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10시 1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17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완수위원  박지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지금 전완수위원께서 박지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지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지위위원이 제1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지위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긴축예산이지만 모든 예산을 최소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0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마포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이천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1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전완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김순금위원께서 전완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완수위원이 제1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완수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본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완수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구 예산의 총 규모는 2,093억 3,122만 9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98억 1,620만 1천원 대비 0.2%인 4억 8,497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25억원 대비 0.5%인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8억 3,122만 9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3억 1,620만 1천원 대비 3%인  5억 1,50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915억원 중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1.6%인 989억 4,717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48.4%인 925억 5,283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억 4,541만 4천원이 증가한 395억 9,504만 1천원이고,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593억 5,212만 9천원으로 20억 679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수입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부동산 취ㆍ등록세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우리구 조정교부금이 626억 8,007만 4천원으로 금년대비 95억 3,71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63억 8,7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3억 1,620만 1천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7,894만 5천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76억 5,228만 4천원으로 금년대비 5억 1,50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15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4.3%인 656억 7,704만 5천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6,889만 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직원 기본급 4.5% 인상분 반영과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및 수당이 각각 인상되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제4대 지방선거비용, 직원성과상여금 인상,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등으로 금년 대비 20억 3,092만 5천원이 증가한 335억 645만 6천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23.1%인 442억 159만원으로 금년 대비 80억 6,509만 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경로수당을 일반보상금에 196억 620만 3천원과 교육시설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등 민간이전에 179억 5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는 동청사 신축 어린이집 건립 및 자활복지센터 건립비에 99억 9천만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녹지 부분이나 마을마당 조성사업 가로변 녹지대 수종식재 공원정비사업 등 녹지공간확충과 음식물 쓰레기배출 및 재활용처리비 등에 9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확충 및 하수사업 부분에는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에 42억 3천만원과 도로조명시설비 12억원, 하수도준설 및 하수시설보수비 18억원, 하수관신설 및 정비사업에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예산으로 구청사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51억 5천만원, 예비비 19억 1,500만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2억 6,0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1억 7,89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76억 5,228만 4천원으로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블록별 주차수요 조사용역비 9,600만원과 창천초등학교 복합화사업비 3억원, 상암 2, 3공구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32억 2천만원을 교통관련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113억 6,420만 5천원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동 복합청사신축공사비 8억 3,200만원과 노고산 보건복지종합자원센터건립비 50억 1,193만 2천원, 도화2동 경로당 신축비 3억 729만 4천원, 청소시설물 부지조성공사비 8억 4,697만 9천원, 아현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비 43억 6,600만원으로 본 명시이월비는 건립부지 협의 지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2005회계연도에 부득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을 명시이월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925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9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중에 내시된 87건의 간주처리액 161억 4,829만 3천원과 추경예산이 반영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2,166억 7,791만원보다는 251억 7,7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4,541만 4천원이 증액된 395억 9,50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0억 679만 1천원이 증액된 593억 5,212만 9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989억 4,717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51.7%에 해당되며 조정교부금은 626억 8,007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5억 3,717만원이 감소되고,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18억 5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6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3억 8,753만원이 증액된 280억 6,715만 6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은 925억 5,283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48.3%가 되겠으며, 본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에 한하여 내시된 것이며, 종전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업은 시비보조금에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내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과 전년도부터 인건비성 경비로 분류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포함된 인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637억 814만 9천원 대비 약 3.1%에 해당하는 19억 6,889만 6천원이 증액된 656억 7,704만 5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24억 8,584만 6천원보다 1억 191만 2천원이 감액된 223억 8,393만 4천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마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등의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자치단체 등 이전 등이 포함된 이전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76억 3,754만 7천원 대비 약 18.4%에 해당하는 106억 382만 4천원이 증액된 682억 4,137만 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본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41억 3,749만 1천원보다 158억 215만 2천원이 감액된 283억 3,533만 9천원, 구청사건립기금 조성비등이 포함된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6억 596만 7천원 대비 약 89.8%에 해당하는 23억 4,134만 4천원이 증액된 49억 4,731만 1천원,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19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9,925만 3천원이 증액된 176억 5,22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관리인건비에서는 21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된 주차단속여직원(21명) 및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원(10명)과 신규 편성된 비전임계약직공무원(8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으로 5억 3,30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견인대행비용은 전년도보다 2억 440만원이 감액된 10억 740만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인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금은 