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352쪽부터 3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104억 2,10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억 5,691만 4천원보다 27억 6,41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 과목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 353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1억 3,218만 2천원으로 2006년도 45억 2,485만 6천원보다 6억 732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인원 증가와 봉급인상 등으로 인한 일반직 직원 인건비 4억 4,431만원, 직무수행경비 2,0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편성을 하였으나 인원증가로 인한 급량비 증가 등으로 1,71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인상으로 인한 국내여비 1억 6,568만원이 인상 되었으며, 보건소 환경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55만 1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47억 7,938만 3천원으로 2006년도 27억 8,853만 4천원보다 19억 9,08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방문간호사업 등에 필요한 일용인부증가와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1억 9,186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방문간호사 교육비, 프로그램운영비등이 추가되어 14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9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중 병·의원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등 신규사업과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 백혈병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의 확대실시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8억 9,022만 6천원과 서울가정도우미운영비 1억 2,642만 7천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1,50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총 14억 3,40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단가 인상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 3억 6,70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물품취득비는 전격살충기 설치를 위하여 61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5억 945만원으로 2006년도 3억 4,352만 4천원보다 1억 6,592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 인건비가 51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2006년 5월 1일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아현분소의 의약과 편입 및 청소년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의 사업실시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2,2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중 구강보건사업의 확대실시와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및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 697만 9천원, 노후 된 의료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54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약구입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685만 2천원, 아현분소 내 구강보건실 및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2,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에서 161p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4억 2,985만 9천원으로 2006년도 14억 3,848만 4천원보다 86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고유목적 사업비중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 및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 축소 등으로 3,601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시행(2007년 1월 1일)으로 통합관리기금에 9억원을 예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3쪽부터 3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시에는 꼭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9쪽요, 거기에 보면 예방접종 란에 유행성 독감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강원돈위원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2만 2천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산출 근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것 2만 2천원은요, 올해 저희가 바우처를 실행할 때에요, 원래 일반에서 독감수수료가 2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2만 2천원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2만원, 1만 8천원 내리는 과정을 해서 결국은 1만 8천원까지 잡았지마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에는 2만 2천원에 그때 협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만 2천원으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강원돈위원  올해는 어떻게 시행했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올해는 처음에는요, 그 보건소나 아현진료소에서 보건소가 주체가 돼 가지고 접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약 1인당 7천원을 해 가지고 1만 5천명 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병·의원보다 한 8주 늦게 접종약을 지급받는 관계로 너무 늦었고요, 또 보건소하고 아현분소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함으로 인해서 뒤늦게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일명 바우처로 바꿔서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올해 2만 2천원 잡힌 것은 예상가격이네요? 그렇죠? 의사협회랑 예상가격.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최고 단가로 잡은 거네요, 2만 2천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최고 단가는 아니고요.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2만 5천원이었는데 의사협회랑 합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2만 2천원까지 가격을 맞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우리가 만약에 자체에서 올해처럼 하게 되면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강원돈위원  그래서 최대 산정액으로 올린 것이에요? 2만 2천원으로?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인원은 왜 1만 8천명입니까?    1만 8천명이란 인원수는 기준은 어떻게 보고 1만 8천명으로 잡았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접종인원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30%를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03, 2004, 2005년도 3년을 기준을 봤을 때 저희가 1만 5천명 정도를 항상 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만 5천명으로 예상을 하고 접종인원은 예상을 하였는데 올해 저희가 바우처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현재 지금 1만 9,200명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우처가 되면은 접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1만 5천에서 1만 8천으로 증가를 한 이유가 됩니다.
강원돈위원  예방접종하시는 분들 나이는 어떻게 돼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 유행성독감 같은 경우는요, 우선 순위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가 우선 접종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과 그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 1, 3급에 대해서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강원돈위원  여기 1만 8천명, 올해도 1만 9,200명이라고 나왔는데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1만 8천명 가지고 되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런데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1만 8천명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76p에 있는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50% 국비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그게 4,638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만 8천을 해 가지고 더 하면은 내년은 2만 2,638명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총 맞을 예상 인원에 대해서 52.8%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보건위생과장, 365쪽 보건위생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죠? 365쪽에.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특정업무가 뭡니까? 어떤 업무, 어떤 업무를 말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특정업무라고 대빈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5만원씩 주는 것인데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특정 업무가.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이 업무는 5급은 활동비가 있는데 6급 이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모든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여기서 말하는 특정이라는 어떤 의미의 특정이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인제 감사과라든지 세무과 이렇게 예산담당공무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무담당업무, 관재담당업무, 여름동향전담업무, 또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민 활동비는 시·도의 6급 이하를 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가 그 대민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특정업무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김영신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그래서 이 6급 이하 정규직원 하는 건데요.
김영신위원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정적인 업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정업무라 함은.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특정업무라고 해 가지고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인데 사실상 이 업무가 위험하다든지 다른 업무에 비해서.
김영신위원  지금 몇 가지 피력을 했잖아요. 그것은 뭐 위험성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뭐 감사준비하는 게 위험성 있는 업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그래서요, 위험성 있는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보면은 감사 담당공무원도 특정업무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무 담당공무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담당공무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관재 담당공무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김영신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이 1년에 10명이 10일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명예감시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명예공중감시원은 주로 숙박업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에.
김영신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동행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합니다.
김영신위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1년에 10명이 10일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400만원이 잡혔는데 2007년도에는 350만원이 잡혔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작년도에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청에 1,400만원씩 이렇게 잡도록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다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는 위생업소 영업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공중위생감시원을 두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상 연인원 27명에 대해서 그 외에 234만 5천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은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한 1천만원이 남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김영신위원  올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1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궁금해 가지고 다음에 금연클리닉이 지역보건과에서 다 취급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요. 지금 2006년도에 소요자금이 얼마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영신위원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금연클리닉은 국비하고 구비 합쳐가지고 1억 8,500만원입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은 2007년도고 2005년도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신위원  비슷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여기 1천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지금 2006년도에 몇 명을 관리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1,102명입니다.
김영신위원  그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김영신위원  등록한 사람들이 그렇고 약품을 줬다거나 어떤 효과를 봤다거나 한 실적은 효과를 봤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등록을 하면 일단은 이제 그 사람의 금연습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CO 측정을 하고 니코틴 중독도를 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약물투여 필요 없이 상담으로 되는 분들은 상담으로 하고요. 아니면.
