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80쪽부터 30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56쪽부터 4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3억 7,749만 2,130원으로 116억 3,118만 4,326원을 지출하고, 37억 3,124만 57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1,506만 7,234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280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9억 4,561만 5,000원 중 17억 9,365만 8,940원을 지출하고 29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905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시설사업 지원 및 홍보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등 9,675만 4,200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 등 2,820만 6,200원,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공청회 사용예산 등 197만 2,000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비용 등 568만 5,54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311만 9,5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331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80쪽부터 28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8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6,503만 2천 원 중 2억 893만 6,550원을 지출하고 1억 1,016만 6천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592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열람공고비 469만 3천 원, 원클릭도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2만 2천 원,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서 아현지구 외 2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3,26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665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84쪽과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16만 6천 원 중 2억 637만 5,486원을 지출하고, 1,979만 5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185만 3,314원, 외국인관광지 벽화조성사업에서 벽화도색 재료비 240만 3,12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홍보물, 정비소모품,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11만 8,5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965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86쪽부터 28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45만 8천 원 중 2억 1,707만 6,450원을 지출하고 1,138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101만 2,50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590만 7천 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시설점검기술자 수당 194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89쪽과 2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1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4,827만 1천 원 중 18억 9,533만 4,110원을 지출하고 1억 7,628만 8,72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7,664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개인하수시설관리사업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64만 2,6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499만 5,930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1,589만 8,33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매비 290만 63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및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서 538만 4,790원의 집행잔액과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공공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입찰 구매 낙찰차액 및 사회복지시설 LED 설치에서 3,008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610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91쪽부터 29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29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6,395만 136원 중 73억 980만 2,790원을 지출하고 34억 4,188만 5,85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1,226만 1,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2억 6,277만 2,676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가로수 및 띠녹지 등 유지관리비 5,687만 4,180원, 산림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산림보호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 충 방제비 3,126만 9,85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435만 7,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97쪽부터 3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0억 4천만 원으로 6,998만 1,170원을 지출하고 2천만 원을 2016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1,401만 8,830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산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456쪽 도시계획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시설비에서 마포구와 한국중부발전 간 토지교환 등 선행절차 지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7쪽 환경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시설비에서 특별회계 예산현액 7천만 원 중에서 LED등 조달구매 6,998만 1,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만 8,83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817쪽 공원녹과지과입니다.
  성산근린공원 내 생태통로 텃밭조성사업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생태통로 설치 반대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사비 4억 8,10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노고산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억 9천만 원, 와우산 오름길 정비 6억 8천만 원, 서강나루 문화공원 정비 9,400만 원, 서강동청사 옥상공원 정비사업 9천만 원은 연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동절기 도래로 견실한 시공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22쪽, 823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은 21억 9,618만 570원으로 주택과 1개, 도시계획과 1개, 환경과 1개, 공원녹지과 12개로 총 15개 사업입니다.
  먼저 결산서 822쪽 주택과입니다.
  염리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전검토 용역 발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29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계약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1,016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공공건물(망원1빗물펌프장)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사업으로 서울특별시(녹색에너지과)의 특별교부금 교부지연으로 인하여 1억 7,628만 8,7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12개 사업, 19억 682만 5,850원 중 부엉이근린공원 정비 3억 원, 현석어린이공원 정비 2억 원 등은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고이월하였고, 양화진성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1억 3,335만 3천 원은 설계용역 기간 중 종교단체 등 협의 다각화에 따른 용역기간이 길어져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신수동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 공사비 5억 8,090만 2,560원은 2015년 10월 공사를 시작으로 겨울철 굴착공사 금지기간과 유관기관 공사비 산정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822쪽, 8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3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14억 6,414만 4,178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5억 5,013만 7,399원 중 2억 6,198만 8,370원을 지출하고  남은 2억 8,814만 9,029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7억 5,229만 3,207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1쪽~112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5억 490만 9천 원에서 6,738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7,22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 1,600만 원, 공동주택시설 사업지원 및 홍보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954만 2천 원,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74만 7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1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사업에 시비보조금 등으로 1억 542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3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 9,769만 6천 원에서 1억 6,540만 6천 원이 증가한 7억 6,3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도시전략계획 수립용역 1억 5천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 5,542만 3천 원,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 용역 5천만 원, 아현지구중심등 재정비 용역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8만 3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2억 2,709만 4천 원에서 240만 4천 원이 증가한 2억 2,94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인 2015년도 외국인관광지 벽화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40만 3,1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6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8억 1,960만 6천 원에서 5,354만 5천 원이 증가한 18억 7,31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 생산전력연결 전기공사비 5천만 원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만 2천 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5만 6천 원, 에너지절감 인프라구축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11만 1천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3만 5천 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천 원 등 5,354만 5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7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서교경관광장 내 북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연 임대료 1,0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8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52억 9,279만 8천 원에서 2억 7,185만 9천 원이 증가한 55억 6,46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어르신일자리사업 인건비 4,631만 1천 원, 한강공원 주민 스스로 가꾸는 마을꽃밭 조성사업 1,500만 원, 경의선 숲길공원 단절구간 연결 보행육교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1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1,644만 4천 원,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361만 3천 원 등 6,98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1쪽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 설계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진입로 정비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예산에 대하여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예정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재 양화진소공원 내 시설물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우려 및 주민이용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2015년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선별하여 추진하고, 6,700만 원은 감편성하여 타부서의 필요한 사업비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이필례위원  결산서 책자 285쪽을 보시면.
○주택과장 강희천  285쪽?
이필례위원  예.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이 1억 9천만 원이고 지출액이 지금 4,7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이 1억 1천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염리4구역이 해제되고, 염리5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지금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현지구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염리4구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던 겁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아현지구단위정비계획 촉진계획에 저희 일부가 있고 전체 근간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강희천  예, 저희는 염리4하고 염리5가 중점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그 부분이 들어있어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산 책자 111쪽을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시비 640만 원, 구비 960만 원 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설명서를 보면 그 내용 거기도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거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결산서에는 지금 신규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 전체 196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1개 단지 소규모 그러니까 건축연도하고 그다음에 20세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세대 이상을 관리하고 150세대 공동주택 중앙난방기가 설치되면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20세대 미만하고 150세대 미만 그리고 관리 주체가 선정되지 않은 곳을 지칭합니다.
