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995년 7월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역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의식은 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도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동의 경우 구민과 직접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그 임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든 일선동이 단순히 증명이나 발급하는 사무적이고 획일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구민과 함께 하는 구민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하여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요가시설 또는 노래교실 등 동회의실을 이용하는 취미교실을 활성화 시키는 등 구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적극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동행정의 실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과 뒷받침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경우 동사무실에 회의실이 없거나 협소한 동이 상당수 있어서 구민의 사랑방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운영되던 취미교실도 선거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서 일시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머지 않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최신장비의 확보, 보다 친근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적지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사무소가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들어가시죠.  보다 상세한 답변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중 중요사항에 관한 부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 박동칠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칠의원님께서 마포관내에 불필요한 통신주와 한전주와 단전주가 길가에 많이 있고 이러한 이전 철수는 몇 주나 여태까지 실시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전을 더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장주로 한전과 통신주는 금년 1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총 201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201주는 주로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전주가 94주, 통신주가 107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사실상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도 초래하고 이사갈 때도 뭐 좀 불편도 야기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까지 정비한 지장주가 총 101주로서 종류별 지장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전주 63주, 통신주가 38주를 이전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정비되지 않은 지장주는 총 100주로서 한전주 31주, 통신주 69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추진을 위해서 관리기관의 주민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해도 지역 주민들이 이쪽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이전할려면은 그쪽 주민들이 또 반대하시기 때문에 서로의 피해의식이 팽배해서 이러한 추진이 100%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전과 통신공사로 하여금 보다더 적극적으로 마포구는 특히 월드컵도 개최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설을 갖다가 촉구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별도의 기회를 관계기관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서 이전할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는 민원들이 계속되는 그런 지점에서는 이전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설득을 계속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앞두고 공무원의 창의성 및 신사고 제고 방안과 구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주변의 행정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민선자치 실시 2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의식, 창의력 등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1차적으로 5․6급 간부를 대상으로 멤버십 훈련을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한 바 있으며, 업무능력 함양을 위한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개인별로 사설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개인별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직원들에 대한 전화 친절도 측정을 의뢰, 분석한 후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능력 향상과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민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월말 민선자치 2주년에 즈음하여 그간의 변화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 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구민이 생활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으로 첫 번째가 문화시설 부족, 두 번째가 주차시설의 부족이며, 세 번째로 환경오염과 소음공해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민회관 건립, 문화원 설립등과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오염과 소음공해 개선을 위해 범구민 환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동휘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질문해주세요.
박동칠의원  부구청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포관내에 불필요한 한전주, 통신주와 단전주가 많이 뒷골목에 있습니다.  아까 부청장께서 말씀이 지역주민들 반발도 있고해서 미흡된 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그 지역의 동장과 그 지역의 구의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자리 선정을 해주면 반드시 이전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통신전화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확인만 해갔지 실지 그 사람들이 할려는 노력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수차례 한전 전화국에 전화도 몇차례 해봤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본 결과 이것은 지역에서 이웃 주민과 주민 사이에 반발이 꽤 있고해서 못하는 그런 점도 있으니 이거를 자리를 선정해달라는 겁니다.  자리를 선정해달라 그러면 관에서 그런 것을 선정을 못해주는 일이 무슨 관공사가 되고 무슨 관이 필요합니까?  일개 개인문제가 아닌 것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부구청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의 마포관내 서부지점 이런 데 보다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회의를 하겠습니다해서 그 사람들이 옮길려고 그러는데 예산과 이런 건 다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지역마다 각 동장들과 자리를 하도록 이렇게해서 한건한건 해결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칠의원  약속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현종  네.
박동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부구청장님께서는 200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전하도록 이렇게 적극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동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유동균의원입니다.
  지금 이전되지 않고 있는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한전주나 통신주가 100주가 있다 그랬지요.
○부구청장 김현종  네.
유동균의원  이것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구청장 김현종  그것은 한전 서부지점과 통신공사하고 해당 우리 건설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요걸 옮기도록 한건한건 위치를 확정해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지점은 옮길라고 하더라도 동네 너무나 반대가 심하다 이래서 이걸 못옮긴다하는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유동균의원  아까 답변에서요.  201주에서 101주는 이전을 하고 100주는 옮길라고 하는 쪽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전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사를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부구청장 김현종  일단 어느 지역의 한전주를 옮겨야 할 것이냐를 일단 각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수합을 해서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위치도 보고 이렇게 같이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해나가는 거지요.
유동균의원  나머지 100주가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부구청장 김현종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이 이전해달라는 요구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에 주는 거지요.  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게 됩니다.  
유동균의원  우리가 지금 질문은요.  옮기지 못하고 있는 100주가 주민 반대가 심하다든가 옮길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못옮긴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해서 어떠한 근거로 해서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냔 얘기에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걸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방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동직원이 메모지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몇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장 김동휘  유동균의원 그 답변은 건설국장 답변시에 소상히 말씀 듣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유동균의원  건설국장한테 답변을 들을려면 질문을 하지 않지요.  지금 답변하고 계시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글쎄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사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구청하고 건설국에서 각동에다 연락해서 그런 지장주를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을 옮겨달라 하는 것을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면 한전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보고 어떤 거는 옮겨주는 거고요.  원만하게 타협이 안되는 거는 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100주라는 겁니다.
