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박지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행정관리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 270억 3,309만 3천원보다 42억 861만 7천원이 증가된 312억 4,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136억 1,428만 7천원, 주민자치과 127억 2,492만 6천원, 문화체육과 37억 8,781만 4천원, 민원봉사과 4억 9,275만 4천원, 여권과 1억 5,340만 7천원, 재난안전관리과 4억 6,852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예산안  책자 69p,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42억 4,469만 7천원에서 17억 8,386만 9천원이 증가된 60억 2,856만 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입예산액 감소로 일반운영비 8,117만 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종합청사건립 기공식 완료로 관련 행사경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 6,1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청사건립기금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p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 69억 5,379만 1천원에서 6억 3,193만원이 증가된 75억 8,572만 1천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출산률 하락 및 육아휴직 감소추세로 일시사역인부임 9,578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감소로 인한 자산취득비 콘도회원권 구매비 3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직원휴양소 이용료 5천만원, 하계휴양소 운영비 2,500만원, 외근직원 상해보험료 1,900만원, 문화생활지원비 5,192만원, 직원능력개발비 5,841만원이 선택적복지제도 신규사업으로 흡수, 편성되었으며, 전직원 극기체험 및 엠티 2억 4천만원이 격년제 실시로 삭감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인사행정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 전직원대상 선택적복지제도 실시로 인한 8억 5,830만원, 노사관련 해외세미나 참석비 4,550만원, 마포사랑 으뜸상 시상비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p 선거관리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26억 8,336만 9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2005년도 당초예산 109억 6,437만 1천원보다 9억 2,281만 4천원이 감소한 100억 4,1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창전동 임시청사 임대료 7,320만원, 북스타트운동추진 사업비 1,864만 6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동청사 감리비 4억 2,002만 6천원 등이 증가되었고, 동사무소 시설비 33억 7,441만 6천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3,137만 8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14p 문화체육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36억 9,866만 8천원보다 8,914만 6천원이 증가된 37억 8,781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화보가 격년제 제작으로 2천만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1,600만원, 구립합창단운영 1,600만원, 양화진 복원용역비 1억 5천만원, 마포문화센터 관리운영위탁비 3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마포사랑 한마음축제가 격년제사업으로 3억 8천만원, 외국인선교사 묘지공원 안장인물기념행사 연극 1억원, 인디밴드 패스티벌 1,500만원, 양화진 학술발표회 1,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문구독료 8,3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3천만원 등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0p 민원봉사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4억 7,501만 8천원에서 1,773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9,275만 4천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입예산의 감소로 일반운영비 8,378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제적부 전산화 2단계 사업으로 무연고호적, 홀트제적부 등 전산화작업에 1억 2,13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36p 여권운영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1억 7,650만 9천원에서 2,310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5,3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2,961만 5천원 감소하였으며, 신여권제작실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구입비 1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p 재난안전관리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2005년 예산액 2,415만 9천원보다 2,120만 5천원이 증가된 4,5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350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831만원, 시민안전봉사대 조끼 및 모자 구매 800만원,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점검 재료비 9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p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액 4억 2,230만 7천원보다 85만 1천원이 증가된 4억 2,3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복 구매 1,230만원, 을지연습 급량비 1,074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억 4,951만 7천원,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수당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2006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145쪽, 주민자치과 소관은 명시이월사업은 403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쪽은 161쪽부터 183쪽, 2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는 업무가 공백 상태에 있으니까 과장만 남으시고 팀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책자 72p 하단에 쓰레기봉투 100ℓ짜리를 한 달에 500매씩을 쓰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부서에서 쓰는지, 하루에 몇 장씩 쓰는지.
○총무과장 김영남  하루에 평균 2,500ℓ를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예산액 1,600만원에서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금년에 550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이번에 쓰는 것은 월 2,500ℓ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개 부서에서 쓰는 게 500매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25개 부서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장씩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1년치라서 하루에 한 16장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뭐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총무과장 김영남  각과에 쓰레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한 부서에서 16장이나?
○총무과장 김영남  한 부서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이천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16개, 25개 부서면은 몇 장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숫자로 따지면 한 부서에 하나씩 해서 한 장씩 나가야 되는데 양으로 따지다보니까 평균 16장 정도 된다 이겁니다.
이천규위원  한 부서에서 하루에 한 장씩 써요?
○총무과장 김영남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남으면 그 다음날 또 쓰니까요, 평균적으로 잡아서 16장 정도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볼 적에는 한 부서에서 한 달 써봐야 세 개, 네 개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쓰레기를 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사무용 일반쓰레기죠.
이천규위원  일반쓰레기가 뭐뭐예요? 재활용을 뺀 나머지가 뭐냐고. 내가 볼 적에 예산이 너무
많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되도록 이런 것은 줄여야 된다고. 이런 것 다 나타나요. 무슨 예산이 얼마라는 게 나타난다고. 쓰레기봉투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건 줄여야 돼요.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아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쓰레기 나오는 게 재활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116p 보면 문화체육과장님. 신문구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지역신문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신문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천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먼저 마포신문은
이천규위원  마포신문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금년보다 100부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내년예요? 내년에 올린 것은 5,70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서부신문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2,52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마포타임즈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1,20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또 월간마포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2,52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2,520만원. 이 차이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조해 주는 차이.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여러 가지 신문사별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신문사별로 답변을 드릴까요?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천규위원  마포타임즈 그 신문은 왜 1,200만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마포타임즈는 지금 창간된 지가 다른 신문보다 늦게 됐고요.
이천규위원  역사가 짧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이유뿐만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마포타임즈는, 다른 신문은 매주 발간하고 마포타임지는 월 2회 발간합니다. 15일, 30일 이렇게 발간하고 있는 마포지역의 지역신문으로써는 마포신문하고 대표적인 지역신문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3년간의 평균증가율이 73%가 됐습니다. 매년 증액된 부분이.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99부를 증액해서 65%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려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내년에는 보조금 올려주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내년에 99부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서부신문하고 월간마포하고 비슷한가요? 똑같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마포타임즈 1,20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계속 매년 증가추세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균 3년간에 마포타임즈 같은 경우는 73% 증액을 시켜왔고 내년에는 65.5%가 증액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65% 증가해 준다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올려주지 못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내년 예산에 그렇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29p 보면 민간위탁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그것이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이네? 그것이 얼마예요? 14억 5,581만원인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이것은 운영에 대한 내역이 뭐예요? 인건비요? 무슨?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물론 인건비도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부라는 얘기는 인건비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 그쪽에 공단 전체 인건비가 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일부 수당조나 이런 부분은 센터에 있고요. 대부분 센터 관리운영하는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수도 하고요.
