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행정관리국장 조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대내·외 경기는 호전되었으나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비생산적인 세출은 절감하고 구정발전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예산은 증액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동청사 건립 등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91억 1,460만 7천원보다 77억 7,098만 7천원이 감액된 213억 4,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망원제2동 동청사 건립과 망원제2동 동청사건립에 따른 임차료, 상암동 청사 부지매입비 및 아현2동, 상수동, 노고산동, 신수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예산안 설명서 67p부터 90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2년 예산 194억 5,330만 8천원 보다 111억 5,739만 3천원이 적은 82억 9,5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가  감소되었고, 우리 구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방문 및 북경시 석경산구 친선방문단 초청경비에 소요될 예산과, 구청사 배관이 오래되고 노후하여 사무실로 누수가 되는 등 사무실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신규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원 위탁교육비와, 직원해외배낭여행, 콘도회원권구매는 2003년부터 실시예정인 주 5일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직원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연금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은 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1p부터 108p까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2년 예산액 79억 8,106만 6천원 보다 34억 1,404만 3천원이 증액된 113억 9,5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망원제2동 동청사 건립신축비 및 상암동 동청사 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와 망원제2동 임시청사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한 신규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9p부터 127p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2년 예산액 14억 2,516만 6천원보다 5,511만 6천원이 적은 13억 7,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구립합창단 운영비 및 관광코스운영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신설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구민의 날 기념축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8p부터 134p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2년 예산액 2억 5,506만 7천원 보다 2,747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8,254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무실 내부도색 등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과 제적부 색인목록 전산관리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2002년 예산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사 부지매입 완료에 따라 시설비가 대폭 감소되었고,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필요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동이 함께 쾌적한 사무실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역점을 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67p 제일 위의 부분에 침구구입비인데 당직실의 침구부분을 매년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저희 구청 당직실에 소요되는 침구는 여러 직원이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박영길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매년 똑같은데 이것은 내구연한이라 하나요, 사용
○총무과장 이관재  내구연한보다 물론 세탁해서 쓰고 할 수 있습니만,
박영길위원  매년 똑같이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세탁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세탁해서 쓰기도 하고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거기 가서 침구류를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확인해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쓸만해요, 못 쓸만 해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상태를 봐가면서 수시로,
박영길위원  확실히 확인해 보셨죠?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69쪽에 가서 태극기 구매도 매년 예산에 똑같이 올라오는데요. 이것도 1년 쓰고 못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연 등으로 인해서 훼손이 자주 되는 편입니다.
박영길위원  딱 1년마다 매년?
○총무과장 이관재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태극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동에 가로기,
박영길위원  그런데 1년마다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는지.
○총무과장 이관재  1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필요량에 따라서 보충해서 쓰기도 합니다.
박영길위원  작년도하고 양이 똑같은데?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가로기 구매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반영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구매해서 배부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청사용인데?
○총무과장 이관재  아니 청사용뿐만 아니라 청사용하고 밑에 가로기하고 두 가지를 같이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같죠?
○총무과장 이관재  청사용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고요. 가로기 구매는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매년 그렇게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훼손되지 않으면 계속 쓸 수도 있고 이렇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태를 봐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교체를 안해도 되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76쪽에 국외여비 부분하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인데 전에는 표현이 자매교류 이렇게 돼 있었죠? 자매협력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우호쪽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특별한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용도는 저희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해외도시는 아시다시피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용어만 바꿨습니다.
박영길위원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용어만 바꿨다.
  77p 밑부분에 가서 주요시책사업업무추진비가 1억인데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관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시책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 행사추진에 따른,
박영길위원  예만 들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관재  월드컵준비 부서 격려간담회라든지,
박영길위원  월드컵 준비?
○총무과장 이관재  이것은 작년의 예를 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물론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은 각종 시책사업 및 행사추진에 따른 간담회비라든지 또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비, 민원해소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행사추진 지원이라든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전반적인 예비비성격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네요?
○총무과장 이관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박영길위원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관재  예.
박영길위원  81쪽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국제화재단출연금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관재  이 예산은 우리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국제교류통상업무 지원 등 자매결연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출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아마 행자부에서 승인된 단체입니다. 매년 단체에서 예산 편성요구가 저희 구에 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83쪽 국외여행에 직원해외배낭여행 있죠? 이거 작년 예산에도 1억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관재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편성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신설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박영길위원  작년에 1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박영길위원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사기진작과 해외견문을 넓혀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86쪽 콘도회원권 구매 이것도 작년에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관재  2001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박영길위원  그때 있었죠? 그때 콘도가 몇 구좌였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그때도 똑같은 10구좌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영길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총무과장 이관재  예, 물론 그 당시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매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는 구매를 못하고,
박영길위원  못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박영길위원  그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때 못했다?
○총무과장 이관재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할려고 그럽니다.
박영길위원  90쪽 마지막 부분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그 숫자가 말이에요. 방독면이라는 것은, 이것도 뭐 소모성인가요? 매년 이것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방독면 구매,
박영길위원  숫자도 똑같은데?
○총무과장 이관재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작년 숫자하고 똑같던데요. 갯수가 똑같던데?
○총무과장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물자확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총 48,783개를 구입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지금 현재 아마 18,995개가 구입돼 있고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박영길위원  아, 계속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관재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던 김에 계속 쭉 할까요?
