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중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1,490만 2천원으로 전년도 125억 9,866만 4천원보다 0.9%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71억 1,311만 2천원으로 전년도 176억 5,228만 4천원보다 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건재순에 의하여 소관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3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9억 3,84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건설교통국 직원 167명분 현안업무추진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2억 1,528만원이 증액요인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 2,5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14쪽 일반운영비는 3억 193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4,71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반송료 등 제세공과금 예산절감액입니다.
  예산안 책자 319쪽 자체사업비는 4,940만원으로 전년보다 1,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321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2,59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0.5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7년 마포로 버스중앙차로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업무의 감소와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 및 전용차선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7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토목과 세출예산입니다. 토목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1,668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3억 6,993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2.3%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임금이 전년보다 2,580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8,77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853만 6천원이 감소한 9억 6,86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사업예산은 57억 4,675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 7,936만 8천원,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8,145만 6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를 위한 램프·안정기 구입비 1억 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을 위한 민간위탁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333쪽 주요시설비는 현석동 155번지~148번지간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철거 공사비 2억 5천만원 구수동 84번지~현석동 46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 2,007만원, 마포로 등 도로정비 공사에 29억 5,500만원, 도로조명 시설공사에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7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천관리 13억 212만 7천원과 하수관리 33억 3,16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한 총 46억 3,3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경상예산은 6억 2,242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4.4%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신설되어 참석수당 5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시설 증가로 3,453만 1천원, 공공요금 인상분 6,9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4억 882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4,150만원, 빗물펌프장 관련 사업비가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수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경상예산은 4억 3,660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하수도 유지관리원 자연 감원으로 6,1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8억 9,505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1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건설운영비가 114억 1,421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경상예산은 5,263만 1천원으로 1,41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에 교통수요예측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예산감액입니다.
  423쪽 보조사업 중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비를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424쪽 상암2·3공영주차장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9억 2,900만원이고 건설비가 10억 1,800만원이며, 주차장건설에 따른 감리비 1,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3억 8,900만원과 CCTV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주차장건설 특별회계 예산 편성 후 잔액인 75억 4,46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10쪽에서 421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이 56억 9,89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를 감액하였습니다. 410쪽 인건비는 12억 3,079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4,906만 7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6년 4월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주차단속원 2명의 전보발령으로 인건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경상예산은 11억 9,999만 5천원으로 5,5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9명의 현안업무 추진여비의 인상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420쪽 자체사업 중 2006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를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계정처리하여 민간위탁금 21억 9,32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는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22억 3,720만 6천원으로 편성 8.5% 증액하였으며, 421쪽 자산취득비는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 1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로서, 2007년도 기금사업은 국지적인 호우시 반복되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역지변 설치 등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최근 3년간(2004~2006)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기금전입금 2억 7,087만 7천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총수입 2억 9,08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2억원과, 민간융자금 5천만원으로 총지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억 3,019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1,240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356만 6천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525만원, 2007년도 만기예치금  회수분 4,64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억 3,019만 7천원으로 증가사유는 민간융자금 5천만원, 예치금 1억 1,619만 3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5천만원, 의무적립금 70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된 1997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조성액이 25억 1,321만 7천원, 총 집행액은 20억 3,302만원으로 2007년말 현재 예상액은 4억 8,019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3쪽부터 349쪽 특별회계 410쪽부터 425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책자 129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314쪽하고 315쪽이 중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시는 꼭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320p 도로안내표지 정비 그게 모두 합해서 4,4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3,500만원이거든요. 이거 4,400만원에서 신설되는 게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약간 제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지난번에는 도로안내판 신설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도색 및 세척 또 도색 및 세척이 없던 게 들어있는데 약간 늘어난 것은 늘어났다고 하고 이게 경찰업무일 것 같은데 경찰업무와 우리 구업무와 구분이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요. 도로안내표지 도색 및 세척이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고요. 주로 경찰에서는 규제쪽을 안내판을 관할하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도로안내표지판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경찰은 규제쪽 간판, 우리는 안내쪽 간판?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윤동현위원  330p요. 과장님이 다르실 거 같은데.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윤동현위원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은 금년도와 똑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성과, 지금 지급한 돈 금년도에 얘기를 해 보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도에 총 발굴한 실적은 5억 5천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작년에 편성했던 수준으로 목표 2억원을 해서 1천만원 작년 수준과 같이 지급하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5억원을 발굴했으면 포상금이 1천만원 보다 더 나갔다는 뜻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예산이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을 못한 케이스입니다.
윤동현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럼 앞서 2억까지는 이 1천만원 가지고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2억부터 5억까지는 세원발굴은 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윤동현위원  공무원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고 일하는 거 다 있으나마나인데 일을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전체 우리의 구청 살림살이나 예산형편상 실적을 많이 거양했다고 해서 100% 성과금을 다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5억원을 가령 10명이 했다 그러면 이 1천만원 가지고 골고루 나눠줬습니까? 아니면 2억까지 발굴한 사람에게 다 지급하고 나머지 3억은 발굴한 사람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직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1천만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그때까지의 실적을 직원별로 성과에 의해서 이걸로 해서 지급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성과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아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과장님 문제있네요. 좌우지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하고자 만든 건데 이렇게 국장님, 해결책 없습니까? 예산을 늘리는 게 해결책인가요? 국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염려해 주신 참 이러한 부분은 아까 저희 토목과장이 답변한 대로 저희 일부 세입 무단점용 예를 들어서 발굴하는 데에 따른 포상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4억 5천 정도가 지금 현재 징수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다 주면 바람직합니다. 저희 일부 예산사정이 있어 가지고 타부서도 전액 아마 지급이 어렵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어디서 예산이 생겼다 그러면 금년도 나머지 부분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 준 거, 줄 돈이 생겼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은 어렵습니다. 금년은 어렵다 내년도에는 새로 편성이 된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일하는 사람은 많이 서운하겠는데 알았습니다. 333p요. 제설민간위탁용역이 금년도와 똑같이 1억이 잡혀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제설대책이 지금도 대책추진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매년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대책기간으로 하고 주로 저희들이 기동반하고 과에서 상황업무도 합니다마는 눈이 갑자기 내리기 때문에 긴급한 제설상황이 벌어졌을 때 민간인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초기에 제설을 빨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고 일반 평소에는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만 대기를 하다가 눈이 내리면 이제 긴급동원에 의해서 초동대책에 임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돈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통상 눈이 오는 회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작년 같이 많이 오는 경우는 거의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눈 오는 회수가 적으면 예산이 남는데 통상 남는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바로 그 밑에요. 시설비가 금년도에 보면 51억이니까 거의 51억 8천만원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 도로정비를 하는 것인지 대부분 어느 일정부분에 치우쳐서 그쪽에 다 들어 있어요. 도로정비에 53억이란 돈이 불과 몇 군데에 그냥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은 마포구 전지역에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느 국지적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이게 불과 서너군데가 이렇게 53억이 다 몰려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도로유지 보수를 하는 것은 민간단가계약에 의해서 다음 p에 보시면 관내포장도로유지보수 공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7억은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서 이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어떤 소규모 긴급하게 민원이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 관내의 전역을 커버해서 하는 것이고.