이천규위원  보수가 1년에 뭐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는 얼마고 보수비는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자세한 것은 센터에서 나와 있는 문화센터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그 분한테 양해를 받아서 들으면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은 대충 알아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얼마, 시설비 얼마 이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수입부분에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인데 주로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수강료라든가 대관료 시설이용에 따른 이런 수입으로써 총 30억 2,900만원, 내년도 수입예상이요. 그 다음에 지출은 역시 영업비용이 되겠는데 그것은 14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15억 8천만원 정도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적죠. 주로 세출부문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자판기 재료비 등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4억 그 부분이 주로.
이천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여기 시설관리운영 위탁비 아니에요?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보조를 왜 해 주느냐를 물었잖아요. 뭐뭐 해서 해 줬냐. 인건비냐.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러니까 주로 영업비용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할 때는 저희가 여기에 돈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아까 장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부분 대 단순히 문화센터 지출비용으로 보면 엄청난 흑자죠. 그런데 실제 인건비가 저쪽 유통센터팀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표상에는 사실상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문화센터의 인건비하고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수입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30억 2,992만 8천원이고요, 문화센터에 지출 잡힌 거는 14억 4,921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4억 4,921만원. 그러면 얼마가 적자요, 이익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15억 8,071만 8천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단순히 숫자상으로 보면 15억 정도가 흑자죠.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실제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인건비 포함 안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흑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볼 때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입지출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28p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하는 거 있죠? 마포문화원이잖아요? 이게 마포문화원에 대한 지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예요, 국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5%씩?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마포문화원에는 보조해 주는 게 없네? 지원해 주는 게? 전부다 국시비 받아 가지고 갖다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 구비하고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마포문화원에서 올라온 예산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기에 예산 개별적으로 잡힌 외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마다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씩 지원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6억 3천이 잡혀있는데.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지원하는 게 얼마?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금년도에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줄은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사회단체수가 증가하다보니까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단체별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접수를 받아보면 단체수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좋은데 마포문화원 그러면 마포의 문화를 상징하는 마포문화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단체라고 하면 안되지. 정액보조도 받는데 그것을 사회단체에다 비해서 그것을 깎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도 마포문화원이 잘 돼야 우리 마포의 문화가 잘 돼야 마포가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이나 덩그렇게 있고 그냥 문화에 대한 상식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여기 좋다고 이사도 오지 않는다고. 강남 같은 데가 왜 사람들이 좋다고 이사를 가는지 아세요? 거기는 문화가 교육문화니 여러 문화가 다 잘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해요. 지금 마포도 빌딩 들어서고 막 발전하는데 마포문화원이 발전돼야 우리 마포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줘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예산을 깎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천규위원  왜 내년도라고 그래요? 올해 쓸 건 올해, 그러면 마포문화원 놀라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올해 예산은 다 배정이 끝났고요.
이천규위원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쓸데없는 예산 자꾸 편성하고, 그런 거는 깎아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안되죠. 국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나와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천규위원  페이지가 109p도 있고 다른 페이지도 또 있는데 우선 109p 거기 보면 동자율방역반 활동비 그랬다고. 3명인지 3인지 해 가지고 24개동, 24개동이겠지. 24개라고 했으니까. 20회 해 놔서 1,152만원이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천규위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보건소에서도 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편성하고 이중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하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소 자체 기본, 보건소 방역계 자체 예산이고요. 이것은 자율방역봉사반 지원금입니다. 금년까지는 보건소에 전부 합쳐서 편성했습니다만 자율방역봉사반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뭐 내가 볼 적에는 소독도 안 하는데 맨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낭비잖아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질의하면 ‘아, 뭐 이렇게 해서 소독한다’ 그러고 주민자치과에 또 질의하면 뭐 해 달래서 한다고 이게 무슨 낭비예요? 여기에 또 106p 보면 자율방역반 장비수리가 5만원씩 해서 24개동 해서 2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내년도 업무 집행하면서 철저히
이천규위원  마포구민이 우리 마포구 1년 살려면 예산을 가구당 뭐 135만원씩 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이중으로, 내가 볼 적에는 이중 아니겠어요? 이중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중은 아닙니다. 자율방역봉사반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글쎄 봉사단만 하는데 여기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중이지 왜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장비도 24개동을 5만원씩 해서 두 번씩 고쳐준다고 그랬고 이렇게 한 것은 다 이중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역반 활동비가 8천원씩 해서 또 있네 여기. 109p 있고 여기 또 있어. 세 개 아니에요? 보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있어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똑같잖아? 글자 하나 뭐가 틀린 거 하나도 없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예산편성기법상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법상 이렇게 두 가지로 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봐요. 똑같잖아요. 동자율방역반 활동비 해 놓고 여기도 똑같애. 그리고 8천원 곱하기 3 곱하기 24 곱하기 20회 똑같잖아요? 달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산출기초는 비슷한데요. 목이 일반운영비에 있고.
이천규위원  차라리 그럴 때는 여기다가 1만 6천원 곱하기 6 곱하기 48 곱하기 40회 이래 놓으라고. 차라리 그게 낫잖아? 그렇게 하면 아, 이거 어디 쓰는 거냐 하면 우리 방역활동비에 쓰는 거다 이러면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이천규위원  지침이 그렇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떤 사람이 이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걸 책장 하나 넘겨서 그 옆에다 하라고 편성하는 거 누가 한 겁니까? 어디서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여기다 똑같은 걸 여기다 한 장하고 여기다 하라는 두 가지로 하라는 방법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예산편성기법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국장님 이런 예산편성지침을 고치세요. 잘못된 건 고쳐나가야지. 그대로 옛날 20년, 30년 전에 쓰던 거는 안돼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면 자연히 고쳐집니다. 앞으로. 시간이 아마 1~2년 후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을 안 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어느 사업에 “가”라는 사업에 예산 전체가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2007년부터 편성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왜 한 가지 더 하면 세 군데에다 하면 더 좋잖아요? 세 군데에다 하면 예산 더 들어가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은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따로 일반운영비 따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 군데다 적어놨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앞으로 옛날 조달청 가격 이런 거 다 집어치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30년, 50년 하던 조달청 가격, 이런 것 준해서 편성하고 말이지, 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안 되느니 이런 것 말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낭비를 하느냐고요? 종이 한 장이라도 더 들어 갈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뭐 재난안전 나오시오. 141p에 보면은 한 가지만 딱 묻는데 나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하시오. 안전관리에 대해 해 놓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재난관리팀장 곽승렬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재난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운영수당이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뭐 전문가 초빙 안전진단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안전관리위원 수당 돼 가지고 6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구 안전관리위원회로써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급 재난관리, 재난구조 지원, 이런 기관들, 각급 기관장들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면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위원은 아는데 뭐를 안전관리진단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주택안전, 이런 것을 진단하는 것인지.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주택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전문가 초빙 안전진단비 그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각급 재난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 그때에 한 번 구청장이 각급 기관의 장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다시 72p 보시면 그
청소관리 소모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용품이 이게 10만원, 12개월 해 놓았는데 뭐뭐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글자 그대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비누라든가, 쓰레기 들어가는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잡다한 잡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천규위원  그런 소모품이고 당직실에는 40만원 잡아 놓았어요. 당직실 그 바로 위에, 그냥 당직실이라고 해 가지고 40만원 잡아 놓았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당직실에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 주간, 휴일이라든가 당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방향제 있죠? 방향제, 냄새나는 것, 화장실에.