김영신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담사가 7,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가지고 효과를 과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지명은 않겠습니다. 주변에서 이게 잘못된 편견이 많아요. 담배를 끊으면 비대해 지니까 담배를 못 끊겠다는둥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홍보가 옳은 얘기입니까? 담배를 끊으면 비대해 진다는 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런 편견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홍보가 안된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것은 금연클리닉보다는 금연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연사업 중에도 큰 부분이 홍보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지금 1억 8천만원 가지고 마포 40만, 전부 40만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이게 지금 계몽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몽도 있고요, 금연의 폐해를 좀 알려주고요. 금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도 해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흡연자를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내년에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일단은 저희가 작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처음에 성인흡연율이 50% 넘다가 이제 5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을 도와준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기별로 상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금연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6개월 금연 지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습관이 됐기 때문에 금연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한 28% 이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금연클리닉에 와서 등록하시는 분 말고 저희가 사업장을 찾아가서 사업장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계획은 좋은데요. 일단 약물치료보다는 개인의 마음가짐이, 말하자면 흡연자들이 이것을 안 피워야 되겠다, 마음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 그게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홍보에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371쪽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감액이 많이 됐네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감액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감액을 해도 되는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390만원 정도가 총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부분이 만성질환 관련 우리 마을 건강교실을 정신보건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나 2억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한 250만원이 됐고요. 또 만성질환관리하고.
김영신위원  아니 됐고요. 여기에서 취약계층 의료접근도향상 업무추진비로 돼 있지요.    그게 50만원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감액할 때는 안하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아,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은 2006년도에는 없는 사업이고요. 2007년도에 개설된 사업비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개설된 사업이 5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업무비 때문에 그 돈이 있고요. 또 그 팀에서 하는 건강관리팀 업무추진비가 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가 모자를 경우에는 그 돈을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영신위원  모자라면, 알겠습니다. 다음 376쪽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마포관내에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6억 4,300만원 이렇게 많이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런 관련되는 것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것은 희귀난치성질환자 해 가지고요. 보통 만성신부전증 해 가지고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에 투석을 해야 되는 분들하고요.
김영신위원  그것은 희귀난치병?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영신위원  그것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89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저도 의사지만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질환들이 많습니다. 89종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 전액이랑 입원기간 식대,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62명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김영신위원  이 지원은 6억 4천, 이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아까 말씀한 바우처.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바우처 치료비를 하고 저희한테 치료비 영수증을 매달 5일까지는 한 달간 치료비를 모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10일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김영신위원  병원으로?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병원이 아니라 각자에게.
김영신위원  개인한테 현금으로 주면 그 현금 받아가지고 이 병원비로 쓸지 다른 데로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했던 바우처제도가 아주 좋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치료를 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그 영수증, 치료지급내용의 영수증을 검사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만 치료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후불제입니다. 선불제가 아니라.
김영신위원  이제 이거 금년에도 해 봤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그런 희귀난치병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 162명이 등록돼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분야는 제가 생소해서 물어 봤고요. 377쪽에 한번 성병 및 에이즈 관련 비용 봐 주십시오. 관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75명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3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에이즈에 대해서 환자 말고 그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가두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저희 전광판을 이용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에이즈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건강축제나 이런데 레드리본이라고 해 가지고요. 구세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등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죠?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일단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해서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에이즈에 걸렸는가 추정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분기별로 1회 이상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회 이상은 면역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5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기별 또 반기별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비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또 가지고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치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 게 많아가지고요. 379쪽요. 갑자기 이렇게 지금 증액이,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그 사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만 대답을 좀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방접종비에서 유행성독감을 바우처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방금 우리 강원돈위원이 질문했던 그런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왜 바우처로 갑니까? 이것을 이유가 어째서 바우처로 내년도는 바꾸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주사 줄 수 있는 주사 주는 비용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직원이 7천원이면 하는 것을 2만 2천원으로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왜 그런데 바우처를 늘려가면서 병원으로 넘겨 주냐 이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우선은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받아서 접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바우처는 저희가 약을 사서 병원에 주는 게 아니고요. 약 자체를 병원에서 사 가지고 맞춰 주는 게 바우처입니다. 저희는 편법을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보다는 독감접종시기가 한 8주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하든지 동사무소 나가서 하든지 한 동에 짧은 시간 동안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보통 600명에서 많을 때는 2천명까지 되는데 많은 인원이 세 시간 안에 접종을 하게 되면 제대로 접종 전에 진찰을 할 수가 없고요. 접종 후에도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김영신위원  됐고요. 그러면 그것을 일시에 그렇게 한몫에 접종을 단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다 분산시키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원을 예를 들어서 간호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좀 일용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일용직도 사용을 했지만 문제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세 시간 동안에 거의 600명에서 한 2천명까지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보건소에서 접종해 줄 때는 너무 추운데 오래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나갔을 경우에는.
