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46억 4,729만 9천 원 중 134억 6,756만 2,406원을 집행하고, 1억 4,553만 2,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0억 3,420만 4,094원이 발생하고 집행률은 91.9%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27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1,072만 5천 원에서 1억 4,553만 2,500원은 2016년도로 사고이월하고, 22억 8,492만 5,266원을 집행하여 3억 8,026만 7,2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327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40만 1천 원 중 2억 9,232만 6,920원을 집행하고, 7,807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8.9%입니다,
  328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013만 원에서 감염관리인프라확충사업비 1억 4,553만 2,500원은 이월하고 5억 8,504만 9,836원을 집행하여 2억 7,954만 4,66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72.3%입니다.
  333쪽 안전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에서 1,510만 원을 집행하고 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74만 6천 원에서 1억 2,600만 1,890원을 집행하고 2,174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3%입니다.
  33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644만 8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6,644만 6,620원을 집행하고 1,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35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2,951만 5천 원 중 2억 955만 9,200원을 집행하고 1,995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35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366만 원에서 5,842만 6,810원을 집행하고 523만 3,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335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751만 1천 원에서 3,603만 6,250원을 집행하고 147만 4,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0%입니다.
  336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23만 2천 원에서 1억 1,498만 4,810원을 집행하고 1,324만 7,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6%입니다.
  336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만 1,330원을 집행하고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38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7,892만 1천 원에서 103억 6,714만 8,310원을 집행하고 6억 1,177만 2,690원이 남아 집행률은 94.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338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3,518만 9천 원 중 16억 1,023만 3,290원을 집행하고 2,495만 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5%입니다.
  342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5,694만 2천 원에서 6억 7,509만 9,460원을 집행하고 8,184만 2,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2%입니다.
  343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8억 6,187만 7천 원에서 54억 2,738만 9,220원을 집행하고 4억 3,448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6%입니다.
  346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711만 원에서 17억 2,646만 8,010원을 집행하고 4,064만 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7%입니다.
  348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656만 원에서 1억 6,909만 420원을 집행하고 746만 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8%입니다.
  349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281만 7천 원 중 3억 1,045만 3,950원을 집행하고 2,236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3%입니다.
  34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842만 6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841만 3,9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50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619만 5천 원 중 10억 7,648만 1,380원을 집행하고, 4,971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50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6억 2,813만 8천 원에서 6억 592만 9,630원을 집행하고, 2,220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5%입니다.
  352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979만 9천원에서 2억 8,722만 4,440원을 집행하고 2,257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7%입니다.
  355쪽 응급의료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554만 2천 원에서 4,478만 8,830원을 집행하고 75만 3,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355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41만 7천 원 중 1억 3,224만 3,210원을 집행하고 417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29만 9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9만 5,270원을 집행하고 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사업비 1억 4,553만 2,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881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2015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8억 813만 4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10억 9,823만 207원을 제외한 4억 5,914만 5천 원 중 1억 5,179만 4,010원을 집행하고 3억 735만 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33.0%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6억 2,187만 원에서 7억 1,085만 3천 원이 증가되어 133억 3,272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2,358만 9천 원에서 3억 6,313만 2천 원이 증가되어 9억 8,672만 1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염병관리 부분의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서 3,379만 8천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서 16만 4천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2,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2,092만 7천 원에서 201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만 6천 원이 증가되어 2억 2,16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0억 9,641만 3천 원에서 3억 1,449만 5천 원이 증가된 114억 1,090만 8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방문보건사업 부분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2,134만 8천 원, 건강관리사업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444만 3천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3,624만 8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3,9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책자 139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8,094만 1천 원에서 3,252만 원이 증가되어 7억 1,346만 1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6년도 구강보건사업 어르신 의치 보철사업의 확정내시 금액 변동에 따른 감편성액 674만 5천 원과 보건소 영상의학실 내부 탈의실 개선공사비 증편성액 2,160만 원, 201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66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4억 9,637만 4천 원, 징수결정액은 85억 387만 8,690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84억 6,915만 9,690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9.7%,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7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률은 높은 수준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세목들이 발견되는 등 보다 과학적인 세입 예산 추계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148억 9,074만 2천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사고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1억 4,535만 6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139억 3,811만 4,156원이 지출되고, 1억 4,553만 2,5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억 6,170만 9,344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로 전년도 17.9%보다 낮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5.7%, 예산 집행잔액 28.6%, 보조금 집행잔액 65.7%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주요 과목을 보면 보건지소 확충 24.8%,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85.7%, 특수구급차 확보 30.3%, 국가지원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지원 33.3%, 서울시 지원 의료장비 등 개선지원 55.3%, 감염진료실 장비지원 68.7%,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 76.9%가 되겠습니다.