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구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45억 8,524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1.2%가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0억 648만원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월드컵관련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기능이 다른 국으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은 5억 1,33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4.4%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187쪽 여비부분에서 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국 직원이 40명 줄어 6,019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6,42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0.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세입분야 및 광고물분야에서 받은 인센티브사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4쪽 토목과 예산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90억 4,73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0.2%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3억 3,616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폐지된 건설관리과 관리 및 보상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77억 1,116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34.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월드컵 관련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공원녹지과 신설에 따라 공원녹지 예산이 도시관리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1억 2천만원, 도로개설공사비 11억 8,800만원, 도로정비공사비 43억 8,850만원, 도로조명 시설공사비 7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및 215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먼저 208쪽 하천관리예산은 15억 9,54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4.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 시비교부사업 및 인센티브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5쪽 하수관리예산은 33억 6,47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하수도 GIS 프로그램 구입비 1,4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200만원, 준설기 구매비 8,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0억 648만원으로 전년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내년에는 토지매입대상이 없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입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주차장건설은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등 4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219쪽, 특별회계 356쪽부터 3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86쪽 교통행정과 쪽에 밑부분에 몰라서 묻는데 여성 및 초보운전자 강사료가 있고 187p에 여성 및 초보운전자 교육수강생 음료 이렇게 여성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 무료교육은 내년도 상·하반기에 각 3일간 100명씩 하는데 여성운전자들이 자동차정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박영길위원  대상이 구 직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주민상대로 하는...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193쪽.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박영길위원  193쪽 맨 마지막 부분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간담회비가 있죠? 이것은 그 단속원들한테 어떤 의견청취도 되고 그런 부분이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단속원들은 거의 매일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격려도 해 주고 단속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이렇게 숨어서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전봇대 뒤에 숨어서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꼭 숨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햇볕을 피한다든지,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정당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도과는 됐습니다. 토목과장님. 203p.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박영길위원  민간위탁금 제설민간위탁용역비 1억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1년간 연간위탁으로 책정되나요, 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길영  연간.
박영길위원  연간으로 그냥 일괄계약 해 버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연간 위탁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연간 위탁비. 무조건?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떤 해는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토목과장 김길영  일괄 계약을 하는데 정산을 합니다. 장비, 인력 운영한대로 정산을 해 주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인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해서 나중에 지불하는 것으로?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205p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가 15억인가요? 15억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예산으로 전체적 포장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토목과장 김길영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에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해서 물량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하지만 전체적인 2003년도 예산이 15억으로 책정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번화한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뒷골목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부족한데 우리구 재정 여건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박영길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추경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본예산은 15억밖에 안 올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걱정돼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214쪽에 치수과.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박영길위원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5억 7천만원이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박영길위원  이것은 시비에서 내려와서 처리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에서 부담하는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박영길위원  구비가 30%?
