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채재선의원, 홍성환의원, 김성환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일절 떠들거나 이러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박수치는 예도 없으니까 일절 박수라든가 소리쳐서는 안됩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구정질문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의결심의와 관련하여 25개 구청장에 대한 참석요구가 있어 12월 4일 오후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장단 및 금일 질의하시는 의원들과 합동회의 결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일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과 이하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채재선의원, 홍성환의원, 김성환의원)
(10시 11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세분의원의 일괄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의장!
○의장 김동휘 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이요.  구정질문에 앞서서 약 3분정도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의장 김동휘  좋습니다.  20분내에만 하면 되니까
채재선의원  아니 구정질문 20분은 맞추는데요.  그전에 3분정도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동휘  네, 하세요.
채재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채재선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과는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김동휘 의장님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본의원의 뜻을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4항을 보면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만 구청장에게 질문요지서를 도달하도록 송부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의원들이 수행하고 난 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의원들이 구정질문시 지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데 의회사무국에서는 구정질문요지를 1주일 이전 10일 이전부터 질문요지를 내라해서 그 질문요지를 내면 그거를 관계 집행부에 일찍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여 국장들이나 구청장 이러한 모든 분들이 질문서를 빼달라, 빼달라 본의원이 구청 호적계에서 호적등본 몇통 떼었느냐고 구정질문했으면 그 서류 빼달라고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모 국장이 질문요지를 빼달라는 부탁을 하길래 우리 합정동 주민 24,000명의 서명을 받아오면 본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집행부에 강력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의회직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의장님께서 말씀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이전에는 구의원 질문 시작전에 의원들은 인사말을 삼가하여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의장단은 모르지만 평의원은 대구민을 상대로 구정질의 석상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스스로가 의원의 위상을 낮추고 이랬을 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에게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볼 적에 정말 부끄럽기짝이 없습니다.  구정질문 시간 20분 의원이 소화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전에 우리 마포케이블 TV에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생방송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온 주민이야말로 동네 유지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동네의 참된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자기가 선출한 그 지역의 의원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지역의 케이블TV방송이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생중계로 방송을 해서 돌아오는 5월 7일 선거에서도 투표에 기준도 두고 우리가 뽑은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원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장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의원의 답변은 일괄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주경기장을 우리 마포에 유치할 수 있게끔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며 거물 정계로서의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노승환 구청장 정말 경륜은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구나 함을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1,600여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펜대 하나하나에 우리 서민의 생눈물이 나올 수도 있다하는 점을 생각하여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우리 의원들의 감시자인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임기말 마지막 구정질의를 앞두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합정동 주민 24,000명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었나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30대 젊은 의원으로서 최소한 우리들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전 우리 구의 중추적인 허리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구청 148명의 계장님께 우리 의원에게 주문하고 싶은 얘기와 정말 계장으로서 구청 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본의원에게 얘기하여 달라고 본의원은 148명 우리 계장님께 서신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하여주신 우리 계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장은 30대 젊은 나이에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6, 70대의 정부각료를 호되게 질책하시며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는데 노력하셨다고 많은 분들께 들어왔습니다.
  본의원도 30대 젊은 지방의원으로서 우리 합정동 주민의 눈이 본의원을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오니 다소 강한 어조이더라도 개인의 사감이 아니오니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본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충실하고 내용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청 민방위교육장 매점사장은 노승환 구청장의 조카, 마포문화원 사무국장은 노승환 청장의 처남, 마포로 제1구역 제47지구 재개발조합장은 노승환 구청장의 동생 이러한 분들이 운영 또는 취업하거나 선출된 배경 예산이나 장비지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신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청객들이 민방위교육장 매점은 작년에 거론했는데 왜 또 채재선이가 재탕하나 하실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매점은 금년도 9월 19일날 수의계약으로서 가계약을 해 줬습니다. 마포문화원은 시설비를 못 하나부터 걸상 의자까지 책상까지 전부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는 노승환 구청장의 처남이 아니고 조카가 아니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방위과의 모직원이 하는 얘기가 마포구청 민방위교육장 매점에 매점사장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공공용봉투라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는 마포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센타 이런 이권사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포구민을 위해 마지막 봉사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출마하신 우리 노승환 구청장께서 친인척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아니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와서 오히려 공무원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구청의 간부는 구청장의 눈치만 살피고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지난 95년이후 16명이 중징계를 당하였고 구속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청장 식사하러 갈 때 관계과장 국장은 구청장 신발 똑바로 해 주는 게 구청장 모시는 일이야 이는 주무계장이 가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눈치보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네 번째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부도가 나고 지난 3일 치욕적인 IMF에 구조자금까지 받아야 되는 시점에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라 하지만 수십명 거액을 들여서 파리, 브르셀, 암스테르담, 둘셀돌프 9개 청소시설을 꼭 견학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참석자의 선택배경 예산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 8박9일로 독일 이런 데를 다녀오셨는데 대책위원회 분들이 가셨다고 하는데 대책위원회 분들이 안 가신 분들은 동네사람 추천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 친목계 친목회원이 안 가면 말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구 예산의 재산관리 기법을 묻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발생해서 우리 구 예산 1,300억에 대해서 이자가 이자를 발생하고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장기 저축성 예금을 들여서 이자 수입 증대를 할 수 있는 재테크 기법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각종 언론기관 매체의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좋지 못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지난 7월 23일 조선일보 23면 세무비리사건, 11월 8일 동아일보, 11월 13일 문화일보 차량등록세사건, KBS, MBC, SBS, 10월 29일 KBS, MBC 9시 뉴스의 재개발 구역내 그린벨트 지역 유독폐기물 1천여 톤이 매립돼 있다는 보도 등 정말 우리 구가 정말 잘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도 이런 치욕적인 우리 구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월드컵 주경기장 상암동 유치 기념 현수막이 온 동네를 깔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출한 돈만 해도 1천만원이 넘고 각 동장들에게 각 자생단체, 각 회사, 구멍가게까지 동장들은 쫓아다니면서 월드컵 유치 현수막 좀 걸어달라고 현수막 5개 값 가지고 경로당에 찾아 가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수막을 깃발까지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현수막을 328개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관내에 부착을 해서 구청장의 어떤 사업적인 효과를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 창전동 사무소 등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료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구청 지하실에 있는 이발소는 45㎡에 월 11만 2천원입니다.
  구 창전동사무소는 거의 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용의는 없는가 질문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 구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최근 전보제한이 지나서 발령을 내야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부분의 업무습득을 빨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보제한이 지나지 않아서 발령을 내고 또한 총무과에 근무하던 직원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던 직원은 총무과, 끽 해서 가야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이렇게 해서 우리 구 공무원 1,600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인사이동 체계를 바꿀 용의는 없는가 질의합니다.
  열 번째, 토목과, 하수과 등 상용인부임 지급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분들의 임금을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 토목과에 근무하는 상용인부들이 한 달에 짧게는 이틀, 길게는 4일 인부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수도속에 들어가서 그 악취나는 냄새 맡아 가면서 우리의 최고 일선에서 주민을 접하고 막노동을 하는 이런 분들을 건설국장은 판공비를 들여서 이 양반들 돼지 삼겹살이라도 한 근 사줘봤는가, 구청장의 홍보를 위해서 공중전화카드 2천원짜리, 1만원짜리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릴 그런 여유의 돈은 있으면은 우리 상용인부의 노임은 이렇게 떼어먹어야 되는가 이 노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노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본의원이 토목과, 하수과 업무보고시 지적을 하여 약간은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10년 근무한 분, 20년 근무한 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계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열한 번째, 뭐 꼭 그러리라 생각은 안듭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소년 소녀 장학금 전달식이나 이러한 행사를 할 적에 장학금을 전달받는 사람보다 구청의 직원들이 더 많이 옵니다.  장학금을 받는 액수보다 식사비용이 더 많이 들 소지가 있어서 꼭 식사를 하면서 이러한 돈으로 장학금을 좀 인상해서 줘야 되겠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열두 번째, 공무원의 체련대회나 극기훈련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지난 5월 30일 수방대책에 힘써야 될 우리 공무원이 일정에 의한 획일적인 직원체련대회 가서 번개를 맞아 우리 고 이완형 계장이 그 아까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는가 묻습니다.
  열세 번째, 타구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생활보호대상자에 포커스를 맞춘 보건소로 발전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현동 보건분소에서는 노인성 병이라든지 부인병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단층촬영 X-레이기를 구입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이러한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암진단 등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법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열네 번째, 창전동 재개발 구역내 삼성아파트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지난 95년 10월달에 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여 주었는데 이 지역은 정화조가 없어도 된다고 우리 구에서 설계 변경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낼려고 보니까 이제는 정화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준공검사를 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측에서는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에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정화조통을 지하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 채재선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지역 주민이 이를 반대하지 않을 주민이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95년 10월달에 설계 변경하여 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리며 이 정화조는 절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의 뜻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의 뜻은 어떤가 질문합니다.
  열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일간신문, 주간신문 구독료가 거의 2억입니다.  본의원도 무료로 주길래 이러한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문은 3공, 4공때 박정희 정권이나 5공때 전두환 정권이 군사문화의 일환으로 관보신문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신문을 자기의 대홍보 차원에서 대국민들에게 무료로 구독료는 지불을 하면서 무료로 지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민의 문화수준이 신문 한부 정도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 2, 3년분이면은 우리 마포구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기관을 가장 무서워하는 우리 의원들이지만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 지원하는 신문을 없앨 용의가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1,600여 우리 마포구 공무원 여러분 , 본위원의 장시간 구정질문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격앙되고 강한 어투가 있었다할지라도 깊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의원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승환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과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우리 마포구가 2002년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 건립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인끝에 상암동에 주경기장을 유치한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요약해서 네 가지만 구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촌로타리 주변 도로에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자동차 신호등 체계에 대해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돌파하고 외형상 자동차 선진국 대열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동차 사고 사망률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등 자동차 문화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를 12월부터 최고 50%까지 할증과 8%까지 할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비가 예상되고 있는 바 성격이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까지 일괄 적용함으로써  아직 필수적인 교통시설과 도로여건 등 교통환경이 개선된 상태에서 시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유의하면서 본의원은 노고산동 관내의 자동차 신호등 체계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촌 이대입구 미라보호텔 앞 노고산동 동사무소에서 신촌로타리 쪽으로 유턴이나 좌회전할려고 할 때 현재는 신호등이 없어 신촌역에서 이대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보고서야 비보호 좌회전으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해야 하며 이것도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여도 법적근거를 제시할 만한 근거가 없어 항상 당해야만 할 지역입니다.
이때문에 본의원은 전부터 이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걸쳐 구청 지역교통과에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서강대교가 완성되자 서강대교와 신촌로타리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좌회전이나 유턴을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불법 좌회전 함으로써 사고 위험성이 클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화버스 터미널 앞에 그전까지만 해도 좌회전이 가능하여 차량출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좌회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들 지역에 좌회전이나 유턴이 가능하도록 신호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자율화 내지 연장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94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들의 탈선 방지와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있고 유흥업소들마저 장사가 안되 현상유지가 어려운때에 영업시간을 해제하여 규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5년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당시 시민국장께서 95년 8월 22일 각 구 민선구청장이 영업시간 해제 건의를 한바 있고, 그 결과 서울특별시 정책질의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세계화 추세에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할 시점에서도 아직도 움켜쥐고만 있으니 말로만 세계화고 지방자치 시대니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립니다.
