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06억 9,918만 8천 원을 포함해서 264억 952만 6천 원 중 124억 400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2억 2,418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10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4억 9,029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5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26억 3,768만 7천 원 중에 13억 5,630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689만 5천 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12억 6,448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1억 9,641만 원 중에 1억 8,143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1,49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632만 6천 원 중에 8억 5,559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1,209만 3천 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3억 6,863만 5천 원입니다.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해서 3억 5,652만 1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 7,198만 7천 원 중에 1억 7,676만 5천 원을 지출해서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과 소송 승소공무원 포상금 등 집행잔액은 9,52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08억 8,891만 9천 원 중 87억 3,893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8,037만 원은 명시이월, 9억 5,891만 8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잔액은 2억 9,015만 2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254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340만 7천 원 중에 9억 1,054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92만 1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4만 1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희망시장 운영사업자 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1,59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인력운영 변경 및 관리비 절감액 7,75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예산현액 22억 1,719만 6천 원 중에 9억 3,417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2억 4,837만 원은 명시이월, 9억 5,500만 8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99만 2천 원이고 7,26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망원동 월드컵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사업 미실시에 따른 미집행액 2천만 원, 마포종점가요제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액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입니다.
  예산현액 44억 8,294만 3천 원 중 38억 3,566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390만 9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950만 3천 원이고 3억 8,38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2억 1,096만 6천 원, 시・구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비 2억 8,190만 9천 원, 뉴딜일자리사업비 7,86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348만 6천 원 중 14억 91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989만 3천 원이며 2,44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행자부 마을기업 공모사업 일부 미선정에 따른 미교부액 2,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6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8,459만 7천 원 중 8억 963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496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각금액 반환 후 잔액 7,156만 3천 원,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집행잔액 3,664만 6천 원, 재건축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비 및 측량비 수수료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2,47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5,889만 7천 원 중에 6억 5,965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9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체납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용역비 3,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1,856만 3천 원 중 5억 1,327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잔액 반납액은 88만 7천 원, 집행잔액은 1억 439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 3,31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86만 3천 원 중에 3억 2,619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납세고지서 제작비 및 발송 우편요금 3,94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27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6억 5,815만 1천 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75억 5,01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6억 5,815만 1천 원 중 지출액은 58억 3,25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2,5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5억 7,988만 1천 원으로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외 6건 169억 1,56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66억 2,360만 원을 지출하고 2,919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02페이지와 403페이지의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페이지 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65억 7,662만 5천 원에서 당해연도는 14억 8,929만 2천 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억 8,733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76페이지 재무과.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4억 6,500만 원 있고요, 다음에 변상금으로 9,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4억 6,500만 원은요, 서부면허시험장에 있는 저희들이 임대해준 구유지 5천여 평방미터에 대한 매년 대부허가를 12월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2017년 12월에 저희들이 대부계약서 작성 시에 경찰청으로부터 다음연도 2018회계연도에 국가 예산 배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납부기일을, 원래는 12월 말까지 납부기일을 썼는데 다음해 1월 20일까지 연장요구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해 1월 20일까지 연장을 해 줘서 이분들이 경찰청에서 1월 18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금액이 4억 5,400만 원이 다음해에 납부된 관계로 여기에는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변상금 9,100만 원 건은요?
○재무과장 박광옥  9,100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변상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은 우리한테 대부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공덕시장 이런 곳에는 곧 재개발될 것 같으니까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생활도 어려운 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체납.
신종갑위원  그러면 체납이 있으면 지금 재무과에서 이제 미수납액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징수과로 넘기겠네요, 이건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그 부분은 체납은 다음해에 넘어갑니다, 징수과로.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너무 금액이 과도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금액을 낮추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그래야 되는데 대부, 변상금 부과 받는 분들한테 대부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2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받도록,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는,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공덕시장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데요,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독려 부탁드리겠고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환급액으로 32만 원 했던데 어떤 이유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32만 원을 저희가 돌려줬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신종갑위원  76페이지 환급액이요.