○위원장 정형기  예, 과에 상관없이 하세요.
박영길위원  주민자치과. 96쪽 밑부분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박영길위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죠? 지금 내가 봐서는 유야무야 같은데 내년에도 계속 존재한다고 봐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존재한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103쪽, 요건 주민자치과소관인데 구민상 시상부분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 드린 건데 봉사상부분 그 문제 쪽에서 시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대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현역 소방대원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 부분에다가 봉사상을 받는 그 주 치적이 이분이 소방은 물론 직책에도 충실했지만 주민들의 진료행위 일종의 그 한방에 대한 침 진료, 무료진료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대한 시상으로 해서 봉사상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는 좋은 건데 전문인 입장으로서 볼 때 그것은 그 사람이 한의사가 아니란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료 그 자체로 우리가 구에서 이거 차라리 참 공식화해서 나가는 것이 시상인데 그 사람의 치적에서 진료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받았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걸 왜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철저히 가리지 않았느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조사했습니다만 그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한 부분은 사실 아마 제 입장에서는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공적내용이 그런 부분에도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런 점에 조심을 해서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05p 정액보조단체 보조가 있는데 쭉 해서 거기에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뭐 동 새마을 부녀회 여러 가지가 있죠. 동 쪽으로 여기에 내용을 보면 동마다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돼 있다고요. 그렇죠? 보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그 회원수가 내가 봐서는 들쑥날쑥한 걸로 알고 있다구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는 새마을 지도자가 10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이런 여러 가지 있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편의적인 면은 일괄로 지불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 볼 때 어떤 실적이라든지 평가기준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숫자개념에서 맞춘다든지 뭐 이런 게 좀 가미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조직의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일괄적으로 그냥 동마다 일정금액을 배부하는 것보다. 그러면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거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마다 지금 이런 단체들이 옛날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의 하나의 수단으로 차등 어떤 뭐 규범을 정해 가지고 숫자로 어떤 회원수를 따진다든지 활동상황을 따진다든지 그런 평가를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분야에서 일단 예산편성은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평가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느 단체보다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우열이 있으니까 우열을 가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참조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박영길위원  문화체육과. 110p 신문구독료 거기 부분에서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일반신문구독 부분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은 어떤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지금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매일하고 마포신문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대한매일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국정홍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구정홍보를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 보아오던 신문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저도 대한매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옛날 신문 편성하고 지금 달라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과거에는 서울신문이었는데 이제 민영화되면서 대한매일로 상호를 변경하고 지금 편집방법도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정부시책 쪽에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조금 자유스럽게 본인들의 어떤 범위를 정해 가지고 어떤 신문을 정해서 본인 의사에 맡겨서 하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조금 개념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건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신문도 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통장님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13쪽 독립예술제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예술제 지원은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9월에 약 2주간 개최되는 행사고 대학로에서도 개최를 하고 예술의전당에서도 개최를 한 바가 있고 2001년도부터 이제 저희 관내인 홍대 앞에서 개최를 했으며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무용 그 다음에 거리공연 주로 비주류문화로 상업주의에 물든 계승문화에 대한 대학문화를 표방하는 젊은 예술인들의 자유분방한 인디언드 문화가 폭넓게 형성돼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 부분에 전통제례비 지원 있죠. 이거 마포내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제례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 대충 지원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화적인, 우리가 전통문화적인 그 값어치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것이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저희 관내에 마포불당제, 창전동 부군당제, 공민왕 사당제, 당인동 부군당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주민들이 그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작년도까지는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 사당제는 내년 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참여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규모, 왕씨종친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고려시대의 제례복식을 저희들이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타 불당제하고는 차등화해서 조금 높게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잘, 전통문화 유산하고 잘못하면 이것이 샤머니즘이라 할까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해도 그건 안될 것 같고 어떤 전통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너무 미신적인 이런 것은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요. 117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요. 5,200만원인데요. 이 구립합창단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립이라는 말이 조례가 들어가요?
○위원장 정형기  조례가 저번에 통과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됐습니까? 아, 그래요.
○위원장 정형기  예,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렇구나. 몰라서 죄송하고요. 비용이 많이 드네요. 5,2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박영길위원  잘하면 많이 들겠지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9p에 마포문화원 2천만원은 일반정액보조고 127p에 가서 마포문화원 출연금 1억 있죠? 이거 매년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기금성격으로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원의 출연금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억을 이미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 이자율이 감소되고 문화원 자체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2년간 2억원을 더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랬어요? 그럼 기금목표액은?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전체목표액은 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5억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거기 중간쯤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기 대회라고 그래서 지역축구 등 500만원 곱하기 2종목 해서 1천만원 예산 잡힌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 묻는 건데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 예산이 몇 % 증액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작년도에서는 청장님,
김광섭위원  아니, 총예산이요. 구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 몇 % 증액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총괄적으로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광섭위원  아니, 총 전체 구예산.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구 전체 예산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저도 그것은 모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행정관리국이라든지 구 전체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광섭위원  아니,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묻는 거예요. 누가 답변해 주시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유응봉위원  15%인가, 얼마...
김광섭위원  아니, 그런데 16% 말씀하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지금 그 축구대회 2종목이 500만원씩 편성이 돼서 2종목 해서 1천만원이 됐는데 이건 몇 % 증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이건 한 60%정도 증액됐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렇죠? 66%정도 증액됐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김광섭위원  그 다음에 테니스 종목이라 해 가지고 그거 3백만씩 7종목 해서 2,100만원 나왔죠? 그거는 몇 % 증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50% 증액됐습니다.
