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0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333쪽부터 3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76억 5,69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8,757만 3천원보다 7억 6,93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 과목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 333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45억 2,485만 6천원으로, 2005년도 45억 8,055만 2천원보다 5,56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건소 정원조정과 봉급조정수당 폐지 등으로 일반직 직원 인건비 2,631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4,667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급량비로 1,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27억 8,853만 4천원으로, 2005년도 19억 2,926만 9천원보다 8억 5,926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양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 증가와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2,22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직성 경비의 세출규모 축소 및 긴축재정운용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4만 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8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중 건강생활실천운동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실시와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신규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8억 6,331만 5천원과 알콜 상담센터 운영비 90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총 8억 3,87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방 접종에 따른 약품단가 인상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7,58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물품 취득비는 4,700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60쪽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4,35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7,775만 2천원보다 3,422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 시범사업과 건강증진실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1,52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인 안전도시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4,1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실 검사항목의 증가로 인하여 시약 구입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를 3,636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5년도에 고가의료장비를 구매 완료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1억 4,209만 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우리 보건소가 자치구 위생분야 평가 최우수구, 전국건강증진사업평가대회 금상,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분야 준우수구를 수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부터 3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ㆍ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자판기 면허세를 발부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 보건소장입니다.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세무1과 업무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자판기 면허세를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는 위생에 따른 것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자판기도 위생에 관련이 있어서 혹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2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1과요,
유응봉위원  세무1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자판기 위생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위생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판기를 놓고 뭐 면허세를 낼려면은 허가를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신고는 저희한테 하는데요, 세금 문제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허세, 영업감찰식으로 면허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자판기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얻는 것은 신고 사항은 보건소에다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신고는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을 하는데 사실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는 신고가 안된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안내판을 부착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생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보건소장님이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해외 방문연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마포구가 지금 보건소장님이 금상 받고 위생분야 평가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자판기, 흔히 얘기하는 커피자판기입니다. 음료수, 캔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조금 덜 하지만 컵에다 나오는 커피자판기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청 위생과에서 현격한 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로가 특별히 없다 이거예요. 아무고 그냥 허가 안 받고도 설치해서 커피나 음료가 나오는 것이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마포구민한테 홍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 단속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 그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지도단속은 하고 있고요.
유응봉위원  지도단속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예산하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생 분야에 평가결과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장 우수한 보건소로 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어두운 곳은 자판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위생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좀 그런 점이 미진한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대상 업소가 889개소였는데요, 지난 10월 17일서부터 31일까지 15일간 1개반, 시민단체 2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결과와 무신고 자판기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을 하였고요, 위반 사항에 따라서는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하고 미신고 자판기일 경우에는 통보기한 이내에 영업신고 불이행시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고 대수는 사실 854개였습니다. 그런데 점검 대수를 보면은 889개니까 제대로 신고 안된 곳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결과 위반된 사항을 보면은 188개 사항 중에서 미신고가 35건, 표시사항 미부착이 118건, 기타 3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조치는 시정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유응봉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됐고,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현장을 다니시겠지만, 지금 889개라고 그랬고 허가된 사항이 854개면은 35개가 미신고 되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50%는 미신고 되어 있어요. 50%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아닌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거의 98%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현장 나가 보면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50% 정도도 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단, 공공장소에 있는 거나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신고가 되어 있겠지만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는 거의가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히 실내에 있는 것  보다는 실외에 있는 것이 햇빛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기후 조건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그런 데는 안 하고 공공장소나 이런 건물 같은 데나 다녀서 점검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보건소장 하현성  참조해서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동네 골목에 세워져 있는 자판기를 보면은 사람이 가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 자체가 정말 하수도 물을 떠다 놓았는지, 수돗물을 받아다 놓은 것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지도단속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하현성  참고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유응봉위원  345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금년까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기금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요, 위생감시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을 못해 가지고 감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활동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선정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감시원이거든요. 그래서 목욕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유응봉위원  유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공중위생감시원을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거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이죠.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만원씩 해 가지고 10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그 10명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아, 공중위생법 관계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앞으로 선정을 하고 서울시장이 금년에 임명을 10명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장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임명을 해 주다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가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것이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1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장한테 위촉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공중위생감시원은 연령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연령 제한이 없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리 유과장이 추천해서 보건소장한테 올려서 보건소장은 구청장 방침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10명 올리면 10명 다 임명장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렇죠? 구청에서 올리는 그대로 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런데 그 자격이 말이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8조1항에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추천한다.”