유동균의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이 말이에요.  이 100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주민에게 물어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느냐 이거에요.  
○부구청장 김현종  제가 부구청장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스타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외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더 유동균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조사방법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국장한테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답변하실라면 상세히 알아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야지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다든지 한전에서 했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질문하세요.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지장주는요.  주로 반대되는 민원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가구, 다세대를 지을 적에는 건축후퇴선으로 인해서 전신주나 통신주가 밖으로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신주나 한전주를 바로 옆으로 옮길라면 누구든지 자기집 앞으로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요것은요.  이렇게 하는 대안을 건의하면 좋습니다.  그 바로 지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한전주서부터 통신주라든가해서 지중으로해서 통과를 하지 않아가지고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전이나 통신공사하고 협의중에서 항상 지중으로 넣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할테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다 상세한 답변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입니다.  박상수의원님께서 동사무소의 기능과 또 앞으로의 변화예측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완하고 거기서 답변이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수의원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동사무소가 증명발급이라든가 또는 병사업무 민방위업무 그런 아주 틀에 박혀있는 거 이런 업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진정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 내지 종합센타로서의 그런 기능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현재 행정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그런 것을 지금 내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구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같이 할 때에 그때 같이 따라서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예산수반 이런 것을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변화추세를 같이 봐 가면서 같이 대응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권오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암동 택지개발추진현황과 예산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암동 택지개발은 수십년동안 예정지구로 돼 있다가 금년 3월달에 교통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나왔습니다.  423,000평의 면적에 15,000세대 43,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히 미니신도시 자족도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현상공모를 해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 월드컵 주경기장과 관련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관계를 좀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약 2천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당초에 계획된 2003년에 아파트 입주를 그것도 월드컵 경기와 발맞추어서 2002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공사시행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m 관통도로의 주차허용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암동 25m 관통도로는 완전히 개통이 안되고 일부만 개통이 돼서 지금현재 차량통행은 많지 않지만 광로로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 및 차량운행 코스로 경찰관서에서 지정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주차구획선은 원칙상 선을 그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야간박차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와 단속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 등을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호선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전 대중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상암동 구종점에서 5번버스가 모래내쪽으로 정릉쪽으로 가던 것이 폐지가 되고 신설노선이 서부면허시험장에서 구종점으로해서 모래내 여의도방향으로 신설노선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에서 그 업체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신설노선이 생겼지만 업체선정이 안돼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 내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 노선이 정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칠의원께서 질의하신 마포관내 조경을 수반하는 건축물 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은 현재 대지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 조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 구에서 승인된 건축물중 조경대상 건수는 약 75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사용검사를 필한 후에 부설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조경을 나무가 그래서 불법용도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상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문제에 대해서 1차 약 148건 정도를 적출을 했습니다.  해서 위반조경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이행을 하도록 해서 지금현재 시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한 건이 보다 아직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상 조경관계에 대한 벌칙을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앞으로 조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축법상 법에서 정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질문해 주세요.
박동칠의원  박동칠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소홀로 해서 나무를 심긴 심었는데 다 말라죽은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어느 업주는 단 한 건의 나무도 심지 않은 그런 업주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저희들이 전체를 다 사후 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상설점검을 일정한 규모이상이라든지 안그러면 적은 규모의 경우에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말라죽은 사항과 같은 경우가 혹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점검을 강화시켜서 점검내용 수량을 강화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의 하나 법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건 법에 의한 조치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그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칠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알겠습니다.
박동칠의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방금 건축조경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주가 조경하는 과정에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나무에 대한 수고와 흉고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비율만 일정규모의 경우에 몇%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고와 흉고가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건축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은 물론 조경은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무의 크기가 바로 수고와 흉고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또 담당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바로 사진만 찍어서 나무만 형태로 있으면은 조경이 된 걸로 통과가 되는 것이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식재했을 때 모든 것이 규정과 위치가 맞아야지 그러한 것이 안되고 그냥 사진만 찍어서 나무를 심은 흔적 나무가 있고 잎이 퍼렇고 하면 이것은 조경한 것이다.  인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 조경이 바로 1년도 못가서 그 나무가 죽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이 끝난 이후에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조경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에는 그러한 나무가 그 토양에 맞아서 잘 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고와 흉고의 모든 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감시감독이 행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박동칠의원님께서 불필요한 통신주, 한전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의원님께서 이 질의에 대해서 동에서 전주의 지금 현재 이설이 안된 100주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파악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가 96년 말에 동에서 지장전주를 전수조사 보고를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여론으로 지금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전주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통신 한전 이런 관련 부서와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이설해야 될 대상을 확정한 것이 그 당시에 총 201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201주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이설을 추진을 했고 그 중에서 101주는 지금 이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0주가 아직 미이설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장전주가 발생되는 이유는 저희가 도로가 좁은 6m도로, 4m도로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주면은 통상 도로가 좁다보니까 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1m정도를 후퇴를 합니다.