○재무과장 박광옥  아, 예, 저희 환급액은 대부계약을 1년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대부계약을 받는데 본인들이 원상회복하면 납부한 대부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을 해드려요.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181페이지 보시면요, 부서 성과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 및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서 성과지표로 공유지 매각, 대부, 변상금 목표치 대비 징수액의 달성율이 41%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2018년도 매각수입을 잡을 때요, 그 당시에는 아현2구역하고 공덕시장이 2018년 상반기에 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 예정이었고요, 공덕시장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를 나갈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201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매각 수입이 안 들어온 거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하셨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측은 저희들이 주관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가능, 관리처분인가가 언제쯤 나갈 것인지, 착공을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하고 난 뒤에 예산을 잡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우리 마포구청 구정 같은 경우는 보면 세입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세출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입이 저조하다 보면 저희가 그런 세출활동이라든지 구정활동에 대해서 지속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저조한 41%, 50%도 안 되는 비율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측이,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매각해서 21억이 들어왔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다음에 세무2과.  
○세무2과장 민옥례  세무2과장 민옥례입니다.
신종갑위원  11페이지 보시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재산세 환급액은 임대사업자 감면에 대한 컴퓨터시스템 미비 및 고지서 미송달 등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컴퓨터시스템 미비에 따른 재산세 환급액은 2019년도에는 컴퓨터시스템 완비로 해결되었다고 하나,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환급액은 소액고지서 미송달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결산 의견서에서 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민옥례  아,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재산세 관련 환급액인데요.
○세무2과장 민옥례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세무1과 과장님.
○세무1과장 박재숙  세무1과장 박재숙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률이 많은 거는 우리가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로 안 하고요. 저희 일반고지 한 것이 7월 정기분 나갔을 때 보면 한 4만 건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넣어놨을 경우에는 일반 아동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빼가지고 납세자한테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납기 기간 중에는 재고지 해가지고 다시 보내주지만 납기가 지날 경우에는 부과취소 해가지고 다시 그분들한테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률이 많은 거고요.  
  고지서를 받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고지서 없이 그냥 전자메일로 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분이 나갈 때마다 보통 한 3만 5천 건 가량의 전자고지율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홍보할 때 전자고지율이 더 많이 저희한테 접수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고지서 미발송, 받지 않아가지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 그런 거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해 주신 대로 요즘 보시면 인터넷으로 저도 납부하고 있거든요, 이런 재산세 같은 경우요.
○세무1과장 박재숙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가지고서 재산세 정기분 낼 때는 고지서 미송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환급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재숙  예,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민옥례  세무2과장 민옥례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같은 건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환급액은 대부분 일반납세자가 인터넷신청・납부함에 따라 세율적용 착오신고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환급 건수와 환급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등록세납부업무에 대한 입력시스템 개선 및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할 걸로 사료”되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등록세 환급액이요.
○세무2과장 민옥례  소득세 환급액…
신종갑위원  등록면허세.
○세무2과장 민옥례  등록면허세요?
신종갑위원  예.
○세무2과장 민옥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먼저 보내고요. 그다음에 또 각 주민센터나 아니면 저기 iTV나 그런 데다가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납세자가 인터넷신청・납부함에 따라 세율적용의 착오신고가 증가한 이유가 왜일까요? 등록면허세 환급액이.
○세무2과장 민옥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세무2과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미리 세무서에다가, 본인들이 폐업신고를 저희한테 와서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 갭이 있어서 그 사이에 그런 착오가 조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징수과.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신종갑위원  78페이지 보시면요, 지난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납 징수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수납률이 19.6%로 여전히 낮아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하고 결산 의견서에서 나왔거든요.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목표하고 있고 현재 징수율이 어떤 식인지?
