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뭐 다른 시장도 있지만 특히 우리 구청 옆에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그죠? 거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기석위원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와 또 뭐냐면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죠,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설치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시장은 증발냉방장치와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증발냉방장치는 지난주에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설치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설치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고, 엘리베이터 경우에도 금명간에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금년 간이에요, 아니면 9월이면 9월 안에라든지 너무, 금년 하면 너무 머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발주 들어가 있고요, 2~3개월 내에는 공사 완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사실 그래요.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안전, 이 시장에 와서 안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농수산물시장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갖고 지금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누차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기석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줄곧 농수산물시장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상인들의 영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건물의 소유주가 서울시다 보니까 우리 구가 원하는 만큼 많이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또 도장공사도 지금 시행을 할 것이고요, 또 주차장 아스콘 포장도 하고 계단 및 출입문도 리모델링을 하는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도 다니면서 사진을 다 촬영을 해서 지금 빔이 잘못된 데 막 휘어지고 틀어지고 그런 데를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시장은 굉장히 안전도에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설치를 할 때 정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한 번, 또 두 번, 세 번까지 안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업무보고 자료요.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유망 중소・벤처  기업 발굴로 일자리 확대라고 해 가지고 이제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포비즈니스센터를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한 게 지금 한 몇 년차 됐나요?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비즈니스센터는 2007년도에 설립과 동시에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요, 지난 2017년도에 서강대학교와 위탁운영 협약을 실시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10년이 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위탁계약은 뭐 1년 단위로 하나요? 뭐 몇 년 단위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비즈니스센터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천천히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민석위원  아, 올해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민석위원  부서에서 보내 주신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의 280여 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모양이에요, 운영평가를.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2011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년 평가점수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 S등급, 13년도에 A등급, A등급, 2015년도부터 지금 C등급, 16년도 C등급, 17년도부터는 이 평가의 어떤 지표가 달라졌나 봐요. 그래서 점수제로 해서 65.3점, 작년에는 64.5점. 그러면 이것을 등급으로 하면 아마 D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점수를 만약에 이런 정도로 하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의 280여 개 중에, 280여 개 창업보육센터 중에 한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전국의 어떤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확인은 못해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64.5점이면 늘 점수가 안심할 수 없는 점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매니저가 두 명이 있는데요. 그 두 명을 비정규직을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무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점수를 좀 낮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강대에 저희들이 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서강대 측에서는 늘, 물론 매년 공행정으로 입사를 해서 우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지만 그 매니저 두 사람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은 조금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 언제 이 사업을 그만둘지 모르는데 정규직화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특히 매니저 근무경력에서는 2018년의 경우에는 매니저들이 교체되고 그래서 근무경력이 좀 짧고 이래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민석위원  일단은 이 사업실적이나 어떤 성과부분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평가가 좀 안 좋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면 뭐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전국 280여 개 창업보육센터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줘보세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 점수치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탁을 맺어서 운영을 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13, 4년차 이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어떤 사업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에 새로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그 서강대학교에 지금 조금 더 어떤 자극을 부서에서 주시든가 아니면 새롭게 위탁을 받아서 정말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실적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단체를 좀 발굴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평가항목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취약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도 저한테 좀 한번 확인을 시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18페이지요.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이민석위원  18페이지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서 질문했잖아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이민석위원  그 내용에 좀 부합하게 어떤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박광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서별로 5회 정해져 있는 것은요, 작년 1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2년 정도는 시행을 해 보고 연말에 검토해서 부서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민석위원  예.
○재무과장 박광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수의계약 2천만 원에 대한 것도 금액이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해 보니까 서울시가 1,500이라고 해서 낮추는 거에 대한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나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무것도 뭐 바뀔 계획이나 부분이 없네요?
○재무과장 박광옥  바뀌는 것은 올 연말이나 돼야지, 저희들이 2년간 하겠다고 집행기준을 정해서 부서에다가 뿌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꾸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 과장님하고 더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계약이 정보공개되는 부분이 있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이민석위원  그 부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재무과장 박광옥  예, 그거는 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뭐 부서별 5회라든지 그다음에 수의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뭐 연말까지 좀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요. 그렇게 하고 정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를 끝내고 벌써 1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해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했나, 잘하고 있었나, 세비를 받는 입장에서 만족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보고요.