전년도보다 5,183만 1천원이 감액된 20억 3,915만 1천원이 편성됨으로써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2억 5,62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건설운영 사업예산 중 그린파킹 담장허물기공사비는 전년도보다 2억 1,750만원이 감액된 1억 9,500만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전년도보다 18억 8,800만원 감액된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자체사업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결산 검사시 지적된 바 있어 과목을 경정하여 예비비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9,144만 5천원이 감액된 102억 9,937만 7천원이 되겠으며, 공단임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로 기획예산과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경영지원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6,735만 8천원이 감액된 41억 3,554만 1천원, 문화체육과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마포문화센터 영업비용은 전년도보다 3억 3,790만 5천원이 감액된 14억 5,581만원,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영업비용 등으로 지역경제과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유통사업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6,564만 9천원이 증액된 26억 6,887만 5천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비용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공영사업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183만 1천원이 감액된 20억 3,915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2005년도 내에는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상수동 복합청사를 포함한 6건의 이월경비 113억 6,420만 5천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유가 타당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리 일반운영비 유인물 제작비에 2,500만원이 편성된 관광지도 제작은 경의선전철 지하화사업 등이 완료된 시점에 생활안내지도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전년도보다 8,312만 4천원이 증액된 신문구독료의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각종 민간행사보조·위탁 행사비 7억 880만원에 대해서도 행사의 적정성과 효과 및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1억 2천만원과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경로당 임차료 3억원에 대해서는 임차목적과 임차비용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되고, 가정복지 민간이전에 1억원이 편성된 여성직업교육 위탁운영 사업
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과 효과에 대한 확인과 2005년 3월 25일 제정된 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전출금에 신규 편성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억원에 대해서는 긴축재정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청소환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4,800만원이 편성된 환경보전계획수립사업은 경의선전철 지하화사업, 아현뉴타운사업, 합정균형발전촉진사업, 구청사이전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인구·주택·산업·교통 등 주변환경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 용역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공원관리 시설비에 15억원이 편성된 서교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토목과와 치수과에 편성된 도로개설·정비사업과 하수·치수사업 등의 투자사업은 실질적인 세입감소로 인하여 긴축재정을 운용함에 따라 신규사업은 2007년도 이후로 순연하고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도로교통·치수분야 투자사업이 본 예산안에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된 사례는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세입예산은 1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출예산에서는 직원인건비 등으로 30억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으로 27억원, 계속사업인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40억원, 상암동 자활복지센터 건립비로 40억원, 5개동 청사 건립 및 증축비로 38억원, 도화어린이집 건립비로 10억 4천만원, 신규출현사업인 여성발전기금 5억원, 공동주택관리기금 5억원, 환경미화원 노조재정자립기금 2억원 등이 본 세출예산안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와 대비한 자체사업비는 약 155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입예산액의 실제 감소폭은 약 370억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각종 행사비, 투자사업비, 자산취득비와 민간위탁금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과다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그리고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간부소개가 매끄럽지 못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49쪽 기획예산과 기획관리부터 195쪽 세무2과, 세무2관리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과별 건재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9쪽의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4억 9,157만 5천원보다 388만 5천원이 증가한 4억 9,546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 등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관공통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액 482억 376만 8천원보다 22억 3,062만 9천원이 증가한 504억 3,439만 7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구·동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4.5% 인상되어 금년 예산대비 기본급 16억 6,235만 4천원과 각종 수당 7억 1,539만 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연가보상비는 주5일제근무 전면 시행에 따라 연가보상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축소되어 6억 761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3쪽과 164쪽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금년 예산대비 7,513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나, 복식부기 도입 등으로 인한 정원 22명이 증원되어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66쪽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은 당초 기본급의 57%에서 23%가 인상된 80% 반영으로 4억 6,82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각종 예산책자 발간 등 예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5,659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 중 국비 40% 1,676만 4천원을 포함하여 4,190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경영혁신관리는 혁신을 위한 토론패널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혁신경진대회 포상금등 5,162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은 금년도 예산액 43억 289만 9천원 대비 1억 6,735만 8천원이 감소한 41억 3,5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661만 7천원과 직원 송무 수행에 따른 포상금 58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전산통계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040만 7천원과 179쪽의 전산개발비 9,700만원 및 자산취득비 2억 4,129만 4천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1쪽의 재산관리는 금년도 예산 7,288만 7천원보다 국·공유재산 업무관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320만 7천원이 감소한 5,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82쪽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4,337만 2천원보다 5,796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13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추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790만원을 신규 편성하었으며, 각종 계약관리프로그램 설치 및 계약내용 홈페이지공개 연동 서버 구입 등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5쪽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 6억 1,767만 3천원보다
