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심이 깊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생활복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11월 1일자로 마포구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이동 된 우리 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은 일반회계가 449억 171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723만 8천원으로 총 449억 6,895만 2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470억 1,622만 1천원보다 20억 4,726만 9천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169억 5,863만 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72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에서 25억 1,426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 9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주요 감소된 내역은 자활공공근로사업비중 국 시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으므로 구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10억 5,282만원이 감소된 상태이며 생계·주거급여비중 국 시비가 우리 구 필요예산보다 12억원이 적게 가내시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 군 구로 환원됨에 따라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103억 4,851만 9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7억 7,184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 5천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등 운영비 증가에 따른 국 시비 증가로 15억 8,325만 4천원,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3,500만원, 조직개편에 다른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5억 3,620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0억 1,2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경비중 국 시비 29억 5천만원이 가내시 되지 않아 구비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환경과 예산은 150억 5,83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억 223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이 17명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부터 273쪽 특별회계 349쪽부터 3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내년도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주종된 사항 그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안에 올라온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 드리는 것은 당초에 편성 자체를 상당히 감축해서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너무 많은 감액이 된 부분들이 항목에 따라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보다는 예산의 편성체계나 지출방법의 개선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액수를 줄이지 말고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명세서에 올라온 사항대로 가결해 주면 내년도 예산에 원만하게 잘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실질적으로 마포구청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활복지국에서 총 올린 예산이 얼마가 삭감이 됐습니까? 가상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10억을 했을 때 8억으로 조정하고 우리 마포구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삭감된 게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 4억에서 5억 사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총 예산을 마포구청 기획예산과에다 올렸을 때 가상해서 50억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 예산을 짰을 때 마포구 예산총괄을 봤을 때 여기에서 얼마가 삭감이 됐다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단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449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약 한 5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의 100% 반영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100%가 다 됐는데요. 개중에 어떤 항목은 심히 많은 액수가 감소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체육센터 운영비가 지원비가 12억 올라온 것이 지금 아마 7억 정도,
유응봉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고 생활복지국에서 마포구청 기획예산과에다 당초에 예산명세서 예산을 짤 때 우리 국에서 이와 같은 예산이 얼마가 필요했는데 마포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얼마가 줄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명세서에 나온 것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사정 당시에 삭감된 것은 사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사정을 한 게 아니고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얼마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449억에서 그 이상 예산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가 삭감이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파악이 안돼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유응봉위원  제가 우리 조성대 국장님이 어쨌든 내가 관할 국에서 애초에 필요한 예산을 했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마포구 전체의 각 국의 예산 짤 때 삭감이 된 예산은 최소한도 알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복지국에 대한 업무가 처음 듣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다소 우리 과장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미숙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252쪽에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이라고 있죠? 마포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보조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2억 2,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올라온 것이 4억 5,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7억 7,100만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12억 2천만원이란 것이 꼭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이 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4억 5천만원이면 약 30% 이상을 삭감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12억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마포문화체육센터 수입지출안에 따라서 수입은 수강료, 대관료, 주차 및 임대료 등 영업수입이 20억 3,827만 9천원입니다.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은 548만 8천원으로 총수입은 20억 4,366만 7천원이고요. 여기에 따른 지출은 인건비가 17억 4,976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3억 4,371만 3천원입니다. 영업외비용 및 예비비 1,745만 8천원으로 총 지출액이 32억 6,803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따른 지출을 빼니까 차액분이 12억 2,436만 4천원으로 이 적자분을 구청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요. 이에 따른 장비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영업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월별로 산출한 결과를 내년도 12를 곱해서 나온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예산한 것을 7개월로 나눠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12월, 1월, 2월은 비수기로 수강료나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따라서 연료난방비는 겨울철에 많이 들고 수강인원은 적기 때문에 사실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을 4억 5천이라는 돈을 많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포문화체육센터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께서 문화체육센터 창달을 위해서 예산이 전액 통과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충분한 설명도 했고 충분한 답변도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4억 5천이라는 돈이 삭감이 될 수 있게끔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우리 예결위로 넘어온 겁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의 설명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촉구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삭감할 리가 있겠어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약 30%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예산절감목표와 수입증대목표 또 구조조정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내려보내서 살림이 알뜰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연 감액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사실상 어떻게 토론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가 한꺼번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업무보고시간에 대화가 될 기회가 있어서 몇 몇 위원님들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기 계신 박영길위원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겁니다. 뭐냐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의 입장은 그겁니다. 혹시 방만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거해 보자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문화체육센터가 구청의 강당화되는 것을 막아보자. 즉, 말하자면 문화체육센터는 구민에게 문화체육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순수하고 참 순수한 아트센터로써의 역할 뭐 이런 것을 사실은 시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였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논란이 되게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감액을 했노라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만약에 4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떻게 운영할 대책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뭐 예산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데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애로점이 아니라 운영 못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참 답답하구만. 당신은 여기서 이거 뭐 예산 12억 하나도 안해 줘도 봉급이야 나오지. 지역경제과장 봉급 나오죠? 12억 하나도 안해 줘도 봉급 나오잖아.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사정을 해야지 무슨 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체육센터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형기  예, 문화체육팀장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말이죠. 지금 예산을 보면 12억에서 4억 3,500만원 깍였다면 그게 지금 운영이 안되잖아요. 지금 국장님도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유응봉위원  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는 그거를 묻는 거지. 이렇게 깎여도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묻는데 자꾸 딴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문화체육센터 본부장 이평신입니다.
