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5억 7,866만원으로 전년도 170억 3,886만원보다 26.2%가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76억 5,228만원으로 전년도 172억 5,303만원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 2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5,892만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2,092만원으로 전년대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사유는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이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가 전년보다 402만원 증액된 2,574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구 세입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등에서 전년도보다 1,567만원이 감소한 3억 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3% 감소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등 시설비가 전년 대비 3,300만원 감소한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민원서류 자동 제본기 구매비를 신규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4,365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48.9%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2006년 6월 버스중앙차로제 전면 시행에 따라 단속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4,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토목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5,410만원으로 전년도 96억 1,412만원보다 27.6%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266만원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이 전년보다 3,317만원 증액된 3억 6,19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4,666만원이 감소한 10억 2,7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쪽 사업예산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6,439만원,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등 재료구입비 7,811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를 위한 램프, 안정기 구입비 1억 599만원, 그리고 제설대책 민간 위탁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주요시설비는 공덕동 91번지~55간 도로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에 3억 1,800만원, 공덕동 10~11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에 8억 1,300만원, 지장물 철거공사에 5,000만원 등 도로개설공사비로 1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공사에는 서교동 5~247번지간 도로정비공사 1억원, 성산동 65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원, 불량맨홀 및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8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7억원 등 도로정비공사에 총 28억원, 도로조명 시설 공사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는 52억 2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8,1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8쪽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천관리 10억 8,422만원, 하수관리 37억 3,775만원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총 48억 2,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5억 35만원으로 전년대비 3.8%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수문정밀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6,064만원, 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3억 5,0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22쪽 사업예산은 3억 3,655만원으로 주요사업비는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수자재 및 수방자재 등 재료비 1,720만원, 수방대책 민간위탁금 5,000만원, 빗물펌프장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주요시설비는 하수도준설 9억원, 하수시설물보수 9억원, 신공덕동 2~139번지외 7개소에 5건의 하수도 확장개량 및 정비에 10억 5,000만원,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긴급 하수도 맨홀공사 2억 3,0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및 악취저감사업 9,000만원, 하수관로 CCTV 관로 조사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침수예방과 수해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77쪽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76억 5,22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 41억 2,35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2005년도 결산 예상 잉여금 8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3억 5,435만원을 2006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 책자 385쪽에서 396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억 7,986만원으로 전년 대비 71.3%인 5억 3,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불법주·정차단속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 10명을 추가로 편성, 전년도에 비해 10명이 증원된 31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경상예산은 11억 4,475만원으로 8,5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95쪽 사업예산은 민간견인대행 비용 10억 74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운영위탁비로 30억 4,655만원 등 민간이전은 불법차량 견인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6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통소통 및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할 단속용 무인카메라 등 주차단속용 장비 구매비로 3억 5,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400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397쪽 일반운영비는 CCTV 관리운영비에 1,800만원, 교통수요예측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825만원 등 총 5,7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72억 8,363만원이 감소한 41억 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주차장 건설 적립금을 사업비에서 예비비로 예산과목을 변동하여 편성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 예비비에 75억 8,562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는 감액하고 예비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공사비 1억 9,500만원,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원, 블록별 주차수요 조사용역비로 9,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건설사업에는 안내표지판 설치에 1,350만원, 상암 2, 3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에 32억 1,800만원, 그리고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국 전직원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5쪽부터 329쪽, 특별회계 385쪽부터 400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쪽은 129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합정동 출신 신동선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의한 내용을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신동선위원  과장님 치수과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나 됐죠?
○토목과장 이상환  1년 거의 돼 갑니다. 작년 1월 15일자로 토목과로 왔습니다.
신동선위원  토목과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접할 길이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책자 305쪽 상여금이 154만 9,500원, 9명 분기별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명절휴가비도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죠? 306p 보면 가계지원비도 똑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그 금액이 가계지원비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상여금하고 왜 똑같은지 납득하게끔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인부임이 토목과에서 도로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의 인부임인데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는 이 사람들의 기본급 월평균 급여가 154만원 정도입니다. 9명에 대해 상여금을 1년에 분기별로 4회 나눠주도록 되어 있고, 가계지원비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같이 편성이 된 겁니다.
신동선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 금액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한데 이 임금은 단체협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편성예산이고 변동사항은 단체협약이 끝난 상태에 따라서 변동부분은 부족한 경우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선위원  308쪽 맨하단에 이륜차 책임보험이 있어요. 딱 한 대네. 뭐 하는 사람이 이륜차 몰고 다니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관리 때문에 이륜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책임보험료를 한 대만 가입하는 것은 저도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알았는데, 이륜차는 보험가입하는 것을 좀 기피합니다. 그래서 2년간 계약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두 대는 이미 금년에 가입이 돼 있고 한 대가 내년에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걸로 돼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석 대를 보험료를 다 들어주셔야죠.
○토목과장 이상환  3년인데 같은 해에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대는 올해 이미 가입이 돼 있고 한 대가 내년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가입하는 비용입니다.
신동선위원  오토바이 이륜차는 보험회사에서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자동차는 들라고 강요를 하는데 이륜차는 보험을 들려고 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50cc 이하는 아예 가입대상이 되지 않고 100cc 이하는 가입은 받는데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동선위원  이것은 몇 cc짜리죠?
○토목과장 이상환  우리는 100cc급입니다. 99. 얼마 됩니다.
신동선위원  예를 들어서 250cc면 250cc가 아니고 100cc면 100cc가 아니거든요. 그 이하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신동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0p 하단에 창봉투 도로점용고지서 송달용이라고 해서 40원짜리가 1만 매가 있는데 창봉투가 뭐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요즘 봉투를 보시면 주소를 봉투에 인쇄하는 게 아니라 주소가 내용물 속에 돼 있어 가지고 비닐커버로 돼 있어 가지고 창문틀은 주소가 보이도록 제작되는 봉투를 창봉투라고 합니다.
신동선위원  이제 알았네요. 알았습니다.