1억 3,484만 3천원이 감소한 4억 8,283만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 경비 및 우편 발송요금 등 8,980만 9천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환급 발생이 없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2억 5,039만 8천원보다 5,877만원이 증가한 3억 916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4월 1일자 과표팀 신설로 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비보조 50%를 제외한 구비부담분 50%인 개별주택가격조사보조원 인부임 1,185만 6천원과,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278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추운 겨울철에 여러 위원님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95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쪽은 61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천규위원  153쪽 봉급인상분 산입에 대해서 나왔는데 154p는 0.045고 153p는 0.039라고요.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인상률이 다릅니다. 2급에서 4급까지는 3.9% 올랐고 5급이하는 4.5% 올랐습니다. 그래서 백분율이 아니고 일반 소수점으로 환산해서 0.039를 곱한 거고, 0.045를 곱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152쪽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특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안제도는 저희가 구정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예산 수입을 올릴 수 있거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구민들과 우리 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건, 주민이 20건, 직원이 29건 해서 저희가 최종 심사에 5건이 올라갔는데, 노력상 1건으로 올해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직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통틀어서 특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등급에 따라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그렇게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상, 우수상은 없고 노력상 1명 나왔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66p 예산절약성과금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절약성과금은 직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놔서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에 예산절약성과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포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다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급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절약이 되면 그쪽에 금액이 크게 나가기 때문에 1천만원 작년 수준과 똑같이 포괄비조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절약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 국장님들하고 외부 3인하고 해서 9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천규위원  1천만원이면 수당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절약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절약을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얼마 했다고 얼마를 주겠다 그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춰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천만원을 해놨는데 절약한 사람한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개인한테 지급되고요, 특별하게 개인 공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팀 단위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팀별 지급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팀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개인이 일시 존속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해서 예산 절약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업무성격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은 팀 단위로도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 예산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작년에도 1천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자료 없이 예산편성해서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어느 해에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적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1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절약이 될지 부분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언제부터 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개인한테 얼마 주고 팀별로 얼마 줬다는 것.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169p 보면 포스터 활용 혁신교육이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이게 뭡니까?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포스터 활용 혁신교육은 우리 구청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오늘도 행자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보셨을 겁니다. 혁신 관련해서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보시면 그림 전시하듯이 이젤에 올려놨는데요, 포스터를 보면서 직원들이 느낄 수 있게끔 포스터를 매번 일정주기로 바꾸어 가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교육자료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패널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패널은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된 거고요. 이 포스터는 미술관에 가면 포스터나 그림 전시되어 있듯이 혁신관련된 내용들이, 직원이 달걀을 깨고 나온다랄지, 요소요소별로 저희가 배치를 시켜놓고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직원이 하는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직원이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토론 패널운영, 그 밑에 나와있는 지금 직원 34명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2기 30명 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일반운영비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올해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제1기 및 제2기 변화와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당초 지방자치단체 혁신부분은 중앙부처보다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작년 말에 최초로 토론패널이 구성이 1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34명이 운영을 했고요. 1기는 계속 자율운영으로 가고 내년도에는 2기를 30명 정도 더 구성을 해서 어떤 구정 전반적인 걸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총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총 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70명은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어느 과 몇 명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자율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할당해서 하지는 않고 직원들 억지로 끌고 갈 생각은 없고 원하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수당은 없습니다. 간혹 저녁 늦게까지 했을 때 5천원짜리 도시락 주는 게 있는데요. 수당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정기 토론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그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 혹은 발표회가 다가오고 그랬을 때는 주에 두세 번도 모이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정기모임은 1년이면 12회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종합모임은 1년에 열두 번 하는데,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빠지기 때문에 10회 정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번 하는데 70만원씩 들어가 있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꼭 그렇게 토론 패널 거기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토론능력 향상이랄지 아니면 혁신 일반적인 교육이랄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토론 패널 정기토론 하는데 이렇게 돈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런 어떤 교육비용, 워크샵 비용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예산서 책자 151쪽 봐 주세요. 지역마케팅 시책추진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삭감이 돼도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지역마케팅을 당초 추진한 게 현재 지금 공공기관들이 단순하게 어떤 방향성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민원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편익시설이랄지 건설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자원들이랄지 역사자원들 그리고 어떠한 현존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구민들도 향유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관광객이랄지 우리 구를 찾는 사람들을 더 이끌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택기준을 그렇게 봅니다. 교육하고 문화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향상을 시켜서 어떤 대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유치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마케팅 차원에서 직원 스스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외부 자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고 방향성을 잡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김순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순금위원  한 번 다시 더 계수조정 할 때 와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각 과마다 다른데요. 각 과마다 추진비에 대한 내역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자료를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상수동 복합청사 6개를 포함해서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동행정 운영에 자체사업에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주택재건축조합측하고 어떤 구지 교환 건이 잘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계획을 진행했었는데 그게 잘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려는 거고요.
