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행정국)

(10시 03분 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행정국)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56쪽에서 17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797억 5,835만 원, 전년도 이월액 81억 8,021만 원, 예산현액은 1,884억 3,49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99억 8,97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3,073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8,9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5억 2,4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56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145억 5,781만 원, 지출액은 1,065억 8,659만 원, 사고이월액 7억 7,37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93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0억 3,80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액 6,415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8,486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5억 189만 원, 집행잔액 33억 8,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45억 4,600만 원, 합정동 군부대 이전사업 10억 5천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3억 9,163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및 구청사 위탁사업에 따른 공사・공단전출금 1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60쪽에서 163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59억 2,878만 원에서 137억 6,298만 원을 지출하였고 2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6,15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6,209만 원, 지출잔액 18억 3,466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6,4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 1억 5천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9,900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 2,800만 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3,796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4억 2,6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부터 166쪽까지 문화진흥과입니다.
  문화진행과는 예산현액 134억 6,151만 원 중에서 94억 9,832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2,44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7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9만 원, 예산절감액 1,567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천만 원, 지출잔액이 4억 5,16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경의선 책거리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3,265만 원,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 집행잔액 6,647만 원,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증축공사 집행잔액 1억 6,341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집행잔액 5,1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67쪽에서 168쪽까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4억 3,031만 원 중에서 9억 5,413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31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05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1,216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2,769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7,0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9,400만 원, 관광네트워크 구축 3,300만 원, 관광 활성화 지원 1,100만 원, 여행자 편의시설 관리 운영 6,900만 원, 관광포럼 운영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69쪽에서 170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 6,134만 원 중에서 7억 3,8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27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1천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집행잔액 593만 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1,198만 원, 종합민원실 운영 등 집행잔액 92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8,302만 원입니다.
  다음 171쪽에서 172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86억 2,868만 원에서 59억 9,628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3,93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33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362만 원, 유보액 등 예산절감으로 7,612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9,3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3,089만 원, 정보화교육 위탁사업비 2,402만 원, CCTV 관제용역비 2,162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1,53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3쪽에서 174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35억 6,654만 원 중에서 324억 5,2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8,1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유보액 1억 6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억 7,869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3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혼합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비 등 1억 9,535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6,855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처리비 8,15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7,228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책자 35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당인동 부군당 보존관리사업 전년도 이월금 2,845만 원 중 지출액은 2,5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87쪽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관광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 6,045만 원, 지출액은 1,3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6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469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5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25만 원, 예비비 5억 6,83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7,469만 원, 마포관광진흥센터 운영 38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등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50억 5,580만 원에서 당해연도 9억 7,864만 원이 증가하여 1억 8,500만 원을 집행 후 당해연도 말 58억 4,94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2억 256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5,458만 원이 증가하여 119만 원을 집행한 후 당해연도 말 3억 5,595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8억 921만 원에서 당해연도 2,34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8억 3,26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9억 6,878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9,89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6,770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 말 55억 6,359만 원에서 당해연도 10억 1,65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억 4,70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서부터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 앞에 우리 김종선 위원장님이 이제 합정동 지역구를 두시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합정동 군부대, 전혀 집행률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당초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진행되면서 부대 이전이 서울시 인근으로 이전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저희가 협약 체결하기 전에 예산편성도 하고 했었는데 최종단계에서 부대 이전하면서, 저희는 이제 전체 부대가 다 이전을 해야만이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부대에서는 포문, 포문은 이전이 불가하다. 