이필례위원  단지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그것 갖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114쪽 예산서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5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추경?
이필례위원  예, 추경 책자에 보시면.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다른 데 용역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가 올라와 있어요. 5천만 원 갖고도 용역을 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번 용역의 성격은 저희가 마포 유수지에 복합타운 건설하는 거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이 비교적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 원…
이필례위원  그래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면, 추경예산서에 116쪽이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구민체육센터 태양광 전기공사 해서 지금 현재 신규로 5천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뭐 개소식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게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환경과장 이기락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교부금을 작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태양광 그것을 샀어요. 1억 7,600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에 따른 공사비에요.
  설치는 어디를 하느냐 하면 망원1동 빗물펌프장 옥상에다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체육센터에다가 전송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이필례위원  1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돼서,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대행구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그때 그 상태로 가실 것인지, 국장님! 두 분이서 한 분은 다른 데로 가시고 한 분은 퇴직을 하시고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조정안에 대해서는 법정동으로 계속 하신다고 고수를 하시는데 법정동으로 계속 고수를 하시면 새로 신규로 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자동 거기에 대한 시설 감가상각비가 두 회사는, 기존에 했던 회사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회사는 거기에 투자를 하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법정동으로 계속 고수를 하시고 동도 적고 그 감가상각비도 앞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 두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도 않고 이미 끝났어요. 자기가 투자했던 모든 것을. 다 뺐잖아요. 20년 동안.
  그런데 법정동으로 계속 고수를 하고 계시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 회사는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이죠.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법정동을 찾지 마시고, 계속 법정동으로 가니까 법정동도 어디로 바꿔달라고 어떤 분이 계속 문자를 하고 그러는데 이 대행구역에 대해서 법정동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회사한테는 특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특혜를 주었으면서 어차피 신규를 한 곳을 더 만들려고 생각하셨으면 그 부분도 계산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분이 떠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돼요. 가시기 전에 해결해 놓고 가셔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은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공고문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규로 들어온 회사도 일단은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불씨가 되어 가지고 공고 이외의 것을 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그것은 원칙을 지키되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을 지켜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에 협의를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해 보고요, 원칙은 현재 물량 나와 있기 때문에 물량을 갖다가 누구를 더 주고 하면 그 자체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필례위원  국장님! 그때 신규로 이것 하셨을 때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셨어야죠. 모든 감가상각비나 보셨을 때 신규로 어차피 하는 것 이럴 때 법정동을 무시하고 좀 해 주셔야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처음에 구역을 정할 때도 몇 가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갖다가 해 봤는데 처음 안에는 그나마 신규가 더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고안을 준수를 하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필례위원  왜 그것을 그때 공고를 하실 때 그것을 계산을 안 하셨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장비를 사게 되면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비용을 투자하고 수수료 받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그것은.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것 차이점을 보면 계수량이나 수거량이나 이것을 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셨을 때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고치려면 힘들다, 물론 당연히 한번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신규로 만들었을 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진행을 하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굳이 법정동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상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팀장 이원영  공원녹지과장님이 갑작스럽게 일이 있으셔서 공원팀장 이원영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급하게 벌써 이틀 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예, 아니요 답변을 하셔야 돼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공원팀장 이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이필례위원  어려운 것 질의 안 할게요.
  예산책자 119쪽으로 보시면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강공원, 주민 스스로 가꾸는 마을꽃밭 조성사업 시상금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1개동 90만 원, 우수상에는 두 개동 60만 원, 노력상에는 3개동 30만 원, 격려상에는 20만 원씩 10개동입니다. 각 동이 조그마하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꽃밭조성사업 시상금 시상식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공원팀장 이원영  이것은 여름에 6회 정도의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현장에 심사를 거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11월경에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필례위원  11월 정도에 하시겠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 옛날 마을텃밭 만들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이 사업이요,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꽃밭 만들어서 굳이 주민들이 좋아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가 다 잔디가 깔아져서 너무 좋았는데 거기다가 굳이 꽃밭을 만들 것인가, 1년생을 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은 괜찮아요. 직원들이 거기 가서 계속,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시간이 달려요. 몇 명이 안 돼요. 우리 염리, 대흥 같은 경우는 쓰레기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동장까지 나와서. 두 번째는 광고물, 그것까지 떼고 다니고. 진짜 우리 동 직원들 내가 봤을 때 너무 수고를 해요.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이 수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현장에서 밑바닥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꽃밭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각 동에 100만 원씩 나오면 100만 원 갖고 힘들어요. 거기다 또 돈을 추가해서 꽃을 사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필요 없는 얘기인데 이 사업을 계속, 국장님 가시면 필요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차라리 여기다가 그냥 잔디 심어서 하게 되면 그냥 그래도 잔디 심어져 있는 데도 참 좋아요. 굳이 동마다 꽃밭을 만들어서 해 가지고 잘 한 동은 날마다 물을 주어야 되고 저도 가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상추쌈도 해서 먹고 하고 오기도 했는데 그것이 시들어서, 관리한 동은 괜찮고 안 한 동은 시들어서 있고 다시 사다 심어야 되고,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당초에 시작한 취지는 예쁜 꽃이 많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인데 처음에는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가까운 데에다 정해 놓고. 그런데 사업 효과성을 거행하기 위해서 좀 모아보자는 취지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강에서 환영을 하고 좋아해서 다시 시행을 해 봤고요, 이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은 다시 또 고쳐가지고 사업은 할지 안 할지 제가 검토해 볼 것이고요, 한다고 하게 되면 문제점을 개선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국장님! 거기에서 꽃 보고 그러면 즐겁죠. 즐겁기는 하지만 잔디가 있어도 좋은데 멋있는 잔디를 파헤쳐서 꽃밭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 고려를 하셔서 다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김윤정위원  결산책자 281쪽에 보시면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은 연구비로 다시 갔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여기 76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책자를 봤을 때요, 여기 300 정도가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찾아봐도 없었는데 어떻게 업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사고이월된 것이 염리동 5구역 추진위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예비비가요, 아현동 등기소 때문에 배상된 금액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재정비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고이월부터 해서 예비비로 배상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사고이월은 당초 염리4구역이 2015년 10월쯤 완공될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조정 관계, 그쪽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요구, 이런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염리4구역은 완전 해제가 되었고, 염리5구역도 지금은 해제는 되었습니다. 해제는 되었는데 거기는 해제되는 과정에서 일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은 그 해제된 것에 대해서, 직권 해제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것은 해제되고 일부에서는 해제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된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광역등기소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저희가 예측을 하고 썼어야만 좋은데 불요불급하게 장소를 행정 여건에 따라서 변경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6억 6,200만 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등기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위에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계획이다, 그래서 인제 과장님도 맨 날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체적인 틀을 못보고 이것을 해서 저희가 손해를 이만큼 본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운영비 300이 더 된 것은 어떤 것이죠?