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과 특수구급차 확보,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지원 등 메르스 관련 보조금은 구에서 필요한 소요예산과 관련 없이 서울시에서 정액 교부된 금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은 조기은퇴, 노후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가장 높은 50대 우울증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정신의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5억 9,388만 2,88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614만 1,329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5,179만 4,01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4,823만 207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지출계획현액 3억 5천만 원 대비 14.3%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융자하여 융자실적이 저조한 바,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의지부족과 은행 담보능력 부족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른 융자도 가능함으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융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509억 8,155만 9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4,363억 8,942만 6천 원 대비 3.3%에 해당하는 145억 9,213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33억 3,27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 2,187만 원 대비 5.6%에 해당하는 7억 1,085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역 및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국·시비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주요 시책사업,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행정운영경비 등을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서울시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인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와 모자보건 지원사업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등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을 위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보건소 영상의학실 내부 탈의실 개선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외국인 사증 발급에 따른 보건소 이용 및 결핵검진자 급증, 학교 급식 종사자와 산후조리원 종사자, 영유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을 위한 흉부 방사선 촬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상의학실 탈의실 협소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시설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는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보편적 건강관리와 상담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지역사회 통합 방문간호사는 관할 지역의 취약계층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바, 향후 찾동 방문간호사와 통합 방문간호사 간 원활한 인력운용과 업무협조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사업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결산서 책자 329쪽을 보시면 국내여비가 73만 2천 원이 편성이 됐다가 하나도 지출을 하지 않고 바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320…
이필례위원  329쪽.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예산 편성액이 73만 2천 원이었는데…
이필례위원  소액인데.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쓰지 못한 사유가 에이즈 같은 검체 의뢰를 하게 되면 전에는 오송까지 직원이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국립보건원에 검체 의뢰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출장여비를 쓸 이유가 없어서 전액 한 푼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구나.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행감 때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포충기 다 가동시키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조사를 해 보니까 4개소가, 대흥동에 3개소 그다음에 염리동에 1개소가 포충기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염리동 공원에 있는 거는 보안등 자체가 고장이 나서, 이게 전기가 같이 가거든요. 보안등이 나가면 이것도 같이 역할을 못하고요. 나머지 염리동, 대흥동 전지역에 안 들어오는 거는 거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ON/OFF가 있어요. 있는데 스위치 작동을 안 해 놔서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그날 저희 직원들한테 시켜서 현장을 방문하게끔 해서 오늘 중으로 또다시 보안등에, 혹시 보안등은 들어오는데 또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업자를 오늘 오라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완벽하게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공교롭게도 제 지역만 그렇게 됐네요, 제 지역만. 행감 끝나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틀 후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후관리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ON/OFF 스위치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포충기가 고장이 났고 새로 교체했을 때 지금 염리, 대흥에 포충기 사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권유를 해서 하셨다는데 제가 그때 그것을 한번 뭐 해 봐라.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실험을 해 봐라 했잖아요. 그런데 실험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때는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 포충기로 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면 다 알죠. 주민들도 보면 알고 저도 보면 아는데 아무리 그 기계에 대해서 모르지만 얼마만큼 사용 용도가 있다, 없다는 거 나오잖아요. 신경을 쓰셔서 포충기 꼭 사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역만 고장이 나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건행정과 보니까 사고이월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이월을 가만히 보니까 메르스 여파에 의해서 장비 지원하는 거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이라 함은 올해 집행을 하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거 어떠한 장비인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추가 보니까 특수구급차는 다 반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금으로 잡혀 있는데 특수구급차는 반환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사고이월을 시킨 거에 대한 거 그러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김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부터 해서 11월에 메르스 사태가 종료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메르스 예산을 저희 구에 6억 4,100만 원,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특별교부금 1억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지출한 거는 2억 3,800 정도 지출을 했고, 이월은 1억 4,500 정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의약과 소관사항에 영상의학실에서 사용하는 검사기기라든지 이런 검사기기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냉장고 구매, 결핵자동염색기 구매, 진단면역분석기 구매, 그것하고 그다음에 광학현미경 구매, 그다음에 결핵실에 검체냉장고,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장비자체가 단가도 워낙 높고 하니까 구별로 구매를 하라고 넘어왔잖아요. 예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구매를 하면 단가가 어느 구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광학현미경을 산다고 그러면 어느 구는 1,500만 원, 어느 구는, 그래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감사 걸리면 바로 이것이 확인서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통합구매를 했어요. 