○총무과장 김영남  예.
이천규위원  그게 22만원이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이천규위원  화장실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화장실이 층별로 있죠. 1층서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화장실이 전부 몇 개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화장실이 1층에서부터 5층까지 32개입니다.
이천규위원  32개, 마포구청만 치는 거예요? 각 동까지 다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동은 아닙니다. 동은 아니고 동 관리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청 내에 32개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이천규위원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남녀로 있고요.
이천규위원  그러면 32개에 이게 한 달에 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방향제가 한 달에 만원?
○총무과장 김영남  1만원은 화장지가 1만원이고요, 방향제는 22만원에 12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22만원 해서 열두 달 해 놓았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화장실 가 보시면 냄새나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글자 그대로 방향제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방향제 있잖아요. 그 향기 나는, 냄새 품는 것, 우리가 화장실이 3층은 3층 공통으로 하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32개 되어있지마는 그것을 층별로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되지. 간단하게. 그리고 본관이 1층부터 몇 층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5층요.
○위원장 박지위  5층이면 그 안에 방향제가 5개 있으면 되죠.
○총무과장 김영남  남녀니까 10개죠.
○위원장 박지위  그 남녀 10개하고 이쪽에 보건소 있고
○총무과장 김영남  저 쪽에 별관도 있고.
○위원장 박지위  그것을 설명만 해 주면 되지.
이천규위원  22만원씩 해서 12이면 얼마냐? 260만원?
○위원장 박지위  이천규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에도 하나 쓰는데 한 달에 임차비용을 1만원을 줍니다. 하나 쓰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라고.
이천규위원  이상으로 하고 조금 있다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지루하시죠? 과장님 들어가세요. 장종환 과장님 어디 계시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동선위원  부드럽게 하나 딱딱하게 하나 다 마포구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동선위원  그때는 입이 부르트도록 주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거든요. 자, 공무원들이 내 집 일처럼 열심히 하는 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본위원은 문화체육과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일간지에 대해서 서울신문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동선위원  갑자기 430부가 올라왔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6p에도 보면 그 범위가 통장단 일간신문 구독하고 일간, 조간, 신문 정기구독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먼저 89부에서 2004년도에는 219부가 올라가 있고 작년에는 89부, 내년에는 예산이 430부면은 갑자기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저께 서울신문에서 전화가 본위원 집으로, 본위원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쭉 간 모양이에요. 신문은 잘 들어가느냐고. 그런데 신문은 보내지도 않고 잘 들어가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여태 한 번도 받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는 온다는 말이에요. 잘 들어가느냐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잡지죠, 주간신문은 아까 쭉쭉 말씀을 하셨는데 잡지에 대해서 월간마포가 2,520하고 서부신문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월간마포 같은 것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잡지이기 때문에 칼라로 나와서 인쇄 값이 비싸거든, 사실은. 그리고 한재순 사장님이 기사를 잘 써주시더라고. 제가 제일 감명 있게 느낀 것은 주간신문은 마포신문이고, 이것을 전부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마포신문은 사실 잘 내보냅니다. 그런데 잡지는 월간마포 같은 경우는 한 사장이 마포구의 돌아가는 일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써서 내보내요. 이것 70부가 올라왔는데 이것 조금 더 올려주실 수 없나? 30부만 더. 왜냐 하면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오지마는 그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잡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신문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129쪽 보세요. 거기 보면 마포문화센터 관리운영위탁이라고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동선위원  그게 14억 5,500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 14억 5,500이 올라와 있는지, 위탁을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먼저 신동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이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현재 전국지로써 조선, 동아, 한국, 중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지 안에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각 자치구의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알아야 될 다양한 정보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특히 심층으로 다루고 있는 신문 중의 하나가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은 전에 전부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의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동별로 10명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최소한 반장까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배
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반장이 3,473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신동선위원  반장이 몇 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3,473명입니다.
신동선위원  반장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으로 반장님들에게 보급을 하는데 주로 저소득층 반장님들에게 배부할 계획이고요, 배부내역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간마포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간지하고는 다르게 지질이나 제작하는데 칼라로 하는 것은 사실이죠. 저희가 월간마포의 경우에도 마포로써는 유일한 잡지의 하나입니다. 저희 2003년도부터 월간마포를 53부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구독을 시작을 했구요, 참고적으로 금년 5월부터 한 부당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면도 45p에서 58p로 물론 확장이 되었구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70%를 증액을 했죠, 금년보다 50%를 증액을 한 부분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더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타 일간지 신문구독료하고 저희가 인상부분을 형평에 맞추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센터의 14억 4천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도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1년간 센터에서 집행하는 금액들, 물론 수입부분은 더 많습니다마는 현재 공단으로 된 이후에 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구로 수입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분에 대해서 지출에 필요한 비용만큼 구에서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 중의 하나가 문화체육센터에 14억 4천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영업비용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비나 일반관리비가 주를 이루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이 그 분원이 마포구에 있죠?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어느동, 어느동 있어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염리, 신수, 서교, 공덕1동, 도화1동,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6개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이 아현동 지하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동선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계신, 우리 위원 중에서는 없나? 지하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도 되고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마포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일부러 지하에다가 놔두는지 지상으로 옮길 용의는 없으세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선재 문화원장이 안 계시지만은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지하를 지상으로 좋은 데로 좀 옮겨 주실 수 없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의향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의 독립건물은 저희가 봤을 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공간이라든가 시설들이 있지를 않고 새로 건립할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그 부분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얼마 전에 문화원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문화센터 쪽에 문화동 쪽 일부를 좀 문화원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발전이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으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보충질의요, 문화원이 현재 아현동 지하도 밑에 있는데 노승환 청장님께서 문화센터로 문화동 쪽으로 이전을 해 주겠다, 약속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안 해 주었다면서요. 그리고 현재 주민들 한 13만 명인가 만 몇 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 민원 제기했다면서요?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했냐고 안 했냐고?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한테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처리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문화체육센터를 위탁관리하느니 문화원에다 이전시켜서 거기서 관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텐테 왜 안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구청에다 제기했다는데 그거 왜 안 하느냐고. 먼저부터도 약속하고 그랬는데 누가 반대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원이 문화센터의 일부를 문화동 일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천규위원  물론 알아요. 그저 문화체육센터가 적자가 나면서 운영하는 거 나는 실정을 잘 안다고. 물론 공무원님들 퇴직하고 할 수 없이 거기서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문화동만은 말이지 거기 문화원에다 이양하게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를 빨리 지켜주셔야지.