○주택과장 강희천  그 300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증감된 것은 없고 별도로 추가한 것은 없는데.  
김윤정위원  없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았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주택과장 강희천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641쪽을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공동주택 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에 보시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7,200만 원 중에서 6,300이라는 돈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그 부분하고 또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강희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성산동에 1,708세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동전기료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승강기 운영하고 전기료를 절감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절감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절감이라고 치더라도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아서 뭐 절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평균치를 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시하고도 교류를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가지원 문제는 처음에 시작은 멋있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가 있잖습니까? 2,400. 그것도 전액 잔액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아예 사업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도록 각 단지에다가 공문도 발송하고 그랬는데 신청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집행을 못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행정을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신청을 해서 지금 예산을 조정해서 교부를 해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네 단지라 하면 그 커뮤니티 신청해서 뽑는 수가 네 단지라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청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31개 사업에 29개 단지, 금년 것을 말씀을 드리면 31개 사업에 29개 단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24개 단지 22개 사업을 선정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잡은 것이 2,400만 원 돈을 잡아놓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렇게 잔액처리로 다 해 버려서 조금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택과장 강희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없도록 철저하게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남는다라는 것은 저는 지원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윤정위원  287쪽을 보시면 인공조명 조사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김윤정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빛공해 방지 이런 차원에서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들어 와서 전수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은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인공조사 전수조사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이 조도계 구매비로 200만 원을 책정한 것이고요, 조사비가 아니고.
김윤정위원  그런데 사업에는 왜 조사 관리로 되어 있고 그 사업예산을 봤을 때는 인공조사 전수조사로 쓰여 있던데요, 사업 책자에.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은 저희가 용역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사하는 데 필요한 조도계 구매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자산취득비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용역비 책정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자산취득비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는 하셨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 사안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인공조사, 그러니까 조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지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외광고물법 관리법 시행령이 4월 21일 날 바뀐 것 아시죠? 그러면 기계만 구입하시고 조사 안 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은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그것은 인공조명, 조명이 환경과에서 업무가 넘어가서 조사는 실제적으로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조사만 경관과에서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 예산을 책정했을 때 경관과에서 했었는데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는 실제로…
김윤정위원  업무가 넘어가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 이번에 바뀐 거에 의하면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해서 빛공해에 대한 염려가 조금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러한 준비가 조금 돼 있고 확실한 빛공해 방지에 대한 것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확인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팀장 이원영  공원팀장 이원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에 공원녹지과 결산을 보니까 참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299쪽에 보시면 지금 몇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됐냐면 한 5, 6개가 되죠?
○공원팀장 이원영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거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거를 보니까 교부세와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교부세와 이것을 못 받았으며 이게 지금 계획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교부세가 늦어진 건지 그러한 것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팀장 이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하반기 때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용역비는 그때 당시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이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5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고산, 와우산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원팀장 이원영  생태통로가 민원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다른 사업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교부세가 연말에 들어와서 이게 조금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부세와 교부금이 좀 늦게 나옵니까?
○공원팀장 이원영  그게 원래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작년에는 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에서 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이 같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늦게 내려왔다는?
○공원팀장 이원영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윤정위원  왜 늦게 내려왔느냐. 사업에 맞춰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월사유에 교부세와 이것이 좀 늦게 내려와서 이월이 됐다 하는데, 그러면 신청을 늦게 하셔서 늦게 내려온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공원팀장 이원영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늦게 편성돼서 하반기에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그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사업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뒤늦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시기에 맞지 않게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편성을 하실 때 이 교부세가 늦어져서 지금 사업들이 지연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공원팀장 이원영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러한 계획들에 맞게, 시기에 맞게 신청을 하셔서 국·시비 확보가 돼야 이렇게 이월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팀장 이원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팀장 이원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성미산 생태공원 그거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원팀장 이원영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원팀장 이원영  지금 저희들이 생태터널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 5억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용역이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용역비는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성미산의 일부를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코스타리카광장의 사업비로 해서 변경계획을 일단 올렸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팀장 이원영  그것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극소수 같은데, 반대의견이 어느 정도 많은 거예요? 그 사업을 지금 중단시킬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정도입니까?
○공원팀장 이원영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성서초등학교하고 성미어린이집 해서 주변의 어린이집이 한 대여섯 군데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담합을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찬성하는 표가 별로 나오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주민을 선동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도 반대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성미산 생태공원이 거기에 지금 이루어지면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랑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을 텐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팀장 이원영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터널을 하고 다리를 놓으면 그 주변이 상당히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터널을 하면 어둡고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날, 우범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염려하고, 터널 위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걱정만 하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몇 차례 주민과 설명회도 같이 하고 토론도 같이 했는데 일단 터널은 안 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위에 브리지로 연결시키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팀장 이원영  처음에는 48미터의 터널을 계획을 했었고요. 두 번째 안을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10미터로 해서 일부는 녹지연결로로 하고 일부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로 연결을 하자 제안을 했었는데 성미산협의회에서는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철골조로 해서 덩굴식물만 식재해서 하는 그런 형의 터널을 요구해 와서 저희들이 그것은 수락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길이 차도 다니고 학생도, 사람들도 다니는 그 길이 생기기 전에는 산과 산이 연결돼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 길 때문에 끊어졌는데 그것을 복원시키는 의미로써 브리지가 놔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팀장 이원영  그게 한 6개월 동안 설득도 해 보고 만나보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안 되니까 국회의원님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아마 부구청장님 면담까지 다 끝나서 일단은 사업을 접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사업 변경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영미위원  사업변경을 지금 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잘 되도록 해서 진짜 성미산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 채택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팀장 이원영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공원에 화장실 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어린이 화장실 시설도 잘 돼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 사업예산액이 1억 8,884만 1천 원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1억 8,315만 5,460원, 불용액이 568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지출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조합하고 조합원 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분과위원회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개최를 해서 조정해서 조합에게 통보해 드리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이라든지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분과위원 분들을 몇 분이나 선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 지금 인력풀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 안이 있을 때 저희들은 사전적인 입장에서 이주 단계에 사전협의체를 운영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거기에서도 협의가 안 될 때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최를 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매달 지출되는 건 아니죠?