  지난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1년 동안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생각으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고는 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1년이 됐는데 1년 전부터 지금 현재 마포구청 앞에 집단민원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 그 구청 비서실에서 집단민원은 해결을 하겠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정말로 민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마포구 전체를 봤을 때에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1년, 지방선거 6월 13일 지나고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민선8대 의회 개원하고 그동안에 제가 마포구청에 근무하면서 1대부터 7대까지 제가 여기서 마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옆에서 저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많이 다른 의회 때보다도 더 개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전부터 집단민원 관련은 제가 총무과장 하면서 어떻게라도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합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에 관련된 민원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자기들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청 앞의 집단민원은 이제 거즘 끝났지만 1인 시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건물이 다 준공이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계속 주관 부서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하루빨리 우리 마포구청 앞이 좀 좋은 노래 소리라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악성 소리가 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마포구청 들어오면서부터 좀 저하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느낌 없이 정말 마포구청 들어올 때 기분 좋게 들어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관계부서하고 적극 더 노력해 가지고 하루빨리 좀 해결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가장 큰 기획예산을 가지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에 지금 현재 구정연구단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정확히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구정연구단이 하나의 조직으로 들어오면서 기획경제국에, 기획재정국에 구정연구단이 속하지는 않고요. 부구청장 직속으로 별도로 구정연구단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민선7기 들어오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눈에 띄게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구정연구단과 그다음에 마포1번가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선7기 구정 주요 역점사업 추진 거기에 구정연구단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이 아시다시피 금년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로서의 업무 역할이 아직 없어서 지금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마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정식 기구로 발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업무보고에 자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구정연구단이 지금 신설은 돼서 지금 일을 추진 중에 있는 거는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정연구단 운영 세부계획도 나와 있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구정연구단 발족은 아시다시피 마포구에서 2명의 연구원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2명의 석・박사급 연구원을 파견 보내는 조건으로 해서 4명의 연구원과 그다음에 우리 직원 3명에 7명으로 구성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포구에서 채용한 2명의 연구원과 서울연구원에서 산업 분야의 연구원 1명만 파견이 되어서 연구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3명의 연구 분야는 1명은 이제 대외교류 분야고 또 1명은 자치행정, 정책개발 분야고 서울연구원에서 파견 온 분야는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원으로 지금 저희 구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연구과제와 2차 연구과제가 지금 정해진 거는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1차 연구과제는 지금 보면 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 또 하나는 메이커 운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또 하나는 민・관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특화 아동친화적 학교모델 개발,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2차 연구과제는 마포형 장애인복지 모형개발과 마포구 여성센터 차별화 전략 및 운영 방안, 이거 2차 방안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민선7기 들어와서 이 과제를 가지고 지금 구정연구단에서는 지금 연구를 할 계획이고 실행을 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연구과제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연구과제 선정은 부서 의견하고 연구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연구단에서 검토를 해서 24건의 연구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24건의 연구과제를 금년도에 물리적으로 다 소화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1차에 3건을 선정을 했고 2건을 2차 연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다섯 건만 가지고 연구를 올해 마무리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연구를 중기로 할 거냐, 단기로 할 거냐, 장기로 할 거냐 그거를 결정을 하는데 그 판단은 서울연구원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지금 3건의 연구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참고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이나 정책개발 분야로 들어온 연구원은 지역에 갈등이 좀 심각한데 이런 갈등을 좀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산업경제 분야에서 서울연구원에서 파견 온 직원은 메이커 운동이 지금 한창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벤처기업부에서도 금년도에 메이커스페이스를 120군데를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메이커 운동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산업경제 분야에서 연구를 시키고, 마지막 대외교류 협력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국 질문할 때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대외교류 쪽으로 채용된 직원이 왜 이제 아동과 학교 협력 쪽의 연구를 시켰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연구원의 이력을 보면 사실 프랑스에서 대학을 나왔고 스위스에서 대학원을 나왔고 국제 전문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간부회의에서 그러면 과연 지금 당장 급한 연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결정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하반기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교류보다도 우선적으로 아동 분야, 이 아동이 학교와 어떻게 협력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 연구원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근무한 분야가 유니세프 UN아동기금 분야에서 근무를 해서 본인이 이 아동과 학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서 저희 방향하고 맞아떨어져서 이 친구가 연구를 하게 되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소통과 혁신으로 마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공공시설이 좀 닫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시설 같은 경우하고 교류를 좀 해서 아동친화적 도시가 