○치수과장 이상환  총 93억 중에서 시비가 70%, 구비 30% 7대 3 비율로 투자를 하도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30%에 해당하는 우리가 투자해야 될 예산이 금년에 총 7억 6천만원인데 위에 시설비 5억 7천만원 있고 그 밑에 감리비 1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으로 하는 게 7억 6천만원이 되고 시비는 내년에 11억원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 15억을 이미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구비에서는 시설비 추경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중에서 또 구비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안된 게 2억 몇 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6천만원이면 7대 3 비율로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사업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전에 재활용 그 부분하고 연계돼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인가요? 그때 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재활용쓰레기소각장 주위 조성을,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망원유수지에 큰 유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 내내 빗물이 고여있고 잡초가 많이 있으면서 냄새도 나고 해충도 번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 바닥을 정지해서 체육시설 유치를 하는 겁니다. 6종 20면이 계획돼 있는데,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본데 옛날에 소각장 문제하고 주위에 시에서 인센티브로 한 그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치수과장 이상환  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전액 예산요구를 했더니 그게 서울시 전액지원은 어렵고 시비를 70% 부담을 할 테니까 구비에서 30%를 부담하라 그래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환경과 소관인지 교통지도과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교통시설 자금이 연 얼마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방통행 페인트 시설하는 연 넘어가는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규제표지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하는 주관과마다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중에서도 토목과에서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재포장을 해서 교통규제표지가 지워질 경우에는 경찰청으로 넘기는데 그런 총 예산범위는 저희과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경찰청으로 예산 넘어가는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거주자우선주차제하면서 넘기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작년에 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송태섭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으로만 해서 1억 6천만원이 넘어간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다른 거 길 막고 재포장하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시설을 하면 가스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교동에 작년 월드컵 전에 재포장을 홍대입구 전역을 골목골목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수없이 경찰청에 이의제기를 했어요. 마지못해 지난달인가 5개월 반만에 경찰청 교통시설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포구청에서 공사한다고 나가봤더니 원칙은 일방통행은 쓰지 말고 도면 갖고 양쪽으로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일방통행을 하도록 자기 멋대로 해 놨어요. 구청에 도면을 가지고 가서 또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그대로 했다 이거야. 관청요청이기 때문에 안해주는 거야. 경찰서에 교통과장님 전화왔길래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돼서 시설변경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바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았습니다'하고 답변은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재포장하는 경우는 경찰서에 의뢰하지 말고 그 업자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 가면 그런 사항을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지금 잘되고 일부는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내년서부터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추진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거의 완료단계에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경찰서에 부탁해서 마포구내에 내가 아까 말씀대로 정보과장님도 전화왔길래 얘기를 했고 교통과장님도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 실행이 안되니까 우리 행정과에서도 말이요.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일방통행 잘못된 거 빨리 좀 시정해 주도록.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촉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보수를 마포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직영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예산서 200p하고 201p를 보면 가로등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6p에 보면 또 도로조명시설공사비 해 가지고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해서 또 계상 돼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200p에 나온 것은 자재구입비고요. 206p에 나온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 해서 일하는 예산입니다.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한수균위원  내년 예산에 218p에 보시면 내년도 하수도 준설, 그 다음 하수도 확장공사, 개량공사 그래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하수시설에 대한 관내도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게 98년도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하철 6호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6호선 공사할 땐데 덧파기를 하기 위해서 H파일을 박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 박았는데 이게 하수관이 지나가는 부분인데 하수관 중간에다가 H파일 쭉 박아가지고 비가 쏟아지니까 이 하수구를 통해서 불광천으로 물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원초등학교 뒷쪽하고 시영아파트 한 7동까지가 전체가 다 침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공사 6호선 현장 담당하는 그 친구들한테 삼성건설인가 그런 거 같은데 그 친구 현장소장하고 불러가지고 당신네들 말이야 이게 분명하게 하수관이 지나가는 관내도가 있을 건데 왜 H파일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동네가 난리를 치게 만드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치수과가 아니고 하수과였어요. 하수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성산2동에 하수관내도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있어도 그 자체가 안 나타난대. 왜 안 나타납니까 했더니 이것은 아마 일제시대 때 하수관 공사를 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게 관내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수관개량공사라든지 확장공사 기타 이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어떤 하수관은 지나가는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관내도를 보관해 놨다가 추후에 다른 공사를 한다거나 또 준설공사를 한다든지 개량공사를 할 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특근매식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국 특히 치수과쪽에서 일용인부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풍수해 그러니까 우비로 인해서 특근을 할 때 특근매식비가 없어 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이런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난해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특근매식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불용처리가 많이 된 곳이 보건소예요. 보건소기 때문에 그 보건소의 약 25% 정도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25% 정도를 삭감을 해서 이것을 기관공통특근매식비나 아니면 건설교통국 특근매식비로 계상을 할테니까 내년에 우비로 인해 가지고 특근을 하고 공무원들이나 일용인부들이 특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근매식비 부분이 지출이 발생을 할 때 이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금액이 삭감되면, 그 금액이 한 1,4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금액 정도면 건설교통국에서 풍수해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특근매식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치수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부분을 유념해서 나중에 특근매식비 집행할 때 좀 해서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마포 24개동에 공영주차장을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우리 관내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7개소에 총 265대분이 있습니다. 있고 금년에는 성산1주차장과 성산2주차장 두 군데를 했습니다. 성산1은 18대분 성산2가 60대분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마포관내에 공영주차장을 2개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성산1이 18대, 성산2가 60대 그리고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는 게 지금 망원2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그 두 곳을 만드는데 비용이 땅 매입비 같은 게 총 해서 얼마가 들었냐고요? 