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하다보니까 그 1m 토지는 사유지가 되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통신주를 옮겨야만 해결되는데 건축할 당시에는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이것이 도로가운데 있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옮길려다보니까 서로 자기 지역에는 전주를 옮길 수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과 관계 체신부서, 한전부서, 통신부서 이런 관계부서와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에는 이런 1m 후퇴되는 지역에 전주가 있다면은 그때 전주를 아예 길가쪽으로 담벼락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안으로 허가조건을 내주도록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유현의원님께서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하화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무 해당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지하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관내만 아니고 전국적인 민원이 되기 때문에 지하화한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알아주시고 일단은 동네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전주는 우선적으로 옮겨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금일 오후 일정이 기자 간담회로 먼저 본회의장을 퇴장함을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문순서 일정에 따라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현1동 출신 유응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마포 만들기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승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공무원상은 피동적이고 구태의연한 무사안일 주의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주민에게 헌신, 봉사할 때 21세기를 맞는 진정한 공무원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40만 마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는 것은 오직 구청 공직자 1,550명 및 경찰 공무원 700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과연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쯤 자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마포구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 바, 건축을 하려먼 우선 레미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진성, 쌍용, 선일, 부국, 유진, 아주, 신성, 서부 등과 같은 레미콘크리트사에서 물량 공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는 부천, 구로공단, 일산시에 분포되어 있어 이곳으로부터 차량이 출고하여 현장에 타설 할 때까지의 시간은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1시간이내에 타설을 하여야만 강도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레미콘 회사로부터 출고시 시멘트의 강도는 주택일 경우 210㎏/㎡(키로그램 퍼 제곱미터)으로 알고 있는 바, 과연 마포구에서는 강도 미달로 인한 시정건수는 얼마인지 담당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축을 하는데는 레미콘, 철근운반차량, 콘크리트 펌푸카, 벽돌 운반차량 등 많은 덤프 차량이 이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차량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건교부의 허가 및 서울시의 규제사항은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소음 등으로 주위의 공사방해, 집단민원 등 많은 민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규정대로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속담에 힘센 사람이 몽둥이로 때리면 맞아야 되는 격인셈이지요.  이제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다음은 유선방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은 일반 주민들도 가입하여 시청을 하나 현재 대다수는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TV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구민들이 매월 4,000원씩 수신료를 지불하고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지난 '96년 9월 1일자로 수신료를 2,000원 인상하여 4,000원으로 받도록 허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선방송사에서는 '93년 1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 구에서 허가한 시기까지 1만 1백세대에서 2천원씩 3년 8개월에 걸쳐 8억 8,88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징수 하였습니다.
  이 부당징수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을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는 구청장에게 확고한 소신과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청장께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관계 국장께서 확고하고 분명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유선방송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여타 다른 부분, 이를테면 통신주, 한전주 등은 시설점용 사용분에 대해 관계법에 근거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선 방송 또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유선 전신주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한국통신 공사에서는 유선방송회사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통신 1주당 130원씩 받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방청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박수는 치지 마세요.  유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덕1동 출신 이천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동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노승환 구청장님이하 김현종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방청하시는 구민에게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2대에 걸쳐서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마포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발전을 위하고 또한 공덕1동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질문이 미흡하더라도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공덕1동에 2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1대서부터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질문을 수차했지마는 거기에서 반영이 안돼서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질문요지에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많은 옥탑을 불법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와가지고 불법건물단속을 해서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특례법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건축물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접해있는 가까운 용산구에는 높이제한, 일조권, 주차장 이거를 배제하고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유독히 3층, 4층밖에 건립을 못하는 이유하고 옥탑을 불법으로 건립하기전에 사전에 예방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0%가 다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적발 보고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몇백만원씩 부과하는 이유는 뭔지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옥탑을 많은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양성화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완화해달라는 질문을 1대서부터 했는데 연구검토도 안해보고 현재까지 2대를 내려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우리 공덕1동 지구입니다.  녹지 647㎡ 일부와 택지 일부를 도로 4m로 변경하고 인접한 보도폭 2~3m를 도로로 이용하여 6m 보차도 겸용의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여 반복되는 집단민원을 해소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구청장님과 부청장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임시회의전에 이것이 확정돼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국의 실무자가 왜 안했느냐 그랬더니 이 예산이 딴 데 급한 데가 있어서 전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전용을 했는지 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 소규모사업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소규모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도 않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소규모 예산을 아마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동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동에는 수도 없이 소규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어느 동에는 하나도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이 한 4, 5개 동이 돼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동에 소규모사업을 작년부터 주민이 원하고 제가 원했는데 우리 동에서는 신청까지 안했어요.  이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즘 주거환경개선지구 건축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득하는데 있어서 유선방송 설치확인서를 붙여가지고 와야 준공검사를 내준대요.  그런데 그 확인서를 한 번 받자면 한 집에 50만원씩 이렇게 설치확인서를 떼는데 들어 간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가 4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보면 수백억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그 감독을 하는 감독관이 우리 마포구에 주택과에 토목기사 한 사람이 아마 그걸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토목기사 하나가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감독하면서 그거를 다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구청장님과 부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토목기사를 더 확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그만두든지 이것을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섯 번째 우리 공덕1동의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러한 계획을 해 가지고 옆에 구청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부려가지고 사유지를 점유해서 그 사유지를 보상을 지불하고 건물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집을 지어서 살려고 했는데 살지못하니까 이제와서 구청에다가 확대보상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청부지가 있어가지고 구청부지로다시리 도시계획을 확정하면 예산도 낭비 안되고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틀어가지고 또 확대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의 이주비 건물비를 지급하면서 예산낭비를 하는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교통소통에도 불편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속개)