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될 당시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후로 저희가 문화쪽을 문화원쪽에다 넘기는 것을 당초에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다시 문화원 쪽에서 저희한데 민원을 여러 사람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만원을 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실지 문화체육센터 관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다가 맡겼을 경우 어느 부분까지를 맡길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빠른시일 내에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빨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집행부에다 대고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시피 우리가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대다수 집행부쪽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들어보면 무슨 답변이 그렇게 장황한지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할 사람은 많고 시간을 어떻게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업부서 같은 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줘야지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그러나 예산을 깎자고 그런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예산이 잘못쓰였거나 아니면 능률이 없거나 필요없거나 그래서 예산을 깎자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타령하지 마시고 예산을 깎자 그러는데 왜 깎자 그러는지 잘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사실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소민원실 예산 한 달에 돈 10만원씩 해 가지고 차값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모든 위원님들이 한 달에 10만원은 너무 적다, 왜 그러냐 하면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예산을 10만원씩 더 올리자고 그랬는데 80p에 보면 총무과에 민원상담실 업무추진비 800만원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입니다.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여기서 10만원씩 보충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깎을까요?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직소민원실로 예산편성 20만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윤수위원  10만원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동선위원  작년에는 5만원 했다가 10만원으로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 민원상담실도 사실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깎지 마시고 감사실 예산을 좀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10만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오윤수위원  다음 82p 의원상해등보상금으로 지금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의원상해로 해서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이거는 사실 나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다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돈이죠. 금년에는 다행히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은 나가서는 안되겠는데 3,200만원이 됐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데 또
오윤수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시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국제화재단출연금이 지금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이 출연금의 누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몇 페이지입니까?
오윤수위원  같은 82p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까지 2회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2회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국제화재단이 옛날 내무부 시절이죠. 요즘 행자부에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국제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한다든가 공무원의 연수 및 교육운영, 국제화 인력양성, 외국의 지방자치 등 해외정부의 수집제공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주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에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자치구마다 금액은 균등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동일합니다.
오윤수위원  다음 같은 82p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비가 나가고 있는데 금년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증액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기법상 일반운영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300만원 그래서 예산은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오윤수위원  작년 예산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님. 105p입니다. 지금 새주소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주소관리에 돈이 얼마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누계는 산출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산출근거가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보게 되면 금년에도 주소관리에 4,822만원과 또 다른 곳에도 예산이 또 있던데, 또 있죠? 예산이 이 금액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죠? 금액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지적과에서 새주소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번 예비심사 때 말씀하시기를 왜 옮겼냐고 그랬더니 전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요. 내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지적과에서 만들어진 지도를 하나 내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도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현장감각을 살리면서 직접 각 동네를 다니면서 자료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지도를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이 지도가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을 지난번에 했었죠? 그런데 이거 보면 2003년도에 만들어진 지도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이 지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겁니다.
오윤수위원  하여간 어디서 만들었든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새주소라는 게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새주소가 안 들어 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공공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료기관을 너무 나열해 가지고 의료기관은 잘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진행한 새주소 이거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 지도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국장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도로구간이 921개에서 867개로 줄어드니까 이제 그때 가서 넣으려고 안 넣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이 대답이 우리 마포구의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과연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이 되고 우리가 지적을 할 때는 서로 잘하자고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지 간부들 앞세워서 무슨 망신 줄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한 사람도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는 건데 이거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따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볼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 이런 예산을 잘못 쓰게 되면 잘못 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잘못했으면 그냥 어물어물 다 넘어가버리고 그러는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생활안내 책자 이것을 만들 때 2,500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만들어진 지도나 이 지도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르다면 그저 의료기관이 좀더 명시돼 있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답변하라 그러면 우물우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고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형태로 주소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주소사업 그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간에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 국가예산이고 시예산으로 한다고 대답을 하는데 아니 어느 예산은 우리 국가의 혈세요, 국민의 혈세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 뭐 하냐고. 예산을 어디다 쓸 거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주소사업을 진행을 시킨다면 이 예산 하나도 쓰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우선 상임위원회 때 오윤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제가 표현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새주소사업의 도로구간이 바뀌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이 지도는 6월에 계약이 끝나 가지고 기이 추진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럼 구간이 바뀌는 것이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내용상에 변함이 예를 들어서 전에 발행한 거 큰 변함이 없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아마 그런 사항이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새주소사업은 물론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지도를 발행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지도에 대한 내가 새주소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이 생활지도를 언제까지 만들어라는 어떤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떤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아닙니다.
오윤수위원  아니면 국장님 말씀처럼 도로구간문제 그랬다면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조금 있다 국장님 말씀처럼 줄여진 이후에 확정이 난 이후에 만들거나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새주소사업에 쓰면서 생활지도를 만든다는데서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무슨 도로구간이 줄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넣습니다, 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은 구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듣고 난 본위원은 그날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이 도로사업에 쓰는 예산이 내 돈 가지고 쓴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포구의 혈세를 씀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 이런 추진된 이런 내용을 빼고 만들라면 차라리 있다가 만들든지,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구차한 답변을 해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적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잘 해 보자고 하는 뜻으로 좋게 생각을 하시고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해 주시라고 내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주소관리에 대한 이 예산은 국장님 말씀처럼 잘 해보겠다고는 하고 있으나 지금 지적과에서 할 때 보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더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이렇게 비능률적이고 이렇게 의지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면 이 돈을 왜 씁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씁시다. 새주소관리에 대해서는 그쯤하기로 하고 다음에 109p 동자율방역반활동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관·항·목이 다르고 예산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이 업무가 사실은 주민자치과는 이 업무 아니고도 정말 많은 업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 업무를 가중을 시켜야 되는지, 혹시 어떤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나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지 않았는가 그런 우려를 해 보면서 좌우지간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지과로 간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장님, 관광지도 제작비 예산 2,500만원 깎는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 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예.