  이제는 각 지방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특성을 살리고 최대한 자율화하여 영업주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올려 자율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시간을 자율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해당국장께서는 영업시간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다음은 노고산동 동사무소 부지 확보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고산동 동사무소는 토지대장에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마포구가 동사무소 부지를 서울시에서 빌려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마포구의 다른 동사무소보다 건물면적이 적은 관계로 직원들의 업무능률도 저하될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의 회의실 하나 없는 실정으로 회의 때마다 자생단체회원들은 짜증을 부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마포구에 1기, 2기에 걸쳐 구의원을 역임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남기려고 노력해 왔고 이 일환으로 노고산동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회의공간 및 자생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94년에는 구청으로부터 7,2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놓고 노고산동 동사무소 옥상에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연구 끝에 노고산동 동사무소 바로 옆필지 노고산동 1-49 대지 47평의 토지주인을 만나본즉 필요하다면 매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노고산동 청사 확충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노고산동 청사부지 확보 차원에서 이땅을 매입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의 용적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또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지 1년도 안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동부엔지니어링이란 도시계획전문회사에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용역을 주어 도시설계지구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1년여이상 동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최소한 10년이상 앞을 내다보고 지정해야 함에도 근시안적인 1년도 안돼 자주 바꾸게 함으로써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또한 본의원이 며칠전 동사무소에서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바 상업지역은 700%, 준주거지역은 600%로 용적률을 하향하여 고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에는 상업지역이 1,300% 준주거지역 800%까지의 용적률이 적용되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마포구 주민을 위하여 마포구에 큰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수차례에 걸려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줄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사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줄이라고하더라도 구청장께서는 강북지역 특히 마포구만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용적률을 최소 상업지역 1,000%이상 준주거지역은 800%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홍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을 위한 구정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현2동출신 김성환의원입니다.  
  불과 2년앞으로 다가온 21세기에 우리의 조국 명운이 어떻게 되어 갈지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마포라고 하면 옛날에는 마포나루 새우젓 동네를 연상케 하였고 최근에는 난지도 쓰레기 동네라는 대명사로 그저 낙후된 동네로만 알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동네로 바뀌었고 이에 오늘 우리 40여만 마포구민은 일시에 환호성을 지르며 지성이면 감천이요, 고진감래라는 옛말을 실감케하듯 이제 살맛나는 마포 신바람나는 마포가 되어 마포에 산다는 것이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직 민관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쾌거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이곳 우리 마포에서 계획대로 거행될 때 비로소 만족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사상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저 안주할 수만은 없다는 본의원의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노승환 민선구청장께서는 중앙집권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인 많은 모순을 저버리고 자율적 질서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구민중심으로 구민을 위해 구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하시고 취임한지 2년반이 되었고 임기 6개월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수많은 실정을 낳았습니다.  예를들면 폐기물 비리사건, 청소대행 비리사건, 친인척과 관련된 특혜비리사건, 공직자의 세금비리사건 등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의가 발단이 되어 관계공무원의 신상에 누를 끼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40여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을 살펴보고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구의원의 직분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이선재 시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양원주부학교 특혜비리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염리동 45번지 20호 양원주부학교 사무실에서 염리동 27번지 145호 양원중학교 교실로 연결되는 길이 약 12m 폭 2m 철재 고급스텐으로 사용한 육교입니다.  본 육교는 학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일반 주민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 3,200여만원을 투입하여 특정인에게 구청장에게 특혜를 준 사실입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정치대가이신 민선구청장의 특유의 권한이십니까? 아니면 서울시 부시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입니까? 진솔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청장께서 말씀하시던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개인건물의 육교까지 설치해 주는 특혜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3,200만원이 누구의 돈이기에 이선재 씨에게 거저 줍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것은 외부인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학교수업이 끝나면 열쇠문을 잠그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들어보임) 열쇠를 잠근 모습입니다. 청장님과 이선재 씨는 새정치국민회의에 함께 몸담아 있고 오래전부터 호연지기라고 할 수 있는 사이임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지하라」는 의원 있음)
가만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많은 주민들은 다음 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한 선심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자행한 청장은 45만 구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은 엄중히 문책하여 소신있는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이며 지금 특히 지급된 혈세 3,205만 2천원은 즉시 회수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만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전가보다는 책임을 지는 청장 참모들에게 끌려 다니는 구정을 펴지 마시고 주관과 개성을 갖고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45만 구민에게 남은 임기 몇 개월만이라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명쾌하고 진솔한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를 하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염리동 45번지 역시 그쪽입니다. 45번지에서 25번지 112호까지 도로개설은 4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본의원도 환영으로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총공사비가 2억 3,600만원이란 소요되는 공사가 특정인 이선재 씨의 인허가 있는 양원주부학교 앞 염리동 45번지 일대 그곳 도로앞과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25번지 112호 6m축대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6m 지하를 굴착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아현2동에는 도로높이가 23% 내지 28%되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염리동 45번지 27번지 12호 앞 지하 6m 굴착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인근주민들께서도 본의원과 같이 토목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을시에는 본의원은 감사원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동휘  유동균의원
유동균의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환의원님 구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 뒤에는 우리 마포구민이 와가지고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 자리는 우리 마포구의 구정을 논하는 자리지 특정정당을 거론하고 특정정당을 비판하고 그러한 자리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본회의장은 우리 구정과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논하는 자리지 특정정당을 거론해가면서 특정정당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김동휘 의장께서는 왜 그 구정질문 발언을 제지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정치발언하는 정치에 관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정치인입니까? 무엇 때문에 신성한 의사당에서 특정정당을 비방하고 특정인을 비방합니까? 특정정당을 비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이것은 속기록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김성환의원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상입니다.
김효철의원  의장
○의장 김동휘  김효철의원 나와주세요.
김효철의원  예, 죄송합니다. 연남동에 김효철의원입니다. 제가 2대의원으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정당 말이 나온 일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정말 오늘 한 번 끝장 한 번 낼래요. 아니 우린 말입니다. 한 번도 한 번도 한나라당, 신한국당 얘기 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의장 김동휘  김효철의원 잠깐 진정해 주시고
김효철의원  저 말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효철의원 잠깐
김효철의원  저는 말이죠. 국민회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여기서 어떤 정당을 거론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나옵니까?
○의장 김동휘  김효철의원
김효철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이상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환의원  의장!
○의장 김동휘  예, 김성환의원 나오세요.
김성환의원  방금 본의원의 구정질의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보다 날카로운 질문을 의욕적으로 하다보니 특정정당의 이름이 거명되어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속기록에서 그것 좀 삭제 해 주십시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라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중 주요 사항에 관한 부구청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부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 3일 째를 맞았습니다.  질문기간중에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민방위교육장의 구내 매점 운영 사업자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포구 민방위교육장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지난 해 8월 19일 구내 매점 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행정의 투명성과 기회균등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일반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개경쟁에 따른 공고와 매점운영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응찰자 8명의 등록을 받아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서 낙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서울시 행정재산으로서 매점과 같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3년이내로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96년 9월 19일 매점운영자와 계약시에 계약위반등의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그래서 금년 9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초 운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마포문화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 제11조에 의거해서 마포문화원은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법인으로서 문화원 임원의 선임은 정관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취임하게 되었으며 채재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포문화원장은 김원배 씨로서 구청장의 처남은 아니며
채재선의원  사무국장을 얘기한 거예요.  오타난 거예요.
○부구청장 김현종  질문내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처남인 사무국장 고만호 씨는 마포문화원 정관 제44조에 따라서 마포문화원장이 이사회의 동의에 따라 가지고 임명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포구 제1-47지구 재개발조합장의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로 1-47지구 재개발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는 민선구청장 취임이전인 95년 6월 14일에 토지등의 소유자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신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172호에 의거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조합 임원과 조합장은 도시재개발법 제15조 그리고 동 지구 재개발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전인 95년 5월 23일자로 선임되었으며 이것은 구청장 취임일인 95년 7월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개행정을 통한 긍정적이고도 깨끗한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공무원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구청 간부들이 눈치만 살피고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냐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구정에 대해서 구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장을 위시한 1,600여 마포공무원들은 이러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직자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구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범죄발생 증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비리발생 실태는 매년 실시하는 감사부서라든가 또는 세무 건축 등 감사 분야에 따라서 비리 적출 건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년도별 단순수치로만 비교해서 공무원 비리가 많아졌다 또는 적어졌다하는 것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최근 3년간의 공무원 비리 적출 건수를 민선전과 비교하여 보니까 임명직 구청장 시절인 94년 7월부터 95년 6월까지 중징계와 경징계가 22건이고 민선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95년 7월부터 96년 6월까지 민선 1차년도에는 10건이었으며 그 이듬해는 95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민선 2차년도의 공무원 징계건수는 1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직자 개개인의 공복의식과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자기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함은 물론이며 부서단위별로 직무교육과 업무처리에 대한 1일 결산제를 확행하고 취학부서에 대한 주기적인 감찰과 감사를 병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새로운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네 번째 사항으로서 이것은 이미 저한테 답변하라고 며칠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기관 매체의 우리 행정에 대한 좋지 못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차량등록세와 관련된 거라든가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라든가 또는 금년 7월 23일 조선일보에도 났듯이 서울시에서는 무관하다고 해명기사가 났지만 이러한 비리가 있었다든가 이러한 집중적인 보도가 된 데 대해서 구의원님과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도 너무나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우리 구 행정에 대한 많은 보도사항이 308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좋지 못한 보도가 총 12가지 종류가 있었으며 그중의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관리라든가 또는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 구정의 이면을 지적해 주므로써 즉시 시정한 후에 조치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으로 마무리가 덜된 상업은행 마포출장소의 자동차세금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구에서 상업은행 직원과 자동차등록 대행업자간의 세금횡령 사건을 적발하고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보고를 받아서 25개 구청으로 확대 감사를 실시한 사실입니다.  상업은행 차량등록세 사건은 마치 우리 구청직원들이 관련된 듯한 추측보도가 반복돼 가지고 시민들의 오해를 유발케 된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많은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신문사에 대해서 또는 방송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도 많이 했고 진실을 얘기도 해봤습니다.  신문사까지 방문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취재의 자유를 이유로 임의적인 추측보도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언론방송사의 보도는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라고 일단 보도가 된다면은 그것이 정정보도가 잘되지 않는 것이 언론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8일에는 모신문사에서는 마포구청이 억울하다는 동정적 기사도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10월 28일날 MBC방송에서 밤 9시뉴스에 성산동 개발제한 구역내에 건축폐자재를 불법으로 버린 사실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사실을 알고 묵인하고 직무유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건축폐기물 단속초소 요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당해지역이 수색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지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예정으로서 대부분이 사유지며 관리책임이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93년 10월 이후 3번에 걸쳐서 사범기관에 고발된 상습적이고 단속이 어려운 지역 실정과 단속직원들의 고의가 없음을 해명하는 자료를 즉시 SBS, MBC 등 TV와 방송사에 보냄으로서 보도 확산을 사전에 막았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서부지청에서 계류중인바 11월 15일 해당 직원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언론사의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로 해서 기사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기자들의 접촉이라든가 또 설명회를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상업은행의 이러한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서부지청에서 어느정도의 수사가 마무리 되면은 지역방송을 통해서도 구민들에게 해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매점이나 마포문화원 사무국장에 선임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적법 타당하게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예산, 이러한 것을 그 구청간부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연필 2자루 줄 것 3자루 줄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 앞으로 마포개발공사가 생기고 이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생기면 말이죠,  적법 타당하면은 친척부터 다 취직시키고 난 뒤에 우리 구민이 취직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청 간부들의 친인척부터 다 취직을 시키고, 적법 타당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좀 도덕성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이러한 일은 또 남들의, 구민들에게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 좀 지양해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이 그 여섯번째 질문, 언론매체의 좋지 못한 보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구청 1,600여명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본의원도.  정말 박봉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도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가 무슨 부정의 온상인양 이런 보도가 나갔을 때에 지역 주민들은" 구의원은 뭐해? "  이러한 보도는 지양을 해야되고,  일부 보도 잘못됐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제가 지난 7월 23일자 조선일보 23면 보도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릴께요.