유응봉위원  우선 그래도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원해 주는 지역경제과보다는 더 소상히 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에 가신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9개월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뭐 업무파악 다하고 잘 아실 건데 가상해서 4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삭감이  됐을 때, 간단히 답변합시다.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운영할 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12억에서 최소한 2억 정도를 삭감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약 60%를 살려준다 이거야. 삭감된 금액 4억 5천만원에서 60%를 다시 증액시켜 줬을 때는 운영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크게 봐서 민원인들이 흡족하지는 못해도 보통수준의 운영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문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의 정도에 따라 질이 결정됩니다. 적어도 마포문화센터가 지금 구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10억이라는 돈은 사실 부족합니다. 물론 10억 정도면 운영은 될 겁니다.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마포문화센터의 수익을 증대시키면서 또 질을 높이면서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체계를 조금 바꿔서 한 10억 정도 남겨 놓고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말하자면 강당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우리 문화센터팀장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마포문화체육센터를 그래도 위원 24명중에서 가장 많이 드나드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느낀 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우리 이평신 팀장님께서 직접 사장이고 내가 돈을 투자해서 지은 건물이라면 이와 같은 12억이라는 정도의 적자는 나지 않을 걸로 본 위원은 추측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설이라고 한다면 뭐 경영마인드를 바꿔서 수강료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철학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현재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당히 조절하는,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내가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상해서 그 건물을 100% 누구한테 무상으로 시사를 받아서 운영을 해라라고 했을 때 어느 기업의 마인드, 어느 운영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100% 그대로 그 건물을 인수를 받았을 때는 틀림없이 이와 같은 모든 수임료 받아서 적자 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이평신 팀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아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대로 사설이라고 확신이 되면 가능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수임료를 올려서 그 10억이라는 적자를 메꾼다는 게 아니고 자, 본 위원이 이 기회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먼 훗날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하고 똑같은 급료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너스나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시계바늘만 돌아가면 봉급이 나온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하고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와 친절도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낀 점입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전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 받았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마인드에 따라 다르겠죠. 돈에 따라서 친절도가 이제 많고 적고 또 프로그램 질에 따라서 양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금액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의 저희들의 운영은 일요일도 없이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 보시기에 흡족하지는 못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응봉위원  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내가 비평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연 마포구청의 각 실과를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공무원들이 대하는 거보다도 더 불친절한 거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현재 나는 요만큼도 가감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마포개발공사에 속해서 봉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친절을 베풀어서 마포구민이 아니면 마포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거기 가니까 친절하고 여러 가지 좋아라고 해서 자기 동료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끌고 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저희는 지금,
유응봉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는데 최소한도 구의원 배지를 달고 내방을 해도 인사하는 사람이 50%도 안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유응봉위원  왜냐? 자원은 얼마든지 있어요. 인원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야.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징계를 주든 경고를 주든 파면을 시키든지 해서 그러한 습성을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사복도 아니고 의원 배지 달고 들어가도 데스크에서 미소 한번 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각성해야 돼요. 왜냐? 거기에는 그래도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지적인 면이 많이 함양돼 있는 사람들이 온다 이거야. 그런데 구의원 배지 달고 온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은 제대로 인사 받겠습니까? 개선돼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마포구민이 적든 많든 돈을 내고 활용하는 사람한테는 최대한의 서비스와 최대한의 친절이 함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위원 계시고 하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직설적인 공격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청소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에서 책임지는 걸로 돼 있고 그거를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마포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는 누구든지 거기를 활용하러 왔든 거기를 방문했든 가는 사람한테는 친절도가 있어야 된다. 너무 결여된 것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나오세요. 본 위원이 구구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아쉬움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4억 5천만원씩 돼서 우리 예결위원회로 넘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예산관계가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총괄 관리만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100% 확보 못한 데 대한 책임은 통감합니다.
