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3.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3.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3.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17쪽부터 279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7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420억 6,820만 4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5,619만 6천 원, 예비비 27억 3,903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2,449억 6,343만 원에서 2,331억 89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2억 4,613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6억 8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17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54억 833만 8천 원에서 48억 5,544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억 5,85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18쪽, 복지행정 기능강화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교육 시 내부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자체 제작된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집행잔액 1,01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통합사례관리사업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중 휴직자가 발생하여 인건비 잔액 889만 4천 원이 발생하였고, 21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는 출납폐쇄기한 단축 및 국비보조금 연내 미교부액이 발생함으로써 1억 833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20쪽 푸드마켓(뱅크)운영 지원사업에서는 푸드마켓 3호점 직원의 장기휴가와 퇴사로 인해 집행잔액 2,105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1쪽, 독립 및 국가유공자 등 위문사업에서 위문금 지원 대상 유공자 수가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 1,784만 원이 발생하였고, 222쪽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사업에서는 용역발주가 2015년 10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선급금 3,283만 9천 원을 지급하고, 사업비 1억 8,604만 8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4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84억 1,576만 6천 원에서 249억 8,089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4억 2,49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24쪽 기초생활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총 248억 2,790만 2천 원을 편성하고 217억 9,435만 2천 원을 집행하여 30억 3,35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계급여·주거급여지원 및 교육급여지급 사업 등은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증가 예상인원을 반영한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8억 7,79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27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은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자활참여자 증가분을 예상한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14억 8,615만 2천 원을 편성하여 2억 4,229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8쪽, 국비 보조사업인 자활사례관리사업은 복지부 가내시금액으로 3,8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3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액 821억 4,893만 8천 원에서 예비비 24억 3,643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845억 8,536만 8천 원에서 811억 8,390만 4,589원을 지출하고 6억 2,217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7,92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30쪽, 경로식당 운용지원의 경우 용강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이 4월 신규설립됨에 따라 사업초기 배정인원 대비 이용인원 저조로 1억 2,977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이후 병원 입원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며,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은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 발굴 등의 어려움으로 1억 2,49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32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경우 2015년 신규사업으로 3월부터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사업담당자들의 잦은 이직 및 1년 미만 퇴사로 인한 인건비, 퇴직적립금, 여비 부분에 있어 2,92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쪽, 장애인 연금지급의 경우 매년 4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되어 지급되고, 또한 장애인 연금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예산액을 산출하였으나 집행액이 예산보다 적어 18억 6,10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45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44억 1,218만 5천 원에서 812억 1,830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8억 7,42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45쪽 구립어린이집 확충(기존시설 리모델링)으로 집행잔액 2억 6,684만 원 중 대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포기에 따른 임대보증금 2억 원과 리모델링 기자재비 3,526만 원입니다.
  247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에 따른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아동 감소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감소하여 3,87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전체예산 2,020만 원 중 5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공무원 정책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로 840만 원을 지원받아 구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56쪽,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는 관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신청이 없었으며, 입양축하금의 경우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9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3,587만 6천 원에서 107억 8,964만 8,429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4,627만 7,57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59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은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변동으로 인한 잔액이 2억 6,856만 8천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지원에서는 10명 지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학생이 2명으로 잔액이 9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사업에서는 7,02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5,514만 원에 낙찰, 1,512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3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54억 5,405만 2천 원에서 246억 3,716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8억 1,688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73쪽, 자원재활용사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및 처리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646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관리 위탁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 1,57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폐기물처리비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을 집행하고 잔액 4억 4,618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차고지 쓰레기 선별작업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폐목재 무상처리에 따른 2,430만 원을 예산절감액 포함 1억 3,269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소모품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 3,04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청소차고지 운영과 청소차량 적재함 개선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 1,7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사업은 미화원 휴게실 개선 및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 1,712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임금 등 인력운영비와 경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 1,363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9쪽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결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은 예산현액 54억 5,184만 원에서 54억 4,3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8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사무관리비는 자문단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을 집행하고 2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직원 특근매식비,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5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67쪽부터 382쪽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억 5,036만 원에서 4억 7,015만 7천 원을 수납하고, 1억 8,021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 8,374만 8천 원에서 3억 5,672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억 2,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복지교육국 예비비 편성액은 27억 3,903만 원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비용으로 621만 2천 원, 기초연금 구비 부족예산 지원을 위해 24억 3,643만 원, 가정양육수당 구비 부족예산 지원을 위해 2억 8,27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35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53억 6,584만 1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148억 2,113만 2천 원을 조성하고 74억 5,480만 6천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현재 327억 3,216만 8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2015년도 보조금 