○징수과장 주명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 채권 압류 등등 기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납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연도가 오래될수록 쌓이다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압류라든지 채권 확보는 뭐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입금, 세입되는, 입금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체납으로 발생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납이 적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181억인데 실제로 수납된 거는 35억밖에 안 돼요. 너무나도 제가 봐도 저조하거든요.
○징수과장 주명식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납의 경우는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때에, 제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하다 보니까 체납 발생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체납된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정도의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체납된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요.
○징수과장 주명식  일단 저희가 현연도 체납된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독촉고지서라든지 안내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최대한 독촉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채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징수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징수과장 주명식  저희들도 이제 출국금지라든지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거고요. 또 명단공개 같은 경우도 역시 의뢰를 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또, 답변 감사하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손 처리하는 거는 징수과에서 하는 거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페이지 305페이지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20한 3억 9천만 원 정도 있거든요. 2억 3,900만 원이요.
○징수과장 주명식  309페이지죠?
신종갑위원  예, 305페이지요. 불납결손액이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결산 의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 4천만 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그중에서 2억 2,700만 원은 시효소멸로 불납결손처리하였습니다. 시효소멸로 불납결손처리한 내역을 보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 이상 경과한 2012년 이전에 부과한 금액이 1억 2,500만 원으로 2017년도 이전에 결손처리하여야 하나, 소멸시효 기한이 경과한 2018년도에 결손처리하였습니다. 세입금의 결손처분 사유가 시효소멸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에 해당 연도에 결손처리하여 기한 내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결손처리해야 될 걸 갖다 2018년도에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주명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결손처리는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는데요. 불납결손인 경우는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다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이 안 됐어도 그전에 이런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체납액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불납결손을 하게 되면 시효결손이 아니고 이분들이 언제든지 재산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태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결손을 해야 될 것을 못하고 2018년도에 넘어가서 이렇게 했던 것은 저희가 조금 착오로 아마 발생, 저희가 그때 해야 됐던 것을 못했던 건데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결손이 늦었다고 해서 어떤 뭐 저희가 예산상에 어떤 손해를 봤다든지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향후에 결손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무행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서 부서에서 적당한, 타당하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부서에서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정확하게 투명한 세무행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제표 7페이지에 부채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하고요, 장기차입부채하고 기타비유동부채가 있는데요. 유동부채는 일반미지급금 같은,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것이 부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매각대금 중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리 받아놓은 그 금액은 부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의 보관 현금 중에서 1년 이내에 지급 도래하는 보관금 같은 경우는 부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장기예수보관금 같은 경우는 기타비유동부채로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실제 부채는 아닌 거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채무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종선위원  예, 9페이지에 운영비의 내역은 대충 뭐뭐예요? 대충 한 서너 가지 예를 들면.
○재무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운영비라고 하면 17년도 대비 14.4%가 늘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운영하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절감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페이지는 복식부기 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겠지만 공무원 1인당 총수익이 3억 9,8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재무과장 박광옥  총수익이 3억 9,800만 원이요?
김종선위원  아울러서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이 3억 8,200, 공무원 1인당 급여가 6,100. 공무원 1인당 급여는 수치상 나와 있을 텐데, 총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변수로 해 가지고 산출을 했는지 이것도 따로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제 성질별재정운영표에, 몇 페이지냐면 62페이지예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62페이지에 아까 질문한 인건비, 운영비 쭉 나오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쭉 밑에 내려가면 위탁대행사업비가 나와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나옵니다.
김종선위원  그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그게 438억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359억이에요. 그런데 1년에 위탁대행사업비 증가 비율이 21.7%예요. 그런데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주요 요인이 뭐죠? 뭐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2017년도가 위탁비가 일반회계가 346억이고 이제 2018년도가 423억입니다. 위탁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서 일반 위탁기관들의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비는 매년 소폭적으로 한 5% 내외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가장 많이 늘었던 비용은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상 구청장이 해야 될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 줘서 늘어나는 비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순수 비용 증가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위탁해서 증가하는 비용 대비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 다 같이 늘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표를 보면 인구도 줄고 또 직접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아파트도 늘고 모든 게 이게 인력이나 예산이나 너무 많이 단기간에 증가한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간부회의 할 때 이런 거를 좀 수치를 제시해 가지고 그 구정 정책을 짤 때 고려의 대상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이것, 검토보고서 갖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김종선위원  여기 4페이지에 세무1과, 징수과 소관인 것 같은데 미수납액 현황에서 납세태만이라는 의미는 뭐죠? 4페이지 아래 칸에.