  서울시내 일부 구청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결탁해 부당하게 세금을 묻혀두는 등 지방세 및 국세 징수를 둘러싼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인제 마포구와 강남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 내용은 우리구와는 아무 상관 없는 보도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부구청장 김현종  맞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은 이 우리 마포구 특히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마포구 1,600여명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얼마나 저하시켰습니까?  그러면은 조선일보 이 신문에 대해서 말이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오보라는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게끔 말이지 이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 구민에 구청의 공무원들이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부구청장 김현종  우선 세무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7월 23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이 없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그 해명자료를 서울시 자체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당시에 신문사에도 해명자료를 내고 구청에서 말이죠,  그랬는데 오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각 신문사에서 해주면은 좋은데 말이에요.  그것을 안해주더라고요.
채재선의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봤어요?  안했지요?
○부구청장 김현종  그것은 안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런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가져라 이말입니다.  부구청장 개인에 대해서 어떤 신상에 대해서 허위적으로 말이지 이러한 문제가 나왔으면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개인 문제도 가만히 안있을터인데 우리 마포구 1,600명 공무원에 관한 일이고 이랬을 때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말이야, 언론이 무서워요?  뭐 구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마포구 공무원은 여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정기사를 내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게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지요.  
○부구청장 김현종  네 알겠습니다.  그 채재선의원 말씀하신 마음이나 저나 똑같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 같이 보도돼서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채재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부구청장!
○부구청장 김현종  네.
○의장 김동휘  지금 채재선의원 얘기한 것은 우리 전의원들이 동감할 것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면은 마치 마포구청 직원이 그렇게 한냥 마포구청은 왜 그 모양이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언론보도에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앉아서 구경하듯이 시에서 인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말고 앞으로는 그런 대책에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채재선의원이 친인척 문화원과 민방위 교육장 , 재개발 구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포구청장으로 재임을 하시면서 옛속담에 갓을 쓴 사람이 배밭에 가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겠는데 일단은 본의원의 생각같아서는 구청장님 밑에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우리 참모님들께서 이와같은 사례가 이렇게이렇게 되면은 우리 구민의 모양새와 모든 것이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언을 드린 바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은 정말 모든 것으로 타당성으로 합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또 이렇게 공개입찰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우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의 경우에는 한 번 낙찰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도덕적 측면에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응봉의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법적으로나 규제나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형사문제가 되고 소송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포구민 40만이 생각을 할 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참모님들께서는 구청장님의 임기를 정말 제대로 멋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진언의 이야기가 오고가야만 구청장님이 제대로 수행할 거 아닙니까?  청장님 이거는 정말 청장님하고 친인척 관계가 있고 먼저번에도 구의회에서 민방위교육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님이 불러서 "너 이번에 이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번 구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질문에도 나왔는데 또다시 그분이 수의계약이든 뭐 어떠한 계약이든 계약이 됐다고 하다 보니까 막말로 모든 것은 다 제대로 됐지마는 우리 구의회에서나 아니면 마포 주민들이 민방위교육장 매점 누가 한대 뭐 누구누구가 한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걸로 인해서 꼭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청장님 밑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직언을 해서 청장님이 갈길을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우선 꽂감이 먹기에 달다고 청장님 모든 규정에 상관이 없으니까 됩니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는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게 하고 또 청장님이 방향을 흐릴 때는 제대로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참모님들이 할 도리인데 이것이 먼저번 이야기가 됐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그이하에 계시는 참모님들이 이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모든 게 합법한데 이것이 마포구민이나 우리 구의회나 여러 가지 사람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해주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야지 그냥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방향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청장님한테 방향을 건의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답변이 좋은데 모든 규정에 합법했지요.  합법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물론 좋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상대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우리 모든 위원장님이 우리 부구청장님은 청장님한테 찾아가서 이번에는 입찰을 안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방법이 잘나가도록 이렇게 청장님을 보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다 상세한 답변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기획실장 윤병여입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 소관사항중에 조금전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언론보도관계 부청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신 마포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일간신문, 주간신문에 대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구독 예산절감에 대한 구의 견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관한 관심으로 선처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과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과 구의원 및 각급 사회직능단체 그리고 여론계도층에게 구정이나 시정이나 국정의 주요시책을 알려 업무수행에 보탬을 주고자 그 동안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구독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일부는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일간신문은 월 1,611부에 연간 예산 1억 4,400만원 그리고 지역 주간신문은 월 1,000부에 연간 4,000만원의 예산으로 97년 10월까지 구독지원을 한 게 사실입니다.  98년 5월 7일에 있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통․반장 이외의 신문구독지원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선거관련 법규로 인해서 부득이 97년 11월부터 통․반장 이외의 구민에 대해서는 일간신문 945부를 구독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장 663명에게만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통장들에만 지원을 하는 걸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지원하는 입장은 구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통장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이 통장님들한테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통장들에만 지원하는 걸로 우선 구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통장님들께 지급하는 신문이 지역신문입니까?  주간신문입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일간신문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 통장 한분에게 지역신문 한부, 일간신문 한부 이렇게 구독시킵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금년에는 현재
채재선의원  내년도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할 예정인가
○기획실장 윤병여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통장님들한테 기 지역신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대로 지원을 해드리고 지역신문 문제는 내년도에도 지역신문을 사실은 지금 1,096부 4,000여만원이 금년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지역신문은 저희 지역의 어떤 특수성 문제 이런 차원에서 더 증편은 못하지만 요 범위내에서는 물론 대상자체는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상은 바꿔서 어떤 관계규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지역신문은 그대로 금년도 수준에서는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채재선의원  일간신문 1부, 지역신문 1부 이렇게 2부를 드리냐고요.  
○기획실장 윤병여  네, 현재
채재선의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네,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역신문 대상 문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채재선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일간신문을 안보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이 다 대동소이해요.  기사거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일간신문은 구독시키지 말고 어찌됐든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신문은 통장님들께 한부정도씩 이렇게 배달되도록해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일간신문은 본의원은 안된다고 보고 또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아마도 일간신문사의 로비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도 굉장히 힘들겁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적에 일간신문 의원들이 잘랐다 이렇게 핑계를 대십시오.  로비오면 그렇게해서 일간신문은 없애고 우리 지역신문만 우리 수고하시는 통장님들께 배달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는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동에 유치된 그 기념으로 해서 현수막과 홍보물이 너무나도 과다하게 설치가 됐고 또 이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또 각동에서는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기업체 등에 강요를 해 가지고 많이 설치한 것은 국가경제도 지금 어렵고 이런 시점에서 과연 시의적절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2002년 월드컵 현수막이 온동네에 깔려있다 깃발 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깔려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은 너무 숫자가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10월 10일날 월드컵 주경기장 유치가 됐는데 이때는 아주 긴박했습니다. 동대문운동장과 보라매공원 또 강서 마곡지구 이 세 개가 아주 치열하게 경합이 돼 가지고 맨나중에는 강서 마곡지구와 우리 상암지구 2군데가 한 2, 3일전부터 부각돼 가지고 2, 3일전에는 마곡지구가 우세했다가 그 다음에 하루전에는 또 우리가 우세했다가 엎치락 뒤치락했다가 맨나중에 이제 상암지구가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로 확정돼 가지고 발표가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스럽고 경사스러운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축하를 하고 축포를 해야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또 플래카드를 저희들 예산으로도 해서 붙였고 또 각동에서는 이게 물론 기업체나 사업체 강요는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권유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나친 면도 있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붙인 것도 있고 조금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붙인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상당한 숫자가 붙고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홍보물이 많이 붙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크게 그런 하나의 강요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역시 채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구공무원의 인사이동시에 최소한의 전보제한이 지나서 발령이 되어야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총무과 이렇게 이권부서 좋은 부서만 왔다갔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시에는 전보제한기한은 준수하겠습니다.
  일반부서는 1년이고 특수부서는 2년입니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직관리상 특별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전보기한을 어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비어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당장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데 거기 올 사람이 여러 가지 적성을 검사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전보기한이 6개월밖에 안됐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사이동은 직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직무에 필요한 능력 또 건강 등 이런 인적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적응도와 적성 또 건강 등 고충사유 이런 것을 전부다 들어가지고 전보희망부서를 파악해서 보다 발전적인 인사관리를 하고자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자기기술서를 개별적으로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가능한한 희망부서에 배치하도록 해서 그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체련대회나 극기훈련 이런 체계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직원체련대회가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춘계 추계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00인이상 직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도 35회 체육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들이 춘계 직원체련대회를 갖다가 했는데 이때에 불행하게도 건축과에 근무하던 이완형 계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인에 대해서는 공상사망으로해서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승진 주서를 했고 또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또 그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장으로 지정되도록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갖다가 교훈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직원체련대회 개최시에는 가급적이면 각 부서별로 분산한다든가 날씨가 불순한 가운데 체련대회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다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이제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화합의 장도 만들고 같이 인화단결도 도모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농수산물유통센타에서 제4회 마포구민의 행사시에 그때에 직원 족구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구와 분류해 가지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한 장소에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위험한 지경까지 안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노고산동 동청사 부지매입건입니다. 그런데 노고산동 동청사가 건물이 면적이 협소해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고 자생단체 회의실도 없어가지고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4년도에 7,2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증축을 하였는데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용처리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노고산동 1-49번지에 대지 47평이 있는데 이것을 소유자가 지금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곳을 흡수해서 별관으로 쓸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고산동 현청사 건물이 177평입니다. 이 평수가 우리 구 동청사 평균면적이 174평입니다. 이것보다는 약간 상회합니다. 상회하지만 1층에 노고산동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협소하고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91년도에 3층에 제1차 증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2차로 95년도에 4층에 29평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안전문제로 증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고산동 청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 동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을 수반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고 현청사는 20년도 안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 다시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 형편상 다소 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1-49번지 41평 그것을 매수해서 별관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회의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좀 진솔합시다.  솔직히 말씀합시다.  그래야 보충질의에서 다시 또 보충질의를 안하게 됩니다.  제가 깃발이나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현수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408만원어치 현수막을 했어요.  그렇죠?  현수막 1차, 2차 두 번 했죠?  1차로 했는데 왜 2차로 또 했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로 한 게 걸어놓고 보니까 폭이 좀 좁고 글씨가 좀 얇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건 좀 너무 작고 폭도 너무 작다.  이래서 2차로 440만원어치를 또 했습니다.  이것 시인하시죠?  
○총무국장 문충실  예.
채재선의원  어떠한 행정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고 사전에 기획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1차분은 현수막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피와 땀인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이 점을 짚고자 본의원이 질문한 거구요.  두 번째 아까 강요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강요야 요즘 세상에 강요해서 들을 사람 있겠습니까?  고발해 버리지.  그런데 각동의 동장이 말입니다.  관내 어떤 장사하는 분이나 이런 분한테 와 가지고 아니 우리 구에 홍보물 현수막 하나 해달라고 이랬을 때 체면상 얼굴상 거절 못하는 겁니다.  준강요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진찍어서 보고해라.  그러셨죠?  사진찍어서 총무과로 다 보고했죠?
○총무국장 문충실  예.