오윤수위원  앞으로 어떤 예산을 막론하고 이와 같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쓴다면 앞으로 정말 예산 깎아야 됩니다.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자,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 쓸모 없는 책자라고 생각하신다면 2,500만원에 대한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오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생활안내지도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에 책임이 뒤따른다면 제가 책임을 받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129p 망원정 관리위탁과 풀무골 조형물 관리위탁 3천만원과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물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얼핏 보면 망원정 그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것이 하나의 역사이고, 이런 역사의 유물들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이것 돈 들어가는 것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예산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망원정과 풀무골 조형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살리기로 하고.
  잠깐 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문화센터장 이재필입니다.
오윤수위원  문화센터의 목련홀, 작년에 내가 지적했던 예식홀 지금 전체 면적이 약 몇 평이나 되나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식홀은 대략 226㎡가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평으로 약 몇 평이나 되나요? 한 70평?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한 70평 정도 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목련홀의 2005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수입액은 얼마나 되나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11월 현재 42건에 2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자, 우선 문화센터를 총 관장하시는 센터장님, 이 70평 넓이에, 여기가 만들어질 때 예산이 투여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까지 12월은 빼고 11개월 동안 돈 214만원 벌었다고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본인도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됐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지금 문화센터 목련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왜 목련홀을 수리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용률을 저조하게 만들고 능률이 떨어지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작년에 문화센터에서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수리를 해줘야지 우리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잘 해야 된다고 부탁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장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리할 예산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번에 목련홀 건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된다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이야기를 간접으로 듣기로는 2천만원 이것은 식당이나 예식홀 쪽에 투자를 해줄 것 같은, 아마 예식홀 사진 찍는 쪽에 뭘 해줄 그런 예산으로 보이는데 사실 돈 2천만원 그러면 이런 수리를 하려고 하는 데는 돈 2천만원이 정말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70평 목련홀을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할지는 모르지만 돈 2천만원 가지고 수리가 되겠어요? 왜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방치하듯이 돈 2천만원 가지고 뭘 수리를 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또 내년에도 역시 목련홀은 제대로 운영 안 됩니다. 그런데 간접의 이야기는 어떤 예식장 업주를 끌어넣어서 예식장 업주가 일부를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려를 왜 하냐 하면 만일의 경우 개인이 그 예식장을 얻어 가지고 수리를 했다면 다음에 그 사람이 권리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다른 구청의 이런 예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인이 그 예식장을 수리를 해 가지고 그 권리금 때문에 구청장하고 재판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만일의 경우 목련홀이 지금 예상했던 그런 현실이 나타나서 개인이 만약에 이걸 수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권리금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오윤수위원  아까 문화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대답하신 중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는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아현지하철역 사무실을 쓰게 된 동기, 어떻게 해서 쓰게 됐으며, 지금 한 달에 월세를 내고 있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5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공사 출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거기를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하고 요청이 왔을 때 우리 구에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뭘로 써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쓰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경비 소리가 나온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억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구 내부에서 토론을 거쳤어요. 그러면 이것을 3억이라도 줘 가지고 쓰는 게 좋겠느냐, 그 당시에는 아마 용도가 문화원이 아니었고 농수산물전시장, 또 기타 해서 각과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문화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시설용도는 사실상 폐기가 되고 문화원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거기가 약 몇 평이나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720㎡니까 약 200여평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은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원은 언젠가는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써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센터 일부에다 쓸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화원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이선재 원장님 이전에는 별로 큰 발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선재 원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문화원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하에 있었다는 것은 문화원으로써는 애당초 잘못 지정이 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면서, 그 대신 문화센터의 업무를 일부라도 문화원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여러 가지 부분이 문화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운영한다는 그 부분은 상당히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해주실 걸로 믿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문화원이 문화센터로 들어가서 과연무리가 없겠느냐 그 부분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오윤수위원  134p 동창구 직무평가 시상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 220만원인데 금년에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줄게 됐습니까? 많지도 않은 돈 120만원인데. 사실은 우리 24개동 전체를 놓고 보면 각 동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무슨 포상금이 여러 가지로 나간 것도 아니고 단 하나가 나가는데, 이것 뭐 돈 120만원 왜 깎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동을 평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는 동 일반행정평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평가도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전체를 평가를 하면서 시상을 하고 저희는 민원분야만 별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금액을 올해 예산을 긴축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긴축하고 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오윤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많지 않은 금액인데 동에 10만원, 30만원 준다고 그런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동결되는 상황속에서 더 올릴 수는 없겠으나 작년 수준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오윤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26쪽 홍대거리미술전 예산이 1천만원 올라와 있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미술전 지원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1천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송태섭위원  금년에 주차장거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동교동 끝자락에서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거기까지 구간을 해서 홍대에서 10월에 거리미술전을 합니다.
송태섭위원  금년에 했던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송태섭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보니까 5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 말씀은 나왔습니다.
송태섭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증액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그 당시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보면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비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재난관리팀장 곽승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매월 4일날 합니다. 그 부분하고 시민안전봉사대 활동에 대한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따른 홍보 내지 간담회, 전반적인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천규위원  200만원 가지고 돼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긴축재정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경비로 편성됐는데 다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03p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외국인들한테 명예구민증을 할 때 심사는 주민자치과에 의뢰를 하면 심사위원회를 주민자치과에서 엽니다.
이천규위원  과에 다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대개 가정복지과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 한 군데에서 해야지 과마다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위원회는 거기에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p 동문고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80만원 있죠? 이것은 동별로 문고 책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 전산화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과거에는 각 동별로만 목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 가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름을 입력을 하면 다른 동에 있는 것도 다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동문고 회원들 있고 회장 있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천규위원  각 동에 문고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0여명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없는 동도 있어요? 회장만 있는 동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천규위원  안 해 보면 안되지. 회장만 있는 동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조직에 대해서는 부실한 데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정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회원도 없이 회장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것은 문고가 필요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문고 회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하고 그래야 그 문고가 발전하고 그러는 건데 이름만 문고 회장이라고 딱 지어놓으면 안되잖아요. 이것 좀 알아보시오. 들어가세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90p 보면 부조급여비용이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요? 1천만원인가, 1억인가? 얼마예요? 1억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부조급여비용 1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경조사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1억이오, 얼마요?
○총무과장 김영남  1억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공무원 직계라든가 존속에 대한 경조사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같은 액수로 편성했고요,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0명에 8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 사망했다든가 할 때는 월보수 월액으로 해서 나갑니다.
이천규위원  줘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럼요.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공무원들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이천규위원  누가 주는 겁니까? 공무원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마포구청에서?
○총무과장 김영남  그건 아니고요, 본인 개인통장으로 바로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통해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표창부상이 있네? 120명.
○총무과장 김영남  몇 페이지요?