○징수과장 주명식  결산검사 의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선위원  그렇죠. 검토보고서.
○징수과장 주명식  검토보고서는 저희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생긴 건데 미수납액에서 사유가 납세태만이 뭐냐 이거죠? 납세태만.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주명식  납세태만이라고 보면 이제 그 본인들이, 체납자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김종선위원  그것은 무재산이 있잖아요? 다른 칸에.
○징수과장 주명식  그래서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김종선위원  아니 그 사례를 들어보세요, 내고 싶은데 못 내는 사유가.
○징수과장 주명식  이제 뭐 생활이 좀 어렵고 하는 경우에는.
김종선위원  아니 생활이 어렵다니, 내고 싶어도 못 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무재산이지, 생활이 어려운 거는.
○징수과장 주명식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고 이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좀 빈곤하고 어려운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늦춰서 나중에 뭐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체납이 발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무재산도 있고 폐업, 부도도 있고, 자금압박도 있는데 납세태만이라는 항목으로 미수납액 현황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납세태만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33억이에요. 그런데 납세태만의 의미가 뭔가? 납세태만하면 강제징수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돈 내는 사람이 게으르다는 뜻 아니에요? 게으르다고. 그런데 이런 용어가 어디에 나왔는지?
○징수과장 주명식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장기 부재중이라든지 뭐 어디 해외출장 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든지 소송, 진정서 등 해 가지고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납부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이거든요. 납세태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자금압박이라는 뜻은 또 뭐죠? 39억 되는데. 자금압박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수하는 입장에서.
○징수과장 주명식  저희, 이제 가택수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압박을 해서 체납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납세압박이지 자금압박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이 두 가지를 따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납세태만하고 자금압박. 아셨습니까?
○징수과장 주명식  부도라든가.
김종선위원  부도는 여기 따로 있잖아요, 폐업 또는 부도.
○징수과장 주명식  사업실패라든가 파산선고 이런 것을 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 폐업 또는 부도 있고 무재산 있고 행불 있고 다 사연이 있는데 납세태만하고 자금압박이라는 항목이 또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주명식  이것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12페이지, 아, 여기 없죠? 오늘. 여기 이것을 요약해 놓은 건데 책을. 지금 예산전용은 어느 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편성 시에 그 사업의 목적이나 계획 등을 갖다 전망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당초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 계획의 일부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예외규정도 있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그 사업에 예산이 일부가 부족할 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위사업에 예산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여유가 없으면 전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부서 내에서 판단을 해서 그 여유 예산이 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통제를 안 받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이용은 이제 의회 의결이 필요한데 전용제도는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이것 통제 피할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해 결산서 보시면 55건에 18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요, 이 전용 건수나 금액이 뭐 타 예년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건 아니고요, 예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이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단위사업에서 예산을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2018년 7월 1일 날 구청장 취임하는 거를 몰랐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취임은 이제 알았습니다. 구청장 민선7기 출범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관 공통예산 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도 있는데 6기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세밀하게 좀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네,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7월 1일 날은 구청장이 연속으로 하든 새로운 분이 취임을 하든 취임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최소비용을 예산을 예측해서 세워 놨어야지 이렇게 덥석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면 의회의 통제를 안 받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닌가,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쭉 보면, 전용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엄격해야 되죠? 불요불급한 행사는 하지 말라,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행사가 아무리 좋아도 소모성입니다, 이것은 전부. 자본적 지출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위원님.