○의장 김동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중 중요사항에 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부구청장입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 공덕1-1 주거환경개선계획이 변경고시되어서 예산이 확정된 바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언제 사업을 실시할 것이냐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녹지일부와 택지일부를 도로 4m로 변경하고 도로폭을 도로로 이용해서 6m 보차도 겸용해 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해서 반복되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지구내 교통처리 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천규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작년에인가 저도 나가가지고 그 지역을 좀 빨리 교통을 시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시에다 올려보니까 시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부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덕1-1 주거환경지구내에 녹지 647㎡ 일부하고 택지일부를 도로폭 4m로 변경하고 인접한 보도 2m폭의 보도를 도로로 이용해서 6m폭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보차도 도로를 개설해서 이러한 반복되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지구내 교통처리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작년 7월 1일 96년 금년 11월 현재까지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로가 만리재길로부터 공덕동 34번지일대로 진입이 가능한 폭 6m 길이가 47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필지 140㎡의 토지하고 지장건물 3동에 대한 보상비 3억 2천만원과 공사비 4억을 포함해서 토탈 약 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현재 본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청취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금년 12월 23일에 마포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이 변경고시한 후에 내년도 기확보된 서울시예산 우리가 9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4대지구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64억만 지금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64억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거기 그 지역을 할당을 해서 보상을 실시해서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천규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얘기한 양계연립 올라가는 진입로 그것이 임시회의 때 청장님께서 예산까지 확보했다고 잘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딴 데 예산을 전용했다고 이러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7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불과 거기는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 많이 들어가는지
○부구청장 김현종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합치니까 7억 2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예산으로 전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답변이 잘못된 모양인데 시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해서 전체적인 액수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다보니까 타지역으로 뺏기고 우리가 올린 것이 빠져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천규의원  아니 타부서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 김현종  아닙니다.
이천규의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딴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용했다 그 얘기
○부구청장 김현종  아니 지금 말씀드린 서울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 각구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사를 하면서 급한 데부터 우선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공덕1-1지구가 빠지고 딴 구청쪽에 그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예산이 넘어간 것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한 것이 현재 64억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위원은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다 상세한 답변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기획실장 윤병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 시청료 인상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정 특히 유선방송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유응봉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 수신료는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관내 유선방송 사업자인 마포유선방송, 남부유선방송으로부터 이용약관 승인신청이 있어서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9월 1일자로 TV수상기 1대 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이용약관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신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징수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지도관리감독과 구민에게 수신료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유응봉의원께서 지적한 96년 9월 1일 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이전에 인상요금을 수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거쳐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소규모 예산 사업이 제대로 안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하나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  또 주민이 원하고 구의원님들께서 원하는 경우도 소규모사업을 하지 않고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참고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은 당초 목적이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을 시키고 또 일선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을 함으로써 행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관내 순찰 또는 반상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라든지 기타 주민불편 신고사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되고 접수되는 그런 주민 불편 사항을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고 기타 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 이런 데에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할 수 있고 기타 각 동에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한도액은 한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분야는 도로, 하수도, 청소, 공원 분야 해 가지고 8개 분야에 할 수 있고 집행되는 절차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는 소규모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과가 총무과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시행 품위서를 만들고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배정 요청을 해서 계약을 하고 착공을 청구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7년도가 총 얼마를 편성했냐면은 한 동당 1천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총 2억 4천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81건에 2억 3,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지 하수도, 청소분야, 공원, 환경정비, 재해예방 이런 분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덕1동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3건에 1,170만원을 들여서 소규모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3건의 내용은 빗물받이 및 횡단 하수도 설치공사 470만원짜리, 또 두 번째는 횡단 하수구 설치공사 495만원, 스테인레스 계단난간공사 250만원 이 3건을 공덕1동에서도 금년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소규모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우리 마포구에 구석구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건 또 구의원님이 원하건 이런 사항을 전부다 망라해 가지고 철저하게 반영이 되도록 해당되는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겠고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사업이 안돼 가지고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당동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소규모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덕1동의 소규모사업은요.  한 곳에 말이죠 도로가 괜찮은 곳을 포장하면서 그 구간에 빗물받이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급한 뒷골목의 보도블록이 이게 엉망이 돼 가지고 사람이 걸려 가지고 넘어지는 지역을 보도블록을 다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하고 딴 데로 가서 포장을 해 버렸어요.  포장하면서 그 곳에다가 빗물받이 서너 개 했다고 이러고 소규모사업했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문충실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구요.  건축담당한테 장소까지 알려줬다고.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급하니 보도블록을 하든지 시멘트로 포장을 하든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하고 현재까지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문충실  예.
