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 소개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진덕룡 이사장입니다. 과 순서에 따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설명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199p부터 259p까지가 저희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04억 6,419만 9천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억 7,894만 5천원으로 총 706억 4,314만 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648억 4,166만 4천원보다 58억 1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99p부터 218p까지 사회복지과의 일반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303억 1,59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44억 2,97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3p에 있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억 7,894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7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주요 증감된 내역은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1억 2천만원, 자활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축비 8억 5천만원 그리고 자활복지센터 신축감리비 2억 4,532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각종 급여 증가분 33억 2,699만 1천원, 노인거리환경지킴이 활동비 3억 5,660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3억 5,472만 5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비용 10억 4,269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9p에서 230p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95억 2,536만 1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20억 6,77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은 여성발전기금 5억원, 보육정보센터 부지매입비 1억 6천만원, 출산양육지원금 6,500만원, 보육시설 방염처리비 3,50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1,400만원이 각각 신설되었고요, 여성직업교육 위탁금 6,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37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4억 5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1p에서 237p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총 38억 2,027만 5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7,135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이 전년 대비 1억 6,56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2005년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적립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6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8p에서 259p까지 청소환경과 예산입니다. 총 168억 262만 3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7억 4,044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청소환경 예산의 60여%를 차지하는 청소미화원 인건비가 101억 3,126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억 7,858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4억 8,017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6,590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사단체협약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복지증진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위주의 생활복지국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59쪽, 특별회계 383쪽부터 384쪽, 명시이월 사업예산 403쪽부터 404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쪽은 115쪽부터 125쪽, 1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유응봉위원  204쪽 상단에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해 가지고서 지금 1억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보훈단체는 총 4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4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는 구 연남동 청사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저희 사회복지과 내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고산동에 건립예정인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 내에 청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해 쓸 계획으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 사무실은 전 연남동사무소 청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는 저희 사회복지과 내 한 쪽편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로 임차료를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억 2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소모성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청사를 마련할 동안 임시 사무실을 갖도록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고요.
유응봉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연남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차료를 편성해서 다른 데로 그분들을 내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태껏 연남동 전 청사를 사용하고 사회복지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별도로 새삼스럽게 1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이 사람들 임차료를 요청한 그 이유를 얘기하라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저희 사무실 내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무실도 협소하고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데도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마포구청 신청사는 언제 입주하게끔 돼 있어요? 2008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008년 신청사가 입주하면 이 사람들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노고산동, 지금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에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그 안에 보훈단체 사무실도 마련해서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 짓는 것은 시비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시비로 하면, 그것이 언제 착공하고 준공을 하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 설계하면서 설계를 끝내고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8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에 교부금 55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토지매입비로 지출하고 내년 건축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건축예산은 일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노고산동에 있는 것이 언제 준공 예정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계획은 2008년 4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008년 4월이면, 1억 2천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배정이 돼도 또 2년 동안은 이와 동일한 예산배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단 임차를 하게 되면 청사에 입주할 때까지 사무실을 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사회복지과장이 개인 회사의 사장이라면, 지금 현재 연남동 전 청사와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걸, 사장이라면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다른 데로 임차해서 내보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마포구청을 개인 회사로 따져서 사회복지과장이 사장이라면.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연남동 청사에 들어있는 사무실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3개 단체의 임시 사무실을 얻어주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연남동 전 청사는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데서는 사용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는 저희가 알기로 자유총연맹도 있고 일부 경로당도 있습니다. 아래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자유총연맹, 3층은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 내에 있는 3개 단체의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돈 주고 사회복지과 넓게 사무실 쓰면 좋은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사회복지과장이 마포구청을 관공서로 생각 안 하고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사무실을 임차해서 내주겠느냐, 아니면 노고산동에 센터가 건립이 될 때까지 이대로 사회복지과에 같이 있으라고 하겠느냐. 우리 사회복지과장 개인 돈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출연을 해서 사무실을 내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물론 예산을 사용하는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일하는 사무실 한 켠에 다른 단체가 입주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불편이 있으면 작년에 예산편성 안 하고 왜 거기에다 들여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연남동 구 청사를 리모델링 할 동안에 임시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한 쪽을 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연남동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사회복지과를 내줬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리모델링이 끝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죠. 연남도 구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과로 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끝났으면 거기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거기에 무공수훈자회는 들어갈 수 있고요. 상이군경회라든지 나머지 3개 단체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무실의 일부를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일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한 460명 됩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상이군경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러나 지금 인원이 자꾸 축소되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유족회나 이것이 지금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무실을 임차해 줘서 유족회는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유족회는 6·25, 월남전을 치르면서 전사하신 분들 그 유족들입니다. 그 유족들의 생활을 살피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양이 된 분들한테 위로나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임차료가 1억 2천만원씩 들어가서, 과연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친목에다 도와준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거죠. 세금을 가지고 친목에다 도와줘? 사회단체의 친목이라는데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친목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들을 위해서, 물론 예산이 우리 구 형편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그런 입장을 헤아려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연남동청사 3층에 무공수훈자회만 사용하고 있죠? 몇 평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가 한 20여 평 됩니다.