유응봉위원  그 8조1항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러니까 “공중위생업무에 관해서 1주일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공중위생교육이 주로 뭐를 받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것은 인제 숙박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목욕업소라든지, 이러한 공중위생법 관련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학력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네요? 그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렇습니다. 학력에 대해서는 크게 공무원들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수료나 교육은 시험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열 가지를 교육을 시키는데 열 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몰라도, 하나도 몰라도 자리만 메우고 있으면 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과장님, 제 의견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을 받는 의미가 상당히 뭐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어떤 시험을 봤다든가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가 하면은 본위원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8조1항이라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 1주일 이상 받은 사람, 그 1주일 이상 받은 것은 이름만 걸어놓고 거기 가서 하루종일 졸고 있어도 받은 것으로 수료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아까 얘기한 이용업소나 목욕업소나 이런 업소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업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보건위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해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법과 규정이 있으니까 시간 때우려고 가서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콩나물 시루에다 비교할 수 있어. 콩나물을 기르는데 물을 한 바가지 붓는 것은 한 바가지 부으면 한 바가지가 밑으로 다 쏟아져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안 받는 사람보다는 가서 듣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한다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보건위생에 대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교육은 학교를 이수해야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규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는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전액 구비입니까? 1,400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1,40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구비예요, 시비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구비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지금 왜 구청장이 임명하면 되는 건데 서울시장이 임명합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도 안해 주면서.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공중위생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시장님이 선출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구청장으로 내년부터 위임됩니다. 내년부터는 구청장님이 바로 추천해 가지고)
유응봉위원  지금 유과장이 그렇게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내년도 예산인데.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몰라서.)
유응봉위원  잘 모르나마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야. 공무원들은 전문가고 우리는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과장이 얘기한 그대로 믿는단 말이야.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거네, 내년에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과장이 동장도 하셨고 그래도 유능한 분인데 물론 일일이 다 보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 예산이 그런데 좀 알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 이 예산은 마포구청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없었단 말이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에는 아까 얘기한 커피자판기 허가내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보건위생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보건위생과에 신고하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태료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식품위생법령에 의해서 무허가식품업소로 됐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상당히 강합니까? 식품위생법은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식품위생법은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유응봉위원  과태료 매긴 게 몇 개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자판기에 대해서 무허가로 지금 고발한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아까 얘기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과태료는 자판기를 골목에다 놓은 사람이 그렇게 500만원씩 벌금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한단 말이에요. 자판기를 등록허가를 얻지 않고 지금 와 있는 거에 대해서 강제로 수거, 예를 들어서 노상적치물식으로 나와 있는 거 도시정비과에서 끌어가는 식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자판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판기가 골목에 있다 이거에요. 단속을 나갔는데 어느 집에 와 있지만 그 집 건물 앞에 길에 놔있는 것이 누군가 모른다고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안 알려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람 것이 있을 때는 구청으로 인도해 가지고 실어 갖고 올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강제로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자판기라든지 무허가음식점이라든지 포장마차 이런 거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를 계도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우리 직원과 식품명예감시관이 해서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부착이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이 분들도 이것을 겸해서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다릅니다.
유응봉위원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각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각 동별로 지금 커피자판기가 있는데 등록돼 있지 않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면 몇 번지에 몇 개, 몇 개 해서 각 동별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적사항 해서 공문을 보내라 이거야. 내년도 2006년 몇 월 며칠까지 뭐 이런 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한 골목에 지금 여기에는 35개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보고하는 거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 마포구에 있는 커피자판기 50% 이상은 등록이 안돼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추측을 한 것입니다. 감으로 한 거예요. 내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식품위생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그냥 방관시했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근무를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직무유기라고까지는 너무 과한 얘기고 열심히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신고 자판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관계법에 조치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500만원씩 벌금 매기면 뭐 할거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위생시설이 잘못됐다. 위생시설이 그것을 보면 길거리에 있는 거 보면 먼지 들어가고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뜨겁게 해서 커피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빼먹는 거지 그 안에 과연 어떠한 독소가 들어있는지 어떠한 비위생적인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선진국에 가보면 알지만 선진국에는 커피자판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캔이지. 캔도 오래되면 변질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커피자판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캔이 아닌 게. 일본 같은 데만 해도 전부 캔 아닙니까? 그렇게 좀 유도를 하든가.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잘 알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좀 사명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34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골목길 특별방역소독 해 가지고 지금 2,500만원이 나와 있죠? 지역보건과인가?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역보건과장 박유미입니다.
유응봉위원  34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해 가지고 2,512만 1천원 예산이 올라왔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골목길하고 하수구 쪽으로 해 가지고 2005년 처음으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필요로 하는 일시사역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응봉위원  3만 5천원씩 4명이?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4명이고요. 한 달이고 그 다음에 가장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되는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을 잡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3만 5천원은 일용인부에 대한 그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임금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목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 포함해 가지고.
유응봉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몇 쪽에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351쪽에 보면 방역관련업무추진비에서 방역요원 목욕비, 방역업무추진비 나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00만원이에요? 방역업무추진비 100만원 들어간 거 이겁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그 위에 있는 목욕비에.
유응봉위원  4,000원씩 7명. 여기는 몇 명이에요? 4명 또 3명은, 그러면 3명은 어디에?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저희들 정규직으로 저희 직원 방역팀 중에서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하는 부분이 팀을 3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A팀, B팀, C팀이 있는데 A팀은 일반소독을 하는 것이고 B팀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이고요. C팀은 골목길 방역소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A팀, B팀에서 방역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세 분 계시고요. 그 다음 골목길에 지금 일시사역이 네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의 목욕비입니다.