  311쪽 중간쯤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다 7만원씩 공히 똑같은데, 어떤 분들이 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구청에서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공무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토지감정평가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외부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315쪽 맨 밑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공사비 있죠? 맨밑에 아스팔트 포장공사 이것은 주로 도로 포장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느 의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갑구의 어느 동 의원이 이면도로에, 골목에 4m 도로도 있고 6m 도로도 접해 있는 데가 있어요. 동네 민원이 주로 들어오거든요. 금년 12월까지 그런 것을 보수해 주겠다고 동사무소로 전달해서 하게끔 통보를 하셨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신동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동은 차도라도 얘기만 하면 즉각즉각 해준다는 거예요. 갑구의 어느 동입니다. 그래서 합정동에 있는 민원을 지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올렸기 때문에. 합정동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지 모임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의원이나 동직원이나 구청 공무원들 다 욕을 하더랍니다. 안해 준다고. 그래서 그 동은 사도라도 즉각즉각 해 준다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주소를 가르쳐줘서 좀 해주소 해서 가 보니까 사실 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도라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사도는 안될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오라고 해라. 왜 다른 동네 제깍제깍 해 주는데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러느냐. 안 가르쳐주고 주소만 가르쳐줘서 가보니까 사도예요. 그런데 먼저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강서로 간 김과장한테, 2년이 돼도 안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짐을 받아서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치수과장이 토목과장으로 오시니까 또 마찬가지죠.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것을 다는 아니고 일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쪽이 사도예요. (자료를 보며 설명) 이것을 다른 동에서는 해 준다는 거야. 그런데 왜 합정동에서는 안해 주느냐는 거야.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선위원  잠깐만요, 이거 두 장만 보시고. 04년 12월 9일하고 05년 11월 10일날 하도 답답해서 두 번 올렸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와보지도 않고 해결이 안돼요. 사진 찍은 건 거기 있을 겁니다. 위에 거만 카피했는데 과장님 이거 보시고 여러 공무원님 열심을 하려고 하시는데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또 잘 챙기셔서 먼저 김길영이도 그렇게 해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방대하니까 그랬겠죠. 과장님 한 1년 되셨는데 제대로 파악 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장만 카피했는데 사진 찍은 거 보면 그거,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후로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확답을 내가 여기서 받아야 되겠어요. 먼저도 여기서 김과장님께서 확답 받고 깨끗이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확답 이전에 사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면서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는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관내에는 과거에 구역정리사업을 한 서교, 동교, 합정, 망원1, 2동 지역에 있는 4m 도로는 대부분 사도로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있는데 사도라고 해서 전혀 포장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재포장 정비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사도로 밝혀지면 먼저 대지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부분이 관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땅주인이 주변에 살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사용승낙이 거의 바로 되기 때문에 거의 다른 일반도로처럼 바로 정비공사가 추진이 되고, 살지 않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협조도 얻고 등기로 발송도 하고 해서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도로가 최근에 어떤 소유권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우리가 정비를 다시 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을 했을 때 뭐 소유자를 찾기가 힘들다든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 크게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마냥 사도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행정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좀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이 건은 가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마 기간이 장기간으로 된 것으로 봐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는 예산이 바닥이 났고 그게 안되고 내년 예산으로 도로 유지보수 신청하고 있는 게 17억원인데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면 미리 조사를 해 뒀다가 내년에 연간 단가계약이 되면 3월 이후에 그러니까 4월경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우선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한 사유가 해당이 안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어느 동, 어느 의원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 번지수대로 찾아가 보시면 주인한테 들어보면 왜 공무원들한테 욕을 하고 구의원한테 욕을 하느냐, 그러면 직접 얘기해서 하지. 구청도 몇 번 와 봤다는 거예요. 안해 준다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도로는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인이 대부분 살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동선위원  자, 그것은 끝나고요, 그 다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부터 눈이 오면 자기집 앞에 눈을 쓸어야죠? 쓸어서 벌금은 안 나가도 타인이 길을 가다가 자빠졌다, 골절됐다 이러면 집주인 다 책임이죠? 치료비를 다 보상을 해 줘야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이 법은 제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울시의회에 지난해 9월에 제출한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신동선위원  그러면 동장이 유관단체 모임 때 그것을 강력히 홍보를 하던데? 책자도 주고.
○토목과장 이상환  법은 이미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로써 벌칙 조항을 구체화하지 않았는데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자,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 지번수에 뭐 자기 살기도 하고 세도 주고 이렇잖아요?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살고 있고 4m 도로에 눈이 온다면 분명히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묵 파졌거든요. 그게 2004년 12월 9일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인데 노면이 너무 거칠고 파손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헛밟으면 눈 같으면 같은 도로면 평평하면 괜찮은데 푹 빠진 데 눈이 쌓여있잖아요? 그러면 밟다가 쓰러져서 다쳤다 그러면 집주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선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신동선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질의하는 게 조금 예산하고 벗어나는 거 같은데 과장님도 답변을 예산과 관련된 것을 주시고, 그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것만 좀 해 주세요.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이것 끝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올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질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보시면 알아요. 작년 12월 9일에 올린 김기학씨 민원인데 합정동 395-8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건의하는 건 395-6, 395-5 거기를 가보셔야 돼요. 1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안 나와봐요. 그래서 금년에 또 올렸어요. 하도 안해 줘서. 금년에 올린 건 11월 10일에 올렸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이것은 해 줘야겠다는 것을 과장님 안 나가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올려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왜 어느 동은 제깍제깍 해 주는데 사도가 아닌 이런 길을 안해 주면 나중에 앞으로 눈이 많이 올텐데 자빠지고 그러면 주인이 책임질려면 억울하잖아요. 빨리 금년에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에는 안됩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왜 먼저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올리라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금년 내로 다 해 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사항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장마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보수대상을 일체 조사를 받았는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기대한만큼 돈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동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올리셔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올리셔야죠.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안되면 내년 봄에 됩니까? 이것도 3, 4월에? 아까 사도하고는 다른 거고 이것은 사도보다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신동선위원  언제 나가보실 겁니까?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 예산은 편성됐고 예산법에 예산편성 증액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에 추경할 때 편성해서 해준다고 답변하시고 빨리 시원하게 답변하고 종결하세요. 그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면 어떻게 해요?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에 안되는데 금년에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지위  금년에 추경에 해 준다든지 하시고 지금 예산은 예산법에 다 편성이 됐으니까 증액편성은 안되잖아요.
신동선위원  작년 2004년도에 올린 건데 금년도에 동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각 유관단체마다 회의 때마다 동장이 얘기한 겁니다. 이면도로 포장공사 금년에 말끔히 해 줄테니까 접수를 하시오. 한 것도 안해 주는데 무슨 접수를 해?
○토목과장 이상환  하여튼 합정동에도 상당량의 도로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선위원  합정동뿐이 아니지.
○토목과장 이상환  아마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빨리 정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챙겨보고 빨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 추경에 올리셨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말끔히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등한시 하다보면, 먼저 김길영과장도 등한시하고 그냥 2년동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에 작년에 들어와서 확답을 받아서 그냥 싹 해 주더라고요. 과장님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과장님 잘못입니다. 작년에 올린 건데.
