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2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최 연장 위원으로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때 하셨던 신봉현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지금 윤동현위원께서 신봉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신봉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현위원이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봉현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주신 박영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을 뒤에서 보좌하면서 원만하게 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하실 분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방금 이진환위원님께서 김영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신위원이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신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 규모는 2,301억 7,419만 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93억 3,122만 9천원 대비 10%인 208억 4,29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2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15억원 대비 10.7%인 20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7,419만 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8억 3,122만 9천원 대비 1.9%인 3억 4,296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20억원으로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1.8%인 1,098억 5,127만 2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48.2%인 1,021억 4,872만 8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79억 8,569만 6천원이 증가한 475억 8,073만 7천원이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9억 1,840만 6천원이 증가한 22억 7,0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원 감소에 대한 재정보전금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29억 8,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640억 5,107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4억 3,459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70억 4,349만 7천원이 증가한 351억 1,0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81억 7,419만 7천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 414만원이 증가한 2억 7,308만 5천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억 3,917만 2천원이 감소한 171억 1,3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7억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20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0.8%인 653억 616만 5천원으로 금년 대비 3억 7,08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직원 기본급이 금년대비 1.6%가 인상되나 기본급 산정을 위한 기준호봉을 재 산정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의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률 인상과 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및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의회비 등의 인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억 3,131만 8천원이 증가한 374억 3,8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26.1%인 554억 2,563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 112억 2,404만 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경로수당 등 일반보상금에 213억 510만 3천원과 보육시설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구민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위한 의료비 등 민간이전에 242억 930만 4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8.4%인 390억 4,462만 7천원으로 금년대비 22억 59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이 자체 사업인 민간위탁금에서 기타사업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함에 기인한 것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창전·상수 복합청사 신축, 자활복지센터 건립 및 노고산동 종합복지지원센터 부지매입 등에 95억 6,800만원과, 녹지공간 확충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청소시설물 조성사업에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확충 및 하수사업 부문인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에 39억 7천만원과 도로조명 시설공사에 13억 8,8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보수비 등 2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는 구청사 건립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등 기금전출금으로 39억 7,087만 7천원과, 예비비로 22억 1,814만원을 편성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5억 9,560만 6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2억 7,30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71억 1,311만 2천원으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6억 3,569만 8천원 및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2억 3,720만 6천원과 상암2,3공영주차장 건설비 29억 4,700만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3억 8,900만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 등 CCTV 설치비에 2억 2,600만원, 예비비로 75억 4,4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7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3억 9,470만 2천원으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행정구역 조정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수동 복합청사 및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 2억 8,970만 2천원과 서울시에서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결정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만원이 금년 내 부득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함으로써 사업이 계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972억 462만 3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109억 7,087만 7천원, 융자회수원금 20억 7,461만 2천원, 이자수입 등 18억 2,330만 2천원, 예치금회수 543억 6,361만원, 이월금 등 279억 7,222만 2천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22억 1,014만 3천원, 융자금 34억 5천만원, 예탁금 240억 6,727만 8천원, 예치금 232억 3,895만 1천원, 예비비 등 기타 242억 3,8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40억 6,727만 8천원을 조성하였으며, 구청사건립기금은 구청사건립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393억 3,264만 6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0억 7,110만 9천원을 조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9억 552만 6천원을 조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마포구의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5억 4,203만 1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8억 4,433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육성발전 지원을 위해 24억 3,958만 8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기여하는 기금으로 3억 9,491만원을 조성하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 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13억 8,190만 3천원을 조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택지개발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17억 1,955만 9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 사업시행을 위한 기금으로 203억 4,068만 7천원을 조성하였고,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신속한 도로굴착구간의 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억 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7억 3,019만 7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14억 2,985만 9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 심사가 완료된 사업,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숙원 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915억원보다 205억원이 증액된 2,1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79억 8,569만 6천원이 증액된 475억 8,07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9억 1,840만 6천원이 증액된 622억 7,053만 5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098억 5,127만 2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대비 약 51.8%에 해당되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감소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인 지방교부세는 29억 8,700만원이 내시되었고, 전년도보다 4억 5,056만 3천원이 감소된 조정교부금은 622억 2,951만 1천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596만 4천원이 증가된 18억 2,156만 4천원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0억 4,349만 7천원이 증가된 351억 1,065만 3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은 총 1,021억 4,872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약 48.2%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과 2005년도부터 인건비성 경비로 분류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이 포함된 인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656억 7,704만 5천원보다 3억 7,088만원이 감소된 653억 616만 5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23억 4,361만 3천원 대비 약 10.7%에 해당하는 23억 9,574만 9천원이 증가된 247억 3,936만 2천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자치단체 등 이전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인 공기업경상전출금 등이 포함된 이전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682억 2,068만 8천원 대비 약 16%에 해당하는 108억 9,241만원이 증가된 791억 1,309만 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본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83억 8,914만 7천원 대비 약 29%에 해당하는 82억 6,321만 1천원이 증가된 366억 5,235만 8천원, 구청사건립기금 조성비 등이 포함된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9억 4,731만 1천원보다 9억 7,643만 4천원이 감소된 39억 7,087만 7천원,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9억 2,219만 6천원보다 2억 9,594만 4천원이 증가된 22억 1,814만원으로 편성됨으로써 2007년도 세출예산액 2,120억원은 인건비 30.8%, 물건비 11.7%, 이전경비 37.3%, 자본지출 17.3%, 내부거래 1.9%, 예비비 1%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3,917만 2천원이 감소된 171억 1,31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관리 인건비에서는 주차단속원 2명이 동으로 전보됨에 따라 31명에서 29명으로 감축된 주차단속직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8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으로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906만 7천원이 감소된 12억 3,07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민간견인대행비용은 전년도보다 1억 3,140만원이 감소된 8억 7,600만원, 전년도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금이 과목을 경정하여 공기업경상전출금에 전년도보다 1억 9,805만 5천원이 증가한 22억 3,720만 6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21억 9,326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건설운영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편성된 그린파킹 담장허물기공사비는 전년도보다 6,900만원이 감소된 1억 2,600만원, 자체사업에 편성된 상암2,3공영주차장건설비는 29억 4,7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1억원, 자전거이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5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전년도보다 8,900만원이 증가된 3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등으로 운용될 예비비는 75억 4,46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지도과에 편성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전년도보다 4억 7,810만 7천원이 증가된 108억 3,28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 사업비용 105억 1,986만 9천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재료비 4,408만 2천원, 인건비 35억 8,174만 1천원, 경비 59억 530만 2천원, 관리비 8억 3,335만 1천원, 법인세비용 313만 8천원, 예비비 1억 5,2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2006년도 주민자치과 보조사업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상수동 복합청사 시설비 2억 8,970만 2천원과 도시관리과 자체사업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비 1억 500만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타당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신년인사회 기념식비용 1,245만원 중에서 행사위탁비 1천만원은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된 구민의날 기념식 비용 500만원은 문화체육관리 민간이전에 편성된 구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기념식을 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동행정운영 시설비에는 새주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비용으로 790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1998년도부터 시작된 새주소 사업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체육관리 일반운영비에 신규 편성된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과, 문화관광 안내책자 발간비 3천만원 등에 대해서는 제작의 취지, 기대효과, 배포계획 등에 대한 검토와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민 체육대회와 구민 노래자랑 등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획관리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콜센터 시스템구축비 6억 5,450만원은 주민이 구 행정에 대한 민원을 전화 한번으로 