이천규의원  이건 총무국장님이 책임지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단단히 지시를 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3310-1169호 그 소규모사업을 봐도 우리 공덕1동에는 신청을 안했어요.  그리고 망원동에도 신청을 안하고 세 군데인가 신청안하고 딴 데는 다 신청했는데 이러한 문서도 내가 봤다고.  그런데 어떻게 작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내가 임시회의때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부랴부랴 한 것 그겁니다.  그것 지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먼저 유응봉의원님 질의하신 건축허가시 레미콘 타설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후 건축현장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의 통행제한으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시에 타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가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우선 관계부서 주관하는 부서에 건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타설에 있어서 공사장에서 레미콘 공장에서 출발해서 타설현장까지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도달하여야만 레미콘의 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레미콘의 강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허가부서에서 별도로 법적 권한을 갖고 시험하고 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서 시험소에 의뢰해서 강도 미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구청에서 영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시에 시험소에 의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소음과 진동 등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관련부서에 조기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60㎡이하 즉 18평이하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일조권, 주차장, 건폐율 등 건축법상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완화해서 하는데 마포구에는 이것이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연면적 60㎡, 즉 18평 미만의 경우에는 저희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규정을.  다만 18평 미만 단독주택으로 할 때에 연면적으로 치면은 전부 오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상 조례는 있지만 혜택은 못받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매동수 연면적으로 전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수혜규정이 받을 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수많은 옥탑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치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세금부과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은 평수의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을 지어가지고 주거용으로 또는 창고 비슷하게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의 하나 옥탑을 그런 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에 포함되고 주차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도 법규정에 맞추어서 옥탑은 옥탑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 주거환경 지구내의 옥탑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옥탑을 불법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로 제정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제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상 법령의 범위내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구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 관련부서에서 사실 과세에 의거해서 조치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 지도감독, 사후에 고발을 한다 이행강제금을 문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내년부터라도 철저한 홍보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 청장님과 우리 이천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문제, 아까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4개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상암 1,2 지구, 공덕 1,2 지구,  상암 1,2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안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개발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90억을 요청을 했지마는 64억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100%다 확보된 것입니다.  왜냐, 상암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을 해서 그것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빠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64억은 100% 다 확보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조치를 다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또 23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7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98년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이천규의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십니다.  이 많은 물량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토목직, 건축직, 일반 직원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효율성있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십니다.
  지금현재 저희 주택과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준공에 대해서는 건축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에 일반 행정직 한 사람, 도합 세 사람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은 예산에 맞추어서 일이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적절히 검토를 해서 인원등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선 보상문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덕동이 거의 포장이 완료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계획 결정할 당시에 일년의 도시계획상의 공람공고, 의견수렴, 아마 이런 과정에서 의견이 없었고 결정이 되서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다만 이 사항에 대한 한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확대보상하든지 적절히 조치를 해서 별다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유응봉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건축허가시에 레미콘 타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담당국장의 답변은 도저히 규제와 허가상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40만 구민의 재산과 이익을 또 국가의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재산을 정말 적절한 건축으로 강도나 모든 면에서 적절한 건축으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부실공사를 해서 20년밖에 못가서 다시 헐어서 짓는 것과 50년이 가도록 든든한 건물이 됐을 때는 바로 우리 구행정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40만 구민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해주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86년 9월 10일날 서울시 제고시 655호로 이와 같은 유인물을 우리 서울 경찰청에다 주어서 경찰서에서 4톤이상 트럭은 화물차는 서울시에 진입을 할 수 없다 밤 10시부터 운행을 할려면은 그 다음 07시까지만 운행을 하라고 이러한 공문을 주어서 지금 경찰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힘없고 능력없는 사람들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은 벌과금을 물고 범칙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법이.  구청에서는 물론 허가는 내주는데 허가를 내줄 때 차량운행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07시까지밖에 운행을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이 허가기간 동안은 최소한도의 자재나 모든 차량이 운행될 수 있게끔해야 되는데 허가법과 제한법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은 과연 우리 마포구청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어려우니 서울시에서 86년도 지금서부터 11년전에 고시한 이와 같은 규제행정을 풀어줄 용의는 없느냐,  또 건의는 안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사항에도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관계부서에 연구를 해서 건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전에 이러한 사항을 서울시에 건축허가시에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건물주가 이러한 것은 규제에서 풀어달라 이러한 공문을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응봉의원  물론 좋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의회가 1기 초기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이 변질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건축허가를 마포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내줬지마는 규정과 법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허가는 내주고 힘없는 사람은 거기에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힘있는 사람은 24시간 풀로 불이익을 안받고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있고 정말 이것은 안된다라고 인정했을 때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싣고 다니는 차만큼은 또 레미콘이라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시간이 넘으면은 강도가 떨어져서 그 건물이 5년후에 허물어질지, 3년후에 허물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관계를 그냥 우리는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허가만 내주고 그 다음 건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니가 니돈 갖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든말든 모르겠다라는 이런 안일한 행정은 안된다 뭔가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행정과 법을 그대로만 따라서 답습하지말고 뭔가는 창의적으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이 앞서 나가도록 해달라는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건의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것이 그 동안 많은 건축업자나 건축을 짓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응어리가 맺혀 있었고 어찌할 수가 없이 아까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힘이 센 사람이 몽둥이로 때리면 맞아야 되고 또 요행히 피해서 안맞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법이 형평에 맞는 모든 법은 구민전체가 공감대가 가고 인정이 될 수 있는 또 상식이 통하는 이런 법을 제가 제정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께서는 우리 마포구에서 98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 김동휘  도시정비국장은 답변을 하면서 기억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억을 못하면 뭐하러 나왔습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충분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기억을 못하다니요.  요것을 추후에라도 상세히 알아서 유응봉의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 더계십니까?  이천규의원  질문하세요.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지구 옥탑에 대해서 다시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91년도부터 여기 건축을 했어요.  그때 당시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년입니까?  그 동안에 건축한 것이 지금 80% 했어요.  80%에 전체가 옥탑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 옥탑 불법옥탑을 건립하는 걸 지도감독 못해서 현재 80%에 이르렀는데 이후 지금서부터 이거를 고발조치해서 검찰에 가서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이행금을 이렇게 물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시정 안해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이행금을 물리실 건지 거기에 답변 하나 해주시고 우리 마포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4개지구였는데 지금 다 줄어가지고 3개지구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2개지구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지금 3개지구입니다.  