○주택과장 강희천  그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를 모셔놓고 자문을 받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8,800이라는 예산의 지출이 그분들에게 그냥, 1년에 몇 번 협의를 할 텐데 많은 금액이 예산이 되었다 싶어 질의했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그렇게 많이 지출된 건 없는데, 예산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정애위원  281페이지 결산서.
○주택과장 강희천  아, 예,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과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미불용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상암1, 2지구가 있었고 공덕1, 2지구에 예전에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고서 그것을 보상을 안 하고 95년도에 수용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상 안 된 분들에게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급한 사안인데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책자가 2015년도 거인데 95년도 거를 지출했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택과장 강희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이 일제시대 때 형성이 된 겁니다. 일제시대 때 형성이 돼서 실제 마포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상암1, 2지구 그다음에 공덕1, 2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면서 도로로 편성됐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사업이 종료된 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200 예산이 돼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사업하고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는 그렇게 보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사무관리에서 안정적인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분과위원회 개최하는 그런 수당이 책정된 걸로.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내용이 비슷비슷해서, 그러면 시설비가 1억 8,200,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용이 비슷한데 지출을 과다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보조 여기 예산액 4억 1,385만 3천 원에서 지출액이 4억 1,385만 2,340원을 지출하였는데 재개발에 있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이 그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염리4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에서 직권 구역이 해제됐는데요.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조합 또는 시행업체 해서 비용이 지출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출된 사안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한 70%까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이, 지출된 비용이 합당하고 합목적이었을 때 지출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합 추진위라든지 시행사에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면 지급하지 않고, 최고 지급하는 금액은 7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잔액 남은 것도 거기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염리4구역은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된 그런 구역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때 우리 구에서 그것을 부담합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받는 건데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안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보면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 예산액이 2,883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74만 2천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은 어느 용도로 썼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 건은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이 지금 도시관리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사이에 생활권계획이라는 하나의 단계가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 토론하고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주관하는 데 들어갔던 소요 비용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억 960만 원 되어 있고 지출액이 1억 294만 원 정도 돼 있고 집행잔액이 66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며, 아래 기본경비 1억 96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또 기본경비가 똑같은 액수로 두 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4,576만 원에서 4,424만 8,860원이 지출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네 가지 사업이 비슷비슷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지출을 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경비는 세부사업명이고요. 또 그 밑에 통계목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명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뭐 국내여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이 되는데요. 잔액이 발생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적으로 행정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비 출장 이런 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국내여비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물은 게 아니에요. 행정운영경비는 뭐 행정상 그렇게 하는데 사용했다고 이해는 되고요. 기본경비, 또 기본경비가 두 번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일반운영경비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말씀하신 일반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사무용품 외 부서의 커피라든지 그런 거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기본경비, 기본경비가 두 번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예산과목 편성하는 목에서 기본경비가 두 번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정애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저희들 지금 세출 예산 편성하는 목이 두 번 그렇게 중복되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경비 같은 항목인데 거기서 보면 한 칸씩 밀려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의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정애위원  제목이 달라서 보다 보니까 왜 같은 목록으로 두 번씩 예산이 들어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문정애위원  286페이지 보면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보면 7,826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6,812만 8,826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품격있게 도시경관을 꾸몄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몇 페이지?
문정애위원  286페이지.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총 예산액인데요, 저희가 도시경관과 업무가 불법건축물 발생 방지하고 도시디자인이라든가 간판개선사업, 도시경관 간판정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세세한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괄인데 어떤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특정구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창의력 디자인 워크숍이라든가 외국인 관광지 벽화조성 사업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보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문정애위원  그래서 뭐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꾸미는 것인지,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품격있게 달라졌다든가 이런 식으로여야 되는데.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우리 도시경관과가 3개 팀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이 있고요, 우리 건축물정비팀이 있고요,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아래 포상금에 보면 예산액이 1,951만 원 정도 두 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씩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포상금은 어떤 내용으로 지급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과한 데 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문정애위원  289페이지요. 1,264만 5천 원 정도 되어 있고 지출이 1,163만 2,500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 62만 원 되어 있고 6번째 칸에 일반운영비가 5,767만 5천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거의 비슷하지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출합계 5,706만 1천 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셨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길성  항목별로 예산과목이 위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다음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있고 각 항목별로 운영비가 과목, 항목에 따라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예산이 아니고 각 항목별로 예산 과목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5천 얼마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비용하고 건축시설공사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재난위험시설물, 위법건축물 단속정비,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문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문정애위원  296쪽에 보면 결산서.
○환경과장 이기락  네.
문정애위원  CO2다이어트실천가정만들기 예산액이 1,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지출액이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CO2다이어트실천가정만들기는 몇 가정이나 함께 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다이어트 교육을 시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우리 민간단체에다가 그 계약을 줘가지고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각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누수 되는 것 이런 것을 재주고 또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파트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지정을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 홍보를 하는 것이죠.
문정애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하는 홍보원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단체를 심의를 해 가지고 어느 한 단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정한 지역을 아파트나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 대 일 맨투맨으로 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이 몇 분이나 교육을 시켜서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이번에 분뇨 수집운반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차량현황에 보면 총 7대 그리고 85.5톤이 7대이고, 88톤이 8대네요. 그런데 이것 취득 날짜가 2009년도부터 차량 구입날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차량이 몇 년 된 것을 노후화 됐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차량이 20년이 된 것은 사용 못하잖아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차량가격이 포함이 안 되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달라고요.