두 곳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우리 성산동 있는 게 토지매입비가 6억 들여서 했고 성산2동에 설치해 놓은 게 16억 들여서 설치해 놨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22억 들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김효철위원  이것 말이죠. 땅 매입하고 이런 거 할 때 최후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이것을 구청장이 결재합니까, 아니면 거기 국장이 하는 거예요, 계장이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물론 밑에서부터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최종 청장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빈 공터가 있으면 그 곳에 예를 들어서 쉼터를 한다든가 공원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 이것을 누가 기안하고 누가 최종 결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공터가 구유지든 시유지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것이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면 주관부서에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사겠다는 방침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시유지나 구유지나 기타 어떤 공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할 때는 그 부지를 관리하는 쪽에서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우선 쓰는 게 좋겠다든가 해서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가령 A라는 동에 시유지든 구유지든 약 100평짜리 공터가 있어요.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임의대로 말하자면 공원이란 말입니다. 주차장을 만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든 구유지든 그 토지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시행할 때 시간적으로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공사가 당장 안될 경우에 그 할 동안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A란 동에 공터가 있으면 그 곳에 뭣이 설치돼야 하는 것은 그 동네 의원이나 그 동네 동장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그 동네 의원이나 동장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저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지금 이러이러한 곳에서는 어떤 것이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 결정 안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그 동네 의원이나 동장은 아무 조언도 할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임시적으로 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지역 구의원님이나 동장님한테 그것을 사전에 얘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김효철위원  그런데 안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것을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는 게 좋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게 당연한데 못한 거죠.
김효철위원  다음 번에 구정질의 때 이것을 내가 집중적으로 할 거요. 내가 그때는 청장을 상대해서 하여튼 내 온갖 열성을 다해서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연남동에 어느 날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오라고 그래 갔어요. 앞에 뭐를 하고 있다고 그래 하고 갔다는 거야. 뭘 했는데요? 주차장을 말하자면 나라시를 했다 그거야. 나는 처음 듣는 소리네.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곳에 무슨 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는 통 모릅니다.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우리는 통 모릅니다. 그것이 그렇게 그 동네의원이나 동장한테 말 않고 그냥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이것은 간단해요. 무슨 말인지 이것은 설명도 10초로 할 수 있어요. 된다 안된다 우리는 당신들한테 말 않고도 우리가 그 주무과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왜 말하냐 뭣 때문에라든가 아니면 말을 해야 하는데 미처 못 했다라든가 어쨌든 말입니다. 그 동네 의원으로서 이것은 다른 동도 다 똑같아요. 그 동네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님, 그 부분은 거기를 주차장을 영원히 쓰기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처럼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다 하겠지만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영원히 쓸 장소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를 지금 도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효철위원  보세요. 영원이고 순간이고 말씀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 말씀도.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렇죠.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했으면 당연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해 드린 것도 맞는 얘기고 지금 뭘 하든 우리가 계획변경이 있어서,
김효철위원  보세요. 너무나 그것은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람새끼도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연 모르고 있으니 그렇게 말입니다. 주무국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번 예산결산 말입니다. 대단하게 할게요. 그러고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게 그래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말하자면 이런 식이여, 저기 말이죠. 주차장 2000년, 2001년, 2002년도 한번 빼 주세요. 공영주차장 말이죠. 주차장 매입하고 만든 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당신들이 하도 큰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부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좀 알려달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아침마다 국장실에 가서 큰절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앞으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렇게 해서 당신 가슴이 얼마나 통쾌할지는 모르지만 통쾌한 것도 잠시요. 이것은 비록 연남동 문제가 아니에요. 각 24명 똑같은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국·과장님들이 무슨 공사한다고 그러면 참 어렵게 당선되신 구의원님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에서 하는 일을 구민들이 모르고 뭐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모르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김효철위원께서 잠깐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굴착이 되고 도로공사가 벌어지는데 주민들이 구의원이 잘 알고 또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해서 전화를 하는데 구의원이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구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챙기고 뭐가 벌어질 것인가를 알아봤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또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해서 신경을 못쓰는 부분이 참 많아요. 