김광섭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자꾸 길게 말씀드리기 싫어서 그런데 그 밑에는 100%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을 선수로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대폭 증액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이건 그런 측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친목단체 회비를 늘려주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백만원을 지원하다가 금년에 5백만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축구는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 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2백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했지만 사실은 축구연합회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한 1천여만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최소한 예산으로 좀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으며 타구에서도 5백 내지 6백만원씩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상향 조정된 것 같지만 현실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작년과 금년 편성표 대비를 해 볼 때 지금 사실 우리 나라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쪽에 대폭 증액된, 100%까지 증액됐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계수조정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저희과에서는 주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가 보면 예산보다 항상 초과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예산을 구민의 혈세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절약해서 확실한 체육행사가 되도록 예산을 절약하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하나, 행정관리국장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김광섭위원이 질의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마포 구민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몇 몇 사람의 축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유응봉위원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마포구립합창단, 조례에 마포구립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뜻은 아직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된 것입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구립합창단을 설립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과장은 설명을 해 보세요. 아주 현명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뜻으로 합창단을 설립할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하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 주세요. 구립합창단을 설립하게 되는 동기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마포구의 어떠한 이슈, 어떠한 브랜드가 없다, 그래서 이것으로라도 서울시에 우리 마포구의 위상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설립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위원님 뜻도 맞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그 지역문화 창달, 또는 건전가요를 보급해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행정적인 용어 쓰지 말고 무슨 합창단 가지고 삶의 질이 활성화되고 어쩌고 해요? 문제는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합창단이 있으므로 해서 그 행사가 더 빛이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무슨 삶의 질을 뭐가, 그까짓 노래 불러도 그만 안 불러도 그만이지. 삶의 질을 좋고 나쁘고 해. 그런 행정적인 용어는 뺍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마포구에 어떤 브랜드가 없어. 아무 것도 없어. 밴드도 없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합창단이 있어서 마포구 행사나 아니면 서울시 행사에 나가면 그래도 어떤 브랜드 식으로 이런 합창단이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뭐 합창단이 노래 부른다고 마포구민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 이거야.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5,100만원 예산이 마포합창단이 제대로 성립이 될려면 1억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옷 사입고 어쩌고 할려면. 어쨌든 그런 것으로 내가 먼저 번에 조례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상임위원회 조례개정이 올라와서 17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합창단을 설립하고 구성하고 하는 것이 결판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필름 값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필름을 구입하는데 949원으로 되어 있고 기획재정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는 1,317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3,200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과연 이 수치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출예산서에는 필름값 해서 통당 얼마씩 해서 연간 소요량 판단해서 지금 세출예산을 산출했는데 지금 그것이 구매할 때에는 필름 그 묶은 통수별로 가격 차이도 물론 나고 제품별로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사보면 알겠지만 코닥 필름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고 일반 나머지 필름들은 좀 싸고 그러는데 그것은 산출 기초에다가 필름명을 구체적으로 필기를 안 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차이가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과장이 나왔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마포구에서 각 국별로 필름을 사는 값을 합치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 현상은 연간 단가계약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필름은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필름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각 실과 단가가 다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 필름이 12개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보통 24개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내 말 좀 들어봐요. 카메라에 넣어 가지고 찍는 것이 12장을 나올 수 있게끔 찍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12장 나오는 필름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슬라이드용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포구청 예산을 가지고 필름을 사는데 각 실과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100p에 보면 행정관리국에 3,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9p에 보면 949원으로 되어 있고 184p 교통행정과나 190p나 194p, 209p 치수방지과 보면 전부다 1,317원으로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가격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냐 이거야, 최소한도로 예산으로 다루는 데에서 어쨌든 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과별로 하다가 보면 아, 필름 몇 통에 얼마야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다가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 이게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은 36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20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필름 구입하는 것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이것을 12장짜리로 샀다 말이 안 된다 이거야. 필름은 사진을 찍고 한두 장 잘라서 다시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도대체 명쾌한 해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답변을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앞으로는 필름매수라든가 또는 회사제품이라든가 그것을 구별해서 단가를 확정해서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문화체육과장! 필름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하는데 전 실과가 거기서 사면 더 쌀 것 아니냐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돈 절약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구에서 통일해서 예산 편성서에 예를 들어서 20방 짜리면 20방 짜리, 36방 짜리면 36방 짜리로 통일을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미리 내려주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 맺는데 금액을 미리 제시를 해 가지고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속기록을 보라고요.  내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매년, 내가 먼저 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관리국 할 때. 예산서 내려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아, 작년에 모든 것이 무엇은 얼마, 그러니까 저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이번에는 예산을 3% 절감해서 올려라 그러면 이것 답습해 가지고 그대로 올라온 예산이에요. 작년하고 이것을 보면 별로 틀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지침서 내려온 것에서 무엇은 몇 % 상향조정 그대로만 해서 매년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 책자에. 그런데 필름 같은 것을 매년 구의원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왜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틀리냐,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똑같이 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아우성 친 것이 6년이에요, 6년. 그런데 시정이 안되면 개똥대가리지. 무슨 내년에 할 것 금년에 하면, 내년에 또 예산 12월에 올라오면 각 실과가 똑같은 식으로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필름을 얼마로 해서 올라왔으면 기획예산과에서도 해 가지고 똑같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가격이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틀려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로 단가 올려 가지고 필름을 더 사달라고 하든지 나쁜 얘기로 돈을 떼어먹을려고 하든지 뭔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치사하게 필름 몇 푼 안되는 것 떼어먹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다 틀리니까. 지금 100p 행정관리국 소관에 3,200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필름하고 현상료하고 인화료 3가지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필름, 인화료, 현상료, 대충 작년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작년보다 다운이 됐습니다. 왜 다운이 되었느냐 하면 단가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각 동에 배분했고 우리 자체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이게 필름이 100통인데 100통이면 얼마씩 먹히는 거예요? 현상하고 전부 하면. 3,200원 하면 그래 가지고 이게 32만원 잡혔는데 32만원 필름 100통인데 필름 한 통당 얼마씩 단가가 먹혔느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필름 한 통 구입하는데 320원 잡힌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필름 한 통을 구입하는데 320원 잡혔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게 저희가 말하는 것은 필름 자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필름은 단가가 다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하면 5×7 사이즈 뺄 때도 있고 3×4 사이즈 뺄 때도 있고 이 가격은 필름하고 현상료하고 인화료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필름 사는 가격은 얼마가 먹히느냐 그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한번 보고 얘기해 봐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름을 사야 사진을 찍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필름을 1,000원짜리를 사 가지고 100개를 사고 현상료가 얼마고 인화료가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필름값 구입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이 뭔가 조정이 되고 일치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좀 긴데요.