유응봉위원  이 목욕비 4천원은 대중목욕탕 비용이 4천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3,500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목욕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뭐 4천원이나 3,500원이나 거기서 큰 차이는 없는데 예산이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그러니까 4천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계산은 목욕을 하든 안하든 목욕을 안하면 4천원 남는 거고 목욕을 하면 500원 남는 거고 그러네. 이 사람들은?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거는 지금 4천원이란 것은 우리 마포목욕협회에서 인정하는 금액 4천원 그겁니까? 대중목욕탕.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유응봉위원  확실히 얘기해 봐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아니 지금 확실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목욕비를 관례적으로 4천원 잡아왔기 때문에 4천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마포구이용협회, 목욕협회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거냐 이거지. 이 예산을. 왜냐, 2005년도 예산이 목욕비를 4천원으로 잡았으니까 이대로 하겠다, 아니면 지금 마포구목욕협회인가 거기에서 대중목욕탕이 얼마로 책정돼서 거기서 자료를 받은 결과 4천원을 잡았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란 것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지.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4천원씩 계속 연중 계속해 왔었는데요. 제가 지금 지역보건과 2개월 정도 됐는데 다음에 확실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보면 실과 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200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으니까 긴축예산으로 0.2% 줄여라 하면 그것 줄여서 그대로 올린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 특별한 개발이나 이런 게 없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똑같이 매년 올리다보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역소독을 분무소독을 하는데 공익요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나머지 3팀이 있다는 게 공익요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저희 직원도 있고요. 공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골목길 특별방역소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골목길 특별방역에는 일시사역이 들어가고 있고요.
유응봉위원  공익요원이?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공익요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일시사역.
유응봉위원  일시사역에 지금 2,512만 1천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공익요원도 들어가 있냐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팀, B팀 정규적인 저희 방역팀에 공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은 지금 방역소독을 말씀드린 A팀, B팀, C팀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급되는 거는 목욕비 외에는 지불되는 게 없습니까? 공익요원한테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공익요원에게는 필요로 하는 소모품 같은 거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가고요.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돈 지원해 주는 것은 목욕비만 지원해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유응봉위원  목욕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다 넣는 거예요, 아니면 티켓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 지불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보통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서를 저희들에게 주면 그것을 다시 지불해 드립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목욕비는 저는 그러네요. 목욕을 한 다음에 영수증을 갖고 와서 돈을 타간다 그러면 목욕하는 동안에는 자기 돈을 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유응봉위원  자기가 목욕을 하든 안하든 잡혀 있으면 소독하고 나면 여름에 땀도 나고 하여튼 약품을 만졌으니까 목욕을 하라고 돈을 미리 줘 버리면 안 되냐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3만 5천원씩 내는 것은 한 달에 20일이면 20일 끝나고 주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그때 같이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때 목욕비랑 같이 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같이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치구 위생분야평가 결과에 최우수구로 지정된 데 대해서 먼저 보건소장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보다는 분야별로 보게 되면 또 시정해야 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은 이쪽 분야를 잘 모릅니다. 설명도 들은 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기 소장님,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가 한시 과인 줄 아시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오윤수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역보건과장 박유미입니다.
오윤수위원  먼저 351쪽 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과 사무실 앞에 보면 방역대책본부라고 팻말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방역업무 일부가 주민자치과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방역대책본부 간판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역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는 자율방역봉사대가 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저희들 방역에는 동절기, 그 다음 동절기 때 월동모기에 대한 구제라든지 유충구제라지 전격살충기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A팀, B팀 나눠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내가 소장님한테 묻는 거와 같이 주민자치과는 한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업무는 한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업무인 줄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오윤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그 업무 다시 가져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율방역대 역할을 해 보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면 자율방역대 소독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과하고 관련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동별로 나가 계시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협조체계가 조금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써 얘기가 저희들이 먼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얘기가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을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편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 것인가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현재 그런 어려움이 자율방역봉사대를 했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지고 협조체계가 안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요. 다음에 만약에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방역을 담당하는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자율방역봉사대에서 주민자치과에 가고 난 다음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뭔가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오는 것 자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해당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왜 업무가 그쪽으로 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역업무가 어째서 주민자치과로 갔는지 그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과장님하고 팀원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달라고 그랬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오윤수위원  사실 저는 지역보건과장님 얼굴 이제 봤는데, 그러면 방역업무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집단시설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방역을 누가 합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가져가서 하는,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새마을지도회 회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것은 내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바르게살기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아까 한시기구를 말씀드렸냐면 모든 업무는 일관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또 방역업무는 어디까지나 보건소의 방역업무이지 주민자치과의 방역업무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힘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한시기구로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
이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다시 받아들이겠다는데, 내가 다른 부서로 옮기자고 그러면 옮길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어려운 점을 주민자치과하고만 타협을 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보건소가 우리 40만 구민의 보건위생을 맡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우리 구민의 건강도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역반도 우리 건강하고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보건대, 이 예산편성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윤수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원칙은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자율방역 소독하는 사람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연맹이나 민간단체가 이용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각 동의 자율방역을. 그러나 지금 대부분 새마을회원이고 또 바르게도 있고 자유연맹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와 의논했다는 게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자치과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또 가지고 오겠다, 이 예산이 누구 마음대로 왔다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되지. 예산 편성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해줘요.