유응봉위원  무공수훈자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유응봉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3층을 둘로 나눠 가지고, 전체 500명이 다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0평 되면 10평씩 나눠 가지고 어느 단체하고 둘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간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임차료를 잡아 가지고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른 단체나 다른 데서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억 2천만원이 마포구 내년도 전체 예산 2,093억의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하나하나가 절감될 수 있게끔 노력한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221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억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은 마포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의 활성화, 복지증진,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을 위해 행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표는 2006년도부터 3년차에 걸쳐 30억을 목표로 세웠는데 올해는 5억원을 세웠습니다. 5억원의 기금예치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대개 목표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5개 구청에서 미리 계획된 구는 성동구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세웠습니다. 보통 5억에서 많게는 14억까지 세운 데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5개 구에서 우리 마포구 자립도가 약 40%에서 45%밖에 안 되는데, 타구는 여성발전기금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억에서 14억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30억의 목표를 가진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연차별로 30억을 목표로 해서 올해 5억을 세웠지만 다른 구도 한 번에 못 세웠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웠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세워진 금액은...
유응봉위원  타구는 여성발전기금의 목표가 10억에서 15억 정도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목표액을 조사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의 적립 금액을 조사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자료 낸 게 목표액이 아니고 현재 적립돼 있는 게 10억에서 15억이 타구에 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금액은 타구의 적립된 금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여태껏 하나도 적립된 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저희는 처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타구는 현재 10억에서 15억 기금조성이 돼 있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2005년도 11월 현재 적립된 금액을 조사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적절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지만, 가상해서 어느 부서에서 남성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적립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 사업의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을 30억의 목표를 가지고 5억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밥을 남자는 열 그릇 먹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여섯 그릇 먹는 것도 아닌데 여성발전기금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또는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꼭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응봉위원  이걸로 여성정책을 어떻게 하는데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활동,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을 위해서, 성매매나 성폭행을 당해서 교육을 받아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위한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이나 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권익은 가상해서 30이라면 남성권익은 60입니까? 권익이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매맞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자한테 맞는 남자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여성은 힘이 남자에 못미치기 때문에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요즘 날로 늘어나고 있고.
유응봉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본위원이 들을 때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힘 갖고 사는 세상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쉼터 같은 곳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유익한 사업에 쓰여지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꼭 여자한테만 이런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직 본위원이 명쾌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가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2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예술제가 1,700만원 올라왔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천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2천만원으로 의견서가 올라왔는데, 청소년예술제에 대해서 증액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서에는 증액된 걸로 나왔거든요. 본예산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증액되는 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진행을 하는 부서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행사를 하다보면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평소에 느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 청소년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 청소년 전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 여기에서 행사하는 것이 저하고 시대적인 견해차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2천만원 들여 가지고 꼭 행사를 해서 청소년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특정단체의 위상만 높이는 걸로 되느냐라는 두 갈래로 본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신실한 청소년들의 마당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특정단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존재되는 거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고 자기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응봉위원  과장님 이 행사가 하루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유응봉위원  하루도 몇 시간입니까? 이 행사하는 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몇 시간이지만 애들은 이 행사에 나오기 위해서 1년동안 준비를 하고 여기에서 등수에 든 애들이 서울시에서 행사하는 유스챔피언 행사에 우리구 대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참가해서 거기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참가해서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도 널리 알릴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고 여러 학생이 예술제를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상한 애들은
유응봉위원  이 예술제가 예술이지 학업하고는 좀 동떨어지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부만이 요즘 애들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선 학교는 예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러 가는 거죠? 두 번째 정신적인 정서함양이라든지 예술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 첫 번째는 공부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첫째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마음껏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여기 증액된 부분을 증액된 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굳이 증액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행사가 소관 국장이 보기에는 그렇게 마포 청소년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이 사업이 번창한 건 아닙니다. 극소수 인원이 하는 행사로써 제가 솔직히 여기에서 보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이 예산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본위원이 이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말 마포구의 청소년들이 갈망하는 그런 행사 또 정말 앞으로 매년 하는 행사가 진취적이고 발전되는 행사라면 본위원은 적극 지원해 주고 싶고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청소년이나 성인들이나 숫자가 성인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지원금은 지금 6억 5천만원입니까? 바로 거기에 223쪽에 보면. 사회복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은 6억 5,250만원 편성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거 6억 5천 갖고서는 지금 전년도는 어때요? 전년도하고는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년도에는 3억 900만원 편성됐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보조비는 없죠? 전액이 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억 5,250만원 중에는 시비가 35%