종합적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민원을 안내할 상담원의 자격구분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및 위탁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15.5%가 증가한 575억 2,935만 3천으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20억원 대비 약 27.1%에 해당되며, 주로 저출산을 방지하고 고령화에 대비하며 저소득주민과 장애인들의 자립·자활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금이 소요되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인터넷쇼핑몰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과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 유지관리비 500만원 및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 관리비 1,500만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며,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각종 행사비, 투자사업비, 자산취득비와 민간위탁금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과다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참고 자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 심사 보고서 및 조정의견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5년 8월 4일 법률 7664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된 14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생략하고 구에 설치된 14개 기금의 총괄적인 사항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14개 기금을 종합한 총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에서 총 수입액은 972억 462만 3천원으로 수입재원은 구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의 출연금 109억 7,087만 7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의 융자회수원금 20억 7,461만 2천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 18억 2,330만 2천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예치금회수로 543억 6,361만원,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의 이월금, 부담금, 예수금수입 등의 기타 수입으로 279억 7,222만 2천원이 수입재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에서 총 지출액 972억 462만 3천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22억 1,014만 3천원, 융자금으로 34억 5천만원, 예탁금으로 240억 6,727만 8천원, 예치금으로 232억 3,895만 1천원, 예비비 등 기타 지출로 242억 3,825만 1천원이 되겠으며, 14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를 2006년도와 비교하면 2006년도말 기금현재액은 544억 3,780만 3천원이나 2007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427억 6,682만원이고 지출액은 498억 1,713만 1천원으로 2007년도말 기금현재액 473억 8,749만 2천원은 2006년도말 기금현재액보다 70억 5,031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사유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고 재원조성 및 운용형태는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에 설치된 14개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과 기금운용사업이 중복되고, 기금이 설치목적대로 운용되며, 여유자금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율이 높고 안정적인 예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그리고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과 건재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쪽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4억 9,546만원 보다 8억 4,761만 2천원이 증가한 13억 4,307만 2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2억 208만원과 민원위주 서비스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화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행정 민원안내 콜센터시스템 구축비 6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504억 3,439만 7천원보다 6억 4,032만 2천원이 감소한 497억 9,4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금년대비 1.6%가 인상되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을 조정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원 기본급 산정을 위한 기준호봉을 재확인 반영하고, 인건비의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11억 6,54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2쪽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기본급의 80%에서 20%가 인상된 100% 반영으로 4억 3,08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각종 예산 책자 발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4,132만 1천원이 감액된 5,857만 8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174쪽 경영혁신관리는 혁신을 위한 토론패널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혁신경진대회 포상금 등 예산액 6,670만 4천원과 신규사업으로 우수 혁신현장 벤치마킹을 위한 혁신 체험단 국·내외 여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은 그 동안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운용하던 것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금년도 42억 1,977만 8천원 대비 1,707만 5천원이 감소한 42억 2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 법무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등 1억 4,150만 3천원으로 금년대비 1,489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자치법규집(50질) 제작구입비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전산통계운영은 금년도 예산액 16억 7,618만 7천원 보다 4억 4,922만 1천원이 증가한 21억 2,540만 8천원으로 증가내역은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시 되는 지식경영을 도입, 각종 주요정보를 공유하는 지식포털시스템 구축비 2억 2천만원과, 주민들이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 재정 및 통계 등 각종 현황자료 파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구축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복지·교육·문화·교통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분야의 통계 인프라구축을 위한 마포 사회통계구축 위탁사업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인 22억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7쪽의 재산관리는 일반수용비 915만 3천원을 감액하고, 구유재산 재해 복구공제회 가입비로 1,46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액 5,968만원 대비 549만 5천원이 증가한 6,5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회계관리는 금년도 예산액 1억 133만 9천원보다 140만 6천원이 감소한 9,9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91쪽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액 4억 8,283만원보다 6,934만 2천원이 증가한 5억 5,217만 2천원으로 증가 사유는 지방세 전산처리용 고지서 구입비와 우편요금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3억 916만 8천원 보다 2,187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3,104만 5천원 입니다. 증가 사유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통합관리기금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년 5월 18일에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예탁되는 자금 등으로 자금운용에 대한 안정성, 투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타 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의 사업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계획안의 기금 조성액은 총 240억 6,727만 8천원으로 17쪽 세입예산 240억 6,727만 8천원은 각 기금에서 발생된 여유자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 6,538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1,647만 1천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0억원,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203억 3,542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원입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 240억 6,727만 8천원은 구체적인 지출계획은 없으나 2007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부터 201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59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시되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시에는 꼭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원들이 매일 나와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끝내고 나가서 일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쪽은 아니고요, 시설관리 공단에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177쪽, 사업위탁에 41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우선 국장님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이 있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다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다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윤동현위원  그때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이 또는 그대로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별도로 의견이 아마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구체적인 41억 3,500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시설관리공단 예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 소속만 봤기 때문에 이쪽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다루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적된 내용을 전문위원님 그때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수정한 거 우리 준 거 있어요?
○전문위원 박관수  수정한 것은 없었어요.
윤동현위원  수정한 것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박관수  원안 통과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시장쪽이 제 기억에 28억 남짓, 그리고 여기 41억, 그리고 또 앞에서 107억인가 되는데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는데 기획재정국에서는 그것을 다 점검해서 예산편성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전부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공단에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누구누구, 어느 팀에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공단업무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전출금이 나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경영혁신팀이 주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3개 부서 예산팀 합쳐서 합동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100억이 넘는 돈을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주잖아요. 그것을 전출금이라고, 주는 것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되는 것을 그냥 어떻게 뭉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수입하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 전출금이 공단의 세입금이 되고요. 주차장수입이랄지 그런 수입은 저희 교통지도과의 해당부서 수입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저희 예산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금이 나는 수입이잖아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수입인데 시장운영 등 문화체육센터 시장운영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굳이 얘기하면 적자가 많을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출연한 것이 107억원인가 그런데 우리 구로 들어오는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어느 정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나요? 집계가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전출금이 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출금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세출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흑자 공단이다 적자공단이다고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떤 예산절약을 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윤동현위원  흑자, 적자는 내가 표현을 하기 쉽게 그냥 한 얘기고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좌우지간 경영적 측면에서 얼마가 우리 구에서 출연해서 쓰고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 차액이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그것이 궁금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가 2007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24억이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108억을 전출금으로 공단에 전출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단이 집행을 합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6억 정도가 흑자란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더 들어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덕룡 이사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설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마포농산물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명의 조도를 좀 밝게 한다든지 그래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 119쪽에 보면 전기시설유지보수용해 가지고 전기시설 자재구매 해서 585만 3천원이 있네요.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자재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조명 반사경하고 그 다음에 갓이 노후되어 있으면 갓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 있는 것을 새로 다는 것은 조금 불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다시 새로 시설하는 것은 없고 수리보수 내지는 천장에서 시장 간판대 위에까지 거기를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사장님 무전극 램프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게 같은 값이라도 조도도 밝고 훨씬 몇 배 밝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유지 관리가 훨씬 수월하고 수명도 10년간 간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새로 시설하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수하는 거하고의 연계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직에 있는 분들하고.