그러면 포문이 있으면 그 주변에 또 개발이 안 됩니다. 200미터 이내에는 높이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굳이 그 기타 뭐 기숙사라든가 이런 병영시설만 이전을 하고 포문이 남아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갖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가 불용되게 됐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부대는 다른 곳으로 뭐 갈 그런…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는 그때 결렬 이후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건 없고 저희 주장도 지금 현재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전을 하게 된다면 병영시설뿐만 아니라 포문까지도 완전한 이전이 돼야만이 주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현재 포문은 남겨놔야 된다, 전략상. 그래서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지역 합정동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군부대하고 계속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암동 편익시설 건립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혀 또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이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상암동 편익, 지금 그 공공청사 부지 인근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들이 기존에 좀 많이 잡혀 있어서 또 거기다가 주민편익시설을 짓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그 주변에 거를 좀 보면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편익시설이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요가, 뭐 댄스, 또 어린이도서관이 또 있고 또 인근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보면 또 편익시설이 또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독서실, 헬스장,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또 인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굉장히 많은 주민편익시설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또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개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행정 수요를 봐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상암동 주민들이랑 약속이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편익시설 만들어주기로 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딱히 약속한 거는 없고요. 기존에 계속 그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요구들을 해서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었고요. 한 번 설문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편익시설하고 좀 겹쳐서 중복투자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걸 하겠다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기석위원  사실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한번 잘 지혜를 모아서 편익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 우리 안전행정국의 집행 비율은 6.1%.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9.04%였는데 아주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잘 쓰셨는가 봐요. 그렇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산절감도 많이 하셨고 또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도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집행률 저조 사업들에 비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관광과 과장님, 집행, 사업계획은 정말 잘 세우셨는데 그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다른 과들에 비해서. 그러면 정말로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사업계획도 많이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워놓은 그 사업들도 예산을 집행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뭐 관광 활성화 지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그다음에 여행자 편의시설 관리 운영, 여행포럼 운영 이러한 것들이 지금 모두가 필요한 사업들인데 사업 예산을 많이 안 썼다라는 게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내년 예산에는,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집행률 저조 사업을 내년 사업계획에 될 수 있으면 안 세웠으면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아마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양선주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 전체를 보면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만 경제가 많이 살아날 걸로 보고, 지금 마포구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 500만 명?
○관광과장 양선주  564만 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관광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아까 군부대 말씀이 나왔는데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이제 여기서 끝낼 겁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그 후로 협의한 적은 없었는데…
김종선위원  짧게.
○총무과장 조만호  예,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문을 이전하겠다는 사항이 변동이 없으면 추진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전이 아닐 경우는.
김종선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 문제는 공개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저희가 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포문 때문에 안 됐다,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 좀 우려스럽네요, 너무 공개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문화진흥과에 출판문화진흥센터를 20억을 예산을 했었는데 앞으로 어떠할 계획에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문화진흥과장 남종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디자인 설계라든가 BI 용역이라든가 운영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저희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다시 실시설계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해서 올 계획상에는 12월 달까지 공사를 마쳐서 한 달간 임시 예비 운영을 하고 내년에 정식 오픈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김종선위원  무슨 공사를 합니까?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건물이 2, 3층은 저희 구에서 사용을 하고 3, 4층은 서울시 디자인재단에서 사용을 하는데.
김종선위원  건물이 있는데 뭘 공사를?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일단 실내 그 용도에 맞게끔 인테리어 공사를…
김종선위원  그러면 센터는 누가 운영해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센터는 저희가 또 외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전문가.
김종선위원  나는 그게 가장 궁금한 게 우리 구에서는 건물만 제공하고 운영 주체에서 자기들이 하고 들어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센터에 민간인이 들어오면 사람을 채용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주면. 그리고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인데 자기들이 비용을 하나도 안 대면 정말 노력을 안 합니다. 그게 우려스러워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어떤…
김종선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을 우리 구에서 다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사람만 구성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출판문화진흥센터라는 게 사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시설은 해 주고 그다음에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김종선위원  아니, 기본이라는 게 20억 들어가나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거기에 시설 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설계비랑 또 운영계획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김종선위원  그러면 운영비까지 다 주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운영비는, 일단 운영비는 저희가 또 내년에 추경을 해서 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위탁 운영하나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위탁업에서는, 위탁업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위탁기관이나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오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게 지금 거기에서 그 시설이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선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거기는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예산이 없어서 신규 창업하는 우리 출판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도 이제 타 지역보다도 좀 저렴하게 공간도 제공하고.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런 건 창업기술을 가르쳐주면 되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그게 시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으나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걸 창업을 할 수 없는 공간을 갖다가 저희가 저렴하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네트워킹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기반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하는 거지…