채재선의원  구청에서 시키지 않았으면은 동장이 할 일이 없어서 민간인한테 가 가지고 현수막 맞춰서 걸고나서 사진찍어서 보고합니까?  그러한 민폐를 끼치는 행정이야말로 옛날 5, 6공 시절의 군사정권에 하던 그런 행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을 지양해달라 이런 취지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두 번째 구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을 이권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서가 이권부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선호부서입니까?  본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가고 싶어 하는 선호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권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이권부서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마 선호부서를 말씀하신다는 게 그렇게 된 걸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이나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모든 업무 기획하고 일하고 이런 현수막 1차, 2차 잘못된 것까지도 기획하고 잘 합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청소과나 환경과나 이런 정말 재개발과나 이런 데 고생하는 직원들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좀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을 원하면은 정말 고생 했으니까 이제는 좀 네가 원하는 부서 가서도 근무를 해봐라하는 취지의 이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1차 걸고, 2차 거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2002년 월드컵이 뭐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4년만에 한번 있지마는 우리 나라에 유치할 수 있는 확률도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100년에 한번 올둥말둥 한 그런 절호의 찬스 경축스런 그런 분위기고 또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오로지 우리 구입니다.  우리 구에서만이 2002년 월드컵 그것도 주경기장입니다.  주경기장이면서 개막식을 치르고 준결승을 하고 이건 상당히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축스런 분위기 축하분위기에 넘치다보니까 1차하고, 물론 1차 했을 때 현수막이 작고 글씨가 작고 그것으로써는 그런 경축스런 분위기를 조금 자아내기 어렵지 않느냐해서 또 해서 2차까지 했습니다.  기업체도 조금 권유를 하면서 약간 강요한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40만 마포구민의 경축스런 분위기,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것은 1차에 400만원, 2차에 400 그 돈으로도 못 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분위기라고 봅니다.  널리 알리고 같이 축복하고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게 한 거지 옛날같이 어떤 안되는 것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아까 말씀은 제가 이권부서라고 한 것은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은 하나의 선호부서로 볼 수 있죠.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 비선호부서는 아까 말한 청소과라든지 건설관리과 어려운 부서 취약부서 이런 부서가 있는데 제가 어느 직원을 잘못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보면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 그런 부서를 근무합니다.
왜냐 그 사람의 하나의 적성, 자질,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그런 부서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직원을 데려다 놓으면은 능률이 오르고 효율이 오르고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더 가는 그런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자질이 있다거나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은 발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홍성환의원 질의해 주세요.
홍성환의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의원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을 아주 잘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에 노고산동 동사무소 토지대장상에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협소해서 토지대장을 떼어봤더니 서울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증축이나 신축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그것도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재산관리부서인 재산관리과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환의원  그것을 반드시 토지대장이 우리 구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우선 아까 채재선의원이 이야기한 월드컵 플래카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우리 마포구청의 간부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월드컵 주경기장이 우리 마포구에 유치된 것은 본의원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환영과 기쁨은 분리되어야 한다.  왜냐 환영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포구에서는 흥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고 흥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은 흥분이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우리 구 공직자들은 언론기관에서 재채기만 하면 무릎을 굻는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언론기관의 질책이 있으니까 전부 떼라고 그랬습니다.  총무국장님 맞죠?
○총무국장 문충실  예, 맞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고서 또 다시 게첨해라.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게첨한 것을 전부 떼어라, 동사무소에서 전부 떼었습니다.  또 다시 전통오기를 다시 게첨해라, 본의원이 모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떼라고 하고 다시 떼어서 수거하고 버린 것을  다시 끈을 달아가지고 그 더러운 것을 다시 게첨해야 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는 우리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매스컴에서 그것을 좀 나쁘게 혹평했다고 해서 전부 그것을 떼라 문제가 된다.  그래도 이 기쁨을 구민한테 또 알려야 되겠다.  또 우리 서울시 전국 대한민국 전체에 또 알려야 되겠다해서 다시 게첨해라 이것이 저는 도대체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월드컵 유치 홍보에 아니면은 흥분만 되어 있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40만 구민들한테 정말 추앙받는 공직자 자리가 안되는 것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뗀 것을 갖다가 다시 찾아다가 걸고 말이지, 쓰레기 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한두 푼 든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제 그제 달은 것, 오전에 달은 것 다시 오후에 떼고,  이것은 돈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 월드컵을 반기고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사비들여가지고서 자기 상호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그런 두가지 효과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채재선의원께서 질의하신 5항과 8항,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항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우리구 예산의 재산관리 기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세입과 세출등은 구금고를 통해서 수납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시기와 세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지출 대기성 자금으로 지출시까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금관리 기본방향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바 자금관리는 매 회계년도 초에 각 담당관.과에서 작성, 제출한 자금수급계획을 우선 기초로 하여 이후에 일, 월, 분기별로 자금수지 변동사항을 체크하여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성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즉 기법으로는 첫째, 자금배정 및 지출을 적정화하여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을 억제하고 납기지정된 채무에 사전 지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예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하여 1일 1억원 정도를 보유를 목표로하고 1억원 초과시는 초과분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액 지출자금,  즉 대형공사비, 보수 및 상여금 지급에 따른 다액 인건비 등은 월단위로 예측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세입세출 결과등을 매일 확인하여 여유자금을 수시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정기예금의 수령시기를 현행 만기후 수령식에서 매월 이자식 수령식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항 구 창전동 사무소 임대시 현실적인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대부료는 정부의 공인된 감정평가 2개 기관의 가격 평가액을 산출 평균해서 대부료의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 창전동 사무소의 대부료는 건물 사용에 대하여는 태흥상사에서 기 납부한 26만 2천원 이외에 금년 12월 1일자로 동방공업사에서 변상금 45만 8천원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토지사용에 대한 대부료는 대흥상사에서 기 납부한 320만원외에 동방공업사에서 금년 12월 1일에 492만 9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구재산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지금 매월 이자식 수령은 하지 않고 계시죠?
○재무국장 문엽승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매월 이자식 수령을 해서 그것을 다시 정기적금 형식으로 들어가면은 그 이자 수입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안하고 계셨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만기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매월 받아서 이자수입도 다시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말이죠,  이자식 수령을 해서 우리 구에 재태크 기법을 말이죠,  이자가 이자를 불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에 이자수입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조치가 어떤 조치에요.
○재무국장 문엽승  필요한 조치는 앞으로 변상금 대상이 되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토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대흥상사나 동방공업사 토지분에 대해서 492만 9,000원 320만 1,000원 이랬는데 이거는 땅은 시 땅이지요.
○재무국장 문엽승  땅은 시 땅이기 때문에 대부료의 30%만 구수입으로 됩니다.  
채재선의원  30%는 구수입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70%는 시로 주고
○재무국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이것도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뭔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진짜 욕먹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사 이발소 있지요.  45.88㎡면 상당히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직원들 식사하는 자리도 좁고 그런데도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가 연간 13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나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하면 세입증대를 위해서 현실화 될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의원  네, 김유현의원입니다.
창전동 구동청사는 분명히 시유지가 아닙니다.  국유지입니다.  그건 재경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김유현의원  재경원 땅입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국유지이고 동청사를 이미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구청사는 목적외 청사로 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그것은 93년 이전까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돼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사실은 전에도 그것이 동청사로 옮기면서 구청사는 땅은 재경원 국유지고 건물은 우리 구의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어려운 경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에 의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어린이 가정복지시설을 짓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국유지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하층에는 물론 상이군경 원호회가 들어 있지요.  미망인 유족회가 들어 있고 이런데 거기에 개인이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또 앞으로 도시계획에 서강대교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네.
김유현의원  그거 거기에 서강대교 진입로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청사가 얼마 안가서 도로로 확장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래서 지금 청사가 굉장히 아주 열악합니다.  아주 낡고 건물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문엽승  창전동 건물이 노후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다시 보수나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휘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뜩이나 경제가 부도나고 IMF에 구조자금까지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거액을 들여서 독일등 국외 청소시설을 꼭 견학해야 하는 이유, 예산액, 참석자의 선택배경 등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의 입지선정이 어려운 서울시 실정으로 볼 때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내집 주변에 들어서는 것은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은 92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던중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반대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주민여론수렴과 홍보활동등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이번 자원회수시설 견학은 세계적으로 소각기술이 발달한 현장과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을 견학함으로써 대책위원 개개인에게 소각기술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서 인식을 다시하고 향후 홍보활동에 기여할뿐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이 완벽하고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견학대상자는 대책위원에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대책위원중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견학을 갈 수 없는 다섯분이 대책위원 본인이 추천한 분으로 다섯분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 26명과 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28명이 갔다왔는데 견학비용은 시비가 5,226만 5,200원이고 구비가 386만 32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를들어서 소년소녀 장학금 전달식이라든지 어떠한 장학금, 격려금 전달시에 지원금보다 식사비를 더 지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각종 기금전달시 기금이라든지 식사비용 또 전달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를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을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27세대 42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후원금은 지원자 개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온라인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직접 찾아가서 집에서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 구청주관으로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격려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97년도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이웃 모범후원자 격려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는데 한 번은 97년 5월 29일날 불우이웃결연사업 모범후원자 간담회 실시할 때 각 동장이 추천한 모범후원자 40명에 대해서 거구장에서 점심을 대접을 하고 식대로 약 9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불우이웃결연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800여 후원자가 1,020세대에 약 3억 5,000정도를 후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7월 25일날 돈만 받아오던 소년소녀가장 30명이 장애아동시설인 홀트일산복지타운을 방문을 해가지고 장애아동을 위해서 일일봉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들이 16만 4,000원 저녁을 사줬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의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이런 간담회는 본말이 전도되는 후원금은 얼마 안되는데 식대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에도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환의원님께서 물으신 모든 음식점 영업시간을 자유화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지금 음식점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제한시간은 제한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고시에 근거를 해서 현재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은 24시까지이고 관광호텔은 새벽 2시까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자유화하는 그런 권한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전에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생각도 저희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시점에서 꼭 12시로 제한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도시정비국장 최영명입니다. 먼저 채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창전동 재개발구역의 삼성아파트 사업시행변경인가시의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창전동구역 재개발 삼성아파트는 92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94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약 3년의 세월이 흘러서 금년도 10월 30일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총 951세대분이지만 현재 400여가구가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전동구역의 재개발 사업시행중에 95년도에 사업시행변경인가시에 기이 설치토록 돼 있던 정화조를 당시에 분리식 하수관로의 지역은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재개발과에서 착오로 해석을 잘못해서 면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창전동 구역은 우수․오수가 함께 처리되는 합류식 정화조 설치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에 즈음하여 정화조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시사용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임시사용 승인토록 하고 정화조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화조를 설치를 했는데 당초의 설치위치와 다른 위치에 정화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공사와 아마 조합측으로 항의를 하고 당초 면제처분한 구청에도 일단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등등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결론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제처분을 해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그런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요구는 저희들로서도 당초의 임시사용승인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있는 이런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선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해결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검토하다 보니까 감사요구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무처리하는데 착오를 일으킨 점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감사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민들이 당초에 주차장 건너 도로변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지하주차장쪽으로 설치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가 한 두 푼 드는 돈도 아니고 장기간 공사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껏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주민대책회의 등 하는데에도 저희 관련공무원을 파견해서 소상히 내용을 들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은 보지 못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촌로타리 신호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고산동사무소에서 신촌로타리 방향으로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많은 그런 지역이 돼서 좌회전 허용은 지금현재 금년도 시예산을 가지고 97년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대상지점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촌로타리는 신촌로, 대흥로, 창전로가 교차하는 서울시의 주로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교차로의 차량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시나 경찰관서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신촌로타리 신호체계를 지금현재 종합검토해본 결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대입구에서 저쪽 좌회전 가는 또 강화운수쪽에서 동교로타리쪽으로 좌회전하는 문제 또 소방서에서 또 저쪽 창전로쪽으로 좌회전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경찰관서나 서울시에서 허용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에 건의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설계용적률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당초 일반주거나 준주거나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해서 상업적 기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지금현재 법적용적률로서 일반사업이 1,000% 근린사업이 800 준주거 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용역은 지금현재 건축법에 도시미관 도시기능제고를 위해서 건축법상 도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도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결정되도록 그동안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기준 적용용적률을 보면 법적용적률보다 조금 적습니다. 900% 내지 용적률이 800%가 됩니다마는 이 지침을 만들 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기준용적률을 높여서 기준용적률에다가 허용용적률이 또한 200%가 됩니다.