동네에 어떤 공사가 벌어지는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소소한, 알 필요도 없는 것까지 알려달라고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벌어지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건설계획이 있다든가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동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그 정도는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알려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아마 사업집행도 굉장히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선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상암지구에 보면 주차장부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를 시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해서 민간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관할이니까 구청에서 그 부지를 아니면 시에서 지은 것을 구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걸 좀 파악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그 상암지역에 주차장부지로 결정된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현재 매입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차장은 동사무소부지로 확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성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공사에서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 해 놓은 것은 아마 매각이 되더라도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차장이라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주거환경개선지구 인근에 주차장부지가 3백평정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결국 택지개발사업하고 DMC 계획입안으로 거기에 많은 차량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주차장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예산은 서울시에서 들여야 마땅한 거고 나중에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 차원에서 우리 마포구가 개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예산안명세서 186p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독촉 압류하는 자동차는 과태료가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법 과태료 예를 들어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고요. 자동차 그 검사를 제 때 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독촉하고 압류통지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과태료 관련해서 압류 징수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연간 한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한 36%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해원위원  징수율은 36%는 징수된다는 것은 부과가 잘못됐든가 담당직원들이 일을 안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아, 물론 부과가 잘못된 부분은 없고요. 일을 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과태료 성격이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냥 체납해 놓고 저희들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98%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98%요, 이거는 정상적인 징수비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과태료가 징수율이 36%라는 것은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과태료 같은 거, 유발부담금 같은 거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징수율이 36%밖에 안되는데 당연히 징수해야 될 걸 징수 못하고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징수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면 징수 못할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포상금 성격이 원래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이고자 해서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관련조례에서도 주도록 강제조항이 돼 있고 그때 당시에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과 열심히 일 안한 직원하고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차, 2년차 이상에서 1년차는 예산이 1%고 포상금 포상비율이 2년차는 5%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한내에 징수는 당연히 되는 건데 안해 가지고 놔뒀는데 이렇게 1년 차가 2%고 그것도 더 방치를 해서 2년차 정도 놔둬가지고 징수하면 5%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태료 징수가 현년도분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지만 그 다음에 못 받아 가지고 과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83% 정도는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징수는 안되더라도 그 부과된 과태료는 결국은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끝까지 못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끝까지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특히 이 행정관청에서 이런 세금을 징수하든 세금이 아닌 그런 부담금이나 과태료 징수할 때는 법에서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어요. 압류해서 공매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방치되면 특히 과태료가 이거밖에 징수가 안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에만 압류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자동차를 압류한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원부에 압류를 해 놓으면 이전 같은 거 할 때 규제가 되고 자동차를 남한테 팔 때 규제가 되고 폐차시킬 때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폐차가 됩니다.
정해원위원  대포차라고 들어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들어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차들은 자동차값보다 더 체납액이 많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토지 압류해 놓으면 놔둘수록 가치가 상승하니까 괜찮은데 자동차는 압류해서 놔두면 내용연수가 5년인가요? 5년 지나면 그건 결국 아마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밖에 안된다는 거죠. 잔존가액 해 봐야 몇 푼 되지 않고 결국 압류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결국 직무를 유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조치예요. 그래서 받을 거면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과감히 매각을 하든가 해서 나머지 결손처분하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징수해서 이런 숙제를 없애야죠. 체납된 사람 주민입장에서도 시원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자꾸 방치하기 때문에 이 대포차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남의 명의 빌려가지고 이런 세금보험 아무 것도 가입 않고 문제 있는 차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사고나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문제를 아주 원인을 제공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징수율이 체납비율이 36%라도 문제가 있는데 징수율이 36%라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주시고 세수입징수포상금은 올해 예산에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징수율이 이런데 포상금이 예산안으로 올라온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인센티브성격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징수율이 36%인데 또 포상금이 예산으로 수립이 된다면 잘못된,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납기내 징수율이 36%고요. 납기후에는 그보다 징수율이 훨씬 낫지만 그 과태료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낮에는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보고 저녁에 남아서 이 과태료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엔 정상적으로 민원을 보고 그러면서 이 징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이 36%가 징수되고 그 압류통지를 해 가지고 압류독촉장을 보내면 언제까지 내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압류통지가 가고 나서 1개월 정도내에 내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미미합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는 0.1%나 이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강하게 좀 행정집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밀린 사람들이 세금 체납을 안합니다. 체납 안하고 바로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는데 이거 안내도 원부에만 압류등록만 돼 있지 아무 조치도 않더라. 그럼 나중에 내지. 그렇다고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징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명세서 198p 토목과.
○토목과장 김길영  김길영입니다.
정해원위원  명세서 198p 공유재산관리용역비 좀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과거 건설관리과에서 두개 팀이 토목과로 들어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 보면 노상적치물 수거 등인데 노상적치물이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주로 도로부지나 이런데 무단으로 적치해 놓고 방치해 놓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용지상에.
