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책자 226쪽에서 23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68억 1,920만 2,610원으로 206억 7,950만 8,800원을 지출하고 47억 6,090만 3,19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721만 1,96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6,157만 8,66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책자 226쪽입니다.
  예산현액 5억 3,567만 7천 원 중 4억 4,733만 9,040원을 지출하여 8,833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89만 8천 원 중 9,503만 9,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85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29쪽입니다.
  예산현액 4억 9,089만 원 중 3억 9,987만 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01만 9,580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33억 6,773만 610원 중 104억 2,255만 5,940원을 지출하고 23억 54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3,894만 4,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정비공사에서 공사 낙찰차액 등 1억 4,030만 1,63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민간용역비, 제설제 구매 등 1억 3,379만 8,67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절감 등 2억 5,658만 9,51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4,380만 5천 원 중 89억 806만 5,060원을 지출하고 24억 5,541만 3,19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6,394만 7,0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수도 준설 및 개량에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낙찰차액 등 1억 1,084만 4,760원, 빗물펌프장운영에서 전기요금 등 1억 1,261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5쪽까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20만 2천 원 중 4억 663만 9,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56만 2,9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2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15억 2,012만 7천 원 중 46억 6,385만 5,300원을 지출하였고 91억 5,913만 9,20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861만 8,370원으로 집행잔액은 476억 8,851만 4,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 3,35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28억 6,648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실시설계용역비 기성금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8억 4,124만 원, 사고이월 1억 9,400만 원, 집행잔액 1억 1,347만 5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설계용역비 4억 9,275만 원 중 6,19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3,076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9,833만 620원 중 109억 1,537만 2,459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295만 8,16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장비수리 등 공공요금과 CCTV 신규 구매 및 이전설치비에서 1억 8,383만 5,250원,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창 등 운영위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부설주차장 조사인력 및 야간개방 보조금 등 4억 7,120만 5,011원, 인력운영비에서 4억 2,956만 3,61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28쪽과 446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 2017년 조성액 19억 9,180만 2,830원 중 10억 7,173만 200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2,159만 7,113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기석위원  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한 9억 3천만 원이 되고 한데 미수납액이 한 5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 주요 과태료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좀 질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뭐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등 한 7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과태료를 부과 받으시는 분들이 대개 자동차는 운행을 하고 있지만 생활을 정확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억 6천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발생을 했습니다. 의무보험을 안 들은 그런 과태료 쪽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계속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또 이 과태료가 재산 가진 분들한테 재산압류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년도 같은 경우는 세무 부서 전담으로 하는 징수과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체납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제도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안 한 것으로 비춰지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상대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태료들입니다. 뭐 의무보험을 제대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나중에 사고라든가 또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상대편이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차적조회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재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서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체납관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상 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좀 미수납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김기석위원  105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내용이.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도 4억 9천 정도 되는데 한 9천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과태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를 좀 체납하는 비율이 약간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체납자에게 다시 재부과 고지도 하고 해 가지고 좀 더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주로 어떤 대상자들이?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도로점용료도 있고요, 아니면 기타 물건 적치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노점상이 앞에 적치물을 더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건축공사에서 저희한테 일시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그냥 무허가로 뭐 자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든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태료의 일종입니다.