김종선위원  그러면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다 사무소 같은 걸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임대?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출판문화진흥센터뿐만 아니라 3, 4층에 디자인재단도 그렇고 지금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지금 뭐 위워크(wework)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 입장은 뭐가 돼요? 어떤 지위에 있나요, 우리 구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저희 구는 일단 시설을 하고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 각종 다양하게 위탁업체랑 저희 구랑 해서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협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관리를 하는 체계로 그렇게.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창업 내지 일자리를 추진한다 그러면 부서가 문화과에서 하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일단 저희가 출판문화진흥센터 하게 되면 출판을 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출판 관련돼서는 저희 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가 공장 재배치라든가 그런 법률에 따라서 마포가 공장을 둘 수가 없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그거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출판 이런 거는 각종 어떤 도서를 갖다가 이제 작가라든가 어떤 기획을 하고 하는 거지 거기서 책을 찍어내거나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선위원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 작년도에 5억 원의 CCTV 설치비를 왜 이월했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작년도 12월에 교부가 돼서요. 보통 국비가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가내시액이라든가 그런 게 국・시비가 있으면 독촉을 해서 빨리빨리 좀 받을 수 있도록, 연말에 주지 말고, 그렇게 좀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문화진흥과도 이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작년에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비를 행사 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1억 1천만 원이네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잠시만요. 그거 1억 1천만 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연말에 하는 아트마켓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공모전으로 했었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하다 보면 작품을 사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심사위원 자문수당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행사로, 아트마켓으로 행사성으로 바뀌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그림을 사서 하다 보면 그거를 보관하는 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아트마켓으로 행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전시를 하고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행사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용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작년에 하반기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추경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연도, 각 부서에서는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성이 없으면 추경 때 조정을 해야지 전용으로 이렇게 많이 하면 이렇게 말 들어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동일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획변경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비단 이런 거뿐이 아니고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성과보고서 총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마포구는 본 회계연도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6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보면 지표가 162개 중에서 초과달성 25개고 달성이 118개고 미달성이 19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목표 달성률이 88.3%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군부대 이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계획변경이나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큰 부분은 아마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90%가 아니라 80%대라고 보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추후에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보시면 “예산 편성 시 관광객 환대이벤트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불필요한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그에 비해 관광객 환대이벤트 관련 물품 구매 예산은 책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물품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예산 승인받은 내역으로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비록 같은 통계목 안의 지출이라고 하나,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맞게 적절히 예산이 설정되도록 개선을 권고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입니다.
  환대이벤트 예산이 5,393만 원 지금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물품구매를, 행사운영에 따른 물품구매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환대이벤트할 때 저희가 홍보물제작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행사 운영을 하면서 행사에 따른 체험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한복도 구매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면 “예산 편성 시에 관광 환대이벤트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승인받은 내역으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부서의 잘못입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니까 부서의 잘못인 거죠.
신종갑위원  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이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이런 게 결산보고서에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입 부분 61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환급액이 과태료가 88,170원이 있고 그외수입에 213만 5,33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700만 원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죄송하지만 어디를 여쭤보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신종갑위원  61페이지요. 예산책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거기에.
신종갑위원   환급액이 과태료가 88,000원을 과태료로 환급해 주었고, 또 그외수입에서 210만 원을 환급해 주었고 다음에 과태료에서 7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이죠? 지금.
신종갑위원  환급액하고 미수납액 두 개 다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신종갑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67페이지 보시면, 세입 부분에 보시면 환급액 14만 원이 있고 미수납액이 2만 천 원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그게 미수납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인데 왜 생겼는지하고 다음에 환급액이 왜 생겼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과태료는 가족관계등록신고 과태료인데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다 같이 우리한테로 지금 세입이 잡히거든요.
신종갑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그런데 그 착오부과로 인해 가지고 6건에 대해서 환급을 했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지금 2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사무소서.
신종갑위원  아니 어떻게 미수납액으로 해서 발급이 될 수가 있나요? 돈을 내야지만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동사무소에서 (웃음) 미수납된 게 두 건이 나왔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어떻게 돈을 안 받고 민원서류가 발급될 수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아니 이건 과태료니까요.
신종갑위원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주민등록을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은 과태료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호적신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적신고.
신종갑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거기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이게.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을 예정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받아야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받으실 건지?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지금 서교동에서 2건 있고, 망원1동에서 한 건 있고, 3건이거든요.