이천규위원  88p인가?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88p 하단에. 그것은 총무과 아닌가?
○총무과장 김영남  구청장 표창 도서상품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예.(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함) 그리고 다시 90p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72조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대여해 주는 겁니다. 학자금 대여해 주는데 금년도 상한예정액하고 거기다 곱하기 최근 5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을 예상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가 옵니다. 저희한테 ‘이 정도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예산편성 산정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됐어요. 들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님. 95p 보면 동사무소식당 재료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 있는 밥해 주는 아주머니들 인건비입니다.
이천규위원  밥해 주는 사람들 인건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는데 주민자치사업 우리 마포구에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한 마디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통계를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개동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총 들어가는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분야로써요?
이천규위원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통계를 별도로 안내 봤습니다.
이천규위원  몰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동별로 다른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별로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천규위원  한번 뽑아주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전완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전완수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하고 2005년도 기준이 뭐예요? 지금 보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49%, 프로테이지가 다 다른데 이거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별로 증액한 기준은 어떤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정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증가된 추세라든가
전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동결됐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다른 신문들은 보면 49%, 50%, 60% 이렇게 해 주고, 전혀 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신문 보면 11%고. 평균 34.4%죠? 작년 대비.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똑같이 34%를 다 해주시든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한 네 가지 신문 외에도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마포를 저희가 제일 홍보를 할 수 있는 신문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 대표적으로 지역신문 하면 4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이면 평균 34.4%까지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획일적으로, 물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논란이 없겠습니다만 신문사별로 그동안에 창간기간이라든가 또 그 신문의 내용면이라든가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준과 원칙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나름대로 그때그때 매년도에 할 때 저희가 감안해서 하지 이것을 획일적인 기준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완수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볼 때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123쪽이요.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예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전완수위원  아니요. 내년 예산이 7,93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4,850만원입니다.
전완수위원  구립합창단은 작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자료 찾는 중)
전완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렸던 건데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았겠죠. 그런데 제가 실버합창단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전완수위원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실버합창단이 대한노인회 소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원된 거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버합창단이 구립합창단 하셨던 분들 일부도 거기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확실히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분들을 소년소녀나 구립합창단 공연이 있을 때 같이 공연장에도 올려주시고 또 그분들이 최소한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공식적으로는 만약에 못 주더라도 노인회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예산배정을 실버합창단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재 합창단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날 어머니합창단, 또 하나는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합창단은 아직 조례 규정이 없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그것을 관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 지원여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피하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구립으로 해 달라는 주장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립으로 하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분들께서 나이 드셨다는 이유로 소외감만 느끼지 않게끔 최소한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재난관리팀장님. 141쪽이요. 아까 이천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운영수당에 대한 거 나와 있죠?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예.
전완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여기 구청장님, 각 국장님들까지 다 참석을 하십니까? 민간인은 누가 참석합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도 있고.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민간인 참석을 누구누구 합니까? 집행부 말고요. 구청장님, 국장님 빼고 나머지 민간인.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구민 대표 한 분 계십니다.
전완수위원  나머지 그러면 여섯 분은 다 여기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구민 대표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지원기관, 민간인이죠.
전완수위원  민간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여섯 분 들어가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그 여섯 분이 전문가예요? 어떤 분이 참석할 예정입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재난관련 지원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소방서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소방서, 경찰서 다 포함됩니다만 소방서, 경찰서는 여기 책임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자문위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참석인원을 민간인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7명이 있잖아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민간인 7명입니다.
전완수위원  7명이 누구냐고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마포구의회 의원 한 분 계시고요, KT신촌고객서비스센터지점장, 서울도시가스중부지사장, 한국중부발전서울화력발전소장, 한국전력서부지점장,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장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서부지사장 이렇게 일곱 분입니다.
전완수위원  그 밑에 관리실무위원회 6명은 민간인 누구입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여기 실무위원은 KT신촌고객서비스센터 기술과장이 있고 그리고 서울도시가스중부지사 공급과장, 서울화력발전소 총무과장
전완수위원  팀장님!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중복이 안됩니다. 앞에 위원회는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의 책임자입니다. 기관장으로.
전완수위원  책임자나 기관장이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실무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분들은 실무를 보는 분들입니다. 과장급으로 해서.
전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리자문단은 18명인데 18명이 전부 민간인입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전부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로서 대학교수라든가 관련계통에 종사하는 기술자격 소지자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문가 초빙이라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안전관리기구구성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거기에 안전관리,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의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의 전문가들입니다.
전완수위원  팀장님, 지금 재난안전과 목적이 뭐예요? 생긴 목적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각 동에도 시민안전봉사대가 다 구성이 돼 있죠?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예, 돼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어떤 전문가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재난이나 재앙을 당하면 현장에 먼저 뛰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국제라이센스 자격증을 소지한 분, 또 지금 쓰나미나 무슨 국제 재난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 나가서 봉사하셨던 분 그리고 또 하나 군에서 특수한 특수부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그 분들 여기 포함된 거 있습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시민안전봉사대라고 별도로 그런 현장에서 직접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시민안전봉사대 363명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각 동별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예.
전완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 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363명이 되다보니까 전원에 대해서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전완수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각 동에 꾸민 거 가지고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최소한의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가 이런 실무위원회, 모르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견해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시민안전봉사대의 이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최소한 인명구조법이라든가 호흡법 같은 거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보세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그 관계는 소방관서에 있기 때문에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전문가가 이런 데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예.
전완수위원  그런 분 있어요?