오윤수위원  좌우지간 이 예산 편성하는데도 양쪽으로 예산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한시기구가 가져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내 업무를 하등의 이유 없이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오윤수위원  그 다음 참고자료의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정부의 재원 50%하고 자치구 50%인데, 전체 예산이 1억 8,600만원 정도인데, 맞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자치구 예산이 거의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각 동에 가서 보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일당 2만원을 받고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금연클리닉의 성과를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든가 이런 예산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담배는 정부에서 만들어요.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만들어 팔고 또 담배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사정에 이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사망 1순위가 암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폐암이라고 하는 경우는, 위암이라든지 다른 암의 경우는 조기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폐암이라는 것은 거의 진행이 다 된 이후에 말기에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오윤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줘요. 성과가 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금연예방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해서 등록환자분이 한 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6개월 금연 성공을 하신 분들이 한 60% 됩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미약은 하지만 이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윤수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해서 나빠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모든 사업은 완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어려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은 사실 국민 각자가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담배 만들어 팔고 담배 피우라고 해놓고, 지금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부에서 담배를 안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담배 만들어 팔고 그 담배 핀 사람들이 병이 드니까 그것 예방에 돈을 또 들인다? 이게 무슨 논리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적재적소에 적절한 금액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는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됐든 담배클리닉에 대한 이 금액은 정부 예산지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으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도 잘 모르는 예산 때문에 물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저도 행정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있죠? 4억 9,350만원이 잡혀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불임부부나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사용 못합니다.
전완수위원  가정복지과에 출산장려금 5만원 돼 있거든요. 둘째부터 지원이 돼 있던데, 이것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둘째 이상인데요, 여기는 출산장려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간병인을 우리가 산후조리하는 그 부분에 쓰는 자체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고요. 불임부부 지원사업 자체는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완수위원  첫째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가요? 둘째부터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둘째 이상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여기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네요? 불임부부나 아기 낳았을 때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한다?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전완수위원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 대해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다 하시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전완수위원  마포구에 에이즈 환자 관리하는 대상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전완수위원  몇 분이나?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금 62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마포에 에이즈만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전완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관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체검사하고 면역수치하고 검사를 하고 있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생활적인 도움도 주고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의 20% 자체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분들 상담이나 치료를 할 때 이쪽 보건소로 나오라고 그럽니까, 직접 가정방문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직접 보건소로 오시겠다면 오는데, 보통 오시지 않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장소로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에이즈 환자가 지금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도 자체가 최근 2, 3년 사이에 30 몇 명에서 최근 수년동안 숫자 자체가 지금까지 해오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홍보같은 것 안돼 있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국비하고 시비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나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잖아요. 계획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에이즈하고 관련된 캠페인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하고 왔는데요, 중요한 곳에 가서 1년에 5회 이상 하고 있고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패널전시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전광판을 통해서 365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있는 사람들 자체가 전염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와 예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거의 없을 줄 알았더니 오늘 물어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가족건강걷기행사 3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올해 500만보 걷기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건강증진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이 운동이었는데요.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선착순 모집을 하여 가지고 한 동아리에 12명 내지 15명 조를 짜서 숫자를 한 500명 되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가까이 있는 한강변 근처로 해 가지고 팀을 이뤄서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교육을 하신다고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교육을 할 때는 500명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조를 짰기 때문에 조장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헬스워킹을 통해 가지고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조장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 조장은 가서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피검사를 다 했고요. 3개월 후에 검사하고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는데 6개월 후에 대부분 사람들의 피에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든지 등등의 좋은 수치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적극 올해는 더욱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전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전완수위원  일단 상 타신 것 축하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전완수위원  34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81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5만원씩 81명, 12개월 4,860만원 돼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이것은 공무원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5만원의 대민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1명이 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마포음식축제 있지 않습니까? 장소하고, 여는 것을 해마다 열기로 했습니까, 2년 주기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금년에도 5월에 열렸거든요.
전완수위원  매년 하기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장소는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사실 우리가 금년부터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용강동음식축제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마포음식축제로 이름을 바꿨고요. 금년에도 동교동이나 서교동의 걷고싶은거리하고 그 다음에 도화동의 한화오벨리스크 있는 데 어린이공원 두 군데에서, 제가 처음에 부임한 다음에 그런 안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음식축제를 하는데 독단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기는 그래서 각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특정한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마포구민 24개 동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소도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보건위생과장님, 전완수위원님 음식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원래 작년에 2005년도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소에서 이 안 예산편성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각종 지역의 행사가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 한시적 편성을 5천만원 해서 성산동과 도화1, 2동, 연남동, 기타 노고산동까지 5천만원 해서 지역행사를 했는데 분명히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유독 보건위생과에서 올라온 것만 매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답변하시는 게 이걸 돌아가면서 한다 이러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24년만에 한 바퀴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마포음식문화축제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각 동별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각 장소에서...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아현동에 떡볶이를 유명하게 잘한다, 떡볶이를 마포음식으로 하겠다, 동교동은 김밥을 잘 하니까 내년에는 김밥을 하겠다 다 주장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돌아가면서 하면 24년에 한 번씩 하는 걸 갖다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생각 좀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전완수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했지만 마포음식문화축제 3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지금 아무리 음식문화가 발전돼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먹을 사람이 없어요. 사먹을 사람이 없는데 음식문화만 발전되면 뭐 합니까? 축제했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 사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전액을 삭감합시다. 매년 금년만 예산편성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지역보건과장 박유미입니다.
