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9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본 위원회 내에 구성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김영신 간사께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간사 김영신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 신봉현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과 강원돈위원, 박영길위원, 염운주위원, 윤동현위원, 이진환위원, 최형규위원, 홍은희위원 등 예결위원 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된 내용은 의정활동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505만 4천원과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신년인사회 비용 중 행사위탁비 1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에 3억 7,408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사회복지민간이전 어르신나눔터 운영비로 1,500만원, 지역경제인건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5,476만 4천원, 건축관리 업무추진비에서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지역보건 인건비에서 독감예방주사 의사 1인과 간호사 10명의 인건비로 1,843만 8천원 등 총 4건에 2억 8,920만 2천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고, 나머지 삭감액 8,488만원은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금액 대로 집행함으로써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 대로 운영되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 심의조정을 통하여 발생된 증·감액을 토대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조정된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 7,408만 2천원으로 증액동의 예산은 4건 2억 8,920만 2천원이며, 수정예산안은 4건 8,488만원으로 증액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연금을 수혜중인 경우는 연금부담에서 제외되어 505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경영혁신관리 국외여비에서 현장혁신 체험단의 혁신현장 벤치마킹 해외경비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전산통계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무선모뎀 구입비 1,42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서무관리 예산은 신년인사회 기념행사위탁비 1천만원과 구민의 날 기념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무과 민간위탁금의 청사방호용역비 2,4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사관리 국외여비에서는 타기관 및 주요시책추진관련 해외연수 인원을 당초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동자율방역반 방역용 경유구입비 268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 민간행사보조에서 교구협의회 조찬기도회 280만원을 교구협의회 운영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 민간행사보조에서 마포음식문화축제 행사비 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봉현  일단 제안설명은 들으셔야죠.
윤동현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신봉현  제안설명 중에는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p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의료 및 구료비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사업을 당초 관내병원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한 달간 채용하여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의사 1명 및 간호사 10명의 일시사역인부임 1,843만 8천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르신나눔터 운영비를 당초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청소년 대축제 행사경비를 당초 2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건축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건축공사 등 감독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비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병행하여 2억 5,47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치수과 하천관리에서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조회대 설치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시 일회성무대설치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각종행사 등에 활용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성산동 구석유비축기지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부지인 월드컵 대형차량전용임시주차장을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관리규정에 의거 부지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통보가 옴에 따라서 서울시주차장 부지사용료 1억 173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건설운영의 예비비에서 1억 173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이진환위원님, 먼저 하기로 약속 했잖아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앞서 신봉현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드린 건 미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의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4년 동안 줄 곧 음식문화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지원해 왔고, 저희들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마는 4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뜻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예산서 책자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지금도 올라와 있지 않고요, 전혀 예산서 책자에.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책자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는 격년제로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쉬고 안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알았더니 어느 날 저희들에게 들리는 얘기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모두 예산서에 없는 거고 또 격년제로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과 타협이라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건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나눈 다음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올려서는 안 된다, 또 우리 김재형 국장님께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기한 위원들의 의견에 반하게 예산서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증액으로.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무리하게 발언권을 요청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왕이면 예산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 책자에 올라와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별일 없이 통과 됐으면 좋았을 것을 전혀 예기치 않게 중간에 이 말씀들이 나와 가지고 예산서에 없는 것을 올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 이것이, 음식문화축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다루는 기법이나 예산서에 올라온, 우리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존중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진행하는 것이 예결위원들의 보통의 습성인데,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을 갑자기 올리니까 얘기들이 많았고 또 안 된다고, 모두 안 된 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온 거 보면 어떤 사연에 의해서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라 왔을 텐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우리 윤동현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낼 때에는 완벽하게 해서 냈어야 되는데 일차내고 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의 계획성의 변경이 있는 바람에 부득이 이런 결과로 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제가 윤위원님보다 먼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윤위원님, 이제 할 부분의 말씀을 하셔갖고, 사실은 이게 예산 책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말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책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어제 갑자기 계수조정 할 때 올라와 가지고 위원들 모든 부분이 다 안 하는 걸로 이래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윤동현위원님께서도 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어디 잠깐 소각장에 갔다 오시고 늦게 오셔갖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그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음식문화행사하는데 