김영신위원  그렇지만 잠깐만요. 2만 2천원에서 한 1만 5천 이상의 수고비를 병원에다 줘가면서 이렇게 3억 9천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어린이 0세부터 6세까지는 이제 예방접종이 바우처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보건소에 오는 경우에만 무료로 접종을 했고 병·의원에 갔을 때는 한 아이당 약 45만원의 접종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7월 1일자로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더라도 그 접종비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국비 50%, 구비 50% 주고 약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향후는 점점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것보다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그런 만성질환관리나 접종체계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그 보건소에서 이것을 바우처로 돌려가지고 많은 자금이 여기다가 소진되는 것은 좀 이게 한번, 내가 지금 시간을 혼자 너무 많이 차지해 가지고,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이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365쪽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이게 뭐죠? 86명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진환위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대민활동비는 우리 공무원들 6급 이하 직원들이 밖에 출장나가고 할 적에 주민들 만나기 때문에 차비도 들고 그래서 5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갔는데, 그 밑에 명예공중위생감시활동비, 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하고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오시는데 그 업소에 민간인들이 더 공무원보다 앞서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들어 보셨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가 1,3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데를 감시원들 뽑아서 다 하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소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미비한 데라든지 목욕탕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한 10명이 10일 정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경찰서에도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경찰하고 같이.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저희는 일반적으로 야간에 식품위생 감시를 5개 단체에서 2명씩 나와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각 구청과 합동으로 할 적에는 경찰서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이진환위원  감시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평상시에도 업소에 자기가 감시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찰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이 관계를 과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공무원들 욕을 안 먹게끔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진환위원  연막분무에 대해서 유류가 포함이 안 됐는데 일절 내년에 연막 유류예산이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주민자치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청장님 취임하고 동정보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시행정도 필요하니까 7, 8월정도 되면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일절 안 하면 그 비난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타구 구로구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다섯 군데에서는 지금 연막, 연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연막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 보면은 아예 홈페이지에다가‘방역소독 이제는 연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막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연막이랑 비슷한 모양을 내는 것이 연무입니다. 그래서 경유가 아니고 확산제를 이용해서 연무소독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올해 휴대용 연무소독 하는 것, 그것 같은 거예요? 20대 사는 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이진환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활용해 봤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이진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그게 비치돼 있어요? 연무하고 겸용하는 것.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동력으로도 하고 휴대용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휴대용으로 올해 실시를 해 보셨냐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이진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20대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그걸 활용을 해보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성능 검사를 해봤냐고요. 주민자치과에 휴대용 20대 구매한다고 올려놨잖아요, 연무, 분무 겸용하는 것.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미리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적정한지 안 한지 해보고 하지, 무조건 기계 먼저 구입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과 자율방역대에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아니죠. 보건소에서 기계를 구매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 기계인지 아닌지 보셔야지 무조건 기계만 구매해놓고 나중에 못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과 책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는 연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과 새마을방역대원들을 대상으로 가능한한 연막을 하지 않고 연무소독을 해달라고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연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방역팀하고 주민자치과의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기계의 성능이나 주민들의 활용이 필요한지 안 한지 방역팀하고 먼저 사전 조율을 해 갖고 해야지 기계만 사놓고 쓸모없는 기계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20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미리 기계를 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매를 하셔야지 구매부터 해 놓으면 어떡해요? 그 분무도 연막겸용인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유를 쓰느냐 또는 확산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막, 연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약은 똑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기계를 누가 주민자치과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방역팀장도 모르는 기계를 주민자치과에 딱 올려놓고. 그런 기계가 한 대에 60만원씩 20대면 돈이 얼마인데요. 방역팀하고 사전 조율이 됐어야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방역팀장이 그걸 보셨냐 안 보셨냐. 기계도 보지도 않고 나중에 무슨 약을 탈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한여름 7, 8월 한참 더울 때는 연막소독을 조금은 잡아놔야 주민들 여론을 잠재울 부분도 있는데, 타구에서는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말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행정도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7, 8월 기간동안 쓸 부분은 예산 잡아놔야지 나중에 주민들 원성이 높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을 하나도 잡지 않고 있으면은.
  그리고 현재 각동에 소독기 150만원씩 예산 주고 사놓고, 그것 전부 문책감이에요. 예산 들여 가지고 다 사놓고 얼마 쓰지도 않고 지금. 그런 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기계 150만원씩 막 들여놓고. 적절하게 여름에 한 2달 정도 쓸 수 있게끔 잡아놔야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뭐 마포구는 특별히 환경에 엄청 신경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인터넷 문의나 민원 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연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막을 한 줄 알고 환경오염 물질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인터넷 민원들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인터넷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동네마다 다 난리예요. 한 2, 30명 인터넷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포구 전체 주민들 7, 80%가 난리인데 인터넷 민원인들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구로구 같은 데는 구청이 완전 마비됐어요?
  예산을 잡아놔야지 계속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작년 재작년부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행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잡아놔야지 올해 싹 빼버리면 내년에 우리 구의원들도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사실 구의원들 방역 안 한다고 말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잡아놓으셔야지 안 잡아놓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유독 마포구 보건소에서만 연막을 안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소리예요.
  인터넷 올려주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동네 주민들 7, 80%가 원하는데 인터넷에 30% 가지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에 구청장님 동정보고 할 때도 전부 동네마다 연막 안 한다고 다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완전히 기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잡으셔야 된다고. 타구, 구로구청이 마비되었어요? 유독 마포구만 제일 앞서 가지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계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우리 마포구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언적인 말씀은 할 수 없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어찌 하였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올바른 지침에 따라서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전에는 살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넓은 범위를 단시간 내에 방역을 할 때에는 연막 방역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유해한 그러한 연막소독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을 따르는데, 좀전에 이진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여지껏 해오던 연막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민원사항이 많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율방역단을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지침대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지만 그 자율방역단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그쪽에서 하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동행정자치 쪽으로 넘겨서 일부 수용하고 점차 저희가 완전히 분무소독으로 바뀌는 날까지는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예산을 별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무소독기가 연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막이랑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연막만 사용하던 연막기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조금은 손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각 동에서 갖고 있던 연막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자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사실은 일일이 그것을 다 관할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의 부족함을...
이진환위원  잠깐,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소장님 말씀하는 것은 제가 새마을 회장할 때도 그 소리였고, 구청 민원직소실장 할 때도 그 소리였고, 그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인데, 물론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시행정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도 최형규위원님도 저도 금전적인 부담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요. 차까지 대동을 해놓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응당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직접 주민하고 맞부딪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이고.    물론 소장님 의중은 알아요. 그리고 소독기도 방역팀장이 지금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나빠요. 방역팀장은 당연히 그 기계가 어떻게 각 동에 나가서 활용이 되는지 미리 사전에 조율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이래야지 그걸 모르고 앉아 있으면 잘못된 거지.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당연한 것을 왜. 방역기계 사 가지고 못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저희 지역보건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됐고요.     현재 지금 방역팀이 다 서울시 전염병 평가대회에 참석해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릴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실험을 다 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준비할 때도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기계사용 효과나, 또 약품구매에 있어서 저희의 답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율방역단도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도 거의 반 전문가 입장이 되시다 보니까 그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더 좋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지 일방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방역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그 기계가 올해 처음이라서 잘 알고 계시나 아니나 그래서 물어본 거고.
  지역보건과장님, 380p.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진환위원 전격살충기 80만원씩, 이게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것은 야간에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가로등에 세워놓은 살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144개가 저희 마포구 내에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것이 한 2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0%만 잡아서 10대 8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기계를 관내에서 봤는데, 한 대가 80만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여름에 방역이 미비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 기계를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많아요. 놀이터나 숲 이런 데 해달라고 요구량이 많은데, 80만원이면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벽에 붙여놓는 건데 그렇게 비쌉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있는 지역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방역활동이 연막을 할 수 없으면 이 기계를 많이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진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복지도시위원회 쪽의 입장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에 주민자치과 쪽에서 방역문제를 다룰 때 제가 언급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진환위원님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보건소의 입장이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의 하나의 정책 방향이에요. 시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복지부에서 시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연막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공해문제라든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민원도 많은 걸로 인해서 예산도 줄여 가지고 거의 예산을 안 하고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관적인, 아직까지 인식관계에 의해서 과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조금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과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방역문제 주무부서가 어디냐. 보건소냐 주민자치과냐 이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시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이 방역문제를 주관하는 과다, 개념을 분명히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방침에 의해서 끌어가는데 과도적인 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과 쪽에서 소독기 구입하는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그쪽의 얘기는 보건소하고 전혀 어떤 상의가 없었더라고. 그래서 예산상 같은 구청 내에서 예산상 소통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과 쪽에 제가, 주민자치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상의해서 이것을 조율하겠다.