○위원장 신봉현  다소 예산이 지금 무전극 램프로 했을 때 50% 예산지원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별로 전반적으로 무전극 램프로 교체했을 때에 한번 상황을 검토해 보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고가에 속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시장에 있는 것이 400w가 그러니까 4㎾짜리가 제일 조도가 높은 조명인데 거기에다가 무전극으로 할라 그러니까 전부다 일괄 교체를 하지 아니하고는 연계가 잘 안 된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전부다 보수를 하면서 한쪽으로 모으고 한 일부분을 새로 무전극으로 시설을 할까하는 계획으로 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무전극 램프가 아마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게 교체될 전망이 있고 상당히 성능도 좋고 밝기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박영길위원  11쪽 세입예산 총괄표를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출부분은 다시 계속 질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세입부분에서 제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한 200억 이상 증액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나 큰 것을 보면 보조금 이 부분들이 증액됐다 지방세수입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과표가 현실화되고 세입이 올라가서 자연적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표가 많이 올라가고
박영길위원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조금도 우리가 아니라 위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자체가 제가 보게 되면 너무 안정적으로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그런 좀 생각으로, 사고로 접근하지 않고 너무 안정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짰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지방행정을 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나 인사의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재정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지방채도 그렇고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발생원인이, 세입원인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잡도록 노력을 하는데 세입은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정세입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을 때 다음 예산에 그리고 저희 지방재정에 반드시 문제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영길위원  과장님 답변 이해는 하는데요. 세입부분이 증가가 없고는 마포에 구청장이 먼저 구정질문을 답변할 때 4년 임기 내에 10%를 올리겠다 이것은 공약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지금 2007년은 원년인데 원년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전혀 하나도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저희가 어떤 거시경제변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지역 이미지 상승이나 그 다음에 지역개발들을 통해서 저희가 과표를 상승시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늘리는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인제 예산서 상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51.8%가 나와 있어서 2006년 재정자립도 51.7%보다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매년 늘어나는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면.
박영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잘 한 부분은 잘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합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수창출은 세원발굴도 중요하고 아까 과장님이 지역개발로 인한 이득도 중요하고, 세원발굴도 중요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구청의 각과별로 세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수가 발생하도록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될 것이지 지금 2007년도 예산같이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짜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구청장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것 만큼은 참고를 하시고 다음 연도부터는 조금 적극적인, 공격적이라 할까요. 좀 진취적으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 더 괜찮습니까?
○위원장 신봉현  예.
박영길위원  수입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622억 얼마가 들어갔죠.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건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수입부분 16쪽입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세요. 16쪽에 보면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20억이 세수로 잡혀있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주택이나 영업 이런 쪽에 보면 이것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에 대한 사용료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게 4억 3천쯤 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수는 당연한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각 지역에서 도로부분이, 주로 도로죠. 도로부분을 포장을 한다든지 또 하수부분을 새로 개설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했을 때에 도로부분의 대부분이 지금의 도로, 신설된 도로는 이것이 엄연히 구별이, 옛날의 도로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국가에서 정리를 안한 부분인데 이 사유지로 되어 있을 때는 구청에서 그것을 공사를 할라 그래도 그 개인 사유주, 즉, 소유자의 동의서와 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도로부분이 그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큰 도로는 그 마을의 간선 뭐 기간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가에서 국가로 갑시다. 구청에서 국가에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엄연히 우리는 구에서 구유지를 사용했을 때에 주인한테 사용료를 엄연히 이렇게 받고, 받지 않으면, 또 내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징수를 한다고, 그렇죠? 강제징수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국가가 개인의 땅을 엄연히 그것을 사용한다면 개인한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마 제가 총괄적인 현황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유지를 국가가 공익목적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민·사관계 차원에서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유지가 사유도로나 사설도로가 저희 어떤 국가의 공인된 도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도로라 그러면 좀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유지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사용료는 당연히 지불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박영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짜실 때에 받을 것 부분만 챙기고 내줄 돈은 주민들한테 줄 돈은 챙기지 않았다, 그런 결과적인 현상이라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뽑아서 알아보니까 여기 계산된 것이 주택하고 영업이 13,600㎞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마포구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766건에 157,900㎞에요. 11개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쓰는 비용으로 우리 사용료를 받는 비용으로 계산해서 개인한테 사용료를 준다면 이것은 엄청난, 여기 계산으로 하면 얼마 돼나요? 4억 3천 되면 한 전체적으로 한 47억이나 돌려줘야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이 마포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은 원론적인 부분은 저희가 국가 기관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 땅이 사유지라면 지급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게 주민들의, 자연발생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이용되는 도로이고 국가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예산투입이 없는 곳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법적으로 국가에서 사용할 때 도로가 사유지일 때 어떻게 해 준다는 그런 명문화는 없죠?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보상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보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용주와 계약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보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답변에 감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깊이 생각해서 어떤 것이 국가적이냐,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냐, 어떤 것이 서로의 이득을 위한 것이냐 면밀히 따져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흡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가 될 수도 있고 관습상의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가 사용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말대로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서 소방도로가 개통된다든지 그럴 때는 사용료가 아니라 보상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행정건설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다룰 때 거론됐던 사항인데, 콜센터 시스템 구축비 있잖아요? 2008년 7월 1일이면 신청사로 이전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면 조금 더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거론을 해봤어요. 구청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삼가하고 새로운 청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신설하고 사업은 다른 대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 이전으로 6억 5,400여만원을 지불하느니, 우선 2008년 7월 1일 가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시행착오 없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본 적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신청사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축형으로 가게 되면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 구 청사내에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임대형으로 갑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을 활용한 적절한 것은 기존의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빼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직원들을 빼서 하더라도 시스템 구축이나 업무 메뉴얼이나, 전화 오면 전화상담원이 받아서 입력하는 시스템 자체는 구축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자체는 서버의 운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동청사 4개가 1월 1일부로 축소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최형규위원  가용자원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동청사는 저희들이 섣불리 의견을 내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통합 대상 동에서 갖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60평 정도의 공간을 쓰겠다고 그러면 그 60평 공간만큼은 주민들이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저희가 공간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이 직접 활용하고 입력할 시스템 구축비하고, 직접 그걸 전화 받아서 상담을 해 줄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했다는 것하고, 신청사 이후로 늦춘다고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지금 부천시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받고 있는, 그리고 민간기업 삼성이나 어떤 친절한 서비스, 저희 직원들이 그걸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해당업무만 하다보니까 조금 편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청장님의 경영마인드가 효율 쪽에 상당히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기구를 늘린다든지 예산을 과하게 편성해서 집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청장님의 의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봐지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효율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 전화가 하루에 한 7천 콜 정도 옵니다. 그 중에 중간에 연결이 안 됐거나 처음부터 연결이 안 됐거나 해서 한 1,500 콜이나 2천 콜 정도 유실이 되고, 저희 직원분들한테 직접 도달되는 것은 한 5, 6천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물어보기를 교통지도과 민원처럼 물어봐서 교통지도과 돌려줬는데 교통지도과 담당직원이 받아보니까 아니에요. 다시 교통행정과 돌리고요. 교통행정과 돌리고 나서 어디 자동차세 관련이면 세무과 돌리고 계속 돌립니다. 민원인도 짜증나고요.