윤동현위원  17억원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같고 그 다음에 규모가 다소 큰 것은 연간단가에 의한 작업지시가 1억 정도 넘어가면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연장이 좀 긴 골목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정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위에는 도로개설공사니까 어떤 개설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예산은 2천만원이고 그 밑에는 토지 매입비이고 도로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마포로 불량도로정비하고 마포로 253번지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마포로는 지금 보도가 거의다 정비가 되고 정비가 안 되고 남아있는 곳이 7군데에서 연장이 720m가 되고 마포로 전구간에 대해서 마포로 253번지는 폭이 6m에서 있는 것처럼 7.5m에 연장이 300m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이 동일도로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석동, 구수동은 계속해서 하여튼 그 뒤에 도로개설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이 이렇게 그쪽에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돈 들어 가는 거 이렇게 제가 4년 동안 쭉 보아오니까 창전동 부분의 공원부터 시작해서 토정길이라고 그러나요? 뒤로 도로난 곳부터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그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나가도 잘 모를 정도로 거기에 많이 쏟아 붇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할 말은 없지만.
○토목과장 이상환  개설도로가 많다는 그만큼 살기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337p요.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윤동현위원  밑에 네 번째 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어떻게 줘요? 정밀점검용역을 어떻게 주죠?
○치수과장 조병준  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2년 정밀점검은.
윤동현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가 정밀점검 해요?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수주 받아가지고 전문 업체로부터 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자고요. 지금 망원동에 터널이 있고 수문이 있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윤동현위원  조금 다르지만 그 옆에 육관문이 있고 터널이 있는데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그런 것들이 이게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모르고 살거든요. 다 불감증이야, 안전불감증.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점검하고 그 부근에 어떻게 주민들이 알게끔 표시를 해 두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전문업체가 저희들 콘크리트에 비파괴 실험을 시편을 떠 가지고 압축강도 테스트 해 가지고 그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의 질적인 저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균열은 얼마나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안전등급을 매깁니다. 등급결과에 따라서 A, B, C, D, E급까지 있는데요. 저희들 현재 상태는 이거는 저희들이 2년 주기 하는 안전진단과 5년 주기하는 정밀점검.
윤동현위원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아, 이거는 안전진단 금년도 6월에 했더니 아주 단단하더라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치수과장 조병준  그것은 저희가 결과가 끝나면 거기에 공지를 하는 팻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과거에 해 왔느냐 그 말이야.
○치수과장 조병준  그거는 저희들이 위험한 시설로 공고가 됐을 때 해당 동을 통해서 그렇게 통지를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위험한 것은 위험하다고 그러고 안전한 것은 안전하다고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홍보과도 만드는데 어떤 상황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민들도 함께 동참하고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341p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저희 동네도 보면 공원에 있거든요.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데 이거 지금 누가 가서 봅니까? 그 관리.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 치수과에 지하수팀이 있습니다. 지하수팀에 기술자가 배치돼 있어 가지고요.
윤동현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팀장도 있을 테니까. 망원동 옹달샘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거든요. 누가 언제 가서 봤는가 얘기 좀 해봐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것은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거의 방치해 뒀는데. 제가 출근하는 길이 그 앞이라서 1년 12달 다녀보지만 거의 방치돼 있다니까요. 민방위 급수시설, 말 그대로 재난이나 전쟁이 났을 때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치수과장 조병준  정부하고 자치구 시설이 12개소 있는데요. 음용수시설은 없고 생활용수시설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건 알아요. 거기를 관리를 안 한다니까요.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관리는 누가 나가서 점검하고 어떻게 점검했는지 그 내용을 예산심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갖다 줘야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엊그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기는 실지로 관련되는 국이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진행해 왔던 일인데, 6호선 월드컵역에서 농수산물시장까지 길이 없습니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까르푸를 통해서 갑니다. 바로 가는 길은 없거든요. 까르푸는 외국계의 상점이라서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농수산물시장 당시 박인철팀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자세한 도면을 보면서 같이 쭉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일부를 쓴다면 둑 일부를 잘 활용하면 월드컵 전철역에 내려서 농수산물시장까지 바로 직선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딱 내려서 둑 쪽으로 쭉 걸어오면 횡단보도가 나온다고. 제가 최소한 10차례 이상 다니면서 거기를 보았는데 길은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길을 낸다면 농수산물시장이 한결 좋아질 것이고 전철역에도 농수산물시장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주무국이니까 보시고 공론화해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 모두 다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꼭 현장을 보시고 연구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제설대책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염운주위원  제설과 관련된 예산이 재료비에 나와 있고, 아까 윤동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용역으로 나와 있고, 염화칼슘자동개봉기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인 것 같거든요. 그 밖에 또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염화칼슘 구입비 외에 재료비에 보면 넉가래나 모래 구입하는 그런 것도 제설대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재료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염운주위원  민간위탁용역비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업체하고 어떤 식의 계약이고, 지금 재료는 우리가 사고 기구도 우리가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민간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인부를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유니목 3대하고 민간업체에서 동원된 대형장비 2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대형장비 5대를 동원을 하면, 저희들 관내 눈이 왔을 때 제설하는 데 초기에 초동 제설이라고 해서 눈이 왔을 때 빨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관내 20m 이상 도로를 하는데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비만 가지고 하다보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적재적소에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매일 인부가 대기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사항만 유지하다가 눈이 왔을 때 긴급하게 동원이 돼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염운주위원  아까 이게 보통 조금 남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눈이 오는 날짜별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건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눈이 왔을 때 실지로 장비를 동원한 시간, 동원된 인부에 의해서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설이 끝났을 때까지 다 지출이 안 되는 돈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염운주위원  제설과 관련해서‘우리 집 앞 눈은 우리가 치운다’이런 게 법적인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목과에서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홍보도 같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 동안에 저희가 유인물도 뿌리고 현수막이나 모든 지역방송, 지역신문,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예산안 333쪽 조금 전 윤동현위원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수동 84번지에서 현석동 46번지 구간, 이것은 폭이 3m에서 4m인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4m에서 6m입니다.
최형규위원  길이가 160m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현석동 155번지고요.
최형규위원  길이가 200m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연장이 200m입니다.