신종갑위원  그것도 징수과에 넘기실 예정이신가요? 해당 부서에서 해결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죄송합니다. 이게 가족관계등록신고에서 미수납액은 서교동하고 망원1동에 얘기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고지서를 계속 나가야 되겠죠.
신종갑위원  선량하게 세금 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동사무소에다가 잘 지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네,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신종갑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7페이지요, 보시면 부서 성과가 있고요, 정책목표로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확충으로 해서 성과지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관광기념품 개발 개수가 0%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2017년에 관광기념품을 5종 10개품을 개발을 해서요, 작년에 상품화해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뭐 그 개발된 품목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관련해서 재검토 결과 사업의 수익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판매단가도 좀 너무 비쌌고요, 제작단가가. 그리고 그 유통이나 관리비용이 높아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기란 어려워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좌초된 거네요?
○관광과장 양선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에 대한 90% 달성해서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관광과장 양선주  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포함됩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정책목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달성률이라 해 가지고서요, 달성률이 83%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우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지하 서고에서 그것을 스캔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필요 인원이 계속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요구하는 게 4명 내지 5명이 있어야지 사업 추진할 수 있다, 저희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두 명에 안 줬습니다. 두 명밖에.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에 보시면 제 의견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달성률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근로자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수정되지 않아 목표달성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목표치를 수정하거나 또는 외주방식 용역방식을 권고합니다.”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두 명밖에 안 줬다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 탓을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목표치를 낮추든지 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지 일자리경제과만 계속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목표설정을 해 놓으면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요구해서 준다고, 준다고 하면서 공공근로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가 줄다 보니까 못 주니까는 그래서 목표달성을 못한 것인데요, 차후에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차후에는 그러면 이것을 외주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결산서거든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외주방식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이면 올해 연말까지 가서도 마찬가지로 목표치에 대해서 달성 못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그렇습니다. 어차피 외주를 주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추경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있었으면 추경편성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경편성하시면 될 텐데 그것은 부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사실 그때는 제가 잘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추경할 때는.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작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방안에 대해서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신종갑위원  173쪽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좋은 마포 건설 정책목표에 성과지표로써 대행업체 평가 평균점수에 대해서 달성률이 9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목표가 90점에 실적이 87%, 달성률이 96%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사실 목표를, 목표가 좀 높아서 미처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2%, 3%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목표치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이 목표가 조금 실현이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올해나 내년도에는 그 실현 가능한 수치로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대행업체 편에 들어서, 대행업체의 대변인으로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입장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에 대한 평균점수는 청소행정서비스의 효율적 관리거든요. 얼마큼 청소행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매기는 것인데 그게 너무 높다고 해서 대행업체의 눈에 맞추어서 낮춘다,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우리 부서 미션이 청결 또 감량인데요. 그다음에 안전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행업체 측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절대 아니고 올해는 대행업체 평가를 전에는 좀 직원들이 하고 그랬는데요,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실현가능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올해는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하여튼 목표치를 하향하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게 대행업체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서 청소행정서비스가 100% 만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신종갑위원  예비비 책자 402페이지 보시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반 예비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두 통계목에 대해서 사업을 지출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가 작년도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을 지으면서 사업비가 일부 좀 모잘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한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제 지금 2년에 걸쳐서 계속된 사업이어가지고요, 공사비 측정을 애초에 좀 적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사비 책정이 부족했다면 예산편성 시 어차피 2차년도에 걸쳐서 했다면 예산편성 시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예비비로 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런데 이제 추경시기하고 이게 맞았다면 그렇게 또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것이 보면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면 감리분야하고 건축분야 이렇게 물가변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감리분야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렇게 조경에서 또 이렇게 그쪽에 보면 굉장히 경사로가 있고 바윗덩어리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서 추가로 공사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편성 시기하고 맞았다면은 추경해 가지고 편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시기적인 여건들이 안 맞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예비비는 어디에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물론 뭐 예측이 안 되고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 공사도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또 완료를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110억 공사인데요, 총 예산이. 