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재정국
나.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재정국
나. 감사담당관
(10시 05분 개의)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행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그러면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형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형기위원이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형기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회기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태섭위원이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태섭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이후인 9월 19일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44억 6,565만 9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이 시기적으로 어려워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을 금년도 사업으로 편성시 불용 및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내년도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회계연도 내에 부득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다음 사업들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총 3건에 44억 7,955만 4천원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추진으로 사업이 연기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비 35억 4,605만 4천원과 대흥동 3번지 59호에서 83호간 도로 개설공사 관련 대집행비 5,900만원, 서울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도화 제2동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으로 이들 사업들에 대해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1,758억 3,371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1,856억 4,941만 2천원에 비해 5.3%인 98억 1,569만 4천원이 감소하였지만 금년도 당초예산 1,538억 594만 5천원보다는 14.3%인 220억 2,777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37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보다 5.1%인 77억 5,262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당초예산 1,238억 1,109만원보다는 16.1%인 199억 4,8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20억 7,371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341억 3,678만 5천원에 비해 6%인 20억 6,306만 7천원이 감소하였고 당초예산 299억 9,485만 5천원보다는 6.9%인 20억 7,88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37억 6천만원 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8.5%인 553억 1,054만 2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61.5%인 884억 4,945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구세는 6억 5,037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5억 8,195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7억 9,55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6억 85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총 320억 7,371만 8천원 중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723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992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0억 648만원으로 보조금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20억 7,29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437억 6천만원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705억 4,445만 1천원, 사회개발비 541억 2,399만 3천원, 경제개발비 171억 2,144만 8천원, 민방위비 5억 3,203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 3,80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각 장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행정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등 인건비에 322억 7,407만 3천원,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관련 경비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격인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가 213억 4,481만 8천원, 공무원연금보장금,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을 비롯한 이전경비가 72억 9,244만 2천원, 구청사 배관공사, 망원2동청사 신축 및 상암동의 4개 동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에 95억 9,196만 8천원과 재난관리기금 4,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건소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121억 9,343만 7천원, 일반운영비와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에 필요한 물건비가 64억 1,265만 4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와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직 수혜금과 경로당 및 보육시설운영비를 비롯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보조금 등 이전경비에 249억 6,276만 4천원,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공덕 제2동 등 2개 동 보육시설 부지매입비,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구비부담금 8억 5천만원과 현석동 마을마당조성 등 공원관리에 24억 3,500만원, 옹벽 및 구조물 벽면녹화 등 녹지관리에 11억 5,500만원 등 자본지출에 103억 7,129만 7천원과 새주소부여사업 집행잔액반환금 1억 8,3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가로등과 펌프장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와 도로 하수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및 공공근로사업경비 등 물건비 35억 221만 1천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등 이전경비 13억 5,585만 8천원, 그리고 자본지출은 총 118억 9,778만 1천원으로 도로개설 관련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24억 3,200만원,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시설 공사비 51억 6,2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조성공사 및 펌프장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시설비에 9억 2,580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및 신수동 325번지 78호 일대에 6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등 하수관리시설비 32억 7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5,750만원, 그리고 염화칼슘보관함 및 하수도 준설기 등 자산취득비에 1억 1,44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3억 6,4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등으로 5억 3,2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4억 3,8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 6,72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20억 648만원으로 교통관리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 및 잠두봉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결산결과와 금년도 집행실적 등을 비교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도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들과 구정목표인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 관련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구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집행은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총액은 5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9억 9,892만 7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510억 1,262만 7천원보다 44억 6,565만 9천원이 증액된 1,559억 7,828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안의 세입재원은 2002년 9월 19일 추가 교부된 보통조정교부금 44억 6,565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안에서는 예비비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시비보조사업인 걷고 싶은 거리 도로개설공사비 35억 4,605만 4천원과 자체사업인 대흥동 3번지 59호에서 3번지 83호간 도로개설에 따른 대집행비 5,9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명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2년 10월 10일 1,200만원이 간주처리되어 340억 7,9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2002년도 간주처리와 제1회 추경예산 등으로 인하여 당초 본 세입예산액이 변경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 대비 약 5.1%에 해당하는 77억 5,262만 7천원이 감소된 1,43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당초 본 세입예산액인 1,238억 1,109만원과 대비하면 약 16.1%에 해당하는 199억 4,89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과목별로 구분하면 전년도보다 6억 5,037만 9천원이 증가된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8%에 해당하는 259억 4,624만 9천원이 되겠고 전년도보다 150억 8,995만 8천원이 감소된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20.4%에 해당하는 293억 6,429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67억 9,553만 8천원이 증가된 718억 9,63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의 50%를 차지하고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존차원의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4,650만 2천원이 증가된 18억 1,627만 5천원이 내시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6억 858만 6천원이 감소된 147억 3,688만 3천원이 내시되어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553억 1,05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와 대비한 마포구 재정자립도는 38.5%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37억 6천만원을 세세항별로 분류하면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444억 6,751만원, 행정활동에 필요한 일정의 고정적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364억 232만 8천원으로 