김기석위원  앞으로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하여간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은 토목과장님. 보면 페이지 23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기석위원  여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도시계획사업은 이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보상사업은 이제 당사자가, 당사자가 우선 적극적으로다가 보상에 임해 주면 빨리할 수도 있지만 현재 여건상 감정평가 하면서 거기에 적정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 방침을 받아서 건설관리과에 저희가 보상 요청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아마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거는 보상금은 이제 수령해 가면 금년 말에 바로 다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동산,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김기석위원  여기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이렇게 돼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한번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거래신고제 지도점검 예산 지출잔액 62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석위원  예, 부동산거래신고 정착 및 지도점검에 대한 집행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거는 우리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에 대한 교육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포상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100만 원 있는데 그게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지출이 안 됐고요. 그리고 중개업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고요. 그렇습니다. 강사료라든지 뭐 업무추진비도 잔액이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매년 한 번씩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중개업, 건전한 중개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침인데요.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내가 질의를…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포상금이 신고가 안 들어와서 지출이 안 된 거하고요. 그런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이 부동산 교육이 이게 많이 좀 돼야,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육이 저조한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것도 어떤 법상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돼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떤 구는 하고 어떤 구는 안 하는데 저희는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중개업자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이 예산 집행 관계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 잡힌 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오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40여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는 우리 세 분의, 한 분은 국장님이고 두 분은 과장님이신데 하여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행복… 아, 세 분 다 과장님이신가? 내가 우리 국장님을 빨리 조기 퇴직을 시키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웃게 되는데요. 늘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 14페이지 보게 되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신종갑위원  14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신종갑위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거래가격 신고서를 제출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시시점시가를 매입가로 적용 요구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써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 시 매입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전액 또는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검토의견서가 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부서 기관에다가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중앙기관에서 법 개정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조례까지 안 해도 될 경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러면 상부기관은 중앙정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내용이라서 한번 제가 질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신종갑위원  402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부명세서 보시면, 봐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한 건이 있더라고요, 치수과에서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180만 원인데 어떤 건으로 지출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에 8월 28, 29일 집중호우 때 세 가구가, 세 가구가 공공하수도의 문제로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180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20만 원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3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비비가 적절하게 쓰인 거 같아가지고서 질의 드린 거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808쪽을 보시면, 808쪽, 809쪽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있습니다. 810쪽도 있고요. 보면 사업개요가 “보호구역”해 가지고 “(어린이, 노인) 및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도로표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사업개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고 도로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들이 지금 많이 가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보호구역에 경로당이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도로변이나 이런 데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이다라는 거를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라는 규정하고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관한 규칙이 있는데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우리 구에 다섯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까지, 이게 어떤 일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까지 전부 노인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좀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시설이용자가 많고 이런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주변의 교통에 제약사항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다섯 군데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공덕1경로당하고 창천동경로당 그리고 한서데이케어센터 그리고 저기 우리마포노인복지관 그 정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데이케어센터 앞에다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글자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바닥에?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노인보호구역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똑같은 형태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도 들어가 있는데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 부분은 좀 신청을 일단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 그 기준이랑 봐서 적절하게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안전하게 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 같은 경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 마포구에서는 거기에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심사숙고해서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경찰 쪽이랑도 협의해서 적정하다면, 서울시랑 또 협의해서 적정하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리공영주차장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염리공영주차장이요?
강명숙위원  예,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세입 쪽을 보시는 건가요, 세출을 보시는 건가요?
강명숙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809쪽에 보면 있어요. 809쪽, 810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주차장이 처음에는 125면으로다가 지금 조성이 됐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104면으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예산 부족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왜 갑자기 21면이 지금 감소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건데 주차장 면적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아마 설계 과정에서 적정면을 구획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서 어차피 주차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하는 사업인데 주차장 면수가 21대가 감소된다라는 거는 조금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주차장, 염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중앙투자심사를 다 이제 거친 겁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하면서 거기에 적정한 주차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요랑 건축비랑 뭐 수지 이런 걸 다 따져서 투자심사를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자심사 받은 내용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설계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최초의 그 사업 내용에는 125면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게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야, 예산 성립 후 증감으로다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처음에 뭐든지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또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 때 적정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강명숙위원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금 12월 31일까지 지금 준공이 완료되는 게 맞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큰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지금 해 주시는 거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주차 면수가 지금 256면이에요.
○토목과장 박종국  207면입니다.
강명숙위원  207면이에요? 그러면 준 건가요, 그것도?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지 않고요. 256면이 당초 투자심사 때 계획이 수립됐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2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 차량 또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 하는 그런 트럭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면을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210면으로 조정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장애인이나 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성우선주차 구획은 몇 면이나 되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거는 지금, 그거는 지금 여성 주차면은 지금 주차장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된 이유는 투자심사 끝나고 나서 주차 면수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는 2.3m 폭인데 내년도부터인가 2.5m로 넓혀집니다, 문콕이 발생하고 막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그 법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여성우선주차도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 쪽에 보면 여성우선주차 구획 같은 경우에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면이 나와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홍민위원  396쪽에 보면 도로정비공사 재료비를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지급한 거 있네요?