반환금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염리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자원재활용사업 등에 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2,568억 5,738만 9천 원에서 92억 1,986만 8천 원이 증가한 2,660억 7,7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3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153억 1,969만 3천 원에서 8억 7,868만 2천 원이 증가한 161억 9,8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2,48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사업 1,658만 원,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2,000만 원,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6,690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4쪽부터 85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19억 2,723만 2천 원에서 2억 2,104만 8천 원이 증가한 221억 4,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2,104만 8천 원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031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073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6쪽부터 9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895억 4,699만 3천 원에서 3억 2,593만 3천 원이 감소한 892억 2,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지원 181만 8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7,157만 5천 원, 마포 시니어클럽 운영 3,000만 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운영 지원 2,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19만 5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은 8억 3,521만 7천 원이 감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8,369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1쪽부터 100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810억 2,549만 4천 원에서 32억 8,459만 원이 증가한 843억 1,0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2,469만 3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2억 4,701만 7천 원, 방과후 교실 운영 2,540만 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957만 6천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5억 4,414만 원, 시간제보육사업 운영지원 6,383만 6천 원, 영아반보조교사인건비 지원 2억 4,875만 2천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8,881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억 6,440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04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13억 6,567만 2천 원에서 4억 1,546만 4천 원이 증가한  117억 8,1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염리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 39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국비 매칭사업인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과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의 국비 지원금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국비 및 구비 부담금 68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매칭사업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금의 시비 및 구비 부담금 1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2012년, 201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27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5쪽부터 106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83억 8,106만 8천 원에서 17억 4,601만 7천 원이 증가한   301억 2,7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원재활용 사업은 혼합재활용품 증가 등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비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폐기물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7,898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대형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수집운반비 1억 573만 2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7쪽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 92억 9,123만 7천 원에서 30억이 증가한 122억 9,1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구비 52억 2,700만 원에서 30억을 증액 편성하여 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6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1,933만 원에서 1억 1,343만 원이 증가한 4억 3,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43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원에서 7,259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7,2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인경로당 임차보증금 7,2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변경안은 기정예산 5억 7,843만 1천 원에서 1억 6,420만 원이 증가한 7억 4,263만원 1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기정예산액 5억 7,843만 1천 원에서 시비보조금 1억 6,420만 원이 증액된 7억 4,263만 1천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내역은 기정예산액 5억 7,843만 1천 원에서 예치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기타지출을 1억 6,420만 원이 증액된 7억 4,263만 1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197억 6,383만 8천 원에서 3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3,683만 8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액 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7,3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시설비에 40억 원을 증액변경하고, 예치금에서 3억 2,700만 원을 감액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91억1,184만 3,040원, 징수결정액은 1,666억 1,453만 7,80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664억582만 9,450원이며,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8.4%,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70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률은 높은 수준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세목들이 발견되는 등 보다 과학적인 세입예산 추계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2,420억 6,820만 4천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사고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49억 6,343만 4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5.2%에 해당하는 2,331억 891만 9,795원이 지출되고, 12억4,613만 9,840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6억 837만 405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3%로 전년도 7.5%보다 낮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 예산절감 19.6%, 예산집행 잔액 59.5%, 보조금 집행잔액 19.8%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주요 과목을 보면,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23.2%(예산현액 9,358만 9천 원, 집행잔액 2,172만 2,910원),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50.9%(예산현액 2천만 원, 집행잔액 1,018만 1,030원),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42.8%(예산현액 6,820만 천 원, 집행잔액 2,921만 6,837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시비보조) 30.2%(예산현액 1억 2,850만 원, 집행잔액 3,875만 4,480원), 직장맘 자녀돌봄 지원사업 74.0%(예산현액 4,188만 원, 집행잔액 3,097만 6,930원),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96.9%(예산현액 880만 원, 집행잔액 852만 4천 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 80.0%(예산현액 1,150만 원, 집행잔액 9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시비보조)이나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2015년 기초연금 구비 부족분 지급 확보 및 가정양육수당 구비부담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위하여 27억 3,90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2,538만 1,580원을 지출하였고, 1,364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4억 7,015만 7,192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 5,036만 9,112원 대비 72.3%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8,374만 8천 원으로 이중 3억 5,672만 7,5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3%인 1억 2,702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9종)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3억 6,584만 1,82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8억 2,113만 2,515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74억 5,480만6,1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7억 3,216만 8,244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관내 주민에게 기금 융자를 통해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2013년 융자금 집행률 6.7%(사업비 6억 원, 융자실적 4천만 원), 2014년 6.7%(사업비 6억 원, 융자실적 4천만 원), 2015년 7.5%(사업비 4억 원, 융자실적 3천만 원)로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5년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융자금의 대부이율 : 연 3퍼센트→ 연 2퍼센트,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고, 신용보증서 융자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나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 저소득계층의 부동산 담보 제공의 어려움 및 정부의 여신 기준 강화 등으로 저조한 융자실적이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바, 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기금의 폐지 또는 자활기금 등으로의 전환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 11월 1일「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관련 기금운용 실적이 없습니다.