편성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액 대비 56.2%에 해당하는 808억 6,983만 8천원이 되겠고 보조사업비 240억 5,486만 3천원과 자체사업비 340억 161만 1천원으로 편성된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액 대비 41.1%에 해당하는 590억 5,647만 4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38억 3,36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서 국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서무관리국외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친선방문비용 4,1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중국 석경산구 친선방문 초청비용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비 1억 8천만원과 직원 100명에 대한 해외 배낭여행 여비 1억 5천만원, 콘도 회원권 10구좌 구매비 2억 8천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으며 동 행정운영 일반보상금에서는 2002년 11월 4일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요청에 따라 3,54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내구연수가 경과된 12개 동의 행정차량 구입비 1억 2,528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186만원이 증액된 5억 7,3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304만원보다 3,68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986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잡지 정기구독료 254만 4천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는 구립합창단 운영경비로 5,189만 2천원, 자체사업에서는 관광코스 운영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용 3천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고 행사경비는 제10회 구민의 날 기념축제비용이 전년도보다 3,844만원이 증액된 2억 1,864만원, 한여름밤의 강변축제비용은 전년도보다 787만원이 증액된 6,627만원으로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기본급 등의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27억 1,122만 4천원, 복리후생비는 전년도보다 15억 9,878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전년도 35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전산통계운영 자산취득비에서는 컴퓨터 150대를 비롯한 주 서버 등 9건의 전산장비 구입비로 7억 2,24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도로건설에서는 건설공사설계용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로 465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하천관리에서는 긴급상황시 빗물펌프장의 현장상황을 구청 재해대책상황실과 연결하는 원격영상감시시스템인 수방자동화 전용회선사용료 및 설치비로 3,917만 2천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제3권역 시행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와 공사비 등으로 1억 1,112만 1천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인 잠두봉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31억 7천만원 중 구비부담액 9억 5,100만원과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38억 4,1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209억 7,00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사랑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5천만원과 성산사회복지관 화장실공사비로 4,391만원, 노인복지 시설비에서는 상암동 중앙경로당 신축비로 2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 시설비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 5천만원과 가정복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10억원, 시설비에서 공덕2동, 신수동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 학술용역비에서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용역비 1억 5천만원, 구단위 경제지표 설정 용역비로 4,5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 6,027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2,43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소환경과 민간위탁금에서는 24개소의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금으로 3억 6,133만 4천원, 시설비에서는 연남동 구청사인 종량제규격봉투창고 및 자유총연맹 사무실 증축 등 시설개선비용으로 3억 2,695만 8천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적은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도시관리과 시설비에 편성한 마포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 비용으로 8억 6,103만 8천원, 공덕3, 4주택재개발 진입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4,500만원,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시설비에서는 현석동(신수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로 7억원, 공원조성공사비는 잠두봉 사적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비 외 6건에 15억 9,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녹지관리에서는 공덕2동사무소 옥상녹화사업비로 3,209만 8천원과 성미산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소관 지역보건과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지원비로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시설비에서는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2개층) 5천만원과 지하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비 5,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2003회계연도 예산안은 강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10억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38억 5천만원 중 우리 구 부담액 8억 5천만원, 마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구축하고자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지표개발용역비 1억 9,500만원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마포구 도시발전종합 관리계획수립용역비 6억원 등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투자사업비는 세출예산총액 1,437억 6천만원 대비 약 19.6%에 해당하는 277억 1,441만 4천원이 되겠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과 세출예산총액의 약 1.6%에 해당하는 22억 6,450만 3천원이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불요불급하고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자산이 편성된 것은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건립예정인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국·시비보조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보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청소환경과 시설비에 3억 2,695만 8천원이 편성된 구 연남동 청사인 종량제규격봉투창고 및 자유총연맹 사무실 증축 등 시설개선은 연남동의 숙원사업인 노인정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이 개선되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가. 기획재정국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내 과장,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책자 137쪽 기획관리부터 179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432억 9,130만 9천원보다 42억 4,099만 8천원이 증가한 475억 3,230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19억 4,113만 7천원보다 48억 2,863만 1천원이 증가한 467억 6,976만 8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4억 628만 8천원보다 5,785만 7천원이 감소한 3억 4,843만 1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5,155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139쪽 국내여비는 직원수의 감소로 410만 4천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은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2월 25일 개관한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397억 9,955만 8천원보다 47억 4,119만 1천원이 증가한 445억 4,074만 9천원입니다. 구·동직원 인건비에서는 금년 예산대비 기본금은 20억 4,928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143쪽 수당은 금년도 예산대비 5억 4,100만 5천원이 증가한 바 주요 증가요인은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률 5.5% 반영과 매년예산부족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35시간에서 52시간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증가하게 됐습니다. 148쪽 기타직 보수는 2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0쪽 일용인부임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단가인상 및 명절휴가비 현실화로 1억 1,95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에서 15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는 922만 3천원이 감소했으며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구·동직원 직급보조비인상으로 3억 3,726만원이 증가하였고 155쪽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되어 15억 9,8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6쪽 포상금은 직원기본급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1억 1,81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운영비에서는 각종 예산책자발간 소요경비 등에서 2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법무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24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소송심사분석 간담회 및 소송실무교육비가 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0쪽 전산통계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컴퓨터설치용 소프트웨어구매, 전산소모품 장비의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사용료 등 2억 1,98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4쪽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따라 전산개발비가 1억 4,522만 3천원이 증가했고 시설비는 구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회선증설비이며 2억 3,526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5쪽 자산취득비는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행망용컴퓨터구입 등으로 2억 4,51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4억 3,8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금년도예산 2억 9,237만 8천원보다 1억 7,336만 9천원이 감소한 1억 1,984만 9천원입니다. 