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재정국
나.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재정국
나. 감사담당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행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형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섭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정형기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형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형기위원이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형기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기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회기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9분)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장다.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의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복지도시에 계시는 우리 송태섭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방금 유응봉위원님께서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태섭위원이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태섭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송태섭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이후인 9월 19일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44억 6,565만 9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이 시기적으로 어려워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을 금년도 사업으로 편성시 불용 및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내년도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회계연도 내에 부득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다음 사업들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총 3건에 44억 7,955만 4천원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추진으로 사업이 연기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비 35억 4,605만 4천원과 대흥동 3번지 59호에서 83호간 도로 개설공사 관련 대집행비 5,900만원, 서울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도화 제2동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으로 이들 사업들에 대해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1,758억 3,371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1,856억 4,941만 2천원에 비해 5.3%인 98억 1,569만 4천원이 감소하였지만 금년도 당초예산 1,538억 594만 5천원보다는 14.3%인 220억 2,777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37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보다 5.1%인 77억 5,262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당초예산 1,238억 1,109만원보다는 16.1%인 199억 4,8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20억 7,371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341억 3,678만 5천원에 비해 6%인 20억 6,306만 7천원이 감소하였고 당초예산 299억 9,485만 5천원보다는 6.9%인 20억 7,88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37억 6천만원 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8.5%인 553억 1,054만 2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61.5%인 884억 4,945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구세는 6억 5,037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5억 8,195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7억 9,55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6억 85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총 320억 7,371만 8천원 중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723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992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0억 648만원으로 보조금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20억 7,299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437억 6천만원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705억 4,445만 1천원, 사회개발비 541억 2,399만 3천원, 경제개발비 171억 2,144만 8천원, 민방위비 5억 3,203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 3,80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각 장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행정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등 인건비에 322억 7,407만 3천원,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관련 경비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격인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가 213억 4,481만 8천원, 공무원연금보장금,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을 비롯한 이전경비가 72억 9,244만 2천원, 구청사 배관공사, 망원2동청사 신축 및 상암동의 4개 동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에 95억 9,196만 8천원과 재난관리기금 4,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건소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121억 9,343만 7천원, 일반운영비와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에 필요한 물건비가 64억 1,265만 4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와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직 수혜금과 경로당 및 보육시설운영비를 비롯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보조금 등 이전경비에 249억 6,276만 4천원,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공덕 제2동 등 2개 동 보육시설 부지매입비,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구비부담금 8억 5천만원과 현석동 마을마당조성 등 공원관리에 24억 3,500만원, 옹벽 및 구조물 벽면녹화 등 녹지관리에 11억 5,500만원 등 자본지출에 103억 7,129만 7천원과 새주소부여사업 집행잔액반환금 1억 8,3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가로등과 펌프장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와 도로 하수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및 공공근로사업경비 등 물건비 35억 221만 1천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등 이전경비 13억 5,585만 8천원, 그리고 자본지출은 총 118억 9,778만 1천원으로 도로개설 관련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24억 3,200만원,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시설 공사비 51억 6,2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조성공사 및 펌프장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시설비에 9억 2,580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및 신수동 325번지 78호 일대에 6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등 하수관리시설비 32억 7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5,750만원, 그리고 염화칼슘보관함 및 하수도 준설기 등 자산취득비에 1억 1,44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3억 6,4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등으로 5억 3,2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4억 3,8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 6,72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20억 648만원으로 교통관리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 및 잠두봉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결산결과와 금년도 집행실적 등을 비교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도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들과 