○재난관리팀장 곽승열  이 분들은 주로 기술자문, 자문단은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가
전완수위원  제가 저희동 얘기해서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동 같은 데는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
마는 최소한의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가 그런 실무위원회, 이런 부분에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동에 안전봉사대 교육을 시키죠?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예, 시키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 외부 강사를 어떤 분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 지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문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분이 나가서 그런 구조활동이나 그런 것을 하신 분이에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그분이 안전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이라는 얘기죠? 이론적.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이론과 실전적인 것은 안전관리 책임관이라든가 소방서, 이런 소방계통에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과는 특수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봉사대도 봉사단체고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분들이 최소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위원회나 자문단에 포함을 시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런 전문가가 한 분씩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법적 기구고 안전관리자문단도 마찬가지로 법적 기구입니다만 각각의 기능이 달리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문단에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시민안전봉사대에 대원으로서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봉사대는 말이에요, 각 동에서 위원들이나 대장님이나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기는 힘드실 것이고 그런 분들만 하기는 힘들 것이에요. 사실. 하지만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한테 마포구에서 이런 자문단이라든가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한 분 정도는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은 현장에서도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 이론적으로도 겸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예, 현재 우리구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관리국장, 우리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이 312억 정도 되고, 지금 본위원의 소견 같아서는 건설교통국 예산이 300억 정도가 된다면 우리 마포구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은 약 120정도,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은 312억, 그래서 차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의 예산은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용되는 예산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도 맞습니까? 제 의견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마 실지 쓰임새가 주민을 위해서 직접 쓰이느냐, 간접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정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하고, 우리 각 공무원을 위한 어떤 후생복지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구민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문화 부분이라든지, 체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한 시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권과라든지 민원봉사과가 있고, 재난관리 분야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구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공사라든지, 어떠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도로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건설교통국 예산이 행정관리국 예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뜻이고, 본위원이 행정관리국의 312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공무원은 내년도 예산을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을 해서 마포구의회에 올렸다, 그러면 공은 마포구의회에서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마포구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더 세분화한다면 마포구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행정부에서 자칫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민이나 아니면 이 예산안에 직결되는 그런 부서나 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마포구의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다 올려줬다, 그런데 마포구의회에서, 그것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또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었다, 우리는 모르겠다 라고 행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2006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각 국회나 또 시의회나 구의회나 지금 예산 가지고들 말이 많은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얼른 이야기해서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여론입니다.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언론매체야.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마포구의회에다가 공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의회에다가, 예산 다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다. 어떻게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면피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흔히 보면은 깎는 사람은 목수하고 이발소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다. 그래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한 여론이 나올 정도로, 의원들이 왜 깎습니까?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고, 또 불요불급 어느 단체장이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을 때에는 삭감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 깎는다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 여기 다 계시지만, 아홉 분이 계시지만 다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마포를 위해서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적절하게 효과 있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이 넘어온 것을 보면은, 물론 기획재정국에서 모든 예산을 짰겠지만, 그래도 직책이 직책인만큼 행정관리국의 입김도 상당히 쎌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모든 것을 행정부에서도 의회에다만 공을 돌리지 말고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것을 충분히 그 쪽에다가 행정부에서도 설득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는 모른다, 의회에서 했다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 식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마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 달라, 본위원이 꼭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위원이 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뜻일까는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 절대 무조건 대패질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무조건 대패질합니까? 예산을 10억을 삭감하든 100억을 삭감하든 삭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하면은 증액도 그만큼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2,093억이라는 그 예산이 그대로 가되 목·항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구의회에다가 공을 넘기고 구의회에서 했다, 우리는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구의회에서 했다, 이런 편가르기 식의 답변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118쪽예요. 마포문화원 시설유지관리비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1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종일위원  이것 무슨 뜻입니까? 1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이종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문화원에 조그마한 어떤 경미한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부분들인데 즉각적인 보수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줄려면은 주고 말려면은 말지, 100만원 가지고서.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물론 큰 보수는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전구, 콘센트, 이런 것 나간 부분들, 이런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 이런 소액들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마포북 페스티벌은 뭘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북 페스티벌 말씀이십니까?
이종일위원  마포북 페스티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인 단위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도한 것이고요, 제1회 북 페스티벌이 올해 열렸습니다. 관내 출판사하고 같이 저희가 했는데 총 5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쪽에 저희가 5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확히 4,700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각 출판사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책도 홍보를 하고 거기서 이벤트로써 작가와의 만남, 독자와 작가의 만남, 그래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곁들여서 3일간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잠정 추계입니다마는 3일 동안 하면서 한 20만명인가 거기를 온 것으로 추계가 되고요, 각 언론이나 이런 관련된 데서 이것에 대한 좋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25쪽예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그쪽에서 합동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구에서 어떤 몇 가지 컨텐츠를 갖고 하겠다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입니다마는 초등학교에 방송이 있어요. 방송 운영하는 부분이, 그래서 방송 운영단하고 학생들에게 방송운영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학생들에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엔지니어 부분도 있고, PD같은 이런 것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방송 운영에 대한 많은 지식을 함양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도 2006년도 첫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게 반반입니다. 3천만원씩. 정부에서 3천만원 지원, 저희 구비 3천만원하고.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은 본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69쪽.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당직실에 침구 구입비 있죠? 당직실에 자는 사람은 누구고 숙직실에 자는 사람은 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는 청사 여건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직실은 우리 본관에 있는 종합상황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타 숙직실 해 가지고 정문에 보면은 들어오는 입구에 수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문에. 거기에 한 사람 있고 기사대기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조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침구 구입비가 당직실은 연 4회고, 기타 숙직실 연 2회라고 되어 있는 것,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당직실에는 네 사람이 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숙직실에서는 한 사람씩 잡니다. 그래서 그 수량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침구라는 것은 우리가 청결을 목적으로 하고 자고 그러는 것인데 당직실은 연 4회 구입하고 기타 숙직실은 연 2회 구입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그리고 침구 세탁료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박지위  당직실은 1년에 월 4회에 12달을 세탁을 하는데 왜 기타 숙직실은 세탁 안 해 줘요? 그 사람들은.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은.
○위원장 박지위  잘못됐죠?
○총무과장 김영남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 보다는요, 같이 한 것입니다. 예산 형편상 같이.
○위원장 박지위  아니, 여기에 6조라고 나와서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4회라고 했으니까 당직실 것만 세탁을 해 주고 기타 숙직실 것은 세탁을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1년 내내 그냥, 여기 명세가 없는데 뭐 가지고 해요? 아, 간단하게 빨리 하자고. 내가 많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타 숙직실에도 침구 구입을 당직실과 똑같이 연 4회로 구입해 주시고 침구 세탁도 6조로 해서 월 4회, 열두 달 해서 좀 해 주세요. 그 분들도 깨끗하게 자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산 증액이 되더라도,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박지위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우리 행정관리국의 선임과장인데, 주무과장인데 행정관리국에 5개과에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 그 5개 과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총 정원은 200명이고요, 현원은 177명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 정원은 200명이고 현재 177명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사무용품비에 180명으로 산정했는데 총 정원은 여기 뒤에 가면은 업무추진비는 200명 것을 산정을 다 해 놓았어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81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00명 것을 계상을 다 해 놓았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정원으로서 잡는 것이죠.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용품은 180명이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원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작년도보다도 일반운영비가 한 8천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현원만 잡으려면 부서 업무추진비도 현원만 잡아야지 없는 사람을 왜 잡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에는 항상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현원이야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명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은 사무용품비도 200명 잡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박지위  현원은 왔다갔다 하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200명 주시면 더 좋죠. 저희는 예산을 많이 주시면 좋죠.
○위원장 박지위  예산편성의 기본이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일률적으로 180명으로 가면 다 180명으로 가든지 200명이면 다 200명으로 가야지 예산기본이 있을 거 아니요. 이거 맞아야지.