정해원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건 일종의 쓰레기처럼 어떤 불특정인들이 갖다 방치해 놓고 두고 또 거기를 우리가 치우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예산입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예산을 안들여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관리소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도로공사를 진행하는데 수용한 다음에 이사가고 나면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철거를 하든가 담장을 쳐가지고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남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적치물들도 쌓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철거한 다음에도 그 철거잔여물을 빨리  수거하고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되더라도 담장을 쳐서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해 놓으면 이렇게 돈 안들여도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현장 보면 마냥 방치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해 놓고도 공가 상태로 마냥 방치를 하고 용역회사에서 와서 주택을 철거한 다음에도 그냥 철거잔여물을 그대로 방치를 해요. 방치된 상태니까 쓰레기장이니까 쓰레기 마구 갖다버려요. 불필요한 침대라든가 안쓰는 가구라든가 의자라든가 다 갖다버린다구요. 나중에 산더미처럼 쌓아져 가지고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적치물을 처리해야 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는, 지금 도로건설관리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도로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적치물 수거비가 들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토목과라든가 전반적인 공사비 용역비라든가 공사비를 보면 1억, 2억, 5억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통째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표준공사비 산출방식에 의해서 전부다 근거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정해원위원  근거가 있는데 5억, 4억 이렇게 나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대부분이 이제 대공사는 만원단위 이하는 사실상 예산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사오입하든가 이래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내년도에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정말 불량한 도로를 좀 포장을 하겠다 그러면 포장할 대상 도로가 어디 어디인지 파악이 되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파악이 됐으면 그 도로가 현 면적이 얼마고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거기에 드는 공사비가 얼마다 해서 산출하면 그래도 뭐 1천만원 단위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산이. 무턱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5억, 4억 해 놓고 내년에 모자라면 추경 올리고 남으면,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지 않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크게 시공비가 있고 부수적으로 자재비가 있고 또 각종 이전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정해원위원  시공비, 자재비, 이전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예산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산서 기술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포괄적인 공사비가 들어가면 거기서 또 세분되는 목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산서 작성기술상 이렇게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치밀하게 계획이 되고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위원장 정형기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 책자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어디에 공사비가 얼마 얼마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잘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공사단계에서 부실이 돼서 다시 포장을 하고 유지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도로공사를 해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암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폭은 거의 비슷한데 감리교에서 택지개발지구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공사하는 거하고 가양대교 북단대로 시에서 공사하는 그 도로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비교를 해 보면 동네로 들어가는 램프공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소방도로인데 그 공사는 참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그 다음에 상담동에 감리교에서 택지개발지구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공사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동네 가운데 도로인데 그 도로는 당분간 보수를 안 해도 정말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도로인데 이쪽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과에서 물론 담당하지만 이 도로는 내년에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엉성한 공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감독하는 주체 감독하는 직원이라든가 그쪽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나중에 유지비가 안 들어도 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콘크리트포장 보수, 아스콘포장 보수, 이런 것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이 되고 그래서 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당초에 아스콘포장도 관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 몇 번 다니고 그 다음에 빗물이 고여서 또 차가 출렁거리면 또 패이고 그래서 보수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공사관계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203p 제설민간위탁용역비 1억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토목과장 김길영  주로 우리구 인력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눈이 내리고 눈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내리기 때문에 눈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해서 일종 단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해 놓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건 주로 어떤 도로에?
○토목과장 김길영  주로 우리 관내 전역입니다.
정해원위원  뒷골목까지도?