  그런데 일정범위의 민원은 콜센터 전체에서 돌리지 않고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만큼은 구청 담당하는 직원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주저주저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국장님들하고 과장님, 동장님들 직원분들 부천시에 모시고 직접 갔었습니다. 벤치마킹을 갔었는데요. 갔다 오셔 가지고 콜센터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견조사를 했을 때 80%, 79 점 몇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셔서 보신 분들은 정말로 필요하다,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부천시 하고 다른 중앙부처 도입사례를 파악을 해서 지금 도입을 한 겁니다. 예산은 구축형으로 갔을 때는 13억, 저희가 임대형으로 가게 되면 내년 1년치를 하게 되면 8억 3,5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시스템 구축하고 직원들 훈련시키고 그런 기간 고려해서 저희가 6억 5,4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규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경기도의 좋은 사업이라고 영어마을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된 걸로 홍보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고려되고 있어요. 그렇듯이 시행착오가 없게,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업무에 대한 범위라든지 관할도 일반인보다 더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전문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교육돼 있는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이, 이건 어느 과 소관이다 뭐 이런 것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컴퓨터, 프린터, 라우터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각각 191대, 3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뽑은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2007년도를 보면 저희 구에 개인용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 구에 컴퓨터의 장비수요, 그리고 우리가 몇 대가 있으니까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그래서 2007년도에 몇 대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계산에 의해서 뽑혀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해서 CPU의 처리속도나 메모리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내구연한 3년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관리전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용을 하고, 또 한 번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컴퓨터 지원 계획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연간 100대, 90대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해서 그 분들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불용물품으로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밑에 있는 라우터나 스위칭허브 이런 것들이 다 정보와 관련된 장비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통신장비 쪽이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보유대수가 개인용 컴퓨터하고, 지금 개인용 컴퓨터가 1,556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새로운 게 한 200대 정도씩 신규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조금 많이 사게 되는 해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줄 수 있고요, 많이 사는 해가 도래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저희가 조금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더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다 교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선 그게 어려울 때는 예산형편상 조금 더 견디고 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임대하는 게 있고 구입하는 게 있다는데, 콜센터가 어떤 편리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위원님들도 그 전화를 받아보셨을텐데요. 어떤 콜백 서비스도 해줄 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가장 원초적인 것은, 저희 구청에 대표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솔직히 민원인이 전화할 때 청소환경과 것인지 지역경제과 것인지 모르고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그 상담원이,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는 280 사무에 대해서 상담원이 커버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가 올 때 그 사무범위내에서는 상담원이 다 상담을 해줄 수 있게끔 교육시키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민원인이 전화하신 게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고 어느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고 그것이 다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원의 자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랜덤하게 셀렉션을 해서 민원인에게 상담원이 잘 응대를 해줬는지 만족도 조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장비구입 6억 얼마 임대하는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담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시스템구축비, 그리고 저희 구 청사 내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장소 공간임대료 전세비로 해 가지고 9천만원 해 가지고 6억 5,400만원이 내년에는 소요될 거다라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고 가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추후 얼마 예산을 잡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시스템 구축기간하고 해서 한 4개월 정도를 뺐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임대형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8억 3,500만원 연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연간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현재 구청 민원안내에서 전화받는데요, 연간 8억씩 들어가고,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어디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보고 예산을 지원해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의원들도 모르고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고는 이게 좀 문제가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도 부천시나 이쪽 콜센터 구축사례를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그때 행정혁신 벤치마킹으로 갔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이 공간을 구의원님들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념상으로 문서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느낌이 얼른 안 와 닿아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저희가 국장님들, 직원분들 몇 십 명이 가서 직접 가서 보고‘야! 이것은 필요하다’동의를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직원분들도 효율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도 정말로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도 전화 두 번만 돌리면, 저부터도 짜증이 나거든요. 제가 관공서나 삼성이나 전화해서 돌리면 짜증나니까요. 이 사업은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고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할 때는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콜센터 현안업무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직접 연결하는 기능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지금 대표전화가 330-2113인데요, 거기에 전화가 오면 지금은 돌려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콜센터 대표전화가 330-2113으로 된다 그러면 거기에 20명이 앉아서 일차적으로는 280 사무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걸 더 확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답변이 다 되게끔 단순하게‘예, 청소과 돌려드리겠습니다’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답이 다 되게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8억 3,500, 6억 5,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단순하게 전화교환시스템만 구축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비효율이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홍보가 돼야지 단순하게 그냥 교환역할만 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 사전 조율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우리 최위원님 같은 경우도 확실히 무슨 업무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연 8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단순하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73쪽에 소규모사업비 1억이 있는데요. 무슨 예산으로 소규모사업비를 올려놨어요? 다른 데 보면 예산이 다 돼 있는데. 제가 행정건설에서 보기는 봤는데, 지금 봤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예산은 기획팀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팀이 저희 과에 있다보니까 기관공통운영이라고 그래서 각 부서의 인건비, 동사무소의 인건비, 그리고 기관공통일반운영비, 기관공통자산취득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관공통은 각 기능부서, 토목과나 치수과나 주택과, 아니면 건축과 이런 쪽의 시설비로 써야 될 것은 거기에다 계상을 합니다. 다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나 그랬을 때 소규모로 드는, 한 500만원짜리 도로 어떤 땜빵공사랄지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사나 공공시설물 훼손 이런 것을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경비로 편성된 소규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년 한 8천, 1억 이 정도 계속 편성을 해오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을 별도로 해 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예비비는 정말로 예비적 성격으로 마지막에 쓰는 돈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비비하는 것은 의회의 사후적 승인만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안 쓰는 게 합리적 예산운용이고, 예산운용을 잘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기 전에 최소한의 완충장치로써 어떤 소규모사업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저는 올해 초선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요. 품목별로 쭉 달아놓고 도대체 무슨 예산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예산을 어디에다가 숨겨놓은 건지, 품목별로 다 이렇게 나눠놓고 있으니까 솔직히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이 예산표를 보면 참 무슨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갖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어놨나 계속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아니 공무원들이 말예요. 예산을 숨겨놓고 예산을 짜가지고 이리 짜놓고 저리 짜놓고 하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단순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쪽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 위원으로서 봐도 불신임이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 예산제도 자체가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사업별 예산서를 한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그렇고 이해가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게끔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성산대교를 설치한다, 성산2교를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얼마 들고 거기에 재료비 얼마 들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얼마 들고 이렇게 다 분리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사업별 예산서를 보시면 훨씬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예산편성 예산제도 자체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도 저희가 숨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품목별로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을 하고 2008년도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서만 여러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제가 모자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예산서를 봐도 속이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계십시오. 예산 175쪽과 176쪽을 보면 경영혁신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홍은희위원  아주 우리가 의욕적으로, 마포구청에서 모든 행정을 혁신적으로 하시려고 그래서 매우 흡족하고 칭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176쪽에 보면 현장혁신 체험단 구성 그랬는데 그 체험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의 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도 모집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어떤 혁신 뭐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것 보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하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국내여비는 충북 제천 사례나 그 다음에 남양주시 아니면 함평군 사례 이런 잘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분들을 차 한 두 대분 정도 이렇게 두 차례에 나눠서 가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분과별로 내용을 좀 나눠서, 해당되는 직원 분들 모시고 갈 거구요.