구정목표인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 관련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구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집행은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마포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총액은 5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9억 9,892만 7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510억 1,262만 7천원보다 44억 6,565만 9천원이 증액된 1,559억 7,828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안의 세입재원은 2002년 9월 19일 추가 교부된 보통조정교부금 44억 6,565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안에서는 예비비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시비보조사업인 걷고 싶은 거리 도로개설공사비 35억 4,605만 4천원과 자체사업인 대흥동 3번지 59호에서 3번지 83호간 도로개설에 따른 대집행비 5,9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명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2년 10월 10일 1,200만원이 간주처리되어 340억 7,9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2002년도 간주처리와 제1회 추경예산 등으로 인하여 당초 본 세입예산액이 변경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1,515억 1,262만 7천원 대비 약 5.1%에 해당하는 77억 5,262만 7천원이 감소된 1,43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당초 본 세입예산액인 1,238억 1,109만원과 대비하면 약 16.1%에 해당하는 199억 4,89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과목별로 구분하면 전년도보다 6억 5,037만 9천원이 증가된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8%에 해당하는 259억 4,624만 9천원이 되겠고 전년도보다 150억 8,995만 8천원이 감소된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20.4%에 해당하는 293억 6,429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67억 9,553만 8천원이 증가된 718억 9,63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의 50%를 차지하고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존차원의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4,650만 2천원이 증가된 18억 1,627만 5천원이 내시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6억 858만 6천원이 감소된 147억 3,688만 3천원이 내시되어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553억 1,05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와 대비한 마포구 재정자립도는 38.5%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37억 6천만원을 세세항별로 분류하면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444억 6,751만원, 행정활동에 필요한 일정의 고정적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364억 232만 8천원으로 편성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액 대비 56.2%에 해당하는 808억 6,983만 8천원이 되겠고 보조사업비 240억 5,486만 3천원과 자체사업비 340억 161만 1천원으로 편성된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액 대비 41.1%에 해당하는 590억 5,647만 4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38억 3,36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서 국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서무관리국외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친선방문비용 4,1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중국 석경산구 친선방문 초청비용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비 1억 8천만원과 직원 100명에 대한 해외 배낭여행 여비 1억 5천만원, 콘도 회원권 10구좌 구매비 2억 8천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으며 동 행정운영 일반보상금에서는 2002년 11월 4일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요청에 따라 3,54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내구연수가 경과된 12개 동의 행정차량 구입비 1억 2,528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186만원이 증액된 5억 7,3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304만원보다 3,68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986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잡지 정기구독료 254만 4천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는 구립합창단 운영경비로 5,189만 2천원, 자체사업에서는 관광코스 운영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용 3천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고 행사경비는 제10회 구민의 날 기념축제비용이 전년도보다 3,844만원이 증액된 2억 1,864만원, 한여름밤의 강변축제비용은 전년도보다 787만원이 증액된 6,627만원으로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기본급 등의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27억 1,122만 4천원, 복리후생비는 전년도보다 15억 9,878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전년도 35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전산통계운영 자산취득비에서는 컴퓨터 150대를 비롯한 주 서버 등 9건의 전산장비 구입비로 7억 2,24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도로건설에서는 건설공사설계용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로 465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하천관리에서는 긴급상황시 빗물펌프장의 현장상황을 구청 재해대책상황실과 연결하는 원격영상감시시스템인 수방자동화 전용회선사용료 및 설치비로 3,917만 2천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제3권역 시행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와 공사비 등으로 1억 1,112만 1천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인 잠두봉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31억 7천만원 중 구비부담액 9억 5,100만원과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38억 4,1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209억 7,00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사랑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5천만원과 성산사회복지관 화장실공사비로 4,391만원, 노인복지 시설비에서는 상암동 중앙경로당 신축비로 2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 시설비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 5천만원과 가정복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10억원, 시설비에서 공덕2동, 신수동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 학술용역비에서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용역비 1억 5천만원, 구단위 경제지표 설정 용역비로 4,5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 6,027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2,43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소환경과 민간위탁금에서는 24개소의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금으로 3억 6,133만 4천원, 시설비에서는 연남동 구청사인 종량제규격봉투창고 및 자유총연맹 사무실 증축 등 시설개선비용으로 3억 2,695만 8천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적은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도시관리과 시설비에 편성한 마포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 비용으로 8억 6,103만 8천원, 공덕3, 4주택재개발 진입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4,500만원,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시설비에서는 현석동(신수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보상비로 7억원, 공원조성공사비는 잠두봉 사적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비 외 6건에 15억 9,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녹지관리에서는 공덕2동사무소 옥상녹화사업비로 3,209만 