이천규위원  355p 보면 영유아 정기예방접종비 있는데 7,876만 8천원이 잡혀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이천규위원  영유아 한 번 접종하는데, 이거 약품대죠?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이천규위원  접종에 대한 약품대냐고. 이게 인건비냐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약품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영유아 1인당 접종하는데 약품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가격으로 따져서.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가격을 따져서 나라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 태어나자마자부터 해서 만6세까지 나라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정기적으로 있는데 다 합하면 한 40만원 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인당 40만원이 들어간다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어지면 무료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으로. 4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005년도에는 몇 명이나 접종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2005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릴 때 영, 2, 4, 6 이렇게 맞는 정기접종들이 DPT가 4,706명, 소아마비 2,800명, B형간염 1,700명, 홍역·볼거리·풍진이 2,700명, 수두 147명 해서 정기접종을 11월말까지 해서 1만 2천명 정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40만원 해 가지고 1만 2천명이면 돈이 얼마예요? 예산이. 곱해 봐요. 얼마냐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48억인데요.
이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48억을 예산편성해서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약품비만 받는 거고 보통 애가 태어나서 민간 의료기관에 갔을 때
이천규위원  그러면 7,876만 8천원은 몇 명 해요? 40만원씩 하면.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40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정기예방접종은 저희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만 2천명 했으면 하루에 영아가 몇 명씩 오는 거야?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하루에 50명에서 60명 사이가 평균이고요. 많을 때는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이천규위원  100명?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100여명이 될 때도 있고 병이 유행을 하거나 그러면 좀 많이 오고.
이천규위원  그러면 평균 몇 명이냐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평균 60명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이천규위원  60명 그러면 365일 하면 몇 명이에요? 이거 계산 안 맞는 얘기예요. 40만원도 아니고 무슨 약품이 40만원씩 들어가느냐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40몇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보건소에 오면 무조건 무료인데 개인의원에 가서 맞았을 때 만6세까지 들어가는 예방접종비 자체가 40여만원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자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에 영아가 많이 나오네요? 하루 출산 영아가 몇 명 정도?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한 명이 이것을 맞는 자체가 기간이 깁니다. 한 살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에 와서 맞아야 되는 회수가 여러 번 되어집니다. 2개월, 4개월, 6개월에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1개월, 6개월에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한 달 내에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수를 말씀드린 거구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만1세가 되기 전에 보건소에 와야 되는
이천규위원  영아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영아라고 얘기할 때는 1살 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이고요.
이천규위원  영아가 한 살 미만이 2005년도에 1만 2천명이 와서 맞았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1만 2천 건수입니다.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수입니다.
이천규위원  건수?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이천규위원  한 아이가 그러면 몇 번씩 맞아?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세 번, 네 번 정도 와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세네 번이면 한 3천명 되네요? 이거 계산 좀 다시 해서 나한테 보고 좀 해 줘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56p 보면 운동사업 있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운동사업은 올해는 500만보 걷기사업으로 했던 거구요. 내년에는 500만보라는 이름 대신 걷기운동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게 이번에 이수했던 사람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기이수자들과 새로운 사람 300명을 모아서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운동사업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운동사업 뭐 어떻게 하는 걸 운동사업이라고 하느냐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운동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팀을 만듭니다. 12명 내지 15명 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모일 어떤 장소를 정한다면 그곳에서 팀별로 운동을 하게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팀의 조장을 데려다놓고 교육을 시키고 홍보물을 주고
이천규위원  아니 운동은 자기가, 이봐요!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운동은 자기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데 뭐 돈을 지원해 줘서 하라고 이렇게까지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이거 자체가 국가에서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국가보조금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운동과 영양과 절주와 금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액이 구비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국비 50%구요. 건강증진기금 50%에다가 구비 50%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7p 보면 모자보건약품 있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천규위원  1,300만원.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이천규위원  모자보건약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모자보건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피검사를 임산부 산전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빈혈이라고 하면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고 영양상태가 안 좋으면 영양제를 공급하거나 칼슘제를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거 몇 사람 분에 1,300만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몇 사람 분... 1천명 정도로 저희들이 평균을 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을 한 게 1,012명 정도 되어집니다. 매년 크게 늘지는 않고 있고 1천명 전후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천명 범위 내에서 약품을 주는데 그러면 1인당 13만원인가 얼마야? 1만 3천원?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이천규위원  1천명 분이면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1만 3천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만 3천원인데 1만 3천원에 대한 약품이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헤모콘틴, 노바정, 마터나, 칼슘제재, 아로나민골드 같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약은 싸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이것이 수가가 서울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약을 좀 싸게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리 박유미과장님이 아주 보건소의 보물인 것 같아요. 업무도 해박하게 잘 아시고 답변도 똑떨어지게 하시는데 제가 보건업무에 대해서 좀 문외해서 그런지 358쪽에 보면 맨 밑에 혼인 뭐라고 쓴 거 있는데 그것 좀 읽어보고 설명 좀 해 주세요. 358쪽에 혼인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발음이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아, 죄송합니다. 혼인전 검사비, 산전 검사비인데 거기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혼인전 검사비가 있고 산전 검사비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비부부 여자 남자를 다 데려다 놓고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2만 5천원 상당이 되는데요. 해 주는 혼인전 검사하고 산전 검사는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애 낳기 전까지 애가 혹시 기형아일지 산모가 풍진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는 건데 그 검사비용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무식해 가지고 아무리 읽어봐도 발음이 안 나와.