유응봉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이 내가 자꾸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예산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과장이 전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든 이해를 촉구하는데 부족했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에 청소환경과장. 272쪽 시설비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창고 및 자유총연맹 사무실 증축 등 시설개선 이렇게 나와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지금 이 건물이 연남동 구 동청사건물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건물을 어디 어디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사용현황은 지하에는 저희 청소용품보관, 지하에는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1층은 저희 봉투창고하고 상이군경회 그리고 미망인회 그리고 전몰군경회 세 군데 들어와 있고요. 2층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무공수훈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무공수훈자회
유응봉위원  무공수훈자회 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다섯 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마포구청 어디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청소환경과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보통의 공공청사라하는 장소나 공공건물들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신청사를 지어서 나가면서 동청사로써 공공용으로의 용도에 폐지를 하고 시에 반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의견도 있고 저희 공공용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그 당시 홀딩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건물은 저희 마포구 거고 땅은 서울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쓰지 않을 때에는 임대료를 시에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봉투창고가 들어가 있고 봉투창고는 청소환경과소관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저희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나 전몰군경회나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가는 것은 청소환경과에서 승인을 해서 들어간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승인까지는 아니고요. 건물관리 주체로서,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환경과장 얘기가 청소환경과에서 건물을 관리를 한다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청소관리하는 사람이 승인 안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과정을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연남동 청사용지는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시의 특별회계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물도록 돼 있어요. 하다 못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으로 사용을 해도,
유응봉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지금 상이군경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게 들어가게 된 동기를.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유응봉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원래 상이군경회나 자유총연맹은 마포구청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원호 단체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원호에 관련된 지원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에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서 자치단체에도 뜻이 있으면 참여를 해라 하는 정도만 열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전에 숭문고등학교를 문화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거기에 숭문고등학교 축구부가 사용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전 노청장님이 계실 때 그 단체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허락을 해 준 것을 이후로 해서 구청에서 말하자면 이왕에 그 땅을 주어서 그것을 철거할 때에는 어떤 마땅한 자리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구청장과 협상이 들어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연남동 청사가 아주 폐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주 시에다가 반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구를 떠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는 그때 당시에 의장으로 계셨던 김효철위원님께서는 그곳을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으로 썼으면 좋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반납이 된 상태인데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으로 우리가 써보기 위해서 도로 달라고 하니까 우리더러 그럴라면 돈을 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쓰겠다해서 안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을 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청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과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으로 시에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아오고 그 받아온 토대 위에 그 사람들이 새 문화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서 철수되면서 이쪽으로 온 그런 상태입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여기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데가 5개에서 전부다 국비 지원을 받는 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다 받고 우리 구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 5개 단체가 구비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이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 물론 나름대로 상당한, 이것 무상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임대료 안 받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 받죠.
유응봉위원  무상으로 주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5개 단체나 봉투 창고 이런 것을 쓰고 하면 노인정 정도는 할애해 줄 그런 규정이 안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노인정 부분은 논의가 되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보훈단체하고 저희들 봉투창고 시설개선하고 증축 부분만 했었는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층은 그대로 가고, 왜냐면 70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그대로 가고 2층은 노인정으로 가고 3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2개 단체를 3층으로 올려 보내는 것으로 지금 내정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이 시설만 그렇게 고치고 증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2층을 지금 노인정을 한다고 했죠? 1층을 창고로, 2층을 노인정으로 쓰는 것하고 1층을 노인정으로, 2층을 창고로 쓰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창고 부분이 종량제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량제 봉투가 10매만 묶어져도 그게 많은데 박스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무공 수훈자회랄지 미망인회랄지 다 인제 어르신들도 노인분들 이시긴 한데 이 분들도 장애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분들이 1층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노인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부분이랄지 계단 폭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건축감독 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경사도도 완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지금 이 3억 2천만원 예산이 증축을 해서 연남동에 노인정도 만들고 이와 같은 단체들이 다시 영입하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대신 답변 드릴까요?
