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859억 3,840만 4천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억 7,308만 5천원으로 총 862억 1,148만 9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705억 6,814만 4천원보다 156억 4,334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각 과별 보고를 드릴 때 증·감사항을 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342억 8,393만 3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억 7,30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9억 6,799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9,4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억 4,940만원, 자활복지센터 및 노고산동 복지종합센터 건립비용 시설비 증액분 15억 2,977만 7천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각종 급여 증가분 14억 5,071만 2천원,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 5,952만원, 자활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1억원, 노인교통수당 및 결식노인지원비용 3억 6,43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3억 5,092만 5천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2,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4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6p 가정복지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232억 4,542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37억 1,70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3,683만 2천원, 방과후 학습 자원봉사자 실비 2,457만 6천원, 2008학년도 입시설명회 5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7,500만원, 보육교사 자기개발교육비 지원 600만원이 신설되었고, 여성직업교육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29억 6,956만 8천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 1,903만 7천원,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부지매입비 1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0p에서 248p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70억 9,070만 2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32억 5,84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조사업인 망원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4억 9,747만 3천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 2억원 등이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이 전년대비 2억 1,606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9,02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9p에서 271p까지 청소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예산은 213억 1,834만 9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46억 572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9억 8,633만 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617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마포청소부지 조성공사 및 청소차량 대폐차비 36억 9,600만이 증가되었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9억 8,411만 2천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생활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으로 2006년도말 기금총액은 총 228억 5,441만 2천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기금적립금, 융자지원금 상환수입 등으로 총 57억 1,412만 2천이며, 2007년도 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총 273억 7,127만 6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구민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부터 271쪽, 특별회계는 407쪽부터 409쪽이 되겠으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책자 115쪽부터 126쪽과 199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나와 계시는데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차로 걸러서 올라온 사항이니까 복지도시위원님보다는 행정건설위원님 쪽에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시설관리공단 먼저 합니까?
○위원장 신봉현  예, 시설관리공단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한영 과장님.
  예산안 책자 241쪽, 243쪽, 245쪽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강원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추진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인터넷 쇼핑몰은 우리 관내의 영세한 중소기업자라든지 소기업자들이 상품을 만들고 사실 판로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판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돈위원  마포관내 참여업체는 지금 몇 개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으로 95개 업체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거 운영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시스템을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해 가지고 올해 교육을 입점업체를 모집을 하고 교육까지 다 마치고 현재 시험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년도부터는 상공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이게 위탁운영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탁할 예정입니다.
강원돈위원  자체운영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자체에서 저희가 하려면 또 별도의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려면 채용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강원돈위원  여기 쇼핑몰 개장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신규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내년 초에 저희가 개장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마포구에는 중소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데, 90 몇 개로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참가업체를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입점업체를 신청을  받은 게 95개 업체고요. 저희가 현재 전체 중소기업이라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중기청에 파악되어 있는 것은 9,050개 업체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모든 중소기업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진 생산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업자들이 저희한테 입점등록을 한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을 하면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비는 직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서버 그것을 저희가 또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임차료 및 유지관리비가 한 500만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저희가 그것을 총 운영하게 되면 주민이라든지 관내에 업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 400만원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초년도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지 입점 업체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자력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까지만 저희가 보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기업체들이 기업의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 된다면 고용효과도 되고 고용창출을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취지라든지 사업목적상 필요한 업체라든지 저희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관내 통신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 몇 개가 됩니까?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통신판매라고 개개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등록하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5천여 개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 40%가 폐업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취업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개인이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는 통신판매라든지 등록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영세하고 기술이 없다보니까 등록을 해 놓고서 실적이 부진하면 폐업을 하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그 분들의 입점을 등록을 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구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보니까 특히 중소업체들이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많거든요. 마포구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대로 서 주시죠.
  예산안 책자 246p 민간자본보조 망원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거죠?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망원1동쪽에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한 점포가 76개 정도가 있는데 반대편에 보면 망원2동쪽에 저희가 올해 망원월드컵시장이라고 골목시장을 아케이드도 씌우고 도로포장을 하고 각종 시설을 해서 현대화한 그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망원1동쪽에 골목시장을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최근 예산이 한 27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가 60%, 시비가 18%, 그 다음에 우리 구비 12%하고 민자가 10%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거의 27억 중에서 21억 6천만원 정도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가령 이게 한 27억 들어간 예산으로 시공을 해야 할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망원월드컵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처음 설계서부터 모든 것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설계서부터 시공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입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최형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상업체를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둔다든지 혹시 마포구에 둔다든지 이렇게 대상업체를 제한하는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또는 마포 구간에서 그런 좋은 우수업체가 있으면 내 지역에 있는 경제인이 그런 업무를 추진해서 다시 또 환류되도록 이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방향은 갖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최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제한경쟁을 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현재 이 공사업체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해 본 실적이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만 한정하게 되다 보면 우수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마땅한 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 공사를 많이 해 본 업체들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 많다면 우리 관내라든지 제한경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공사를 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형규위원  서울시에 대다수 업체가 서울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많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서울시내든지 수도권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사실 제 말은 가능하면 서울시내에 그러한 우수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해야지, 굳이 왜 경기도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얘기 하신대로 공개경쟁 업체로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취업활성화에 주안을 둘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뭡니까? 그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해서 그 지역 경제활동이나 주민 상인들이 좀 낫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공업체도 당연하게 그런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번부터는 그런 쪽으로 꼭 좀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살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 이 사업을, 동시에 망원월드컵시장도 환경개선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마포구는 예산도 조금만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크게 지금 환영받는 사업중에 하나예요. 문제점이 그게 환경개선 했는데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주변상가들도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문제는 그게 환경개선만 했지 고객이 와서 시장볼 때 주차문제라든지 또는 공중변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그런 부수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지 그냥 길가만 그렇게 보기 좋게 외관상 보기 좋게 하고 쓸 데는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하여튼 27억이니까 지난번보다 10억 정도가 증가된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왕 개선하려고 그러면 고객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경써서 짓도록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차원높게 설계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고맙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책자 208쪽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김영신위원  운영수당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해 가지고 20명씩 6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내에 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일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간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계획된 회의가 6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기에 1회 격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두 달에 한 번 할 정도로 그렇게 현안사항이 많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대표협의체는 분기 1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영신위원  연 6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기는 4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예산은 분기 1회하는 것은 정기회의고요. 필요시에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간 6회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요. 여기 80%라는 것은 20%는 누구이고 80%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전체적인 참석률을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실제 참석하신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80%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80% 참석이면 공무원도 구청장도 수당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외부 민간위원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전문위원회 참석수당, 긴급 이렇게 자꾸 세분화 돼 가지고 회의를 이렇게 물론 많이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것을 축소해서 좀 종합으로 모일 때 한번으로 폭발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데서 자금을 좀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좀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을 구상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장애인편의시설위원회 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 모든 위원회들이 다 제각각 목적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의 근거는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그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많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리고 21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사업은 2007년도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정상인도 요즘 취업문제가 어렵습니다마는 특히나 장애를 가진 분들은 더더군다나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안내 교통자원봉사활동에는 관내 25개소에 한 군데에 두 명씩 50명을 배치해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안내 계도활동을 하는데.