계속 책에 올라왔으면 안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또 뒤에 올라와서 한다고 하니까 말씀이 우리끼리는 있었는데, 윤위원님이 늦게 오시다보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위원들 분란은 아니고, 사실은 저도 생각은 위원들의 결정 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저희들 위상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도 누가 되시든지 간에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미리 미리 준비를 잘 하시고, 사실 관례적으로 또 계속하던 행사인데, 이번에는 원안대로 이게 통과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의사진행 방법이 위원장으로부터 당연히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저, 최형규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지 아니하고 동료위원에 대한 진행발언을 잘못했다고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증액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제 예결위원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증액편성안에 대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사과 말씀을 드렸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본위원은 하여간 저도 어제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거론할 때 침묵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용강동먹거리축제였는데, 이젠 마포음식문화축제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동네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편협적인 사고로 침묵을 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인구 85명 당 음식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모로 2007년도에는 어려운 경제현황을 봤을 때 가능하면은 이러한 음식을 팔아주는 날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음식점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조금 전 앞에 이진환위원께서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하는데 중점을 하고, 본위원들도 사려 있게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존중을 해 주기 바라고 저 역시 본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제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 중에 조금 소란스러운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마포음식축제 그 부분이 옛날에는 용강동으로 이름이 그렇게 되었다가 그 문제점이 제기돼서 마포음식문화축제로 이제 되어지고, 지역도 여러 가지로 오픈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번 예산안 부분에서 행정 쪽에서 이것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누락 시켰다는 자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하는 일에 100%, 또 이래 완벽하다고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우리는 그건 또 인정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내년도 어려워지고, 앞에 윤동현위원께서 하신 말 중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어려운데 이것 자체는 뭐 좋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서로 앞으로 매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고 이 행사 자체 이런 것은 큰 돈이 안 들고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 이 예산이 3천만원인데 지역에서 기존 단체에서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구태여 우리가 구의회 쪽에서 이것을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이것을 꼭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어패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마포 경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쪽이 어떤 것이 우리가 덕을 주느냐 이쪽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화도 내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윤위원님한테 사과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강원돈위원  어제께 제가 마포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죠? 마포음식문화축제는 마포구 자체에서 원하는 지역, 동에서 돌아가면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제 음식문화 축제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우리가 동 단위 행사로 분류돼서 격년제 행사로 되던 거가 이제 동 단위 행사가 아니고 마포 전체 행사로 성격이 규정 지어 짐에 따라서 격년제가 풀어져서요,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것이고요, 마포음식문화축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주관부서에서 결정해서 가겠지마는 기존의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음식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방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어느 동에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동, 즉 음식문화 축제를 원하는 동이 있으면 처리해 가지고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올해도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자주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축소, 왜소하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요. 장소가 그랬는지 몰라도 올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행정부는 앞으로 이 마포음식문화축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박영길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서에 올리시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거기에 올리지 않았다고 마포구 경제나 마포문화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 안은 통과를 시켜줘서 우리가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시행해서 좀 더 좋게 발전시키고 전통을 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되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신위원  이 문제가 어제부터 상당히 난제가 돼가지고 서로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마찬가지고 마포음식문화축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는데 다만 행정처리 기법상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 해 가지고 방금 홍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대로 또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이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승화시켜서 마포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진행을 하되, 단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용강동 먹거리 축제를 벗어나서 마포 전체 행사로, 예를 들어서 금년 2006년도에는 용강동에서 했으면은 2007년도에는 합정동 먹자골목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제화를 갖춰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특정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제가 그렇고요.
김영신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고요. 그 어느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복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활 수 있는지를 구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집행부, 그리고 주민의사를 들어서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바람직하다는 것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죠, 이제 최적 대안이 어떤 것이냐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승화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발전, 이런 용어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처리 기법상 문제는 조금 있었다고는 하나 우리 관내, 우리 구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염운주위원  아까 동 단위 행사에서 마포전체의 행사로 규정되면서 격년에서 매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누가 내리는 것이고 이게 언제 시점에 바뀐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주관 과장인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아니, 제가 왜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봤느냐하면요,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바뀐 시점은 저희가 집행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일단 절차상으로 굉장히 큰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가 내용상도 있지만 절차상도 특히 구 단위의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어제 우리 계수조정을 할 때 같이 계셨습니다.