최형규위원  도로개설 우선순위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 관내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한 40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되면 어차피 도로개설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고, 지금 개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 14건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청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도 개설하고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도로개설은 일단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왕래가 많은 것을.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망원2동 479번지 86호, 85호,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 길이가 250m 직선코스에, 인근에 아파트를 2005년도에 지었어요. 2006년부터 준공을 거쳐서 이렇게 산뜻하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250m 직선거리에 큰 도로로 인접하는 부분이 약 8m에서 10m 도로로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50m쯤 지금 사유지라고 그래 가지고 지상물로 설치를 해 놨단 말이에요. 250m 직선코스에 주민 왕래가 그  동안 1일, 교회가 세 군데, 망원월드컵시장, 성산시장, 망원1동시장, 버스정류장을 가는 통로, 이래서 어림잡아도 최소한 3천여 명이 왕래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것을 수년 동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사유지라고 그래 가지고 막아 놔서 디귿자 형으로 지금 가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환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이건 주민이 왕래하는 중요한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개통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십사 했더니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은 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디귿자형으로 다녀도 되는 도로인지 종전처럼 주민이 편리하게 일자직선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도로개설에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미개설 부분보다 더 중요시 다뤄져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지난번에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참 묘하게 돼 있습니다. 두 필지가, 망원2동 지역이 과거에 막다른 골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장 150m, 그렇게 긴 게 아니고 정확한 연장은 104m 정도 됩니다. 그 두 필지가 연장이 20m 정도 되거든요. 이 두 필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어떤 보상을 했을 때, 그 망원동 지역에 이거하고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사유지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기록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필지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를 사용하도록, 도로로 분할은 되지 않고 그 땅을 도로로 제공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됐던 과거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한 필지는 건축과를 통해서 도로로 원상회복되도록 할 계획인데 한 필지는 과거 75년도에 건축이 되고 해서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104m 도로의 경우를 봤을 때 일부 64m만 구 도로이고, 입구의 짧은 21m는 사유지거든요. 지목도 도로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건축허가 요건에, 그것을 도로로 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건축허가 나가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도 아니고 한 필지는 기역자로 꺾인 도로가 있는데다가 또 한 필지는 20m 연장으로 들어오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 필지에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양쪽의 도로를 보고 관습적으로 다니다보니까 도로가 형성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짜로 그대로 강제해서 도로를 내놔라 그렇게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결정했을 때 보상을 해야 된다면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유지 도로가 관내에 766개의 도로가 있고, 총 면적이 15만 7천 ㎢의, 보상을 주고 확보한다고 그러면 1,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망원2동 지역에는 사유지 도로가 많은데 105건이나 있습니다. 우리도 입구에 사유지로 돼 있으니까 보상으로 내놔라 그래서 그 골목을 해결했다 칩시다.     그랬을 때 다른 유사한 망원2동 지역 105건도 보상해서 내놔라 소송을 낸다고 그러면 저희들 구청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단순히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접근하기에는 좀 묘하게 돼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최형규위원  우리 망원2동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74년도에 토지구획정비사업을 했어요. 도로가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것도 4m 소방도로라도 직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 직선으로 해서 저쪽에서 오는 길까지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250m예요. 사람 왕래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가 세 군데고 시장이 세 군데입니다. 또 큰 길로 가는 버스 통로가 있고.
  우리가 디귿자형으로 누가 가려고 합니까? 수년 동안 직선으로 다녔던 길인데, 이걸 나는 미개설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길을 이렇게 막아 가지고, 다니면서 과장님도 볼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리 다니면서, 과장님도 얘기하듯이 집주인 그 사람들도 사실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건축허가까지 내놓고 도로를 사용하라고 했던 사람이 학교 교사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마는. 그런 분이 딱 막아놓고 직선으로 쭉 오다가 디귿자 형식으로 가면서, 첫째 막은 이분을 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내용이야 어찌 됐든간에 구청장님이 많은 사람한테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우리 마포구의 수장 아닙니까? 그분이 했던 마음이나 말을 잊은 거라고. 그래서 하루 하루 지켜보는데 벌써 12월달이 가니까 다시 거론하게 되는데, 우선 미개설도로보다 왕래가 용이한 기존도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렵사리 한 군데는 찾았다면서요. 20m 폭으로 하자면 10m 도로는 개설이 용이하도록 찾은 거고, 한 10m 정도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행정이 다른, 나는 일종의 핑계로 보는데, 없는 도로도 만드는데 있는 도로 개설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민원이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것만큼 제기된 도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현석동의 도로개설 이런 부분을 잠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이것은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p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나오겠습니다.
윤동현위원  421p 교통지도과.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자동무인카메라 4천만원짜리 7대를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구입 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거의 완료돼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과장님은 직·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4,200만원짜리 하나 또 들어있는데, 2006년도에 어디 어디 설치했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반자동과 자동을 병행해 가지고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카데미텔 앞 하고 서울대동창회관 앞, 서부지방법원 앞, 하나은행 앞, 홍대 앞 삼거리...
윤동현위원  잠깐, 하나은행이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마포로 도화2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대주변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홍대 정문 가는 데, 동교동에서 홍대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잡상인이라든지 차를 갖다가...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또.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 다음에 아현역 5번출구 앞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앞에, 마포구청역 1번출구, 이렇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또 그게 모자라서 금년도에서 한다? 내년도 예산에서 한다고요? 421p에 불법주정차이동식탑재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저희가 자동카메라 및 수동카메라를 갖다가 내년에는 설치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무인단속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봉고차 스타렉스에 탑재를 하는 첨단기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단속도 자동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도입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도 또 425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CCTV 설치비가 1억이 또 들어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 보면 20대 2억원이에요. 이것은 이제 10대에 1억원인데 제 말씀 취지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쓰는 자동차 생활필수품이든 사치성이든 어쨌든 간에 생활하며 쓰는 자동차가 전부 우리 구에 의해서 스티커 딱지를 떼어서 들어오는 수입, 주민들에게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돈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고가의 장비를 계속해서 사고 또 사고,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단속 당하고 돈 내야 되고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장비를,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장비예산을 좀 삭감하자고 할 판이에요. 개수 등 설계할 때 완전히 삭감하려고 하지만 계속 주민들에게 단속해서 인심 흉흉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돈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장비 사고 또 사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소비생활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안 나오는 관계로 이렇게 억제를 함으로써 도심의 교통양의 유입을 갖다가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인카메라를 10군데의 설치운영을 금년에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상점에서 물건을 내린다든지 그 다음에 택배차량이라든지 이런 생산에 종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인카메라시스템을 하더라도 많이 봐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외부에서 유입된 차량이라든지 또 2개 차선밖에 없는데 1개 차선을 점거함으로써 교통양을 갖다가 유발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금 보시고 있는 첨단시스템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적에 상점에 지속적으로 대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금방 나와서 또 빼고 그 상점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메라에 입력이 된 후에,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가실 적에 계속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말고, 이제 됐어요.
  과장님, 그것 말고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생산을 적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동차를 주민들이 산다는 데는 누구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주정차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기서 돈 받아 가지고 계속 단속하고 또 비싼 장비 사들여서 단속하고 또 단속하고 그건 문제가 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단속보다는 다른 어떤 좋은 대안이 없는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주는 게 우리 구 공무원들인데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마포구에 있는 그런 차량들이, 지금 마포구 전체 있는 차량보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유입돼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상점이 하나가 있을 경우에 그 상점 앞을 봤을 적에는 한 3평 남짓 입구가 그렇습니다. 그 입구에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차량을 주차를 해 놨을 경우에 또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생산에 종사한다든지 다음에 입주하신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의 교통편의는 최대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적인 그런 형태로 차량을 갖다가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주차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주차단속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주차단속이 가장 어렵습니다. 또 해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그 불만을 들으셔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누구도 뭐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21p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8.5% 증액하면서 저쪽에 항목으로 돼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22억 3,700만원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 되면 이 돈은 언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아, 이것은 12개월이니까요. 다달이 소요경비를 추산 해 가지고 매월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돈은 왜 8.5%로 증액 했나요?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좀 알려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423p 그린파킹 담장허물기공사, 2006년도 예산이 1억 9,500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억 2,600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그린파킹 시작한지가 한 3년차 4년차가 되는데요. 그 동안의 많은 실적이 있었고 또 하실 분은 거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가구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단독주택들이 적어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424p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암동 2, 3공영주차장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큰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과장님일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저희 소관인데요.