8천원과 성미산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소관 지역보건과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지원비로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사무국 의사운영 시설비에서는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2개층) 5천만원과 지하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비 5,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2003회계연도 예산안은 강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10억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38억 5천만원 중 우리 구 부담액 8억 5천만원, 마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구축하고자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지표개발용역비 1억 9,500만원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마포구 도시발전종합 관리계획수립용역비 6억원 등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투자사업비는 세출예산총액 1,437억 6천만원 대비 약 19.6%에 해당하는 277억 1,441만 4천원이 되겠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과 세출예산총액의 약 1.6%에 해당하는 22억 6,450만 3천원이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불요불급하고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자산이 편성된 것은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건립예정인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국·시비보조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보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청소환경과 시설비에 3억 2,695만 8천원이 편성된 구 연남동 청사인 종량제규격봉투창고 및 자유총연맹 사무실 증축 등 시설개선은 연남동의 숙원사업인 노인정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이 개선되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수년간 예산과장을 거쳤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의 때 간주처리 된 것을 현재 간주처리 예산이 내려 와서 집행이 완료된 것은 된 것대로 안된 것은 안된 것대로 금년 연말에 완료가 되는대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두 번 왔다갔다하다가 그만 흐지부지해지고 한 건도 본 위원에게 온 게 없습니다. 간주처리는 전국기관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간주처리가 돼서 넘어오면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관이 없이 집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챙겨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한 건도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때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것인지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유남렬위원님께서 간주처리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은 후에 개별적으로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부를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우리 직원이 갖다드린 것을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건지, 보셨는데 이런 내용이 미흡하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직원은 한 부를 갖다드렸으니까 이번에 필요하시면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본 위원이 그때에 왔다갔다하더라도 그 자료가 지금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유남렬위원  그거는 또 뒤에 내려오는 간주처리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것은 다음 추후에 하더라도 이미 종료가 된 것은 해 줘야 되는데도 그 한 건도 처리가 안되고 본 위원에게 넘어온 게 없습니다. 한번 챙겨보셔서, 지금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별로 간주처리 된 거에 대해서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해 가지고 좀 여기서 자료 안 넘어오면 다음 회의 때 저도 다른 위원 말마따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상대로 할 거니까 국장께서 명심하셔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재정국
    
○위원장 정형기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 및 소별로 심사하되 의사일정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내 과장,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책자 137쪽 기획관리부터 179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432억 9,130만 9천원보다 42억 4,099만 8천원이 증가한 475억 3,230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19억 4,113만 7천원보다 48억 2,863만 1천원이 증가한 467억 6,976만 8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4억 628만 8천원보다 5,785만 7천원이 감소한 3억 4,843만 1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5,155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139쪽 국내여비는 직원수의 감소로 410만 4천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은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2월 25일 개관한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397억 9,955만 8천원보다 47억 4,119만 1천원이 증가한 445억 4,074만 9천원입니다. 구·동직원 인건비에서는 금년 예산대비 기본금은 20억 4,928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143쪽 수당은 금년도 예산대비 5억 4,100만 5천원이 증가한 바 주요 증가요인은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률 5.5% 반영과 매년예산부족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35시간에서 52시간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증가하게 됐습니다. 148쪽 기타직 보수는 2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0쪽 일용인부임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단가인상 및 명절휴가비 현실화로 1억 1,95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에서 15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는 922만 3천원이 감소했으며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구·동직원 직급보조비인상으로 3억 3,726만원이 증가하였고 155쪽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되어 15억 9,8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6쪽 포상금은 직원기본급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1억 1,81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운영비에서는 각종 예산책자발간 소요경비 등에서 2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법무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24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소송심사분석 간담회 및 소송실무교육비가 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0쪽 전산통계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컴퓨터설치용 소프트웨어구매, 전산소모품 장비의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사용료 등 2억 1,98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4쪽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따라 전산개발비가 1억 4,522만 3천원이 증가했고 시설비는 구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회선증설비이며 2억 3,526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5쪽 자산취득비는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행망용컴퓨터구입 등으로 2억 4,51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4억 3,8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금년도예산 2억 9,237만 8천원보다 1억 7,336만 9천원이 감소한 1억 1,984만 9천원입니다. 