○토목과장 김길영  뒷골목은 주로 주민들이 치우는 것 위주로 하고 교통소통에 필요한 간선도로 위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투입된 장비, 인력 등을 저희가 쭉 실사 파악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각 동에서 지역에 있는 페이로더 같은 거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즉각 출동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그런 비상재해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민간업체를 위탁해서 단가계약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면 한 업체가 출동해서 전역을 커버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실제 그 관계도 참 좋으신 내용인데요. 시골 군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을 해서 하는 업체도 갑자기 눈이 내렸을 때 장비, 인력 동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도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정해원위원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살포기 한 대씩 다 갖다 줬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지급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수시로 동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무게가 1톤 가까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장착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부분 동 행정차량에 매달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동사무소 마당에 1년 내내 놔두게 할 생각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만약에 동사무소 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면 우리 창고로 회수해서 보관해 놓고 다시 배부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대개 우리 나라 최근 평균 겨울 1년에 눈오는 날짜가 며칠이나 돼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파악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강설일수는 한 달 이상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헐적으로 내리고 쌓이는 거기 때문에 제설기간을 1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제설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최근 들어서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따뜻해서 비가 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결국은 염화칼슘살포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겨울 며칠 쓰기 위해서 동사무소 마당에 보기도 싫게 방치하는 것처럼 1년 내내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되면 녹슬고 나중에 못쓰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을 어디로 집합시켜서 함께 점검을 하고 기름도 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동사무소 마당에 1년 내내 두면 주민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늘 신경 쓰일테니까. 나중에 눈이 갑작스럽게 내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비상대기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차를 이동해서 어느 장소로 가서 차에 싣고 오면 되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설기간 동안은 동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비 제설기간동안은 어느 한곳에 모으는 것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206p 도로 정비공사 1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는 건데 이 내용이 뭐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어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예를 들면 도면을 작성한다든가 또는 산출서를 만든다든가 감독 여비를 준다든가 하는 특정공사비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1% 내에 들어갑니다. 0.72% 정도.
정해원위원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성격으로 확보만 해 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토목과는 지금 몇 억 5억, 4억 그런 식으로 무 잘라먹듯이 아예 그냥 억단위로 돼 있는 것들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계략적으로 명세를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토목과는 그걸로 하고요. 다음 치수과.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해원위원  치수과는 명세서 209p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교육비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훈련비를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PLC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시설 수방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비에 14억 5천만원하고,
정해원위원  PLC 뜻이 뭐냐구요?
○치수과장 이상환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화된 전산장비를 컨트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빗물펌프장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교육받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거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210p에 보면 수방자동화전용회선이 나오는데 3번 전용회선은 1.544Mbps고 그 다음 거는 128Kbps인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죠?
○치수과장 이상환  그게 아마 시설하면서 저도 이게 전문부분이라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전용회선 용량에서 차이가 나도록 시설이 되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똑같은 펌프장인데 두 가지가,
○치수과장 이상환  이게 우리가 자동화가 되면 우리 상황실에서,
정해원위원  팀장님이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하수기전팀장 지삼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화시스템을 하는데,)
○치수과장 이상환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펌프장하고 우리 상황실에 연락하는데 각종 데이터가 송신이 되는데 그게 화상화면으로 전송이 되는, 그러니까 화상이 뜨는 것이 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 영상으로 뜨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전송하는 시스템은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각종 데이터, 화상이 아닌 자료만 데이터로 송신되는 전용회선은 용량에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화상을 띄울 수 있는 1.5Mbps 이거 가지고 데이터까지 다 안돼요?
○치수과장 이상환  큰 용량으로 해서 요금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구분해서,
정해원위원  전용회선이면 연간 얼마 내고 맘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팀장이 답변하세요.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로 영상하고 데이터 전송하는 것하고 전용회선 비용의 차이가 많구요. 실제로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전용회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 128Kbps는 없어도 앞에 전용회선 이거 가지고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 않나요?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치만 시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 운영하는 직원은 우리 마포구 직원이죠?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마포구 저희들이 합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좀 더 확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예산팀장한테도 마포구전체 도면 구매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 도면구매에 보면 백도지번도 5천대 1, 3천대 1인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출력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여기에서 구매하는 도면은 지적과에서 출력되는 도면이 아니고 중앙지도에서 재단해서 판매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연간 단가계약해서 예를 들어서 1대 5천 지분도라든지 그런 것은 중앙지도에서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도면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출력해서 사용 가능한 도면을 구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해원위원  지적관리프로그램 안에 상세하게 중앙지도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오히려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환  도면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에 필요한 도면은 축적이 1대 600이나 1200분의 1이나 이런 축적이 필요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특정한 축적도면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구청의 예산자료를 만들 때는 1대 5000을 활용하고 마포구 전체가 나오는 관내는 1대 1만 도면이 별도로 제작돼서 팔고 있고 그런 도면을 구매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면 지적과에 대형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장비가 두 대나 있어요. 