이 허용 용적률은 건축허가시에 도시설계지역의 보행공간조성이라든지 소공원 주거용 포함 공동개발 등 이러한 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200%까지 허용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권장용도의 경우는 20% 공동개발의 경우 20% 통행로확보의 경우 10% 등등해서 최대한 200%까지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축가능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서 이러한 용적률 플러스한 200%정도해서 법적용적률인 일반상업지역에 1,000%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기왕지사 상업용도지역의 재산권행사라든지 상업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성환의원님 뿐만 아니고 모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방향을 보면 약 700이나 800, 900%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허용용적률 포함해서 하면은 법적 용적률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창전구역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95년도에 재개발과에서 인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개발과가 아니라 주택과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조금 전에 재개발과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재개발부서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저는 지하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채재선의원  본의원은 그 현장에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입주는 한 60% 돼 있죠?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런데 주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새집에다는 못하나만 박아도 기분이 안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형 관로를 묻기 위해서 천장을 뚫고 이랬을 적에 이럴 적에 새집에 이사가서 수십년만에 내집 마련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기도 이전에 그 새집에다가 큰 관로를 묻기 위해서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지하주차장에다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대형정화조를, 이거는 물론 아까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안내줬으면은 이러한 일은 자동 해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주었다면은 그 지역 주민 172세대 약 600여명의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원만한 합의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원만한 합의란 정화조를 다른 곳에 지하로 매설해주는 것만이 그것만이 원만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민원이 있고 또 애당초 설계도면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곳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172세대 600여명의 주민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가 아니라 100% 책임있는 우리 구에서 그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알겠습니다.  채의원님 관심을 갖고 뜨거운 충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종일의원  예.
○부의장 김평전  홍성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홍성환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홍성환의원  예.
○부의장 김평전  이종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이종일의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껏 해당 과장하고도 계속 협의중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심쩍은 것은 어떻게 인가과정에서 처음에 정화조가 있던 것이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애들 장난도 아닌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규명을 해주시구요.     지금 채의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도저히 주민이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이기주의적인 그런 입장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전체 문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서 조금 이동을 해서라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매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연유를 잠시 제가 보았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난지도 하수 종말처리장이 완료되어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 처리되면은 아마 그게 설치가 안되어도 되는 걸로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분류식 관로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마포구관내 전지역이 합류식으로 흐리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우수와 오수가 같이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화조 설치가 나가도록 돼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해석을 잘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 이의원님이 적정한 장소 당초의 그런 장소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과 시공사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적절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의원  지금 해석을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해석을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로다가 주민이 피해보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가 손해보고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구요.  이 문제를 누가 질 것이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채의원이나 본의원에게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김세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김세창의원입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말입니다.  지금 최소한도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은 구정질문 요지를 냈으면은 최소한 답변준비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에서 했는지 주택과에서 했는지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도시정비국장이 현장을 한 번도 안나갔다는 것은 말그대로 탁상행정 아닙니까?  지금 구 간부 현장방문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탁상에 앉아 가지고 말이야 집단민원인들이 신성한 구의회 방청객에 와서 말이야 떠들게 만들고 말이야.  일단 물론 서면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은 어떤 원칙적인 답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원만히 해결합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홍성환의원 아까 양해를 하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성환의원  예.
○부의장 김평전  홍성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홍성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업지역만이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약 1년동안이라는 그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그 설계지역으로 묶으면서 1년동안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로 묶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축허가를 안내주었어요.  그런데 남의 사유재산을 1년씩 이렇게 묶어놓고 허가를 안내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점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큰 대로변에 그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도시설계 미관지구로 지금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설계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집 여러채씩을 묶어가지고 그 건축을 많이 짓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서 설계를 해놓고 제가 브리핑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그 용적률이 현재 법보다도 엄쳥나게 적게 잡혀있더라고,  그래서 그에대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때도.  도시설계 미관지구는 용적률도 높혀야 하고 또 미관도 해친다는 이유로 멋있게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게 해서 되겠느냐 했더니 서울시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한다.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도로만은 도시설계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그 서울시에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마는 그 골목에 있는데까지 참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집 두채, 세채, 묶어가지고 건축허가를 안내준 것은 잘못됐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곁들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아까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사항은 1,000%정도 법적 허용률이 되어 있고 근린 상업이 800%, 준주거가 600%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린 상업이나 준 주거지역도 마찬가지로 기준적용율에서 허용 용적률을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축가능한 용적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지금현재 그 도시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일부 아마 설계 용역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아마 좀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별도로 홍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로변이 인제 미관해서 청소라든지 공동개발, 이 문제는 지금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용역기관하고 서울시 지침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간선변에 주민들이 많은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최대한도로 기준 용적률을 정하고 이면에도 제약을 좀 적게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시에서 심사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전부 수합을 하고 수렴을 해서 적절하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네, 박동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홍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촌로가 서울시의 교통에 중요한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촌로타리에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그 보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백화점으로 건너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그레이스 백화점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불과 거리가 지하도에서 200m도 안되는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요즘같이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에 비할 때 그러한 횡단보도는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백화점을 들어가기 위한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정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다시한번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부서는 경찰관서하고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레이스 백화점 건너가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과연 그 자리에 그것이 필요한가 여부를 검토해서 관련부서에 건의등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네, 박상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동교동 출신 박상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동칠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앞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 거론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 그레이스 백화점을 신축하고 나서 바로 횡단보도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도 각 중앙 언론사로부터 많은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들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것을 폐쇄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어떤 지역경제하고서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길 건너는 서대문구고 우리쪽은 마포구입니다.  나가서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대문구 쪽은 굉장히 경제성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쪽의 노고산동 쪽으로는 사실이 뭐 개발이라는 것이 잘 안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폐쇄했을 때 경제적으로 우리 마포구가 어떤 이점이 있겠는가 안 그러면은 폐쇄했을 때 더 마이너스적인 면은 없겠는가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칠의원님과 우리 박상수 위원장님이 그레이스 건너가는 길에 폐쇄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은 평소에 저희가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좋은 의견 지역 경제와 교통문제 장단점 등 연구검토 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박동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박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은 갑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현실에 비해서 우리 마포구 자립도를 생각해 볼 때도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막대한 그 비용을 그 쪽에다 서대문에다 갖다가 쏟고 있습니다.  현실에.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마포구에서 당연히 우리 마포사람은 우리 마포에서 생활을 하는 지역에서 이 쇼핑이라든가 물건 구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그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이 거리가 불과 200m도 안되는데 횡단보도가 3개씩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 보도는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본의원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먼저 채재선의원님께서 상용인부임 지급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1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부들의 노임규정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으로서 매년 서울시에서 하달되는 세출예산집행지침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출예산집행지침편성기준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매년 저희가 비정규직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보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저희 기본급과 상여금외에 초과근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주휴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직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96년도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채재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시정하게 되어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후에 토목과에서는 97년 상반기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7월달 노임지급시에 소급지급을 했고 하수과에서는 12월달에 노임지급을 할 때 정산을 해가지고 소급지급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전 미지급된 노임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검토와 관련부서의 협의 그리고 가능한 예산범위 등을 참작해가지고 소급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성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리동 45에서 128간 도로개설 공사에 관련해가지고 염리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원주부학교를 연결하는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설치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여기 양원주부학교는 한 1,100여명이 재학하는 그런 주부학교이고 상업학교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교를 설치한 위치는 당초에 양원주부학교에 동관과 서관 두동이 갈라져 있는데 이 동관과 서관이 고저차가 6m로 심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저촉되는 건물이 있고 양건물은 동관과 서관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동관과 서관을 연결하는 건물 및 육교가 철거됨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사로 인해서 학교가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도록 양분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연결통로를 설치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도로공사에 건물손실보상은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비를 하고 육교 및 건물철거에 따라서 폐쇄되는 연결통로는 저희 구에서 도로개설공사시 공사를 해주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양분된 학교의 기능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육교를 설치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에 대흥동에 선통물천을 도로개설하면서 숭문중․고등학교가 양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 구에서 그당시 94년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육교를 설치해준 그런 사례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원주부학교를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점에 5m정도의 석축밑을 추가로 한 6m 굴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축대밑은 저희가 6m를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도로를 다 조성하면 한 4m가 굴착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염리동 도로공사는 지금현재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9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주민숙원사업이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대밑에 저희가 도로를 굴착해서 낮추는 지역은 지역여건상 급경사지역입니다.  여기에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도로종단구배를 20%로 맞추다보니까 축대밑으로 한 4m 내지 5m정도 굴착되게 됨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중에 마포구에 어떤 지역 고지대는 한 최고 종단구배가 25%가 되는 지역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옛날 주택가가 형성된 지역을 도로를 내다보니까 25%가 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저희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상당히 어긋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됩니다.
  저희가 신설하는 도로의 도로구조는 최고의 종단구배가 한 13%까지가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10%정도의 종단구배가 기준입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또 특수하게 저희가 구배가 심해가지고 13%도 넘게 20%로 저희가 계획을 하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한 4m이상을 파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때를 가정해 보면 구배가 한 27~8%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배로는 도저히 차량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차량안전을 감안해서 20%로 맞추어서 공사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한 4m정도가 이렇게 축대보다 낮아지는 것이지 양원주부학교 때문에 그 지역이 낮아지는 것이 아님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채재선의원 질문해주세요.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상용인부들을 97년도 이전 거는 예를들어서 10년 근무한 분도 계시고 5년 근무한 분도 계시고 이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97년도 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 정산을 해줍니다마는 그전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주겠다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본청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예산집행지침평가기준이 매년 본청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96년도 이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법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주휴수당이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본청에 세입예산집행지침 요거하고 조금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본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채재선의원  본청의 지침이 우선입니까?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우선은 법이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 법의 우선이라면 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그렇지만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주는 걸로 검토를 하는데 5년 되고 10년 된 분들은 예를들어서 한달에  2, 3일 거를 안받았다 그러면 10년 된 분들은 약 1,000만원 돈이 됩니다.  그분들은 상용인부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것을 심하게 구청의 집행부측에다가 얘기하고 이러면 너 그만둬 할까봐 겁이나서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쉽게말해서 자기 권리를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임을 당연히 챙겨서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찾는데 우리 신동문 국장께서도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협조해 주시겠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 이분들 지금 초과근무수당 수방대비가 끝나면 초과근무수당 안 주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수방대비시에는 저희가 전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못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25일날 서울에 조금 비가 왔을 때 수방대비하느라고 밤샜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예
채재선의원  이런 초과근무수당 챙겨서 줘야됩니다. 우리 국장님 봉급에서 10만원만 줘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적지' 하고 당장 그럴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양반들 노임도 안주고 초과근무수당도 안주고 그리고 맨홀에 들어가가지고 하수관 같은 경우는 맨홀에 들어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목욕비 줘야돼요. 위생비, 앞으로 이런 위생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철저하게 좀 챙겨서 국장님이 맨처음만 시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하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맨처음을 잘 챙기셔가지고 이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성환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환의원  김성환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데 일반시민 보통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육교를 시설요청했거나 그랬을 때도 그렇게 당당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양원주부학교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사업을 하는 학교 교육부에서 승인이 난 학교거든요. 이것이 양분이 돼 가지고 기능이 상실됐다고 하면 보상차원에서 그것이 보상이 돼야 됩니다. 다른 일반인이 한다고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구에서는 저희가 육교를 설치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됐어요.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 1,100명이라는 학교학생을 운영하는 학교같으면 자발적으로도 충분히 하고 남아요. 무엇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거기다 투입해서 설치해 주고 시설해 주고 그래요. 1,100명의 학생을 데리고 학교를 운영한 사람같으면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구민의 혈세를 3,200만원을 들여서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봤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나가봤습니다.