김순금위원  그리고 또 5건은요? 5건은 어디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내역서가 예산 책자에.
김순금위원  한건한건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리고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부분은 이게 지금 노고산동사무소 보시면 그 옆에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이 있는데 당초 협의매수 가능할 걸로 해서 올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를 못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매수를 해 달라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올해 그것도 원인행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서 그 부분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부분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올해 10년간 영구취득하는 비용의 12억 4,60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 42억 1,600만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건축비용과 부지매입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순금위원  대략 몇 % 정도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순금위원  총예산 중에서 전년도보다 몇 % 정도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0.5%인 10억, 일반회계는 10억 줄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김순금위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건한건 상세히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저희 계수조정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기 예산을 다뤘는데 하나 짚어보지 못한 게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백학주 팀장님 나오시면 되겠네.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경영지원부장 백학주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66쪽에 보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수당을 네 사람을 주게끔 돼 있죠?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는 거요. 10만원씩 나가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유응봉위원  지금 네 분인데 이 분이 지금 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마포구청에서 근무한 것도 있고요, 다른 데서 15년 정도 근무하고.
유응봉위원  좋아요. 지금 근속수당을 주는데 이게 공무원으로 있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만 근속수당이 호봉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기업에 있던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개인기업에 있던 사람도 경력을 인정해 줍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개인기업도 여러 가지 법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이상의 근속수당을 받는 사람이 어디에 근무했던 사람이냐. 이 네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닌 사람이 어디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이름은 거명하지 말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한국통신공사 거기 한 분이 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나머지 세 분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다?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유응봉위원  앞서 얘기한대로 근속수당을 받는 분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근무했다가 온 것도 경력을 쳐주느냐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대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일반기업도 30인 이상 그렇게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면
유응봉위원  30인 이상 직원이 돼 있는 데?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인정을 받는 심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근속수당 받을 수 있는 심의는 저희 자체적인 것보다도 행자부에 봉급을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산해서 주라는 행자부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행자부령에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 고용인이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은 호봉을 넣어주는 겁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본위원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의했고,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지금 2만원짜리를 161명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83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근로자의 날 기념품.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161명입니다.
유응봉위원  161명 2만원짜리인데 161명이라고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전체가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전체예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전체 인원이 정원이 163명인데 이 편성 당시 161명의 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 근로자의 날 2명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저희가 봤을 때 예산에서 꼭 163명이란 것이 현재까지 3년 동안 계속 해 보니까 총원이 163명 정원을 채운 일이 없어서 예산 원래 정원대로 편성해야 되는데 현원을 전체적인 3년 통계를 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170명 곱하기 2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그때 인원이 163명이었다 하면 그렇게 하고 하면 나머지 불용으로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정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AS로 해야지. AS로 안한 이유가 의아해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주는 것은 꼭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만 줘야 된다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마포구에 속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 있는 근로자한테도 근로자의 날 행사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저희가 근로자의 날 기념품이라고 하면 저희 공기업이라는 게 조금,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전부다 법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하지만 공기업은 뭔가 성과에 의해서 많은 수입이 차이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다 수입을 해서 그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군대를 대신 받는 사람을 공익요원이라고 하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유응봉위원  공익요원도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들어가 있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것은 넣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물건인데 공익요원들도 거기 근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주고 그 사람들은 안 주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냐 이거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좀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 앞에 1만원짜리면 7천원짜리 사고 그렇게 해서 공익요원들한테도 조그만 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상품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 이게 좋아야 되지 받아서 필요 없는 물건이 되면 상품의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상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2만원짜리 정도면 예를 들어서 170~180개, 200개까지 구입하면 나쁜 물건도 아니고 좋은 물건도 아닐 수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161명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정원 AS 인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 추가로 여기 정원에서 20명 정도가 플러스가 됐다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주기 위해서 한 거다라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맞긴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 나누기 돈 하지 말고 돈 나누기 인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면 2만원짜리를 180개나 200개를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2만원짜리가 안되잖아요. 나누니까. 그러면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 시설관리공단이 글자 그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데 공익을 우선으로 하려면 근무하는 사람들 근로자들 근로의 날 기념품을 주는 것도 그 사람들 사기앙양을 시켜서 정말 더 우리 마포구민한테 질과 서비스를 더 잘 하기 위한 활력소가 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숫자를 많이 해서 더 주고 또.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저희가 지금 공익이 100명이 넘습니다.