  상위 법률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의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기금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509억8,155만 9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4,363억 8,942만 6천 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145억 9,213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60억 7,72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568억 5,738만 9천 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92억 1,986만 8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9.0%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3,2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933만 원 대비 35.5%에 해당하는 1억 1,34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국·시비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요 시책사업,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의무적 행정운영경비 등을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홀몸노인에 대한 생활교육 및 서비스연계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를 확정내시액에 따라 편성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 방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차량구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국고보조),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은 국·시비 매칭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편성하였고, 20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가용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세부사업에서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비는 38억 9,68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8,680만 원 대비 63.3%인 15억 1,008만 8천 원 증액되었고,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는 10억 9,743만 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024만 원 대비 92.5%인 5억 2,719만 천 원 증액되었으며, 재활용 정거장 수집운반 업무대행비는 4억 6,232만 천 원으로 재활용정거장 운영감소로 인해 기정예산액 9억 9,960만 원 대비 53.7%인 5억 3,727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재생자원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혼합 재활용품 발생량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3월 발생량이 3,305톤이었으나 2016년도 같은 기간에 4,587톤으로 약 39%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운반비와 선별처리비도 늘어나 2016년 1월~3월 기준 민간위탁금 지급액도 13억 9,602만 2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 증액되었는 바, 혼합재활용품 발생량 증가 및 재활용정거장 운영상 난항에 따른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시 교부금 1억 6,420만 원을 재활용정거장 사업 관련 운영비로 편성하고, 2015년 서울시 교부금 사용잔액 487만 8천 원을 반납하기 위해 예치금에서 감액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의견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교부금 1억 6,420만 원은 2016년 2월 재활용정거장 운영 비용으로 교부된 금액으로써 전액 사업비로 편성해야 하나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란에 보면 보조금을 예치금에 계상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증감 없이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는 바, 비융자성 사업비에 서울시 보조금을 계상하고, 예치금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은 7억 2,751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12만 1천 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수입에 계상, 시설비로 지출 편성하고, 2016년 일반회계 예산심의에서 조정된 3억 2,700만 원을 수입계획의 전입금에서, 지출계획의 예치금에서 각각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109억 7,229만 7천 원, 지출액은 231억 2,665만 5천 원 그리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4,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모든 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들 계속 추경 때도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예산 책자 93쪽을 보시면 천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86만 6천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원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천기저귀 사업은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어린이집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1인 이용액이 5만 4천 원인데 시비 지원을 70%로 하고 부모 부담은 30%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4개 어린이집에서 지원이 들어왔다는데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왜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글쎄요. 부모님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필례위원  시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매칭사업인데도 이게 지원을 그렇게 70% 정도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는데도 이 사업이 학부모들한테는 부담이 그렇게 큰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부모 부담이 아무래도 월 1만 6,200원 정도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업체도 한 업체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하겠지만 인식이 좀 더 파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여러 학부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2015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선거 때문에 아마 이 앞에 결산서를 우리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지역복지역량 제고를 보시면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3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7억 정도 됐고요. 집행잔액이 1억 6,2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19쪽 세입·세출액, 2015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지역복지역량 제고를 보시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역복지역량 제고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이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이 있어서, 이게 (직원을 돌아보며 물어봄) 첫째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면서 1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3,200만 원…
이필례위원  이게 모든 사업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사업에서 합계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습니다. 1억 800만 원 돈이 지금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자바우처사업의 일종이고요.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고이월된 거는 또 집행잔액이 남은 거를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해서 다음 해로 넘긴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죠. 국비, 시비는 반납하지 말고 다음연도에 써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남았다 이 말씀이죠? 사고이월 시켰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을 보시면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 지원에서 이게 지금 소송 건으로 해서 예비비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600만 원 돈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소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소득층 전세보증금에 관련된 기원은 1990년대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를 관에서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국민은행과 같이 했는데 그것이 받아간 국민들이 제대로 납부 안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2016년도에 와서 누구 잘잘못을 따져서 대법원까지, 화해권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소송에 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굳이 길게 끌고 가봐야 이미 화해권고까지 난 사항이고 나가봐야 저희가 은행이자만 20%  정도 더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마무리 짓자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건은 짓자 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해서 저희가 지원 배상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600만 원 돈을 우리가 구비를 들인 거 아닙니까? 급하게 예비비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게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것의 관리가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보시면 여비에서 계속 한 200만 원 돈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잠깐만, 200몇 쪽이죠?
김윤정위원  그 위니까 218쪽이요. 여비에 국내여비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 구는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직이 좀 잦다 보니까 한 분이 퇴직, 휴직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국내여비인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여비니까.