유응봉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당초에는 노인정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를 않고 3층을 증축을 해서 사용하도록 동에서 쓰든 어디서 쓰든 이왕이면 용적률로 봐서 지을 수 있으니까 지어 가지고 동에서 활용하도록 해보자 해 가지고 그것을 지을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인정 얘기가 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로 하여금 판단을 해봐라 했더니 철길 건너에는 노인정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인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노인정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 다만 노인정을 염두에 두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3층 면적을 현재 건물보다 좀 작게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위에다 부아를 걸어주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그런데 만약에 노인정을 하고 그 사무실을 올린다고 할 때에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2층에 노인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대두가 되어서 겨우 3억 2천만원 가지고는 증축을 하고 노인정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적은 것 같아서 앞서 얘기한 문화체육과의 12억,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가상해서 4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뭐 증액을 해서 11억을 해주는 것하고 거기에서 삭감된 돈이 다소가 있으면 이것을 여기 연남동 동청사 증축하는데 넣어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자꾸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 액수가 노인정을 짓는다면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5억 가지고도 부족하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짓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수리를 하더라고 일단 사람이 주거할 수 있고 노인정으로 할려면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 때는 그 동안 이와 같은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동에 있는 그 동안에 동사무소를 운영했던 그 동사무소 청사가 동 주민한테 할애를 못해 준 것도 나름대로 우리 복지도시에서는 방관한 것 아니냐.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것은 복지도시의 고민이 아니고요, 원래는 구청장의 고민이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 동안에 주민들이 이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도시는 사실 거기에 창고밖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써도 되는데 동 때문에 쓰니까요.
유응봉위원  아니 어찌됐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 동청사를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다른 5개 단체는 활용하게 해주고 주민의 숙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했고 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문화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경청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이 12억 이상의 우리가 보조적인 성격도 문제가 많다 적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또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잘 알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공익성, 공공성도 강조해야 되고 우리 구청쪽에서 보면 수익성도 강조해야 되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성만 강조하다가 보면 주민한테 문제가 생기고 또 공공성만 강조하다가 보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교란적인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문화 운영하는 쪽에서도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인원 감소도 한다, 여러 가지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한가지 문제는 수강료 같은 것도 그것이 수익성만 고려하면 자꾸 올려야 되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강좌 등을 볼 때 비싸다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헬스라든지 수영장 그런 부분은 수요가 넘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반 기업같이 수강료를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수강생이 없는 부분은 낮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결국 활성화되어야 체육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주차장 문제도 여러 가지 수익 문제가 따르고요. 또 한가지는 대관료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이 구청의 강당화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쪽에서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구청에 관계되는, 예를 들면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뭐 합창단까지도 무료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수입을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청, 본청 쪽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최소화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쪽 경영적인 면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보면 이 예산 자체의 조정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데 이것이 마포문화체육센터가 개관을 해서 7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는 것같이 느꼈고 이것이 조금 시일을 두고 예의 주시해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 문제도 너무 과감한 삭감을 하면 상당한 위축이 올 것이다. 그러나 삭감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의 검토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마포 주민의 막대한 돈인데 5, 6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인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구청쪽에서도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것 좀 자율성을 맡겨줘서 그런 쪽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쪽에 원할히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음 계수조정할 때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잘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문화체육센터에서 문화를 위한 어떤 연중 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행사다 뭐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수시로 자기집 강당 쓰듯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문화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빗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 각 과별로 연중 사용계획 같은 것을 미리 받아보고 이것을 문화체육센터하고 조율도 해 보고 문화체육을 우선시 하면서 문화체육센터가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해서 구의 이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대놓고 쓰는 그런 대형사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노래하는 합창단인가요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민방위 교육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번 공간을 따듯하게 데우고 여름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만들게 하는데 시간당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을 하면 잠깐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나절 내 합니다. 상당히 오래 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돈이 얼마나 지출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예산상 지출은 안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구청에서 혹시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지금 우리 민방위 교육문제도 영화나라에서 할 때 돈을 내죠? 1년에 얼마씩 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하루에 40만원 정도로 빌렸던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교육이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예산에서 깎아서 그것을 그쪽에 붙여 주면 됩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것을 잘 생각해서 구청에서도 문화체육센터에 돈을 지급하고 민방위 교육을 받고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도 괜찮겠는데...