김성환의원  뭘 느꼈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학교가 양분됐기 때문에 그 육교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왔다갔다 학생들이 통행하도록 해 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의원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을 느끼고 그러면 학교를 학생들이 퇴교하고 나서는 문을 잠그고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환의원  무슨 놈의 답변을 그따위로 해요. 답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현장에 가서 목격해서 사진같은 거 촬영하는데 책임을 진 사람이 어떻게 현장에 가서 그런 것도 못보고 와요. 일단 시설만 해 주면 그만입니까? 시설이후의 어떤 관리감독 같은 것을 처음부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의 자기 직무를 수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저희가 설치해 준 것은 공공도로로서 육교를 설치해 준 것은 아닙니다.
김성환의원  저는 토목에 대해서 상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듣고 이런 데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이 육교라는 것은 차량통행이 많고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 애들이 등하교길에 복잡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육교를 설치해 주고 시설해 주는 거에요. 어떻게해서 그런 일을 남 일같이 내일같이 생각을 하지 않고 구민의 돈이 무슨 돈입니까? 그런데다 투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구에서 공공도로를 건설하면서 개인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공익시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정도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저희가 구비라는 게 공공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공사로 인해서 그런 기능이 상실된 학교에 대해서 육교를 설치해 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그리고요. 염리동 45번지에서 27번지 110호까지 도로개설한 게 이선재 시의원이 운영하는 양원주부학교 앞 도로 구배를 사실 거기하고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6m 축대가 있는 집에서 또 6m를 파가지고 거기를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를 못할 공사에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6m 축대위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6m를 또 굴착을 해 가지고 양원주부학교 있는데 거기하고 평탄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안 가요. 본의원도 그렇고 거기 인근의 주민들도 도저히 이해가 못가고 있어요. 어떻게해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나
○건설국장 신동문  그 점에 대해서는요.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양원주부학교하고 지금 지적하신 축대밑하고는 구배를 맞춰야할 하등의 필요가 없구요. 지금 저희가 구배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밑에 쌍용시장 있는데 있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축대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 그 구배를 저희가 고려한 것입니다. 그 구배가 4m 지금 의원님께서는 6m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지 저희 계획상으로는 4m를 굴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 4m를 굴착하지 않고 그냥 도로를 그대로 조성을 하면 거기 구배가 도로구배가 27% 28%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8%라는 것은 차량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낮춘 거지 양원주부학교하고 결토 결부될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민의 혈세 3,205만 2천원을 회수할 생각은 없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김성환의원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리고 정당하다고 보시고
○건설국장 신동문  예.
김성환의원  본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검사를 하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세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김세창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여기는 어느 특정 개인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좀 제재조치를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첫째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육교설치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법적으로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창의원  문제가 없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김세창의원  그러면 두 번째 아까도 우리 김성환의원님께서 설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포구 전체 45만 구민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학생 1,100명도 우리 마포 구민의 일원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맞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예.
김세창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떠한 우리 마포구청 공사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개인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100평의 땅이 있다 가운데 도로가 났단 말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유지도 육교를 만들어줘야된다 이거야 사용한다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저는 그 의견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육교를
김세창의원  맞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봤을 때 도로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정당한 육교를 설치해줬는데 그게 또 보통 일반육교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숭문고등학교 육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육교는 일반인이 사용합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그것은 학생들이 이용하죠.  
김세창의원  학생전용이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김세창의원  대신 공공목적도 있겠지마는 아까 사유지같은 경우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지정했어도, 맞죠?  그건 것을 조목조목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니까 자꾸 착오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김세창의원께서 지금 김성환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개인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의사당이에요.  의사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의원의 양지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하니까 앞으로는 질문을 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성환의원.
김성환의원  김성환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양원주부학교 학생들이 1,100명이 있잖아요.  마포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부 주부학생들이 많아요.  본의원한테 학적부 좀 제출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그거는 제가 학교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원  왜 그러냐면은 아까 1,100명이 학생이 주로 외부에 거주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포에 관한 얘기를 거기다 곁들여서 하지 마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어쨌든 제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이것은 별도사항으로 다음에 토론을 하고 이게 넘어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채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구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마포구에는 많은데 보건소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포커스를 맞춘 특화보건소로 발전시킬 용의는, 예를 들어서 분소는 노인성 질환 및 부인성 질환 위주의 진료를 하고 우리 구 보건소는 컴퓨터 단층촬영 CT라고 그럽니다.  CT 등을 비치해서 보건소를 특화시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원래부터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 생긴 아파트가 밀집한 구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 마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97년 10월 31일 현재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를 합해서 총 1,754세대에 3,8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예방접종실에 특별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1,500명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70명 내외의 예방접종을 하고 건강진단증 일명 보건증이라고 그럽니다.  건강진단증을 특별한 날 350명까지 한 날이 있습니다.  평균 70명 내외의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진료과에서 하는 환자진료는 이 또한 특별한 날은 150명, 200명 가까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80명에서 100명정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그외에 치과, 결핵실, 모성실, 방문간호실 등 각종 민원처리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현진료소에서는 평균 70명에서 80명의 진료 및 예방접종, 보건증 등의 민원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환자의 약 10%내외로서 각종 검사와 투약 기타 필요한 처치를 하며 필요한 경우 2차 의뢰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많은 암은 뭐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등이 있는데 그 진단법 중에는 컴퓨터 단층촬영 이 검사법이 매우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제가 알고 있기는 약 3억에서 4억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설치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촬영이 약 1년전서부터 의료보험급여가 시작됐습니다.  이 컴퓨터 단층촬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의료보호 환자도 컴퓨터촬영에 의료보험 자기비용의 일정비용을 1종, 2종이 있는데 종이 서로 다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병원에서는 이 의료보호환자라고 홀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아현동에 위치한 아현진료소는 우리 보건소가 지역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동쪽에 위치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립했는데 민원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동안에 총 7,130건의 진료 및 민원처리를 11월 29일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이제 분소가 있어서 각자 특징을 갖게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문제는 지금 아현진료소에서도 일부 노인성 저희 보건소에 많이 오는 질환을 보면은 제일 많은 질환이 저희 보건소, 분소 비슷합니다만 첫째가 고혈압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 만성 관절염 환자가 많고 세 번째 질환으로는 당뇨병 질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외 네 번째로는 위장질환자가 오고 있고 다섯 번째는 호흡기 질환의 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도 노인성 질환 및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고 아현진료소에서도 부인병 질환의 일부를 치료할 수 있는 검진실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이 본소의 컴퓨터 촬영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확보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컴퓨터촬영기를 설치하는데 약 20평 정도의 실평수가 들고 또 그것을 찍을 수 있는 의료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의료기사가요.  또 찍어놓은 컴퓨터 필름을 보고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 확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X-레이 전문의 의료기사를 첫째 확보하고 또한 거기에 아울러 예산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 보건소의 발전방향으로는 이 보건소의 특화사업과 또한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해서 우리 구민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분들께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가능한 여건이 허락하면 이를 실현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앞으로 우리 보건소의 이러한 발전방향을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또한 기회는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분소가 이렇게 개설하게 됐듯이 마침 적당한 장소가 뜻하지 않게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것을 알아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어서 적당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또한 바뀔 겁니다.  자꾸 보건소의 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타부서의 인원은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구민을 위한 보건소의 인원은 조금이라도 필요한 경우에 늘려주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런 기회만 잡게 되면은 또 그 기회를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구요.  가능한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세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일정에 따라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존경하는 김평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현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여러분,  또 우리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망원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요즘 온통 대선정국의 회오리 속에 정권교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서 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나아가 도약을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나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제 자리를 지킬때만이 가능하며 집행부는 합리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본연의 감시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충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청장께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질문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각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선거철의 공직기강 해이와 선심행정등의 고질적인 선거병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예산전용, 공무원의 부정등 각종 부조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권말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눈치보기, 보신주의, 입지안동 등 정권초기 사정의 칼날이 시퍼랬던 당시에 유행했던 복지안동과 비교되는 신조어가 탄생됐습니다.
  민생행정과 직결되는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 공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근무지 이탈, 업무 늦장 처리 등 복무자세 뿐만아니라 지자체의 선심성 경비집행이 지난해보다 87%나 늘었으며 예산전용은 다반사이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는 12%, 품위손상과 기강해이 사례는 41%가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느 정권의 임기 말기와 달리 정치, 경제혼란이 겹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공직자의 기강마저 무너진다면은 우리 사회는 최악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 기강은 곧 우리 사회 기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율의 폭등과 주가의 폭락, 기업들의 연이은 도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급기야는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긴급자금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몰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에 적극 동참 자율적인 갖가지 민간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인데 반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97 우리 구청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실태의 감사결과 모든 각종 운동이 선언적으로 끝나거나 전시성이 강했던 점을 볼때 이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5개 분야, 11개 시책 48대 과제 분야별 실적 중 단 5건만 양호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가지만 실례를 들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구청과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 224대중 총 통화요금 중 시외통화료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청장, 부구청장 이하, 각 국.과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 사용내역을 보면은 구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절감하겠다는 의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97년 2월 1일 내무부 예산 절감 운동 지침으로 10%를 절감했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스스로 절감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정도로 어려운 우리 경제현실과 비교할때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 공직자들의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목민관은 언제쯤 나타날까.  손꼽아 기다리는 구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국가 경쟁력 10%높이기 추진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우리 구실정에 맞고 시행 가능한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부구청장께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 유아아동들을 위하여 전문유치원 또는 탁아 시설을 설치할 용의와 이에따른 집행부의 확충방안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블의의 사고나 교통사고, 각종 약물 복용등으로 인하여 장애 유아, 아동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인 반면 현재 장애 유아, 아동의 탁아율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은 1/3도 안돼 턱없이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와 달리 각 발달기에 하고 싶은 경험을 즐기지 못하게 되며 발달지체는 물론 부확실하거나 왜곡된 경험을 가지게 되고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착시키게 됩니다.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은 그들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학령기에는 물론 장애 등급에 차이가 있겠지마는 일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구 장애아동과 장애유아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이 장애 특성에 알맞는 환경 적응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장애 아동 전문탁아시설 또는 장애 유아 전문 유치원 시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설치할 용의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볼 때 구립 유치원에 장애유아 학급을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의 장애유아의 조기 교육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고 발달 지체 영유아에 대한 치료교육을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무료 연수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시민국장의 견해는?  다음 전자 주민카드 실시 이후 예상되는 민원업무 격감에 따른 남은 인력과 이에 따른 관리계획, 향후 동사무소의 민원사무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민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인감증명발급민원은 전자주민카드제가 실시되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등록과 관련된 민원사무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많은 업무가 격감될 것으로 보며 특히 동의 민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면, 민원처리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 민원을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의 측면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동행정을 진단하고 이에 개선책에 대한 방안과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처리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와 신고민원이 몇종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들 서류는 민원처리해도 가능한 사안을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를 적극 검토하여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청소업무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서 청소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청소업무는 주민의 욕구에 따라 갈 수 있는 시설 즉 대형생활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등을 제때 수거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질높은 청소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업무효과의 극대화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구세의 수입확충을 위하여 1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처리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구청의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1997년부터 2001년의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보면 서울시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부권은 마포구 난지도에다가 서울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설치 및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과 2항에 반하는 계획이며 여기에 대한앞으로 우리 구청의 대응방법과 강구책을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시 시책의 일환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늘어난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현재의 장비로는 수동적인 수집소 기능밖에 할 수 없어 능동적으로 수집, 교환, 수리,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자원재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망원1동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마포구 재활용센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포구 전체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인지 둘째 마포구 전체의 재활용수집장소로서 교환, 수리,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는 적합한지 셋째 활성화  세부계획을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넷째 홍보 및 계도계획에 있어 재활용센타를 시청각교육장의 전시장으로 활용 재활용홍보교육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교육실적은 다섯째 현재 재활용센타에서 재활용품 수리작업으로 인한 먼지, 소음, 냄새, 쓰레기 적치등으로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수도 없고 주변환경저해로 집값이 하락했다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되고 있는 바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와 여기에 대한 방안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타의 이전문제는 김충환의원님이 96년 7월 임시회의시에 질의했던 내용이며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적극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동현장방문시 이전을 민원주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 4개월동안 연구검토한 실적과 언제까지 연구검토하실 건지와 행정은 일관성,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이 바뀌면 그 동안 추진한 행정이 바뀌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관합작으로 재활용단지를 조성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마련하는 방법 둘, 현재의 중간집하장 이전계획시 중간집하장 부지와 재활용부지를 함께 확보할 것 셋, 자원회수시설 건립시 재활용센타를 함께 건립한다면 시청각교육장 및 전시장으로서 홍보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국장의 견해는 일곱 번째 주거용건물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단순용도변경시 부과되는 취득세, 농특세에 있어 비과세대상을 과세한 건수, 금액 및 발생이유와 이에 따른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중에서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의 주거용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단순용도변경한 총 419건에 대한 취득세 4,170만원, 농특세 394만원 등  약 4,56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용도변경행위 자체가 바로 취득세의 과세교체가 되는 취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할 때 취득세의 과세교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제11호의 규정에도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행위가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현장 사실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채 건축과에서 통보된 서류를 가지고 비과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취득세와 농특세를 부과했던 사실은 우리 구민을 기만하고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는 95년부터 97년까지 비과세대상을 과세한 건수와 금액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답변에 있어 만약 답변이 미흡하거나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차이가 난다면 이번 정기회의가 끝나는 즉시 철저히 조사하여 착오가 발생시에는 재무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욱이 관계공무원이 하는말 "건수에 비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 무책임한 공무원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포구청에서 추구하는 주민행정만족입니까? 이게 이것은 구민에게 행정불신만 초래하고 또 수박겉핥기식 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공직사회도 무한경쟁시대를 맞는 생존전략으로서 다양한 행정혁신이 요청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각국에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국가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뉴질랜드는 80년대중반부터 공무원의 임기보장직을 폐지하고 계약고용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상호경쟁을 통해 생존의 절박함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한 번 공직에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는한 정년까지 보장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근무연수가 같으면 봉급도 변화가 없습니다.