○위원장 정형기  길어도 구정을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푹 놓고 하세요.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고 구체적으로 과별로 하겠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도 우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아직까지 예산 기법이 그렇지 못해서 어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단지 수치만 바꾸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그것뿐이 없어요.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필름 하나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수합을 할 때 각 과에서 올라오는대로 그냥 수치만 맞추어서 끼워넣는 결과가 오다 보니까 이렇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필름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각 부서에서 내년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라고 얘기가 올라오면 그것이 조달구매가 가능한 것이면 조달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각 주무국이나 과에서 예산을 해서 내려보내 주면 이런 결과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쪽에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그 각 부서에 물어보니까 견적서 올린 그대로 바로 예산서에 편성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예산팀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이 가장 적절한지 안한지를 검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회 5층 방에서 예산편성할 때 하시는 것 내가 봤어요. 거기서 무슨 일 했습니까? 취합하는 과정밖에 안하면 예산팀 필요 없습니다. 올라오는 것 가지고 숫자만 끼워 넣으면 저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각 단체에서 예산이 내년에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견적서가 올라오면은 그 예산이 가장 적절한지 안한지를 일단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산서에 숫자만 끼워 가지고 오느냐고요. 오니까 이런 얘기 들리는 것 아닙니까? 뭐 하러 시간낭비 해요? 제가 어저께도 기획예산과 부탁드렸습니다만 오늘 재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미처 총무과에는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면 시간이 너무...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도 보면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사업비 해 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76p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현안업무추진비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억 3,7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77p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100만원 있고 또 쭉 내려오면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있고 이것 업무추진비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뒤쪽에 보면 78p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금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계수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금요일까지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77p에 있는,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예비심사 의견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억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검토요망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길위원님에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행사라든지 대형 시책사업이라든지 행사 추진에 따른 간담회비라든지 또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행사라든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그 제 잡비적 성격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 중에서 일반 우의부분 해가지고 1,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일반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마대라든지 향방 물자 이런 등 예비군 훈련 장비 비품에 해당되는 사항을 연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일부를 일반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저희 동대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총무과장 이관재  그 삭감 이유는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총무과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금요일 오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 내역의 성격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과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수균위원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말씀 하시면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요.
○총무과장 이관재  필요하신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과장님이 생각해서 왜 이 돈이 이만큼 편성이 되었는지를 과장님 입장이나 구청 입장에서 자료 내역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총무과장 이관재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수균위원  예.
