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7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7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채재선의원이, 간사에는 유동균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1997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997년 11월 2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속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4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7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3일 윤병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의 주요골자는 1996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556억 5,96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630억 887만원으로 약 113%의 징수 실적으로 당초 세입 예산액보다는 73억 4,921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691억 126만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91%로 다소 저조한 실적이며,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은 징수결정액 26억 5,159만 6천원 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5억 764만 2천원이 실제 수납되어 전년도의 16%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증가는 되었으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6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94억 1,045만 8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억 5,862만 7천원을 합하면 세출예산현액은 1,098억 6,90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826억 5,410만 4천원이 지출되고 39억 5,838만 9천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21.2%에 해당하는 232억 5,6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발생 주요원인은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0억 5,11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3억 5,245만 9천원, 예산절감이 16억 4,725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36억 8,83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 5,071만 5천원, 그리고 예비비가 70억 6,665만원입니다.
  1996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의료보호기금 19억 69만 6천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5억 87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약 99.3%에 해당하는 18억 8,711만 2천원이 지출되고 1,358만 3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5억 87만 3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억 8,829만 9천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03억 8,917만 2천원으로 이중 20억 7,054만 3천원이 지출되고 에산현액 대비 약 80%에 해당하는 82억 8,461만 3천원이 불용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996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 예비비는 14억 3,557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기획실장실 신설에 따른 물품구매비로 780만 7천원, 서울시 상징마크를 마포구 휘장으로 교체하는데 838만원, 강제집행 정지명령신청의 재판 담보 공탁금으로 9,000만원,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구매비용으로 1,954만원, 민방위전용 교육장 시설비로 3억 7,669만 7천원, 청소관리과목에서 2/4분기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납부부족분 7억 1,783만원, 공원녹지관리과목에서 상용인부 순직에 따른 유족보상비 및 장사비용으로 3,572만 3천원 등 총 13억 4,535만 3천원이 지출되고 9,022만 1천원이 불용되었으나 청소관리과목에서 2/4분기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납부부족분으로 지출되었던 7억 1,783만원은 건설비 정산결과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명되어 자치단체 이전 비목으로 재 여입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가용 예비비는 6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에 필요한 필름판독장비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서울시와의 주차단속 업무 이관 문제가 야기되어 구입하지 않고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동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본예산안은 1997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12월 6일부터 12월12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서 윤병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7년 7월 14일 제4차 위원회까지 실.국.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 조정을 마치고, 동년 7월 15일 제5차 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증액 조정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70p에 공사 설립 출자금으로 14억 7,560만원이 인건비등 운영자 금으로 계상돼 있으나, 부지 및 건물사용료는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사용료 소요 자금 1억원을 출자금에서 삭감 조정하였고, 예산서 74p 부터 76p에 계상되어 있는 문화 쎈타 자산 취득비는 시설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삭감 조정 하는 등, 총 1억 5,178만 2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박동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8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동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동균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7년 1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7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병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9일 제5차 위원회까지 실.국.담당관.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5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20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조정된 내역을 바탕으로 편성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397억 1,110만 3천원이었으나 보통 조정교부금 28억 8,899만 2천원과 시세징수교부금 2억 3,029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수정예산액은 1,365억 9,182만 1천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감액 조정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사성 경비인 구민의날, 구청장 이.취임식, 제4회 시민의날 행사비용과 불요불급한 해외경비등을 삭감조정하고 시설비등에서는 98년도에 전액 투자가 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민회관 건립비용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삭감함으로써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세출예산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57억 7,46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합정 공영주차장 건설비 38억 8,933만 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1998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총 예산액은 96억 6,394만 9,000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노임소득취로사업비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자금 등에 증액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채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여러분들께서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항시 염두에 두어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김동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초엿새부터 보름동안을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성심껏 심의 의결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98년도 예산안은 당초에 총 1,558억으로서 일반회계가 1,397억원 특별회계가 161억원의 규모로 구성되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받는 등 국가경제사정의 악화로 우리 구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1억정도의 감액하는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건한건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확정된 98년도 예산은 집행을 통해서 그 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구정 각 부문에 걸쳐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올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댁내 모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윤병여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염을렬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