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응봉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주 답답해서요. 지금 유위원께서는 문화체육센터를 자주 드나드시는 분으로서 그 고충을 상당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청 했다가 30%까지 깎였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깎였나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못하셔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구의회 의원은 공격하고 집행부 여러분은 방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예산 요청한 데 대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더 증액도 할 수 있고 또 삭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실지적인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이 예산을 4억을 깎아서 줬을 때 운영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어렵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단 말이에요.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그 가치에 비해서 비싸다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수공이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조금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센터 팀장께서도 사설이라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사설이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건 안되는 거예요. 사설이라도 안됩니다하는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사설이라도 안된다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려고 달려든다고 이런 생각을 미리 하셨다는 건데 사실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명분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할 수도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산은 문화체육센터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얘기는 안돼요. 왜냐 하면 공무원이 이걸 걸러서, 공무원은 전문가 아닙니까? 걸러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부족하다 그러면 늘릴 수도 있고 또 문화체육센터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답변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다소 살려줘야겠다 이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듣고 보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예비군훈련에 대관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예산과 관계없는 그런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너무 삭감해 주면 운영을 못합니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249p에 중간쯤에 마포개발공사 사장 채용 신문 공고료라고 그랬는데 그게 60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개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게 121만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 요식행위로 이런 돈을 들여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마포개발공사 사장을 채용하는데 이런 광고가 꼭 필요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 사장님 임기가 2003년 12월 23일자로 그만두게 되십니다.
김광섭위원  그런 게 아니라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거지. 이런 걸 위해서 120만원을 그냥 날리는 경우가 되는데 지역신문에 싸게 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됩니까? 법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에 보시면 2개 중앙일간지 거기에 3단 7센치로 내게 돼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중앙일간지여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2개 중앙일간지 인데 하나는 경제지고 하나는 일간지입니다. 그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고 아직 수습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르고 궁금한 게 발견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248p 한 3분의 1정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어떤 때 쓰이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김광섭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저희 학교환경개선 예산편성은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0억원에 대한 지원대상 학교는 관계법령에 의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등에 지원할 예정이며 주 지원대상학교는 학교교육환경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열거한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리고 지역사회개발 및 중장기 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학교교육 여건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김광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편성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년도에는 편성이 없고 신규사업입니다.
김광섭위원  지금 읽어주신 게 예산편성 목적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떤 내용으로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편성근거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성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요즘 교육환경에서 제일,
○위원장 정형기  과장님! 질의한 데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
김광섭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회의를 여러분이 지루하시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계수조정위원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액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272쪽 청소환경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대충 모르는 걸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감사합니다.
김광섭위원  가급적이면 웃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272쪽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김광섭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3억 6,133만 4천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숫자는 전부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김광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7개고 지금 2개소 설치중입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숫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7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달 중순 정도까지 완공될 예정인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3억 6,100만원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공중화장실이 관리되어 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공중화장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그 숫자 개소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한 분이 두 개소 아니면 한 분이 한 개소 해서,
김광섭위원  한 사람이 두 개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가까운 곳은 두 개소를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 보수해 오고 청소해 오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한 사람이 두 개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두 개소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져 있거나 거리 상 문제가 있는 곳은 한 사람이 한 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인원이 한 15명 정도 필요했다는 얘기인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공중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20명입니다.