재산관리는 금년도예산 2억 5,072만 2천원보다 1억 7,082만 1천원이 감소한 7,990만 1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업무 관련수수료 등 7,338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포상금은 과년도 구유재산 세외수입징수실적포상금 503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예산 4,159만 6천원보다 254만 8천원이 감소한 3,90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세무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금년도예산 7억 4,824만 4천원보다 3억 3,971만 1천원이 감소한 4억 853만 3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용역비용 및 우편요금 등을 절감편성하여 1억 3,393만원이 감소하였고 174쪽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으로 11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무2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예산 3억 961만원보다 7,455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3,505만 7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업무관련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을 절감편성하여 6,589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179쪽 포상금에서도 566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예산안명세서 140p 보면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특별상이 50만원이고 우수상이 30만원, 노력상이 20만원인데 지금까지 이 상을 준 예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해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제도를 받은 결과 총 12명이 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 저희 제안으로 채택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주로 이미 상부기관에서 시행을 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 제안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떤 한정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본 입상자로서 시상은 안하고 단지 그 제안자 12명에 대해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총 60만원 상당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안특별상에 채택이 되면 가점이 얼마 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제안을 해서 그것이 채택될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인사상의 특전를 줍니다. 가점이 얼마라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아니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인사제도 운영하면서 승진에 필요한 가점같은 거 주는 거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가점은 없구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사상의 특전이라는 것은 승진에 반영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사에 반영시에 그런 배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제안제도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어떤 가산점수를 줘서 승진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게끔 아주 적절히 시행하는 제도인데 우리구청의 이 제안제도를 보면 청소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청소상태평가시상금 최우수동 70만원 이것만도 못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굳이 제안을 하나 할려고 그러면 정말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특별상 50만원 받으려고 자기 돈 50만원 더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50만원이다, 30만원이다, 20만원이다 하는 금전적인 것보다도 실지 그 제안내용이 예산이라든가 저희 구정을 운영하는데 큰, 아니면 구민을 위한 그런 큰 제도로 받아들인다면 금전적인 것 이상의 어떤 인사상의 특혜는 갈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인사상의 특혜는 당연한 거지만 정말로 예산절감이라든가 행정발전에 획기적인 어떤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제안제도 같으면 10배 500만원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운영할려면 아예 폐지를 하든가 정말 획기적으로 특별상같은 경우는 500만원정도 줘 가지고 정말 실제적인 제안활동에 있어서 보상이 되도록 좀 운영했으면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153p 시책업무 명세서 그 예비심사에서 예결위에서 검토요망 해 가지고 제가 검토하는 건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들이 반영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노력을 위해서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예기치 않은 각종 사업이나 행사들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경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따로 따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 예산집행이라든가 매년 집행하는 그런 금액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이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6,5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구정 주요사업 시책추진활동에서 올해 주로 썼던 분야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우선 연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모금행사 다과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140만원이 집행됐고요. 또 연초에 우리 구정에 어떤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시의원들 간담회비로 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덕동로타리에 월드컵 참가국들 국기게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벤트행사를 같이 하면서 한 600여만원이 거기에 소요가 됐고요.
정해원위원  그리고 구행정 업무추진활동비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요것은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책사업을 위해서 어떤 간담회를 했다던가 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행사 이벤트, 예기치 않는 사업들...
정해원위원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둘 다 결국 쓰는데 위에서 모자라면 밑에 거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주로 그렇게 혼합돼서 쓰기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합계 해서 6,500만원 하지 왜 금액이 많은 것처럼 해 가지고 나눴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닙니다. 시책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정의 어떤 현안문제들이 반영되고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로 쓰고 있고요.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158쪽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가제료 그 다음에 종합행정법령집 추록대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그런 자치법규 추록이라든가 가제료 그 예산이 상당한데 보면 11질 뭐 24질 이거 실제로 활용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전에는 저희가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나 이런 것이 각 과나 동에 다 있었습니다만 이제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고 해서 필요한 부서만 이걸 저희가 계속 법령집을 관리하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거 사실상 지금 거의 장식용으로 전락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집으로 나온 이 CD에 보면 대한민국헌법부터 시작해서 마포구조례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그 용량이 돼요. 그 한 장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령집 가제하면 옛날 거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죠. 그럼 옛날 법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규팀 가서 법전 그걸 봐야 되지요? 그걸 보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저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D로 해서 보관하면 100년치 해 봐야 100장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고 활용면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이번 예산은 지금 예산안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최소한으로 줄이고 앞으로는 인터넷 활용이나 법령CD를 활용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누구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현재 두 분이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4명이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업무법인 화백에 노경례씨가 있구요. 또 한 분은 조재석 변호사님입니다.