김영신위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도우미로 해서 20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김영신위원  이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마포 관내에 기업에 말하자면 하청을 주는 품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제업이라든지 조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유대해 가지고 지금 2007년도 7월달에 상암동 복지센터가 개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7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구체적인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세부계획은 안 세워져 있나요? 일거리를 어떻게 따와야 되겠다 일거리가 있어야 자활자립이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또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감을 확보하는 것이 또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산동 임대아파트 옆에 작업장이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너무 좁고 가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내년에 자활복지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장소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김영신위원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지금 우리 관내에.
김영신위원  저소득층 자활 일거리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장애인단체연합회 이런 관련시설이나 단체에서 또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공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일감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장을 한다든가 제조업을 한다는 그런 데이터는 쭉 뽑아져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기업명단이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데이터 나와서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한번 지금 어떻게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갈 것인데요. 일단 대상업체의 본 취지에 맞는 그런 범위내에서 협조를 받고 저희가 실제 방문을 해서 일자리, 일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6쪽 노고산동 복지종합센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몇 평이고, 지금 연부액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고산동 복지종합센터는 현재 노고산동사무소 뒷편에 서울시 건물을 얘기합니다. 노고산동 1-50외 두 필지인데요. 총 면적은 980여 평 됩니다.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중도금이 지급이 됐고, 금년 12월중에 2차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비용은 지난 해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5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예산 보조금 중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신위원  총 매입금액이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980평이고요. 총 소요되는 예산은 342억 정도를 토지매입비, 건축비, 예정된 총 예산액이 342억 정도 됩니다.
김영신위원  342억은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다 포함된 예정숫자입니다.
김영신위원  땅값은 구분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토지매입비는 그 중에 한 12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중에 지불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계약금 10억원하고 12억, 12억 해서 24억입니다. 2회분을 납부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착공에 들어가겠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직 건축계획은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설계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지난 해 5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건축비,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시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김영신위원  설계용역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서울시로부터 받은 것은 그 목적에 쓰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건축 계획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당초 그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특별교부금을 작년에 55억원을 받았다고 방금 답변을 했고요. 땅값을 지불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것이 한 30억 정도, 29억 7천만원 아닙니까? 남아 있는데,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편성을 안 하면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토지 연부액이니까 돈도 내야 되고, 나머지 12억 제하고 나도 나머지 17억 남지 않습니까? 그 돈은 지출 안 해도 예산 편성을 해 놔야 돼요.
김영신위원  지출을 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땅을 샀다면 목적이 있어서 샀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왜 안 하냐면 건축비가 확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건축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구의 재정이 지금 종합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종합청사 준공이 되면 그때 예산을 파악해서 그때 신축할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은 내년에도 60억 들어오거든요.
김영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2008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이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올해 설계도 예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 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명목상이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김영신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 217쪽 이동목욕사업지원에 있어서, 중증환자 목욕시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거기에 간호사가 꼭 있어야 됩니까? 목욕시키는 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래서 간호사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동목욕차량이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서 하게 되는데요.
김영신위원  목욕도우미가 2명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도우미는 실제 목욕을 시켜드리는...
김영신위원  이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도우미가 교육이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도우미는 목욕을 해드리는 분들, 일용인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김영신위원  그 밑에 자활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 말고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자활복지센터는 상암동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이고요.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자립자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자활복지센터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총 건물의 규모는 6층인데요, 1층에서 3층까지는 자활복지센터로 또 4층에서 6층까지 3개 층은 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입주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다음 구립납골당은 어느 부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저희 과입니다.
김영신위원  구립납골당에 대해서 못 찾아서 아침에 찾다가, 구립납골당이 충청도 서대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서대산 일불사입니다.
김영신위원  거기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산 일불사에 납골당을 서울시 관내 6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확보하려고 서울시 시비를, 전액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있는중에 서대산이 위치하고 있는 금산군의 주민들, 또 시민단체, 군부대 이런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김영신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반납해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시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에 쓰이지 못하면 반납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요.
김영신위원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우리 마포구 저소득층 내지는 빈곤자들의 납골당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혜택을 못 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진행이 못 되므로 인해서. 그러면 대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금산군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요, 반대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구청에서 구립납골당을 설치하게 되면 그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산엑스포라는 행사에 일부 지원한다든지 그곳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여기 어디 유치를 해서 해준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전이 없고요.
  금산군의 입장은 주민들이, 또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의해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확보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영신위원  어렵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영신위원  대안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쪽에서 양보를...
김영신위원  양보가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죠. 그 지역이 아니면 타지역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서울시에서는 이 과정을 잘 알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보고,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그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무리하지 말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식으로 종결을 해라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건설 소속 부서라서 생활복지국은 처음인데요,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20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자금 이걸 어디에 쓰는 거죠? 별도로 책정을 해 놔 가지고.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 55명.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실직이라든지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타 저소득층에게 긴급하게 구호를 해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5명은 월 평균 지원 예정인원을 잡은 것이고요. 연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정된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죠.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동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먼저 선지급, 이 사업은 먼저 선지급 하고 후심의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긴박한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고요. 지급되는 것은 1인 평균 기준해서 17만 6천원,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48만 5천원이 지급됩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목적인 걸로 알고요. 224쪽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개소는 136개인데 왜 난방비가 90개소만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경로당의 숫자는 총 127개소입니다.
이진환위원  20평짜리하고 20미만하고 보니까 136개네요. 숫자하고 평수하고 두 개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난방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일반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는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와 같이 쓰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냉방비를 2개월이라 했는데 여름에 2개월 가지고 돼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 6, 7, 8, 9월달까지 더웠는데 노인들 냉방비 2개월로 지정하면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냉방비는 7, 8월 하절기 지출해서 지금 두 달을 잡은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노인정 운영비 보면 보통 31만원에서 28만원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면 노인들이 회비를 1만원에서 2만원씩 걷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돈도 많은데 운영자금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진환위원  만일 부족한 것 다른 데서 실질적으로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지원되는 기금은 20평 기준해 가지고 20평 이상은 31만원, 20평 미만은 28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의 지급성격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노인정 운영하는 것을 보면 노인들이 점심 때 점심을 거기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아요. 노인들끼리 금전 때문에 분란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또 노인정의 화장실 오물세는 누가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비용은 전부 운영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수도, 다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월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월 지급입니다.