유응봉위원  공익이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 임원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조금 전에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163명이 161명이 된 것은 2명의 임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원 2명이 빠졌습니다.
유응봉위원  임원은 왜 빠져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것은 근로자가 아닌 걸로 해 가지고.
유응봉위원  근로자가?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유응봉위원  지금 구의원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내 웃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것에 앞서 얘기한대로 지금 공익요원들이 한 100명 된다 그랬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100명 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다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팀별로 조금씩.
유응봉위원  조금씩 가면 공익요원이 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이면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공익요원들 준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2만원을 갖고 그 사람들까지 주게끔 하려면 상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숫자를 더 많이 해서 공익요원들이 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 젊은 사람들 안 주면 안 되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예산 때
유응봉위원  부려먹을 때는 월급도 안 주면서 부려먹으면서 근로자의 날 돌아가는데 이것도 하나 안 주면 삭막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올려서 그렇게 해 주면 어떠냐, 한다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운영부장님한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지금까지 공익요원은 넣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자꾸 팽창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 정도 깎으라고 해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신축성을 보이지 못하고 타이트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좋은데 물건이 돌아가는 게, 상품이 돌아가는 게 형평에 맞게 안 받은 사람이 입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받는 건데 공익요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군복무를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일해 준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예산과장님. 151p 기획조정 및 자체평가에 대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질문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일반회계가 1,915억인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915억입니다.
이천규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쓰는 거죠? 그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093억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분야에 주차관리분야랄지 의료보호랄지.
이천규위원  그러면 2천억이 넘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093억입니다.
이천규위원  2,093억인데 우리 마포구에 세대가 몇 세대이며 한 세대당 얼마씩 세금을 내야 우리 마포구가 1년 쓸 수 있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기획조정 및 자체평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그 계획들이 각 과에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지 자체평가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하고 관계랄지 아니면 다른 중앙부서와의 관계랄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15만 9천세대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로 했을 경우에 15만 9천세대이고요, 2,093억을 15만 9천 세대로 나누었을 때 131만 6천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이천규위원  그 자체평가는 조정평가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무슨 우리 마포구의 행정전반이나 예산관계도 조정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분야는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조정하고 운영하는데 천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부분들인데요,
이천규위원  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제 매년.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비냐 평가 이거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업무추진비입니다. 심사분석 보고회 같은 것 개최할 때도 들어가는 비용들이고요, 각 간담회하는 비용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천규위원  단순 간담회하는 비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단순 간담회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기획관련된 회의비용이랄지 아니면 심사분석 보고회랄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수당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수당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따로 되어 있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업무추진비만 1천만원입니다. 올해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회의를 몇 번 하고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예를 회의를 든 것이고요.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이랄지, 아니면 업무협의 비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회의 부분은 1년에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용보다는 다른 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비용이 뭐냐 물어 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정 전반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중앙부처나 서울시,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 그리고 저희 구내에서도 타 과하고도 업무협의하고 그러면서 업무를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즉 말하면 업무추진비다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업무추진비 그러면은 딴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 해놓고 천만원 해 놓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산과장님이시니까 내가 묻는데 지금 한 세대당 131만원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마포구가 1년을 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단순 비교인데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비교가 됐든 뭐든, 아니 단순비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금을 내야 우리 마포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1년 동안 사는 것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물론 시에서 뭐 교부금을 받든 뭘 했던 이것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실 적에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하여튼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쓸데없는 낭비 없이. 많이 들어갈 데는 예산을 깎아 버리고 어떤 데는 많이 올려놓고 말이야, 그것을 다 보면 알아요.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이 예산은 안 가져도 되는데 편성해 놓고 꼭 많이 들어갈 데는 편성을 적게 해 놓고 이러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공덕동에 내가 아스콘 포장해 달라고 한지가 한 2년 전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 그러한 실정인데 쓸데없는 예산 잔뜩 편성해 가지고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질의가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항상 보고 느끼는 바인데 저희가 수입에 있어서 11p인가 임대료 부분 말이에요. 