  해외사례는 일본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이런 사례들의 잘하는 사례가 있으면 가서 직접 보고 와서 집행계획 작성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기 위한 여비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앞에 패널운영 또 구민 토론 패널운영 이것도 예산이 꽤 크거든요?
  그러면 패널운영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무슨 연차적으로 어느 부분을 1년에 하나 두 개씩 개선을 해야지 온 세계에 좋은 걸 다 갖다가 하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 투입하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의 규모를 조금 줄였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토론패널은 저희가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가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사업, 여기서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것은.
홍은희위원  체험단.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체험단 나가는 것하고 구민 토론패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구민 토론패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과 합동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국외여비,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보통 유럽이나 이쪽가게 되면 오히려 더 그냥, 한 300만원 정도 까지 들고요. 250, 300만원 이렇게 들고, 저희가 지금 여기 잡은 경우는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또 배낭여행도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짧게 갔다 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비로써는 적은 금액으로, 적은 규모로 편성을 한 겁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도 우리가 어디 벤치마킹 할 곳을 정해 놓으신 건가요? 어디 어디 몇 군데를 간다. 그냥 막연히 정해 놓으신 건가요? 잘못하면 그냥 배낭여행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충분히 그런 염려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본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존경받는 싱가포르나 이 쪽을 대상으로 해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저희가 아직 발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쪽 사례를 발굴을 해서 저희가 한 3박 4일, 4박 5일로 이 정도 다녀올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관광 일정을 끼고 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 가서 보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걸 좀 계획을 세울 때는, 국내에서는 우리가 패널, 작년에 운영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 중에 2007년도에는 국내는 어디 어디를 벤치마킹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는 몇 박 며칠로 몇 명이 가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그 다음에 해외는 뭐 우리 그 패널에서 나온 또 여기서 그냥, 연구에서 나온 어느 나라에 어느 부분을 2007년엔 하고 2008년에는 어느 부분을 해서 어느 나라를 몇 명이 갔다 오면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 좀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놓으신 것 같아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국외여비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팀에 올렸다가 1,500만원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니고 최소한도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홍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충질의 부분은 혁신을 말씀하시는,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혁신이 개혁이란 뜻이랑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혁신, 개혁 같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뭐 개선.
박영길위원  변화, 개선 뭐 같은 뜻이죠. 강도가 조금 약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주제라든지 또 과제라든지 명제가,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행사 위주로만 짜여져 있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인식이 돼야 오해가 없다, 돈이 얼마 되든지 간에 그 목적이 좋으면이야 뭐 관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부분, 명제, 주제,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의 과제가 명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173p 과장님, 소규모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자세히 알아들으려고 해도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에 쓴다고 말씀 안 하시고 두루뭉실하게 넘어 갔거든요. 이거 어디에 쓰인다. 단답으로 얘기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단답형으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윤동현위원  아, 예를 들지 말고 어디다 쓰는 건가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 그건 이제 집행내역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여기선 제가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건데요. 중간에 뭐 사무실 인원이 늘어서 그 서고를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에 조금 조금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설명이 불충분하시면 우리 예산심의 하는 사람은 삭감의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콜센터에 내년도 6억 5천, 연간 8억 3천, 이것이 2008년 여름에 청사이전 계획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1년에 8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할 때에 콜센터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구청사에서 했을 때 효율성이나 투자가치 또 저쪽으로 이사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콜센터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그것을 좀,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쪽으로 이전하려면 몇 십억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청사내에다가 구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빌딩이나 이런 공간에다가 구축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고요. 다만 이제.
윤동현위원  됐어요. 어느 정도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성 경비가 이 중에 신 청사로 옮길 때까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소모성 경비는 장소공간임대료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뭐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에 저쪽으로 옮기면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라면 효율성이나 투자가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네요.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약간 옆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전화번호가 자기 핸드폰에 찍히지 않으면 혹은 자기 집에 전화번호가 찍히지 않으면 안 받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몹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330-0700이예요, 우리한테 오는 전화가. 굉장히 많은 분들과 저희들이 통화하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3선이라는 이 기록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회의할 때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330-0700이예요. 바쁘고 필요한 민원전화도 많은데 전혀 누가 전화를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여기 정말 훌륭하신 엘리트 공무원들께서 한번 쯤 생각해 주셔야 할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모두 한번 공감 있는 얘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 1.6%, 하여튼 인건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더 받는 게 1.6% 올랐는데, 내년도에 3억 7천 얼만가요? 감액했단 말이죠. 국장님 몇 차례 지금 아까 두세차례 감액했다 왜 감액됐나? 이러 이러해서 감액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과다 평가됐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런 저런 사연으로 감액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월급이 증액됐는데, 감액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답을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위원님께서 앞 부분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어떤 나쁜 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례답습식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그렇게 이어 오다가 이번에 보조금도 늘고 그래서 저희가 법정경비나 이런 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번에 한번 구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해 오다가 그것을 조금 시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과다평가 됐던 부분은 상당부분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반성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제로에서 시작한다, 모든 예산은 0에서부터 시작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니까 좀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180p 아까 잠깐 거론이 있었는데, 무선모뎀 이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의견서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과장의 의견, 꼭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176p 여러 위원님이 홍은희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요. 국외여비 현장혁신 체험단 구성 우수선진 혁신현장 벤치마킹 이것 1,500만원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윤동현위원  의견을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현장혁신 체험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그 벤치마킹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재무과 잠깐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윤동현위원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의 문제점, 지금 우리 전자입찰제도로 하시죠? 모든 걸 다.