김종선위원  그거는, 그리고 또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때 보완해서 놓쳤던 부분은 그때 보완했으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위원님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김종선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3건을 전용을 했는데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경상보조가 뭔지, 자본보조가 뭔지. 이런 거는 대답은 괜찮고요. 내년에 2019년도, 아 2020년도 예산을 편성시기가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좀 잘 편성되고 알뜰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농산물시장이 인제 서울시에 임대료 9억 6,300 내는 거 예비비로 썼는데 서울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상급단체, 상급지방자치단체인데 타협을 해서 내년도 1월에 주면 될 걸 굳이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을 했나 아쉽습니다.
  예비비야말로 정말로 꼭 필요불가결할 때 쓰는 건데 그것은 조금 몇 달 늦춰서, 이 계약시기가 언젠지 몰라도 그런 거는 타협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갑자기 통보가 온 것도 아닐 것이고 얼마든지 이건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유념해서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은 좀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 같은데 재산관리기금 1억 8,500 내역은 혹시 모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이 수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받아보는 순간, 굉장히 책이 좀 두껍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볼까하고 첫 장을 딱 넘겼습니다. 첫 장을 딱 넘겨서 보니까 우리 마포구의 구민 인구가 나오죠? 전년도 인구가 세대가 나오고 현연도 나오는데 지금 가구수가 늘었어요. 몇 가구가 늘었냐면 3,097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3,097가구가 늘었으면 그마만큼 인구도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인구는 162명밖에 안 늘었어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1인가구의 증가가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숙위원  아무리 1인가구가 한 가구가 한 명씩은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97가구가 늘었으면 최소한 3,097명은 늘어야 되는데 162명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 이 책자가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마포구의 동향을 보면 지금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그 수치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뭐 3인 가구 살다가 1인가구로 독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딱 보는데 어떻게 가구수는 느는데 사람은 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또 맞겠죠.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그 의견이 있는데 그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이 추상적・형식적이고 수년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목표달성 노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이 목표치라는 거는 지금까지 해 온 그 목표치라든지 아니면 목표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변화를, 시대가 바뀌고 또 민선7기도 들어오고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조금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예산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도 늘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 참 개선할 게 많다, 성과관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성과예산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2016년부터 성과예산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금년도가 이제 3년째 성과예산서 작성을 했는데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재정운영을 잘하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저도 이 책자를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의 문제는 물론 지금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치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는 성과계획서를 좀 내실 있게 목표나 아니면 계획들을 설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175쪽에 공모사업 응모가 있어요.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18.66%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공모사업 예산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국제 상에 응모하기 위해서 번역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저희가 국제상으로 경의선공원 책거리, 푸르메재활병원 같은 사업들이 국제비즈니스대상이나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을 하면서 국제상을 금, 은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번역료를 편성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난해는 아시아도시경관상을 한 건만을 수상하게 되어서 대부분 번역료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국제상이 사실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에 맞게 예산 일부를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예산 세울 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179쪽에 보면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 이 사업 예산책자에도 없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사업계획은 세워놨는데 중간에 우리가 시라든지 아니면 구라든지 해 가지고 시비사업을 따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 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79쪽에, 제일 밑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있습니다. 잠시만요.