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한 쌍을 두 명으로 보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한 명을, 예비부부를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만 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혼인전 검사에는 남자도 같이 오라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잘 오지 않아서 대부분 여자분 예비신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600명씩 와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했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실적 필요 없고 이렇게 많이 와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그 정도 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면 다른 타구에는 이것을 안 하는 데도 있겠네?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홈페이지를 여러 군데 해 봤더니 용산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서 뭐 가까이 있는 보건소 있는 구로 가십시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마포구청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마포구민이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홈페이지에 가까운 구청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데 가라.
유응봉위원  우리구에서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여기에서 시작한 게...
유응봉위원  모르면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어쨌든 600명 정도를, 그래서 이게 2만 5천원씩 들어가요? 뭐 하는데 들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가 특수검사이기 때문에 기형아검사도 들어가고 풍진검사도 들어가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혼인전은 여자들 뭐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박유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옛날에 풍진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애가 기형아가 생기기 때문에 풍진검사라든지 성병검사라든지 혈압이나 당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다 해 줍니다.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인허가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양해를 얻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긴데 지금 불법건물이 생겼을 때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지적과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물이라고 찍혀 나온단 말이에요. 찍혀 나와서 그 건물에 식당을 개업을 하려고 영업허가를 내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다 안되는 건 아니고 그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그 업소의 용도가 맞을 경우는 되고요, 그 다음에 총면적이 50회배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회배가 무허가라든지 잘못된 건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40회배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유응봉위원  지금 서울시에 질의해서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인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면 불법건물이 생겼을 때 위법건물에 대한, 가상해서 이것을 건물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옥상에다가 불법건물을 지었을 때 이 옥상의 불법건물로 인해서 현재 등기부등본의 기존 법적인 건물도 인허가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질의내용에 보면 불법건물에 한해서만 영업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건교부에. 받아봤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저희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줘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뭐 40회배니 뭐니 이거 따질 것 없이 위법건물로 된 그것에 대한 허가가 안 나가는 거지 나머지는 법적인 허용된 등기상에 인정된 건물의 허가는 나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도 들쑥날쑥해.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부동산 인허가를 내주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부동산에서 허가를 얻어서 불법건물로 그 건물이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 허가가 안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위법한 건물을 허가낼 때 그 부분만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포구청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위생과는 분명히 위법건물로 불법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도 그 건물 위법된 사항, 위법 건물에다 허가를 내는 건 안 내 주지만 다른 건물 합법적인 건물의 허가는 나간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당연히 나갑니다.
유응봉위원  분명하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과나 위생과나 통용되는 게 똑같아야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자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저희 보건위생과 생각에는 해당되는 용도가 그 건물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적법하다 그러면 당연히 인허가 처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행정용어를 갖고서 적법이니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우리 의원님들도 동네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건교부에다가 서울시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옥상에 불법건물이 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해서 과태료를 냈어요. 그러면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불법건물로 등재가 된다고. 지적과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위법건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층 건물 전체가 인허가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건교부하고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회시해 온 거 보면 불법건물에 등재가 돼 있어도 위법건물에다가 허가를 냈을 때 그 위법한 건물 위치 그것은 안 나가지만 나머지는 나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의 위생과에 내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전에는 모르고 해 줬다 말이야. 이것을 보고서 모르고 해 줬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안 나갑니다라고 전화로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일부러 음식점 할 사람도 아니고 해 본적도 없는데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이런 것을 질의내용을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몇 건은 모르고 해 줬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전화로 직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는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마포구청 행정이 지적과나 인허가 부서에서 다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위생과 식당허가는 내 주는데 거기서 안 해 준다는 것은 행정이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는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거는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위생과에서도 허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위법건물로 등재돼 있는 건 첫 번에 모르고 우리가 회시해서 몇 건 내줬는데 건축과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안 나갑니다라고 나한테 답변을 하더라고. 분명해요, 그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고 내가 이런 것 허가 낼려고 구걸대고 다니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동네 민원이 있어서 알아봐서 다시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해서 허가가 이루어져서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가 되는데 허가 내려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 안 됩니다. 전에는 모르고 몇 건을 우리가 질의해 가지고 이것을 첨부해 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안나갑니다.”라고 했는데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답변하셔야 돼. 직원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 직원은 내가 전화 걸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물어물 넘어갈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저희과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당연히 신고 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유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무슨 별도의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유응봉위원  (문서를 보여 주면서) 이것은 회신을 알아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래서 전에는 다른 것을 해 주었다는데 왜 안 되냐, 된다고 하더니 안 되냐, 그래 가지고 총무과 김영하 계장한테 내가 얘기를 해 가지고 하니까 그 전에는 해 주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말아버렸는데 앞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있게 뭐 어느 구의원이 가서 하면 되고, 주민이 가서 하면은 안 되고 하는 이런 결격사유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닙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그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구청이 2008년도면 새로 짓고 신청사로 가는 것이죠? 