윤동현위원  아 그래요? 상암동 2, 3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DMC단지 안 인데요. 그 혜원정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고등학교인가요? 7단지 그 앞에 한 두 필지가 있는데요. SH공사에서 그 택지를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용지로 확보해 놓은 땅을 1단계로 지방자치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게.  
윤동현위원  아, 그럼 이것은 상암동 7단지, 8단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일거 아녜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윤동현위원  거기에 국한되는 거 잖아요? DMC를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치고는 상당히 시설이 넓고 좋고 그런 것 같은데요.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상암 2공영주차장이 한 709평 되고요, 3공영주차장이 433평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예, 바로 그 밑에 자전거 이용설치 및 유지보수 이게 지금 자전거정류장 만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내년에 자전거보관소를 한 500대 분을 설치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보관소에 공기주입기 8개 해서 한 5천만원, 그리고 세척하는데 한 2,500만원 그래서 1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에 따라서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망원동에서 경성고등학교까지 버스 노선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여건이 맞는 대로 다시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 포장 이후에 없어졌는데 다시 만드는, 과거에 있던 것을 부활하는 그런 거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예, 강원돈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님?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입니다.
강원돈위원  다름이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거주자주차 지역이, 좀 그것도 많이 확보가 됐는데, 아직도 미흡한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이 비어있어 가지고 타인의 차량을 정차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차한 그 차량에 대해서 불법차량 아닙니까? 일단은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차량들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저희가 먼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통지를 SMS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지금은 비어있으면 바로 지나가다가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안 합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먼저 전화나 SMS로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후에 그런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럼 차량의 전화번호는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뭐 10분 후에 하신다니까 그 만큼 시간을 주시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타구에서는요, 거주자우선주차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으면 그 사용자가 와서 전화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저희가 그걸.
강원돈위원  꼭 스티커를 발부해야 됩니까?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비어 있는 공백에다가 차량을 주차를 하는데.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스티커 발부는 규제보다는 안내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돈위원  벌금스티커가 아니고 안내스티커입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예, 벌금은 저희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아, 그렇게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벌금은 부과를 못하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어떤 계도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전화를 드리고 거기서 그 후에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놓고 계도차원에서.
강원돈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데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주자우선차량이 안 들어 왔습니다. 타인 차량을 세웠어요. 그 지역에 일을 보러 왔다, 뭐 음식 먹으로 왔다, 세웠습니다. 세웠으면 지나가다가 무조건 스티커 붙이는 것보다는 거주자우선차량 사용자가 안 왔으니까, 상대가 오면 차량에 다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연락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근데 원래 제도가 있습니다. 방문주차권을 받아 가지고 주차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강원돈위원  방문주차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급히 와가지고 차 주차할 데는 없지.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방문주차는 저희가 핸드폰인 경우에는 매직앤이라든지 네이트온 같은 데도 쓸 수가 있고 인터넷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차원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계도차원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차구획을 전부 관리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좀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한 2년 전부터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실제 공차면적에 대한 자유주차를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시범 실시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지역에서, 염리동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골목에 조그만 먹자골목이 있는데 항상 복잡하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을 좀 제기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그 쪽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 아마 별도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단속을 너무 또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인데 염리동에 또 그런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잘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강원돈위원  일반적인 차량단속 같은 주차불법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시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강원돈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염리동 어느 지역으로 얘기해야 맞겠나? 염리동 동도중학교 맞은편 LG자이아파트 들어가는 데 옛날에 굴다리 있던 자리 있지요? 굴다리.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강원돈위원  지금 경의선공사 때문에 다 이렇게 굴다리가 철거가 돼 가지고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강원돈위원  그 옆에 보면 무슨 출판사가 하나 있는 모양이에요, 출판사. 이름은 제가 안대겠습니다. 바로 출판사 큰 길 하나 있습니다. 인쇄소인지 출판사인지 그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시행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엊그저께 그 분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에 유지분이신데. 자기네가 자기네 큰 차로 제지 같은 것 싫어가지고 오면 자기네 꺼 세우게끔 해 놓고, 자기네 칸막이 다 막아놓고 사용하고, 지금 그 큰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그 도로가 이제 일반 상용화 도로같이 됐습니다. 폭은 좁아지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딴 차들이 거기다 세워놓으면 자기네가 신고해 딱지 떼게 하고 거기 가보면 이렇게 딴 차 못쓰게 두 개 가로막이 정지선 같은 거 세워놓고 있지요? 바리게이트 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 되면 황색 선을 거줘 가지고 차라리 차량을 주차 못하게 하든지 그 짧은 구간인데 그 구간에다가 황색 선을 거줘 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차량을 못 세우게 하던지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제가 제기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내용은 없고 어떤 누구를 위한 땅도 아닌데, 그 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니까 지도과 직원들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침에 출근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서 현장을 보시면 거기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정철영어회학원 앞에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그 모퉁이에. 민원이 많이 얘기돼서 하는 말이니까 자기네가 할 때는 차대 놓고, 짐들 다 빼고, 차 다 서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단속보다는 계도하시고 계도해서 안 될 때는 단속하고 그것도 안 되면 황색선 깔아 가지고 아예 못하게 하든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권영택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시설관리공단예산안 책자 23쪽 24쪽인데요. 수입예산 내역인데 수입예산이 노상노외주차장 수입이 지금 8,400만원이 줄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억 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거주자우선주차는 주차면이 많이 줄었습니다. 250면이 줄었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거주자우선주차제 총 면이 몇 면이에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5,630면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5,630면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예.
○위원장 신봉현  아현 2동을 제외한 23개 동이죠?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면이 왜 줄었어요?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그것은 삭선이.
○위원장 신봉현  마이크에 대고 해 주세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아, 죄송합니다. 삭선구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면이 몇 개 정도 줄었다고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250면 정도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삭선요청은 동에서 올라온 삭선요청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삭선요청하고 있어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구청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삭선이 된 것입니다. 토목과라든지.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노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을 때 그을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어떤 데에 한다는 것.    그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삭선하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동에서 통보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토목과 같은 데서 지역의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삭선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삭선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토목과 같은 경우는 공사 끝나고 나서 다시 선 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복구관계도 역시 구청에서 어떤 통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그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이면은 우선주차제를 할 수 없습니까? 경사가 너무 심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수 없죠?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몇 도 정도입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그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구획선 그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구획선 도색을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도색관계는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일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니,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고 최초에.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최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시설공단에서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예.