임대료가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졌다고 느낌이 안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 시가하고 안 맞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구유재산법이랄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약간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구유재산 매각하거나 매매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지마는 공시지가랄지 그런 부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 없이 현실화 시켜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 수입이 많다면 환영을 하는데 우선은 현실적으로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공시지가를 감안한다고 해도요, 이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증가해야 주민이 상당히 덕을 보는 부분이거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어떤 일실되거나 저희가 덜 받는 부분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51p에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논의를 했던 부분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마케팅 시책추진비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이것이 어떻게 쓰실 예정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조정안은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역마케팅 부분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추진을 해 왔고요, 내년도에도 올해 또는 내년 초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기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략기획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모되는 비용으로 쓰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지방자치 시대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지방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주민이 상당히 덕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길래 이게 전액이 삭감이 돼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몇 분을 찾아뵙고 지역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느 정도 이해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원래대로 해 주시면 올해는 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백으로, 어렵지마는 5백으로 저희가 줄여서 가는 부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받아 봤을 때 사실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나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건의를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2003년도에도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내력을 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성과급이 포괄예산이다, 또 가령 소규모 사업비는 공통경비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예산서를 만들 때 될 수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아, 이것은 이렇구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괄호에다가 조그마하게 해서 그런 내용을 삽입해 주었으면 이해가 빠를텐데, 사실은 오늘 우리 행정건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예산서를 만들 때는 정말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의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명심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사업별 예산서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보조장부를 하나 해 왔더라고요. 가령 어떤 돈을 쓰는데 어디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보조장부를 가져오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해도 빨리 가거니와 의회 쪽에서도 ‘아, 이것을 고려할 부분이구나’ 그래서 유기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152쪽요, 구민만족도 조사에 1,500만원 잡혀 있죠? 그것이 신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규입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만족도를 열심히 일 하시면 되지 1,500만원씩 예산까지 잡아 가지고 해요? 돈도 없다면서,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내년에 민선4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3기 진행했을 때 이것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신규라고 그러는데 올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신규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전완수위원  만족도를 뭐를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해요? 그냥 열심히 일 하시면 되지. 주민들이 평가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고 가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분야를 원하는데 저희가 복지만 신경을 쓴다랄지,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주민 만족도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 탁상행정이 안 되게 구민이 원하는 것은.
전완수위원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실지로 일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돈까지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진전하고 일 열심히 하는 부분은 방법론이고요, 방향성 부분을 저희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완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좀 견해차이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169쪽 좀 봐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169쪽, 170쪽 보시면은 전부 혁신이에요. 돈이 이렇게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잡혀있는데 뭐를 혁신한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혁신사업이 작년 말부터 올해 시작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러셔서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경진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이라는 영예를 받았고 그 결과들이 오늘 행자부 지방행정 본부장부터 각 시도의 혁신 담당 팀ㆍ과장들이 지금 저희 마포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 관련된 예산들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것은 공무원 여러분이 알아서 일을 하시면 되지, 이렇게 돈까지, 예산 없다면서 뭐 다른 것은 신규사업 다 중단하면서 이렇게 혁신, 혁신하면서 돈을 잔뜩 명목을 다 붙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혁신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것보다 더 줄인 것이 많잖아요. 많이 줄인 것도 아니던데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76쪽요.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 탈락률이 생기는 것이 조금 마이너스인데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을 해 주셨고 추경 사업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완수위원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무슨 조사를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용률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가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늘은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300에서 400, 100명 늘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그게 100명 늘린 것 가지고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중간 탈락률이 있고 그래서 400명 정도면 내년도에도 가능합니다.