정해원위원  근데 고문료 16만 5천원 갖고 적극적으로 일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지금 이분들이 저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별도로 소송사건 같은 것을 이분들한테 수임케 하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160p 소송수행자 및 소송사무취급 공무원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소송이 생겼을 때 우리가 승소시에 승급별로 10만원에서 35만원까지 격려차원에서 소송을 맡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정해원위원  패소할 때는요? 패소할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패소 자체가 어떤 저희가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다든가 뭐 이런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실무자들 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심사분석 보고회도 분기별로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각 과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161p PC설치용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기존의 PC에 소프트웨어 다 깔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만 저희가 PC를 새로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라든가 백신 이런 연산 계산용 소프트웨어는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C를 구매할 때 이것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깔아줍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여기 이 PC예산은 새로 구입해서 늘어나는 자체에 대한 소프트웨어 비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몇 대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내년에 150대를 구매하는데 취득가액의 20%를 이 소프트웨어 값으로 편성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럼 여지껏 컴퓨터가 없던 자리에 150대 두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서 오래된 것들이라든가 용량이 떨어지는 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럼 기존에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OS 같은 경우에 기존에 쓰고 있으면 업그레이드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새로 구입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고 본체까지도 다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옛날에 쓰던 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구요.
정해원위원  아니, 구청에서 우리가 총 몇 대 쓰고 있다 해 가지고 그쪽에 계약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개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요. PC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100% 보급이 돼 있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몇 년 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안 사고 썼어요. 그러다가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사게 됐는데  이거를 사야 저희가 100% 보급에 맞추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요거는 부족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관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그 동안 그렇게 해 오다가 시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1p 전산교육교재 1,920부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올해까지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 구비로 했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구비로 하라고.
정해원위원  아, 시민대상교육?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구비로 하다보니까 이게 늘어났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화벽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뭐냐하면은 해킹방지용입니다.
정해원위원  해킹방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밑에 저 침입탐지프로그램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말씀드린 방화벽프로그램은 해킹방지로 1차 저지입니다. 1차 저지고 침입탐지프로그램은 2차 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침입자에 대한 IP추적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의원사무실에서 그룹웨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의원사무실에요? 어디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실에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그룹웨어 접속하고 싶으면 불가능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이거는 주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결재, 주로 공문서 그런 거. 수신, 발신, 결재.
정해원위원  그래서 주관행사계획표 같은 것도 그전에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서 프린트를 해 주고 하는데 실제로 의원사무실 같은 데 컴퓨터가 있어서 그룹웨어 접속해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청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결국은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고 물론 또 정보 보고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좀 공개해서는 안될 부분 제외하고는 함께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앞으로는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원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물론 유지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 전에 홍대에서 홍대서버를 이용해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홍대 거는 끝났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오라클프로그램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오라클이라는 것은 미국의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이름이구요. 오라클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수의 컴퓨터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원위원  통신망은 한국통신에서 하는 전용 통신망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164p 레이드 디스크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레이드 디스크라는 것은 각종 자료, 또 백업 보관 저장하는 디스켓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백업 솔루션이라는 것은 우리 주전산기, 그것이 불시에 고장 대비해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별도 저장 매체에 복사하는 방법과 그런 소프트웨어를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심의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예산팀장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마포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검사를 해서 또 차기연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때도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거나 결산 검사를 할 때 주무과의 과장님이나 팀장께서는 반드시 참석을 좀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수렴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상임위에서 따로 해버리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중복되고 또 어떻게 그러다 보면 지루한 감도 많이 느끼고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안 했어요.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각 과의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의심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자료를 주실 때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라고 해서 내 놓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냥 숫자만 바꾸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보면 작년에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 결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에 속한 내용입니다만 139p 급량비하고 153p 급량비하고 해서 보면 거기에 특근매식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주실 때 보면 그냥 예산 기본지침에 의해서 쭉 획일적으로 해서 내려온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이든 올해든 작년 예산을 갖다가 올해 결산검사할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같은 경우에 특근매식비가 거의 50% 이상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 특근매식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모자라 가지고 때로는 식사를 못하고 자비로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그 뭡니까?  특근매식비 편성하면서 보면 기획재정국 153p에 있는 이것은 기관공통특근비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한수균위원  다음에 139p에 있는 것은 기획재정국 특근매식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잡아먹다 보니까 다른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쪽에 가면 특근매식비가 없어 가지고 식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기관공통비 매식비 중에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지정을 해 놓았네요. 