쓰던 것까지 합쳐져서 그것 가지면 그 안에 있는 지적정보들이 출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시죠. 사용할 수 있는지. 비싼 기계들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출력해서 쓸 수 있다면 굳이 도면 같은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지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비예산으로 당연히 지적과에서 도면을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는데 지적과는 지적에 관한 도면 그러니까 임야 같으면 임야나 일반지적이 구입정리사업지구는 1대 600 그 다음에 일반지구는 1대 1200 한정된 지적도면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하는데 100%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외국영화 같은 거 보면 건물에서 불이 나면 제일 피난하기 좋은 데가 하수도를 통해서 맨홀을 통해서 도로로 나온다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에서 화재라든가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면을 보고 그대로 찾아가면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본적이 많은데 우리구나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지하도면 전반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과거에 안돼 있고 지금은 초기단계인데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 GIS 도면의 구축이 거의 완공단계고 금년에 프로그램이 생산될 계획입니다. 지금 생산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의 시설연도까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데 지금 현황에 대한 도면은 최근으로서 600 내지 1200정도 축적으로 해서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게 구축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향후 앞으로 한 10년 동안 현장 실사를 통해서 상태도 표시하고 하면 완전한 하수도 관망도 도면이 구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축적 1대 3천의 도면에 93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배포한 하수관망도를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관망도가 조금 일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하수도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전화 그 밖에 여러 가지 케이블TV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망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땅속으로 묻히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안돼 있죠? 지금 1대 3천 93년도에 만든 이 도면에 그런 게 없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죠. 하수도 겨우 있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GIS 지역정보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치수과장 이상환  지리정보시스템.
정해원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이 부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나요?
○치수과장 이상환  이 부분도 각자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우선 지하에 있는 부분이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서울시에 관련되는데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각각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특히 통신이나 한전까지 하면 기관이 서로 다른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어떤 통합되는 시스템으로 종합된 도면이 있는 방향으로 국가차원에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집을 짓고 도로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한다 그럴 때는 굴착하는 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어떤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우선 지하 지장물 협의를 각 기관별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수도 개량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땅을 파내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간혹 한전, 상수도 이 모든 기관에 지하매설물 확인을 사전에 공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경우에 회시가 오면 어떤 그 부분에 공사할 때 입회 하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하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느 공사 현장이든 가 보면 공사 시공자는 있는데 총감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상암동같이 대단위로 벌어지는 공사현장 같은 데 특히 총감독이 없어요. 어떤 때는 공사현장에 아무나 들어가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도로 공사하다가 먼지가 나든 다른 어떤 주민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누구 하나 제지하는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쪽 소관이다 하고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서 어느 공사든 총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GIS라든지 지하매설물 관계 등 우리구에서 총괄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치수과죠?
○치수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냐 하면 서울시 조직상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정해원위원  아니 우리구에서요.
○치수과장 이상환  우리구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 하수도 부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그런 게 안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쓰다보면 똑같은 예산인데도 토목과에서도 쓰고 치수과에서도 쓰고 공원녹지 과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똑같이 쓴다구요. 그러면서도 종합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 쓰나마나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드리는 게 맨날 예산 써봐야 소용없고 근본적으로 지하에 어떤 여러 가지 매설물이라든가 어떤 지리정보를 관리하는 통제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런데 이게 종합적인 것은 통제는 저희들 치수과보다는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 그러니까 도로 땅을 파면 우리 구청의 관리청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총괄하는 기능은,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토목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GIS 지리정보시스템 관리가 지금 우리구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들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입니다. 도로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 현재 시청 지리정보과에서 용역을 구축해서 우리한테 수시로 도면이 내려오면 그 관계를 쭉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런 문제점이 점차 해소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쪽에 상암동에 터널에서 동네로 들어오면 공동구관리사무소가 있는 거 아시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해원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서 뭘 관리하고 하는지도 모르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공동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통신선로, 한전선로,
정해원위원  도시가스도 그 안에 들어가나요?