○위원장 신봉현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거주자주차제 구획선 도색하는 것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처음에 그 위탁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행정과에서 전부 지시를 해 가지고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후에 삭선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재도색도 있고 또 전용구획선 만들기 위해서 크게도 만들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지관리 하는 것은 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곳이 생겨서 바로 구획선을 그은다든지 하는 것도 시설관리 공단에서 한다고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교통행정과장님, 새로 신설하는 것 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새로 신설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상임이사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면수가 줄어서, 과장님 들어가세요. 면수가 250면 정도가 줄어서 수입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상노외주차장은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노상 노외는.
○위원장 신봉현  8,4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수입이.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쪽은.
○위원장 신봉현  여기 예산서에 8,400감액이에요. 23p 지금 예산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이사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대충 감액은 왜 되었는지 알고 나오셔야 되고 또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이것 수입부분 한 곳만 제가  물어보고 마는데 권이사님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 권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423쪽요. 그린파킹, 이게 6,900만원이 지금 감액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위원장 신봉현  이게 그린파킹 사업은 사실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포에 할만한 분은 다했다는 식의 답변인데 아직도 멀었어요. 이것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못하는 분, 본 위원장이 매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새로 땅을 사서 만든다면은 최소한도로 5천에서 7천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1대당,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보조해 주는 금액이 너무 적을 뿐더러 홍보도 부족해요. 지금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공사 다 해주고 공원까지, 나무까지 심어주고 다 그런 것 다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좋은 일인데 몰라서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홍보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홍보는 충분히 했고요, 금년에 들어와서도.
○위원장 신봉현  홍보를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아니 그 대상 가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금년에도 한 세 번, 네 번, 개별 통지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그린파킹 관련 업무추진비해서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위원장 신봉현  그게 월, 매월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위원장 신봉현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1억 9,500인데 금년에 6,900이 감액이 돼서 6,800감액 돼서 3분의 1정도 감액을 시켜 놓았는데 업무추진비는 120만원밖에 감액이 안 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업무추진비는 지금 그린파킹.
○위원장 신봉현  그린파킹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업무추진비는 비슷하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아니 갈수록 지금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다 했고 지금 우리가 각 동이나 통·반장,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현장을 많이 뛰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너무나 비협조적인 관계로 사업이 추진이 저조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밤에도 주민들이 직접 가구주를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 사업의 중요성, 이 사업의 본질을 몰라서 동참 못하는 분, 상당 부분이 있어요.
  마포가 거의 40만이에요. 이 많은 인원 중에 아직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 상당, 홍보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 열심히 더 하면은 더할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상암동 주차장 2, 3 주차장 토지 매입은 계약을 한 것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지금 계약방침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다음 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내년에 주차장을 건설하실 계획으로 건설비도 다 포함시켰죠?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위원장 신봉현  감리비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을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몇 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닥만 해 가지고 주차관리 사무실 하나 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일단 평면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그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평면 주차장 하는데 그 평면에 정지작업 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건데 건설비가.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2공영주차장이 거기 보면은 평지가 아니고 산입니다. 산을 다 절도를 해서 옹벽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공사비가 11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위원장 신봉현  그래도 공사비가 좀 많은 듯해서 질의했고요. 424쪽에 자전거 이용 설치비 유지보수 이것은 1억을 잡았는데 이것 산출기초를 말씀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자전거 보관소 500대분해서 2,500만원 잡고요, 그리고 공기주입기 8개소에 5천만원, 세척 및.
○위원장 신봉현  공기 뭐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공기주입기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공기주입기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보관소에다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보관소에 설치하면은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합니다. 공기주입하는 주입기를요.
○위원장 신봉현  그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자동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자동이면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는 어디서 끌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전기요금을 내고요, 우리가 선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것이 무인으로 관리하면은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직 해 보지 않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위원장 신봉현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자전거 유지관리 하는데 폐자전거 같은 것, 안 찾아가는 것, 처리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폐자전거도 세척할 적에요,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과에서 일정기간,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척을 하면서 폐자전거를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붙여 놓으면은 상당기간 후에 우리가 수거해 옵니다.
○위원장 신봉현  1년간 쓰는 총액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은 그거는 반드시 용역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것은 시 방침에 의에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상암동 2, 3 주차장은 내년에 완공 목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예.
○위원장 신봉현  내년에 토지매입해서 완공까지, 그래서 언제 완공해서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내년에 3월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3월 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언제쯤 완공해서, 그러면 거기도 직원 배치하고 그렇게 완공해 놓으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노상, 노외, 거주자주차제, 다 모든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하는데 이것만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가 조금 없는 편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수요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활용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우리가 DMC안에 견인보관소, 임차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지도과에서 임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과장 일어나 보세요. 그 교통지도과에서는 DMC 견인보관소를 임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 상암동 2, 3 주차장 만들어 놔 봐야 차 안 들어가요. 들어갈 것 없어요, 별로.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사 놓은 땅에다가 견인보관소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는 저희가 시하고 협조를 해서 무료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그것은 DMC 들어 오면은 어차피 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신봉현  이 상암 2, 3 주차장은 우리가 사는 땅이에요. 지금 당장 주차장으로 필요로 할 요인이 없어요. 미리 사 놓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런 땅에다가 견인보관소 옮겨 앉으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저희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산다고 그래 가지고 유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견인보관소라든지 다각도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설 주차장 조사를 4개월 동안 하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신봉현  5명이 4개월 동안에 마포 24개동 전체를 골고루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우리 관내의 주차장을 그냥 단속받지 않고 단속 다 끝나서 시정조치 내려가고 그렇게 했죠? 지금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신봉현  그랬는데 아무런 단속도 받지 않고 그냥 영업장으로 쓰는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단속직원의 손이 못 미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총 뭐 한 8만 9천 정도가 되는데요.
○위원장 신봉현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조금 적지마는 매년 사실은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봉현  그 일용직 4명이 마포 24개 동을 다 한다는 것이 약간 무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412쪽에 무인단속 카메라, 아까 그 윤동현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리 중앙통제실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중앙통제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밑에 상황실에 하나.
○위원장 신봉현  제가 남대문 쪽에 가 보니까 차를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어디서 제 차 넘버를 대면서 이동하십시오, 이동하십시오, 소리가 나와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중앙통제실에서 보고서 주차하고 있으니까 차 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방송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무인단속 카메라도 중앙통제실에서 보고 앉아서 차 빼라는 거예요. 안 빼면 딱지 떼겠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차대면 조금 있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상인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상점에 있는 택배, 뭐 이런 차들은 좀 봐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중앙통제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한 운영 아닐까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신봉현  중앙통제실 없다며? 아까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중앙통제실이 지하 상황실에 있는데요, 아주 화면이 20개 정도가 됩니다.