의회하고 감사담당관, 동, 이곳을 제외한 전체인원의 5%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쓸 수 있는 데는 풍수해 및 폭설, 지하철 파업 등 현안 업무 발생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도 보건소 특근매식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으면 재차 또 안해요. 그러나 안 들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매식비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 그런 쪽에는 풍수,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전부다 비상근무하면서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밥도 못먹고 퇴근하고 휴식했다가 뒷날 출근하고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결산검사했을 때 불용처리되는 액수들을 꾸준하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을 평균을 내 가지고 어느 부서가 어떻게 특근매식비를,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보니까 아, 불용처리 되더라. 그러면 이쪽 부분은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차기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뭔가 하면 아까 정해원위원님도 시책업무추진비 얘기를 하셨는데 153p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9p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6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총무과, 기획예산과 여기 보면 엄청 많습니다. 총무과 가면 업무추진비가 억대로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행정관리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3의 비율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있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영수증 부분은 놓아 놓고 영수증 부분으로 집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카드나 영수증 부분으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공개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누구나가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찾아봅시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느 의회에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영수증 부분으로 집행하지 않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 정도는 알아야만 나중에 가서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에 쓰여집니까하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서 하시는데 지금 당장 139p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153p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법에 의한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156p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하고 예산절약성과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편성기준이라든지 계산 방법이 나와 있고 저한테 왔어요. 저는 이것을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급액을 물어 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다 두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급여 지급일날 드릴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저는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는 뭐냐 하면 성과급을 줄 때 예산절감 성과금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기준이나 그 대상이 구별된다고 봅니다. 구별이 된다고 보는데 그냥 성과급 상여금에 대해서는 구별이 잘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제조업체가 아니고 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같으면 기획예산과에 올해 성과급 상여금으로 홍길동이하고 임꺽정이하고 몇 명이 해서 열 명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올해 와서는 그 사람들이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잘하기는 했는데 작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성춘향이나 이몽룡이한테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어떤 폐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한수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1천만원, 기획재정국 업무추진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1천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기획업무를 추진한다든가 타 자치단체에 사업들에 대한 어떤 벤치 마킹(타 구청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는 것)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격려 간담회비라든가 주로 그런데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국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조직개선 연구비로써 이것은 저희 기획재정국장님이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p의 시책추진비는.
한수균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53p 것하고 139p 것을 합하면 총 8,100만원이네요? 8,100만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과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성과상여금은 현재 저희 구청 전직원이 되겠는데요. 연봉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현재 저희 마포구에 연봉 대상자는 11분이 계십니다. 4급의 경우에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총 3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전체 인력 중 95%, 총원의 95%를 지급대상으로 하면서 지급액은 봉급액의 40%에서 최고 11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다음해 3월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약성과금은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 증대에 어떤 크게 기여한 경우에 1억 범위 내에서 절약액의 50%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급 범위는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에는 축소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1년분, 경상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50%, 또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10%,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증대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다만 사업의 경우는 1억원 이내, 개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 범위는 나와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과상여금 그 문제는 사실 저희구 뿐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게 사실상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뭐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교원들이 안 받겠다고 투쟁한 경우도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직원들이 스스로 안 받겠다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에 진짜로 잘 선정이 되었느냐 그런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대승적으로 보면 이것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소한 집행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단 편성을 해놓고 지급에 대한 것은 공정성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된 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100% 공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공정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요지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시간만 자꾸 가고 말씨름만 늘으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57p 시설비 쪽에서 소규모 사업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하고요. 그 밑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사무용 집기 그 부분하고 같이 쭉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소규모 사업비는 저희가 포괄비 성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각 과에 물론 사업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잡아 놓는 것입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각 과에서 미처 반영이 안된 것을 저희가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수해 때 하수시설물 긴급보수비로 5천만원이 지급됐고 또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하는 것으로 한 1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하여튼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비비 성격이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옛날에 동 소규모 사업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동에서 필요할 때 그런 요청이 오면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쓸 수가 있고 전체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영길위원  지금 어떤 특정한 것을 해서 한 것이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2003년도 예산안명세서 61쪽 일반운영비에서부터 64쪽 