  어느 부분, 저희가 모셔 가지고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가 변수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상황이 변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 시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마포음식문화축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단, 마포에 이게 필요하다면 지금 나중에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방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곳에 오픈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만큼 조금 시끄럽게 진행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행정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올해, 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2억 5,476만 4천원이 나왔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공공 사회생활에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좀 할애를 많이 하자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각 동에 고루 고루 집행을 잘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루 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마음을 좀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고 늘 제가 큰 일들을 기획하면서 공무원들의 협력을 바랬고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된 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것들이 대단히 큰 프로젝트였지만 우리 구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 정말 우리 마포구 최고의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군통합병원 삼거리에 역이 생깁니다. 9호선역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월드컵 경기장 역과 지하철 9호선 통합병원 그 역이 연결이 되면, 예를 들면 9-1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면 가양아파트 단지나 마곡권 개발 등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쪽에 오게 되고 또 신공항 철도 등 사통팔달 되는 그런 길이 9호선과 6호선이 연결된다면 대단히 좋아질 것 같아요.
  마포가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물론 물 밑에를 5호선처럼, 물 밑에를 건너와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여기 계신 김재형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중에는 분명히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지하철 9호선과 우리 6호선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연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많이 모으셔서 신영섭 구청장님께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방법을 제시하셔서 가능성 있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거기다가 월드컵 공원과 월드컵 주차장이 마포구에 있는데 우리 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충분히 건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터무니없고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이고 미래에 우리 마포구가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월드컵 공원과 월드컵 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한다면 굉장히 많은 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들께 제안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이것들이 시행,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회 수당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 쪽으로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만일 삭감했을 경우에 회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냥 했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애초에 신청하세요.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늘 최종 수정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화두가 마포음식문화축제예요, 이것은 보건위생과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용강동먹거리축제로 했을 때 지엽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격년으로 하자는, 작년도 예결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격년으로 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매년 실시하는 명분을 찾다보니까 그러면은 마포문화축제로 가자, 마포음식문화축제로 가자해서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갔는데 마포음식문화축제라고 했으면 애초에 예산서에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올림으로 해서 불시에 빌미를 제공한 이게 크니까, 그리고 그 이 마포음식문화축제, 이제 용강동먹거리축제가 아닙니다.
  다짐해 두건데 이 행사는 용강동에 국한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테면 내년도에 마포음식문화축제는 용강동이 아닌 합정동에서도 할 수 있고 아현동에서도 할 수 있고 장소는 옮겨서 할 수도는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동의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위원장 신봉현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강선숙 과장님 한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책자 236쪽에 있는 보육교사 자기개발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신봉현  이것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현금 지급하지 말고 바우처로 하든지 무슨 교육기관에 해서 김영신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육기관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학원의 강의를 수강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 수강료 영수증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후불제로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그때도 한 70% 학원수강을 했을 경우에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을 면면이 살펴보니까 사업예산 쪽이 아닌 일회성 예산에 많은 금액이 편성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증액은 일회성 예산이 아닌 사업예산 쪽에 상당부분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놓고 위원이 질의하면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느냐고 했을 때 삭감해도 좋습니다 라고의 답변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은 위원이 삭감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면‘가능하면 살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로‘예, 삭감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삭감해도 되는 예산을 예산서에 뭐 하러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 식의 답변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예산은 앞으로 예산서에 올리지 마십시오, 좀 고민하는 빛이 보여야 되는데 좀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차제에 예산서 자체에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증액부분에 올려놓은 이런 사례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서에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아니면 예결위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전혀 여러분이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감액을 해서 통과하니까 신규사업도 아닌 계속된 사업이었었는데  예산서에 편성도 안 해 놓은 사업을 딱 일부 의원의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예결위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부 쪽에서 예산서를 짤 때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한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기관에서는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정해년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가정복지과장강선숙
  보건위생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