여기에 지금 그 예비비를 4억 9,600을 썼는데요, 또 이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이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는 게 더 행정편익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선례가 될까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염리도서관 그다음에 한서초등학교 옆에 있는 사회복지관 공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찬가지로 공사하다가 ‘아니, 우리가 잘못 예측해서 그냥 예비비 쓸게.’ 그런 게 재발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선례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쁜 선례가 아니었을까 생각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물론 공사를 하는 데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이 물가라는 게 또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런 공사를 하는 데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 아니면 또 추경이 그 시기에 맞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비비는 진짜 천재지변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요. 자료제출을 했는데 아직 그게 안 와서 제가 질의를 오늘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봐야지 질의를 하는데, 결산서 좀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결산서 보고하게 돼 있죠, 거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데 어디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보고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걸 봐야지 되는데, 여기 161페이지 한번만 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김성희위원  6억 8천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5억 4천이에요. 약 한 5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이거 한번 사업설명 간단히 한번만 얘기해 줄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치회관 운영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보면 세 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이 세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운영 지원은 이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뭐 행사운영비 또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서 또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보면 이거는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 교육을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고요. 또 이제 마을 워크숍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마을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사경비 이런 것들이 주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시범사업 지원에는 간사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돼 있었는데 전혀, 1,6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사용 못 해서 전부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마을자치센터에 일부 민간위탁금을 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 자산취득비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에? 작년도. 저기 올 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자산취득비가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어디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말씀하시는?
신종갑위원  저기 제3별관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마을자치센터에 있는 자산취득비요?
김성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저기 그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든 이런 게 지원이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산취득비. 물론 이제 그…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500만 원을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관련 물품을 작년 7월, 1월 달에, 아니, 7월 달에 개소하면서 일부 물품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어느 타 구에서 저한테 준 게 하나 있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2018년도 공유촉진사업비 자치구별로다가 보조금을 그걸로다가 내려보냈어요. 1,200만 원씩을 25개 구로다가 똑같이, 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1,200만 원은 여기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작년도에 내려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희위원  예, 이게 작년도 거지 이거 결산을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했던 거.
김성희위원  보조금 내역을 줬는데요, 1,200만 원씩을. 사용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이 어디 포함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유문화 확산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1,1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공유경제아카데미 또 옥상 공유, 뭐 환경문제 해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그 사업비를 썼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게 어디 포함이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서 어디에 포함을 시켜놨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내역서만 봐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다가 저기 비엠에다가 작년 7월 1일 자로다가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 2월 25일 날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들어왔는데, 비엠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북메이커스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북메이커스로다가 계약을 한다든지 비엠이랑 계약을, 비엠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관계가 없는 거죠? 계약을 할 때 비엠이랑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7월, 작년 7월 1일 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비엠이랑 계약을 한 거고 12월 달에 돼서 저기 이거 북메이커스랑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회사예요, 명칭이 같은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어떤 거를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성희위원  아니, 내용 자체가 북메이커스도 비엠이고 비엠도 북메이커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똑같은 말씀입니다.