○환경과장 이기락  아까 이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차량은 감가를 해가지고 자산가치가 낮아지지만 그 반면에 일정 노후화가 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금을 적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가 감가상각비 다 돼가지고 그것이 100년이고 200년 쓰는 것도 아니고 신규 업체만 새것으로 사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이것이 공평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업자는 자꾸 노후화가 되니까 새로 사야 되니까 나름대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은 저도 수긍이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업체도 차량이 노후화돼서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정애위원  조금 더 이것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효식위원  도화동에 지역난방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4개 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효식위원  네.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그것이 2016년 8월 달인가요, 8월 달이면 거의 주택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동의관계가 5분의 4인데 그때가 되면 2분의 1이 됩니다. 집합관계에 관한 법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많은 주민들이 절반만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역난방공사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단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기서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약 350에서 500 사이, 자부담이 그 정도로 된다고 지금 봅니다.
김효식위원  350이 내부배관 교체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이 한 68억 정도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금년 8월에 법이 바뀌면 우리 구에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그렇죠.
김효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김윤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팀장 이원영  공원팀장 이원영입니다.
김윤정위원  결산책자에 보시면요, 신수동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요,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죠? 5억 8천.
○공원팀장 이원영  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출한 것이 1억 6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공원팀장 이원영  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한주하고 여기 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공원팀장 이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중화공사를 저희들이 도로에다가 매설할 계획이었는데요, 지중매설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으로 공사를 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절감이 되신 것 같습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한전주는 16개이고요, 이번에 철거한 것은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원팀장 이원영  그것이 아니고요, 도로에다 매설을 하게 되면 복구비가 들어가는데요, 복구비가 2억 5천 정도 됐었는데요, 현재는 도로복구비가 8,700만 원이 되었고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 세운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절감할 수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월이 됐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차질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은 공사비 한 30억 잡으시고 한전주 16개, 통신주 13개,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어떠한 득이 있는가, 피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질문 드렸고요.
  그런데 도로복구비가 마포구만의 부담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공원팀장 이원영  시비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데요, 지금 시비는 당초에 5억에서 거의 다 지출을 하고 5,8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저희 예산은 7억 5천에서 지금 2억 5,600만 원을 지출해서 4억 9,400만 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한전, 통신주, 서울시, 마포구가 똑같이 나누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포구의 부담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 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한전에서 7억 5천, 통신사 7억 5천, 서울시 7억 5천, 마포구 7억 5천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료를 잠깐 봤더니 서울시 5억, 한전 5억, 통신사 5억, 마포구만 7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났나, 그래서 저희 부담은 다 7억 5천으로 잡았는데 다른 서울시나 한전이나 통신사 같은 경우는 원체 낮게 잡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처음 사업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하실 때 저희 부담이 이렇게 되니까 더 커졌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도 도로복구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마포구가 50대 50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맞게 추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남동 같은 경우는요,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신수동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러한 선례를 갖고 그쪽도 저희가 50대 50으로 가는 좀 본보기로 추진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팀장 이원영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92페이지 보시면요, 세외수입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있는데 보시면 93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예산액에 잡혀 있는 것이 18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3,600만 원 잡혀있는데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철거 미신고라든가 건축허가 미부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로 잡았었는데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기 완료가 된 것이니까.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대한 징수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2억 1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억 9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 6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이길성  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자체가 거의 1,900만 원이나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고 건축과 같은 데는 2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징수율이 25%밖에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이길성  포상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장기미준공에 39건 하고 일부 상설점검이라든가 중대형 건축물 점검해 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이 분기별로 하지만 12월 달에 하반기에 점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하고 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에 하반기에 계고가 나가거나 하면 실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건 그다음 해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의 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 해는 과년도 체납분이라고 해서 세무과로 이첩이 돼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괴리는 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만약에 예전 같은 경우 이렇게 연말에 징수 결정돼서 고지서 발급돼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징수율은 몇 %나 됩니까? 혹시 세무2과에 여쭤보신 적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이길성  정확히 지금 그 부분은 세무2과하고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했을 때보다는 세무과에서 징수팀이 별도로, 이번에 징수과로 또 확대가 되지만 전문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높아진 걸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독촉이라든가 일일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집중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징수율은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92페이지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92페이지, 620만 원.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외수입은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이자 이런 세목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을 거기다가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 과오납반환액이 있는데, 320만 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어떤 사유로 저희가 반환하게 됐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다 보면 중복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류의 것을 과오납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해당 과의 업무 실수로 인해서 중복 청구가 됐다는 내용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의 신뢰성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보시면 예산현액은 8억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24억, 그래서 수납액이 12억이고 마찬가지로 과년도 이월액이 12억으로 50%가 수납되고 50%가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산현액은 저희가 실제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예산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징수액에 비해서 적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24억을 징수 결정해서 지금 현재 12억을 징수 수납한 상태고요. 나머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촉 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다시 도시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 특히 이번에 징수과를 만드는 이유가 사실 교통국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도 크지만 사실 도시환경국의 건축과, 도시환경과에 이런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징수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글쎄, 전체적인 구청 세입 그런 것은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통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가 자기 일을 잘 못해서 만든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국 같은 경우가 민원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부과를 하고 나서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후로 업무는 넘어간 상태에서 같이 협조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 앞으로 징수과보다는 실제 담당자가 그거에 대한 업무라든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만 있으면 징수율이 이렇게 25%, 50%까지밖에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담당자 본인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하게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아쉬워한 것은 건축과 같은 경우 거의 75%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75%에 대해서 추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연말에 고지서가 발급됐으면 연초에 얼만큼 들어왔고 얼만큼에 대해서 또 다다음연도로 넘어가든지,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과별로 업무 성격이 다른데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이어지다 보니까 한 가지 돈을 안 내면 다음에 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생기고, 경관가 같은 경우는 무허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고 부과한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행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추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적발해서 그러한 고지서 