제대로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대외교류도 지금 중요하지만 남북협력, 국제교류 분야 관련해서 우리 마포구 구정연구단에서는 어떤 내용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지금 당장 금년도에 연구과제 5건을 선정을 했지만 이 연구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개정할 당시에 3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분명히 이 연구원은 국제교류나 대북 국제협력에 대해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장기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는데 이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마포에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그게 핵심 연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현재 구정연구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구민들께서도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니까 기대에 부응해서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구원들도 많은 부담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치구에서 저희와 비슷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에 서울연구원 주재로 이 결과물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보고회에서 정말 우수한 연구하고, 연구가 자치단체에서 사업으로 연계되면 최고 10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서울시 계획이 있어서 연구원들도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 연구단에서 연구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또 하나 저는 큰 틀에서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 현황, 지금 보유 현황이 저희 지금 마포구가 412건이에요. 그중에서 조례가 276건 그다음에 규칙 94, 훈령 26, 예규가 16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276건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서마다 지금 조례가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지원에 지금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가 우리 지금 마포구에서 정책과 지원사업에 지금 맞는지 아니면 조례 제정, 개정할 부분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사실 의회 8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조례나 규칙 개정이나 제정이 좀 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정말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건 없는지 그런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각 부서별로 정말 모법에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는데 조례가 없는 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모법에서 폐지가 됐는데 조례가 살아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정과 개정과 폐지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정책과 맞는 그런 조례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70% 이하인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또 상반기 때 돈을 지출하다 보면 하반기 때에 또 모자라서 사업의 진행이 또 중단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 좀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예산은 예측해서 세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금년 9월부터 예산 작업이 들어가는데 예측해서 세워서 100% 다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은 가급적 집행을 유도하는 게 저희 임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부 사업들은 70% 미만으로 집행된 사업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일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집행률 70% 이하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는 예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상반기 사업비 집행은 62% 했는데, 610억 집행했네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19페이지 공금잔액이 1,567억의 평균잔액이 있는데 5월 말 현재 잔액이 얼마죠? 그거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 했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5월 말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5월 말 잔액이요?
김종선위원  그거 현계에 나와 있는 거, 그거만 불러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있어요? 얼마예요? 그거 따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따로 제가.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구세가 7월에 처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반기 집행하라고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구세가 7월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균형을 잘 조정해서 재정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인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한 400여 건의 우리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시간이 벅차겠지만 검토를 할 거는 해서 현실성이 없는 거는 폐지하고 맞지 않는 거는 적시에 정비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통・반 설치 조례가 돼서 통장님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반장은 위촉률이 60%가 안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시기적으로 좀 반장 제도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한 거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이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청년전용공간을 지금 하려고 하죠, 4억 6,500으로. 이거는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내가 항상 뭐 할 때 목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목표로 청년전용공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청년공간은 우리 마포구뿐만이 아니라…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만 말해 보세요. 목표가 어떤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취업을 하지 못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와서 자기 적성을 찾고 거기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찾게 하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몇 명이냐고요, 연간.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거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떤 취업 목표라든지 수용 목표는 각 분야별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김종선위원  지금 얘기대로 그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협소한 장소에 4억 6,500을 들여서 매년 약 3억 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몇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게 해 주나 목표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 목표를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재무과 소관인데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목록이 쭉 있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구 구청사에 도서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의회 했던 건물이 있는데 그 의회 건물이 최근에 임대가 됐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옛날 구의회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예.
○재무과장 박광옥  예, 그거는 재산관리 부서가 총무과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온비드에 입찰 공고를 해서 낙찰이 되어서….