○토목과장 이상환  하여튼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신동선위원  일단 가 보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동선위원  다른 건 전자 빼놓고 나중에 김기학씨가 한 거하고 그것을
○토목과장 이상환  하여튼 제가 직접 챙겨볼테니까
신동선위원  내가 눈이 와서 쓰러지면 예를 들어 전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안 졌는데 지금은 집주인이 책임을 다 져야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책임지는 거하고는 사항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볼테니까
신동선위원  일단은 구청에서 안해 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집주인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해결을 못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직은 그런 사고가 안 났지만.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노면상태가 나빠서 그렇다면 눈하고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신동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것도 보험사기꾼들 많잖아요? 그렇진 않겠지만 잘못 쓰러져서 다른 데서 다쳤는데 쓰러져서 다쳤다면 주인이 꼼짝없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요? 빨리 해 주실 수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내년 3~4월이라야.
신동선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더 올려서 이런 거는 민원사항이 의원들한테도 합정동뿐만 아니라 전 동이 24개동이 똑같아요. 신경 좀 써주셔서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뭐 거북하게 말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저도 뭐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신동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서교동 출신 송태섭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좀 나오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312쪽 보면 제설자재보관함 해서 60만원 해서 30개소 1,8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소자가 30만원 해서 30개에 900만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 제설자재보관함은 도로에 가시다보면 염화칼슘제설함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너무 노후가 되고 파손된 게 있어서 내년에는 전체 중에 용량이 큰 것 30개, 용량이 좀 적은 것 30개를 새로 교체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제설이 아니고 내년 제설 때.
송태섭위원  신설된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기존 있는데 그 함이 너무 오래돼서 파손이 됐습니다. 새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 눈 치우는 기계 뭐예요? 쓰지도 못하는 거 보관해 놓은 거.
○토목과장 이상환  염화칼슘살포기입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은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염화칼슘 말고 눈 치우는 기계 뭐라고 그래요? 작년에도 전 동에 다 구입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염화칼슘살포기입니다. 뿌리는 기계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현재 동에 없던데 동마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간에 포장쳐 놓고 보관해 놓더니 요즘 보이지 않던데요?
○토목과장 이상환  요즘은 지난번에 눈 올 때 사용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송태섭위원  생전 내가 볼 때는 우리구 혈세만 없앤 것 같아요. 내가 작년에도 예결위 들어와서 지적을 했었는데 막대한 돈 들여서 한 번 동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어디 화물차에 뒷달아서 쓸 수 있는지 그것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나는 이거 기계보관함 금액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아닙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여름에는 보관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여름에는 동 자체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는 그런 동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우리 토목과 창고에 보관해 두고 있다가 제설이 시작되면 정비를 해서 각 동에 다시 나눠주고 보관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 동은 자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을 꾸짖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용도 없는 것을 구예산 들여서 해서 각 동마다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트럭에다 뒷달아서 각 동마다 실적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계 아마 동마다 써본 역사가 없을 거예요.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그 장비가 뭐 과거에 구입됐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무겁고 또 동 자체에서 다루기가 좀 결함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장비를 폐기처분 할 수는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사용하고 다음에 교체를 할 때는 요즘은 다루기가 쉽고,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장비밖에 없었고 지금은 좀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게 개발이 많이 돼서 소형살포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분간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각 동에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그 기계가 보물단지인지 보관하기 어렵고 한번 쓰지도 않고 그냥 뭐 하는 건지 빨리 처분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간편하게 해야지. 그렇게 뭐 내년에 그럴 용의 없으세요? 우리 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당장 폐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장비의 문제점은 제가 토목과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의회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가 됐었는데 하여튼 좀 이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송태섭위원  아니, 이해보다도 쓸모 없는 기계를 갖다놓고 보물단지로 했기 때문에.
○토목과장 이상환  사용이 좀 어려워서 기피하는 건데 전혀 쓸모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금년처럼 첫눈이 한 번 오면서 8.8㎝, 그러니까 지난해 겨울에 1년 동안 온 9㎝ 눈이 한꺼번에 왔는데 금년에는 이런 강설이 자주 있을 것이라는 장기예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때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냥 유지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보면 제설민간위탁금 1억원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제설을 장비로 하는 간선도로도 제설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20m 도로만 해도 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연간단가 식으로 계약을 해서 눈이 오면은 같이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큰 차량으로 큰 도로에 제설 작업하는 것을 용역 준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 2대가 있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 4대가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눈이 많이 오면은 제설장비 총 6대가 4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투입이 됩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315쪽 도로정비 공사비에서 서교동 5-16에서 247-56간, 이것은 하수관하고 포함해서 하는 포장공사예요, 아니면?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은 포장만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송태섭위원  아, 포장만 정비하는 예산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것이 아마 하수관은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항시 우리 주무과장님이 수고 많으시지만 마포의 얼굴, 각 동마다 얼굴 하면은 토목과입니다. 도로 지저분한 것도 포장해 주고 하는 것도 다 주민들이 보고 외지에서 와서, 특히 서교동 같은 데는 호텔이나 예식장 같은 것이 다른 동보다 많아요 그래서 각 골목마다 깨끗한 것도 주무과장님이 잘해 주셔서 깨끗하고 좋은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우리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329쪽에 보면 말이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송태섭위원  329쪽에 보면은 시설비로 해서 서교동 332-7에서 343-2번지, 이것 이 하수관 정비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내가 사실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관내는 동교동 관내예요. 행정구역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여러 번 내가 집행부에다가 지적을 했는데 행정구역이면 동 번지로 번지수를 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교동 342번지면은 분명히 동교동이에요. 행정구역이. 그런데 꼭 서교동 번지로 넣어서 한다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다고. 다른 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번지수로 넣더라도 괄호하고 행정구역은 동교동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것 시정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00쪽.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김순금위원  300쪽 상단에 보시면 현안업무추진 특근급식비하고요, 현안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6명은 어떤 분들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건설교통국 전체입니다.
김순금위원  전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특근비는 어떤 근무했을 때 특근비가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특근매식비는 저희들이 저녁에 야근을 하고 그 일정액을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야근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식대입니다.
김순금위원  야근을 18일씩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이렇게 잡았습니다. 5,000시간 196명, 건설교통국 전직원에 18일에,
김순금위원  전직원이 18일씩 특근을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협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급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 금액하고 같은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현안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도 월정액으로 지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직원당 한 1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었는지 5천원씩, 추진여비 같은 경우는 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5천원씩 했고 만원씩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급식비는 식대 5천원씩 기준입니다.
김순금위원  아, 식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여비도 식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여비는 다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저희들이 13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특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월정액으로 지급이 됩니까? 특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직원간의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직협에서 일정 금액을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야근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직원마다 다릅니다. 늦게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요, 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직원마다 다 다릅니다.