  앞으로 운영이 통일되게 이루어져야지. 과가 어떻게 여기 저기, 어떤 주무부서가 있어야 국가 시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 점을 양해하셔서.
  이진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주민들의 정서가 아직까지 연막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시의적으로 여러 가지 공해문제, 심지어 발암 문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의원 입장에서 그것을 권장할 입장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몽도 해라, 뭐 하라, 위원회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이진환위원님이랑 박영길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세요. 소장님, 답변하실래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지역보건과에 특별방역이라고 있지요? 특별방역이라 해 가지고 27일씩 해 가지고 6개월 해서 3만 5천원 씩 책정이 됐는데, 이 특별방역은 뭡니까?
○위원장 신봉현  아, 몇 쪽입니까? 쪽수를 얘기하시고.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강원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무기특별방역소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367쪽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이 골목길특별방역소독은 저희가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좁은 길에 동력기가 달린 그런 연막소독기가 갈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은 예전에 어깨에 메서 분무소독을 했었던 곳인데 그것을 작은 길을 가자하니까 쉽지 않아서 연무소독을 갖다가 차에 장착해서 하는데, 저희가 방역인력이 딸리다보니까 별도의 하절기만 일용직을 사용해서 골목길특별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올해 어디 했어요? 올해 어디 했냐고요? 6개월을 했는데, 올해 어디 했냐고요? 올해 한 금년자료 갖고 와 봐요. 27일씩 6개월 했다는데, 올해 어디 했는지?
○보건소장 하현성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까지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요.     일단은 그러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보고서로 복명을 하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 지역에서 연무방역이라고 하는데 차량에다만 장착하고 다니다보니까 골목길에 차량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도 지금 연막방역기 메고들 자체 방역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만 잘 되고 있으면 뭣 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보니깐 연무차량이 각 동별로 한 달에 몇 번 돌았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연 50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취약지역나 사회복지시설은 주 2회에 15개소를.
강원돈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지역별 어디가 취약지구인지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렇지만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나중에 더워져 갖고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던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합니다만.
강원돈위원  아니, 소장님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이게요, 연막방역 들어가는 게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자원봉사단 쪽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 어깨에 메고 들어가지 않으면 오토바이 싣고 다니면서 방역을 합니다, 연막방역을.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 특별방역을 27일씩 해 가지고 6개월을 했다니까, 하루에 3만원씩 돈을 줘가면서 했다니까, 저는 이렇게 다녀보면서 못 봤어요.
  6개월 잡았다는데 참 오래 잡아서 고마운데 이렇게 다닌 적도 없고 지금 차량으로 하는 것도요. 각 동별로 한 달에 몇 번 돕니까? 큰 길만 도는 것도, 몇 시간 돌고 있고요?
○보건소장 하현성  두 팀으로 해서 그거는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동별로 몇 번합니까? 한 달에?
○보건소장 하현성  동별로 취약지구는 거의 한 달에.
강원돈위원  한 달에 동별로 아니 취약지구 아니 큰 길 지나가는 것 몇 번 지나가요? 한 달에? 거기 자료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동별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한 달에 한 번도 동에 제대로 못 돌아요. 일주일에 5일인데, 24개 동을 다 돕니까?
  그리고 도는게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이게 효과가 언제 좋습니까? 해뜨기 전이랑 그치요? 해지고 나서 좋지요? 그런데 나오셔서 직원들이 하시는 시간이 몇 시 인지 알아요? 9시에 출근해 가지고 현장 10시에 도착해, 9시 반이나 해 가지고 오전만 돌아요. 오후에도 딴 데 일 봐야 된다고 그러고.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연막소독은 일출 전과 일몰 후에서 하는 게 최적이라고 하지만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글쎄 각자 뙤약볕에 분무소독을 해서 금방 마르기 전에는 그 효과가 무슨 특별히 시간대의 차이가 있다고는 그렇게 되어 지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강원돈위원  아니 저기요, 내가 알기로는 연무방역은 어떤지는 몰라도 연막은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하는 건데.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는 지금 연막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원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니까 저거하는 거구요. 자료 다 주시고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이게 지금 방역이 유해물질이라고 판정 났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은.
강원돈위원  판정이 났냐고요? 정부에서.
○보건소장 하현성  발암물질에 대해서 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시된.
강원돈위원  판정 안 났지요? 아직?
○보건소장 하현성  판정 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에 대해서는 유해한 걸로, 기름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식물의 동화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유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인체에 대해서는 아직 유해하다고 판정은 안 났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은 정확한 근거자료라기보다.
강원돈위원  근거자료가 없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시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강원돈위원  그래서 내가 딴 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고요, 됐습니다. 그건 유해 물질이 판정이 안 났으니까 됐고요, 일단은.
  또 하나 이번에 왜 주민자치과에서 신형장비를 왜 20대를 구입을 했냐 하면은 아, 이런 식으로 장비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이게 신형장비다보니까 연무, 연막 같이 됩니다. 그치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다 돼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다 됩니다.
강원돈위원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하현성  같이 사용하는 걸로 권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게 연무, 연막 겸용을 부탁을 해 가지고 들여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 각 동에 하나 씩 들이려고.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연막만 하다보니까 너무 나쁘다 하니까, 솔직히 연무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총 몇 개 써가지고 하게끔 하려고 지금 겸용을 부탁을 한 겁니다. 다 잘 되라고 한건데 지역적인 특성도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자율방역대에서도 점차적으로 고쳐 나가려고 하는 행사지 굳이 방역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분무를 잘해 주시면 뭣 하러 연막을 하고 다니고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은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다 커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역단 여러 봉사단, 봉사원들이 애써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단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거자료라 함은 연막은 사실 아까 전시행정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쫓아내는 효과는 있지만 실상 통계자료에 있어서 연막이 연무보다 우월성이 있다고 되어진 근거는 없습니다.
  보기는 그냥 그 동네에서는 쫓아냈으니까 없어진 것 같고 방역을 잘한 것 같이 보여 질 뿐이지 실제 없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해서 까지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고 보건소건 간에 홍보부족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주민들 상대로 홍보가 부족이 되다 보니까 연무라는 것은 아예 취급도 안하고 연막만 해 달라는 것 아니겠냐고요, 홍보부족 문제도 있겠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일단 홍보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가만히 계세요. 질의가 끝나야지.
이진환위원  죄송합니다.