  직원이 둘이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0분 정도 내지 15분 정도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방송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스티커를 촬영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우리도 그렇게 방송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방송을 솔직히 얘기해서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체 다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타구에 갔을 때 그렇게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344쪽에요,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이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치수과에서 유수지 위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체육시설까지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조병준  유수지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연간 한 3번 내지 4번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기고 나면 각 오물이 퇴적되어 가지고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주변환경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수과에서 만든 시설이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소를 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와 유수지 유지관리비는 5천만원 씩 잡혀 있는데 347쪽에 준설비 유지관리비는 1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은 요새 준설은 민영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준설은 요새 흡입준설기라고 해 가지고 대형차에서 공기압력에 의해 가지고 흡입하는 흡입준설을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 바켙 준설기는 사실 2조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약 250만원 들여서 전면적으로 수리도 했고 나머지 이제 운영비 유지관리는 약 50만원만 가져도 2대 정도의 수리비는 충분할 거로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좀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324쪽에요. 경상적경비 중에 9억 6,800만원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9억 6,800만원 중에 전기료가 8억 8천이에요.    총 다하니까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지하보차도까지 8억 8천만원 정도인데 이 예비심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고 또 이진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왜 무전극 램프를 아직 믿음이 안 가서 도입 안 합니까? 설치비가 많이 들을까봐 도입 안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무전극 램프가 지금 시중에서 시험해서 데이터도 있고 하는 게 향후 수명도 근 10년간 반영구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전기요금도 상당히 저렴하다 단지 설치비가 있고 설치비도 50% 국비 보조되는 사항인데 왜 무전극 램프를 기피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난 번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거기에 생산하는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일부 구간만이라도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우리도 일부 사용해 보고 아, 진짜 효과가 없으면 그냥 예정대로 가지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먼저 사용하는 데에서 검증돼 가지고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장 신봉현  서울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사용하고 일부 새로 짓는 건물에 하고 조명 등을 설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결과는 대충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직까지는 정확한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전기료 절감되는 것만 가지고도 설치비는 충분히 빠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세금이 이런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도록, 너무 많은 양이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다른 사업비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토목과장님 자재창고가요. 망원동에 자재창고가 많이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윤동현위원  여기 예산을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 좀 정비 좀 해요. 거기 어떻습니까? 망원동이 지금 새로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좋은 동네가 됐는데 자재창고는 옛날 20, 30년전의 창고잖아요. 그 부근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자재창고 있는 데가.
  여기 보니까 또 금년도에는 도시가스요금이 있는데 내년도는 도시가스요금 넣지도 않았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왜 내년도에 도시가스요금 안 넣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도시가스요금이 6개월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급을 못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윤동현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환경미화가 가장 잘못되어 있는 곳이 자재창고잖아요? 망원2동쪽에 1동쪽이나 그 부분이 가장 지저분합니다. 거기에는 그냥 구청에 못 쓰는 것은 다 거기다 갖다 놨어, 그리고 거기에 경계선 뭐예요? 담이라든지 그 위에 덮개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정말 제일 못 쓰는 곳이 거기야, 그 앞에 전부 현진에버빌이라는 고급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자재창고 정비 좀 하십시오.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산출 해봐가지고 알려주세요. 비용넣어 드릴테니, 제일 지저분하고 보기 싫으니까 또 한강 전부 나가는 길 좌우측에 터널로 사람 들어가고 자동차 들어가는 그 좌우측에 자재창고가 형편없이 돼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로부터 인수한 창고 그대로 또 우리 구에서 쓰는 그대로 형편없으니까 자재창고 좀 현대식으로 멋지게 모양을 외관상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모양이 좋도록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0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028만 6천원이 증가된 80억 3,22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 11억 7,108만 9천원, 도시관리과는 7억 8,671만 6천원, 건축과는 9,565만 3천원, 지적과는 1억 1,109만 8천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58억 6,774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도시관리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275p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예산입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395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7,108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481만원, 도시관리국 전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2억 5,8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금년보다 1억원이 감액돼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0쪽 도시관리과 도시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371만 6천원이 증가된 7억 8,67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92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현뉴타운 정비구역지정용역비 2억 4,500만원과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정비용역비 3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국·시비징수교부금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세출부분은 7억 8,8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 및 관련부서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2007년도 추경예산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p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익대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만원은 선행사업인 서울시의 용역사업이 지연돼서 금년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건축과 소관 건축관리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대비 3,568만 9천원이 증액된 9,56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기준 확대 등으로 일반운영비 1,53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비로 2,0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579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1,10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운영비가 2,950만원 감소하였으며, 측량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58억 6,774만 2천원으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713만 5천원이 증액된 34억 6,43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성산동 샛터산 근린공원 부지매입으로 20억 4,410만 4천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558만 1천원이 증액된 24억 34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원 및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1억 3,141만 2천원과 가로수 관리사업 등 8개 사업비로 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산림보호강화 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4,129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푸른마포가꾸기 사업은 사업자체를 취소하여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5쪽부터 310쪽 안에 건축과가 290쪽, 291쪽, 292쪽은 중복 게재되었으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426쪽 도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4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강원돈위원  예산안 책자 301쪽요. 30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39개소입니다.
강원돈위원  여기서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위탁관리라고 해 가지고 괄호치고 경로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해당어린이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 과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그 경로당에 위탁합니다.
강원돈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과에 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선정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에 소재한 인접 경로당에 주로 거기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다 통보를 하면 저희가 그 경로당에 어린이공원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강원돈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원조성공사비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정비 및 도색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어린이공원 정비는 어떤 것을 정비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정비가 뭡니까? 어린이공원 정비라는 게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정비에 얼마, 도색사업에 얼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금년에 인제 그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12개소를 정비 및 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12곳을 정비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강원돈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억 5천만원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냥 정비라고 2억 5천만원 나왔으면 내가 묻지 않겠지만 정비 및 도색 사업 하니까 구분지어서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래서 2억 5천만원 가운데 시설물 도색비는 약 9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일부 새로운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기존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파손된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어린이공원이 마포 관내에 39군데가 있는데 12곳에 들어가는 경비가 2억 5천만원이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김영신위원  278쪽 국내여비 현안업무추진여비 2만원씩 163명, 13일, 12개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이 국내여비는 도시관리국 전직원 163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영신위원  주택과의 현원이 40명입니까, 38명입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38명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여기 163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전체 도시관리국을 따지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 전체 여비가 주택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인당 13일 해 가지고 12개월 적용해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영신위원  월 13일이면 공휴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다 제해 놓고 거의 한 달에 근무가 다 되는데 거의 매일 이렇게, 추진여비라는 것이 범위가 마포 관내입니까? 아니면 전국을 상대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우리 관내를 말합니다.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할 때는 별도로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여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내 출장여비입니다.
김영신위원  2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부터 2만원입니까? 2007년도부터?
○주택과장 임정식  금년부터 2만원입니다. 당초에 편성될 때에는 1만원이었다가 금년도 2만원으로 인상되었었죠.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김영신위원  286쪽 노점상단속 관련 민간용역비가 1억 1천만원으로 지금 예산 잡혀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노점상 단속이 중점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홍대 앞쪽 노고산동...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 구 관내에 걸쳐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중점적으로 노점상이 많은 데가 그쪽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월드컵경기장에 자주 나왔었는데 지금 중점 단속해 가지고 두세 개 정도 나와 있고요. 홍대앞도 그렇고, 걷고 싶은 거리, 신촌로터리, 아현역 주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우리 공무원이 같이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일부 한 두 사람 끼어 가지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 단속할 때 나갑니다.