기금전출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p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3,248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억 6,654만 9천원 대비 2.6%인 3,406만 9천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책자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크게 경상적경비 9,063만원, 자체사업비 70만원, 기타 기금전출금 4,115만원으로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 792만 8천원, 운영수당 392만 2천원, 급량비 2,016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총 3,2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p가 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비 960만원,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276만원,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비 500만원,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836만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업무추진비에 2002년도 대비 50만원이 감소한 총 2,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목으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텔레비전 대체취득비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기금전출금으로 4,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통과돼서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62p 일간신문 구독료 1만 2천원씩 3부 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업무특성상 매일 전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 단위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스크랩을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공통적으로 구매해서 보는 예산 신문 외에 저희가 별도로 3부을 구매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왜 감사실에서는 신문을 5부씩 봐야 돼요? 지금 타부서에서 2부 넘어오는 게 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구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각 과별로 두 부씩 다 똑같이 하는데 왜 감사담당관실에서만 5부를 꼭 봐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각종 구정이라든지 시정 또는 각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보도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파악을 위해서 별도로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남렬위원  누가 봐요? 신문보고 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나도 신문 보지만 신문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2부 그것도 공무원이 그것 보고 실력을 얻고 2부만 보면 되고 그 외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중요한 것은 스크랩해서 우리 과에 연결된 것은 다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을 구태여 꼭 3부를 더 봐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공무원이 그 신문보고 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신문값 그건 문제가 안되고 신문을 5부를 갖다놓고 공무원이 보고 앉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근무시간에 업무를 안하고 신문을 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은 7시 반 이전에 나와서 보안당번을 하기 때문에 전 신문을 한 번씩 훑어보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거기에서 얻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보고 있는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어느 신문이나 지금 보면 활자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뿐이지 5부가 대동소이하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3부를 더해서 5부를 본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63쪽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환경순찰이 감사관실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과에서 환경순찰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두 사람이 별도 환경순찰업무를 배정받아서 매일 순찰을 하면서 각 소관 과에서 챙기지 못한 것을 저희가 다시 챙겨서 지시를 하고 또 결과를 저희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부서대로 하고 그 감독기능을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독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 소관 기능별로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체를 종합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그런 순찰업무기능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못 생각하면 옥상옥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실이니까... 그 밑에도 보면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추진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 연관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올해 1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재난관리 총괄업무가 치수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편성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명예감사관 운영 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것은 저희과에서 97년부터 청장님 방침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공사라든지 각종 사업의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고 시행을 하기 전에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 놓고 그분들로부터 사전설계상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또 시공상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 그것은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겠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일간신문 구독에 대해서 유남렬위원님께서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 있는 5부가 무엇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지금 동아일보 그 다음에 중앙일보, 대한매일, 한겨레신문, 석간으로 문화일보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참고로 질문드렸고 그 다음에 사실은 생활복지국소관 예산문제인데 감사담당관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망원청소년독서실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현장에 갔다왔는데 우리구 소유건물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운영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화재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배관시설을 보니까 다 노후가 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방치됐던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일러 기름통이 플라스틱통을 놓고 거기다 기름을 담아서 비닐호스를 통해서 보일러로 들어가는 아주 위험천만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걸 한 반 살펴보셔서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셔서 그 부분을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씨랜드 참사 같은 그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저희가 즉각 나가서 챙겨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신문 쪽에서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아, 중앙, 문화, 대한매일, 한겨레 5개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선정기준이라면 이상합니다만 감사실에서는 감사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 신문을 했느냐 대충 그런 선정기준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신문종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고,
박영길위원  그러나 감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발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면에서 대충 이렇게 아니면 감사과에서 임의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지시는 아니고 저희가 업무상 하다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이런 신문을 했다,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배부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게 두 종류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저희가 다른 기사 내용도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나 타지방에 대한 기사 같은 것이 신문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업무에 참조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은 조선일보 구독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빠져 있네?
○감사담당관 조한영  글쎄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바꿔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왜냐 하면 감사업무를 총괄하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당담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고일재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조한영
  기획예산과장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