발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징수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셔서 현저히 떨어져 있는 징수율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높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징수과를 만드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자체가 많이 얻을수록 저희 살림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이 적어서 이렇게 25%밖에 안 나오면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도시경관과만큼은 50%로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안 낸 거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해야 되는데 포상금이 많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포상금 준다고 일하고 안 준다고 안 하면 그것도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단 부과를 하면 징수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주시고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사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과장님, 893페이지 기금 쪽에 가시면 8,2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게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했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시비가 절반밖에 안 내려 왔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게 우리가 210개 점포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만큼 줄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 바람에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적당하게 178개 정도로 축소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을 좀 추가해서 시행하는 걸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8,200만 원만큼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시비 교부가 생각보다 차질 빚는 게 비일비재합니까? 아니면 작년도가 특별한 경우인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처음 사업 시행할 때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점점 시에서 예산을 줄여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16년도 사업은 지금 시비 교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올해도 좀 축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좀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책자 넘어가서 835페이지 조성 총괄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사용액이 2억 5천만 원이고 조성액이 5억 5천만 원이에요. 그만큼 조성이 많이 되고 있으면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시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업을 축소해서 그 자체가 반감되는 효과를 하지 마시고 증액을 대폭 하셔서 그 사업만큼은 깔끔하게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용액보다 조성액이 어차피 올해도 많을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렇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자체가 삭감된다면 그만큼 부족부분을 구비에서 증액해서라도 예전 계획대로 시행해야 그 간판정리가 잘 되지, 하다 말면 그 사업 언제 또 시작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시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적정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적정선을 맞추면 지난번에 전승학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자부담이 커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만약에 시에서 어디까지 줄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율이 대폭 줄어들었을 때 우리 예산만 대폭 늘려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차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도 전승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그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줄어들면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 대책 부족하면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기 같이 있는 건물주라든지 자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고 그 화살 자체가 저희한테 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 기금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화동 지역에 자부담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가 그동안에 자부담한 것은 없고요. 여기가 한 점포당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간판을 제작하도록 해서 일체 추가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한번 나중에 시비의 교부가 적어져서 만약에 증액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과 상의하셔서 사업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839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 보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예치금이 있고 예탁금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우리가 옥외광고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치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예탁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예치는 다시 재예치하는 걸로 이해하겠고, 예탁금은 5억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사업비로써 했는지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사업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는 우리 이자 많은 데로 장기예탁을 했다가 그 기간이 되면 다시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예탁하고 이런 기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타 기금에 비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이자가 턱없이 낮아요. 작년도 보면 2,4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기금의 규모에 비해서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기금운용을 우리 재무과랑 협의해서 이자수입이 많은 걸 옮겼다 되돌렸다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자체가 저희보다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거의 같아요, 2,200만 원. 그러니까 뭔가 기금 자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잘못 세웠다 이런 거죠. 재무과와 협의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지 파악하신 다음에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추경사항이 꽤 많습니다. 시급성을 구하는 사업들이 많으신지 왜 이렇게 추경에 도시계획과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시급한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편성돼 있던 사업을 취소하고, 감추경하고 다시 부족한 사업에 증액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용역으로는 마포유수지 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납하는 거 그렇게 해서 추경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추경 책자 113페이지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보시면 추경으로 3억이 편성돼 있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기정액이 3억입니다.
신종갑위원  3억이고 아, 네, 증감액이 1억 5천인데 왜 1억 5천을 편성하게 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도시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연초에 1억 5천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시에서도 유사한 용역이 시행돼서 시에서 주관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취소하겠다 그렇게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취소하고요. 대신 이 돈 1억 5천을 지금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합정동 당인리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을 편성을 했고요. 서울시에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앞에 세입에도 있지만 1억 500만 교부가 돼서 이 홍대 걷고싶은거리 1억 5천을 이쪽 예산으로 전환시켜서 5억 5천으로 저희가 발주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에서 아마 협의가 됐을 텐데 적게 내려온 이유가 뭔지 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의 경우 1억 5천을 저희가 편성을 안 하면 이 지구단위계획 한강변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6억도 사실은 최소한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맞춰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닙니다. 용역비도 저희들이 표준 산출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보다도 지금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에서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책자를 보게 되면 추진근거가 서울시에서 한 마포유수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인데 2월에 준공됐는데 어떤 형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게 연구용역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제안 정도만 한 그런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합문화타운 전시공간, 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그래서 그런 쪽,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검토만 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저희 구청은 받았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받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하실 기본안 수립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진행할 예정이신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저희들은 거기를 복합문화타운이라고 해서 그 시설하고 연계해서 마포나루 복원이라든지 다음에 토정 이지함거리하고 음식문화제 그런 거하고 복합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이 자체가 용역 같은 경우 저희 도시환경국에 보면 많은 것들이 다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하실 건지 공개입찰로 하실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는 사실은 사유가 긴급하다거나 그다음에 한도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소규모로 긴급할 때 그때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5억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갈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한강변은 다 하더라도 유수지 같은 경우 5천만 원에 조성되잖아요.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실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공개입찰 할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이학래위원  결산책자 280쪽에 보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불용잔액이 1억 2,496만 원인데 불용액이 좀 많다고 생각지 않으신가 해서요.
○주택과장 강희천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을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했는데 신청이 덜 들어와서 집행을 못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런 예산이 불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것은 뭐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랑 매칭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런 예도 있을 수 있고요, 단지 내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7대 3, 6대 4, 5대 5로 관리주체하고 이렇게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 매칭비율이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각 공동주택마다 관리사무소가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관리소장들하고 미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관리소장하고 해서 윤리교육을 시킵니다. 공동주택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요즘 많이 회자되는 그런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에서부터 공사 입찰에 따른 그런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 교육하고 할 때 홍보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애오개역 있는 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뭐죠?