계획이.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그 분포도를 보면은 동부 쪽에 있고 서부 끄트머리에 가서 보건소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 젊은 층도 많지마는 진료를 오는 분들 중에는 노인들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마포의 중간 지역에 보건 분소 정도는 하나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가 옮겨가면서 그 공백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거든요, 예산서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이종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신청사 준비 관련해서는 건립기금이 총무과에 일괄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도 그렇고 앞으로 장차 이전할 위치도 한쪽 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간지점 부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현재 생활복지국에 복지와 보건이 연계되어지는 종합복합청사를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국ㆍ시비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건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지소와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기금은 국ㆍ시비 투융자비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리고 사업에 따른 예산은 나중에 건립이 다 되면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위치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지금 현재 노고산동 동 청사에 신축 예정입니다.
이종일위원  노고산동?
○보건소장 하현성  예, 동청사랑 옆에 있는 여관이랑 해 가지고 경찰청 경우회, 이런 터에다가.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  잠깐만요,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김순금위원  마포음식문화축제에 3천만원 삭감해도 되겠어요? 과장님! 과감하게 말씀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다 삭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삭감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우리 주무과에서는 사실상 그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놓았는데 완전 감액되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완전 감액되는 것은 좀 그렇고, 조금 감하는 것은 괜찮고요?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매년 했던 것인데 어느 한 동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들이 나오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 6년 전에 제가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못해서 임종철의원님이 대신해서 구정질문을 냈어요. 우리 마포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해서 마포갈비를 많이 알려서, 고기하면은 마포갈비로 해서 마포에 손님이 많이 오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활성화해서 음식에 대한 것도 많이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구정질문을 대신하게 해 드렸거든요. 그 시초는 좋았는데, 이벤트 사업을 하는 시초는 좋았는데 24개동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동만 가지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음식문화축제는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저희 동에 준다고 해도, 저희 동 분들은 가지고 오라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돈을 갖다 줘도 이벤트 사업하는데 그렇게  용강동처럼 잘 할 것 같지 않아서 당신들 갖다 줘도 못한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을 없애지 말고 예산을 주되, 한 동에서 하지말고 그렇다고 동네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그 특별한 음식을 홍보하고 싶으면 어느 지역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음식축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가 단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내년부터 앞으로는 마포구민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향토음식 축제, 예를 들어서 남원 춘향전이라든지, 이러한 축제같이 모든 구민이 참여하고 아, 이 행사는 정말 우리 마포구민이 꼭 필요한 행사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하실려면 예산을 줄여서도 안 돼요, 그 예산 많은 것 아니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금년에도 제가 5월 에 한번 해 보았는데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사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동을 해 가지고 계속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요, 금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여러 군데를 할려고 했지만 사실상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이번 경험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좋은 방향으로 모든 구민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순금위원  여러 위원님과 의논하셔서 장소 선정도 하시고요, 이벤트 사업,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도 위원님들하고 많이 의논하셔서 마포의 음식문화축제를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박지위  예.
이종일위원  지금 그 문제가 이번에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대두되거든요. 우리 위생과에서 저희 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식축제를 기왕에 할려고 그러면은 과장님도 아까 마포구민 그러는데 이것은 마포구민을 상대로 해서 음식축제를 할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요. 이것은 서울시민, 나아가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어떤 음식축제가 되어야지, 마포구민한테 선전해서 마포구민이 거기 가서 음식 팔아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액수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상태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홍보도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마포구의 유지들한테 보내고 음식점에 몇장 뿌리고 하는 홍보지 가지고는 안 되고, 각 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내 각 구에다든지 여행사라든지, 혹은 이런 데에다가 홍보지를 뿌려서 각 구에서 몰려들게 하는 것, 또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차단을 해서라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어떤 계획성 있는 이런 뭐를 하셔야지 그렇게 운동장만한 데다가 조그마한 데에다가 놓고서 말이지 뚱땅거리다가 가수 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말이죠, 지난번에도 비 오고 해서 행사를 제대로 못하긴 했지만 그런 식의 행사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지. 마포의 음식을 선전하고 마포를 선전하는 행사에 자꾸 이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해당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음식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음식축제를 하는 뜻이 유과장, 어디에 있어요? 왜 하필이면 보건소 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 보건소에서 음식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사실은 이것이 우리 보건위생과의 업무가 그 전에 산업위생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생활복지국 소관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잠깐, 맞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과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음식축제라는 것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에요,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야 하느냐고요? 내가 볼 적에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조금 전에 과거에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위원장 박지위  그게 맞다고. 왜 보건소가 남의 업무까지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런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문화체육과 내지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문화축제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게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용강동 상가번영회 주축으로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인데, 음식문화축제가. 그러면 상가번영회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상가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마포음식축제라고 그러면은 이것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보건소의 업무하고 관계없는 일을 한다고, 이것은. 편성 자체가.