전체 보건소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구매를 해 놓고, 왜냐하면 단가가 다 똑같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해가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르스가 끝나고 후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1억 4,50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품목은 반액을 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필수 구비품목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지금 사고이월이 됐다 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이것은 보건소에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을 해서 받는 것이고 특수구급차 같은 것은 꼭 구비해야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경우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1억 1천만 원, 전국 동일합니다. 전국 보건소에. 1억 1천만 원씩 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입은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구입한 나머지 잔액?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이것이 반환금에 편성을 해서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구급차 같은 경우는 구에 맞게 구에서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 가격을 그대로 사고이월 시켰다, 이렇게 인식을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메르스 한 종목으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품목에 광학현미경, 제가 기구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감염병에서 많이 쓰이는 장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초동대응이 부실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무튼 회의도 몇 번 하고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이 급하게 이루어져서 갖추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필요했던 장비들이 우리 보건소나 우리 지자체 여러 보건소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정말 필요로 하고 많이 쓰이는 것들이.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사실상은 장비 자체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 대부분 보건소 예산이 국·시비가 많습니다. 구비는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결핵 같은 것은 우리 구비는 17%밖에 안 되고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3%이고 구비가 17%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전체 예산을 놓아도 국·시비가 거의 다이고요, 또 집행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보건소에 중요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정말 필요했던 장비들이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비치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메르스 사태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이러한 장비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관리도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암만 좋아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급구급차 같은 것 많이 쓰지는 않더라도 저희 관리 철저히 하셔서요, 그러한 것을 정말 좋은 재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위생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세외수입부분 107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시면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을 보시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크고 또 많이 수납도 했고 다만 과태료 부분에서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을 수납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위생과장 조태목  제가 그것은 검토 못 했는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차후에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출책자 335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변경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넘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위생과장 조태목  이것은 목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요, 그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산서 할 때요?
○위생과장 조태목  네.
신종갑위원  네, 내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세요,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346페이지 보시면 여성건강관리사업에 보시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작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일단 이 사업이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짧은 것이 첫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대상자가 실제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저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에이즈나 산모가 사망을 했다거나 감염병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주고 또 저소득층이 40% 이하인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질의드릴 것은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남자인 제가 좀 질의하기 뭐하지만 저소득층의 청소년에 대해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마포구도 거기에 따라갈 것이긴 할 텐데 또 기사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시작한다는데 마포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 중이고 할 예정이신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
신종갑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추경안 책자 13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13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종갑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예산액이.
신종갑위원  8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 감.
신종갑위원  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확정내시 변경에 의한 감편성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사실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자주는 안 가보지만 성산1동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있는 건물에 간 적이 있어요. 성산1동에 가봤는데 이게 3층에 있는 것 맞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층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맞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면 5층입니다.
신종갑위원  중앙도서관 쪽에서 보면 3층이고 동사무소에서는 5층인데 제가 어떤 장면을 목격했느냐 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잘 걷지도 못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직원분이 오셔서 그 노인 환자분을 업고서 3층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2, 30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상담 때문에 오는 사람이 50대 이상 60대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수요일 날 의사선생님한테 면담을 하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 온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로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걸어오기도 힘드시고 그러니 직원이 업고 올라갔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편은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성산1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네, 방문한 적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성산1동에 리모델링 계획에 엘리베이터가 파악한 바로는 안 잡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위치의 부적성, 어떻게 보면 이전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성산1동 건물에 대해서 위치를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구 소유의 건물인 마포구의회 건물로 이전이라든지 다각도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소장 오상철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요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아니 그런 시설 같은 경우 접근성이 좋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라도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높은 층에다 이런 시설을 넣은 것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위치를 잘못해서 하지 않았나, 저희 잘못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집행부하고 하셔서.