김영신위원  보셨겠습니다마는 뉴스에 현장고발이라고 해 가지고 다행히 우리 관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노점상들의 병폐, 즉 말해서 그 지역을 관리한다 해 가지고 터 세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피해주고 정작 단속해야 될 곳은 단속하지 않고 변두리 진짜 서민들 붕어빵을 굽는다든가 하는 그런 서민들은 실어가고 이런 단속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는 실정이 어떤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현장에 공무원이 같이 했을 때, 작년도에도 예산이 1억 1천만원입니까? 2006년도에 얼마 잡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금년에는 1억 700 잡혀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금년에 1억 700 해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강제수거 실적은 341건이고요. 손수레나 포장마차나 가설물 같은 것. 고발은 15건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실적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치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는 안 섭니까? 다시 재차 반복되는 일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실어오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김영신위원  지금 민간위탁해서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 용역회사 상호를 댈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요.
김영신위원  단속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선 단속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뉴스현장고발 그런 병폐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즉 말해서 돈 받고 봐주고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려면 공무원이 필히 동참을 해 가지고 그 관례를 확인하고 최종마무리까지, 그리고 다시 재 반복되는 사연이 왜 그러는 것인가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매년마다 이렇게 1억 1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내년에는 더 증액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억 1천만원을 해 가지고 차라리 그 서민들한테 어떤 계몽을 한다든가 자활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전환시켜 준다든가 하는 게 낫지 맨날 반복만 되고 돈만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담당공무원으로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제 개인적 사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신위원  예, 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단속업무는 우리 구청 직원들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김영신위원  구청 직원이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용역팀하고 적어도...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체적으로 단속업무는 외주 용역을 줘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약 10억원을 들여서 일체 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김영신위원  3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샛터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구청 전면에 나무가 많이 서 있는 그 장소가 샛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김영신위원  20억 4,400, 이게 지금 공원 사려고 하는 땅값 전체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갚는 겁니까? 몇 평이나 돼요? 범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샛터근린공원인데요.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토지가 대지인 경우에 토지주가 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구에서 결정을 해서 2년 후에 보상을 할 계획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수립을 해야 내년 기한 내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지역이 공원녹지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공원지역입니다.
김영신위원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죠.
김영신위원  10년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10년이 한참 넘었죠.
김영신위원  이것 소유주는 민간인 개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을 완납하는 거예요? 20억 4,400만원이 들어가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완납돼 가지고 소유권이 완납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년도 9월 20일 그 안에 매수를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 20일 이전에 저희가 보상을 해 가지고 구 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현재 소유주하고는 다른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2쪽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 보강 사업 하셨는데요. 2007년도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 완공합니까?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들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배드민턴장이 10면이 있는데 지붕이 설치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한 두 차례 지붕을 씌우려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데 전부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또 한 번은 상정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건도 변화되고 행정환경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재상정을 의뢰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다시 심의를 하게 되면 가부를 여기에서 판단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신위원  예상가격이 3억이 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추정으로 한 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다음주 화요일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화요일날 2시입니다.
김영신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님이 질의중이니까 끝나고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배드민턴장과 관련한 보충질의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와우산 이건 3억 들이는데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망원동 배드민턴장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망원동도 저희가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배드민턴장에서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신규 아파트 지역이 좋아지고 환경이 변화되다보니까 우선 현재 쓰고 있는 배드민턴 시설이 좀 보기가 좋지를 않고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에는 저희가 다른 예산도 많고 그래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좀 전에 건설교통국의 자재창고 얘기가 있었어요. 자재창고가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환경미화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배드민턴장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세우는 문제가 불법인 관계로 제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또 동호인들이 지붕을 씌우고자 하는데도 법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벽면은 아주 남루하고, 정말 형편없는 곳이잖아요.
  와우산은 아주 잘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배드민턴장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상황에서 하시고, 망원동은 그렇게 열악한 분위기인데도 놔두고. 사람 좋으면 놔두고 사람 사납게 하면 해주고 그럽니까? 망원동 거기 형편없는 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와우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지붕으로 인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이 사실상 제 기능을 완전히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바람 불어서 제 기능을 다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몇 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그건 조금 부분적인 사항이고.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다 돼 있는 시설에 완전히 바람을 차단함으로써 완벽한 배드민턴장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망원동은 벽조차도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잘 돼 있는 것 더 잘 만들고, 망원동은 그냥 형편없이 놔두고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다루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좀 해줘야 되겠는데, 망원동의 열악한 환경을 좋게 보강을 해야 되겠는데,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2007년도 지나고 2008년도에 해야 되겠다, 내일 보자는 것 무섭지 않은데요. 2007년도에 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007년도에는 저희가 와우산도 있고 그래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구에서 계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지역 시기심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와우산 해 본 노하우를 가지고 잘 시행이 되면 또 망원동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최형규위원  예산안 30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원녹지업무추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최형규위원  내년도 4월 5일 식목일 행사, 이런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포함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4월 5일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07쪽」하는 이 있음)
최형규위원  아, 307쪽 150만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성미산을 잘 아시죠? 와우산도 있고 노고산도 있고 성미산이 마포구에 있지마는, 우리 성미산이 마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 말이, 마포의 허파다,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도용지가 약 한 8천여 평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걸 가보셨으면 알 테지만 기존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성미산지킴이 환경단체들이 매일 식목행사를 그 분들이 하면서 나무를 식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지금처럼 개인 환경단체에게 맡겨서 수도용지 자리에 또 식수를 하도록 할 것인지 그런 식목행사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편성이 잘 안 돼서 지금 묻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성미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수도용지에 대해 거기서 식목행사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수도용지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식재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거기다가 식목을 조금한다고 그래서 크게 성미산이 더 나아지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최형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다릅니다. 본위원이 10월 31일 날 성미산보존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성미산에 시공호나 또는 새로 12월 20일날 한웅상사에서 사는 쪽에서 일부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나머지 기부체납에 대한 공원으로 기부체납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대안을 검토를 하고 그걸 제외하고 현재 성미산을 이용하고 있는 1일 한 2천여 명이 정말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덜하도록 하는 대책도 같이 수립하겠다, 평균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말이 그렇지 우리가 동네마을 1, 200평 몇 개를 건설하는 것보다도 8천여 평이면 엄청난 공원용지입니다. 그걸 아직도 정확한 계획도 없는데 방치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원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공원녹지과 주무부서에서 조금 업무를 등한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성미산에 보존이나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 2천여 명이 매일 그렇게 중요한 쉼터로써 활용하는데, 어떠한 예산책자에 준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성미산에는 전혀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도용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또 이용시민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 전에도 거기 체육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후되고 그런 것을 최근에 전부 교체를 했거든요, 새로운 시설로. 그래 저희가 방치하는.