재산관리는 금년도예산 2억 5,072만 2천원보다 1억 7,082만 1천원이 감소한 7,990만 1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업무 관련수수료 등 7,338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포상금은 과년도 구유재산 세외수입징수실적포상금 503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예산 4,159만 6천원보다 254만 8천원이 감소한 3,90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세무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금년도예산 7억 4,824만 4천원보다 3억 3,971만 1천원이 감소한 4억 853만 3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용역비용 및 우편요금 등을 절감편성하여 1억 3,393만원이 감소하였고 174쪽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으로 11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무2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예산 3억 961만원보다 7,455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3,505만 7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업무관련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을 절감편성하여 6,589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179쪽 포상금에서도 566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명세서 158쪽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가제료 그 다음에 종합행정법령집 추록대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그런 자치법규 추록이라든가 가제료 그 예산이 상당한데 보면 11질 뭐 24질 이거 실제로 활용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누구 누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 161p 전산교육교재 1,920부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마포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검사를 해서 또 차기연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때도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거나 결산 검사를 할 때 주무과의 과장님이나 팀장께서는 반드시 참석을 좀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수렴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상임위에서 따로 해버리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중복되고 또 어떻게 그러다 보면 지루한 감도 많이 느끼고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안 했어요.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각 과의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의심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자료를 주실 때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라고 해서 내 놓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냥 숫자만 바꾸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보면 작년에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 결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에 속한 내용입니다만 139p 급량비하고 153p 급량비하고 해서 보면 거기에 특근매식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주실 때 보면 그냥 예산 기본지침에 의해서 쭉 획일적으로 해서 내려온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이든 올해든 작년 예산을 갖다가 올해 결산검사할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같은 경우에 특근매식비가 거의 50% 이상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 특근매식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모자라 가지고 때로는 식사를 못하고 자비로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그 뭡니까? 특근매식비 편성하면서 보면 기획재정국 153p에 있는 이것은 기관공통특근비죠?
그 다음에 한가지는 뭔가 하면 아까 정해원위원님도 시책업무추진비 얘기를 하셨는데 153p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9p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6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총무과, 기획예산과 여기 보면 엄청 많습니다. 총무과 가면 업무추진비가 억대로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행정관리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3의 비율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있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영수증 부분은 놓아 놓고 영수증 부분으로 집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카드나 영수증 부분으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공개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누구나가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찾아봅시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느 의회에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영수증 부분으로 집행하지 않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 정도는 알아야만 나중에 가서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에 쓰여집니까하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서 하시는데 지금 당장 139p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153p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법에 의한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156p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하고 예산절약성과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편성기준이라든지 계산 방법이 나와 있고 저한테 왔어요. 저는 이것을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급액을 물어 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다 두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급여 지급일날 드릴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저는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는 뭐냐 하면 성과급을 줄 때 예산절감 성과금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기준이나 그 대상이 구별된다고 봅니다. 구별이 된다고 보는데 그냥 성과급 상여금에 대해서는 구별이 잘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제조업체가 아니고 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같으면 기획예산과에 올해 성과급 상여금으로 홍길동이하고 임꺽정이하고 몇 명이 해서 열 명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올해 와서는 그 사람들이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잘하기는 했는데 작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성춘향이나 이몽룡이한테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어떤 폐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53p의 시책추진비는.
지급 시기는 매년 다음해 3월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약성과금은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 증대에 어떤 크게 기여한 경우에 1억 범위 내에서 절약액의 50%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급 범위는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에는 축소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1년분, 경상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50%, 또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10%,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증대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다만 사업의 경우는 1억원 이내, 개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소규모 사업비는 저희가 포괄비 성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각 과에 물론 사업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잡아 놓는 것입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각 과에서 미처 반영이 안된 것을 저희가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수해 때 하수시설물 긴급보수비로 5천만원이 지급됐고 또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하는 것으로 한 1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하여튼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나. 감사담당관
(간부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2003년도 예산안명세서 61쪽 일반운영비에서부터 64쪽 기금전출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p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3,248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억 6,654만 9천원 대비 2.6%인 3,406만 9천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책자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크게 경상적경비 9,063만원, 자체사업비 70만원, 기타 기금전출금 4,115만원으로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 792만 8천원, 운영수당 392만 2천원, 급량비 2,016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총 3,2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p가 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비 960만원,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276만원,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비 500만원,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836만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업무추진비에 2002년도 대비 50만원이 감소한 총 2,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목으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텔레비전 대체취득비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기금전출금으로 4,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통과돼서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당담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고일재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조한영
기획예산과장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