○총무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내용까지,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도 101p에 보면 현안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4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98p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20만원씩 24개동, 12개월 해서 5,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101p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해서 25만원, 24개동, 12개월 해서 7,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이 내용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9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20만원 곱하기 24 해서 12개월 한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품비인데요. 서예교실을 한다고 그러면 붓이라든가 아니면 종이, 화선지 그리고 탁구교실을 한다고 그러면 공이라든가 라켓, 아니면 기타 노래교실 한다면 악보, 뭐 이런 등등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10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5만원은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24개 동에 45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분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프로그램 선정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또 지역봉사 사회진흥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등등 동장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회의할 때 간담회라든가 운영비에 쓰는 돈입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103p에 보면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3,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편성된 이유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TV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청소년 가출로 인해서 각종 범죄가 증가되고 또 구민들의 안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고 또 비행청소년 선도와 야간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파출소별로 자율 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는 경찰서와 경찰청에서 행자부에 예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예산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가급적 예산편성을 내려보냈으니까 자치구하고 적극 협조해서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해 봐라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자율 방범대가 있는데 예산을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필요한 손전등이라든가 모자, 곤봉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가 야식비 등 소모성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편성지침이 되어 있고 또 서울시 산하 24개 구청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자율방범대로 15개 구청이 이미 예산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에서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95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은평과 양천은 2000년도, 기타 서대문은 2001년도 등등해서 15개 구청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현재 예산기법상 파출소라든가 경찰서로서는 자율방범대를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파출소로 되어 있는 운영시스템을 동별로 동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동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편성 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나서 구나 동에서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 여러 가지 등등을 검토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예산회계법과 배치되지 않게 지원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꼭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한수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마포구민의날 행사 때 총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비용이.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이 2억 1,86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마포구민의날 축제 행사비가 114쪽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취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해서 온 금액이 2억 1,864만원입니다. 이게 구민의날 하루 동안에 쓸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각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원씩 해서 24개동, 그래서 1억 2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마포구민의날 행사를 하는 것은 왜 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또 뭐라뭐라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행정용어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또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래이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포구에서 18년, 20년 가까이 살면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9년 동안 마포구민의날 행사를 계속 참석해 왔습니다. 해보면 자발적으로 그 구민의날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동에서 동원한 인원들입니다. 그 인원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어떤 구청장 축사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해서 하면 그 나머지는 저 천막뒤에 앉아서 막걸리에다 뭐에다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마포구민의날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구민의날 행사가 있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장님들이나 기타 이런 것,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동장님 해보셨잖아요. 해보면 뭐해서 모자랍니다, 뭐해서 모자랍니다 하면 저 같이 없는 사람은 정말 민망해 가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그날 참석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구민의날입니다. 그런 구민의 날에 과연 2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래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6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다 취소했답니다. 장소가 없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청망청 마시고, 제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2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것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2억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중에 123p에 보면 진행요원이나 의전요원이나 이런 분들, 일 예를 하나를 들은 것입니다. 진행요원 10만원씩 해서 20명, 의전요원 10만원씩 해서 4명 해서 24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행요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전요원은 뭡니까? 국회의원 오고, 구청장 오고, 구위원님들 오고, 시의원님들 오고 하면 누가 해도 됩니까? 구청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해도 돼요. 우리 총무과에 있는 사람 다 나와서 하면 되고. 이 소관 부서 문화체육과 아니에요? 문화 체육과 직원들 나와서 하면 되는데 이 240만원 예산이 왜 따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진행요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씨름이라든지,
한수균위원  그것도 있잖아요. 밑에 보면은 씨름심판도 있고 다 있어요. 물론 행사를 하다가 보면 다 진행요원이 있겠죠. 전부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어떤 구청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구청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들 말이에요. 두 명씩 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천만원이에요? 어떤 가수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설운도나 그런 사람 옵니까?  그런 사람 와서 부릅니까? 한사람만 불러 가지고 3곡, 4곡 더 부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두 사람 불러 가지고 천만원씩 단 5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 5분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의 축제가 얼마나 빛이 나고 우리 마포 구민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야, 내가 마포구민이라 참 이렇게 보람되다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모성 경비를 함부로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더 마포구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이며 예산이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역신문 등 신문구독료 지급 내역 일체 해 가지고 110p에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총 통장님들이 몇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450명입니다.
한수균위원  450명이에요? 우리 예산서에는 4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458명은 주민자치과에서 통계이고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그 중에 공석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450명으로 잡았습니다.
한수균위원  2003년도 신문 정기구독 내역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근거 해서 일간신문 해서 대한매일, 종합일간, 전국매일, 시민일보, 그 다음에 주간신문으로는 마포신문, 서부신문, 시정신문, 마포타임즈. 그 다음에 잡지로 해서는 월간마포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통장 다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또 어떤 데는 450명 주고 어떤 데는 보면 각 부서 31명 주고, 각 부서 30명 주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지역신문을 지원해 줘야 이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월간마포 사장이 보니까 저하고 같은 일가더라고요. 일가인데 그 사람들 같은 일가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일가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설사 말이에요. 이게 자기네들 잡지 구독료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게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의원사무실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 삭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 의견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 딱 삭감해서 올라왔지 나머지는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문화체육과를 비롯해서 마포구청의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분들이 우리에게 직접 요구는 안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하겠어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차라리 주지 말든지 주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그것은 설득력이 있다, 이해가 간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역신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민일보라든지 전국매일, 그 다음에 마포타임즈는 53부씩 배부를 하는데 배부선을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5명, 각 과에 22부, 각 동에 24부 해서 53부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월간마포의 경우는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은 언론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일간지들이 대한매일하고 뭐 몇 개 있는데요. 이 부수를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중앙일간지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정치적으로 줄 서가지고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신문들은 정말로 영세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고장의 소식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대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지를 이만큼 써야 된다, 이만큼 구독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또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서울신문으로 운영되어 오다 현재는 민영화로 되어서 대한매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매일은 지금까지 국정이라든지 시정홍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었고 지금까지 각 자치구에서도 다 보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들은 562부로 한 1/3로 줄여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가 대한매일을 보는 구독 부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 동의 산출근거에 보면 구독대상 해 가지고 대한매일 같은 것은 72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이것은 동사무소에 3부가 들어가는데요. 동장님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민원실에 1부 이렇게 해서 3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 질의가 남았죠?