○보건소장 오상철  집행부와 얘기해서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 건물에 보시면 3층에 탁아소하고 도서관이 있는데 중앙도서관에 공동육아방이라든지 그런 도서관 업무가 가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합쳐지면 공간이 비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옛날 구의회 건물을 임대 주고 있는데 임대 주지 말고 저희가 거기로 옮기는 것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신종갑위원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다음 주면.
신종갑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의약과에서 승진하다 보니까 의약과 업무까지 겸직하느라고, 몇 달 동안 고생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고생이 아니고요, 3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본인의 업무도 많으신데 의약과 업무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신종갑위원  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이학래위원  결산서 책자 327쪽에 보면요, 보건의료서비스 운영에서 사고이월이 1억4,553만 25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메르스 예산이 6억 4천이 내려왔는데 이월액이 4,5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월된 것이 의약과의 검사장비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약과 의료장비 구입하는 데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이학래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461만 4천 원은 보건지소 확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이 2014년도에 이월로 되어서 올해 이월된 것이죠? 그것을 올해 썼습니까? 작년에 썼겠구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작년도에 1억 9,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 1억 9,138만 8천 원을 보건지소 확충에 썼는데 보건지소 확충이면 어디에다 썼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지금 보건지소 확충사업은.
이학래위원  아현동에 있는 것이 그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3구역 내의 공공청사에.
이학래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지소에서 썼다는 말인가요? 3구역 내이면.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3구역 내에 4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2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4부지로 변경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에이즈예방관리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면요, 99페이지요. 추경예산안 책자 설명서 99쪽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은 또 별도로, 이따가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같이 하나요? 추경 책자 몇 쪽이요?
이학래위원  99쪽 설명서.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학래위원  에이즈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779만 8천 원을 증액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2,362만 2천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1억 3,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왜 9,395만 7천 원을 잡아서 다시 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내시를 해 줬어요.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약간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하고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에이즈 환자가 215명인데 실질적으로 에이즈 환자한테 진료비 나가는 거는 연인원 한 380명에 이 예산 집행한 거보다 항상 모자라거든요. 지금 이거 추경에 편성해도 또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항상 외상이에요. 우리 보건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어떻게 보면 재원조달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 심지어 어느 보건소에서는 자꾸 전화한다고 해서 오히려 금액을 깎아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 에이즈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학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수구급차를 확보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학래위원  7,662만 2천 원에 구입을 했는데, 331쪽 결산서.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학래위원  이 특수구급차가 앰뷸런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앰뷸런스가 7,6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비싸네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최고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대개 올해 몇 건 정도 이용이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주로 앰뷸런스가 보건소 내에서 위급한 환자가 생길 수 있을 때 항상 대기하는 어떤 성격이 더 많거든요, 구급차를 확보하는 사유는.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이용을 하고요. 왜냐 하면 차를 전혀 이용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하고 비상시에 운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서너 번 정도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비수기 때는 한 번 정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특수구급차를 확보할 때 어떤 용도로 이것을 구입하게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특수구급차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국 보건소에다가 1억 1천만 원을 다 줬습니다, 메르스로 해서. 1억 1천만 원을 아무튼 제주도까지 전부 줬습니다. 줬는데, 주고 저희들은 이거 앰뷸런스 갖고, 약간의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은 아무튼 가격조사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학래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것을 메르스 때문에 구입하라고 1억 1천만 원씩을 줬는데 그것을 쓰고 난 뒤에는 어떤 용도로 쓰라고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냐고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 구민들이 위급하거나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취지로.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주민들이 위급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전국 보건소에 비치를 한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그때 삼성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80몇 명이 입원이 돼 있었는데 구급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디 일정 장소로 삼성병원에서 후송을, 이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급차가 갑자기 100여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됐어요. 그래서 이런 신종 감염병이 발생될 때 이런 구급차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아무튼 배정을 해 주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사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구급차도 또 있거든요.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신종 감염병 있을 때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하지만 일반 저희들 환자 수송이나 이럴 때도 사용합니다.