이천규의원  3개지구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 지금다 확보돼서 98년에는 완공한다 그 얘기지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네, 이의원님 말씀하신
이천규의원  네, 그건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계획이 잘못 돼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된 것 같아요.  여기 도면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에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사람이 여기다가 집을 짓고 방한칸을 들여서 살라고 건축허가까지 내놨어요.  해놨는데 어떻게 도로가 이것도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석축을 쌓아가지고 계단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옆에 구청땅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도로를 구부려가지고 이런 식의 도로를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가고 또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됐더라도 이것을 개설하면서 잘못 됐으면 설계변경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해야 그 바로 그 사람이 토목기사고 거기에 지식이 있는 그러한 기사로 인정하는데 이걸 생긴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건 주민의 피해고 국민의 혈세받아가지고 예산낭비라고 본의원이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못해 할 수 없으니까 확대보상한다 구에서 이거 확대보상해서 땅사서 어디다 파시겠어요.  여기다 공원을 만드실 겁니까?  뭘 하겠습니까?  보세요.  남한테 팔 수도 없고 이거 확대보상해서 구의 예산낭비하고 왜 사가지고 이런 낭비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외에 있는 남의 땅은 주민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매각해야지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네.
이천규의원  그러한 복잡한 일을 왜하느냐 이거에요.  이거 선 하나만 제대로 그으면 제대로 도로가 되고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고 예산낭비 안하고 하는데 왜 이러한 식으로 모든 공사를 하고 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수 없다 건축법에 의해서 못한다 그러셨는데 용산구에는 그러한 배제를 해서 5층, 4층이 전부다 올라가요.  60㎡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에는 그것을 위법으로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공동주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공덕동, 상암동도 토지가 60㎡이하는 2집, 3집 묶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확정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고시되기는 그렇게 된 거에요.  그랬으면 그것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랬을적에는 엄연히 그러한 혜택을 주셔야 당연한데 이것이 조례로 할 수 없다 뭐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식의 오늘에 이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왜 우리 구에만 손해를 보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거에요.  이왕에 국가에서 없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도시계획도로 요거 검토해주시고 또 아까 토목기사 한분이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도시계획도로공사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백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한사람이 나이도 몇살 안됐어요.  그런 사람이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 그건 사람을 마포구에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토목기사가 말이지요.  나이가 이제 한 40살도 안됐는데 그러한 기사가 그걸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이점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네, 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많은 옥탑이 위법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사항이 원칙적으로는 고발이라든지 법적조치를 당해야 되지마는 그 특수성을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잘못 돼가지고 굴곡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제에 없었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서 확대보상을 한다는 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발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새로 작성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례상, 법령상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를 해서 조례나 법령이 잘못 돼 있다면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토목직 기사들의 자질문제라든지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내밀히 검토를 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다 잘 들었는데 그런데 옥탑문제 앞으로 그거를 계속적으로 과태료 고발조치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원칙적으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천규의원  여직까지 지도감독 못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현재 80%가 돼 있는 그 문제를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거에요.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를 고발조치하느냐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원칙적으로는 단속대상
이천규의원  원칙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하면 처음서부터 지도감독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80%이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지도홍보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이천규의원  그러면 고발조치는 안하는 것으로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고발한다, 안한다 법령상 문제를 도시정비국장이 한다, 안한다 결정을 답변을 해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휘  도시정비국장, 이천규의원 질문사항에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천규의원과 토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천규의원  예.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식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의원  도화1동 출신 김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발언하신 의원님 뜻과 좀 상반되는 도시정비국장 답변이 나와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옥탑문제는 유독 공덕1동과 주거개선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꼭 공덕1동 주거개선지구에 대해서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의원이 지난번에 감사때 자료 받았습니다. 97년도 마포구의 옥탑해서 항측하고 적발된 게 505건입니다. 97년 한해만도 5년전에 3년전에 한 것이 이번에 항측 나와서 505건인데 마포구 전체 따지면 이게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상 자체에 문제점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광명시 같은 데는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옥탑 자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옥탑에 불법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마포구는 옥탑을 만들려고 허가를 내주고 옥탑을 만드는 과정에서 빗물받이같은 것을 조금더 빼놨다가 거기다 샷시 조금 보태서 도구로 쓴다든가 화장실로 쓴다든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지 못하고 그럼 제도적으로 못 막으면 먼저 업무보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주일에 두 번씩 순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순찰하면서 많은 옥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치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옥탑을 만들어서 방으로 쓰던 도구로 쓰던 어느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마포구 주민이 전부 중산층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해놓고 지금와서 매년 500건씩 옥탑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상할 적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검찰에 고발이나 하고 과태료나 물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철거할 수 있겠어요. 수천건의 이거 정말 없는 사람들이 방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10월 11월달에 이 문제 때문에 각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들께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유독 주거환경지구의 옥탑만 거론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내년부터 건축허가 때 옥탑제도를 폐지하든지 만분의 이거를 폐지 못할 경우는 조례를 못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공무원 책임하에 이거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 공무원이 우선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앞으로 3천건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이중에 상당한 부분은 공무원도 공동책임을 져야됩니다. 