강명숙위원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해 가지고 사업진행을 해서 예산이 다, 어떤 사업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는 일단 예산도 많은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한 25개 정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업이잖아요?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지금 이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시비 100% 사업이고요. 8,5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지금 지원을 해서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개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작년에 한 사업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작년 10월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떠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물론 당연히 그분들이 가령 이런 사업의 수혜자가 돼서 일정한 정도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됐는가를 저희들이 늘 체킹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령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는 관리를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꾸준히 지원을 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기업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사업 계획에 없는 사업들을 해서 성공을 하고 평가가 참 좋았다라고 하면 내년 예산에 넣을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 정기적인 공모사업이 있고 또 수시로 이렇게 연도 중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시나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열심히 응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강명숙위원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면 구민들이 한번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다시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일시적인 거, 일회성으로다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일회성보다는 꾸준히 이게 지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청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계획서나 그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 몇 개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잘 현황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국가나 시 등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한 50여 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7, 8개 정도 공모를 해서 25개 정도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돼서. 그래서 지금도 공모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가령 지방에만 이렇게 맞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이제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 지역에 맞는 경우는 공모를 해서 대부분 많이 지금 선정해서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보면 본연의 업무 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외에도 이런 공모사업들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또 177쪽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여기 굉장히 저조해요. 그죠? 취업자가 목표가 지금 2,800인데 1,776명, 지금 63%. 이거는 지금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가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연결을 해 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실업률이 높은 편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상담하고 알선하고 매칭을 해 줄 때 본인이 원하는 곳과 또 구인하는 곳과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좀 실적이 생각보다는 저조한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민 중에서 일자리, 청년실업 말고도 그 외에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마음 놓고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구청 2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도화동과 공덕동, 상암동 등 4대 성장거점의 동에도 일자리상담사가 나가 있고 고용복지센터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상담사를 고용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니다가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창구가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홍보를 좀 어떻게 많이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은 홍보를 강화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센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 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구하잖아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외국인 같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다양하게 광고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 예비비, 예비비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는 어느 정도 편성하게 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 이내로 우리가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는 몇 프로예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지금 현재 0.88%입니다.
이홍민위원  기준을 충족한 거네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0.1% 이내기 때문에. 아, 1% 이내기 때문에.
이홍민위원  2017년도는 어땠어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제가 2017년도까지는 제가 잘…
이홍민위원  2016년도는요? 더 모르시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2018년도까지는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1% 이내를 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물론 이제 예비비라는 게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몇 년간에 편성된 부분하고 사용된 부분은 어느 정도 추정해서, 법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좀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 평균 집행률이 여기 우리 검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률이 78% 수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78%라는 게 적정한 수준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노력을 덜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리가 78%밖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다음연도 거를 그 연도 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금년에 9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달에 우리가 의회로 넘겨서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원칙이야 100%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1년 전에 예산편성을 세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예측 가능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집행일 때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78% 예산 집행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예산이 세워지면 그래도 한 90% 이상은 집행해야 맞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78% 집행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연도 전에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연도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국가 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 시책이 변합니다. 변하면 이게 또 교부금이 내려오고 지방교부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으로 결산은 이걸 다 본예산을 플러스해서 추경예산까지 해서 보조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결산화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집행률이 낮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야 그 내용을 세세하게 이제 감사를 하고 하니까 알 수 있는데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수립해 놓고 ‘왜 집행이 덜 됐지?’, ‘공무원들 일 안 하나?’ 뭐 이런 의심을 많이 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예산으로써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집행률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부터 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용률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의 과다한 문제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높고, 어제도 저희가 안전행정국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월 같은 경우는 결국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의 수립부터 집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정말 정교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 이거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우리 저기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의 어떤 전략이나 전략과제 그다음에 실행과제 그다음에 실제로 고유한 어떤 일에 대해서 지표화시키고 그 지표와 연계해서 지금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과제들과, 과업들과 관련한 예산을 전부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개괄적인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제가 질문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여기 부서별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 그래 가지고 작성된 게 있어서 자료를 봤는데요. 