김순금위원  식대밖에 나가는 것이 없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현안업무 특근매식비는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314쪽 보시면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310쪽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망원동 창고 시설물 유지비로, 망원동 창고 시설물 유지라는 것은 무인경비시설 설치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순금위원  시설물 유지비라고 해서.
○토목과장 이상환  망원동에 저희들이 자재하고 장비를 두는 창고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현재 있다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있는데.
김순금위원  무인경비 설치는?
○토목과장 이상환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도난이나 예방을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김순금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아직도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없이도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 봐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는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무인경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기세인가요? 이게 뭐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은 월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311쪽요, 하단에 포상금에 대해서 저는 생소하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숨은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처음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지난 추경에 처음 있었고 본예산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김순금위원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효과가 있으셨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굉장히 많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대상이 누구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우리 마포구민인데 주로 도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김순금위원  파파라치 비슷한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순금위원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발굴하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도로를 우리가 보통 행정재산이라고 그러는데 도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하고 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없는 것은 점용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통 보고 있었는데 이 공공용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측량을 하고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은 최근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동안에 사용했던 수익으로 받아들이는데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조금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인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이 대상들이 저는 좀,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쭉 거의 그 업무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해왔다면 없어야 될 업무거든요. 과거에 10년이나 20년, 거의 안 하던 일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업무량이 갑자기 폭주가 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폭주가 되어도 그 소스를 주민들한테 주어야 주민들이 하기도 쉽고 그럴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주민들이 발굴을 해서 포상금까지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이 어떤 점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 보면은 측량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을 하고 현장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순금위원  그러시면요, 지금 6개월 동안 해 보시니까 포상금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었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포상금을 받는 대상자는 우리 관리팀 직원이 해당이 되는데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라고 하셔서.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주민은 아니고 직원들입니다.
김순금위원  직원들이죠? 직원들이나 발굴할 수 있는 것이지
○토목과장 이상환  2억이라는 숨은 세원을 걷어들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김순금위원  지난 번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포상금을 받은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6명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분들은 포상금을 드려야만 열심히 해 주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는 않은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김순금위원  물론 그렇죠.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이 포상금 제도는 비단 숨은 세원발굴 이전에 우리가 뭐 재산세나 모든 세금에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김순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나갔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이제 자기가 업무 추진한 실적에 따라서 합니다.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김순금위원  여섯 분한테 나간 총액은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은 730만원이었습니다.
김순금위원  730만원요? 그러면 천만원이면 적잖아요? 1년 동안 하려면.
○토목과장 이상환  부족한데
김순금위원  부족한데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부족한 것은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죠.
김순금위원  예, 알았습니다. 214쪽에 제설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김순금위원  예, 이분들 1억이잖아요, 1억.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순금위원  이분들 어디어디를 하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중복되는 답변인데 저희들 관내에 주로 20m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넓혀서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시도, 구도 다 포함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설차는 2대입니다.
김순금위원  매년 입찰업자를 바꾸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고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도 1억 가지고 했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시비 지원을 받고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구비 1억원하고
김순금위원  몇 % 구비이고 몇 % 시비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에는 시비가 2,500만원하고 구비가 1억 해서 1억 2,500만원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게 구비 1억원하고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내년 겨울철 제설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 이 예산은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1억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눈이 적게 오면은, 동원이 적게 되면은 정산 개념으로 돈이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용역을 좀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시비 50%, 구비 50%라도 해서 각 동에도 관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제설은 골목길, 내 집 앞 하는 것이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계절적인 것인데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다가 보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설을 하는 예산은 구비보다 시비가 많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시비 예산이 3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설은 25%밖에 안주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은 용역비만 그런데 대형으로 이번에 유니목을 교체하는 2억 1천만원같이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26쪽에 하수관리, 하천관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순금위원  치수과장님 322쪽에 비상급수시설운영비 960만원 올라왔는데요. 12개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치수과장 조병준  각 동마다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말 그대로 비상을 대비한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파놓고 집수정도 파놓고 거기서 용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상 집수정인데요, 성산1동에 1군데, 성산2동에 1군데, 이것 정확한 명단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저는 비상급수시설이라서 그 우물 같은 경우는 식수가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식수는 아니고요,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지대까지 진입이 안 될 때 고지대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바로
김순금위원  소방용으로 필요한 급수시설이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렇죠.
김순금위원  바로 아래 보시면 빗물펌프장 기전설비보수 자재구입비로 해서 471만 8천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324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빗물펌프장 환경개선비로도 올라오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로도 올라왔는데요, 유지관리비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르나요?
○치수과장 조병준  자재구입은 빗물펌프장에 모든 송전시설이라든가 배전시설에 대한
김순금위원  밑에 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거에 대한 세부자재, 자재를 순수하게 구입해서 고장난 부분을 적기에 알게 되면
김순금위원  펌프장 관리비는 거기에 속하지 않나요?
○치수과장 조병준  펌프장 유지관리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는 빗물펌프장이 저희들 10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가 실질적으로 환경이 되게 되면 빗물받이 펌프장 도색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세부적인 건물 내부에 훼손된 거나 파손된 거나 이런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김순금위원  이게 기존 설비보수인가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원래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1억 3천만원씩
○치수과장 조병준  전년도보다도
김순금위원  전년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금액이 어디어디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데 많이 들어가는지.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10군데에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요. 한 개 펌프장에 약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수방기관에 이 펌프장을 관리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한 군데예요?
○치수과장 조병준  아닙니다. 이게 펌프유지관리가 10군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순금위원  한 곳이 1억 정도 들어간다며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한 개소에 1,300만원이 10개소이니까 1억 3천만원 되겠죠.
김순금위원  1,300 조금 전에 1억씩 들어가신다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김순금위원  1,300씩 한 군데씩요, 마포구에 10개가 있나요?
○치수과장 조병준  10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이 펌프장 위치도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도 5천만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5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치수과장 조병준  망원2동 유수지 체육시설은요. 저희들 평상시에는 시민체육공원으로 개방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기 때 폭우에 의하면 수시로 물에 잠기게 되고 그때 잠기게 되면 체육시설이 오물이라든가 덮힙니다. 그리되면 며칠간 청소 안하고 방치하게 되면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수시로 비 오고 난 뒤에 5일 이내에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야 됩니다. 연간 5회 이상 물에 잠기기 때문에 한 번에 1천만원씩 들인다 하더라도 5회 정도 잠기면 5천만원 소요됩니다.
김순금위원  청소비네요?