한수균위원  예.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이따 다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휴식을 하고 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만 자꾸 불러서 미안합니다. 115p요. 여기 보시면 마포여성축구단 지원해 가지고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코치수당, 감독해서 무슨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연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마포여성축구단에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하는 이유하고 마포축구단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장기 및 시연합회장기대회 이런 거 해 가지고 나온 것은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운영목적은 여성축구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월드컵 붐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우리 홍보사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체력향상과 가정건강 도모를 하고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구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및 시연합회장기대회는 매년 편성돼 오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기가 있고 시에 보면 각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족구라든지 연합회가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장기하고 시장기하고 같이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50만원씩 연간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이 출전하는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마포여성축구단하고요. 그 다음에 마포여성합창단하고 이 두 개가 마포구의 합창단으로서 아니면 여성축구단으로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보사절로서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개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여쭤보겠는데 제가 재작년도니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예전에 육영수여사가 계실 때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카네이션배구대회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예전에는 대한배구협회에 구인조배구연맹에서 그것을 주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와 가지고 대한생활체육연합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생활체육연합회가 생기면서 한번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하고 한번은 구인조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거기에 우리 마포구에 옛날 배구를 했던 여성들이 그 배구대회에 참여를 한번 해 보고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우리 민주당 마포지구당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의가 와서 그때당시 문화체육과에 여러 번 왔어요. 이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생활체육협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각 동별로 그러한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의 하나가 예를 들어 배구 같으면 마포구배구생활체육협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각 동에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가입할 수가 없다, 그것은 고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말을 뒤집어서 보면 마포구여성축구단은 생활체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생활체육협회 속에 못 들어가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그렇죠? 그러면 그때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듯이 여기도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면 안돼, 그렇죠? 그렇지만 마포구여성축구단을 올해 마포구월드컵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포구여성축구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2,700만원 정도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얘기인데 만약에 마포구 여성배구단이 만들어진다면 마포여성축구단 같이 어떤 생활체육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배구단 창단에 대하여서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종로, 성북, 중랑구 등의 3개 구청에서 어머니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배구동호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홍보를 통해서 배구회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구단의 운영에 따른 훈련비라든지 유니폼구입비, 용품구입비 각종 대회의 참가에 따른 지원금, 차량임차료 창단에 따른 창단비 등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습에 따른 장소라든지 모든 것이 확보된다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수균위원  여성배구단을 창단을 한다 그러면 창단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은 예를 들어서 여성배구단 회원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지원하는 스폰서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운영해 가는 부분들은 마포여성축구단하고 별 차이 없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것은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배구단이 지금 있는 것은 현재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배구단을 발굴한다든지 또 동호인 성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면 확대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전체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일재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고일재위원  동교동 출신 고일재입니다. 112쪽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인가요? 112쪽 마포구여성축구단운영이라고 250만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고일재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여성축구단지원이라고 또 있어요.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분리돼서 내역서 나왔는데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성격별로 목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마포구여성축구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선 112쪽에 마포구여성축구단 운영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라든지 여성부장관배, 대전광역시, 시장기 등 타 시·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때 필요한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갈 때 임차료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고일재위원  그러면 115p에 여성축구단 지원이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차량지원이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115p에 설명.
고일재위원  115p 위에 1,139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고일재위원  밑에 쭉 항목 보면 축구단운영비 하계극기훈련 식대, 타 시·도대회 참가 음료구입, 또 타 시·도대회 참가 식대, 친선교류비, 운동복 구입(트레이닝복, 유니폼) 축구공 구입, 이렇게 합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차량지원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 차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원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런 차를 좀 이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센터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차량이 1대고 3대는 코스별로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출전하려면 최소한 1박2일 정도의 시일이 경과되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걸로 생각됩니다.
고일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고일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5p가 자꾸 문제가 되지요. 이 115p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라고 맨 밑에 부분에 전년도에는 안했지요? 이거 예산이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전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왔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하지 왜 올해는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형기  이것을 내가 왜 질의하냐면 66%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거 전년도에도 예산 올렸다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전부 올렸다 삭감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오윤수위원님 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예비심사를 통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은 우리 마포구청 내에 주요부서들이 들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직접 관련이 없다손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한 부서라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구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물론 초선으로서 바로 당선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몇 회에 걸쳐서 저처럼 어렵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구의회 개원식 때 내가 처음으로 구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실망한 사항은 사실 구의원에 당선이 돼 가지고 당선증도 주고 그 다음에 모임도 있었을텐데 제가 구의회 개원식날 그날 입구에는 이 배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를 올라왔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초선의원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초선의원들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4기를 맞아서 12년 동안 소위 말하면 중학생과 지금 초등학생 같은 그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 같은 것은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소위 좀 어렵게 생각이 들면서 물론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가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이 예산서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고생을 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예산서가 그래도 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주일은 미리 줘서 그래도 이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해 가지고 진짜 밤잠을 자지 않으면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데 보다 좀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면 이 예산서에는 경직성경비와 사업예산비나 또 임의성경비 소위 말하면 보조금이죠? 이런 것들이 예산서를 읽지만 이것도 줄 긋고 해서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시간을 좀 주시라는 것과 보조 임의예산서를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 경직성경비와 사업예산비, 임의성경비 이런 것을 별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를 올릴 때 사실은 모든 조례를 확정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나중에 조례는 개정도 않고 없는 그런 예산을 미리 사전에 올려놓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 조례개정 전에 예산을 올렸다면 의회쪽에 관계집행부에서 사전조율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율을 잘 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포구 예산이 금년에 뭐 38.5%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에는 무슨 예산이 이중으로 돼 있느냐 많다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의단체에 어떤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 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많은 행사에 제가 느낀 바로는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저희들이 보조를 했을 때 그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과연 그 행사가 보조금을 줘서 효율성은 있었는가 효율성은 얼마였는가 다음 해에도 행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어떤 우리가 한번 서로 효과를 상의해 본 적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각종으로 해 가지고 중복되었다는라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서에 보조적인 예산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개인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어려울 때는 좀 더 줄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자세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초선의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 정말 앞으로 4년 후에 또 새로운 초선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예결위 10시에 열리는 거 알고도 상암동 DMC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혹시 질문이 중복되면 기 대답한 것은 분명히 대답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명세서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호교류도시 친선방문 부분이 76p 두개 있는데 예비심사 8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뭐였죠?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우호교류가 석경산구하고 노르웨이 어디죠?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
○총무과장 이관재  아스케르시.