김광섭위원  20명? 그러면 지금 20명에 대한 급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환경미화원들은 행정자치부지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일용임부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3억 6,100만원을 29개로 나누면 얼마 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이해가 되시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20명 월평균 보수액이 250정도 됩니다. 한 분당 250정도 되기 때문에 20명 잡았을 때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금으로 나가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김광섭위원  5억인데 왜 3억 6천만원으로 하셨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에 의해서 17분이 이번에 나갑니다. 인원이 나가는데 일은 저희가 계속 떠안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위탁요인이 생겼구요. 그 다음에 요즘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15년 후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세계 유수학자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의 공공근로처럼 운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그냥 놀다 가고 일당만 받아가는 그런 체제가 되겠다 싶어서 법인을 구성해서 그 법인들의 구성원들은 취업하는 사람들은 노인분들이 되겠습니다. 터무니 없이 노동력도 없으신데 채용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구요. 그런 요건들을 구비를 해서 위탁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개방화장실 보조지원하는 게 1,6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김광섭위원  이거는 어떤 곳에 지급이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월드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요소요소에 홍대 쪽이랄지 사람들이 붐비는 다중이용이 많은 곳에 화장실이 부족하다해서 큰 건물이나 이런 쪽에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참여한 곳이 35곳이고 저희가 비용 나가는 것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내 것처럼 해 주시면 괜찮은데 이상한 배설물도 내놓고 해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5곳이 저희한테 응해 주셨구요. 그 다음에 8곳은 보조금을 안 받겠다. 월 5만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7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이것 구청에 요구한 화장실만 지급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구청시설이 아니면서 일반인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다소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환경미화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환경미화원은 거의 하청을 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현재 직영도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직영하는 부분은 가로청소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를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공중화장실관리까지 하고 생활쓰레기라고 흔히 가정에서 봉투에 담아서 내는 일반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에 3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지금 재활용 말씀하셨는데 재활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는 알겠는데 스티로폴 같은 거는 안 가져갑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스티로폴 가져갑니다. 저희도 스티로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김광섭위원  스티로폴을 안 가져간다고 동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시는데 그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스티로폴도 다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손으로 부셨을 때 부셔지는 것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거의 부셔지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단은 스티로폴은 재활용이 가능한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티로폴은 갈수록 늘어나고 저희들 장비라든지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뚜껑 있는 차가 들어갔을 경우에 스티로폴은 부피는 크고 그 다음에 패트병이나 이런 다른 것은 부피가 덜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이런 수거방법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개방화장실 그 부분은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정형기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과의 어떤 약속 소위 말하면 공약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각 부서별로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미리 내용이 가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오윤수위원  다행스럽게 연남동에 노인정문제가 지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장님이 약속한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원활한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지금 연남동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에 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약속된 사항이 지시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장애인차량에 부착된 스티커에 관해서 좀 알고 싶은 사항인데요. 지금 2001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2002년도 상반기에 장애인 스티커가 나간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숫자관계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오윤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차주가 누구인가를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장애인이 쓰고 있는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가 상당히 남발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들이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는지 그 부분에서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숫자를 파악을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추후에 아까 제가 드린 질문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232쪽입니다. 지금 예산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은 동 지원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1개 동에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1개 동에 100만원씩이 나갑니다. 100만원씩이 나가고 지금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1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로잔치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물론 어려운 우리 마포의 살림을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지는 모르는데 적은 동은 노인정이 하나 있는 곳도 있고 많은 동은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동에 돈 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라 사실은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그러면 행사가 이것 뿐이겠습니까? 각 동장과 그 다음에 동네 구의원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 아쉬운 소리를 안하고는 이런 행사를 못치릅니다.
  해서 기왕에 우리가 경로사상을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매년 연례행사 치르는 경로행사를 1개 동에 돈 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라는 것은 이것은 나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행사에 돈 100만원 가지고 치르라고 이 예산을 잡았다면 이것은 정말 부족하니까 아직은 계수조정소위원회고 그러니까 물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예산요청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은 235p입니다. 지금 경로연금이 지금 1,600명에 8억 4,900만원이 약 8억 5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경로연금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45,000원씩 지급이 되고요.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5,040만원 이하 소득 48만 6천원 이하 이 분에 대해서는 3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구에서 수급자에 대한 은행 온라인 구좌로 전부다 입금을 시켜줍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구성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35% 그 다음에 구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238p입니다. 무의탁 할머니 위안회 해 가지고 1인당 1만원씩 잡아 가지고 100명을 이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만원 가지고 이 100명 숫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간단한 점심 식사제공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노고산동에서 노인잔치를 금년에 해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이 해당자가 400명입니다. 그래서 이 100명이란 숫자도 무의탁 할머니가 무의탁이 100명밖에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 숫자를 비교를 할 때 인원도 그렇거니와 구에서 치른 행사가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욕을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무의탁 할머니 위안회도 예산이 너무 적다고 보여집니다. 기왕에 이 행사를 치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로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렵고 사실 마음으로 위로를 이런 분들에게 좀더 여유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4p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그러는데 지금 여기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38억 5천만원입니다.