○치수과장 조병준  청소비입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운동기구나 그런 거 시설하는 게 아니라 청소비만?
○치수과장 조병준  청소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순금위원  한 번 하는데 1천만원씩요?
○치수과장 조병준  1천만원인데 작년도에는 8천만원 편성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5회 정도 준설을 했는데요.
김순금위원  작년도에 8천만원이 다 들어갔나요?
○치수과장 조병준  작년에 8천만원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김순금위원  내년에 모자라겠네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연간단가 쪽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준설 연간단가 모자라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네요?
○치수과장 조병준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8천만원 금년도 다 들어갔으면 내년에 5천만원 가지고 많이 모자라죠?
○치수과장 조병준  올해 얼마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더 올지 덜 올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고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치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구의원 유응봉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총 예산이 125억 정도 되지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 예산은 약 310억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약 3분의 1 정도가 건설교통국 예산이 행정관리국 예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건설교통국은 우리 마포구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의 한 부서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했었는데 지금 329쪽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내 하수도 준설 그 다음에 하수시설 보수공사 2건이 9억씩 18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금년도 2005년도에는 하수도 준설이 1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12억 5천만원이 하수도 시설물공사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약 4억 정도가 삭감돼 있는 그런 실정인데 금년에 하수도 보수공사나 준설공사를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마포구의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였다고 봤는데 하물며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4억 정도가 하수도 보수공사나 준설공사에 예산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장은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마포구는 한강 하천변을 끼고 있는 하수도 관말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나 서대문구나 이런 구청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희 마포구를 통해서 한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수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높은 고지대부터 타고 내려오는 물이 결국은 우리 구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 저희 준설은 시민생활의 불편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본예산은 11억 5천,
추경에서 1억 이렇게 해서 총 1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돼서 무난히 올 한 해를 민원 없이 넘겼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9억에 만족하고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상 가능하다면 한 10억 정도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건설교통국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하수도 준설은 약 22%가 예산이 삭감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하수관 시설물 보수공사는 약 26% 정도가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조율을 했길래 이와 같은 예산이 줄었느냐, 예를 들어서 국장 입장에서 내년도에 하수공사를 하려면 도저히 금년도의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했는데도 줄었느냐, 그 다음에 내년에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0.2% 정도 줄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보수공사에는 예를 들어서 20%가 넘게끔 금년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의 의지가 잘못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국장이 봤을 때 충분히 이거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건설교통국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마포구 세입이 한 15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 예산이라는 것이 경직성예산이 많이 포함됩니다. 복지비라든지 당연히 지출할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분야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기란 것이 보면 상·하반이 나눠지는데 가을쪽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어떤 부분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우리가 1년 예산을 짜는데 추경을 생각하고 예산을 짭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아니 재원이 없으니까.
유응봉위원  재원이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추경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짜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잘못 했다기보다는 지방자치의 재원 때문에
유응봉위원  추경이란 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말 모자랐을 때 재원을 발굴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지 가상해서 재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재원이 없을 때는 추경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재원이 없으면 추경에 못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0.2% 정도 줄었는데 지금 하수도 준설은 약 22%고 금년보다 하수도 보수공사는 26%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다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국장이 어떤 주무부서하고 아니면 구청장하고 정말 가슴을 맞대고 논의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하수도가 고장이 나면 복지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수도가 잘못됨으로써 지금 토목과의 공사는 더 많아진다고요. 지반이 무너지니까 바로 하수가 잘 관리가 돼야 도로유지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사람이 겉만 멀쩡하면 뭐해? 속내장이 잘돼 있어야지. 그와 유사한 그런 사례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는 이 하수도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도로도 제대로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우리 예결위원회에 넘겨줬을 때도 이 방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을 해서 어떻게 올릴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동네의 하수공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329쪽에 하수도 준설공사나 하수도 보수공사에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저기 국장님한테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은 것이 토목과도 그렇지만 시설 및 부대비를 보면 약 3분의 1이 작년보다 감액됐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수과에서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한 10억 정도, 한 4분의 1 정도 감액되고 그런데 이 두 부분이 보다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디가 감액됐느냐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요, 계수조정 할 적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경 말고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할 적에 언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98p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입니까? 그린파킹.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오윤수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마포구의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상당히 줄어진 예산으로써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짜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가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로 나뉘게 되는데 기피부서에는 전체가 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과에서는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있어야지 일을 하지 돈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선호부서 쪽에 비교를 한다면 줄어진 예산이 너무나도 사업부서에서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에 두 선배위원님이 필요한 예산을 계수조정 때 올려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서로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부서가 모자라서 그런지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차질이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예산을 남기는 것은 애시당초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치수과에서 올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질의는 제가 예비심사 때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이 398쪽에 그린파킹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상당히 이 부분은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대다수 보면 이 예산서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약 몇 개소 한 3개소 이런 예산서를 만들 때는 괄호를 하고 그 밑에다가 적고 어디어디 이렇게만 좀 해 주시면 질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서 만들 때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더라도 몇 군데 정도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넣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안될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공사에 1억 9,500만원이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2005년도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공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실적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지금 구민설명회 등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36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잡혀져서 주민설명회를 잘 하고 워크숍을 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 목적된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좋지만 만약에 실적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때요? 내년에는 1억 9,500만원 잡은 예산 다 소모시킬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오윤수위원  만약에 소모시킬 수 없으면 예산에 반영합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올해는 담장허물기사업 실적이 저희들 의지와 관계없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 이상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교통국 산하 과에서 모두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잘 해 보고 예산을 좀 정확히 잘 쓰자고 제가 지적드린 말씀입니다. 내년에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좋으시겠어요. 이번에 117회 예결위원님들이 전부 예산을 올려줄려고 그러네. 한 분, 한 분이. 그러다보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깎는 그런 편으로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이천규위원  318p 보면 맨 하단에 무인경비 용역비 그랬는데, 그게 난지도에다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빗물펌프장이 총 10개의 빗물펌프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난지빗물펌프장이 서울시 시계를 벗어난 고양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펌프장은 근무자들의 관사가 하나씩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경비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되지만 난지빗물펌프장은 생활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거하면서 숙식하는 종사자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1개월에 32만원씩 내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는 겁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세콤입니다. 회사에 계약해 가지고 세콤에 계약금액을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난지펌프장에 몰래 와서 쓰레기나 이런 것 버릴까봐 장치해 놓은 것 사용료다 이거죠?
○치수과장 조병준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19p 쓰레기봉투는 치수과에서 쓰는 겁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쓰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뭘 담아 버리는 겁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비가 한 번 고였다가 빠지면 스크린에 많은 오물이 걸립니다. 그 스크린을 걷어올리면 스크린에 걸려있던 것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냥 쓸어다가 버리면 안돼요?