이학래위원  사용하는데 일반 환자한테 사용한 통계자료는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이학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자원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이나 이런 데 쓸 수 있게끔 홍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나도 특수자동차 구입했다는 걸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급하고 아까 얘기했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차가 마포구청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학래위원  결산서 338쪽 금연사업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나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그게 912만 원 정도인데 지출을 한 800만 원 하고 112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에는 보상금이 얼마였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2014년도에 이 사업은 보상금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한 27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더라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은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확 늘었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343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인건비 6,600만 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우리 구가 두 개 동만, 아현하고 상암동만 시행을 했는데 그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기존 방문간호사는 기간제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기계약이고 어떤 사람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2016년도에 모두 다, 이 사람은 그냥 방문간호사로 사업을 시작해서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는 찾동 간호사와 방문간호사 모두 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찾동 간호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한 22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학래위원  월 22만 원?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그것을 좀 균형 있게 한다고 추경에 이번에 넣으셨는데 그 추경에 넣어서 늘렸는데도 한 22만 원 정도…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추경을 만약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97%까지는 거의…
이학래위원  얼추 비슷해진다 그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왜냐 하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방문하고 찾아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도 소외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348쪽,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민간이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거의 사유는 서울시에서 작년 11월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50대 사람들한테 정신, 작년은 59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저소득층도 아니고 일반 주민한테 연령을 59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왜 그런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에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이 사업이 전액 시비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의료법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선거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만 내려줬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렸다고 해도 과장님은 검토할 수 있었잖아요? 무조건 내리면 해야 되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됐어요. 과장님 됐고요. 또 하나 요새 여성들 12세부터 16세 사이의 청소년들한테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있는데 요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성인이 돼서 맞으면 면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없고 청소년기에 맞아야 그게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언론보도를 내가 봤는데 과장님도 이런 데 홍보, 아까 보니까 선전은 나오대. 우리 마포 거긴가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게 뭐 교육청소년과나 어디랑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 여학교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마포구 청소년들이 그런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마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집단홍보로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공보과에다가 지역신문이나 이런 곳에 홍보해 달라고 요청을…
이학래위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홍보는 했는데 실상 이게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이라고 했는데 이 백신을 맞으면 우리 자라나는 여자 청소년들이 자궁경부암에 안 걸린다는 홍보가 돼야 알지. 그냥 이것을 봐서는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학교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보건행정과장 고원찬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330쪽에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보면 1억 1,091만 7천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현재 133명입니다.
문정애위원  많은 편이 아니네요? 결핵환자 한 사람에게 치료비 지급은 얼마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환자 진료비는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요.
문정애위원  낮은 수준?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3만 원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개인별로 다.
문정애위원  아, 병원에서 비용이 청구되는 거에 따라 지급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문정애위원  그리고 결핵환자 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저희가 결핵은 최장 2년만 관리하면 돼요. 왜냐하면 2년간 관리해서 사망하거나 안 그러면 낫거나, 낫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두 가지거든요. 무조건 2년 안에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됩니다, 2년 안에, 약을 꾸준히 먹으면 치유가 됩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자 134명 중에 마포구에 몇 % 정도 치료가 됐는지 그런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게 저희가 데이터로 나온 게 있는데 한 92~3% 정도는 완치가, 일단 결핵 의심환자가 생기면, 보통 작년 말로 결핵 의심환자가 350명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완치를 하는 게 92~3% 정도 완치를 시키죠.
문정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7~8% 정도는 사망했다는 계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정보를 다 입수를 못한 것 같은데?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을 정확한 수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예.