김윤정위원  여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3층에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식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의 출장 여비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그분은 우리 3층에서 대민 법률서비스를 해 주는데요. 아무래도 상담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출장일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급하지 못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기도 하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적인 거와 아까 저소득 금융지원에서 오는 법정소송 관련된 것도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다음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보니까 발전소기금에서 당인리경로당 지원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그게 사고이월이 돼서, 명시이월이 되나요? 결산보고,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5천 되는데요. 이 명시이월된 거와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15년도에 보시면 2억 5천이 명시이월됐는데요. 그 이유가 당인경로당의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명시이월됐거든요. 그러면 2억 5천 플러스 여기에 있는 게 지금 1억 7천 돈 되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4억 2천 정도를 갖고 지금 경로당을 확보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당초 2억 5천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 시세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구하지 못하고 원래 기금으로 해서 다시 1억 7천만 원 더 플러스해서 올해 내로 임대물건을 잡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직 확보 안 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4억 2천이라는 돈은 그 시세에 맞춰서 확보하고 만약에 이게 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경로당 예산을 확보했지만 솔직히 임대로 들어가기는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경로당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세보다 임대보증금을 많이 달라는 경향이 있고 해서요. 일단 이 돈을 확보해서 최대한 임대물건을 잡아보는 쪽으로 노력할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인경로당이면 합정동 쪽과 가깝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화력발전소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합정동 주민센터도 지금 경로당이 들어온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와 이거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합정동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당인리화력발전소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지금 명시이월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명시이월되면서 또 여기에 추경까지 잡으셔서 뜻을 갖고 하시는 거니까 경로당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만큼 또 잘 하셔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으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결산서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주민생활지원 강화사업으로 해서 3,4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익요원 운영 해서 5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복지행정 기능강화사업 1천만 원 등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문정애위원  지금 여기 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하고 저소득주민사업하고 사회복지전담공익요원 운영하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단위사업에서 집행잔액 발생 총액이 1억 9,600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국 내 예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절약하려는 것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죠.
문정애위원  그리고 21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7억 6,883만 6천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3,200 정도 남아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예를 들면 어린이들 정신 관련된 상담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 개인부담과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하실래요.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아동예술멘토링 지원서비스, 이런 단위 사업을 저희가 정서적으로 약간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본인 부담이 적게끔 우리가 국비·시비·구비로 많이 지원해 줘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액이 7억 6,536만 원에 지출액 6억 2,422만 4천 원에서 집행잔액이 거기도 3,28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민간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 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이런 사업을 주최하는 분들에게 강의를 수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민간이전 형식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뒤에 221페이지 보면 아까 전문위원의 설명이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국가보훈지원, 보훈대상자및단체지원, 독립및국가유공자등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지원과 보훈대상자및단체지원 예산액이 5억 6천 정도 되어 있고 지출액은 똑같이 집행잔액 5,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국가보훈지원 사업이 큰 우리가 카테고리로 놓고요, 그 단위 밑에 사업이 보훈대상및단체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지원 사업하고 보훈대상자및단체지원 사업은 같은 사업이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각각 달라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산편성 표기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표기상?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보훈대상 조직일 거고 사업, 그리고 그 밑에 독립및국가유공자등 위문은 통계목이고 이렇게 항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 주시고 국가보훈지원 사업일 때 그 단위사업 중의 제일 큰 것 하나만, 보훈대상단체지원사업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렇죠. 항목이 큰 항목이 있고 큰 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독립및국가유공자등위문에 보면 예산액이 2억 176만 6천 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약 1,79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독립및국가유공자 몇 분이나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밑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독립및국가유공자 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어요.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절 때나 호국보훈의달 6월 달, 그리고 광복절에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정애위원  다음에요,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 예산액이 19억 3,296만 원에서 지출액이 16억 2,674만 원 정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억 280 정도 남아 있는데 자활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자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동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취업하지 못했는데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 능력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로 직접 노동시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보내지는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활지원센터에 보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하고 그나마 전혀 그 정도도 안 되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자활사업을, 청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활사업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구청에서 자활지원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자 숫자가 줄어서 가내시에 비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잖아요? 자활지원사업이 있고 자활근로사업하고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거기도 예산액이 14억 8천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4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자활근로사업은 1개월에 몇 분이나 일을 하고 한 분에게 얼마를 지급합니까? 주변에서 보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두루 보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런데 노동 능력이, 취업하지 못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 예산도, 사실 공공근로 예산도 부족한 것처럼 이 예산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그래서 중위 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조사를 거쳐서 판단이 된 사람만 일을 시키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변에 취업하지 못한 모든 분들을 저희가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시게 되면 그 하루에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22,550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고요, 55만 6,3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문정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9억 5천에서 지출액이 8억 1,400 정도 됐는데 집행잔액이 1억 3,58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은 요양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지원인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 등급 판정자 중에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해서 노후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3,588만 2천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실지로 예산서에는 9억 5천 정도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은 8억 1,400을 했고요,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한 만큼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지 집행잔액은 제로로 보시면 되고 예산 편성액하고 집행잔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지로 배정 받은 금액은 8억 1,400이라고 보시면 집행잔액하고 예산배정이 일치한다고 보니가 집행잔액을 제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집행잔액 1억 3,500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하고 집행액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보면 거기도 집행잔액이 1억 9,12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총 몇 분에게 지급하고 1일 기준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결산서 231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했던 바로 밑입니다. 231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바로 