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7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송태섭 간사께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 정형기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 위원 외에 김광섭위원, 오윤수위원, 유응봉위원, 정해원위원, 한수균위원 등 7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본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무과에 편성된 우호협력도시 친선방문 초청비용에서 800만원과 한국국제화재단출연금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구립합창단 운영비에서 1천만원, 관광코스운영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용 3천만원을 비롯하여 제10회 마포구민의 날 행사경비에서 1,0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마포문화체육관리센터 관리운영보조금에서 1억 8,564만 1천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성미산 체육공원 조성비 8천만원 등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총 3억 6,496만 9천원을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된 재원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 및 본 위원회에서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2억 8,089만 5천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8,407만 4천원은 2003회계연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중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필요한 과목에 반영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송태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조정된 계수조정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재심의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조정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억 6,873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서 냉동기 및 보일러수리비에서 보수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터보냉동기세관 및 보수에 600만원 보일러 세척 및 보수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구의회 및 보건소 등 국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급량비를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및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타지방의회 자료수집 및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컴퓨터 및 LCD 모니터 등 자산취득구입비로 76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쪽 기획행정에서 제안제도입상자포상금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관공통운영에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예산으로 756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사관리에서는 직원인사에 따른 급량비 및 국외여비 1,0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서무관리에서는 우호협력도시 친선방문초청여비 및 업무추진비 1,100만원, 예비군지원육성경상보조 450만원, 한국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등 2,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협력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인사관리에서 사내대학지원금 115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격려비 1,200만원과 공로연수비 1,94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행정운영에서는 제2회 복사골지역문화축제 행사지원비 1천만원, 여름방학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비 3천만원, 각 동 민원실에 비치예정인 무인혈압계 구매비 6,600만원 등 총 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문화체육관리에서 구민의 날 기념축제행사경비 1,030만원, 구립합창단운영비 1천만원, 관광코스 운영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3천만원 등 총 5,0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건위생에서는 마포음식문화축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율방역반 업무추진 및 목욕비 6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환경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홍보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전글짓기대회 입상자시상품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징수 포상금 45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회복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관리카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에서는 경로잔치 동지원금으로 1,25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청소년복지에서는 청소년독서실운영비 등 479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복지에서 마포구꿈나무화합의 대축제 1천만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및 보험료 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험관리에서는 보험 및 동네 체육시설 시설물공사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녹지관리에서는 업무이관으로 10쪽에 있는 도시관리에 편성된 국기게양대관리 일반운영비 1,132만 4천원을 감액하여 녹지관리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덕2동 옥상녹화사업비 1,709만 8천원과 성미산 체육공원조성사업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현동 시설녹지정비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시관리에서는 용산선 철도주변 주민대책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경제에서는 중소기업 상담사례집발간 등 일반운영비 1,12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은 1억 8,564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건설에서는 도로포장보수시설비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교통관리에서 교통지도과 주차관련 직원급량비가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편성된 내용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및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2003년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조건을 부여한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산서 319p에는 보건위생과 마포음식문화거리축제 거기 계상돼 있는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행사보조비 1,700만원 총 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이건 예산서에 없는 건데 일반운영비로 신설된 부분인데 제2회 복사골지역문화축제 해서 업무추진비 25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비 750만원 해서 1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2003년도에는 기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더라도 2004년도부터는 지역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인 내용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요. 각 지역별로 어떤 특성에 맞춰 가지고 거리 축제를 하고 우리 마포구에 어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이게 어떤 그러한 목적보다는 일부 몇몇 위원님들의 기타들이 어떤 요구해서 올라온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아니면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이런 어떤 축제로 하겠다는 예산을 요구를 하면 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정성을 결여할 수도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게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게 속기록이 남게 되고 또 동료의원님들간에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우리 마포구에 어떤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 어떤 예산의 공정한 집행 편성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조건을 붙여주십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이나 국장께서는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리 성산2동 한수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미처 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예산은 쉬운 얘기로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할 때는 우리 구 행사에 준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어느 특정 동에 한 개 동에 그 주민을 위한 행사를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행히도 예산이 편성됐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에 설득을 해서 예산이 불용된다면 우리 의원 24명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화재보험에 들어간 예산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챙겼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각 노인정 구립노인정에 대한 화재보험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서에서 제가 못 봤거든요.
○재무과장 채진묵  예,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비롯한 각종 구유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전체 동사무소를 포함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노인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예, 노인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립노인정은 전부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서는 그 보험이 들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노인정에 가상해서 본 위원의 동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아현1동 노인정에 화재보험이 들었다는 것을 노인정에다가 들은 증서에 대한 걸 복사를 해서 전해 줍니까? 매년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겁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가입을 하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기 때문에 제가 노인정별로는 통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인정에서는 전체가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걸 몰라요. 사실 회장단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현1동 같은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자체 내에서 화재보험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노인정에 화재보험이 안 들어 있지 않느냐, 만에 하나 공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서 화재보험에 들었다는 것을 구립노인정에서 아는 사람이 아마 전무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노인정 쪽에다가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다 하는 것을 공문을 보내주든 뭐하든 통보를 한번도 안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이전에 홍보를 했는지는 제가 그거 아직 파악을 못했구요. 내년도에는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과장 있을 때도 한번도 안 했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그건 안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공문 한 장만 해서 주면 노인정에서 뭐 거기다 걸어놓든 어찌하든 뭐 이렇게 우리 노인정이 화재보험에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텐데. 사립은 안 들어가 있겠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사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보험 들어가는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이걸 못 챙겨봤어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채진묵  저희 재무과에서 구유건물에 대해서는 일괄가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보험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서에 본 위원이 챙겨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게 보통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게 이제 건물이 주건물이냐 부속건물이냐 또 건물구조가 뭘로 돼 있냐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을 예로 들면 금년도에 64개동 하고 부속건물이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당 165원 총, 내년도에 보험예산 계상액이 296만 3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보상관계 변제관계 보험료의 조건은 된 겁니까? 건물에 대한 거예요, 기물에 대한 거예요? 기물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건물은 물론이구요. 취득가액이 50만원이상 물품이나 시설물은 같이 보험에 듭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중에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면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고일재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