강원돈위원  예, 이것은 됐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포음식문화축제요. 아까 말씀 하셨는데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이번의 자료에 없거든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왜 매년 시행하려고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사실 본 예산자료에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내년도에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은 잠깐 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분히 의견이 다르셨던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마포구가 여타의 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 장충동족발집이라든지 신당동떡볶이집 축제한다고 해서 다른 동에서 분란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행사들은 구를 이미지화 시키는데 중요한 행사로써 다들 적극적으로 동참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는 항상 음식문화축제가 어느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특정 동을 위한 축제로 폄화 돼서 그 동안 매번 할 때마다 제가 곤경을 당하고는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어떤 특징적인 게 없는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용강동이라는 지역이 예전에 백정들이 살던 지역으로 알려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이 유난히 고기에 대한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비록 그것이 어느 한 동이긴 하지만 우리 마포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간판에 마포갈비, 마포주물럭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음식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 마포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회가 다 브랜드화 하는 시대에 그것마저도 말살하는,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동 행사로써 폄화 됐기 때문에 형평성 운운하여 2년 격년제로 이것도 하면 어떻겠나 하여서, 또 예산도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다시 논의가 되기는 그래도 우리 마포구의 어떤 음식문화도 살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년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에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원돈위원  참 좋은 방안이고 생각이신데요. 지금 마포음식문화축제가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지요? 용강동먹거리축제였는데 몇 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지금 5회까지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5회까지 됐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소장님 여기 오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4년 됐습니다.
강원돈위원  계속 그 먹거리축제 나가보세요? 나가시죠?
○보건소장 하현성  나갔습니다.
강원돈위원  올해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제 작년 보다, 올해 나가시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어떤 면에서?
강원돈위원  아, 어떤 면에서, 주민들 참여요. 호응도.
○보건소장 하현성  올해는 사실 장소도 좀 여의치 않았고요. 왜냐하면 장소도 사실 어느 곳에 하느냐도 분분한 것이긴 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은 여의치는 않았다고 봅니다.
강원돈위원  올해 주민 몇 명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예산안 책자에 없는 내용으로 너무 시간이 길게 가는데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2천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렇게 많이 왔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인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거기 뭐 차량이 항상 다니니까, 뭐 많이, 시간을 끌수록 이동인구가.
  또 하나요. 이게요, 전에는 용강동먹거리축제였습니다. 그치요? 지금 마포음식문화축제로 바꿨잖아요, 타이틀이요. 그러면 마포구에서 꼭 특히 한 지역, 동에서만 해야 되나? 아니면 딴 동에서도 이걸 행사 할 수가 있나? 그런 장소만 되면은. 거기에 대해 얘기 해 보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충동족발이나 신당동떡볶이 같이 아예 동네를 브랜드 화 할 경우에는 그것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용강동에서 실시한다한들.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주민의 뜻이 그런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저는 또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저는 마포음식문화축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상 예산도 그렇고, 인력부분에서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가 많이 지원을, 또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동에 상가번영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한번 또 알아보시고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이게 마포 전체의 축제니까 어느 한정지역에 국한 되지 마시고 딴 동에서 또 이렇게 접수하려고 하면 받아줘 가지고 확인해 보신 다음에 행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이 방역이라든지 음식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예산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장시간 지체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바우처 제도라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들어오는데요.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들이 있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염운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에 유행성 독감을 갖다가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국가에서 기본접종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2007년도 7월 1일 자부터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시행하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건 아마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한 해서만 일단 시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신생아에서부터 영유아들이 맞는 BCG나 B형간염 등 하여튼 11종에 대한 대상백신 7종에 대해서 지금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염운주위원  예, 신생아부터 영유아가 중심이 돼서 11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독감예방접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바우처 제도에 안에 들어있지는 않은 거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염운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되면 마포구 보건소 입장에서 인력이나 예산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대상전염병이 11종이고 대상백신으로서는 7종이라는 것은 다시 정정해 드리고요. 예산은 저희가 지금 232억원이 드는 것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저희는 8억 800만원이 되겠는데요.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부분 저희는 부담이 사실 큽니다, 예산적으로. 그리고 인력 면에서는 직접 접종하는 인력은 적어지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게 병·의원의 감으로 해서 이것을 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염운주위원  현재 소장님 설명으로는 인력상으로는 직접적으로 접종에 종사하는 인원은 줄어들지만 관리인원으로는 비슷하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게 맞지요? 제가 이해한 게?
○보건소장 하현성  예.
염운주위원  국·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양이 늘어난 그러한 사업이라고 일단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독감예방접종으로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일단 인원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산상으로 적었던 숫자가 좀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사무소에서 맞았을 때의 예산하고 그리고 이 바우처를,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바우처로 시행을 한다고 굉장히 앞서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했을 때 비용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부분이나, 그러니까 얻는 것과 잃은 것을 굉장히 잘 따져봐야 나중에 평가됐을 때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좀 정확히 보기 위해서 현재 1만 9,200명이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준 약으로 병원에서 접종한 것하고 병원 약으로 병원 접종한 것을 좀 구별해 주시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올해는 저희가 구매한 약으로만 지금 했습니다.
염운주위원  아, 구매로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1만 정도,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1만 사람 부분만 병원으로 가고 5천 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1만 5천인데 1만 9,200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처음부터 진행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염운주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 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이렇게 서로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1만개 정도만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해 주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취약계층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 같이 바우처를 완전적으로 실시하는 곳도 그 약품을 갖다가, 왜냐 하면 취약계층은 아까도 예산서에서 보셨지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달청에서 약을 구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에 올해 같이, 우리 같이 나누어 주고 다시 숫자 파악해 갖고는 수시로 병원 다니면서 하는 그런 번잡스러움이 없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취약계층이나 보건소로 방문해서 접종하게끔 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중간에 갔었고요.
  이제 진행하다보니까 저희가 확보한 범위내에서는 이왕이면 저희가 받았듯이 대상 인원을 갖다가 조금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이 되는 데까지는 최대한 그러면 맞춰주는 것으로 해서 추가구매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나중에 추가구매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조금 오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염운주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전부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해서 했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2만 2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병원에서 쓰는 약에다가 병원에서 서비스를 해 주고 한 사람당 이렇게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염운주위원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좀 과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서 시행 했던 금액을 비교를 해 봐도 그렇고, 마포구 의사협회도 있겠지만  거기도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바우처 제도 비슷한 것을 하는데 약값에다가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플러스하는 상태처럼 느껴지고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잘 섭외를 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최소, 이번에 강남에서 했던 것이 1만 8천원이었나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에 2만 2천원씩 올라오니까 이 3배 이상의 증가는 분명한 근거와 앞으로 얻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고서는 조금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보건소장 하현성  염운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유행성독감 접종방법에 대해서부터가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 저희도 이 바우처 제도를 실시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아직 지금.