○치수과장 조병준  요새 쓰레기는 그냥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금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상급수정이 전시대비 생활용수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323p 보면 기타 재료비 해 가지고 갈쿠리, 낫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치수과장 조병준  이것은 저희들이 수방용 자재 비상확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수방대책본부에서 확보했다가 쓰는 자재입니다. 갈쿠리는 걸린 것들 제거하는데 쓰는 자재입니다.
이천규위원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가요?
○치수과장 조병준  10만원씩 10개소 해 가지고 펌프장에 하나씩 사주는 겁니다. 한 번 사주고 끝입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천규위원  315p에 도로개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공덕동 91~55간 도로개설공사, 이 지역은 재건축지역으로 계획이 섰는데 이걸 해도 괜찮은지 의문스러워요.
○토목과장 이상환  재건축 확정이 아직 안 된 구간입니다.
이천규위원  5년동안 재건축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추진위원들 전부 선정해 가지고 회의하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신동선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사비가 얼마 책정된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17억.
이천규위원  그리고 아스팔트포장 500만원×28a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정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위치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데 집행규모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이번 겨울철 동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상태가 제일 좋지 않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먼저 포장 신청해 놓은 것은 금년에 해주겠어요? 공덕1동의 포장문제를 수차 얘기하고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땜빵만 하고 말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에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어렵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돼요, 안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예산에, 금년에 계획했다가 못한 것, 또 신규로 발생한 것을 종합해서...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은 어디에다 다 쓰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 대상이 관내의 전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10p 대형 염화칼슘 살포기는 차죠?
○토목과장 이상환  염화칼슘살포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얼마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대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고 유니목이 있고 다목적 도로관리차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세 가지 합해 가지고 1,100만원이라 이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금년 겨울에 사용을 하고 나면 고장난 것을 수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다목적 도로관리차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굴착도 하고 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겨울에 제설용으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도로관리에 필요한 차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400만원씩 들여서.
○토목과장 이상환  1년에 차량 장비를 유지하다 보면, 고장 한 번에 400만원 들어간다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한 개를 유지하는 데 1년에 4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천규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유니목이나 다목적 도로관리차 이런 차들이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일종의 중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지 않겠습니까? 고장이 나면 수시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1년이면 몇 번 쓰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1년에 연중 계속 사용하는 거죠. 유니목은 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다목적 도로관리차는 연중 사용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유니목은 관리비가 500만원인데, 겨울에 눈 치울 때만 쓰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주로 눈 치울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천규위원  눈 치울 때 한 번 쓰고 이것 두는데 관리비가 500만원씩 들어요? 이 차 한 대는 얼마나 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차 한 대는 2억 1,100만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 확인측량 21만 3,400원×120필지, 1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연중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20필지씩?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천규위원  더도 안 하고?
○토목과장 이상환  더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 수요는 금년하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120필지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상해서 120필지? 그럼 만일 한 50필지 하면 예산 불용해야 되겠네?
○토목과장 이상환  보통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남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예년에 해 보니까 120필지는 더 하더라? 최소한을 잡았다 그 말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천규위원  제설대책 특별근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360만원인데 뭐에 쓰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든 안 오든 매일 2명씩 24시간 상황유지를 해야 되고 또 눈이 오면 특별히 동원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한 번씩 밥도 먹고 근무하는 직원들 밥도 사주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숨은세원 발굴 징수 포상 있죠? 만약에 숨은 재산 2억짜리를 발굴하면 1천만원씩 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동안에 도로나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발굴해서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내년에는 최소 2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징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청 수입으로 징수가 되면 그 징수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억원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을 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데 눈을 뜨고 이것만 발굴하러 다니겠네? 포상금 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2억원어치 만들어서 세입으로 하면 1천만원 더 나오니까 그런 데만 눈을 뜰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이천규위원  이런 제도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그런 거지.
○토목과장 이상환  이 제도가 처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체납에 대한 포상금은 계속적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수입이 있으니까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것 해 놓으면 일만 귀찮아지고 그냥 뭐 없는 것 아닌 것도 그냥 몇 평 들어갔다고 재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 잘못 했든 잘 했든 한 번 하면 그대로 가더라고요. 경계가 여기다 그러면 또 한 번 어떤 분한테 하면 또 여기가 여기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폐단이 있을 때는 정말로 잘 해야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이천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발송을 해 가지고 반송되는 등기우편이 너무 많은 것 같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50%가 돌아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세히 조사를 해서 한 10% 정도 돌아온다면 모를까 50%가 반송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전완수위원  토목과 예산이 한 26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나 여기 선배님들,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민원인하고 제일 부닥치는 부분이 토목과, 주택과, 건축과 이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과, 주택과 같은 데는 법적으로 불법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토목과는 예산이 없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주민들한테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과장님 어떠세요?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도로포장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라든가 일반 민원인들한테서 제일 많이 접수가 되는 게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도로정비를 해달라든지 포장을 다시 해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전완수위원  가로등 개보수나 가로등 어둡다고 바꿔달라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수시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어렵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316쪽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3억, 보안등 개량공사 1억이 잡혔는데 이게 원래는 4억하고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었던 게 삭감된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에 관해서는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민원인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설득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못합니다 할 때는 저희도 명분이 없잖아요. 가로등 유지공사하고 보안등 개량공사가 대폭적으로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산 문제는 전반적으로 사업비 예산 중에서 시설부분 예산이 구청 예산이 줄어들면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경직성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만큼...
전완수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걸 검토해 가지고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민원인이나 다른 분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과 편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 주택관리부터 292쪽 녹지관리까지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액의 규모는 총 72억 5,70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억 4,02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자 263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9억 9,713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07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로 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6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292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추진비의 감액편성과 기반시설 설치예산 미편성이 되겠으며, 이 사항은 추후 예산형편과 주변개발 진척도를 감안하여 편성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996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4,2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일반수용비 등이 77만원, 특별검사원수당 3,460만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1억 2,189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2,914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시설비 중 지적측량기준점 정비비 250만원과 자산취득비 2,664만 9천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54억 7,502만 6천원으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30억 3,720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4,991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공원조성관련 보상 및 시설비 73억 9,945만 2천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24억 3,782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녹지조성관련 시설비 1억 238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녹지조성관련 인건비는 양화진성지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추가 및 임금 증가분 포함해서 3,670만 1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1건으로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4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2005년 10월 7일자로 교부되어 도시계획절차 및 보상기일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를 포함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오윤수위원  먼저 마포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p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에서 5억이 책정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제3조1항에 의해서 이 금액이 편성이 되었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택과장 구병태  이 공동주택관리비용은 주택법 43조8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9월 26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원대상은 58개단지 2만 4,298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구에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6개구는 5억원 미만으로 책정을 했고 또 5억에서 9억 사이는 3개구, 10억은 5개구, 20억 이상은 3개구, 지금 현재 계획이 없거나 미편성된 구는 7개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규칙도 1월중으로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 사용내역은 주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도로 및 보도 보안등 보수, 또한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또한 단지 내에 공개공지 시설물 보수 이렇게 국한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대상아파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13명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방금 설명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 이 예산은 보니까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자면 공통경비나 다름이 없네요?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설명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여지고, 지금 법은 공포가 됐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돼 있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1월중으로.
