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의 내용을 법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원활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으나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근거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3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탁 법령에서 마포구 행정위탁 조례가 신설되어서 그 조항을 넣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것을 따로 정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구가 사실 기본법령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설치를 하고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는 지금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준비는 그러니까 마련은 되어 있지만 실제규격에, 어떤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고산동, 대흥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호는 홀트아동복지회에 위탁을 주면서 홀트아동복지회와 양쪽을 왔다갔다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실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치매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주소사항을 삭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제9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 「노인복지법」의 치매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2항 치매지원센터 위치는 행정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자 주소를 삭제하였고, 셋째 안 제4조에서 치매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안 5조의 2, 3, 4, 5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수탁자의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는 데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치매지원센터 주관으로 변경되어 삭제하였고,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8일 「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과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치매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기준 등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1항에 보면 학계, 법조계, 언론계 1명~2명 그랬는데 이것을 1명이든 2명이든 명확하게 하지 않고 1~2명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번 학계, 법조계, 언론계 2명, 2번도 3명으로 이렇게 정해야지. 예를 들어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융통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 1항, 2항을 1명씩 했다 치자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성원이 6명이 돼요. 6명이 되면 표결할 때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김효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 수탁선정기준을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요. 5조부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옮겨 놓으신 거더라고요.
지금 여기 수탁자가 현재는 여의도성모병원으로 돼 있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답변 중에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어렵고, 위원장님부터 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을 한 번으로 이렇게 또 조례를 개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어려운 와중에 이것은 특수성이 있는데 왜 한 차례로 또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셨는지 제가 갑자기 그게 또 의구심이 나서, 그렇게 안 된다 하면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기존에 있던 걸로 하셔도 될 텐데 이것을 왜 또 이렇게 개정하셨나?
본 위원이 봉사를 예전에 좀 다녔어요. 그럴 때 행주산성 있는 데 가면 치매노인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을 하는 곳인데 오래 된 곳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기저귀 같은 거 옷으로 입혀놓으면 그것을 다 뜯어서 치매환자들이 막 먹는대요. 그래서 ‘아, 치매환자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수탁자를 모집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종교기관 이런 데서는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 시설을 좀 견학도 해 보고 방문도 해 보고, 거기는 지원을 각 단체에서 해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 보고 아, 이러이런 환경은 이렇게 우리도 하면 되겠다 해서 수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 퇴장)
(속기 중단)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3분)
본 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신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아현동 주민센터와 망원2동 주민센터로 2국 1소 2개 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3일 아현동과 망원2동 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14일, 6월 15일 2일간에 걸쳐 복지교육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6일 도시환경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7일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 실시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보건소장오상철
가정복지과장김애련
지역보건과장이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