오윤수위원  38억 5천만원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8억 5천만원이 잡혀있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30억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30억은 시에는 내려올 계획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내년 중에 30억을 내려보내기로 얘기를 약속을 해 놨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오윤수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확신합니다.
오윤수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확실합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장님. 지금 다른 동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대행업체하고 우리 마포구청하고 계약을 하실 때 지금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별도로 치우도록 돼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단투기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대행계약서하고 그 다음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대행업체에서도 치울 수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치우게 됐을 때는 비용을 저희 구청에, 예를 들어서 2톤 무단투기 수거했다 노고산동에서 수거했다라고 노고산동장님의 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비용을 저희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것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겠죠. 대행업체에서 치우고 난 이후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청구를 할 때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지급을 해야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나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각 동에 무단투기된 그런 쓰레기 때문에 청소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무단투기는 그래서 지금 수거도 중요하지만 수거보다는 무단투기가 안되게끔 근절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지금 그래서 이번 예산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올려놨고요. 또 다른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을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 행정력을 투입하고 주민의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까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정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모든 주민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내서 무단투기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보다 향상된 노고산동이랄지 마포구를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각 동네의 현안문제는 가장 민원이 부분이 바로 청소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어찌됐든 청소에 대한 민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고 동네 쓰레기 수거봉투 구입에 1억 3,600만원 거대한 금액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거 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적정금액입니다. 우선 작년에 없는 게 지금 신규로 들어간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변경할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전에는 각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취로사업들을 했을 때 저희 단풍잎 그려져 있는 공공봉투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가는 과정에서 배출자부담원칙에서 봉투값을 인상할 수 있으면 좋지만 봉투값 인상은 조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거체계 전환과정에서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그전에는 공공용 봉투로 쓰던 것을 저희가 2001년분을 계상을 해 보니까 1억 3,604만 4천원 정도 썼습니다. 그 금액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적정금액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적정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 3,600만원을 우리 24개동으로 배분을 한다고 그러면 1개동에 약 570여만원에 가깝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오윤수위원  자, 그렇다면 570만원을 100ℓ짜리 봉투로 계상을 했을 때 2,040원이 맞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00ℓ는 지금 그 정도 갈 겁니다.
오윤수위원  이것은 내가 판매가격을 말씀드린 것인데 1개동에 약 2,777매 이런 대량의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근로봉투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어떤 동은 하나도 안 가져간 그런 동이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오윤수위원  그리고 어떤 동은 숫자가 대단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주 배분도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 숫자로 봤을 때 아무리 보아도 이 숫자는 너무 많다고 보아지는데 그래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매수로는 저희가 이것을 어떤 예측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2001년도에 동네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취로 사업에 지급됐던 공공용봉투 지급실적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2003년에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쉽게 말씀드릴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오윤수위원  지금 1개동에 2,777매라고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1할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일 계산을 하더라도 이런 숫자는 지금 동네에 취로인부들이 쓰는 봉투하고 그 다음에 매월 1일과 15일 동네 전체에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서 쓰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숫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산을 해도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동에 나간 숫자를 집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수로는 78,300매를 썼고요. 그게 리터로 부피입니다. 부피로 229,160ℓ가 나간 겁니다. 그게 일반 저희 생활쓰레기 봉투로 환산했었을 때 1억 3,604만 4,600원이 나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적정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돌려줄 수 있게끔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오윤수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민원이 가장 많은 청소문제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인 청소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가정복지과장!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서 김광섭위원이 질의한 학교에 지원금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계획을 내일 아침까지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유응봉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뿐이 우리 청소행정과장과 대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유응봉위원  먼저 청소대행업체에서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대행업체 상호를 달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포구청의 상호를 달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상호를 달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효성환경이면 효성환경, 평화환경이면 평화환경 대행업체 상호를 달고 있고 마포구 관내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마포구라는 문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글씨로 옆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행업체 상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압축하는 대형트럭에는 자기의 상호를 붙였지만 일단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는 차에는 마치 마포구청의 환경순찰차하고 똑같은 모델로 똑같은 문구를 달고 다니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대행업체 표시를 안하고 마포구만 달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구민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구민들은 대행업체건 뭐건 다 공무원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는 분들도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하게끔 이제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보통 순찰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닐 때는 서울시나 같은 마포구의 차량만 순찰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만 그런데 마치 대행업체 차도 순찰이라고 써붙이고서 골목골목을 난무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마포구청의 승인하에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지. 그것만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그게 상관이 없느냐 아니면 안된다 끝까지 O, X로 대답하시면 돼요.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사실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단속은 해 본 적이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대행업체 지도단속은 하지만 그,
유응봉위원  차량부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순찰 차량부분은 제가 미진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마치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양 하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작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오래 홀딩하지 못하기 때문에 2ℓ, 3ℓ 이렇게 작은 양입니다.