이진환위원  실질적으로 오물세 같은 것 개인적으로 걷어서 내다보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운영비 31만원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주로 보면 식사를 점심은 거기에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화장실 오물세 같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 한 20만원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7천만원인데, 성산1동 경로당 보수하려고 얼마 책정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성산1동 노인정 개보수에 대해서는 그 동안 최형규위원님이나 이진환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데 불편이 있고 건물이 낡았다보니까 개보수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랫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데는 한 2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예산 형편이나 건물의 여러 가지 개보수 할 대상을 찾아보니까 리모델링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개보수 비용 중에서 부담을 하고 우선 금년도 개보수 비용 중에서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 필요한...
이진환위원  얼마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저희가 추산해보니까 한 1,400만원 조금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라도 우선 개보수를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저희 구라고 성산1동 개보수로 7천만원하고 1,400만원 갖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한 지역에 쓰다보면 마포구 전체 개보수 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디에서 당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내년도 개보수 대상이 한 14개소 정도 됩니다. 개보수라는 것은 리모델링 수준의 개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배, 장판, 창문, 출입문 교체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보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천만원 범위내에서 14개소를 보수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성산1동 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지 방문을 해서 노인 회장님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또 저희가 보수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이진환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7천만원 갖고 성산1동 했는데 또 가서 무슨 확인을 해 갖고 다시 뽑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니, 7천만원이 이거 전체 예산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거기 쓰인다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7천만원은 내년도에 개보수 대상 전체를...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산1동에 지금 바쁘니까 쓴다고 또 1,4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쓰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노인정 개보수, 문, 화장실이고 뭐고 개보수 할 예산이 또 필요할 건데 그 예산은 어디서 당겨와 쓸 거냐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알아야 또 다음에 어떻게 개보수 할 것이면 또 그 뒤에서 예산을 요구할 거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에 총 14개소에 대한 보수비구요. 그 중에 성산1동 경로당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남은 부분이라도 거기에 좀 충당을 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과장님, 2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뽑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산한 것인데요.
이진환위원  그럼 2억 1천만원 들어가는 돈으로 갖다가 7천만은 다른 데 쓰고 1,400만원 갖고 그 보수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데 2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에 대한 개보수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2층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2층 부분에 대한 보수도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방음시설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2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지만 어차피 그 건물은 경로당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 2층에 대한 전체적인 개보수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게 될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하는 데 2억 1천만원이 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구 예산 형편이라든지 그 경로당의 현재 상황을 볼 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진환위원  과장님,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올 가을에 2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최형규위원님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과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예산소요액이 한 2억 1천만원 정도 되니까.
이진환위원  그리고 지금 동네 노인행사 때나 이런 때 2억 1천만원 개보수 한다고 지금 발표 다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다 이진환위원, 최형규위원 둘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개보수 싹 한다고, 지금 2억 1천만원 들여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
이진환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전달과정에, 또 그 사업시행에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요. 이야기하는 것은 타동네는 노인정 그리고 다 보면요. 어느 정도 다 잘해 이래 해 놓고 있는데, 성산1동 노인정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지만 사람들 운동가는 장소에다가 노인정 지어놓고, 노인들 올라가기도 다리 아파서, 그것도 냉 온방 난방이 안 되고, 마룻바닥에.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도, 여기 마포구청이 여기 있는 자리에서 노인정 그 하나 변변하게 세우지도 못하고, 노고산에는 노인복지시설을 뭐 1천 평을 하니, 다른 동네 가 노인정을 가서 한번 보세요.
  성산1동처럼 그런 노인정이 어디 있어요? 또 우측에 보면 노인정 하나 있는 거 넘어 사설노인정에 그 골방에 이래 갖고 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서교동에 노인정 하나 가 봐요. 과장님 보셨지마는. 그 지하에 골방에 놓고, 노인들 그렇게 모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보수도 좋지마는 가까운 우리 주위에 노인정 보시면 전부 그렇잖아요. 물론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마는 최형규위원이나 이진환위원이 2억 1천 들여 갖고 노인정 개보수한다고 실컷 동네에다 다 이야기해 놨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드니까 저한테 말씀 한마디 했어요? 하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그 리모델링 수준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간 만큼 물론 새 건물이 됐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용하는 실태나 그 규모로 볼 때 저희가 그 만한 예산을 투입하면 어르신들께서 지내시는 데 불편이 없으시겠다. 그래서 필요한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말씀은, 우리 최형규위원 유권자가 안 계시니까 내가 말씀은 하겠는데, 이게 지금 7천만원 갖고는, 실질적으로 보면 성산1동 노인정 개보수 하는데도 그 돈 들어갈 것 같아요. 창문하고 지금 전부 보면 낡아갖고 그런데 타동네 노인정 개보수비가 또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저는 그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시면 지원을 해 갖고 그 동네, 그래도 또 구의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노인정에 그 시설이 미비하다보면 그러면 구의원들이 다 욕 얻어먹는 것 아녜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 갖고 이렇게 충만하게 지원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뭐가 지금 어려워서 7천만원 해 놓고 성산1동 노인정하고 나면 타동네 할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충분하게 이런 것은, 올해 예산 뭐 200억원 정도 올랐는데 다른 데 예산 좀 당겨 달라고 하지 왜 이걸 못 받으시고, 이것만 해 놓고, 과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가 한 7천만원 정도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편성할 때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이제 안 보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에도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저희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좀 잘해서 증액 좀 해 주셨으면,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진환위원  동네마다 노인정이 불편하면요. 말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노인정 한다는 데 대해서 구의원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은 최형규위원님, 내가 지금 동네 가서 소문을 다 내 놓은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변명할지 몰라갖고.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좀.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적어서 이런 거, 예산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오래 끌어서 죄송하고요. 가정복지과장님 227p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이진환위원  여성직업교육 위탁운영비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을 하는데, 원 운영 취지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성직업교육은요, 마포관내에 있는 저소득가정의 여성들이 직업교육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동에 여성자원금고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한 12개 과정, 내년에는 20개 과정을 운영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그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한 반에 20명씩으로 해서 그 과정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원제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상수동에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상수역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이진환위원  그것은 주 목적이 어디에 쓰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성발전기금은요, 여성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또 여성복지 향상과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그런 데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요. 요새 사회가 말이에요. 여성들은 가정이 파탄나면 전부 가족들 애기들 다 버리고 지금 가 버리고 여성들은 혼자 살면 살기 편한 세상인데, 제 주위에 이래 보면 사실 남자발전기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애들 낳아놓고 나가 버리면 그 애기를 어디다가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신봉현  저,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봉현  아니, 그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이진환위원  예, 아니, 예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 애기들을 갖다가 전부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시골의 노인들한테 다 갖다 두고 그래요.