전완수위원  400명이면 된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가능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를 받아 봤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거의 총액은 비슷한데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세무1, 2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4년도에 세무1과, 특히 세무1과가 1,2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300 금년도에 300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데 예산, 세무1과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2004년도는 결산기준으로 잡혀 있다가 보니까, 시에서 세무부서 우수사업 인센티브를 받다보니까 거기에 보조사업에 들어 있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랬고요, 2005년도에 저 있을 때에도 3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인 것이고 2004년도가 많다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 인센티브에서 시책추진비로 간주처리돼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1, 2과 업무추진비가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증액을 안 해 드려도 되느냐고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과의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안 자체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업무추진비는 원래대로 이렇게 가고 어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기관 공통에도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포괄비조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수사업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 타령만 하지말고 우리가 세수증대에 대한 발굴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구유지 매각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마포가 지금 건축 면적이 늘어가고 사무실 면적이 늘어갑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소세 발굴에 좀 허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재산할 부분이나 종합소득할 부분이나 제대로 발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하면 세수가 증대가 된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세수 발굴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예산만 모자란다 그런 타령을 하지말고 세수발굴도 중요하다. 기획재정국에서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전완수위원이 혁신을 얘기하니까 기획예산과장이 혁신에서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혁신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면 지도 하나 만드는데, 이거 혁신상은 금년에 지적과에서 받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마포구청이 받은 겁니다. 지적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마포구청 기관상을 받은 것입니다. 지적과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일단은 주관한 거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확인할 때 지적과에서 고양시 어디 가서 회식도 한 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지도 만드는데 지도에 하나 제대로 편성 못하고 새주소 안 들어가는데 무슨 혁신 이야기하고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거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편성할 때 보면 우리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할 때 사무용품비를 직원 1인당 2만원씩 해서 70% 이렇게 편성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1인당 70%면 얼마 1만 4천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만 4천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떻게 해서 1만 3천원이 편성이 됩니까? 행정이란 것은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획예산과 자체로 해서 편성하면서 단 돈 몇 푼 안되지만 1천원이 차이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요소마다 쓰이는 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1만 3천원 할 거요, 1만 4천원 할 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지금 답변하시면 되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예산편성에 보면 사무용품이 한 푼도 예산이 없었어요. 없는데 금년도에 새로 편성이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할 건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때는 아마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지출하다가 공단이 발족한지 얼마 안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마 사무용품에도 편성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만 3천원이든 1만 4천원이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도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의 기본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 행정사무를 보면 행정은 일관되게 똑같이 가야 되지 어디는 1만 3천원, 어디는 1만 4천원 들쭉날쭉해서 안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63쪽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쪽입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1,21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9,927만 7천원 대비 43.7%인 8,716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원인은 2005년 5월 1일자 마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이었던 재난관리팀이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 소속으로 이관됨으로써 소관 예산 7,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상 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감액을 보면 경상적 경비는 2,976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비 1,500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 4,24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출예산의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총액 1억 1,211만 1천원 중 일반운영비는 44%인 4,937만 1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639만 1천원, 자체교육강사료 등 운영수당 114만원, 공직자 재산조회용 공공요금 700만원, 급량비 2,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7,351만 6천원 대비 32.8%인 2,41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써 주요 감액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된 금액이 1,589만 8천원이며 각종 서식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 등에서 612만원, 전산장비유지·보수 및 소모품비에서 212만 7천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재난관리팀의 이관으로 직원 정원 2명이 감소하여 3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210만원이 감액된 2,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150만원, 우리 구 자체 긴축예산편성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 120만원 등 2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6쪽 포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40만원을 감액하여 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감사당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어느 국으로 갔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는 행정관리국 소속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이 거의 50% 잡혔길래 질의할려고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잘 알았고요. 예산책자 65쪽 하단에 보면요.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계상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는 환경순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주로 간부 합동순찰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순찰 이후에 점심식사 등 간담회비로 지출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개최되는데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로 의원님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신고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개최되고 나서 간담회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간담회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간담회비입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아래 금요사랑방 업무추진비 있죠? 월 10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요. 월한 많이 해야 4회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금요사랑방은 매월 첫째, 세째주
김순금위원  2번 하나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금요일에 개최가 되는데 월 2회 개최합니다. 그래서 1회당 10만원씩 월 20만원씩 들어갑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계산이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번 할 때 20만원씩?