○위원장 서종수  지금 대충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시는…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대충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신종감염병 메르스 예방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지출액이 9,144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신종감염병 메르스 예방관리는 몇 사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메르스 환자가, 전체 메르스 환자는 전국으로 186명이었는데요. 서울시가 50명이고 우리 구는 환자가 없었고요, 대신에 의심환자가 있어가지고 121명이 진료를 했고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에 보면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430만 원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2,56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몇 분이나 치료했나, 저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지출이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작년에 그 진료비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환자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청구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심환자가 있어가지고 14일간 격리를 시켰어요. 의심환자가 있었으면. 그러면서 병원에서 진료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서 청구비가 들어 왔어요. 그 진료비를 저희가 지급을 한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의 환자들이 치료라기보다도 검사를 한 것이네요? 검사비용으로 430만 원 지출했다?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보건행정과장 고원찬  네,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원장 서종수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요,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액이 약 6,366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5,842만 6천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이것은 대부분이 6개 분야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도검검하는 보통 사역입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위생과장 조태목  거기서 사무관리비는요, 영업신고,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 기타보상금이 8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소 등에 감시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활동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비자 위생감시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했을 때 4만 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액이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똑같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업 관리는 업소가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주로 업소냐, 아니면.
○위생과장 조태목  식품접객업소도 있고요,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이런 것 다 해당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소 하는 것이고요, 식품위생업은 일반음식점 다 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일반음식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위생과장 조태목  네.
문정애위원  바로 밑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예산액이 1,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하는데 어떤 비용을 쓰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조태목  여기 공공운영비라고요,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류비거든요. 관용차량 유류비하고 현장에서 지도점검 했을 때는 바로 갤럭시탭에다 입력을 시킵니다. 갤럭시탭 통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위생지도팀이 그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 5명이었는데 그분들의 활동 여비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4명이 근무해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문정애위원  결산서 345페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문정애위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예산액 2억 6,58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산모신생아건강관리는 몇 분의 산모에게 1인 기준 얼마를 지급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대상은 전국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의료보험으로 따지면 한 직장가입자 8만 8천 원 정도 그 이하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용은 전체 한,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인당 8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득수준이나 그다음에 아이가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출산비하고 병원 입원비까지 다 지급을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출산해 가지고 산간해 주는, 산모신생아 집에 와서 애기 목욕시키고 우유 먹이고 산모 돌봐주고 그런 것입니다. 의료비하고는 또 다른.
문정애위원  산모신생아니까 아이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문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문정애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김윤정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결산서에 잠깐 보시면 치매지원센터에 복지수당에서 잔액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도 보니까 복지수당에서 가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결산 때 이러한 가감요인이 있었다면 굳이 똑같이 예산에 올렸어야 됐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시비 같은데 시비가 적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감한 것은, 추경에 올린 것과 감한 것이 있는데 감한 것은 작년에 신규 채용자가 호봉이 낮은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수당이 5년 이상은 13만 5천 원, 미만은 9만 원, 이러다 보니 그 차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 올해는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시비하고 같이 맞추려고 해서 추경을 잡은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계약직 일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호봉수 차이에 대한 수당이 잘못 계산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잘못이 아니고 도중에 퇴사를 해서.
김윤정위원  퇴사를 해서 그래서 남은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위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어제께는 이강학 팀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 가지만 딱 질의해 보겠습니다.
  옥외영업 전면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면공지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보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미관지구 내 전면공지 같은 경우는 허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외, 미관지구 외에 있는 전면공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축후퇴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쯤 되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생과장 조태목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면공지가요, 미관지구 내 전면공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46조에 의해서 영업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면공지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우리 문정애 위원님이 추진하는 내용도 자꾸 해당되는 업소가 없다고 극소수라고 하면서 필요성을 자꾸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미관지구 내에 있는 전면공지 말고 그 외에 있는 전면공지는 우리가 식약처에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러지만 저촉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조태목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 공무원은 내부 특별권력관계가 있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은 지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따르는데 우리 구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중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도 우리 구민 아니십니까? 특히 또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상위법에 큰 저촉이 안 되면 그 미관지구 외에 있는 전면공지는 우리가 허용하는 쪽으로 한번, 다른 자치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해 볼 전향적인 의견이 없느냐 이거죠.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요, 제 위치에서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무튼 그러면 이것은 답변할 수 있겠네요.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 외에 있는 전면공지는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 저촉되는 것은 없네요. 일단, 그렇죠?
○위생과장 조태목  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것은 답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절실한 문제인데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한번 우리 마포구가 홍대앞에 지금 관광특구를 지정하려고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구지정이 되면 거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이 해결되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문제가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 의견을 한번 내놓고 싶은데 뭐 이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기는 뭐 하겠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견을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고원찬
  위생과장조태목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