밑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이 4억 3,300 정도이고요, 지금 집행액은 3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4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사유는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98명을 대상으로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이후에 병원 입원 등으로 실제 인원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또 단기가사 서비스에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 기준이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가구로서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선정 이후에 실제 이용률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태이고 이것은 전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산서에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 해서 좀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문정애위원  결산서 245페이지에 보면요, 구립어린이집 확충 기존시설 리모델링에 보면 예산액이 5억 3,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6,68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몇 개 정도 하였으며 한 개 어린이집마다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확충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했고 저희 구의 보육정책심의위에서도 통과가 되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포기한 어린이집이 두 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2억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되어서 리모델링에 따른 기자재비하고 임대보증금을 반납을 하게 되어서 대부분이 2억 3,526만 3천 원의 비용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임대료를 반납 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 역시 집행잔액이 23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24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내용은요,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국·시비 보조금과 매칭비율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보조금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정애위원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문정애 위원님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 하셨죠? 역시 오늘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주 질의 준비를 꼼꼼하게 잘해 오셨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효식위원  추경예산서 82페이지 보세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내역하고 사업비 산출 내역 좀 알려주시고 이것을 굳이 연초에 예산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요, 우리 성산종합복지관이 건축된 지 한 20년 되어 가지고 본관이 노후하고, 잘 아실 것입니다. 노후 지붕하고 처마를 개보수 공사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이 예산은 시에서 추경에 잡아라, 우리가 얼마만큼 내려줄 테니까 추경을 잡아라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대수선하고 관련된 처마, 이런 데 물이 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액은 1,6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160만 6천 원이고요, 구비가 49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복지관은 전혀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비를 활용하는 게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활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효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활성화사업이 복지부 공모사업인데 왜 동부, 서부에서 3개 동씩만 선정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민관협력활성화사업은 2013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우리 성산종합복지관에서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우리 서부권역에서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을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아마 동부권역에 같이 넓혀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014년하고 15년에는 전액 국비 2천만 원하고 공동모금회 3천만 원 또 작년 2015년에는 국비 2천만 원 하다가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천만 원 해줄테니 구비로 1천만 원 지원해라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여기 빠진 동은 차후에 또 시행할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하는 어떤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민관협력활성화사업을 이렇게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성산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주도를 하도록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파할 사업인지 그 전망을, 모니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동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겠는데요. 여기 저소득주민위문사업에 보시면 지금 이게 전용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윤정위원  그거의 사유를 봤더니 갑작스러운 인원증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잘 봤더니 이게 지금 15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낮춰 잡으셨더라고요. 그전에 6천 세대에서 4,800가구로 낮춰 잡으셨다가 그게 좀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김윤정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시고요. 그런 어떤 저소득주민위문사업을 저희가 설에, 명절 때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 변명이라고 하면 우리 과만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연계되다 보니까 그 수치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2016년도에는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걸로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예산에도 확실히 나와 있는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감액이 돼서 예산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하고 생활보장과에 이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복지과에서는 한 370명 정도로 잡으셔서 예산을 한 1,400만 원 정도 돈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16년도 어차피 잡으셨지만, 그것을 잘 반영해서 잡으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착오가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거기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비로 지금 전용된 게 있죠? 1,900만 원 돈. 결산서에 보시면. 한 1,975만 원이 전용이 되면서 기능보강비하고 안전진단이라는 걸로 전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장애인복지관의 안전진단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복지관 안전진단 전용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구 보건소로 이전하는데…
김윤정위원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안전진단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보건소.
김윤정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비는 뭔가요? 그중에 한 1천만 원 정도는 기능보강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
김윤정위원  예산서가 아니라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00만 원 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에 한 1,800만 원 돈 되어 있는데 이 기능보강비 100만 원 돈도 지금 다 전용해서 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보강비가 어떠한 품목인가. 지금 결산서 보시면 나오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게 기능보강비가 서울시에 결정이 되면 추가로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구비를 50%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50대 50 모든 시설에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능 이런 건 없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것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김윤정위원  사업에 대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능보강비.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노인 안심폰이 나와 있는데 그게 조금 저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2쪽이요. 지금 이게 반환되는 것도 많고 여기에도 지금 조금 남기는 하는데요. 이게 전액으로 구입비나 통신료에서 지금 잔액이 남는 건데요. 사랑의 안심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잔액 없이 이것을 해 나가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안심폰 사업은 시비로 독거노인 어르신 자택에 보급해서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가 399대인데 실제로 운영하는 게 3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9대 정도 아직…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의 현황을 보고 측정하신 거 아니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하는데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급이 안 될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것은 399대 정도 해야 되는데 주로 재가노인들,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바깥활동도 하고 다른 돌봄서비스도 받기 때문에 지금 35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게 지금 독거사, 홀로사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보면 이번에도 태영임대아파트에서 몇 달 방치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안심폰을 줌으로써 홀로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사용을 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이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러한 홀로 계시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게 확실하게 보편화돼서 홀로사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거에 연결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계속 목표수량만큼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주로 보면 대상자가 선정에 올라오면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상담을 해 보면 어르신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집안에 설치하는 자체를 싫어하고 또 개인 사생활 쪽으로 생각하셔서 좀…