  한 공무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는 관리자라는 비바람이 불지 않는 온실안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계약직 공무원이었다면 이런 무책임한 답변과 탁상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 결여라고 보는데 이에 따른 조치와 향후개선책을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장께서 취임 1주년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차해는 씨를 뿌리고 2년차해는 가꾸고 3년차해는 결실을 거두는 해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결실에 대한 평가는 우리 마포구민 45만이 냉철히 판단할 것입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알곡보다 쭉쟁이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도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21세기 풍요로운 복지마포 번영마포를 위하고 마포구가 세계속에 도심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일로매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을 우리 다같이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의원입니다. 제2대 마포구의회 임기 마지막 해인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 마지막 구정질문에 마지막날에 마지막 구정질문자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기의회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하는 약 8일간의 공무원의 자세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를 보아왔습니다. 봐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왜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구정질문의 요지를 제출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각자의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이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 앞에 할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5일 구정질문 3일째 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본의원은 지켜봤습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제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하는 때로는 어떤 자책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모래시계 세대입니다. 정말 이나라 정부와 이나라 국민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투쟁해온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청에서 9년 7개월동안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의 구정질문의 시간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공의 메아리로 스쳐서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의 답변하는 모습들 너무나 한심하고 기가 차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부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그 부분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고 있겠느냐 그 얘기는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그런 마음자세로 우리 구정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국장 과장 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오전 구정질문 때 채재선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요지도 24시간전에 이미 제출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담당공무원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사전에 연구검토해서 분석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공무원들은 그러한 준비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과장이 어떻게 압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공원이 아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과장으로 앉아있습니까? 왜 행정사무감사장소에 나오고 왜 구정질문 장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십니까? 그 담당공무원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하게 하시죠. 이러한 것들은 모든 공무원들이 첫째는 자기자신의 직업관이 결여돼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아까 김세창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신분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속된말로 국방부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25일이 되면 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은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이 되면 급여는 나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해임되지 않습니다. 해임이 되더라도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징계절차를 밟지 않으면 파면의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분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기업을 운영한다면 그러한 자세로 하신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파탄이 나는 이 꼴 이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깡통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각성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구정질문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이번에 보여주는 태도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임기가 6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관계공무원들 내년에 안 보실 겁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왜 제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모릅니다.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료가 미흡해서는 안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내일모레 안 볼지라도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는 만나는 거보다 끝날 때 유종의미를 거두는 것이 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죠. 바로 그 말입니다.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만날지 모릅니다.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제가 먼저 더 허탈해 집니다. 그래서 말문을 잃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 마포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철도청에서 9년 7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노란책자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임) 88년 7월 26일날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잠실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구석에는 소외된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철도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88년 7월 26일날 파업이 있고난 이후에 이와 같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88.7.26. 철도파업이 불법의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해방이후에 공무원들의 최초의 파업이었습니다. 그 파업을 역사속에 묻어서는 안된다 설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역사화해서 기록화해서 우리 후배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대홍보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한 번 알려보자라는 그러한 주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소신껏 기안을 내서 윗분들에게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결재는 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쟁의를 할 수 없고 또한 업무상 비밀을 지켜야될 업무와 관련되는 비밀은 지켜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반 개인 출판사와 판권출판사와 판권계약을 하고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출간한 이후에 저는 당연히 노동쟁의법 위반으로 또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관련되는 비밀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을 위반했다.  징계를 받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 가면서 저의 최고 마지막 근무지는 경북 청천이라는 조그만한 간이역이었습니다.  산간벽지입니다.  민가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95년 3월 24일날 눈물을 머금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 사표를 쓰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던 나의 마음이 왜 이제는 정부에 굴욕 당하고 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되는가!  그것이 내 마음을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 6월 27일날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뜻한 바 다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신분보장이 돼 있다고 해서 무사안일하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을 추스려주시기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 구정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복무 자세에 대한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포개발공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김세창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구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성산2동 5통 지구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아직까지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 어느 위치에 들어서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산2동 5통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주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공문이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2동에서는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나오게 된 경위, 앞으로 어떤 이주대책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의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사천교에서 상암동 방향 철로변입니다.  여기에 79년 2월 29일자로 도시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로에 대한 개설계획은 어떤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산2동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도 말씀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와 가지고 두서없는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 언잖은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젊은 30대 의원이 나와서 나름대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생활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도 허탈하고 한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중 주요사항에 관한 부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부구청장입니다.  오후에 구정질문을 끝으로 3일간의 구정질문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켜보고 있으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모든 행정적 계획이 보다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이 됐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을 앞으로 보완해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한 가지 한 가지를 진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제반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한수균의원님께서 공무원 기본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더불어서 자율적인 공직분위기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의 업무기강 해이라든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그래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복무점검이라든가 특별감찰반 운영 등을 통해서 감사파트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강해이 차단을 위한 직원 특별정신교육을 금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 실시했고 복무점검 실시를 15건 실시했습니다.  특히 근태 체크를 자주 해서 어저께도 근무상태에 대한 아침근무 시간 제대로 나오는가 어저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M.T 훈련 실시로서 공무원의 근무 자세를 보다더 확립시키는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310명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제안제도도 43건을 접수해서 제도도 43건을 접수해서 13건이 채택되었고 각종 특별 감찰활동도 15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기강의 확립은 공직자 스스로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 변화하는 행정 내지는 경제 여건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앞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서 설날과 추석등에 부서장 주관하에 단위별로 특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대인 감찰 활동과 복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자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도록 여러가지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15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업무와 관련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 건축, 위생분야 등 취약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간부들의 현장 방문 강화를 기하고 무사안일한 자세를 완전히 추방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에 대해서, 또 최근의 경제 문제에 따른 근검절약 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집행을 경상적 경비에서 10% 내지 15% 이상을 절감하도록 해서 불요불급한 행사비를 축소하고 긴축재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무용품을 절약하고 해외여행은 완전히 취소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전면취소하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위해서 행정적인 전반적인 조직 전반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직자의 근검절약 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적인 전화도 가급적 억제한다든가 전기 에너지 절약을 점심시간에 해서 한등이라도 끄고 우리가 여태 흐트러지기 쉬운 자동차 10부제에 대해서 보다 더 확행할 수 있도록 10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월요일 차 안갖고 다니기 운동을 실시하며 카풀제 운동, 같은 방향 함께 타기 운동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저축 더하기, 외화 통장 갖기, 여러 가지 실천해 나가는 과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민간조직에도 이러한 근검절약 운동을 확산시켜서 오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수균의원께서 아까 공무원 복무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허탈한 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아까 너무 마음 깊이 들었습니다.  
  모든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가 보면은 1년동안에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고 보다 더 잘했을 수 있을텐데 왜 우리가 좀더 잘못했던가 하는 자책도 해봅니다.  어저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질의 답변에 있어서 직원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저에게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보다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행정의 누수가 생긴다거나 또 그 의원님들에게 성의없는 답변을 할지도 모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년에 답변 준비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성의있게 내실있게 답변을 하자고 회의를 여러 번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모든 공무원이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게 날을 보내지 않느냐,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마음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밤 10시까지 시유지, 구유지 재산을 갖다가 일이 많아가지고 특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상 관계가 계속 밀려가지고 밤 8시, 9시까지 매일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매주 일요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나오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한수균 위원님이 알아주시고 또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구청장으로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단합을 하고 행정능률의 서비스를 위한 최대 봉사를 하고 모든 업무를 민원위주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평전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정신교육, 또 복무자세교육, 각종 특별교육,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되는 회사일수록 회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떠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 아마 의식이 바뀔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지 교육 횟수를 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때가 어느때입니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횟수만 늘리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다 상세한 답변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기획실장 윤병여입니다.  부청장님께서 공직기강 문제하고 경쟁력 10% 높이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세창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세창의원님께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5개 분야 11개 시책 48대 과제를 말씀을 하시고 48대 과제중에 5대 사업은 구행정 업무와 적합해서 예산절감 등 행정의 신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43대 사업은 재검토할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고 이 내용은 저희 자체 감사부서에서 97년 8월말경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금 보고를 드리면은 48대 분야별 추진실적 중에 양호한 사업이 5대 사업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전이나 절수,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36대 사업이 이것이 평가가 보통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집중근무시간제 운영외 35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인제 부진사업 5개사업, 이것이 인제 그 동안에 저희 계획과 제대로 추진이 안된 사업입니다.
  회의 횟수를 감축한다든지 시간단축사업이라든지 이런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 사업으로 평가가 됐고 또 시기 미도래라고 평가된 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보수제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이고 이것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계획을 추진하면 구단위까지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넣었던 사업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 자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금년 11월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경쟁력 문제라든지 현경제실태를 볼 때 앞으로 이 사업은 한층더 강화를 해서 뭔가는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수균의원님께서 마포개발공사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포개발공사 업무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7일 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날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공사사장 및 이사 그리고 일부 필수요원 4명에 대한 공개채용을 실시를 해서 현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사장선임 업무추진중에 10월 10일날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동으로 결정이 되면서 상암동 월드컵구장의 위치문제나 농수산물 시장을 포함한 양묘장의 토지 그리고 지원저유소 앞 일대에 아시는 바와같이 지질조사와 기본지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시에서 그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아직 확정을 안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내 늦어도 아마 20일이전에는 입지선정이 확정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본청하고 의견조율과정에서 농수산물시장 부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치가 확인된 뒤에 공사는 공사사장선임을 본청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발족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중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원저유소앞에 성산2동 그동 지역에 월드컵구장 공사와 관련해서 이주 문제에 대한 이주통보가 나갔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주통보는 아직 나간 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아직 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간 바는 없지마는 문제는 지원저유소 앞으로 월드컵구장이 확정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본청하고 거기에 앞으로 확정될 거를 예상해서 거기에 각종 지장물이라든가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저희가 지적조사도 일부했고 지장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공식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상황파악만 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말씀 더 드릴 거는 거기가 월드컵구장으로 선정이 안되더라도 그 지역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로 지구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구장 공사로 인해서 상암동 택지개발도 아마 한 6개월정도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보상문제가 거론이 되겠기에 내년 3월중이면 보상문제가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질문해주십시오.