○토목과장 박종국  396쪽이요?
이홍민위원  예. 이게 이제 전용인데 물론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업무 종사 공무직 정년퇴직 격려금로 돼 있거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저희도 이제 퇴임하게 되면 격려금으로다가 구청에서 아마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1인당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1인당.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격려금조로 100만 원씩 주는데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는 기동반이라고 그러죠.
이홍민위원  예.
○토목과장 박종국  공무직인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이제 격려 차원에서 같은 레벨로다가 보상을, 보상금조로다가,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는 아니지만 격려금조로다가 드린 겁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직 같은 경우도 이제 정년퇴직하실 분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전용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산으로 잡든가.
○토목과장 박종국  아니면 이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다가 같이…
이홍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용이라는 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금액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런 거고요.
  또 하나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관련해서 이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게 3.59%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토목과장 박종국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8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도시계획구간에 대한 측량을 다시 합니다.
  측량을 하고 그 열람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추진하는데요, 그런 과정이 한 2, 3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토지감정평가 의뢰를 건설관리과에다 해서 결정이 되면 개개인 토지주한테 통보를 하는데 토지주들이 빨리 보상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다가도 막상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면 금액이 적다고 또 이의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2, 3개월이 또 다시 감정 평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악순환인데 그래서 빨리 받으면 저희가 집행률이 좋아서 상반기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받을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 측량을 해서 통보하다 보면 자기네들 면적이 많은데 왜 적냐, 그래서 다시 측량요구가, 이런 민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끝까지 잘 안 받아 가면 일방적으로다가 재결해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이 빨리 되어야 그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도로제설유지는 이게 작년에 눈이 적게 와서 이게 집행이 덜 된 건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작년에 눈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게 왔습니다. 한 60% 수준에서.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세 분이 7월 1일 날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아무튼 한 2, 30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래도 가시는 김에 인사말 한마디 하고 가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과장님이 인사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인생 선배, 공무원 선배이신 김종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근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제가 마포에서 시작을 해서 마포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근무 한 30년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 마포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잘 했다고 해서 정년퇴직하는 건 아니고 과거 선배님, 동료, 후배하고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제가 무사히 정년퇴직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는 마포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고 또 남아 있는 후배님들이 열심히 해서 저희 마포구가 더 크고 행복한 마포발전을 이룩하는 데 항상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조영덕  오승준 과장님 수고하셨고, 두 번째로 토목과장 박종국 과장님 나오셔서.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저는 마포에서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직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서울시, 다른 구청, 여섯 번째 구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다른 구청도 많이 근무를 했고 제가 한 30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비교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5년 6개월을 남겨놓고 여기 마포로다가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6개 구청 중에서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마포천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종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마찰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구의회가 안 좋은 것들이. 제가 전 부서도 서초구청인데 서초구청도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의원님들하고 여기 집행부하고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상생관계가 잘 협조가 되면서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여기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정말 천국에서 근무하다가 마무리를 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고맙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많이 당부를 하는데 제가 명예롭게 떠나더라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앞으로도 저의 어떤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주민들하고 상생하고 위원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뜻으로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도 상생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저는 정말, 정말 고맙고 행복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27살 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4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명예롭게 공로연수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선배, 후배님들하고 동료직원들이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기술직 특성상 서울시를 비롯해서 저도 한 7개 구청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중에 두 번 근무를 한 데는 용산하고 마포인데 특히 마포에서는 마지막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포에서 한 7년간을 근무를 했는데 동료직원들은 물론이고 어떤 마포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일하고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으로 믿고 저도 좋은 소식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밖에 나가더라도 마포를 위해, 마포발전을 위해서 응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7월 1일 날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7월 1일부터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꼭 마포구 잊지 않고 또 의회 잊지 않으면서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한성구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