오윤수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금액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금방 이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서 공동주택 단지내에 이러한 필요사항이 당장에 발생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주택과장 구병태  미지수는 아닙니다.
오윤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중복된 예산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아직은 이 예산이 지금 긴축예산에서 너무나 예산이 많이 잡혀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줄이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구병태  원래는 10억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5억으로 낮춰서
오윤수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언제 만들 것입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1월에 바로, 자체규칙입니다.
오윤수위원  아까 주택법에 의해서 9월 26일날 공포가 됐다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시행은 자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긴축예산에서 예산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오윤수위원  273p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시설비는 계획은 서울시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예산을 보게 되면 이 시설비가 우리 자체예산인가요, 아니면 보조비인가요?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1억 500만원, 아현뉴타운지구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1억 9천만원, 하늘마당 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비 1억 해서 이 예산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홍대지구에 지구단위계획비는 총 25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 2005년에 3억 7,200만원을 들여서 시비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했고요.
오윤수위원  전체 시비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지난번에 25억 2,500만원은 시비고 이번에 이 금액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25억 6,500만원이요.
오윤수위원  25억 6,500만원, 이것은 전체 시비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오윤수위원  이중에서 시비는 얼마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시비가 내년에 20억이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금년 구비 8,800만원으로 해서 추경에 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억 7,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년 실시설계비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는 이것은 어느 사업비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러니까 여기 홍대앞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말씀
오윤수위원  구비냐 시비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것은 구비입니다.
오윤수위원  이거는 자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오윤수위원  자, 그러면 아현뉴타운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는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시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여기 있는 건 다 구비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밑에 있는 거요? 그것은 구비입니다.
오윤수위원  전부 자체사업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오윤수위원  이런 거는 시비에서 보조 받을 수 없나요?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데 이거 시비 안돼요? 시비 하나도 못 받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기본계획수립하고 그런 거는 46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아서 기 아현뉴타운 사업계획에 소요됐고요.
오윤수위원  아까 이월된 금액 말씀하시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업비 43억 이런 거는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기왕에 예산을 받으려면, 예산을 서울시에서 줄려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미리 주면 안되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지금 시에서 아현뉴타운사업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서 그것을 보상 및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으로 그것은 사업을 보상 끝내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이유를 보게 되면 말하자면 2005년 10월 7일자로 늦게 교부가 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받으려면 좀 제때에 받아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오윤수위원  285p입니다. 아까 다른 국에 질의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 2개소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보고 이해를 빨리 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은 곳도 아니고 2개소 그러면 밑에 가로 열고 어디어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곳 같으면 어렵겠지만 적은 곳은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소공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공원이 전부 몇 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는 마을마당을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한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 중에서 2개소는 현재 미시설 돼 있는 상태이고 10개소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내가 사랑 받는 어린이 공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신규로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잘 보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에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16명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실지로 이 인부가 16명으로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요, 우리가 어디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꾸 신규로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하면서 신규사업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이 자꾸 훼손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규사업만 투자한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이런 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16명이라는 숫자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16명은 지금 시설관리원인데요, 고정된 숫자입니다. 고정된 인원이고 나머지 일용인부 가지고 하는 일을 보충하고 그러는데 저희구 지난해 예산사정하고 맞추어 가지고 적정하게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 하면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사업 부서에서는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일을 하려면은 어떤 일에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아니면 예결위에서라도 위원장님한테라도, 위원님들한테도 사정을 해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도 이렇게 비껴가면서 정말 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짜여져야지, 예산이 긴축예산이니까 이야기 더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것은 그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일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2p, 창문화단 꽃묘식재사업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성산동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지난해 7개동 중에서 4개동을 철거를 하고 지금 복도 부분 3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동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저희가 지금 시에서나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베란다에 꽃놓기 사업을 시책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복도에 나와있는 창문화단 그 시설은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이 어떤가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것도 역시 밑에다가 괄호 열고 성산동 아파트라고 했으면 이해가 빨리 갈텐데 마포구 관내에 아파트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그러면 7개동에서 4개동을 철거를 하고 3개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1개동에 천만원씩 예산을 잡았군요. 그렇다면은 7개동 중에 4개는 철거를 해 버리고 3개만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다른 데 4개는 안 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개가 철거된 이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4개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앞베란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주택 그 지역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 주지도 않고 또 어려운 계층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꽃을 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관리상 2002년 월드컵 전에 월드컵 대비해서 시설을 했다가 문제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난해 철거를 하고 지금 남은 3개동은 복도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주민들하고 그렇게 많이 부딪치지도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해 가지고 3개동은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배정된 예산이 있다면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완수위원님.
전완수위원  녹지과장님, 전완수위원입니다. 녹화사업 공원관리 시설비가 72.9%가 삭감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일을 하시겠어요? 72.9%까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지난해 마을마당을 조성하느라고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비, 보상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완수위원  일하시는 데는 괜찮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전완수위원  273쪽요, 노점상단속 관련 민간용역 활용 1억 700만원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73쪽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금년에 당초에 1년 예산을 잡았다가 그것이 모자라가지고요, 4월초부터 10월까지 해서 노점상 단속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700만원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올해는 1억 5천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전완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 700, 그러면 많이 내려갔네요?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줄어들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민간용역을 주는 것인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희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마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타구를 주시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마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난번에 줄려고 그랬었는데 마포 관내에는 용역업체가 없더라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
전완수위원  그러면 타구에 주시는데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신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타구에 있는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완수위원  금액이 1억이 넘는 돈인데 마포에는 없다고 치고 그러면 마포 외에 다른 24개 구에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그것을 다 받아봐 가지고 해야지 어느 업체 특정인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해의 성격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반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없는 그런
전완수위원  25개 구에서 마포구만 뺀 24개 구에 그런 용역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의 업체가 24개 구에 몇 개의 용역업체가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그 동안에 했던 것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 나름대로, 그러면 그것을 비교해서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물론 그렇게 하고 있죠.