  그러면 마포구청이나 구청에서 긴급조로 그런 거 지원 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면,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그 구청에도 이런데 긴급구호자금 이래 갖고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남자들은 그런 거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다보니까 시골에 전부 노인들이 애기들을 돌보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정책재활자금도 있지만 앞으로는 남자들에 대한 기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요, 꼭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녀가 같이 평등하게 나가자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지금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요새는요, 보니까 가정이 파탄되고 나면 그러면 그런 자금도 긴급적으로 구호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시골에 지금 노인들도 전부 그런데, 그것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청소환경과장 이영복입니다.
이진환위원  271쪽, 그 차가 전부 새 차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청소차량 구입하는 것은 대폐차라고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폐차를 대신해 새로 사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지금 5억 8천이나 되는데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인데 지금.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내구연한은 6년인데요.
이진환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이 차들은 전부 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가지고 한 7, 8년 이상 된 차들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전부 중고차에 팔고 다시 새 차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중고차는 그냥 폐차를 시키고요.
이진환위원  폐차해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폐차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원래 6년이라도 7, 8년 이렇게 더 쓰면 안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아니 이제 그렇게 썼지요. 썼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진환위원  그러면 검사를 맡아 가지고 이것 못 쓴다 뭐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그런 판정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폐차를 하는데 5억 8천이나 드는데 이런 걸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안 좋아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아,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수리비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중간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청소차고에 그 정비원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대개 그렇게.
이진환위원  물론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차들이 상당히 많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계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청소환경과장 이영복입니다.
최형규위원  271쪽 성미산 이동화장실 설치 그게 70만원 2개로 되어 있지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최형규위원  그게 실질 물가지수나 정보지를 참조하셔 가지고 측정한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있는 화장실만 이동식화장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최형규위원  교체할시에 일단 예산을 적게 들여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는데, 제가 10월 31일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사항 중에 성미산을 2007년도에는 소유관계를 떠나 1일 2천여 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할 때 가장 편리하고 시급한 문제 중 화장실하고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아마 화장실 교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강둔치에 있는 화장실 정도의 시설을 갖춰라. 그걸 70만원에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비용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 검토를 안 하고 편성된 것 같은데, 70만원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규모에 그 화장실은 상당히 양질의, 아마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기 규모가 있는 화장실이라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성미산은 현재 녹지지역이면서 그 다음에 땅 소유관계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마 지금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중화장실의 경우에 그 워낙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한번 그런 도시계획이라든지 땅 소유권 예산규모 그런 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편성을 못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값을 제대로 측정해서 조사를 해서 측정해야 되는 걸로 예산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상에서 70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좀 실무자가 정확을 기하고 정확성을 가지고 제출을 해 줘야 심사하는 쪽에 예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의 기법을 잘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268쪽에 있지요? 환경보전 글짓기 심사위원수당이 9만원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 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균일 되었습니다. 각 위원 수당을 동일하게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들이 위원회 수당으로써 회의 수당이 아니고 사례금조로 나가는데요.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사례금 쪽으로 주는 형식이거든요.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원회 수당 아닌가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수당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성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그 9만원씩 해 왔어요, 종전에도 9만원씩 해 왔는데 10만원을 줘도 위원님이 예결위 때 해 주시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최형규위원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245쪽이요. 우리 과장님 항상 마포구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 과장님이신 것으로 아는데, 민간 행사에 마포웨딩타운 박람회 개최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오기 이전부터 다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올해에도 다시 박람회 형식으로 하여 거리축제서부터 했는데, 박람회는 7월 이틀간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27개 업체 가지고 매출 한 5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2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업체가 일종의 이것도 조합원 비슷한 운영을 해온 것은요.
최형규위원  그래서 현재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한 6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계속 지역경제과에서 사업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 행사는 우리가 이제 아현동웨딩협회 주관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일괄해서 우리가 6억에 들어 있는 쪽으로 떠 넘겨버리면 매년 편성할 때도 신경 안 쓰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나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희망시장 있잖아요, 희망시장.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이 시장은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244쪽에 보면은 세계 IT Korea 박람회 등 전시장 임차 및 장비 설치,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세계 IT Korea 박람회는 저희 그 코트라에서 그 코엑스 전시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한 3회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 참여를 못하고,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여를 하려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한 사항인데요, 저희 현재 관내에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벤처기업이 157개, 그 다음에 중기청으로부터 혁신기업이라고 지정된 업체들이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상은 자기 제품을, 영세한 면도 있기 때문에 자기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박람회 등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한 10개 업체 정도 희망하는 업체를 참여를 시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스임차료 2천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장비 설치하는 데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게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좋은 사업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이해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최형규위원  이번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를 수출을 뭐 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해외시장 개척, 이것을 작년서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자금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자기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내기업체를 제가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우리가 코트라하고 연계를 해서 상대국의 바이어라든지 상담 일정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수출상담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올해도 남미, 도미니카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멕시코 등 3개국을 방문을 해서 7개 관내업체가 가서 한 1천만불 정도의 상담액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한 160만불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업체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나 과장님들도 잘 아실테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서 새로운 좋은 시장이 개척되도록 적극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강선숙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원돈위원  226쪽요, 그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그랬는데 비전임 계약직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1년 정도 전임이 아닌 계약직이라는 말씀인데요.
강원돈위원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글자가 꼭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나는 또 비전임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내용을 몰라가지고 여쭤봤고요. 또 하나 우리 여성단체 워크샵이라고 해 가지고요, 227쪽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단체가 몇 개 있어요? 마포에 여성 단체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단체마다 다른데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는.
강원돈위원  총 해서 대강.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천명 정도 될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워크샵에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여기에는 주로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 정도 해서 100여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1천명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잠시만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요, 이 분들한테 1년에 두 번 명절 때 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600세대를 잡았습니다. 600세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 모자가정으로 지원하는 세대가 550여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세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잡은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예정 숫자구만요. 그런데 여기 일년에 두 번인데요, 명절이라는 게 언제 언제를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추석하고 설을 얘기합니다.
강원돈위원  추석하고 설이에요. 그런데 위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단체 워크샵 해 가지고 회장, 부회장, 총무들 모임자리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지만 500만원 나누기 100으로 해 보니까 5만원씩이더구만요.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 나누기 100명으로 하니까 경비 비용이 5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렵고 한 사람들한테 2만원씩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것은 인제 시비지원 비율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2만원씩 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별도 지원은 학용품비라든가 양육비, 교통비, 이런 것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워크샵은 단순히 회장, 부회장이 참석한다고 해서 5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성단체가 아직 활성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강화한다거나 단체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다 이거죠? 잘 알았구요. 230쪽요, 그 운영수당에 보면은 아동위원협의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여기에 48명은 왜 잡았습니까?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48명 잡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들이 이렇게 많아야 돼요? 동별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것은 운영위원회 규정상 한 동에 두 명씩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동이 통합돼 가지고 20개로 줄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 두 명씩 하면은 40명,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48명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48명을 잡았습니다.