김윤정위원  저는 그래서 그게 홀로사 분들의 어떠한 일거수 그런 것도 좋지만 홀로 외롭게 가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윤정위원  254쪽을 보시면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은 완전히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운영 사업에 대한 거와 왜 이렇게 집행이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관내에 있는 편의점 연합회와 저희 구가 일단 위험이나 불안, 또 폭력에 의해서 응급으로 대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집인데요. 편의점에서 보호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 구가 37개소랑 업무협약을 했고요. 250만 원 예산은 비상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간판이라고 하나요? 그거 설치하는 건데요. 보수할 경우, 그러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보수비용인데 보수할 사안이 생기지 않아서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또 그거랑 결부해서 여성 안심귀갓길 스카우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김윤정위원  그것을 지금 현안을 보면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시비로써 시에서의 지원이 줄고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필요한 데 없다, 여러 가지의 말들이 많은데요. 저희 구에서의 현황과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귀갓길 동행 스카우트 대원을 공개로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시에서 처음에는 20명 정도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13명인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7명이 됐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활동실적을 보고했는데 아마 그 실적에 따라서 줄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타구에 비해서 줄었던 이유를 최근에 저희가 시로부터 이야기 들은 거는 타구에서는 허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7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실제 활동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계속 업무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자체가 사업이,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지자체들이 다 줄어있는 상태이지 저희 마포구만 준 건 아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희 구가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윤정위원  많이 줄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점점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성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성과는 저희가 2인 1조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 실제로는 저희도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해 보지만 그렇게 실제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주로 하는 분들이 조금 불안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불만도 또한 많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주로 여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시간대가 지금 보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월요일은 12시까지고요.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1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시간대를 봐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요. 제가 이거 실행할 때 조금 봤는데 12시, 1시 그때까지는 제가 한번 봤는데 그렇게 거기서 스카우트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또 나와서 그것을 해 주는데 또 시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에는 안 한다, 여러 가지의 시간적인 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어떠한 문제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지금 일련적으로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여기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LED등 밝기 하나 조절하는 거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추구돼야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저희도 안심스카우트는 많이 편성해서 동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적인 시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든지 또 위치를 잘 찾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더 하고 또 저희 직원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목적은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행하시는 분들도 여성이고요. 2인조인데, 경찰도 2인조로 나가서 어떠한 상황을 접했을 때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성 두 분이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해서 경찰과 연계를 하기는 역부족이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분들과 연계가 돼서 해야 여성들이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가정복지과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절실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향식으로 저희의 의견을 조금 더 시라든가 이러한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학래위원  결산서 책자 239쪽을 보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39쪽입니까?
이학래위원  219쪽, 지역복지역량 제고라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학래위원  거기서 1억 833만 4천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떤 사고이월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거기 지역복지역량 제고의 사고이월 1억 800만 원은 하단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 사업에서 1억 833만 4천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것은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1억 8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문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 등 가정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하는 전자바우처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서 180만 원이 전용이 됐는데, 지역복지역량 제고에서, 그게 어디로 갔죠? 어느 팀으로 줬나? 주민생활 지원에 갔나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거기 아까 저소득주민위문사업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아까 문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각 과별로 대상자를 수합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학래위원  결산서 책자 2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네? 19억 6,610만 얼마가 나와 있는데 전용된 것이 그렇게 왜 많은지하고 여기 보면 1,900만 원 이것이 어디로 전용이 되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조금 전에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구 보건소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은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는데 그 사전 절차로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전용해서 안전진단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까? 640만 2천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민간위탁금에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학래위원  내년까지는 다 쓰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학래위원  그다음 장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38페이지요?
이학래위원  네,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했는데 한 2,96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고 거기다 또 남한테 전용까지 주었어요. 장애인 활동하는 데 뭐 이게 장애인복지관 사업비나 가구하는 데 들어갔나요? 전용한 것이? 1,87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도 예산액이 많아서 그렇지만 실지로 99.4%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이학래위원  90 몇%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99.4%요.
이학래위원  집행률이 좋은 것이네요? 그래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2,900 정도는 우리 구 추가사업에서 24시간 활동보조에서 당초 대상자를 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간에 3명을 하다가 두 분이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중에 또 서울시에서 추가로 또 24시간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다 1,800만 원 정도는 거기로 주었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학래위원  전용은 1,870만 원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보면 거기 있네. 시설비및부대비로 주어 버렸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학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학래위원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방안에서 안전지도 만들기 해 가지고 4개 학교가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공덕, 소이, 용강, 성산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이학래위원  갑에서 둘, 을에서 둘, 이런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 사업이 줄었어요? 원래는 287만 원이었는데 왜 230으로 한 57만 원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매칭비율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감액되어서 저희도 맞춰서 감액되도록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5년 계획에 보면 1,435만 원으로 예산이 연례 반복적 사업해서 287만 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시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줄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시간제보육사업 운영지원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58페이지,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그 양육수당을 지원하려고 추경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책자에 보면 월 40시간 이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몇 시간을 지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것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만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월 40시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기본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이학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라자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국·시비가 이제 늘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맞춰 주어야 됩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학래위원  국·시비가 늘면 이것도 늘려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럼 여기 책자에 보면 도화점내 시간제보육실 1개 반 확대 운영, 이것이 올해부터 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수요가 늘다 보니까 보육실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학래위원  보육실은 몇 명, 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늘 상근 이용 인원이 10명에서 11명 정도가 늘 상근으로 남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이용실적 좀 보겠습니다. 보통 5명 정도가 늘상 보육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가 볼일이 있거나 외출을 할 때 아이를 맡겨놓는 제도이거든요.