염운주위원  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지는 제가 알겠고요, 저는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한테 좀 편하고 비용 상으로 좀 적게 드는 방법을 원하는 것이지 이 방법은 옳다, 틀리다 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 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인력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는 굉장히 큰 일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병원으로 넘어가면 인력 상으로 굉장히 여유 있어진 것 아닌가요?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좀 있나요?
○보건소장 하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리려던 것이 뭐였냐면은 바우처 제도가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될지, 아니면 또 완전히 병원으로 될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1만 8천명에다가 보조사업 4천여명 정도 합치면은 2만 몇  천명 되는데 그것을 그 이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보차원에서 그 정도를 대략 해 놓고요, 저희 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고요, 올해 한 번 해 본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논의 되어지는 방향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원하는 바우처를 어느 정도 정착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염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영신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0쪽요, 380쪽입니다. 여기 혼인전 산전 검사비가 혼인전 산전 검사비 그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840명 한다는 얘기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김영신위원  예?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관내 산모가 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건강검진하고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풍진이 기형아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풍진 검사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됐고요. 그런데 840명이라는 기준이 왜 840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신위원  복지부로부터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840명만 하라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임신부의 40% 정도를, 예상 임산부의 40% 정도를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리고 혼인전, 이게 지금 혼인 전산 이렇게 나가는데 혼인전 산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혼인전 이라는 것은 결혼 앞둔 사람들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840명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40만 인구 중에 혼인전 산전 대상자가 840명밖에 안 되느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아니면 그 한계만, 그 커트라인을 거기다 두겠다는 얘기인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가내시된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상 산모, 결혼 전에 산전, 그 혼인 그 건강 검진하는 그 대상자 40%를 잡으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신위원  좋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하십시다,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 검사해 가지고 결과가 예를 들어서 무슨 질병이 유전병이 있었다든가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풍진 같은 경우에는.  
김영신위원  산모의 경우는 그렇고 혼인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혼인 전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영신위원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래서 보통은 풍진검사를 해 가지고요, 풍진 항체 검사를 해 가지고 항체가 없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단지 이 검사를 하는 것은 풍진이나 그 풍진 그것.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풍진도 있고요, 간염도 있고요?
김영신위원  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B형 간염, 그 다음에 전염성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유전병 그런 것은 관계를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유전병은 혼인 전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저 지역보건과장님, 이것 전액 구비 아닙니까? 이거 보조사업 아니잖아요? 아까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전액 구비죠? 자체사업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것 검사비는.
○위원장 신봉현  자체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구비 100%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2007년도에 특히 저희가 임산부 산전검사를 해 가지고요, 새로 나온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에는 이제 임산부들에 대해서 모자관리 수첩하고 그 다음에 철분제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산정비용이 40%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물려서 인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니 그러니까 김영신위원이 물어본, 지침은 지침인데 김영신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 사업이 보조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자체사업, 전액 구비잖아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이 답변.
○위원장 신봉현  됐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거기 계세요.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무리가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아까 1,920명, 1,500명 분 추가해서 그러면 800명 분 정도 아직 남은 상태네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신봉현  1만 5천명이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7천원씩 해서.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5천명 분 더 추가했죠? 안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아 그거 예비비 때문에 지금, 예비비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신봉현  아니 추가 구입하셨냐고요? 5천명 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추가구입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비비는 1억 9천 청장님 방침 받아서 확보해 놓고 하셨는데, 그러면 약값이 금년도에 1만 9,200명에 대한 사용액이,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약값 포함, 바우처까지 다해서.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현재 지금 약값하고 수수료 다 합해 가지고요, 2억 4,900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2억 4,900. 예산서에 얼마 잡혀 있었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맨 처음에 1만 5천명에 대해서 1억 3,100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예비비로 1억 9,500을 또 잡아 가지고 총 3억 2,600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바우처로 해서 나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바우처요? 수수료?
○위원장 신봉현  예.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수수료 분이 지금  1억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병원에서 병원약을 쓴 경우는 없죠? 이번에는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상했던 1억 3,100보다는 현재 저희가 1억 1,200만원을 더 추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우처로 해서 1만 8천원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 인원으로 했을 때에는 2억 6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수수료가 1억 1천이기 때문에 약 1억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이 1인당 2만 2천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냥 예결위에서 작년 수준으로 그냥 보건소나 분소에서 놓으라고 예산을 삭감하면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대처할 방법 있습니까? 또 청장님 방침 받아서 예비비 끌어다가 쓸 계획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런데 그 일단 이번에 저희가 좀 이 바우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긴 하지만 주민들이 이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많은 주민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은 쓰는지는 모르겠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예산문제가 있지마는.
○위원장 신봉현  예전에요, 지금은 전액 무료 아닙니까? 예전에 약값은 주민이 부담할 때가 있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2003년도에는.
○위원장 신봉현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마포구청, 이 보건소 현관에서부터 저 밖에를 나가서 주유소 앞에까지 줄을 서서 돈을 내면서도 그렇게 많은 호응을 했어요.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보건행정인지 보건소를 위한 보건행정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
○위원장 신봉현  최초에 의회사무실 2층을 임대를, 빌려달라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난, 병원으로, 바우처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79쪽에 보면은 바우처로 다 넘겨서 그런 사항인지는 몰라도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치료 해 가지고 3명해서 이틀, 이상 반응자 병원으로 다 넘겼으니까 없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신봉현  예산 이렇게 조금 잡아도 돼요? 이런 것은요. 이것은 정말 예비 성격인데 이상반응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명, 이틀, 24만 7천원, 이런 예산에는 왜 이렇게 인색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병원진료를 했을 때 산정해 놓은 가격이고요, 예방 접종으로 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사망사고나 어떤 장애를 유발하는 사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질병관리 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지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비에는 예산으로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376쪽에 보면은 거기 유행성 독감 거기도 있어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4,636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했네, 50, 25%, 25% 해서.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여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천원씩이네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올해도 7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놓을 계획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신봉현  아니 강남 같은 경우가 아니라 마포구 보건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왜 강남 얘기를 자꾸만 하세요. 아까부터.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구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 분들은 가능한 한 보건소나 아현분소를 이용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보건소에서 놔 주고, 이런 사람들은 왜 바우처를 안 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것은 약이 온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방법은 저희가 올해 1만 9,514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3%에 준하는 4,600명을 보건소하고 분소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은 이 4,600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이 양 정도는 보건소하고 분소에서 접종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바우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건소나 아현 분소를 이용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그 만큼의 바우처 금액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보건소나 그냥 7천원, 병원비 별도로 안들이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지금.