김성희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타 구에서 온 거 보고 지금 이게 비엠인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똑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넘기다 보니까 사업자의 본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 저기 결산서 있잖아요. 분기별로다가 우리가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작년도 거 결산서 좀 빨리 보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올해 거도 추가적으로다가, 올해 거 1분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역서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행국의 어떤 결산자료 결산서를 제가 살펴보니 예를 들면 뭐 이제 의회의 승인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고이월에 비해서, 명시이월에 비해서 각 과별로 사고이월이 좀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 사고이월의 이유가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감을 좀 표명하고요. 제가 뭐 과별로 딱 집어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하고 좀 결산, 저기 예산 집행된 거를 좀 연결해서 살펴봤더니 예산 집행률이,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업들을, 사업들과, 사업들의 성과 달성률이 100%를 달성한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좀 과다 계상이 된 거냐, 아니면 그 목표율이 잘못 설계가 된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오늘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과별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또 과별로 잘 지침을 주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또 추후에 발견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기본적으로 사고이월의 제일 주된 이유는 연말에 집행하면서 계약과 지출의 시기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칭 사업인 경우에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주된 이유고요. 성과보고서 부분은 예산하고 연결시켜 보셨지만,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답변 못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달성률이 100% 달성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소 책정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민석위원  그렇거나 아니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거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런데 공기관에서 성과, 이제 성과나 목표 지표를 설정할 때 상당히 애매한 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딱 정해 놓고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보통은 전년도나 과거 통계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계량적인데 민간처럼 이렇게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목표…,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 미달성 부분은 7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100% 달성 못한 부분은 아까 관광기념품 개발 그 부분은 이제 상품화나 시장 유통에 부적절하다 해서 그거는 완전히 접은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뭐 94%, 96% 조금씩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행업소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또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고 목표를 높게 설정하면 달성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달성 못 했냐 그게 아니고 한 3%, 4% 이제 미달성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그 지표들을 점검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은 저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어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할게요. 그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과 그다음에 성과지표의 대표성 그다음에 성과측정의 적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과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다시 이거를 살펴보시고 좀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총무과에 보면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조직 내 자율학습 및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조성, 이런 지표들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역량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표들인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예산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런 직원들 역량 향상을 위한 이런 예산은 수립됐으면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성과의 기반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갖춰져야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런 교육이나 인사 이런 측면에서는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그런 당부를 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성과지표 미달성한 부분이 하계휴양소 이용료 지원하고 콘도 이용료 지원인데, 직원에 대해서. 아마 총무과 쪽은 아마 그쪽이 제일 클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여름철 그다음에 평시에 저희가 콘도나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라고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면 목표가 미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 미달도, 예를 들어서 콘도 이용료 지원은 95% 달성했고 하계휴양소 이용료 지원은 91%를 달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휴양소 이용할 때 좀 더 직원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안 가면 강제적으로 보내십시오.
   (장내 웃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마포구 관광협의회 있잖아요. 작년도에 청산이 된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돼서 이제 집행이 안 된 거죠, 그죠? 나머지 부분이.
○관광과장 양선주  예.
○부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관광포럼은 집행률이 50.3인데 이거는 왜 집행이 잘 안 됐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전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포럼 개최가 좀 안 됐었고요. 하반기에도 많이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하반기에는, 아, 3회 정도 개최를 해서 개최수가 좀 줄어가지고 그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19년도는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쭉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는 걸 쭉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꿰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인 공무원들은 사실은 예산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률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이나 세부사업이나 연계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꿰고 있어야 돼요, 과장님들이. 물론 팀장님들이 실무를 진행하고 또 그 밑의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결국은 국・과장님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제한요건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무성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과장님들은 해당 과의, 국의 전략과 그다음에 성과지표, 거기에 수반된 예산 이런 것들은 정말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일을 통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불용률은 사실은 예산 편성의 어떤 과다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월은 사실은 투자사업의 어떤 우선순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전용은 사실은 예산의 신뢰성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들이 다 예산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꿰고 있어야 되고 이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잘할 거냐 하는 측면을,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뭐 집행률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관리자들은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꿰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둔 우리 민원여권과 신승관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공직생활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지금까지 만 34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34년이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부위원장 이홍민  그동안 가장 보람됐던 점 한 가지하고 좀 아쉬운 점 한 가지를 곁들여서 소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가장 큰 거는 이 신청사 땅을 제가 샀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실무하면서 제가 샀는데 그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평당 425만 원이었는데 제가 평당 393만 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절감액만, 그다음 해에, 제가 처음에 5천 평을 샀고 그다음 해에 2,500평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샀는데 그다음 해 2,500평은 595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차액이 104억입니다, 104억.
  그러고 고생한 거는 아트센터, 염리동에 거기 이제 개원식을 하는데 개원식을 하려고 그러면 물품을 다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팀 직원들이 한 달 한 열흘 동안 주말 없이 밤 11시 안에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 2,500여 종을 사느라고. 그래 갖고 겨우겨우 맞춰서 개원한 거 그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박수 한번 쳐요, 빨리」하는 위원 있음)
   (박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하여튼 30몇 년 동안 공직생활에서 보람된 부분하고 힘들었던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시더라도 이모작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서 건강하게 보람된 또 퇴직 후의 생활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감사합니다.
   (박수)
○부위원장 이홍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남종운
  관광과장양선주
  민원여권과장신승관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