정해원위원  아, 아스케르시 그 쪽. 우리가 원래 취지가 뭐였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인적, 물적교류입니다.
정해원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성과는 물론 저희 방문단이 가서 선진 노르웨이 복지시설이라든가 견학하고 와서 견문을 넓힌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몇 분이 가셨죠?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방문은 저희들이 양 도시를 격년제로 해서 갑니다. 금년에는 북경시를 방문했는데 의회에서 부의장님 한 분이 동참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북경시의 현황을 시찰하고 오신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늘 해마다 시찰만 하고 오는 거죠?
○총무과장 이관재  시찰하고 보고서를 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거고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제 몇 년째 했으니까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 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7p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1억원 이거는 아까 설명을 하셨던가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정해원위원  그럼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p 주민자치과장님 소관인데 동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 이거 답변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동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행정활성화비는 글자 그대로 동행정활성화를 위한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동현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미리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홍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등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3천만원 정도를 갖다놓고 예산편성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쓴 것은 주민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주요행사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정해원위원  작년에 얼마 예산수립이 됐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3천만원이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똑같이요? 그럼 얼마 사용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현재 한 2,740만원정도 썼는데요. 한 25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사용한 명세서를 보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격려는 내용이 뭐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몇 쪽을?
정해원위원  아니, 같은 101p 자치사업관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격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격려비는 연 30만원에서 4회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자원봉사자들간의 주민자원 봉사자를 한마디로 격려하는 겁니다. 같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정해원위원  어떤 자원봉사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한다면 옆에 보조를 한다거나 체육하는데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 아니, 난 다른 자원봉사인 줄 알고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중첩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10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학비보조 했는데 457명이면 통장 전체 숫자가 몇 명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정원이 458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교 458명씩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통장이 458명이고요. 거기에서 장학금 줄 수 있는 범위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10% 범위 내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은 감소추세에 있고 고등학생은 조금 늘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감소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대상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통장을 장기근속자로 우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동네가 변하면서도 자꾸 10년, 20년씩 통장을 하고 있고 아주 그냥 굉장히 동네가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붙들고 있는 원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 일단 통장의 관리는 동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구의원님과 여러 주민자치위원이 서로 협의하셔서 그 분이 꼭 필요하시다하면 통장을 하시고 그분이 적격이 아니다 하시면 심사하셔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해에도 10% 이내에서만 지급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10% 줄 수 있는 이 예산이 충족이 되던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남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자꾸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7% 정도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조례는 10% 맞게 돼 있어요. 조례는 10% 맞게 돼 있는데 여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10%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한 7%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10% 갖고도 충분하고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20년씩 하는 통장을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동네가 침체되고 발전이 안돼는 이유가 거기 주로 통장위주의 동정이 이루어지고 10년, 20년 하던 사람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동네가 발전이 안되고 변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장학금지급액도 못미치는 거고 오히려 장학금지급액이 그보다 더 대상이 많아서 그 중에서 선발하고 그게 장학금인 것이지 대상자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정지해야 될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지급정지 하나도 없죠? 왜 그걸 말씀드리면서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통장도 귀찮으니까 통장위촉 2년 지나면 다시 그 사람 그대로 위촉해 버리고 반상회 하라니까 25일날 반상회는 한번도 안하고 통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어떤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말단 공조직인데 그것을 그냥 늘 편안하게 위촉을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도 안될 뿐더러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먹고 또 경력이 오래될수록 자기 고집만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촉하는 것도 이제는 오래 한 사람들은 좀 배제시키고 그 동네에서 정말 제대로 통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바꿔 가지고 분위기가 좀 생동있고 동정이 활성화 되게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105p 그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 이 부분들이 보조금이 나가면 주민자치과에서 어디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어떤 통제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어떤 정액보조를 말씀하시는지?
정해원위원  정액보조든 아니든 단체,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후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타당성이라든가 세부적인 회계서 첨부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 1년치 정산서를 단체별로 해서 복사를 해서 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여기 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지침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일단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구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사업을 권장할 때 그런 때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가 오면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내고장마포 발행비용이 1억 2천인데 광고료 수입이 얼마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885억 85만원 수익이 있었고요. 금년도는 12% 1,885만 5,360원이요.
정해원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리고 금년도는 12월까지 1,763만 1,360원.