김세창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이에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행가능하고 우리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충실  총무국장 문충실입니다.
김세창의원님 질문과 한수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자주민카드가 곧 실시될텐데 이 실시되는 이후에 예상되는 민원업무 격감에 따른 남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동사무소의 민원사무 개선방향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사무소 업무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이 되면 동사무소 업무의 약 70%를 차지하는 제증명 발급업무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인력과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종합적으로 재진단해가지고 개선방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게 되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또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다기능선진신분증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제증명 발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일부 민간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즉 당초에는 전자주민카드의 7가지 기능 즉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지문 이렇게 7가지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간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걸 대폭 줄여가지고 4가지로 즉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인감 인감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4가지로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인력이 당초에는 한 3, 40% 또 업무량도 이렇게 감축될걸로 봤는데 7가지가 4가지로 되는 바람에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차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주민카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2000년도 4월부터입니다.
  금년 11월달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2000년도 4월부터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이 되면 민원업무도 어느정도 감소가 되고 인력도 감축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업무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의 그런 어떤 계획으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나 시의 방향에 따라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원업무량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축될 것이다 대략적으로는 나오지만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왔고 또 정부에서는 지금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후에 민원이나 인력이 어느정도 감축이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축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나 시의 방침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한수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보충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무엇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의원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법이라든지 또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공무원윤리헌장 여기에 원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한수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들의 정신자세 또 의원님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불성실하고 대의회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했던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이제 내년도 98년 99년도 IMF시대가 도래하고 21세기가 도래하면 우리도 이제 경쟁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 세계도 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같이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김세창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떤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꾸 정신적으로 교육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21세기에 대비하고 정말 경쟁력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 문엽승입니다. 김세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기재사항변경으로 인한 기재사항변경을 건축과로부터 세무2과로 통보받을시에 취득세나 농토세의 비과세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한 건수 및 금액 이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11호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한 개축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개축 또는 대수선이라하면 주요구조변경사항으로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합니다. 용도변경시 기재사항변경으로 95년부터 3년간 과세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419건에 4,167만 9천원 농토세 419건에 394만 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기히 부과된 419건중 비과세대상은 현장출장을 실시해서 단순용도변경으로 확인될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대상 및 건수 세액은 현장조사가 선행돼야함으로 현재 파악되지 안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세의 향후 조치와 개선책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점을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김세창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한수균의원도 같은 취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96년 9월 12일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확정한후 3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부지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회답이 없어서 금년 9월 13일날 다시 부지사용 및 허가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난지도정화사업과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동에 건설됨에 따라서 현재 난지도 매립지내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하철 강재야적장 종로, 서대문, 용산 청소차고 그리고 우리 구의 재활용선별장 차고 쓰레기중간집하장에 대해서 점유부지를 반환하고 시설물 등을 조속히 이전토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서 건설물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추진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중장기계획인 폐기물종합관리계획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서울 전역을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설치하되 서부권역은 난지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가 민자유치로 난지도에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지난 11월에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계획을 다시 검토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1월 1일부터 난지도에 있는 자원재생공사 목재파쇄공장이 폐쇄됩니다.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인 가구류나 소파, 매트리스 목재 등은 자치구에서 자체 처리토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청소차고 옆에다가 목재파쇄기를 구매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마포구 재활용센타를 문제점에 대해서 재활용센타를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재활용센타의 시설규모는 적합한지 재활용센타의 활성화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재활용센타 홍보 및 계도계획과 실적은 있는지 재활용센타 이전에 따른 민원해결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마포구재활용센타의 입지현황과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망원1동 460번지 5호 또 시유지인 도로부지 약 150평에 종전에 금성파출소로 사용하던 벽돌슬라브 2층건물 약 37평에다가 25평 철재천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중심지역이 아니고 망원동 한강변에 강변북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형편상 재활용센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지와 건물확보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여건이나마 현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공해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주민 그리고 또 지역출신 구의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점에 따른 민원 해결책을 말씀드리면은 본 재활용센타는 자원절약과 소비절약을 생활화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 이전 이전 후보지를 여러 가지로 물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구 형편상 이전할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당장 이전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한 3개 안, 그것하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전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그 동안 할 때까지는 해소하기 위해서 현 장소 공터에다가 가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수거된 제품을 적치하고 작업을 가건물내에서만 하도록 그리고 일체의 물건을 밖에 방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로와의 경계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주변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조건 등을 재활용센타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운영자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홍보 및 계도 실적은 97년에만 플래카드를 약 80개를 24개 동에 게첨을 했고 생활정보지 광고를 한 10여개 했습니다.
  그 다음 스티커 인쇄를 5천 개 했고, 구정홍보물 우리구는 12월중에 이런 일을 합니다 거기도 게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서민들이 싼 물건을 구매도 하고 버리는 데 지금 돈을 주고 합니다마는 재활용센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무료로 가져갑니다.  버리는 요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충을 하루속히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전문탁아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구청장 공약사업중의 하나인데 장애아동을 위한 구립 전문탁아시설 설치계획 추진을 위해서 95년 10월에 저희가 장애자 일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수가 그 당시에 2,396명이고 취학전 장애아 수가 2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지체부자유자가 11명, 정신박약아가 9명, 청각장애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 전문탁아시설을 설치할려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의 종류나 장애의 정도가 각각 달라 가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많은 특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95년 10월달에 구청방침으로 전문 탁아 시설을 설치안하는 대신에 당시 파악되었던 아동 중에서 좀 정상에 가까운 8명에 대해서는 인근 보육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기타 보호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장애인 종합 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는 구립 전문 탁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당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장애인 등록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2,887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7세미만이 49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교육부에서 중동 64번지 2호에 한국장애인특수학교인 우진특수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학교안에 장애인 유치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도록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를 할 작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수균의원님께서 마포구 성산2동에 추진중인 장애인학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산동에 추진중인 장애인 학교는 82년 5월 14일날 서울특별시 고시 96호에 의해서 학교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중동 64번지외 13필지 상에다가 장애인 학교인 가칭 한국우진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95년 5월 19일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시설촉진법 4조에 의해서 시행협의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도 받고 또 건축협의도 하고 해서 그 의견을 6월 11일날 통보하면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반대의견을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지난 11월 14일날 교육시설사업촉진법 4조7항에 의해서 한국우진특수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학교규모는 대지 약 3,092평이고 건축면적 616평인데 연 건축면적은 2,218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금년 11월 2일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 약 2년간이고 시행자는 교육부장관이 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토지매입 감정이 끝나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착공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김세창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포구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민국장 염을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이거는 당초부터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본의원이 유치시설 계획을 물어봤느냐.  처음부터 맞지를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책이니까 하라하니까 한 구에 하나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시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나오신 적 있었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예, 제가 현장에는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김세창의원  요 근래에 나오신 적 있었어요?
○시민국장 염을렬  주민과의 대화의 장에는 해외출장때문에 못갔는데 현장에는 여러차례 갔었습니다.
김세창의원  예, 좋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다시 한번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유동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유동균의원입니다.  장시간의 질문과 답변에도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건축폐자재중간집하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폐자재중간집하장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거의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이미 세입부터 3월달부터 10개월 동안 한 달에 1억원씩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공사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않고 예상사업수입비라고 해 가지고 10억을 잡아놓는 바람에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서울시측과 부지가 협의가 된 다음에 사용승낙서를 받아낸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가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원이 잡혀있던 관계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16억 5천만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 답변대로 한 푼의 돈도 물론 1천만원의 특수활동비에서 225만원 지역신문을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22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액 내년도 예산으로 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악보는 기가 막힌데 풍금의 성능도 점검하지 않고 악보를 쓴 것과 똑같은 엄청난 행정착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폐자재 중간 집하장이 지금 그 전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월드컵이라든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세입이 잡혀 있었는데 즉 무엇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구정질문에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를뻔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산만 편성했지만 3월달부터 세입이 잡히는 것이니까 돈이 이미 10억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난지도 안정화 사업 범위내에 들어간 일부 시설이 있고, 아시다시피 월드컵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시에서는 현재 난지도 안에 있는 모든 청소시설이라든지 심지어 시 지하철 본부에서 놔둔 강재 야적장이라든지해서 그런 시설을 전부 이전하도록 해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는 2001년까지 우리 마포구 차고도 어디다 옮기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 시설이 5, 6개가 지금 난지도에 있거든요.  다른 구도 물론 있지마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빨리 옮기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그것은 추진이 어렵고 지금 있는 시설도 어디다 옮기느냐 이것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부의장 김평전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네 한수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의원입니다.  건축 폐자재 그 중간 집하장과 관련해가지고 본의원이 의견을 다시 개진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시민국장님이 아니고 지금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때 시민국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에 16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을 할때 그때는 국장님이하 청소과 관계 공무원들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엄청난 세입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작업장이 성산2동 인근에 들어오면은 분진, 소음, 기타 차량 증가등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사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균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신문 구입비로 해서 특수활동비 내에서 2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지출했는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본의원한테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한수균의원은 건축폐자재 중간 집하장 설치를 끝까지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싣고 그것을 구청에서 매입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뭐냐,  서울시로부터 그 부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내고 그 이후에라도 하자 그러면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상태에서 이미 특수활동 추진비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비가 책정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때 본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가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의견을 개진했을 때 구청에서 받아줬다면은 신문값 225만원 자체도 지출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신문을 지역신문을 매입해가지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런 절차는 끝났지만 결국은 이 사업이 추진못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청소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대전에 있는 한밭 무슨 건축 중간집하장까지 갖다 오시고 했습니다.  계획서 줬습니다.  줬을때 세입과 세출 기타 여러가지 부분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 자료가 올라올때는 그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당신들 보라 이거야.  이 계획서 자체도 계획성 있게 맞추어져서 올라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입이 10개월동안 10억이 나오느냐 얘기에요.  그때 제가 그 계획서를 보고 검토한 결과 12개월 동안에 8억 얼마 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시민국장님이나 청소 관계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차제에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말입니다.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안목을 가지고 좀 계획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어떤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한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도시정비국장 최영명입니다.  한수균의원님께서 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초등학교는 20개교가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초등학교 주변 300m이내의 도로는 경찰관서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주변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저는 두 가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초등학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주변 300m 도로상에 노상 주차장 설치도 금지하고 보호구역으로 함으로 인해서 주택가에서 시급한 주차 문제가 있고 이면도로에 교통소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아마 문제있는 것이 있지않나하는 생각에서 우선 첫째로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법상 되어 있는 보호구역 문제를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상 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주간의 경우에 주택가에 주차 문제가 시급한데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 주변에 교통흐름에 별 지장이 없고 어린이 안전에도 별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간의 단속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간 박차가 또 중요합니다.  야간 박차는 물론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지마는 일과후 야간에 박차 문제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이것 또한 관련부서에 건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주야간 단속과 박차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률적인 법상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한수균의원님께서 사천교와 상암동구간 철로변에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암동 택지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시급해집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98년 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지금 편성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를 한뒤에 도로사업시행시기는 추후에 결정된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빠른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평전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계획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소홀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보다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집행부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측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격의없는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시한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12월 6일 토요일부터 12월 20일 토요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렬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