강원돈위원  결정이 안 되었다니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킬까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40명으로 할 것을 잘 못 했구요.
강원돈위원  잘못 됐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많이 다녀서 과장님 많이 만나 뵙기도 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당이 동 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 지도위원장들한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도위원장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동회장들한테 나가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이것 돈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나간 것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강원돈위원  과장님이랑 내가 갈 때 돈이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나갔습니다. 5만원씩 나갔습니다.
강원돈위원  내가 지금 알기로는 내가 잘 못 아는지 몰라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 231쪽요, 청소년 대축제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2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해마다 2천만원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2천만원이었고 올해도 2천만원이었고, 이게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청소년 축제는 이게 마포구 전체를 통틀어서 축제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아이들이 대개 수능 끝나고 나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직까지 행사 전체가 미진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잘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돈 2천만원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금도 일반적으로 하고 플래카드 맞추는 것도 얘기 들어 보니까 4만원, 5만원, 짜리를 각 지역별로 할당을 둬 가지고 30만원씩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평이 안 좋아요.
  평이 안 좋은 것을 그 분들은 얘기를 못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어떤 누구를 위한, 나는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이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제가요, 이 단체 모임에 자주 참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참석하는 인원은 청소년들은 별로 안 돼요. 이게 꽤 오래 된 축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 비용을 일부를 보탠다거나 하는 점은 저희가 차후에 협의회에 무리가 없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제 생각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청소년 대축제를 그런 모임 말고 딴 것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일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보기가 민망스럽고 단체를 이끄는 주무 위원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쪽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삭감을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아니 얘기 못하겠고, 우리 상임위원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삭감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쳐가면서, 말이 많아요, 뒷말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시 231쪽 위에 보면은 초등학생 우수 안전 일기장 심사위원 사례금이라고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례금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수안전 일기장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자격요건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교육청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의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합니다.
강원돈위원  선생님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합니다.
강원돈위원  그 밑에 보면은 행사운영비에 보면은 유스챔피언 대회 있거든요. 800만원 잡혀 있는데 유스 챔피언이 뭐예요?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유스챔피언은 서울시 행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돈이고요, 청소년들이 그 노래, 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경연대회를, 각 구별로 경연대회를 벌여서 구별 예선을 거친 다음에 최종 서울시 본선에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232쪽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면은 연중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이 있고,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액수가 몇 명이 혜택을 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작년에 350.
강원돈위원  예상인원이 학생이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저희가 350명을 주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또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한테 알려 줍니다. 방학 때 같은 때는 한 630, 40명이 됩니다.
강원돈위원  그 다음에 233쪽요,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쪼개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가 각 6명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독서실에는 1억 1,340만 9천원이 지원이 되고요, 염리독서실에는 1억 500만 5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강원돈위원  여기 235쪽요,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초등학교 전부다 이 경시대회에 참가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29개교 중에서 이번에 18개교가 참석을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부모님들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이런 것은요, 2개교가 참석을 못했는데 다 불러들여 가지고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236쪽요, 마포구 어린이 대축제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마포구 관내 보육시설에.
강원돈위원  보육시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어린이 날 전후해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강원돈위원  그 밑에 보면은 보육교사 해외연수라 해 가지고 결국은 50%는 지원이 가고 50%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지금 보육교사가 총 몇 명이죠? 마포구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630여명 정도 됩니다.
강원돈위원  630여명 중에서 15명이라고 그러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선정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과에서 정리해서 정리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일단 선정기준에 맞는다든지.
강원돈위원  받아 가지고 정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일단 청소과장님.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청소환경과장 이영복입니다.
이진환위원  257p요. 청소용품에 보면은 빗자루가 73개, 5회 해 놓았는데 현재 쓰레받기가 1인당 하나씩 지급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쓰레받기는 공동용품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빗자루는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빗자루도 역시 그렇게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서 전부 출발을 합니까? 근무하러 나갈 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나갈 때는 한 장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걸 물어 보는 것은요, 청소인부가 143명인데 빗자루는 73개로 나와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1일 2교대로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2교대 안 합니다.
이진환위원  몇 교대?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교대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매일 출근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매일 출근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빗자루를 73개 준다면 청소인부가 143명인데 1인당 하나씩 안 돌아가는 모양이죠? 물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겠지마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가로 청소원들한테 지급되기 때문에요, 가로 청소원이 7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이것 순수하게 가로 청소원한테만 필요한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143명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 청소원 숫자인데요.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도 계시고.
이진환위원  아, 그러시구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 보시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간식비라든가 이런 처우개선비 이런 것 등은 전부 현금으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은행에 온라인입금됩니다.
김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자기계발교육비지원 이랬는데요. 이런 거 현금으로 나가면 자기계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못하잖아요. 제 생각은 자기계발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원을 등록을 했다든가 아니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산다든가 무슨 카드로 준다면 그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갔을 때 자기계발교육에 쓰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처음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재원인데요. 지금 저희 구청의 경우를 보면 일정학원에 등록을 해서 70% 이상 강의를 들었을 때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냥 무조건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출산대책으로 우리 마포구 보건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포괄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출산 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미혼모라든가 이런 신고가 있을 때 어떤 대책 그런 계획이 전연 없어 가지고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출산대책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인데요. 우선 아이를 낳게 한다기보다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이 되면 아이들을 믿고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보육시설을 신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저출산대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시설도 예를 들어 홀트에서 이번에 합정클로버 이런 것을 개원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영신위원  저소득 출산산모에 대해서는 무슨 지원책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금년에는 출산장려금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했을 때 한 번.
김영신위원  5만원 거기는 둘째 아이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둘째 아이 이상.
김영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소득층 특별히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을 좀 지원하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사회복지과에서 해산했을 때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김영신위원  저소득층산모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김영신위원  244쪽에요. 중소기업제품 판매부스 설치 임대라는 것은 중소기업 어떤 제품을 어떻게 임대해서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중소기업 제품 직거래장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신위원  이게 직거래장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직거래장터란 말은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이 연말이 되면 재고품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의 판매지원책으로 저희가 매년 1회씩 한 10월 내지 11월달에 직거래장터를 마련해 주는데.
김영신위원  어디다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센터에다가 했는데 한 2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한 8천만원 넘게 매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품을 진열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 주고.
김영신위원  설치하는 물품을 임대하겠다는 겁니까? 장소임대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장소에다 텐트를 치는 그런.
