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3일(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마포로3-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IMF체제하의경제난극복을위한결의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마포로3-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IMF체제하의경제난극복을위한결의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각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17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997년 12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로3-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IMF체제하에경제난극복을위한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5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별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한대운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감사기간중인 지난 11월 26일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및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예산불용사유와 청사관리유지비 및 일용인부임 지급내역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중 행사 및 사무국 업무활동비 집행내역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으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경제가 여러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추후 예산집행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는 사고방식으로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간사 김세창의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은 97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소관업무이고, 감사위원은 총무재무위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월 26일에는 감사선언에 이어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7일 총무국,  11월 28일 재무국,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유동균의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였고, 감사위원에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시민국, 보건소 및 3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 상암동, 11월 27일 도화2동, 공덕1동 등에 출장하여 동감사를 먼저 한 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민국의 사회복지과부터 각 과별 감사와 12월 2일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재해용품 관리실태 등 58건이었으며, 감사결과 동에서 보관중인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않는 등 카드 관리가 부실한 바, 확인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4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8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채재선의원입니다. 19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 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도시건설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11월 26일 감사선언 후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11월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주거 환경개선지구 주거 대책비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비롯하여 31건이며 감사결과 4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8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4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이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렬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 11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50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조례 제2장의 제목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관련 면허세 면제대상 범위를 현행 상이등급 1급에서 5급을 1급에서 6급으로 확대하고, 현행조례 제3장의 제목인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재산세는 1000분의 1.5,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으로 경감률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의 규정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세율은 종전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규정에 의한 세율에 관계없이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1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50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0조 및 제188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신설된 내용을 동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의2 내용은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아닌 동직원등이 교부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법률적으로 위법의 소지도 있고,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마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내지 안 제14조의4 규정은 97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2절 각조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행 제14조에
규정된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내무부령에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1조의2 내용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을 동조례안에 신설함으로써 지역특성과 경제동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산세율을 조례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중 안 제14조의4 조문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만직의원외 1인의 수정동의로 심사한 결과 동의내용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이응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이응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7일 제50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 배출일시를 규정하여 정일정시제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를 구 수입증지로 전환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도중 유동균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인 별지 제10호 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이응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9일 제50회 정기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의8호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지급해 오던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 제4조제8호 중 "기타"를 "불법주정차"로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2월 23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박동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로3-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29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3-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정성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성우의원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7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0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변경결정 내용중 시행지구는 계획선 변경없이 현황 측량 결과에 의거 공공시설 면적포함 시행면적을 정정하고 건축계획의 변경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연면적은 현황과 같이하고 층수는 지상 20층, 지하 7층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정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로3-6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IMF체제하의경제난극복을위한결의안
(10시 34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7항 IMF체제하의경제난극복을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한대운의원입니다.
   IMF체제하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실천의지를 굳게 다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회의 결의를 담은  결의안을,  '97년 12월 19일 본 의원외 1인이  본 건에 대한 동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의 전화를 극복하고 온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던 우리 경제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무분별한 과소비 사치풍조 등으로 자생력을 잃고, I M F의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지 않으면 회생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일체의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연례행사인 의정보고대회와 송년간담회 등의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
1.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98년도 예산심의시 불요불급한 해외출장경비등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토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1.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I M F 체제하에서 우리 자본을  보호하기 위하여 1인 1통장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므로서  모든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1.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국산품을 애용하고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함으로서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1997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문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IMF 체제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9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1998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활발한 의견 개진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운영에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승환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7년 정축년 한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98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 설계로 보람있는 한 해를 이루시길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렬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