○주택과장 강희천  애오개역에 아현2구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년 6월 3일 자로 관리계획처분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더니 일부 이주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원 계획은 6월 말부터 지금 이주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애오개역 앞에 이것은 교통문제입니다마는 서대문에서 공덕동로터리 쪽으로 좌회전이 없어요. 그래서 서부지원까지 가야 거기서 돌아서 올 수가 있는데 굉장히 차가 밀릴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 교통과장한테 숱하게 민원을 넣었더니 이것이 전용차선이 있고 좌회전을 하고서 세 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한 차선이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이것 한 1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갔는데, 경찰서장 간담회 때도 하고 그런데 작년 말인가 권봉성 개선팀장이 서울시에서 잘만 해 주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인도 폭이 있고 넓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한 2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개발이 되면 마포주민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좌회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같이 협력해서 강구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학래위원  286쪽에 아까 포상금 이야기를 문정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전에 건축과 계셨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이학래위원  도시경관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상금이 비율로 따지면.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도 비교는 안 해 보았는데요,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징수액도 많으니까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포상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포상금을 주는데 대개 도시경관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항공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을 줄 때 우리 직원들이 일대 일로 적발을 해서 포상금을 가져가는 것인지, 대개 이것이 항공 촬영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징수액을 하지 않나 해서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부과 징수액에 대한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아, 얼마나 미수액을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한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적발은 당연한 업무이고요.
이학래위원  그러면 징수를 도시경관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세무2과에서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당해연도 것은 우리 도시경과관에서 하고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년도도 당해 과에서 다 관리를 했었는데 체계적으로 이 징수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세무과에서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나오나요? 우리 민원인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무과에서 나왔는데 취득세로 나왔어요. 그 옆에 무단 증축, 불법건축물이라는 얘기지,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나와서 이해가 안 가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감사합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팀장 이원영  공원팀장 이원영입니다.
이학래위원  305쪽에 보면요, 산림병충해 방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나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하죠? 어디 어느 곳을?
○공원팀장 이원영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보통 병충해 방제를 하고요, 늦을 때는 11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데는 공원하고 산림, 가로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도 하나의 계획서 식으로 어디어디를 하겠다, 연중계획표가 있나요?
○공원팀장 이원영  네, 계획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여기를 보면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작은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을 내가 다녀보면 죽은 나무도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가지치기나 이런 미관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때쯤이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나무 소독 좀 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한테 “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데 이런 소공원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팀장 이원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재활용정거장 주변 정리에서 예산액이 1,200만 원을 해 놓았네요. 이 사업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303쪽.
○공원팀장 이원영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인데요, 성산2동 재활용정거장 주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성산동요?
○공원팀장 이원영  네.
이학래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활용정거장이 점진적으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정거장 있던 부분을 화단이나 이런 것으로 가꾸어서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이 깨끗하게 됐으면 했는데 이것이 나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이것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공덕동 주민센터 청사에 보면 향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공원팀장 이원영  가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안 가봤죠?
○공원팀장 이원영  네.
이학래위원  그런데 이 향나무가 오래 되어서 굉장히 큽니다. 우리 공덕동 청사를 완전히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이 장비를 갖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동, 찾동을 하면서 나무 밑에다 데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나무 밑에서 의자를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놓았는데 너무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새가 날라와서 하다 보면 전부 또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가지치기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팀장 이원영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학래위원  295쪽에 보면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57만 3,680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이 왜 불용이 되는지?
○환경과장 이기락  이 에코마일리지는 각 동에 16개 동이지만 한 상위 10개 동을 순위별로 여러 가지 점검하는 방법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있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용잔액이죠.
이학래위원  294쪽에 환경오염관리 및 공해단속,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학래위원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하고 환경오염관리 또 공해자동차 배출가스관리, 이것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공해단속관리는 우리가 지나가는 차량 매연단속이라든가.
이학래위원  이것은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94쪽에 보면.
○환경과장 이기락  이것이 작년에 기계를 샀습니다. 어린이집 하여튼 유해성 물질, 납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를 산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래 가지고 학교 주변을 돈다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기락  아니요, 어린이집하고요, 공원.
이학래위원  아, 학교나 이런 데는 안 가고?
○환경과장 이기락  공원도 그렇고 하여튼 12세 정도 이하가 다니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이나 뭐 이런 것으로.
○환경과장 이기락  오염이 아니라 중금속, 납, 뭐 그런 종류죠.
이학래위원  어떤 것을 대상으로, 대기를 대상으로?
○환경과장 이기락  아니죠, 어린이집 벽지, 가구, 그런 것이죠.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는 어디어디를 하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수질검사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불광천, 홍제천, 이것을 분기마다 떠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지하게 많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떠가지고 통보해 주겠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사단법인으로 환경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한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1년 행사로 홍제천이나 이런 데 쓰레기도 줍고 이러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정비소나 이런 데 그런 관리는 환경과에서도 하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나?
○환경과장 이기락  1년에 하기도 하고요, 시에서 우리가 규제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일정 분기별로 몇 개 샘플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을 때나 하지 수시로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에코마일리지 운영에서 지금 10개 동을 차등을 주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용이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50만 원 정도가. 어떤 식으로 차등을 둡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먼저도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은 불리한 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가 많고 그러거나 단독주택 지역이거나, 그래서 그것을 차등을 점수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감을 해 가지고 공평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6대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차등을 두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하기가 참 좋아요. 그렇지만 단독주택을 할 때는 하기가 힘들어요. 거의가 직장을 다니고 밤에 늦게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방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어서 차등을 두었다, 그것을 질의하려고 보충 질의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답변을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싶으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도 지역난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타지역에서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 용강동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용강동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도 같이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이 일반아파트가 함으로써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우리 용강동의 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아파트는 지역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임대가 있습니다. 많은 세대수가, 큰 세대수가 있는데 거기는 지역난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주위 일대가 전부 다 관이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임대 거기만 지역난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자부담이 있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집합주택에서 8월부터라고 했나 아까? 2분 1 이상만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그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그러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거기는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원칙적으로 SH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낙을 하면 하게끔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이 해라 마라 이거보다도 SH가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아파트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위원장 서종수  일반 거기는 사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한 얘기인데 임대아파트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지와 관계 없이 SH에서 해 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거기도 만일 비용이 발생될 텐데 임대아파트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자부담이 아니라 SH 자체에서.
○위원장 서종수  전체 다 부담하는 걸로?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추진이 좀 늦어지는 거죠.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일반아파트 같이 자부담은 없고 전부다 SH공사에서 처음하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 다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팀장 이원영  공원팀장 이원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이원영 팀장, 오늘 과장님 대신해서 자리에 나오셨는데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답변을 아주 잘하시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공원 연결구간에 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공원팀장 이원영  지금 설계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고요.)