김영신위원  텐트 임대료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소자본창업강좌 강사료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지금 대상자 홍보를 어떻게 해서 모집합니까? 소자본창업자 홍보를 어떻게 우리 관내에 소자본창업자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저희 관내 지역신문 또 중앙일간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신문에도 보도가 됐고요. 지역매체,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마포케이블 같은 데 그런 데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큰 길거리 사람들 많이 통행을 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게첨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에도 저희가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계 IT Korea 박람회란 게 전자전람회 얘기입니까? 무슨 박람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IT 관련 산업 그 분야의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전자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업체분리를 저희가 딱 떨어지게 전자제품하면 어떤 것을 할는지 그것은 분류가 참 힘듭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김영신위원  대상이 이것은 3천만원이 잡혀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저희가 어떤 업체들이냐하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주 대상을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157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지정된 업체들 거기에는 물론 IT 관련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컴퓨터 관련이라든지 IT쪽의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246쪽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4,8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난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애완동물 길에다 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야생고양이들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 질병에도 상당히 전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포획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겠지요. 그런데 한 마리당 10만원이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지금 올해는 지금 마리단가 포획비용을 9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모든 물가상승에 따라서 1만원 정도 더 상승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10만원으로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글쎄요. 저는 이것을 처음 봐 가지고 약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 것이 고양이 한 마리 처분하는 데 10만원씩 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마포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큰 회사를 유치해야 우리 마포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기업유치라는 것이 지금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고 또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지라든지 모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대도시에서는 워낙 땅값이나 건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있는 기업들도 지금 나가는 형태거든요.
김영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장보다는 대기업 본사를 예를 들어서 상암 DMC라든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어떤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든가 그런 대책을 하면 대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본사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제약요건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혜택을 줘야만 유치가 가능할 건데 사실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많거든요.
김영신위원  아니 구청단위 이게 지자체 아닙니까? 지자체인데 우리 구청단위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신위원  권한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어떤 협의를 해야 권한이 주어지겠습니까? 기업유치전담팀을 지역경제과에 한번 신설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을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참 필요한데 아까 그럴 때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지자체 구 중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5군데 특히 송파구 같은 데는 상당히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전담팀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김정호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강원돈위원  213쪽요. 저소득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소득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요구르트를 배달하다보면 그날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여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을 한 600여명 대상으로 해서 연간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내년도 600명을 잡는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강원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215쪽에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나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다 똑같은 사람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강원돈위원  두 분 다 공익근무요원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내가 피복비를 감가 계산해 보니까 피복비가 한 5만원 차이가 나는데 위에 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숫자 나누기 해 보니까 34만 5천원이고요. 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피복비는 39만 6,55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 차이점이 왜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예산이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은 전액 다 시비가 됩니다. 100% 시비고 그리고 동에 사회보조를 담당하는 공익요원의 예산편성은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 한번 안 해 보셨죠? 5만원 차이날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피복비는 지금 1인당 46만원 정도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뽑아보니까 지금 여기 공익요원이 214쪽에 있는 16명, 29명을 나눠가지고 피복비 나온 것을 보니까 위의 요원들은 34만원 5천원 꼴이 되고 밑에 공익요원들은 39만 6,550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계산기 두들겨보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강원돈위원  이 창호교체사업이라는 게, 창호사업이 뭡니까, 창호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낡은 창문 교체하는 것으로 새로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여기 지금 공사비 나온 액수가 4,200만원인데 산출근거 좀 한번 대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한번 회배당 얼마로 계산해서 몇 개 들어가는지 산출근거를 뽑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여기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자료에 없는데요.
강원돈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다음에 219쪽이요. 밑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6일을 일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계산하니까 2만원씩 하니까 32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밑에 차상위계층은 15일 일해 가지고 3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1인당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구민들이 한 달 동안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생각하세요? 1인당.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4인 가족할 때 117만원 정도.
강원돈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강원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편성이 적게 됐다는 소리예요. 인원수가 이거 지금 32만원 30만원 가지고 4인 가족이 그렇게 액수가 많은데 혼자 쓴다고 해도 모자라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을텐데 돈이 모자라면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좀 많이 올리지 그랬어요. 인원수를 적게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책정을 하다보니까요. 예산을 그렇게 한정되게 조금한 것이 그 가계의 소득은 여기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에 나머지 가족들의 소득이 인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자활사업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는 한 1억 5,900만원 정도가 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원돈위원  많이 올리세요. 배고픈 사람 원성이 크니까 많이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충분히 예산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저기 222쪽에요. 위에 보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여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은, 어르신들은 연세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참석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대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인제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강원돈위원  내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건강에 이상 없는 분들을 내보내 주세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다음에 224쪽. 조금 전에 이진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냉방비라고 해 가지고 2개월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강원돈위원  여름철에 노인정 가보셨죠? 자주 나가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도 업무상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어르신들이 여름에 더울 때 나가면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2개월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족한데요,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산이 없어도 지역의 어르신들인데, 여러 달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다니면서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달은 너무 짧다,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에어컨을 켜면 네 달, 다섯 달을 켜는데 한 달이라도 늘려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69p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 해 가지고 23억이 나왔는데 어떻게 재활용처리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죠?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처리비용하고 처리방법하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전용용기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음식물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 가지고 수집운반을 해 가지고, 우리 청소차고지에 보면은 투하대가 있습니다. 투하대에서 처리업체 차에 싣고 가깝게는 화성, 멀게는 제천까지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재활용처리업자가 가져가서 음식물사료로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퇴비화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결국은 사료로 하든지 퇴비로 하든지 나머지 부분은 매립으로 가고, 최종처리는 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처리업자가 우리 마포구 전반적인 음식물을 싣고 화성에 가서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23억 정도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끝날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처리업자가 우리하고 아직 내년도 계약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처리업자 요구사항은 액수를 9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을 넘게 해달라 해서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처리업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수도권 가깝게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수급이 균형이 안 맞다는 것. 대출하는 구청은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처리공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처리공장이 입지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설치공장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재활용 처리방법에 상당히 지자체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쓰레기 운반비는 우리 마포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가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다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재활용처리비라 해서 혹시 재활용하고 수입이 되는 게 있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원돈위원  237쪽 창천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창천초등학교에 수영장이라든가 정보화, 도서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짓는 사업입니다.
강원돈위원  이번에 편성돼 가지고 올해만, 내년에 이런 게 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내년에 2억 6천만원이 지원되면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강원돈위원  내년에 한 번 더 있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 가지고요.