김종선위원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재산 총괄 국장으로서 거기를 챙겨보지 않아도 되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챙겨는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임대 공고 나간 거는 건물이 3,059평방미터인데 부속 토지가 1,392평방으로 나갔어요. 그죠? 땅이 고무줄도 아니고. 그런데 금년에 공고 나간 거는, 공고 나간 거는 몇 평당이었더라, 이게? 1,392가 아니고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어떻게 건물이 이렇게 변동이 되죠? 부속 토지가? 부속 토지는 임대료 가격의 중요한 변수가 되죠?
○재무과장 박광옥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챙겨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별도로 제가….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총괄 국장으로서, 재산관리관 총괄 관계관으로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내가 그거를 봤었는데 적어놓…. 잠깐만요,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게 토지가 1,392평방에서 1,000평방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구 구청사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보여주세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1,392에서 868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속 토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7년 5월 18일 날 공고 나간 거는 1,392, 그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금년에 나간 거는 868. 그러니까 500평방이 내려간 거예요. 이거를 꼭 챙겨주시고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인데 계약행정의 적법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적법성 제고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계약을 하려면 모든 계약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시스템만 그렇지 원가는 거기 안 해 주죠? 원가가 적정한지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계약 방법만 그렇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원가를 우리가 소매자 입장에서 1만 5천 원에 사는 게 적정하다고 치면 2만 원에 사면 적정해요, 적정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박광옥  그건 감사실에서.
김종선위원  그런 장치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재무과장 박광옥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원가심사는 일정 규모 밑은 안 하잖아요?
○재무과장 박광옥  원가심사, 물품 같은….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큰 금액은 아무 상관없어요. 다 장치에 걸러져요. 다만 작은 금액이 너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장치를 어떻게 해야 적법성 제고가 되고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지 연구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그죠? 작은 돈도 구민의 돈, 큰돈도 구민의 돈. 10억이든 100억이든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1원부터 시작하는데 1원부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재무과장 박광옥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이면 다 원가심사팀에서.
김종선위원  공사일 경우에는 얼마예요?
○재무과장 박광옥  공사일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이면.
김종선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계약일 뿐이고, 우리가 일상경비 같은 거는 그게 너무 경과, 그냥 소홀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광옥  네.
김종선위원  내가 제안하는데 일상경비는 금액 관계없이 감사과 통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뭐 e-호조도 좋고 다 전자시스템도 다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정이 많아요. 행자부의 각종 집행기준, 또 법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리 자체 조례인 재무회계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각종 법령에 적합하게 집행을 해야지 적법성이 제고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세무과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지난번에도 업무 계획할 때도 얘기했는데 21페이지하고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세 목표가 다르죠? 이것은 사소한 거라도 마포구에서 행하는 목표액은 어디 가나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4,835억이고 뒤는 4,778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공시되는 숫자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을 기해 주시고요.
  참고로 우리가 1년에 시세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죠? 한 5천억 정도 받아주고 있죠? 여기 목표액도 나와 있듯이. 5천억 받아주면 우리 마포구에서 받아오는 징수교부금은 몇% 받아오죠?
○징수과장 주명식  3% 받아옵니다.
김종선위원  3%죠? 그것을 10% 정도 더 요구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뭘 달라고 해야 검토도 하고 개선도 하지 3%대가 언젠데 여태 3% 그냥 놔둬요? 그거는 각종 그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구청장협의회 때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너무 적다. 다 조정교부금으로 어차피 우리가 갖다 주면 도로 내려 보내잖아요, 인심 써가면서. 그런 걸, 의향이 어때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서울시세는 우리가 받으면 3%를 내려주는데요, 우리 김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오래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5개 구가 통일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지금 우리 구 행정할 때 시의 인센티브에 너무 목을 매는 거예요. 우리가 5천억을 돈을 받아주면서 10억 줄게, 15억 줄게, 20억 줄게,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냐고요. 우리가 받아주면서. 그래서 얘기해 본 거니까 정당한 제안이면은 앞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유상한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징수과장주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