  시간당 4천 원씩 부담을 하고 맡기는 것인데 보통 하루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훨씬 많겠지만 10명에서 11명은 항상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시비보조라고 그랬는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1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90명.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이학래위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장애아도 있고 일반 어린이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아만 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장애아와 일반 아동이 같이 보육을 받는 것이고요, 반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편성하지 않고 그냥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장애아하고 일반 어린이하고 같이 있는 곳이 16곳이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순수하게 장애아 보육은 별도로 대흥동 주민센터에 있는 우리마포어린이집이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일반 아동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통합 어린이집은 16개소인데 장애아 보육도우미는 왜 10명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아, 반 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있고요, 그런 경우에 교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우미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사업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장애아만 별도로 모아 놓고 하는 것이겠죠? 일반 어린이랑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에 직접 파견을 나가서 그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방과후교실이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방과후교실은 교회라든지 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12세 미만.
이학래위원  전에는 주민센터 두 곳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실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방과후교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입니다.
이학래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영미위원  결산서 256쪽에 보면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88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52만 4천이에요. 그리고 지출액이 27만 6천 원이거든요. 거의 안 썼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있습니다. 해외입양인에 대해서 명예구민증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구민증을 발급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양촉진을 위해서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도 지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우선집행을 하고 저희 구비는 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구민증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것 저런 것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너무 예산에 비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서.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것이 모국방문을 할 경우에 저희 구청을 여행코스로 잡았을 때 저희에게 그것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예산을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음에 259쪽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액이 예산현액이 1,1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20만 원이에요. 이것도 거의 23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그것은 저희 가정복지과 사업이 아니고요.
김영미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잠깐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잠깐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4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네.
이필례위원  아까 공덕, 소이, 용강, 성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2012년도부터 저희가 안전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전 학교가 다 참여를 했고요, 지금 두 개 학교, 홍익대 부설 초등학교하고 두 개 학교가 아직 참여를 안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이 선정이 4개 학교로 선정이 딱 제한이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시에서 예산이 규모가 내려오니까.
이필례위원  국비, 시비가 50%, 50%해서 100%가 됐는데 이 예산에 하려면 4개 학교로 제한을 두어서 거기에서 다 보내면 4개 학교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청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기존에 신청한 학교는 제외가 되고.
이필례위원  아, 먼저 했던 학교는 제외가 되고 새로 안 했던 학교를.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규 위주로 해가지고 하니까 4개 학교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방금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지원을 보면 사업목적으로 60세 이상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께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65세인데 이분들 형편상 해서 60세부터서 제공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르신들은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65세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업목적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지금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 때문에 60세로 하는 것 같은데 경로식당이 6군데가 있습니다. 총 660명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현실버문화센터에 30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에 플러스 추가가 30명입니까? 전체적으로 30명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배정인원이 30명입니다. 지금 현재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굉장히 적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식당이 좁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그리고요, 지금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로 4명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현복지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우리마포복지관, 용강복합청사복지관, 해서 4군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는 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영양사 인건비가.
이필례위원  아, 이대성산종합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단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가지고 50명 이상이 상시 식사를 할 경우에 단체급식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양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책자 보면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차량구매 지원이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오래되어서 지금 2,7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해서 차량구입을 하는 것인지, 예산책자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보시면 87쪽에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차량구매 지원 해가지고 2,700만 원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차가 오래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차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포노인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이필례위원  신규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신규로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이필례위원  원래 차가 없었는데 새로 신규로 해서 올려놓았다 그 얘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또 다른 노인지회하고 비교를 해서요, 또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신규로 하는데 구청 인센티브 사업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잠깐만요, 지금 그것 말고 마포노인지회 차량구입비가 2천만 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 독거노인지원센터하고요.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여기 질문내용하고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87쪽에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차량구매 지원 2,700만 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마포노인회 것이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좀 전의 답변은 대한노인회 마포지회 차량 지원하는 것이고요, 돌봄지원센터도 거기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봉고차량으로 해가지고 추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필례위원  오래되어서, 지금 봉고차가 있는데 오래된 차라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오래된 차가 봉고차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차를 새로 신규로 해서 사주시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봉고차량을 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그대로 좀 계실래요? 239페이지 결산서, 우리 장애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39페이지이요?
문정애위원  이것은 꼭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장애인연금 지급 예산액 58억 614만 6천 원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39억 4,500 정도 지출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8억 6,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장애인연금 지급은 1인 얼마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년 지급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답변 주시고, 마포구 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1급, 2급 그다음에 3급 중복장애인한테 지원하게 됩니다. 총 우리 장애인은 1만 3,700명 정도 되고요. 1급이 1,240명, 2급이 1,800명 해서 총 중증장애인은 3,075명 정도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청했을 경우 소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지원하는데 지원은 매월 20일 날 지원합니다.