○재무과장 도봉주  전자입찰을 금액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문제점?
○재무과장 도봉주  지금 문제점은 별로 도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지적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서린노인정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가 그 조건에 맞도록 전부 다 해서 서면상으로 하는데, 실지 그 분이 어떤 분이든 지금 서린노인정은 별개고 어떤 분이든 전자입찰에 알 맞는 모든 조건만 갖추었지 내실 있는 기업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서린노인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전자 입찰에 잘 통과가 돼가지고 계약이 돼서 운영하면서 부도가 났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서면상 능력 있는, 원청자가 입찰이 되고 그 다음에 어찌된 소관인지 하청자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 여기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이 몇 년 전에 망원1동 동사무소 짓는 것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전자입찰제도가 서면상에 완벽한 서류만 갖추지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이게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서면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부도가 나는 것은 또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어차피 서면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인제 거기 우선 1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서면상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도봉주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서면상으로 밖에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장점은 놔두고 문제점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도봉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계약이 되면은 계약 입찰이 되면은 계약하기 전에 적격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걸러내는 것은 다 걸러내는데 서류상으로나 문제점이 없다고 걸러지지 않은 것이 나중에 자금 부족으로 주로 부도가 나는 그런 사례가, 그런 경우는 조금 있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4p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동현위원  174p요, 밑에서 3번째, 4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운영, 예산 편성, 이것 또 어디다 쓰는지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업무추진비 자체는 저희가 서울시에 어떤 예산 쪽이나 그 쪽에 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과 업무 협의나 이렇게 할 때도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각 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각 과와 연결되는 업무추진이, 돈 쓰는 일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각 과도 해당이 되고, 서울시도 해당이 되고, 저희가 타 구하고도 협의할 것도 있고, 주로 서울시하고 업무 협의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85p요, 그 맨 위에 지식포털솔루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이게 어떤 기계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담을 어떤 각종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동현위원  됐어요. 홈페이지 개편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누구를 용역을 일하도록 줍니까? 아니면 누가 쓰는 돈이에요? 1억 5천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홈페이지 개편은 민간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들이 계속 진화를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추가로 생기고요, 그래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게끔 자꾸 개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홈페이지가 간혹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바뀌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뀌어 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얼마가 투자가 되든, 늘 새로운 맛, 새로운 멋,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홈페이지에 실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84p 밑에서 3번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것은 저희가 각종 자동차, 농업, 그 다음에 수산업, 전국적인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전국적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동현위원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시스템이랄지 이런 게 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년간 장기로 국비 40%, 구비 60%, 자치단체 부담 60%해서 지금 임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잠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앞에 말씀할 때 전자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전자입찰을 해도요, 현재 건설업체를 선정을 하면은요, 첫째, 건설업체가 있으면 보증인,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되고요, 그 업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연대보증인, 그 나머지 물건을 처리할 수 있게끔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또 보증보험을 받고, 또 그리고 법인회사 잔고 금액 확인서만 받으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도나 이런 데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시죠?
○재무과장 도봉주  우리는 어떤 공사나 용역이나 계약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설립자격, 설립자격에 대해서는.
이진환위원  자격이 말이에요, 법인이 5천만원 넣어 놓고, 뒷날 설립만 해 놓고 뒷날 돈 빼 버리면 법인회사가 설립해요.
○재무과장 도봉주  그러니까 법인회사 설립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진환위원  그런 거를, 아니 법인회사 설립 자격이 아니고 이 공사를 완공을 지을 수 있나 없나 하는 자질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고 하는데 관급공사에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도봉주  주무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할 때 그 자격요건, 기술요건, 그것이 정해 집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재무과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뒤에 안정적인 방법이 지금 보면은요, 그 공사 업무를 마무리를 못 지으면은 연대보증인이 짓게끔 하고 또 보증인이 안 되면은 보증보험을 들고 또 그 회사가 건실한가 아닌가는 그 재무의 통장 잔고를 보면은 법인 자본금을 넣어 놓았다 뺐는지 안 뺐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요구만 하면은 되는데 왜 안정적인 장치를 안 하고 무조건 공사를 주고 뒤에 부도가 나면 또 다시 처리 하고 이렇게 하면.
○재무과장 도봉주  1년 전체 우리 계약 중에서 부도가 나는 사례는 아마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 일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거에도 없는 자본금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를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마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예산 능력이 안 되는데.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매듭짓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진환위원님이 얘기하신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고 있는데 부도가, 아까 망원 1동도 중간에 하다가 그만 뒀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것을 공사계약시점에서 확인하는 것하고 공사 그 기간 중에 나는 것은 사후에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지 계약시점에는 다 확인돼서 한 것이고, 그 후에 변동이 생겨서 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앞으로 예측까지는 다 못 하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전차입찰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규격 요건만 맞추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뒤에 얘기하는 관급공사는 어지간하면 안정적인 장치를 해 놓고 발주를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하지를 않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이리 부도나는 사례가 많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 보증인 세우고 보증보험 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럼요.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염운주위원  155쪽에 구정현황판 제작비가 있는데요, 현재 구정현황판이 몇 개나 있죠?○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국장님 실까지 해서 4개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4개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염운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은 100만원 × 2개로 잡혀 있는데요, 구정현황판이 이렇게 비싸진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만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잡은 것은 저희가 보통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냥 보수 정도, 올해 것은 보수 정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민선 4기 원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동안에 바뀐 내용도 세세하게 넣고 그래서 좀 앞으로도 4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보강을 할려고 금액을 좀 많이 잡은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300% 인상이거든요. 지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단순하게 어떤 조금 조금씩 고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올해 2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4개 다 300만원 잡은 것은 거의 뭐 새로 제작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구역 개편도 되고요.
염운주위원  구정현황판이 앞으로 8개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교체가 됩니다. 그것은 못 쓰는 거죠.
염운주위원  됐구요. 특근이 뭐죠? 과장님. 특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특별근무를 아마 줄여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인제 저희가 특근매식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염운주위원  예, 제가 뭐가 궁금한지 아실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그런데 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가 지금 숫자별로 18일, 12개월이면 거의 매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기획재정국 예산, 이 전체를 기획재정국에 잡아놓은 것인데요.
염운주위원  130명이면 전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재정국 전체 인원입니다. 18일이면은.
염운주위원  주 5일 근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아마도 통상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인건비 안에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인건비는 저희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은 각 기본급부터 해 가지고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그 다음에 쭉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특근 같은 경우는 시간 계산 없이 그냥 거의 모든 사람한테 계산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은 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대로 계산이 되나요? 결산시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4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랍니다.