  그 다음에 238쪽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내용 좀 봐 주세요. 중식비를 2만 5천원으로 잡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직장보육시설이 지금 망원2동사무소 1층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중식비 지원입니다. 저희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너무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2만 5천원이면?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중식비 2만 5천원이라는 것은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지원되는 돈이 2만 5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원돈위원  너무 많이 나가서 문제라니까요. 내 말뜻은 너무 적다는 소리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강원돈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소리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달 쓰겠어요? 2만 5천원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다른 국·공립보육시설의 기준에 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 전년도보다 5억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43개교인데 내년에 개원할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46개교하고 유치원 29개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은데 저희가 3월경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나중에 따로 과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241p에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관리 인건비가 1,500만원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홍보물제작비 400만원, 유지관리비 500만원, 인터넷쇼핑몰관리는 민간이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신봉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구가 이런 것 다 해주다보면 기업인들이 바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 주면 둘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중소기업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확산을 해 나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구가 지원을 해주면 구의 신뢰도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쇼핑몰이라는 것은 까딱하면 신뢰도에 도움이 아니라 구가 돈만 쓰고 사후처리가 잘못되면 욕만 바가지로 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44p 세계 IT Korea 박람회, 전시장 임차문제는 장소를 임차해주는 거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설치는 기업의 특성상 설치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설치는 기업이 해야 되는 거지, 왜 설치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게 장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장소하고 부스하고 같이 임차가 되는데 그 금액이 부스당 400만원씩 5개 부스를 임차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5개 부스를 임차를 하는데 그건 임차비이고, 2천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1천만원은 설치비라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장비라든지 마포관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 같은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인테리어라는 것은 기업의 특성상 기업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포가 일괄 인테리어 해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신봉현  아주 밥까지 떠먹여주지? 모든 걸 아주 구가 다 해주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외 나가서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도 매출을 올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해외에 나가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이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얼른 산출할 수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마포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마포에 사는 분들은 내가 볼 때 거의 아닌 걸로 봐요. 사업장만 마포에 있다 뿐이고, 사업장이 여기 있는데 과연 그 이익을 남겼으면 마포에 있는 중소기업이 이익을 남겼으면 과연 그 이익이 마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그 기업이 활성화 되고 경쟁력을 갖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무래도 그 기업이 우리 관내에 소재함으로써 여기에서 소모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예산서에 올릴 때는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하고 올렸겠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인터넷쇼핑몰이라든지 세계 IT Korea 이런 부분이, 마포구가 전체 예산을 다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현동웨딩타운이 언제부터 마포웨딩타운으로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올해 처음 박람회 형식으로 행사내용이 변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현장에서 행사를 하고 한 달 동안 거리축제를 하면서 현장에서 했지만 올해는 박람회를 하고,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아현동웨딩타운 하면 세계가 다 알아요. 대한민국 서울 아현동에 가면 웨딩타운이 있다는 것. 그런데 아현동웨딩타운 축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마포웨딩타운으로 바뀌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2006년도부터 사업이 박람회 형식으로 바뀌고 이원화가 됐습니다. 거리축제는 거리축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걸로 올해부터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금년에 거리축제 했어요? 월드컵 컨벤션홀 거기에서만 했지 아현동에서 거리축제 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별도 축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계속 업소별로 행사를 하고 그쪽에 배너라든지 모든 걸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다른 행사를 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처럼 모여서 하는 행사는 없었지만.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아현동이라는 명칭에서 마포로 바뀐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명칭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봉현  대한민국 마포 하면 웨딩으로 얼른 떠오릅니까? 대한민국 마포의 아현동 하면 웨딩이 얼른 딱 떠올라요. 그런데 왜 이걸 명칭을 바꾸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실질적으로 박람회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사실상 거기에 종사하고 거기에 관여하고, 수혜자들은 아현동의 웨딩업체들이거든요. 사업목적은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봉현  큰 변화가 없는데 많이 알려진 명칭을 굳이 마포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좌우간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지적한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부분에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쇼핑몰은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잘 운영되면 참 양질의 물건을 싼 값에 구입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마포구가 망신당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230쪽 운영수당에서 청소원지도협의회 수당, 아동위원 수당, 각 수당이 쭉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신봉현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신봉현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마포의 자생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수당 지급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신봉현  구 월례회 할 때도.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역임했던 강원돈위원이 아까 수당 지급하는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그 회의 참석하는 회장들한테 지급하는 수당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왜 회장이 몰라요? 거기 회의 참석한 회장이 몰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회장한테 개별적으로 지급 안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기금으로 썼다는 얘기하고 통하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신봉현  누가 이걸 기금으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수당을? 그리고 아동위원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공직에 있을 당시에도 지역에서 2만원이상 경제적인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라 그렇게 해서 올라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서 지급조서에는 도장을 찍지만 그분들한테 안 주잖아요. 안 주고 아동위원회 기금으로 쓰죠? 왜 이렇게 이걸 편법으로 운영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허락지 못하니까 못줘요.
  그러면 아동위원이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청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아주 예산서에 당당히 올려 가지고, 7만원씩 올려서 그걸 빼서 그 단체의 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아동위원회 경우에는 개별입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그렇게 잘못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런 부분 거의 삭감해서, 오히려 이 분들이 정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면 연간 사업계획 넣어 가지고 연간 금액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는 게 새마을이나 부녀회, 바르게,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경비를 지원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는 법상으로 아동위원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단체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저희가 규정을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계수조정에서 여태까지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은 손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청소년대축제 231p에 있는 그런 부분도 강원돈위원이 지적했듯이 정말 그렇게 2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의문이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비보조형식으로 플래카드를 1매당 30만원씩 해서 2개 이상을 각 동별로 강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 상당히 지역에서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청소년대축제가 2천만원인데, 그 밑에 어린이잔치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235p에 입시설명회가 있는데요, 그 효과 면이나 참여범위를 좀 한번, 금년에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한번 그 효과 면이나 참여범위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입시설명회가 각 구에서 너도 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2년 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요. 올해 보니까 그 입시제도가 자꾸 변동이 있고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종로학원에 의뢰를 해서 유명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이런 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효과부분은 아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참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한 600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학부모포함 학생포함 해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이 500만원은 어떤 비용이라고,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문화센터에서 했으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대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뭐 임차료 같은 것은 안 나왔을 거고 그럼 이건 순전히 강사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강사료하고 홍보물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금년에 집행했는데 500만원이 어떻습니까? 남아요, 모자라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포괄운영비에서 얻어다 썼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얼마 얻어다 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요. 236쪽에 보면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신봉현  그게 7,500만원 잡혔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보육시설평가인증은요, 보육시설의 개선이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50개원이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8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교사와 그 시설 장들이 평소에는 아이들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로 인정이 되면 뭐 시설수준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당 15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노고산동 종합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과장님도 대답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건 예산서에다 여러분이 예산을 요구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예산을 요구해 놓고‘이것은 그냥 안할 계획입니다’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은 거니까 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사정은 있는 줄 알아요. 아나, 예산위에 와서 답변을 하는 말씀이 여기에 편성을 안 하면 반납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에 구청사 관계로 돈도 모자라고 해서‘금년에도 편성은 하지만 안 할 계획입니다’라는 말은 예결위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예산의 성격을 말씀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요구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신봉현  요구한다고 해 놓고‘금년에 안 쓸 겁니다’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건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224p에 경로당 개보수비 7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이진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개보수비가 상당부분 본 위원장도 모자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래요?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여기서, 예결위에서 증액 뭐 다른 데 삭감해서 넘겨주면 거기서 증액할 용의는 있어요? 증액은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7천만원 가지고 모자랄 게 눈에 뻔한데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각 처에서 개보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이제 파악된 14군데에 개보수 비용으로 7천만원을 잡은 것은 그 내용이 파악된 상태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족할 것으로 보고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내년도중에도 혹시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노인정 유지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모자라는 부분은 소규모사업비 1억 편성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서 당겨쓰셔도 되잖아요.