최형규위원  전부 교체를 안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최형규위원  전부 교체는 안하고 일부 증설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전혀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식목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희 구의회에서 식목을 하게 되면 전체 공원계획이라든지 수도용지로서의 계획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나무를 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피상적으로 식재를 하는 건 조금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최형규위원  청장님 공약사업도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최근에 개발계획이라든지 보존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안을 미리 미리 수립을 해야지, 지금 청장님께서 7월 1일 취임해 가지고 기구개편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기금문제도 제대로 뒷받침이 안 돼서, 또 수정안을 낸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성미산의 보존관계도 하나의 공약사업이고 우리 구민으로는 아주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그런 쉼터인데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최소한에 그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행정으로써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성미산을 결과적으로 우리 마포구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복무자세로 일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뭐 심의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말이죠. 기회 있을 때 성미산 보존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어요.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이진환위원  282쪽에 지역언론사 홍보물 게재하고 284쪽에 지역언론사 홍보물 게재하고 왜 홍보물 게재가 도시관리과는 많아요? 홍보관리 할 일이 많습니까? 282쪽하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지금 우리 구 내년에요, 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하고요, 도시계획과로 쪼개지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나눠놓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진환위원  노점상 단속원 선발은 누가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진환위원  선발은 누가해요, 단속원 선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단속원이요?
이진환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인사발령을 내면.
이진환위원  아니, 노점상 단속을 지금 외부위탁을 줬잖아요, 용역을.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 용역은 공개입찰을 하면요, 등록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공개입찰을 해 갖고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 단속을 갖다가 직원들이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몇 명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우리 직원들이요?  
이진환위원  아니요, 단속원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9명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언행도 불손하고 제가 옆에서도 보고 이랬는데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 모든 부분이 공무원이 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일반인 인줄 잘 몰라요. 공무원인 줄 알지.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이진환위원  288쪽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해 놨는데, 과에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하면 운영이 됩니까?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건축과장 최종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이진환위원  제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해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현재 건축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절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나갑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실적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상주감리하면 공무원들 일절 처음부터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저희가 나가는 건 민원현장에 나갑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만약에 상주감리를 시켜 놓고, 만약에 공사가 설계 대로 잘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점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준공허가만 안 내주면 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준비한 것은 전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를 그럼 처음부터 허가 발주를 내서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준공신청을 낼 때 그때 만약에 설계사하고, 물론 설계사도 책임은 있지요?     그리고 건축업자도 책임은 있는데 최종적으로 잘못됐을 때 누가 건축과에서 만약에 준공서류로 들어 올 때 준공을 내 줍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사용승인은 감리건축사가 와서.
이진환위원  사용승인은 하는데, 그래 잘못됐을 때.
○건축과장 최종인  잘못된 것은 사후관리 입장에서 합니다.
이진환위원  사후관리,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감리라 해 놓고 감리를 안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해서 준공 때 문제발생을 공무원이 짚을 때 그러면 주민들 피해보는 건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상주감리가 건축주든 어떤 민사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준공까지.
○건축과장 최종인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라면.
이진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전입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상주감리든지 뭐든지 간에 평상시에 주로 활동을 하셔갖고 업무추진비도 좀 왕성히 받아가지고 사전에 감리활동을 좀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상 민원이 없는 현장은 거의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민원이 없는 현장을 가지 말라는 것은 공무원하고 결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새는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비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전감리를 하셔 가지고 업무추진비도 좀 많이 받으셔 갖고, 사실 공적으로 가서 감독하고 이래야지 마지막에 준공할 때 가서 잘못되었다고 이러면 주민들의, 그 업자들이 요새는 부실한 업자들이 많아 갖고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걸 사전에 좀 감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상주감리든지 간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청구를 하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테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이고요.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진환위원  와우산은 시유지입니까? 와우산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배수지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배수지 부분은 이제 시유지가 되겠죠.
이진환위원  시유지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진환위원  전체 그럼 산이 전부 시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사유지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일부 보상을 못해서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성미산에는 상수도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수도용지는 시유지입니다.
이진환위원  똑같은 역할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와우산에는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3억을 하고 성미산에는 배드민턴장 보셨어요? 그것은 왜 못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성미산은.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성미산은 공원이에요? 사유지 산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신 의도는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성미산에는 공원도 있고요.
이진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이 아닌 일반 임야도 있고 또 학교용지도 있고 체육시설 부지도 있고.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활용 하니까 공원이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 성미산이 공원이에요? 아니면 사유지 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성미산은 대부분 사유지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큽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는 구정질문 때도 우리 최형규위원님도 하고 저도 했지만 성미산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이 불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은, 그런 식으로 사유지기 때문에 못합니다.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성미산을 모든 후보자들이 공약을 하다시피 해 놓고 지금 배드민턴장 가봐요. 급할 때 옆에 움막이만 하나 해 달라 해도 과장님 안 된다고 무조건 말씀을 단절하고 완고하게 하시잖아요. 사유지로 생각하면 체육시설을 왜 해요? 공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녜요? 어느 정도 주민편의시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성미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와우산에 시설도 가 봤어요. 시설도 좋아요. 성미산에 지금 누더기로 해 가지고 그것 하는 것 끝내 놓고 그걸 갖다가 그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성미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바꾸시고 제가 그렇잖아요. 최형규위원님이나 저나 항시 말씀을 해도 항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좀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특별하게 뭐 제가 관심이나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확장 한다든지 공원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한 전부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아니 제가 가만히 보니깐 와우산은 시설도 좋은데 3억이 나가면서 우리 성미산은 안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상당히 준비는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원관리 시설부대비가 이게 무슨 비용이지요? 400만원. 어디 용도입니까? 310쪽 녹지관리 시설부대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녹지조성공사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진환위원  공사비를 별도로 이렇게 빼 놓은 거예요? 400만원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니, 그 공사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어떤 공사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녹지조성공사비가 예를 들어갖고 가로수라든지 가로수보식공사라든지 수종갱신이라든지 쭉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진환위원  별도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진환위원  별도로 필요한 거란 말이지요? 부대비용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에 공원녹지를 챙기고 계시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성미산에 나무 몇 그루를 심는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은 주무과장으로서의 적절치 않은 답변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279쪽에 공통주택 관리비용 지원비가 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그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금년에 처음 시도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위원장 신봉현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 했어요?
○주택과장 임정식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 5억원에서 교부를 4억 3,042만 2,400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부금액 중 반납금액이 922만 9,37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만 7,880만 6,970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럼 연말 다 돼 가는데, 결국은 금년에 다 썼으면 얼마가 불용될 것 같아요? 금년에? 5억 중에서?
○주택과장 임정식  5억 중에서 금년부로 총 불용액이 7,880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도 해 본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이제 계획을 잡은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충분하게 수령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위원장 신봉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 열 세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구가 아파트단지 안에 도로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했을 때 그 구가 어떤 권리행사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권리행사를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봉현  이를테면 단지 내 도로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을 수 있다든지.
○주택과장 임정식  그런 부분은 행사를 할 수.
○위원장 신봉현  이게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사도죠?
○주택과장 임정식  단지 내 소유도로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파트 사람들의 도로 아닙니까? 재산권이.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럼 사도에다가 쓰는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조례개정이 됐지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도에 대한 비용을 구가 부담 하는거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임정식  공동주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도로뿐만 아니고 단지 내 어린이.
○위원장 신봉현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 단지도 혜택을 봅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
  교통행정과장박홍기
  교통지도과장유환열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조병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권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