염운주위원  이어서 정근수당이 있고 기말수당이 있고, 올해 예산안에는 기말수당이 보이던데 2007년도에는 기말수당을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기말수당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설명서에는 요율 계산표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인제 저 기말수당은 분기별로 기말에 지급하던 수당인데 행자부에서 저희 인제 봉급관련 예산이 굉장히 다수 단가, 수당이 굉장히 많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인가를 잡고 해서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을 본봉에 포함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 기말수당이 본봉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됐고 방금 말씀하신 정근수당이나 이런 것도 그 올해 국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나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그게 지금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심플하게 공무원 봉급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지금 걸림돌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말 수당은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없어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염운주위원  없어진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본봉으로 삽입이 됐죠.
염운주위원  본봉으로요,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예비비 가기 전에 한번 걸르는 완충장치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이 정말 계획할 수 없었던,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6년도, 올해 예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큰 사업 몇 가지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인건비 체계가 바뀌면서 그게 연말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연초까지 넘어가서 연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쪽에 쓰였고요, 그렇게 해서 의회비 쪽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름에 저희 마포에 기사난 거가 지역 이미지로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인데 성범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두 가지가 크게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일단 예비비라는 것의 사용이, 예비비의 원래 목적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통합 기금 같은 것도 예비비 같은 형태로 잡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구청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게 퍼센트로 하면은 굉장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염운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냥 계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신봉현  그 예비비 중에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금년도 한 20억 조금 못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신봉현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한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독감예방주사용으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1억 9천만원 전용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비비라는 것, 청장님 방침만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의회 승인이라는 것 필요 없잖아요.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 받았으니까 그것은 청장님 방침만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집행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연도에 의회 사후 승인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비비를 올해 같은 경우 독감예방주사 같은 경우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아까 홍은희위원님이 혁신과 변화에서 해외여행, 벤치마킹 같은 것, 현장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은희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예산을 세울려면은 해외벤치마킹을 갈려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에 몇 명을 보낼려고 그러는데 이 연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1,5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잖아요. 어느 나라도 정해져 있지 않고 보내야 될 인원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내는 어디 어디가 잘 되어 있으니까 몇 명의 규모로 몇 박 며칠을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의회에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 예산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해외는 일본을 가든지 싱가폴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몇 박 며칠로 해서 몇 명인데 여비가 대충 이만큼 돼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이것 물어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 1,5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가느냐고 그러니까 30명이 간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막연하게 말도 안 되는 답변 하셨잖아요. 이 속기록에 다 남는 거잖아요. 1,500만원 가지고 30명, 50만원 가지고 제주도 밖에 갔다 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해외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은 대충, 아까 홍위원님 답변에도 역시 똑같은, 비슷한 답변이던데 계획이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벤치마킹을 공무원이 대접받는 데를 가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공무원이 대접받는 나라 가서 벤치마킹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니 죄송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어떤 혁신이나 서비스나 이런 업무를 잘해서 공무원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라는 거지 공무원이 대접받는 것을 배워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거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이란 것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실하게 계산해서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뭐냐하면 혁신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뜻이 뭐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딱 예측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갈 건지 몇 명이 갈 건지를 딱 할 수 있는데 이 혁신이란 것은 수시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어디가 갑자기 뭘 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예측이 안 된 부분을 가게 됩니다. 외국도 그렇습니다. 요새 국제화시대 아닙니까? 어디가 뭘 잘한다. 그러면 그것은 얼른 보도라든지 듣고 아, 그 부분 우리 가서 한번 보고 오자 그러다보니까 예측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혁신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배낭여행도 일종의 선진문물의 좋은 것을 배우고 와서 반영하라고 배낭여행 예산들여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기 혁신팀에서 총무과에 배낭여행 갔다 오면 다 보고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그런 거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벤치마킹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아,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고 위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무 거기에 금액만 떡 잡아놓고 2,500만원 예산했는데 예산팀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이것도 1,50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돼 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배낭여행가는 경우에도 그것은 이미 어떤 나라를 몇 명이 간다는 것은 딱 이렇게 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혁신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을 다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신에 대한 부분은 미리 예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지 예측돼 있는 것 같으면 물론 예측된 것도 할 수 있지만 예측 안 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연 납득을 못 시키고 있어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한 분도 납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서 아니에요.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 예산에 이런 식의 예산서가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예비심사 때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신봉현  결산검사위원이 보통 회계사 2명, 공인세무사 2명 이렇게 4명하고 의회의원 결산검사대표위원 의원이 1명해서 5명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여기 수당에 보면 4사람의 수당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5명인데 결산검사위원은 5명인데 4명만 올라와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신봉현  의원은 왜 한 사람 것이 모자라냐니까 의원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결산검사위원회가 의회하고 연계관계를 예상하십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결산검사는 의회의 고유업무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의회의?
○재무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거는 완전히 의정활동과 별개로 독립된.
○재무과장 도봉주  1년 동안의 예산집행을 검사를 의회측에서 하고요. 집행부에서 그 결산을 검사받는 그런 제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위원님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행자부에서 수당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낼 때도 의정활동으로 명시돼서 내려오면서 수당지급을 못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결산검사위원 이 부분까지도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아마 다시 짚어봐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의회활동과는 별개죠.