  그럼 답변하실 때 이진환위원이 질의하실 때 이 모자라는 부분아, 그런 부분이 불요불급, 꼭 필요한 사업이면, 꼭 필요하게 개보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돈이라도 좀 당겨다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노인 돌보기 바우처라는 것 처음 듣는 단어 같아서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것도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수급자 중에 노인 분들은 일반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차상위계층의 노인 분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필요한 재가서비스 같은 것을 받으려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그런 분들을 살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1년에 20만원 범위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가사·간병보호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 새로이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돌보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돌보미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청소를 해 준다든지 식사를 준비해 준다든지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은 국비, 시비가 상당부분 있으니까 그냥 산출기초라는 거 없지요? 그냥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면 시비에 50%는 구비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이 편성비율은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각 25%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까 설명들은 바 하고는 돌보미라는 개념을 이를테면 같은 노인인데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건강한 노인이 가서 돌봐서 둔거라고 그렇게 설명들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 그것은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위원장 신봉현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심사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거 보면 어르신나눔터 운영비가 2천만원에서 너무 좀 적지 않느냐 해서 한 1,500만원 증액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만 올라왔지 삭감부분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신봉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결과 이렇게 올라왔지만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마는, 어쨌거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거기 59쪽에요. 노인복지기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외 3개소에 2,500만원 나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보조, 어르신 이 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진환위원  59쪽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내년도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하고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별도로 이 3개소에 나간다는 건 어디 어디 3개소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회 마포지회하고요.
이진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공덕동에 있는 사랑의 집 양로원 그것하고 사랑의 전화에 사랑의 퀵서비스라고 택배사업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2,550만원을 책정해 보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사랑의 전화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명목상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이 기금 외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사랑의 전화에 무슨 명목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제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하철 요금을 별도로 내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운영비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노인 분들이 택배를 해 주고 일정부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퀵서비스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사랑의 전화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나머지는 제가 알아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청소과장 이영복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 설치비용 내년에 집행할 사항 있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활동비 해 가지고 400만원인데 어느 부분에 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이 부분은 지원협의체.
최형규위원  지원협의체.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지원협의체에서 사용할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협의체에 각종 주민들하고 만남이라든지.
최형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실텐데요. 자원회수시설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이 기금은 지금 예산편성에는 2006년도말이 192억 정도, 그 다음에 2007년도말 예상액은 한 203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이 앞에도 아마 보고 드렸다시피 자원회수시설이 좋게 이야기해서 공식명칭은 자원회수시설이고,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소각장입니다.
  일명 소각장이 건설되면서 중구하고 용산하고 우리 마포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해서 용산하고 중구에서 우리한테 납부된 돈이 115억이 있었습니다. 그 돈하고 그 동안 이자 또 작년 2005년도 1월 19일날 가동되면서 매달 중구하고 용산에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그 수수료의 20%를 저희 구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이 한 달에 한 3,500, 600만원 됩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4억 5천 정도 그것이 총 합친 돈이 지금 192억, 내년에는 203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에 이 돈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금년에 조례가 제정 됐었지만 쓰려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아직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구의회에다가 구위원님 세 분을 위원으로 요청을 한 바도 있는데 그 위원이 선정이 되고 하면 이제 그 기금 총 203억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나올 텐데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못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하고 위원회 수당은 넣었습니다. 넣고 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내년에 구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총 18명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을 9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9명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7만원씩 지급을 하고 공무원은 뺐고,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초활동비 등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상암동 주민하고 대화과정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동비 쪽으로 해서 4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은 금년에는 아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우리 청소과하고 서울시 청소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 돼있습니다마는 진척만 된다면 내년에는 편익시설을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편익시설이, 상암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땅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땅의 협의가 많이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진척 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착공이 되면 아마 부족한 돈은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금에서 사용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 자세하게, 사용 때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암동에 국한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마포구 전체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는 상암동에만 결정되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편익시설이라고 있어요. 소각장을 짓게 되면 폐촉법에 보면은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직접영향권도 없고 간접영향권도 300m 범위내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폐촉법에 보면은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 있을 때는 그 시설 주민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가장 300m에 가깝게 있는 것이 상암동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원래는 간접영향권 내에 사람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편익시설 안 지어도 법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을 때 상암동 주민들의 항의와 갈등, 투쟁, 그때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인근에 300m 범위는 없어도 인근에다가 편익시설은 지어 주겠다, 그래 놓고 법에, 폐촉법에 보면은 소각장 지은 건물의 100분의 10을 예산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8억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상암동 주변에다가 가까운 곳에 지어주도록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따라서 편익시설만은 별도 이 기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편익시설은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138억을 들여서 지어주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지어주고, 방금 말씀드린 이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재원에 있듯이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쓰이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돈이 있을 것이다, 짓다 보면은.
  그 때는 이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에 따라 가지고 좀 더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나머지 돈은 여기서 어디다 쓰겠다는 것을 저희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은 마포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형규위원  138억이 서울시 예산의 100의 10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서울시 예산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축의 들어간 돈의 100분 10.
최형규위원  100분의 10이 138억이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돈은 1,380억 됐겠죠.
최형규위원  138억, 이것은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서울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최형규위원  서울시비로.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마포구가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폐촉법에 서울시에, 그러니까 소각장을 지은 주체가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각장, 즉 자원회수시설을 지은 서울시장이 지어야 됩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제 그 동안 비대위도 있었고 수차 저희들도 제가 청소환경과장 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싸우고 했지만도요, 이제는 준공이 된 다음부터는 대화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현재는 편익시설을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제 현실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뭔가가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분에 집착해 가지고 안 된다, 짓지 마라라고 했던 생각이 많이 지금 현실론으로 돌아갔지만도 그러나 아직도 가깝게 살고 있는 인근 비대위쪽에서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응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이 한 203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결성을 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쓰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창수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강선숙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청소환경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