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23일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학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16년 6월 29일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부조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5제2항제2호 중 “해당분야 전문가 : 1명”을 “해당분야 전문가 : 2명(1명은 마포구의회에서 추천)”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5제2항제3호 중 “주민대표 : 3명”을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 2명”으로 수정하며, 안 제20조를 안 제23조로 하고, 안 제20조에“(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5년 이상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1조에“(보고·검사) 제1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호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제2호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제3호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제4호 분뇨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거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22조에“(일지 등 보존 연한) 청소업자는 청소 대행업무에 필요한 일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제1호 청소 실적 및 수수료 영수증 : 3년
  제2호 민원 접수 대장, 차량 관리 일지 : 3년
  제3호 종사원 친절 및 안전 교육 일지 : 1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환경과장이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