업무태만 아니에요. 이거, 봉급을 타고 출장비를 타고 하는 공무원들이 이거 하나 적발 못해놓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놔뒀다 한꺼번에 이거 1년에 505건씩 적발을 해 가지고 경고장이나 수시 내보내놓고 주민이 불안해 살겠어요. 그럼 이거 못하겠끔 제도적으로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막아줘야지 이제와서 공덕1동만 옥탑있어요. 주거개선지구만 옥탑 있느냐고 본의원이 먼저 상임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 것인데 오늘 똑같은 답변이 또 나왔어요. 앞으로 무슨 개선책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주민과 관과 맨날 민원 발생시키지 말고 이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강력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김영식의원님께서 옥탑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경우에도 옥탑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옥탑을 하지 않는 광명시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제안이셨습니다. 그러면 옥탑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옥탑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만에 하나 그것이 그대로 전체 한다고 할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지도와 홍보 혹은 지도감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년내로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아까 이천규의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포구의 3천여건을 다 과태료를 물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본회의 석상에서 국장께서 법으로 한다 안한다 답변 듣고 싶진 않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찹작하셔서 우리 주민의 불이익이 가는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히 돼 있는 것은 금년부로 돼 있는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신발생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김영식의원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법적으로야 고발하고 강제이행금하고 다 해야죠. 이런 대답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법적으로 우리 어려운 주민들한테 과태료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떠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좀 생각하셔서 기히 발행한 것도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어느 채널을 통하든 옥탑의 불법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알겠습니다. 제도개선방안 등 연구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정만직의원 질문해 주세요.
정만직의원  서교동의 정만직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보충질의할 사항을 먼저 김영식의원님께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할 의사였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현재 법규내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하는 답변했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정만직의원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법을 초월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옥탑의 문제는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듯이 공직자의 근무태만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도 그렇게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도시정비국장 답변중에 이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뭔지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만에 하나 고발을 한다면 다수인을 일시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해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만직의원  어떤 구제책이 아니고 법대로 조치는 하되 이게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하겠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정만직의원  충분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니네요.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사여구만 늘어놔서 특수성을 살려 탄력성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그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만직의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의원  지금 단계적으로 조치한다는 얘기는 단계적으로 고발한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이천규의원  지금 말이지 그런데도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고발을 단계적으로 했다고 3집 4집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에요. 집단민원이 생길까봐 3집 2집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검찰에다가 이것은 너무나 야비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는 생각 안하고 그러한 식으로 야비하게 3집 4집 고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단계적으로 고발한다는 그거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 김동휘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의장 김동휘  국장은 이천규의원, 김영식의원, 정만직의원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토의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유응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나 도시가스 등이 도로시설을 점유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유선방송 또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셨고, 한전이나 한국통신이 유선방송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점용료 부과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지역에 유선방송국에서 전용으로 설치한 전주는 없습니다.  유선방송국에서 방송을 위한 전송망 그러니까 유선망 구성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공사로부터 공사가 설치한 전주를 이용해서 전송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는 한 개당 연간 1,350씩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한국통신공사에 4,216개, 한국전력공사에는 6,945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방송국으로부터는 저희가 부과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의 규정은 지금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서울특별시 구역내의 전송망사업자는 한국전기통신공사하고 한국전력공사 이 두 개 사가 정보통신부에 의해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국은 전송망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유선방송법에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송망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나 점용료 징수를 지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관계법에 되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법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의원님과 함께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전과 한국통신이 유선방송국으로부터 사용료를 얼마 받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유선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유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나중에 말씀하신 통신공사에서 전주 하나에 월 130원씩 유선방송에다 징수를 하게끔 영수증을 보내서 유선방송에서 통신공사에다가 130원씩 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님께선 잘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통신공사가 됐든 한전주가 됐든 사용하는 것을 연 얼마로 계약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통신공사에서 예를 들어 한 주에 1년에 1만원씩을 내고 서울시에 내고 있다고 봤을 때 통신공사에서 유선방송한테 월 130원씩을 한 주에 받아서 그것을 이익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러한 것을 보고 애초에 통신공사나 한전주는 본연의 자기의 전선주만 깔게끔 돼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조례나 규정 본의원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공사가 전주를 세웠을 때는 자기의 필요한 선만 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거고 한전주가 전주를 깔았을 때는 한전에 필요한 전주만 깔게끔 돼 있는데 부당이득금으로 본의원은 보겠습니다.  편법으로 통신공사에서 선을 깔고 유선방송에서 전주 하나에 130원씩을 유선방송에 부당하게 지급을 받는 것은 통신공사의 이득금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통신공사가 유선방송으로부터 돈을 받는 문제는 저희는 일단 통신공사와 상대해서 1년에 연간 1,35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350원 받는 것 우리는 전주사용료에 대해서는 받았기 때문에 유선방송이 통신공사에 돈을 내라마라 이것을 저희가 간섭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유응봉의원  국장님!