유응봉위원  근데 그것이 수거가 잘됩니까? 우리 구민들이 잘 따라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분리배출부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다원화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적극 편성을 해서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열심히 뛰나 안뛰나 저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를 작은 거를 해서 뭐 수거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의 동 같은데는 대행업체가 들어간 이후에 우리 마포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가는데 우리 주민들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동시에 갖다 버리니까 파묻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아놔도 대행업체에서 치워가고 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치워간다 이거야. 근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찾지를 못하고 그냥 가요. 바로 이것이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운다하고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아예 이거를 시행할 날짜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시행할 날짜부터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아예 폐지해 버리든가 둘 중의 하나하고 또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규격 봉투에다 담아서 주민들이 따라주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게 과장님! 과장님 젊은 과장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아이템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을 유도 할 수 있는 방법.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우선 저희 방금 파묻히는 부분은 저희가 거점수거는 통을 갖다 놓는 겁니다. 문 앞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통을 갖다 놓는 걸로 해서 통에다 음식물만 담게끔 해서 해결을 할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적극적인,
유응봉위원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아이템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문제는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민들의 협조를, 점진적인 접근을 해야지 어떤 만병통치약이 있었으면 이전에라도 다른 분들이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느냐구요. 현재 아이디어가 있어요,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대신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한 다음에 국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연구검토는 공무원들이 하는 숙어가 연구검토인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마포구민들이 정말 그 봉투에만 버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를 가상해서 천원짜리를 오백원씩 다운시켜 가지고 한다면 구민들이 싸니까 우선 홍보가 될 거 아니오. 이 다음에 정착이 된다면 뭐 제 가격을 받더라도 그런 걸 예산에도 반영했더라면 좋은 아이디어로 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연구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들은 무조건 싸면 따라줘요. 가장 홍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정해서 앞서 얘기한 50% 정도는 마포구 예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음식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면 싸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싸서 거기다 넣을 거 아니냐. 본 위원의 의견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산을 반영했다 할 때 어느 위원님들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겠느냐. 왜냐? 하도 홍보해도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안따라 주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조그마한걸 더 싸게 배분하면 주민들이 우선 많이 따라준다. 이게 정착됐을 때는 원가 계산을 그대로 하겠다 뭐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해 본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논리가 맞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데 어쨌든 주민이 따라 주지 않는 것은 따라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할 때 당근을 준다는 거야. 채찍도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해 본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실 날짜가 좀 지나셨는데 10일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때문에 못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포구를 생각하는 황영상 과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작에 내가 저기를 했으면 찾아뵜을텐데 그렇지도 못했고 오늘 우리 위원회와 같이 점심을 같이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근로팀장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오시오. 대신 사회복지과 여기 공공근로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겠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15억 잡혔죠?
  (○취업지원팀장 서문석  8억 4천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어, 8억 4천. 또 사회복지과 230p 보면 공공근로 15억 또 잡혔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자활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형기  예, 난 그래서 공공근로팀장을 불렀더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되네. 그냥 안 찾으셔도 돼요. 과장님 올해보다 많이 줄었고 2003년도에도 계속할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계속사업인데 내가 이거 왜 질의하냐면 자꾸 2003년도에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공공근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활공공근로사업과 차 상위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공공근로고요.
○위원장 정형기  그래서 그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하나는 산업과에서 있는 것인데 이것은 IMF 이전에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실시하던 것들인데 이 자활공공근로 사업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으면 늘었지 줄을 것으로는 전망이 안되고요. 먼저 지금 IMF 이후에 했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갈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금년도에도 많이 줄어서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위원장 정형기  금년 줄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아직까지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금년 지나면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자체가 줄고 있어요. 해마다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위원장 정형기  2003년도 15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금년에는 이 숫자가 필요하고요.
○위원장 정형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고일재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사회복지과장황영상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정원배
  청소환경과장정상택
  문화체육센터본부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