  본위원은 지역에서 제 지역구에서‘예방주사 맞으면은 우리들이 낸 세금이 7,550원이 병원으로 또 나간다, 별도로. 보건소나 아현 분소를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그래요? 약값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만약에 병원약을 사용 했을 경우에는 2만 5천원 나간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많이 홍보했어요, 나는요.
  이거 이런 식으로 보건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힘없고 약한 사람은 병원에 의뢰하고 나머지 분들은 보건소에서 맞춰주는, 거꾸로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도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런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예결위원들하고 계수조정 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는데 그 보건소장님께 아현분소를 의약과가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건소 본 민원실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분소를 의약과가 관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아현진료소의 운영주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보건위생과의 운영팀에서 그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아현진료소에 저희가 인력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진료를 위주로 하게 되었고요.
  예전에 아마 애오개 고개 지하에서 올라올 때 그 검진까지 하던 것이 아마 비효율적이라 해서 1차 진료로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효용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의약과입니다.
  그래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약과가 맞물려서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싶어서 저희가 주체를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과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다 관리했죠? 그렇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해 놓지도 않은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보건소장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157쪽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157쪽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당,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은 편성이 되어 있고 3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위원회 때 식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간담회비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편성기법을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하기 어려울 때 기금을 설치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체 해 봐야 22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별로 1,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잖습니까? 보건소라든지 국별로 내년부터서는 220만원 이 예산을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기금은 여기 목적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더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예산편성기법을 좀 바꿨으면 해서요. 이 부분을.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최형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금 기금이 저희가 영업정지를 할 그런 업소들을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물려서 수입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현재.
  현재도 한 13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세 가지는 이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에 따른 간담회비는 기금에서 나온 자원으로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학교건강지킴이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이것도 사실은 기금에서 활동비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운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조금 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제 말은 지금 현재 위원수당이라는 게 그것은 뭡니까? 그런 것은 심의를 안 합니까? 그 앞에 위원수당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최형규위원  위원수당이 하는 활동은 심의하고 앞으로 기금운용을 어떻게 쓴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그래서 수당은 기금에서 나가고 간담회는 다른 데서 나가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기금은 대체적으로 기금목적 육성하는데 최대한으로 쓰고 업무 추진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기금을 대개 보면 최소한 운영위원회 수당 정도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지금 한두 군데 정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별로 포괄비로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 220만원, 그게 적으면 그쪽으로 가고 돈이 남아서 쓴다 그러면 말이 안돼죠. 지금 현재 13억이 남았다고 계산하면 환경개선을 해야 할 영업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융자신청을 하려고 해도 가령 적기에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을 대출하는 것이 까다로워,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 13억을 목적으로 어려운 음식점에 환경 개선하는데 많이 쓰고 지금 사채를 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조건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그 기금은, 13억을, 많은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업소에 진흥하도록 하는데 쓰고 이러한 시책업무라든지 업무추진 이런 경우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면 그렇고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2008년도에는 예산기법을 그렇게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개선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세업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조문이 어떻게 돼나 158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기금 158쪽에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 5천만원 해 가지고 5개 업소 해 놨는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이거는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데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그것을 현대식으로 바꾼다든지.
이진환위원  기존시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또 기존시설이 집기 같은 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한다든지 이러면 5천만원씩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제가 아까 최형규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최소한 5명 정도는 시설개선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고요. 일단은 대부조건은 은행에서 뭡니까? 담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까다로워서 그 동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부분에도 일반 업소들이요.    그런 좋은 작업이 있는 줄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하시고 아까 최형규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기금에서 일반 회의수당이나 운영수당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이거 올린 모양인데 기금에서 쓰다보면 상당히 저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담당 기획예산과하고 제가 알아봐가지고.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요. 여기가요.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금이 많고 남아서 여기서 지출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산편성기법상 이 기금에서 필요한 회의수당이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금예산에다 편성해야 된다, 그거 맞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기금이 많고 남아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하니까 두 분 위원님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에다 뭘 물어봐요.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금에 관련된 회의수당이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서 지출해야 당연히 맞는 거죠? 이것을 어디다 물어본다 그러고 기금이 많고 남아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답변으로는 과장님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회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9p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의사운영 29억 9,130만 9천원과 의정활동비 9억 4,213만 4천원을 합한 27억 3,344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88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3,969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9,238만 5천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고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한 봉급인상분과 여직원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665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2,2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구의회 제5대 개원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였던 의원 수첩제작비, 상임위원회 현황표, 명패, 제작비 등을 삭감하고 의정연수비 등으로 사용되는 직원 위탁교육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p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인상 및 직원 해외연수 비교비찰 지원비가 증액되어 5,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07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08만원이 감액된 6,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p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및 회의록 검색 프로그램 제작비 1억 51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컴퓨터 10대,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운영서버 회의록 등록 작업용 스케너 구매비 1,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p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상반기보다 의원 정수가 감소되어 3,960만원이 감액된 2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7,534만원이 증액된 4억 4,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가 인상되어 194만 8천원이 증액된 1,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진한 부분과 중요사항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49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56쪽요. 정화조 청소요금이 58만원이 있는데 왜 별도로 정화조 청소해요?
○사무국장 이은규  이진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구청 내에 저 본관 뒤에 정화조가 있고 의회에도 이쪽 별관 별도로 정화조가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비를 별도해서.
이진환위원  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요. 의원 해외비교시찰 등 추가편성이라 해 놨는데 이게 뭐죠? 63쪽.
○사무국장 이은규  의원님들의 해외시찰, 비교시찰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원래 1인당 전p 보시면 13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편성은 자매결연지방문이라든지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0%를 추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행자부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같이 편성하시지 추가로 이렇게.
○사무국장 이은규  의원님들의 기본 해외시찰의 한도액은 130만원이 맞고 별도로 자매결연지를 방문해서 가실 일이 있다든지 특별한 해외를 꼭 가셔야 될 일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57p요. 위에서 여섯 번째 방호원 1명이네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윤동현위원  왜 2명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규  우리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방호원 정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지금 실지로 두 분이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이은규  아닙니다. 방호원은 한 사람이고.
윤동현위원  또 한 분은?