○재무과장 도봉주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한 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 10초만, 윤동현위원입니다. 우리가 80일이에요. 의회가 회기가 결산검사위원이 한 달 가까이 하잖아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110일이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결산검사위원회 의정활동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봐줘도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도봉주  어쨌든 결산검사는 의회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를 수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결산검사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소속도 아니고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이것은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에 가서 결산검사를 의원이 나가서 하는데 그 수당을 다른 사람은 주고 의원은 안 준다는 이것은 모순이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무과장 도봉주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수당을 5명으로 해야 일하기 편하실 거예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국장님 이것은 통합관리기금 하나밖에 없죠? 우리 기획재정국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14개 기금의 잉여를 이렇게 예금해 둔 그런 기금을 한데 통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갑자기 우리 지역에 어떤 예측 못할 수요가 생겨가지고 그게 가령 식품진흥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온 것은 5억인데 거기에서 5억 범위내에서 5억에서 아니면 6억 쓸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이제 그런 용도로 그런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요.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져왔는데 1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시중금리 등을 참고로 해서 금리를, 이자율을 정해서 차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우리 연금 때문에 토론하는 것을 EBS를 비롯한 공영방송에서 토론한 것을 제가 간간히 듣는데 거기 보면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하고 매달 떼는 연금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동결돼 있잖아요. 8.6%인가 동율로 돼 있는데 국가에서 내는 것은 안 내고 3%인가 내고 공무원들만 다 냈다고 지금 연금이 고갈돼서 없다,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통합관리기금이 14개 기관인데 다행히 그 기관에서 필요한 돈으로 고루 이렇게 쓰면 다행인데 갑자기 어떤 수요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금을 그렇게 씀으로서 고갈되는 현상은 없는가 그것도 매년 지금 계속해서 출연하는 기금이 또 있거든요. 그 고갈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방지책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기금의 고갈은 어떤 기금의 수입이 자체수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나 이런 어떤 다른 회계를 통해서 전출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에 자체안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출연해야 될 공무원연금을 전혀 3분의 1도 출연하지 않아서 공무원연금이 고갈되는,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타는데 굉장히 공무원들에게 반발을 사는 지금 현상이 벌어지듯이 우리 통합관리기금도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혹시 어느 한쪽에 기울여서 고갈되거나 또는 14개 기금의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0쪽까지 행정감사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4,90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57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원인은 2006년 1월 2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지급기준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276만원, 이는 전체 인상액 증액의 91.3%에 해당됩니다. 증액편성하였고 2006년 9월 4일 기획예산과 소관이었던 고객만족업무가 민원조사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신규편성하게 된 것 등입니다. 계속해서 과목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총액 1억 4,706만 중 일반운영비는 5,073만 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434만 6천원, 운영수당 63만원, 공직자재산조회용 공공요금 700만원, 급량비 2,376만원, 고객만족담당워크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136만 5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6,8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2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54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금은 330만원으로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70만원이며 고객만족포상금 1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69p요. 고객만족CS업무추진 신규편성됐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윤동현위원  간단히, 간단히 설명, 요점만 설명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업무는 종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이것은 우리 고객만족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향상과 개개인의 친절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 작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민원조사팀으로 이관이 9월 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개편안에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보과가 생기면 홍보과 내에 고객만족팀이 하나 신설되면 고객만족팀으로 이관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고객만족담당워크샵에 5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포상금 160만원 해서 총 91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워크샵은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공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업무추진은 뭐예요? 어디에 쓰는지 쓰는 곳만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워크샵은 물론 담당공무원 구·동 담당 한 70여명에 대해서 세미나와 사례발표 등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할 비용이고요. 업무추진비는 담당공무원들 학습이나 우수기관 견학이나 우리 유관 평가 대비해서 관련업무를 추진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환경순찰 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환경순찰업무는 저희 구에 환경순찰 과거에는 팀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원조사팀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요. 한 두개만.
○감사담당관 이관재  합동순찰 같은 경우에 관련 직능부서들이 합동으로 순찰하고 기획순찰은 시기별로 월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참여 담당자들하고 같이 합니다.
박영길위원  순찰이란 게 뭘 한다는 거예요?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저희들이 각 위험시설물이나 각종 공사장이나 또 가로환경순찰을 해서 시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해당 주관부서, 처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비토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명예감사관이 500만원인데 어디다 쓰는지 내용, 효율성이 있는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일상감사를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란 게 뭐냐면.
윤동현위원  예를 들면 동사무소 돌아가면서 감사한다는 게 일상감사 아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그 효율성이나 적정성 또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를 사전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공사 경우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일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저희 감사과 소속 직원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조경이나 이런 분야에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명예감사관을 지금 현재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상감사업무도 하고 또 공공시설이나 동청사 이런 데 시설공사현장에도 직접 방문을 하고 이럴 때 쓰는.
윤동현위원  잠깐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느 분야에?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 어떻게 돈을 지급하냐고, 500만원을 어디다 쓰냐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물론 식사대접도 하고요. 현장 갔을 때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분들에게 여비도 주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여비는, 수당 같은 것을 안 드리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조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8명을 위하여 1년 동안 쓰는 돈이구만.
○감사담당관 이관재  8명뿐만 아니라 환경순찰 업무에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요.
윤동현위원  이것은 명예감사관 운영이니까 항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환경순찰 및 명예감사관 운영하는 걸로 편성해놨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밑에 있고, 그 위에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 그랬잖아.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윤동현위원  이것은 항목이 정해졌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얘기가 환경순찰도 같이 쓰겠다고 해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착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명예감사관 8명 운영에만 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돈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건 없고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시책업무추진비 포괄비, 전체 포괄비 항목상 그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집행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아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거요. 내가 몇 년 동안 구청의 업무를 보면서 불편했던 점, 가장 불편했던 점이 330-0700이에요.
  구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데 전화를 못 받을 경우가 많아요.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모릅니다.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해가 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청 전화로 이관재 감사담당관한테 밖에 나갔을 때 전화오면 330-0700으로 나온다니까. 그리고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한 두 군데가 아닌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가는데 이럴 때는 전화를 못 받잖아요.    사정이 있다가 못 받을 때 많으면 번호가 찍히면 전화를 걸잖아. 우리 의회는 325-1981부터 5까지 있기 때문에 번호가 찍혀요. 그러니까 금방 아는데, 우리 구청은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번호가 0700 공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연구를 해보고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아까 기획재정국장한테 제시를 했는데, 의견제시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금 윤동현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명예감사관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명예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어떤 예우적인 좋은 어감이죠? 자원봉사자 이런 뜻의 명예, 명예를 존중한다, 그런데 왜 돈을 줘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다른 업무 위원회라든지 위원이라든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명예’자를 빼고 다른 이름으로 감사관이라고 하지 왜 명예라고 붙여주고 돈은 왜 주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감사 쪽에서 이런 문제는 지적돼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감사기관에서 명예를 갖다 붙여주고 또 돈까지 지불해 주고.
○감사담당관 이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명예감사관들은 사실상, 다른 위원회나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는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는데 이 분들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규정을 만들든지 구청장 방침을 받든지 해서 수당을 드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양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마련해 놓고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럴 때 식사대접이라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구의원도 위원회 참석하면 수당이 안 나가는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영길위원  별개의 문제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박영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감사 쪽에서 이런 문제를 오히려 지적해야 할 사항인데 명예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무슨 방법이든지 그 사람한테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예 자를 빼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환경순찰이라고 했는데, 환경이라고 그러면 자연 환경인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애매했으니까, 이걸 아까 감사담당관이 설명하는 걸 보면, 유해재난위험시설인데 그것에 대해 유해시설순찰이라든지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애.
○감사담당관 이관재  순찰 업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업무순찰이 막연해서. 감사과에서 무슨 환경순찰업무를 하느냐. 순찰이라는 것은 무슨 경찰업무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이관재  환경순찰업무는 저희 전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각 동이나 전 부서 직원들이 가로환경의 장애요인이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적출이 되면...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명예감사관이, 저도 있어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결정 나기 전에 전문분야 계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역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공무원들이 지적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민간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같이 자문역할을 하면서 결정권이 마지막 완결이 될 부분에서 자문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수시로 와 가지고 전문지식을 이야기하고 자문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관재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대신 해준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미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감사담당관이관재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1과장정원배
  세무2과장최두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