○건설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의원  통신공사에서 전주를 세웠을 때 통신에 필요한 전선만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지 유선방송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통신공사에다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신동문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방송법에 의하면은 통신공사에서 정보통신망 전송망이라고 그럽니다.  전송망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선방송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국에서는 전송망사업을 받은 전기통신공사나 한국전력공사 여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전송망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하나가 1,350원을 서울시에다가 통신공사에서 내고 있는데 가정해서 2,000원을 유선에서 받았다고 했을 때 통신공사는 상당한 이익을 서울시로 하여금 받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규제나 법이 있어야죠.  서울시에다가 1,350원씩 연 내고 너희들 유선방송에다가 우리 것 아니면은 사용 못하니까 2,000원씩 내라라고 했을 때 나머지 650원이라는 것은 한 주당 그 많은 전주를 이용했을 때 엄청난 통신공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규제가 없이 행정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단 관공서에서 공직자들이 이것은 규정이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지만 칼자루 쥔 사람이 우리는 서울시에 1,350원씩 내지만 너희들은 2,000원씩 내라.  유선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2,000원씩 내고 봤을 때 오히려 서울시로 하여금 650원이라는 돈을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뭔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제재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법에 의하면은 유선방송은 전신주 신청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의원  지금 강서구청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2천대를 유선방송 전신주 허가를 내줬다고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기억납니다.  
유응봉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그거는 인접 구 강서구 상황의 특수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입장으로서는 관련법에 맞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12월 4일날 할 걸 예상해서 행정감사 때 아래와 같은 유선방송에서 통신공사에다가 월 130원씩을 주고 본다하는 얘기도 드렸고 또 강서구청에서는 기 유선방송사에다가 2천 주를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알아 가지고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러한 구정질의를 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면은 무슨 구정질의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감사에 기 지적이 돼서 질문을 해 가지고 추후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와 같은 구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정질의에서 형평에 안맞고 뭐가 어떻고 해서 잘 모르겠다, 인접구하고 알아보고서 다시 얘기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은 구정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강서구에서는 2,000대를 유선방송에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구는 안내주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제가 뭐 모른다거나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인접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준 사항은 그 구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성에 의해서 내준 것이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거기에서 점용허가를 들어왔을때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음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응봉의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내가 구청에다가 자료요청을 유선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와같은 유선방송은 전주를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몇조 몇항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강서구청은 2,000주를 허가를 내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행정감사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강서구청에서는 2,000주를 허가를 내줬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상 내준 것이 없는데 편법으로 했다라든가 아니면 내줬다든가 이러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의장 김동휘  건설국장!  유응봉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문을 했으면은 그 동안에 강서구같은 데 이런 데에 알아보고 충분한 연구를 해서 답변하러 나와야지 그렇게 그냥 나오니까 유응봉의원한테 공격을 받아도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국장은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은바 재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유응봉의원  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정만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의원  정만직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제가 양해를 해서 들을려고 해도 한전주, 통신주가 서울시하고 계약할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중에 유선방송 법규에 의해서 한전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바 없다?  계약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부당이득등 기타 타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계약이 조건이 있을텐데 한마디 그런 답변도 안하고 말이야,  유선방송 법에 의해서 한전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요.  매사 사인간의 계약도 조건이 있어요.  통신주하고 서울시하고 계약해서 한전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답변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답변을 어떻게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다음 김세창의원 질문해주세요.
김세창의원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지금 통신주말이에요?  부과되는 것이 얼마라고 그랬죠?
○건설국장 신동문 1,350원입니다.
김세창의원  부과된 내용이 뭡니까?  점용료죠?
○건설국장 신동문  그렇습니다.  
김세창의원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할 때 공공목적은 얼마입니까?  점용료가.  지금 공공목적으로 나가고 있죠?
○건설국장 신동문  네, 공공목적으로해서 연간 1,350원을 받는 것입니다.
김세창의원  1,350원이죠?
○건설국장 신동문  네.
김세창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유응봉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130원씩 받는다고 하면 주당, 어떤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이.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수입이 생기는 자체는 뭐냐,  영업목적아닙니까?  영업목적.  그러면 얼마입니까?  50/1,000 인가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공목적은 얼마입니까?  점용료가.  25/1,000 죠?  이것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목적으로 통신주를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130원씩이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말이에요.  무슨 통신법을 찾고 계약을 찾고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법에 의해서.
김세창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법을 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유응봉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잖아요.  통신주 1주에 1,350원씩 지금 점용료가, 이것이 제목이 지금 점용료죠?
○건설국장 신동문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의원  130원씩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유선방송국에서.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느냐,  그러면은 지금 하신 말씀은 통신법에 어떠한 계약조건에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  왜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한전에서는 이 통신주가 1,350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수입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유응봉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1,350원씩 내는데 2,000원씩 받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것을 제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영업목적으로 해가지고 50/1,000을 부과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공목적이 아니라.  
○건설국장 신동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어떤 타당성,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 구청만의 문제인지,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지도 한번 검토하고 해가지고 관련 본청이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의원  네, 좋습니다.
유응봉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1,350원을 연 내는데 유선방송에서 받는 것은 1,300원씩 매월 받기 때문에 1년을 받으면 서울시에 내는 돈보다 유선방송에 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달에 130원씩 내는 것이에요.  1년에 130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통신공사에서 매월 영수증을 발부해가지고 유선방송국에서 월 13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350원만 통신공사에서 내면 되는데 이것은 가로수를 통신공사에서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1년에 130원만 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죠.  그러나 기 서울시에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통신공사에서 더 많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질문 요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렬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