전완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특정업체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특정업체 갖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전완수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참여시켰어요? 올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4개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완수위원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았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27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시관리업무추진, 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로정비 업무추진, 뉴타운지구 업무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전부 다 합치면은 이게 얼마예요? 무슨 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 너무 타 과에 비해서 과도하게 잡힌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새로 된 것은 광고물 업무추진비 240만원만 신규로 되어 있고요, 뉴타운업무하고 균형발전촉진업무는 오히려 1,200만원씩 그것이 되었다가 400만원하고 6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줄은 것이야 감편성하다 보니까 딴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좀 과도하게 잡혔길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전완수위원  다른 부서보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 업무추진비는요, 업무추진비로 잡혀있지마는 그것은 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완수위원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 신규라는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그것은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하는 것 아시겠지만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하다가 보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완수위원  그 동안에는 그런 자체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없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분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 신규 예산되기 전에는 뭘 어떻게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냥 없이 했죠. 업무를 그것 없이 추진했었습니다. 가로정비업무만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있었거든요. 광고물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었는데요, 그 직원들 나가서 굉장히 싸우고,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그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일간지에 옥탑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건축과장님 한번 좀 나오시죠. 오해의 성격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느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그 일간지를 보고 내년에 활성화된다고 그러더
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문 방송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일반인들은 모르잖습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전완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간지에 보도된 사항대로 양성화 대상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위법시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상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0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과장님 일반 주민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거기에 과연 마포에서 구제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라고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양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은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부닥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마포에 그렇게 구제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구제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구제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 규모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 파악을 아직 안 했어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인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80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예를 들면 다세대, 다가구주택 증축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이 추인이 대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그것은 따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것 다 양성화되는데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구제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구에서는 벌써 그런 부분은 데이터로 뽑았더라고요. 몇 건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생색내기용이지 실질적으로 구제시키기 위해서 발의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나 이런 데서 많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홍보를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에 어떤 뭐를 하시더라도 홍보를 잘 해 주셔야지.
○건축과장 최종인  시행령이.
전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반 대다수 주민들은 거의 다 구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인  홍보계획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특별법 통과된 내용을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실 수 있지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천규위원  283p에 보면은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있죠? 50만원씩 12개 구간인데 어디어디에 있어요? 체육시설 해 놓은 데가, 283p.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83쪽 동네 체육시설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규위원  그러면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291p 보면은 꽃묘구입 식재 있죠? 291p. 2억원인데, 2억원. 그런데 그 꽃묘를 말이지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동별로다가 배분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공원이나 녹지대에도 심고 구입을 해서, 또 일부는 동사무소에도 배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 가보니까 꽃을 너무 많이 사 가지고 지천으로 해 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지나가는 사람 막 주워가고 그러는데, 괜히 꽃을 2억원어치 사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데만 사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필요 없이 꽃 실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가져가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2억은 잡혔는데요, 이것을 인제 입찰을 보고 그러면 상당히 다운이 돼서 구매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분하는 것은 극히 소수 수량이 적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해 주고 대부분이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대,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것도 동별로다 말이지. 우선 화단에다 심을 자리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배분을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동에 꽃묘를 배분할 때는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지 아까 오윤수위원께서 292p에 보면 창문화단 꽃묘식재사업에 대해서 3억인가 얼마인가, 3천만원인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3천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올라온 거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이거 3천만원을 식재하면 어떤가 해서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식재를 계속 하지 말고 철거하는 쪽으로 그런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예산도 필요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식재를 해도 그렇고 철거를 해도 이 3천만원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이천규위원  필요 없으면 철거해야 되고 철거비용이 3천만원 들어간단 말이지? 왜 철거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니 저희는 당초에 꽃을 3개동에 대해서 식재를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식재보다는 철거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이천규위원  처음에 얼마 들여서 해 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당초에 월드컵 직전에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소요예산은 금방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천규위원  뭘로 철거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가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복도 부분에 전부 자동적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 산림병충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천규위원  방제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산림병충해를 어떻게 가서 예방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산림병충해 사업은 주로 공원이나 이런 산 지역도 포함됩니다마는 주로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이천규위원  가로변에 하는 것은 내가 봤으니까, 그거 이렇게 뿌리고 그러는 것 소독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바로 그거 산림병충해
이천규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가로변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인근에 있는
이천규위원  공원이나 은행나무 이런 거 소독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많아? 예산이 너무 많네. 여기 성산1동에 있는 이런 공원 같은 거 이런 것은 안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천규위원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이게 5,789만 2천원인데 몇 개월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산림병충해 방제하는 시기만 적정하게 인부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별도로
이천규위원  계속해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연중 계속하는 게 아니고 주로 병충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한 5월 빠르면 4월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한 2개월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작을 하게 되면 한 4월부터 늦게는 10월까지 가지 않나
이천규위원  한 5개월 한다고 해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병충해 인건비는 일부는 구비뿐이 아니라 국비,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284p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수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모양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를 공원으로 하려고 설치하는 건가? 왜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지역인데 대지인 경우 10년 이상 시설을 안하고 할 경우에는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여부를 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본인이 매수청구를 한 지역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29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거기다 계획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일반공원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예산 그것도 편성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번에 보상비를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부분, 안나오셔도 돼요. 오윤수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공동주택관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서 이거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제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주택과에다가 금년에 예산을 10억원 배정을 해야 우리 마포에 공동주택 소유자도 구예산으로 긴급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5억밖에 안돼 있어요. 본 위원장의 욕심 같으면 이 부분은 10억 정도 그래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문화가 점차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비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 노점상 단속용역비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박지위  용역비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원래 1억 5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억을 했거든요. 추경에 5천만원이 더 됐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박지위  아까 설명에 1억 5천만원이라고 그러던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인센티브.
○위원장 박지위  인센티브 5천만원 사용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1억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거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이게 노점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저희 동네도 한전 앞으로 해서 국민은행 앞에 많이 있는데 플래카드만 시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이라고 써 붙여놨지 실제 잘 안되고 있어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 편성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단속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부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오윤수위원님이 공원녹지과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소규모공원이 10개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책자 283쪽에 보니까 공원이 83개나 돼요. 83개 관리하려면 일용인부 16명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그러니까 오윤수위원도 10개라고 답변한 16명이니까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여기 보니까 공원이 전부 89개예요. 요 밑에 해 놓은 게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16명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전완수   김순금
  송태섭   신동선   오윤수
  유응봉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주택과장구병태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건축과장최종인
  공원녹지과장김재만
  교통행정과장김중하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