○사무국장 이은규  위생원이 청소를 하고 거기 가서 아마 더러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방호원은 정청구 씨 한 사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분들의 피복은 그러니까 금방 위생원 그 분의 피복은 따로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위생원 피복은 특별한 게 없고요. 방호원만 정장을 원래 입고 이런 것을 위해서 방호원 피복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54쪽 보면 인쇄비 명함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전체로 확대하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까지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명함제작비 편성을 위원님 전체에 대해서 했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는데 지금 관례대로는.
최형규위원  지금 사실 위원장 이상하고 의원들하고 차별이 많아요. 이것은 예산이 별 크게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동일하게 편성을 해 주는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기관업무추진비 있잖아요. 63쪽 이런 것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우리 최형규위원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충은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지 의장님으로서 또 부의장님으로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일을 협의하다보면 아마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다.
최형규위원  의원들 말고 밖에, 의원들하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외부기관하고.
○사무국장 이은규  그것은 꼭 규정에 의원님만 써라 밖에 써라 이렇게 규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까지도 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실 거고 밖에 외부인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쓰실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왜 업무추진비를 질의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신문에도 보도됐다시피 모 의회 의장 판공비를 업무추진비를 불법하게 사용했다 해서 주민심사청구제에 의해서 소송을 해서 물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구의회는 주민심사청구제에 대한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투명하게 집행해 주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잘 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3쪽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93,600원 × 18명, 12월 있는데, 우리 의원분들 중에서 60세 이상이 된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강원돈위원  그 분들은 수혜를 받는 분들인데도 지출을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미처 다 파악치 못하고 의원 정수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부담금 그 부분이 사실상 당초에는 의원님 열여덟 분 다 편성을 했는데 실제 60세 이상자라든지 연금수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하도록 돼 있는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강원돈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다섯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강원돈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57쪽 운영수당 중에서 마포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참석수당 있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예정돼 있는 해외시찰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염운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은, 물론 1년에 한 번씩 가셨던 그것도 심사를 하지만 기타 예를 들어서 다른 사항이 발생돼 있을 때 의원님들 사적인 사항이 아니라 공적인 사항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합니다.
염운주위원  이 네 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민간인 세 분하고 의원님 세 분 그렇게 해서 더하면 여섯 분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런데 네 명만 해서 예산이 잡혀있네요?
○사무국장 이은규  의원님들은 수당을 안 드립니다.
염운주위원  민간인은 셋이라면서요.
○사무국장 이은규  편성자체는 위원회가 여섯 명이지만 민간인을 네 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현재는 세 명이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염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현재 이번 구의원들 의정활동비가 전임 의원들하고 얼마정도, 전임 의원들은 수당제이고 저희들은 연봉제로 하는데,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월로 따지면.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됐는데.
○사무국장 이은규  이진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드렸고...
이진환위원  월 평균 얼마정도 수령했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올해부터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사무국장 이은규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현재 총 합한 금액은 3,783만원입니다.
이진환위원  월 297만원 정도 제가 수령하거든요.
○사무국장 이은규  아마 제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전임 의원님들은 월 얼마정도 됐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110만원씩 드렸습니다.
이진환위원  활동비하고 수당 전부 다 해 가지고 110만원밖에 안 됐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회기수당이 80일 해서 1,900만원 이었습니다.
이진환위원  활동비하고 수당 전부 합해 가지고요?
○사무국장 이은규  죄송합니다. 2,120만원이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현재 구의원들이 연봉 3,700, 800 한다면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먼저 구의원들은 한 개 동을 관할하면서도 2,120만원을 수령했고요. 현재 저희들은 3개 동을 관할하면서도 월 297만원을 수령하는데 상당히 현재 의원들이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비를 많이 받는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올해 의회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데 의원들 활동비가 많아 가지고 증액이 된 것처럼 오해를 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그런 쪽으로 해갑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의정비를 정할 때 처음에는 6천만원대 소리가 나왔고 나중에는 5천, 4천, 이런 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실지 주민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많이 받는 걸로 오해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아주 앞장서서 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다행히 올해 의정비를 정할 때 타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항을 설명을 합니다. 당초에 정부 지침은 이랬었고 지금 줄어든 거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이진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방금 이진환위원님과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보충을 해야 되겠는데, 당초 24명에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의원 8명을 줄였거든요. 8명을 줄이면서 한 개 동에서 3개 동으로 확산을 했단 말이죠. 비례대표 2명은 별도니까요. 8명을 줄이는 굉장히 구조조정이라고 그럴까 줄이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쪽에서나 여론이 모두 월 500만원 이상은 줄 것이다, 줘야 된다 그렇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을 줄이면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3개 동으로 확산하면서 500만원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됐던 것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그 8명 줄어든 고통과 어려움은 다 잊어버리고 많이 준다 그렇게만 여론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8명을 줄이는 아픔이 그것이 바로 500만원 정도는 줘야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과 맞물려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많이, 늘 어디 가나 8명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주기로 했는데 형편없이 저희들에게 적게 주는 거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우리 모두 다 알고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현역 의원과 기존 의원간에 비교표 해 가지고 반회보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홍보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오해가 많으시니까. 국장님 그걸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 부분은 우리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법으로 지방의원 인턴보좌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중구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인건비 쪽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일용인부임 편성과목과 안 맞는다 해서 추진을 하다가 행자부 공문도 나오고 해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그 부분을 추진하는 구가 없고, 신문지상에는 중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염운주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까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인턴보좌인력 관련조치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00일 이상인 그런 직원을 상근 배치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편성 목적에 안 맞는 그러한 인턴보좌인력 관련은 맞질 않는다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실지 의원님들의 예산 편성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편성해도 실지 운영할 때 그 분들을 갖다가 어디다가 사무실이라든가 추가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할 부분이 저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타구, 한 두 구라도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일전에 내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광주에서도 그걸 편법으로 했다고 그래요. 어떤 방법인지는 더 깊이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들을 감행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그걸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도 원활히 그런 제도를 다른 데보다 신속히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두 번째,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돼야 되는 전문위원 2명하고 직원 2명 추가되는 것 있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위원장대리 김영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혀 있길래 물어봅니다.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이번에 본회의에서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재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예비비를 쓴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그러면 내년 6월 30일날 할 겁니까? 언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영신  6월 30일까지인데, 기한 30일까지 그날 하실 건지 그 전에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이은규  명년도 6월 30일까지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딱 날짜를 6월 30일까지 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고 법정기한이 6월 30일이니까 그 안에 마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염운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아까 구의원 보좌관제에 대해서요. 현재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잡혔습니다. 이것은 편법 아니고 제대로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신간사, 강원돈위원, 박영길위원, 염운주위원, 윤동현위원, 이진환위원, 최형규위원, 홍은희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수조정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황동연
  지역보건과장김경희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