이천규위원  그리고 음식맛자랑 있잖아요. 맛자랑 축제를 하라고. 마포음식축제를 하지 말고. 마포음식 맛자랑 축제를 하라고. 거기에다 예산 조금 더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해요. 왜 두 가지씩 겹쳐 가지고 예산을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삭제하시고 다음서부터 음식 맛자랑, 맛자랑 축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예천군이나 어디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포음식 맛자랑 축제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그런 홍보를 해서 해요. 이것 마포음식축제라고 하지 말고, 이것 한 가지만 하기로 하고 이것은 삭제를 해요.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333쪽 급여편성에 보면 보건소 직원이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83명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박지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급여표가 뒤에 또 별도의 계약직, 연봉제로 나가는 의사나 이런 기타직, 계약직에 대한 월급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직, 기능직, 직원들의 월급만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정원 가산금은 급여 83명에 대해 가지고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그것은 한 과에 정원이 있을 경우에 추가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보건소장 하현성  그러니까 한 과에 정원이 30명이 안 될 때에는 가산금을 주지 않고 기본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무과의 편성에 88쪽에 보면은 보건소 인원이 9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건소 급여 편성한 것하고 8명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그것은 33쪽에 기타직 보수에서 따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8명이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가급 의사 5명, 이번에는 지역보건과장이 공석이라 계약직으로 뽑기 때문에 그 가급 지역보건과장 자리 한 자리, 그 다음에 나급 의사 1명, 그 다음에 마급의 치위생사 월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8명 월급이 있으면 됐어요. 있으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5급은 14만원 주고, 6, 7급은 13만원, 8급, 9급은 12만원 주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교통비라는 것은 버스 타면은 똑같이 돈 내는데, 택시비도 똑같이 내는데 이게 왜 직급에 따라서 교통비 보조가 틀리느냐고.
○보건소장 하현성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는 직급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급에 따른 품위유지비가 책정되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의회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마포구의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5p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의사운영비 16억 727만 1천원과 의정활동비 6억 9,439만 2천원을 합한 23억 163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29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6,075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5,269만 3천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금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봉급인상분이 산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060만 4천원 증액된 2억 2,91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5대 개원에 대비하여 의원수첩제작비, 상임위원회 현황 인쇄비, 명패제작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6p입니다. 여비는 의원지방시찰 등 수행경비 및 의원 해외비교시찰 수행경비 등 540만
원이 증액된 7,122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만원 증액된 6,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 컴퓨터 3대 구매 및 컴퓨터속기 기기 3대 구매 등 1,7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006년도 하반기 의원 정수감소로 2,486만 8천원 감액된 6억 9,439만 2천원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포구의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 사항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55p 승강기 보수비하고 승강기관리 용역비 있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이천규위원  승강기관리 용역비에는 거기 전부다가 재료비까지 들어가지 않고 관리비만 이거 한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점검해 주는 비용입니다. 만일 그때 기기가 이상이 있으면 별도로 보수비
이천규위원  다달이 와서 점점해 주는데 24만 7,500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뭐 이렇게 비싸? 매월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매월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50만원 보수비 별도로 들어가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것은 포괄비로 잡아놓은 건데요. 만약 수리할 게 나오면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고장이 나면?
○사무국장 김재형  고장이 나면.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고장이 금년에 났나?
○사무국장 김재형  아직 안났습니다.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리고 의회운영 및 활동지원비 있죠? 1천만원인가 56p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데 지원해 주는데?
○사무국장 김재형  그것도 지금 포괄비인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면 지금 비목이 이제 일선에서 하는 것은 비목대로 하겠지만 비목이 없는 것을 할 경우에는 이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포괄비로?
○사무국장 김재형  예.
이천규위원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의원님들 하는 행사입니다. 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비용이 부족하면 그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59p 보면 의장, 부의장 2만 5천원 2명 해 가지고 5일 해 놨는데 그 밑에 4만 6천원 해 가지고 2명, 5일 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이게 뭐하면 의장님에 대한 숙박비와 식비인데 이것은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냥 해 놓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도 이러한 행사가 있었나?
○사무국장 김재형  행사가 아니라요. 행사할 때 이렇게 비용을 쓰도록 예산을 그렇게 잡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비교시찰 같은 데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산출할 때 이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 15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수는 5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완수 간사, 김순금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송태섭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2006회계연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전완수   김순금
  송태섭   신동선   오윤수
  유응봉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사무국장김재형
  보건위생과장유환열
  의약·지역보건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