○토목과장 김길영  도시가스하고 상수도는 위험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하수도는 치수과장, 그 다음에 다른 굴착이라 든가 토목공사 관리는 토목과장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청소과, 환경과 해서 쓰레기부분 그 다음에 비산먼지 부분을 청소과에 얘기하면 환경과로 가라고 그러고 환경과에 얘기하면 청소과로 가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그때그때 예산만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선진국에서 이용되는 어떤 도면활용, 영화 속에서 보던 것 그런 것들이 현실로 우리 현실에서도 좀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GIS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GIS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GIS 구축작업이 완료가 언제쯤 된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 말에 시에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게 완료가 돼서 우리구로 내려오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하매설물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수균위원  매설물도가 나와있는 도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GIS 구축작업이 완료되면 이 GIS를 우리 마포 자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느냐구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왜 제가 이런 보충질의를 하냐면 이 GIS 작업이 완료돼서 우리 마포구에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방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이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총이 있거든요. 그 중간수집총들을 이 GIS시스템을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 차량이 쭉 가면 자동차에 부착돼 있는 기계장치가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용역기관을 두고 우리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는데만 해도 한 3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들어갔었는데 결국은 가격단가가 안 맞아서 낙찰은 안됐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이러한 구축작업이 돼서 각 구청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버리면 결국은 예산낭비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올해 말에 구축이 완료돼서 각 구청으로 내려온다면 주무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대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그런 게 들어오면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하수관에 대한 부분은,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수관에 대한 관망도 부분 아까 치수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만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별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혹시 제가 잠깐 화장실 간 동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전제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각 공사마다 공사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자기 동네에 이뤄지는 모든 공사에 구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구의원님은 당연히 들어가시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주민들은 인근에서 가장 감독하기 쉬운 지점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산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건데 지금 모든 공사가 원칙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령 지하에 매설될 어떤 공사가 그 규정대로 지하를 파고 매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시정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청에 물론 감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는 업무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안타까운 건 뭐냐. 그래도 매일이 아니면 이틀에라도 한 번씩 그 현장에 와서 과연 그 공사가 규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갑자기 우기시에 어떤 닥쳐올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감독관들이 거기를 와서 철저를 기해서 현장확인이 된다면 예산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구의원으로서 7월부터입니다만 한 5개월 동안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실지로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최소한 관내공사에 대해서 첫째 현재 공사 완료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구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사가 원칙적으로 되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에 대한 원칙적인 것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많은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기왕에 활용을 하시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 진짜 명예만 감독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해 가지고 잘못해서 다시 파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컨대 국장님께서는 모든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그야말로 명예로만 하지 마시고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지금 제가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 명세서를 받아서 오늘 3일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과 그 다음에 지금 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진행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위원장 정형기  자, 오윤수위원님 우리 예결위에 대한 얘기만 질의하시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또 감사 때가 있으니까 감사 때 말씀하실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산서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예산서에 대한 소관인데요. 지금 우리 예산안 명세서를 보게 되면 장관항목 해 가지고 어떤 사안을 하나가지고 부분별로 예산이 분리돼서 명세가 돼 있는데 물론 기법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경직성경비라든지 봉급 같은 이런 것은 별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사업예산이나 임의성경비 이런 것 보면 어떤 장관항목으로 나누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다선위원님들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이런 예산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뺐느냐 이런 질문은 거의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서를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결위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소위 예산서를 만들 때 사업별로 성과주의예산서를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맨날 봐도 이것이 계속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이것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맨날 봐도 새로운 것이고 맨날 봐도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을 만들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없는 예산기법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미 서울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건설교통국소관이고 기획재정국소관이다 하겠지만 지금 며칠 회의를 진행해 본 결과 내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산명세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예산서로는 언제 봐도 다시 반복되는 질문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는 소위 말하는 성과주의 예산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집행부 쪽에 앞으로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복지도시 쪽에 대해서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주차장매입 부분 말이에요. 건설부에서 우리가 매입을 한 예산이 200억이 좀 넘게 있죠? 이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주차장문제로 확보를 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우리 주무부서하고 관계를 하다보면 의견이 서로 팔겠다 사겠다 다 절충지어 놨는데 결국은 가격문제에서 서로 결렬이 된다구요. 결렬이 되는데 그것은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구 쪽에서 볼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감정가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또 실제소유주는 위치로 봐서는 그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옳은 얘기야. 다 옳은 얘기로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는 점점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주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법 형태로 촉진법이라든지 바꾸면 그래서 전체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라든지 몇 % 한도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재량권을 줘서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결국 끝에 가서 얼마 차이 아니에요. 아니면서 결렬되고 결렬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점점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면 조금 가격을 더 줄 때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 등 이런 방법을 구상해 볼 수가 있는가. 법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가진 규정상 집행하고 있는대로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지를 사서 설계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조합에다가 위치만 정해주고 사는 거, 짓는 거 다 조합에서 하고 그게 다 돼면 우리가 그것을 감정해서 사는 것,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약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될 수 있으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고일재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조수남
  교통지도과장유근국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