문정애위원  얼마 정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문정애위원  급수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수준은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의 집행잔액이 18억 6천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하고 우리가 실제로, 예산서에는 58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배정하고 차이가 납니다. 실제 배정액은 우리 집행잔액하고 비슷하게 남기 때문에 지금 실잔액은 한 1,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정애위원  실제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1,400 정도 남아 있고요. 예산서에 58억이지만 실교부액은 39억 6천 정도 우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 지급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3만 원 정도.
문정애위원  23만 원 정도? 그러면 1등급과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등급이 1등급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등급이 아니고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문정애위원  장애인 중 소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전혀 없으면 23만 원 정도 지원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들에게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사업비가 6억 원인데 융자실적은 4천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6억 원인데 융자실적이 4천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 중에 융자실적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실적이 이렇게 매우 저조한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계속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폐지를 시킬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조례의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을 운영합니다. 이 조례가 일몰제가 적용돼서 2018년 5월 29일까지 조례가 기금을 다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없애버릴 것인지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저희가 물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율을 1%로 다운시키고 홍보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까 1건만 저희가 융자처리하고 1건은 융자신청 심의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저희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김영미위원  저조한 이유가 왜 저조한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시중은행이 워낙에 저금리이고 또 시중은행에서 다 흡수해 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거의 없다. 왜냐 하면 저희도 최소한 원금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금 확보하려면 부동산 보증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요. 그러려면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10% 되고 저희가 1% 이렇게 되면 그것을 하러 오는데 그렇게 또 차이가 나면 기금관리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기금 관리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에 가서 이것을 중단해야 될는지 다른 기금으로 전환시켜야 될는지 심도 있게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2018년도까지 두고 봐야 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만약에 중단시키려면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니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김영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융자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서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례가 그렇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윤정위원  257쪽에 보시면 마포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용이 됐는데요. 전용이 된 것을 보면 지금 수혜금에서 강사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상의 지원금에서 간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257쪽이요. 마포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희가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진한 아이들. 그래서 기초탄탄수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모자라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전용한 부분이 거기 보시면 아동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있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전용이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학습지원 프로그램에서.  
김윤정위원  학습지원 프로그램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받았을 텐데 좀 잔액이 남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희가 아동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발굴하다 보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가정의 문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 더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체가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돈을 빼서 강사료로 줬다 해서 제가 조금 약간 이것은 지원으로 더 투자가 돼야 되고, 이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어찌됐든 저소득 아이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대물림이라는 거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직업을 선택이 좁아지면서 어떤 그러한 가난의 대물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잔액도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임대노인정 답변을 했었는데, 서강동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당인.
○위원장 서종수  당인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발전소 있는 데. 임차노인정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임대노인정하고 임차노인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노인정이 한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땅이나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구립이 있고요. 구립 중에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땅하고 건물을 몇 사람이 기부를 하거나 공동구매를 해서…
○위원장 서종수  예, 신수동에도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역에 보면 임대가 있고 아파트 법적인 기준에 맞게 경로당을 운영하는…
○위원장 서종수  아니요.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임대와 같은 말이죠? 임대노인정이나 임차노인정이나 같은 말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임차노인정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보통 액수가 2억을 잘 안 넘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4억 2천이나 예산을 잡아놨는데도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액수가 4억 2천이나 되는데도 아직까지 임차노인정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임차노인정을 이렇게 4억 몇 천까지 예산을 세워준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05년도에 2억 5천의 예산이 편성돼서 그 근방에 한 15평 정도 임차건물을 물색했지만 구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1억 7천은 아마 당인리발전기금으로 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비록 기금으로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마포구에서 얼마 전에 1억 몇 천 짜리 임차노인정을 신수동 같은 경우 독막노인정 해 주고 했는데 4억 2천인데도 아직까지 못 구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4억 2천은 지금 편성되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해가 안 가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곳에 2억도 예산하기 힘들어서 목숨 걸고 위원님들이 목을 매는데, 4억 2천이나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이게 또 예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만일에 다른 데 또 임차노인정이 필요한 곳에 보면 이제는 2억을 넘어서 4억 2천이라는 예가 생기면 또 그만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당인리경로당 인근은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변이 상가형 카페 밀집지역이라서요. 추가로 임대가 어려운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만약에 이런 게 발생하면 그 지역에 맞게 예산을 판단해 보도록…
○위원장 서종수  만약에 다른 지역에 ‘아, 옛날에 과거에 4억 몇 천 짜리도 해 줬는데 우리도 해 주시오.’ 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 이제는 2억을 넘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임차노인정을 쭉 돌아봤는데요. 보면 주변 시세보다 좀 높게 책정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포의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임차보다는 아예 매입한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아예 매입하는 쪽으로 가는 게.
○위원장 서종수  글쎄 말이에요. 웬만한 동네 4억 2천이면 매입해도 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면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4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차노인정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가 되면 타 지역에 또 이런 요구가 발생이 되면 이만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게 예가 될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애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