○위원장 서종수  아직 안 들어갔어요?
   (○공원팀장 이원영  예, 이번에…)
○위원장 서종수  예산도 추경에 나와 있던데? 119페이지 보시면 1억 1천만 원.
   (○공원팀장 이원영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연결구간을 19개에서 일곱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대흥동 구간 마포세무서 입구 거기하고 신촌연세병원 앞에 거기 두 군데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1억 1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질의였는데 특별한 답변 내용은 없네요? 아직까지 진행중이네?
   (○공원팀장 이원영  지금 현재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우리 마포구는 구청장님이 큰 의지를 가지고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도서관의 불균형,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우리 마포구민들은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해서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고, 지금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동쪽에 있는, 한강변을 길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포구의 동쪽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그쪽은 구 시가지라 지금 중앙도서관 같이 그렇게 큰 부지가 없습니다. 지을만한 땅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건물 내지는 큰 건물 짓는 기부채납 이런 등등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공공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공공건물에 예를 들어서 용강동 복합청사에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작은도서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기관 중에 최고로 주민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건물에 그런 작은도서관이 들어오는 것도 해결방안이 되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 분들한테 기부채납 형식으로 도서관을 받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동에 있는 풍농에서 지으려는 거기 기부채납 내용도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하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절실한 문제를 강력하게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민 내지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 질의 꼭 기억하시고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우선 이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위원장 서종수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 땅이 제가 6대 때부터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구청장한테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거기 땅이 구유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망원유수지도 구유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이번에 망원유수지 위에 있는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대한 거는 누구 겁니까? 지금 완공이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건물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구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제가 조바심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때까지는 구청장한테, 시장과 면담할 때 땅이 구유지이니까 위에 마포주차장 운영하는 운영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지금 보니까 엄청난 차가 많이 들어와요. 관광버스도 지금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10대 더 늘려서 20대를 해 달라고 구청장한테 요구했거든요. 그만큼 주차수요가 많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거를 빨리 운영권을 우리한테 가져와야 되겠죠? 그와 같은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고 구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도 추경에 잡혀있고. 그러면 이 문화복합타운을 짓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는 주차운영권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의를 잘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추진하실 때 지금 현 사항은 땅은 구유지고 주차운영권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내지는 수익금을 전액 다 시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땅이 우리 땅이니까 그것을 달라고 했던 건데 새로운 타운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이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수립을 하실 때,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마포구에서 가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서종수  시비도 있고 국비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국비가 많이 들어올 거니까.
○위원장 서종수  그래도 운영권 내지 등등 이것은 우리 주장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것은 처음부터 반영,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주차운영권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삼성이랑 계약한 그 내용 단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운영권을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 때부터 계약조건을 땅이 우리 마포 구유지니까 강력하게 지상부에 있는 건물도 짓게 되면 우리 소유권을 강조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위원장 서종수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히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환경과장님도 훌륭하게 업무를 마무리하셨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꼭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분한테 잘 전달을 하셔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해 주도록 꼭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다음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관련 부서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1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남환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이학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선정 및 평가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공정한 선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행사업 업무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와 대행사업 등 용어 정의를 명문화하였고, 안제9조제3항에서는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기간을 3년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서는 구청장이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후 대행업체 적정여부를 판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는 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3에서는 대행업체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4에서는 대행업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9조의5는 위원회 회의 등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신설조항을 규정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사위원에 공무원은 몇 명 선정했어요? 우리 마포구는?  
○환경과장 이기락  공무원 두 명입니다.
이필례위원  공무원 두 명? 우리 국장님하고 또 누구누구?
○환경과장 이기락  과장.
이필례위원  과장하고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두 분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밑에 조항에 보면 관계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의원은 따로죠?
○환경과장 이기락  아니죠. 구의원은 따로.
이필례위원  여기에 공무원 중에서 거기 포함이 안 된 거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서초구는 이번에 심사위원 구성했을 때, 이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니까, 하셨을 때 그 관내에 계신 분에 한해서 선정이 됐나요? 거기 지금 현재 교수라든가 제한을 뒀나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1명, 해당분야 전문가 1명에 서초구를 벤치마킹해서 서초구 것을 따르셨다는데 거기에 관내의 심사위원 구성에서 그분들이 서초구에 계신 분을 선정해서 하셨나요? 거기는?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저희는 추천받기는 학교……
이필례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서초구 것을 벤치마킹하셨다는데?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저희가 감안 안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은 감안 안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서초구 것은 조례안을 보면 관내에서 심사위원 뽑을 때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1명, 해당분야 1명 이렇게 뽑았을 때 그러면 관내에서만 다 선정을 하셨는지? 서초구 거.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아니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다 보셨다면서요?
○환경과장 이기락  다는 안 했죠. 우리가.
이필례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공고 부분만 벤치마킹한 것이고 뽑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아, 심사위원은 벤치마킹 안 하시고 공고 부분에서만 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나는 벤치마킹 하셨다고 그래서 서초구 것을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 하셨는지 그것을 비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주민대표가 3명인데 주민대표를 이렇게 3명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개정안 말씀이신 거죠?
김효식위원  네.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사실 이쪽 위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셨으면 끝까지 좀 하셔야죠.
김효식위원  저는 이 9명 중에 주민대표가 3명이면 구성비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주민대표가 이렇게 3명씩 참여해야 될,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데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라서 저도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과장님, 그 주민대표 3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대표 3명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은 여기에는 명백히 되어 있지 않죠.
이학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누가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것도 없어요? 여기 조례상에는 없지만.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세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학래위원  주민대표가 3명인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분뇨처리를 하다 보면 그래도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을 한 것 같은데 이 3명을 추천하는 이 방식이나 이런 것이 있나 해서 한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그 주민 3명은 누가 추천합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서종수  집행부에서 해야 되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과장님, 거기에 3명을 할 때 제한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주민대표가 무조건 관변단체 회장님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해 놓으면 이것이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한을 조금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대표 3명은 좀 지식이 있는.
○환경과장 이기락  그래야겠죠.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 간의 이 보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주택과장강희천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건축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기락
  공원팀장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