○총무과장 김영남  물론 위원장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위원장 박지위  예산을 똑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18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지 똑같이 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정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량비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들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은 현원으로 잡아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현원으로 잡은 겁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180명 잡으면 나중에 20명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됐어요. 나중에 좀 따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70쪽 지금 우리 구청홍보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홍보팀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여기 보면 안내홍보물, 책자 등 플래카드 30만원, 3회, 9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되는 거지 총무과에서 왜 하느냐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성격상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현관에다 붙이는 거라든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홍보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을 위한 홍보가 대다수일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문화체육도 주민홍보만 합니까? 구 전체를 홍보하는 거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적소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72쪽 잠깐 보세요. 가로기구매 깃봉, 깃대 포함인데 우리 기가 없어요? 이거 새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있습니다. 있는데 가로기가 바람이라든가 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바로 찌들고 찢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가 과거에 가로기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박지위  가로기 과거에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남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지금도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있는데 그러면 위의 국기 구매하는 것은 예산이 100만원이고 이것은 예산이 700만원인데
○총무과장 김영남  가로기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 청사용은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다음에 74쪽 신차가 구입이 되지 않았는데 그 밑에 보험료 책정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사실 신차를 구입하려면 5대를 구매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절감차원에서 10년 넘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박지위  1대가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갤로퍼 1대를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규차량을 예상해서 1대 보험료를 저희가 예산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았어요.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업무비가 700만원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김영남  몇 페이지?
○위원장 박지위  81쪽에.
○총무과장 김영남  예,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청사가 지금 어렵습니다. 중간입장이라서 건안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턴키로 나가고 우리는 중간입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설계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직접적인 현장하고도 중간입장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보다 원활하게 우리 신청사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많은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더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83쪽에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1천만원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방위협의회 1,200만원이 또 나간다고.
○총무과장 김영남  이것은 통합방위법설치법에 의해서요. 법적으로 우리가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1천만원이요? 여기에 83쪽에 방위협의회 지원 1천만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설명을 드릴까요? 통합방위법에 보면요. 민·관·군 합동해 가지고 우리가 방위협의회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거기 지원내용이 뭐냐하면 군부대 격려라든가 향방군인들이라든가 지역예비군에 대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이것은 구방위협의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돈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박지위  우리 구방위협의회에서 사용 안 하는 돈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사용하면
○총무과장 김영남  그 방위협의회 의장이 통합방위법에 보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구청장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우리 사회보조단체금에 1,200만원이 또 나간다고
○총무과장 김영남  사회보조단체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내가 명세서를 가지고 있는데 없다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방위협의회에 사회단체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없어요? (자료찾는 중) 방위협의회는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총무과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인원이 907명이고 동은 296명, 보건소 91명 1,294명 맞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박지위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 93쪽에 조금 보세요.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 특근직원 급식비가 있는데 동사무소 선거입니다. 이거 찾았어요? 여기 인원이 뭣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총무과는 296명, 주민자치과는 또 사무용품에는 310명인데 선거 돈 지급하는 것은 360명으로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선거기간중에 특근하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총원이 아니고요. 연인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풀이하면 그렇게 안나오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리고 이 법정사무 기간중에는 구직원이 또 지원을 나갑니다.
○위원장 박지위  어쨌거나 계산을 해 보니까 360명 분이 동사무소로 편성이 됐어요. 선거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리고 사무용품 301명 된 거는 총무과는 296명인데 이거 인원이 301명은 왜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301명은 동직원 정원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무과는 월급은 294명밖에 안 주는데, 그러면 입장 곤란하시면 넘어가시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6억 3천 있어요. 이거 먼저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박지위  하급기관이 없는데는 지급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급기관이 없는데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하급기관이 아니고요. 회원의 분포도가 9개동 이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지위  9개동 지금 여기 9개동, 안 그래도 나간 게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회원의 분포도가 9개동이 미달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명 있어도 9개 동에서 하나씩 있으면 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기준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내고장마포 내가 질의를 했고 지금 이번 회기에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우리가 신문에서 하는데 드러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지급된 거 보면 내가 이야기할까요, 장과장님 말씀드릴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어떤 말씀인지?
○위원장 박지위  2003년도에 김기석 문화체육과장이 있었는데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구의원한테 신문을 좀 보낼 수 있느냐 했더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보내 드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에 신문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배부가 금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금년부터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금년부터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임과장이 했지마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급기준은 만들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안된다고 그랬으면 누가 와도 후임자나 다 안 된다고 그래야지 홍길동이는 되고 심청이는 안되고 뭐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금년도 편성에 보면 어떻게 반장이 있는데 324부를 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부분은 신문을 저희가 그렇게 반장숫자만큼 구매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일정 증감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저희가 적절히 안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이것을 여기 보면 통장이 465명, 우리가 통장정원이 481명입니다. 반장이 3,688명이고. 반장 324명에게 신문을 준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주는 거예요? 이거 각 동마다 몇 부씩 줘 가지고 반장까지 통장끼리 싸움붙이는 거예요. 이거 주면 3,688명 다 줘요. 이런 편성이 어디 있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실적으로 반장 현재 정원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신문을 증액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장 박지위  안 그러면 차라리 각 동사무소에 그냥 300부씩 줘 가지고 동에서 갈라주게 만들어 버리든지 편성을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반장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어느 반장은 신문 보고 어느 반장은 신문 안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장 박지위  여기 우리 지역신문에 통장 480명하고 반장 3,688명 전원 다 줍시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아마 많은 예산이 지금 갑자기
○위원장 박지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편성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선거법을 무릅써가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나머지 줄 곳을 못 만드냐고. 아니 동사무소 여기 옛날 보면 마포, 서부 240부 나갔잖아요. 이런 데 200부씩 더 얹어서 440부 주면 갈라갈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 481명인데 통장이 그러면 자기가 원해서 하나씩 선임을 한다고 치자. 1개동에 자기 통장이 그러면 반장이 481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통장이 써놓은 반에 하나를 줘도 나머지 반장이 알았을 경우에 어느 반장은 주고 나는 왜 안주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그런 점 나중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준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여기 좋은 안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전부다 나갈 게 동사무소 240부씩 주다가 올해 변경해 놨는데 120부, 서부신문은 313, 마포타임즈는 152, 마포가 313 이거 왜 들쑥날쑥해? 각 동에 주는 거 일률적으로 딱 맞춰줘야지. 그러면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맞춰 주세요. 지나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법에 위반되는 거 편성해서 자꾸 말나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전완수   김순금
  송태섭   신동선   오윤수
  유응봉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마포문화센터장이재필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
  민원봉사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