마포희망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집행률이 1.12%밖에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답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희망시장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실적도 저조했고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네 차례 정도 공모를 했는데도 응모하는 업체가 없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제 마포문화센터 광장에서 하는 사업입인데요. 거기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노점상들이 와서 장사를, 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중지를 한 사업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사업인데요.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집행률이 21.76%거든요. 아, 21.76%.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집행률이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도화・용강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8년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정산을 각 업체별로 이렇게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이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마무리되면 집행률은 훨씬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 두 건 세부사업의 답변을 제가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시장 내의 상인들의 어떤 의사결정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화동 상점가만 하더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상인회 자체가 붕괴돼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좀 이걸 유도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상인들하고 접촉해 보면 사실은 노령화에 의해서 연세들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보면 부족한 점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측면에서 보면 선도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잘되고 있는 시장도 있고 상점가도 있지만 저조한 데는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자체는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일도 상당히 많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2019년도에는 집행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말씀하신 희망시장과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사업은 우리 시장의 어떤 사업의 집행률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상점가의 상인회의 활성화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상인회가 등록돼 있지 않았거나 상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상점가 또는 시장은 저희들이 직접 상인회나 상인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 어떤 게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기석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좀 많이 지금 국가적으로 큰, 힘들어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특히 우리 마포구에도 홍대 그다음에 망원 그다음에 합정, 연남동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왜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또 하나는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은 특히 대도시 중에서도 우리 마포구, 말씀하신 것처럼 합정동이나 연남동, 망원동 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업소에서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지금 다른 데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었고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추진을 했으나 그때 이제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우리가 5,500만 원을 다시 이제 추가편성을 해서, 예산을 추가편성을 해서 올해 6월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내용은 마포구 주요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현황조사 및 데이터화하고요. 그래서 각 상점에, 그런데 그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홍대입구, 연남동, 망원동, 합정동, 서교동 등을 공간적 범위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각 상가를 다니면서 상권을 분석을 하는데 인터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거래내역도 파악을 하고 임대차계약 현황 등 어떤 현 실태에 대한 파악과 그리고 앞으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유도정책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과 전략을 좀 제안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용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대도시에는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더욱 열심히 하셔서 마포구의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는 그러한 마포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176쪽에 보면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35.48%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홍민 위원님께서 이제 집행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본 집행률을 저희 의견을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결산서에 77.9%인데 그 사유 분석이나 아니면 다른 요건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이제 결산의견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5,884억이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15억인데 이월액을 뺀 부분이고요, 이월액을 만약에 합친다고 하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친다고 하면 일반회계는 91.5%고요, 특별회계가 35.4%로 마포구 전체 예산의 83.9%가 집행률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라는 것은 업무개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안으로 접수된 건수가 구민제안이 135건, 공무원들이 제안한 건수가 324건으로 459건이 접수가 되어서 사실 마포1번가가 발족되면서 예년보다 좀 많은 관심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안으로 채택이 되려면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거나, 이 사업을,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만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459건 중에서 채택이 된 것은 7건으로 사업시행이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노력도를 반영을 해서 노력제안으로 포함을 해서, 노력제안까지 포함하면 23건만이 채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집행이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례를 비춰봐서 저희가 좀 더 양질의 제안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공무원께서 지금 제안한 것이 324건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과별로, 국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겹쳐진 그러한 부분들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그 심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부서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를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발표대회에서 우승을 한 민방위 통지서를 좀 온라인으로 개선을 하자. 아직까지도 민방위 통지서를 배달을 하냐, 공무원들이.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제안만 다섯 명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안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돼서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대회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으로 채택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하지만 이게 사실 사업 집행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직원들은 내가 제안을 한 제도가 다른 데는 없을 거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이 제안을 전국에 다 조회를 하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사업 진행하는 게 그리고 또 노력 부분에서 24건, 그런데 지금 집행 지출액이 144만 7,770원이에요. 너무 저조하죠? 포상을 좀 세게 주시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웃음)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이 제한이 금액이 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상이 100만 원, 은상이 60만 원, 뭐 노력제안은 5만 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낮게 집행이 됐는데요. 가급적 다음해에 심사할 때는 어쨌든 타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좀 감안해서 노력제안으로 선정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올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좀 많이 해 주고 해서 사기도 좀 살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6월 말로 징수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주명식 과장님 저번에 인사를 했으니까 오늘 마지막이니까 큰 박수 한번.
   (박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유상한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징수과장주명식
  세무1과장박재숙
  세무2과장민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