정해원위원  그럼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그 면을 다 못채운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고장마포 같은 거는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배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체에요. 광고 싣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광고수입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데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여기 광고신문 효과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내년에는 광고수입을 좀 대폭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널리 홍보를 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110p 전광판 영상물제작. 영상물 제작은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전광판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마포구의 발전상이라든지 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영상물로 홍보판이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거기다 제공해 가지고 6개월동안 방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군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5군데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서교동하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서교동하고 합정동하고 신촌로타리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이것도 역시 고객매체로 굉장히 괜찮은 부분인데 어설프게 하면 굉장히 유치하게 보이고 좀 구 수준을 반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에 어떤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113p 전통제례비 지원은 답변 안돼 있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박영길위원님께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했어요? 그럼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고 113p 문화홍보업무추진비 답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추진비는 매월 150만원씩 연간 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마포나루굿축제를 할 때 사전에 예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 참가지원금을 동별로 50만원씩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마포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일환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저희 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자원봉사자들 격려하는데 73만원정도 그 다음에 내고장마포를 발간함에 있어서 매월 10일날 객원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회의에 앞서서요. 그래서 한 150만원 지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관계자하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100여만원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객이 우리과에 방문해 주실 때 접대용으로 음료수라든지 다류를 준비하는데 120여만원 지출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 직전, 또 직후에 문화 예술단체 관계자하고 격려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자료 준비를 한다든지 행사준비를 하고 또 언론기자하고 간담회를 또 시 출입기자하고 간담회를 적어도 분기에 1회 정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는 전국노래자랑 같은 행사가 있었고 내년에도 또 행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마포구를 널리 알리려면 시 기자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분기에 한번 정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는 월드컵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예산이 소모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월드컵도 끝나고 축소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내년에도 예견되지 않은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가 한여름 밤의 강변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마포나루굿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의날 축제를 하려면 예견되지 않은 대책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구민의 혈세임을 감안해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p 구정여론조사는 뭘 어떤 분야를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하고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평가를 하고 조사 분석 후 이제 활류를 시켜서 구정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마포구민 약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 한국 갤럽이라든지 리서치라든지에 의뢰를 해서 할 예정이고 그 결과서를 한 200부정도 크라운 판으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각 부서, 민원부서에 배부를 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표본수가 1,000 표본이면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도 1,200으로,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대통령 그것은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 표본이면 상당히 큰 표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126p 관광코스 운영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 당초 의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당초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코스 개발은 청장님 민선 3기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유재현위원이 상당히 이것은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월드컵과 관련해서 5개 테마공원이 조성이 되고 한 것을 한강유람선하고 연계시켜서 코스로 개발해 가지고 구 수익성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DMC 홍보관 다녀오면서 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코스 운영은 마포구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고 서울시와 논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DMC 뒤에 아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대형 호텔이 2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인근에 여러 가지 공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가지고 관광 코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코엑스 같이 첨단 산업 제품이라든가 어떤 미디어 홍보관 내지는 전시장,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산투입도 많고 용역조사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서울시하고 계속적인 접촉으로 결국 우리 마포구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취지를 살려 가지고 관광코스 운영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감사합니다.
정해원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몇 대를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한 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상당히 고가 장비인데 고화질 카메라이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인화 없이 바로 방송사에 송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정해원위원  마포문화원 출연금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못한 부분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원 출연금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2년 금년도까지 매년 1억씩 출연을 해서 현재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이 변화가 되고 마포문화원이 지금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액단체보조금으로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출연금으로 이것은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 성격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개별적으로 계수조정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금년에 구정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안했습니다. 여론조사는 금년에 안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작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작년에도 안했습니다.
김효철위원  116p 기자 간담회라고 4백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6쪽에 기자 간담회라고 나와 있고 방금 전에 113p에 문화홍보업무추진비에 1,800, 기자간담회비로 수백을 쓴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것은 문화홍보 추진비로 1,800만원이고 기자 간담회비로 4백만원이고 그래서 전체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마포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시 기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4차례 정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내 얘기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정해원위원이 문화홍보 업무추진비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용처가 기자 간담회비가 많다. 여기에 또 있고 그러면 기자 간담회비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한 돈 천만원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기자 간담회 하는데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됩니다.
김효철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여기는 시청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있고 나름대로 지역신문 기자들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간담회를 가질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립합창단 운영 말이죠, 우리구 자립도가 49% 그때도 이 구립합창단 운영을 안했드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35%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이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답변은 아까 들었어요. 이것은 구청장하고 저하고 여기 어머니합창단 거기에 후원회를 했드랬어요. 그분도 했고 나도 했고. 그래서 1년에 50만원인가 후원회비를 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연간 100만원 한 것으로,
김효철위원  모르겠어요. 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구립합창단이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점이 왜 하필이면 이때냐, 안 좋은 때. 강남이나 이런 데는 말입니다. 팝오케스트라도 있어요. 그래서 1억, 2억씩 줍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월등한 구이고, 됐고요. 지금 저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고요? 이 빈 자리가 누구 자리에요? 다른 분들은 다 계시는데 왜 어디 갔느냐고요?
○위원장 정형기  아니, 거기 누가 앉아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면 되지. 왜 갔느냐고요. 이 분은 직책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여권추진반장입니다. 여권 신설 추진반이요.
김효철위원  왜 없는 거예요? 여기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입니다.
김효철위원  왜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군대식으로 열외예요? 제일 마포에서 끗발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주무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위원들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좀 알아봐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보냈습니다.
김효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고일재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총무과장이관재
  주민자치과장김영남
  문화체육과장김기석
  기획예산과장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