○감사담당관 채진묵  한 번 할 때 10만원입니다. 한 달에 두 번 개최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뭘 쓰세요. 다과비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다과비 그리고 모여서 서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간부가 답변하고 그런 건데 거기는 드는 다과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과비인데 10만원씩..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날 대부분이 분위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꽃도 장식하고
김순금위원  꽃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김순금위원  다른 과에서 잠깐 갖다놓으면 되지, 잠깐 하는 그것을, 몇 시간 정도 하세요? 많아요. 10만원씩 다과비로 하는데 1만원이면 되겠네. 1만원도 충분하지. 차하고 간단하게 내놓는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간부가 5명 정도 참여하고요. 참여 시민들은 대표자 한 5명하고 그 이외에 참석하신 분이 많으면 5명 정도, 많이 오는 경우는 한 10명도 참석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다과비 정도면 많아요. 많이 올리신 거예요.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66쪽 상단에 보시면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120만원 올리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월 10만원씩인데요. 연간에 직소민원실
김순금위원  아니 120만원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가지고 하실 수 있으니까 올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120만원 올리셨네요. 10만원씩 해서 충분하죠? 되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10만원 가지고 실상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연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집계를 해 보니까 1,500명꼴 되는데요.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전년도에는 월 5만원 처음에 시설이 되면서 월 5만원씩 있다가 10만원으로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10만원이면 되겠네요. 전년도에 5만원 가지고도 쓰셨는데, 저는 가능하면 업무추진비는 삭감하거나 그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만원 해서 120만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5만원 가지고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일반 직소민원실 오시는 분들이 요즘 보면 툭하면 구청장님 만나려고 거의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분들이 많으실거고 상당히 거기 계시는 분들 업무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직소민원실 여기에 오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작년에 5만원했다 10만원으로 인상된 폭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금요사랑방 이거보다 직소민원실 여기 금액이 적거든요. 월 10만원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금요사랑방은 한 번 하는데 10만원이고,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전완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직소민원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 민원인들 보면 거의 보면 구청장 만날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전완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걸러줘야 되는 건데 사실 보면 국·과장님들 만나 가지고 거의다 해결될 부분을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장 만나겠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실정이라 이 직소민원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걸러주고, 제가 볼 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금요사랑방을 과연 거기까지 해서 바쁜시간들에 청장님까지 참석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직소민원실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시고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에 오시는 분들 감정이나 이런 분들 좀 다독거릴려고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10만원도 적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전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10만원은 사실 부족한 금액입니다.
전완수위원  한 달에 10만원 아닙니까? 금요사랑방은 한 번 하는데 10만원이고 이것은 한 달에 1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런 부분은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요사랑방에 10만원 소요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에서 일부 직소민원실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과장님 좀 증액을 시켜달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하시면 되는 거지. 10만원 가지고 적으니까 물론 폭은 크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10만원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니냐 이것을 좀 증액을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뭐 어렵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가 모자랍니다. 조금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한 달에 1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오는데 음료수 값도 안될텐데 10만원 사실 부족합니다.” 김순금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시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거 10만원 가지고 한 달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거 보면 적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 욕심에는 좀 배 정도 올려줘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내년도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전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지금 방금 전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오실 때마다 이렇게
○감사담당관 채진묵  차, 다과 접대하는 비용으로
김순금위원  차, 다과 접대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런데 한 달간 사용하다보니까 10만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10만원이면 돼요. 차하고 간단한 간담회처럼 금요사랑방 같은 경우는 제대로 거르고 걸러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길게 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과를 제대로 차려놓고 하지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려놓은 것 자체가 이상해요. 거기 들어가면 그것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구청에 좀 알아보세요. 저는 그것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차려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차하고 간단하게 사탕 몇 개 정도 놓으면 충분하지 그거를 다과해 놓고 이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들한테 잘해 주면 좋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지금 전완수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면하고 비슷하시면 약간만 더 올리시든지 그대로 하셔도, 작년 5만원 가지고 차 대접하고 다과 약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가 상황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 찾아온 민원 중에 한두 분이 찾아오신 경우도 있지만 50명, 100명씩, 20~30명씩 집단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부 차를 접대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민원실이 그분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그분들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대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그분들을 다시 설득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에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저희들이 많은 편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분들한테 차 정도 대접하면 될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찻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찻값 쌉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싼데요. 커피도 싸고 녹차도 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 건에 대해서 조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불가피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실 민원현황을 받아 보니까 직접 민원인 방문한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1,016건에 내방 상담한 직원만 503명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한 달에 1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여기 감사담당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보면 민원상담실 업무추진비가 한 8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금액 1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배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자체 예산으로 여기를 충당시켜 줄 예산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어차피 민원상담실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가지고 논란점이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5만원을 책정했다가 본위원이 도저히 5만원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입니다. 10만원도 해보면 사실 하루에 3,500원꼴, 4천원꼴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하면, 원가로 따지면 한 5천원인데 지금 커피 한 잔의 원가도 120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환경순찰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 예산이 276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업무추진비는 구 전체 예산으로 총액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환경순찰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못하는 걸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 환경순찰 해서 지적할 것은 하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276만원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지금까지 집행해왔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내년도 예산도 이상 없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작년도하고 똑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감사담당관님이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전완수   김순금
  송태섭   신동선   오윤수
  유응봉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채진묵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