유응봉위원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비가 학기중에는 100%로 따졌을 때 35%, 구비가 65%, 방학중 중식은 시비가 35%, 구비가 65%고 토요일, 일요일중에는 10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100% 시비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00%가 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6억 5천만원이면 여기에서 시비가 평균 잡아서 35%는 시비라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최하가 35%.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65%는 구비고 6억 5,250만원 중에서 35%가 시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유응봉위원  237쪽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 관리비 45마리, 한 마리당 9만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4,860만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이거 또 뭐 공수의 유기견 보호비 5만원씩 해 갖고 열두 달, 60만원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위탁 관리비 4,860만원은 저희 관내에 떠돌이개라든지 아니면 고양이 같은 거 방견 상태로 우리 국민들 건강에 위협을 주는 그러한 개들을 포획하고 보호를 하고 그런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람 어린애 관리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돈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면 이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데 가상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지금 서울 사람들은 애견을 많이 기르고 있고 또 고양이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죽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일단 죽은 상태로 배출이 됐을 때는 그것은 쓰레기로 처리가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경제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육을 해서 버린 개들이
유응봉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러한 동물이 죽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그거예요. 쓰레기봉투에 넣느냐, 아니면 매장을 주인이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청소환경과 소관인지 보건위생과 소관인지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 분야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죽어버린 상태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상암동 소각장이 개설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 이전에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매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응봉위원  매립이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그대로 싣고 가서 일반쓰레기로 매립이 될 거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매립할 때는 봉지 이런 것은 넣지 않고 그냥 마대 같은 거 있잖습니까? 비닐마대 잡마대에 넣어서 바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는데 이 동물이 죽었다, 어디다 버리냐.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냐 어디다 버리냐 물었을 때 본위원은 모르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청소환경과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청소환경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다 넣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에서 죽은 거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버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유기동물로 포획을 해서 보관하는 중에 죽는다든지 하면 그 자체 동물구조협회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각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게 뭐냐면 유기동물위탁관리를 하는 곳에서 죽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균이나 이런 것을 태워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방금 집에서 기른 동물이 죽었을 때는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매립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행정이 다르냐 이거지. 왔다갔다하느냐 이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이원화돼 있는데 집에서 죽은 것은 쓰레기로 보고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되고요, 가축병원에서 죽을 때는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위법이고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돼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위탁관리하는 데는 병원이 아니지 않냐 이거지. 유기동물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병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원 아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수의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지역경제과장을 보며)수의병원이에요? 유기동물 위탁관리하는 그 장소를 수의병원으로 보는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거기는 수의사도 있고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동물구조협회입니다.
유응봉위원  아,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어느 집이면 집, 어느 면적이면 면적에서 기르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병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으로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동물이 많이 있는데 뭔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가정에서 죽은 거는 그렇고 병원에서 죽은 거는 소각시켜야 된다? 이것이 뭔가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는 우리 마포구라도 마포구 자치구가 됐으니까 마포구라도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기동물 위탁 관리비가 4,860만원 이것은 병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거는 소각시켜야 되고 가정집에서 애완견으로 있다 죽은 거는 매장해도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문제같은데 그것은 어쨌든 국장님이 내년도에 잘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위탁관리비를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 삭감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삭감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떠돌이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떠돌이개를 어떻게 잡아요? 나는 하나도 잡는 거 못봤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민간인이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곧바로 동물구조협회로 통보가 돼
가지고 곧바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동물구조협회라는 단체를 제가 불신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구조협회가 지금 서울시에 몇 개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25개 구청에 22개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동물구조협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 동물구조협회에 내는 22개 구청의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제일 많은 데는 1억 2,900만원까지 있고요, 적은 데는 한 3,2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7천, 8천, 9천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각 구별 위탁비를 보면.
유응봉위원  어쨌든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유기동물 위탁 관리비하고 공수의 유기견보호비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예산인데, 물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예산이 더 증액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단체에 물론 1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구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동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서 돌아다니는 동물을 신고해서 그 사람들이 포획 안한 것도 해 갔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게 좀 하여튼 근거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에다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 동물인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는 똑부러지는 예산집행에 행정절차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 아까 우리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여성발전기금이 용산구에 적립액이 30억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사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목표액이 30억인데 제가 줄을 잘못보고 적립액으로 착각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렇죠? 이게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안 잡으면 안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정이 있습니다. 1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8개구로 정정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용산구는 발전기금이 2005년도에 1억 3천만원이 적립이 됐고 2006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자료검토를 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까 줄을 잘못 보고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유응봉위원  청소환경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유응봉위원  254쪽에 국외여비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해외연수는 노사단체협약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환경미화원들을 해외견학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은 800만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800만원 중에서 노사단체협약에 따라서 160만원을 서울시노동조합으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예산편성이 된다 해도 640만원 가지고 저희 마포구 환경미화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에다 보내는 160만원이라고 그랬죠? 서울시에 보내는 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그것은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서울시 노조 간부 또 각 지부장들의 해외연수하는데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노사단체협약에 따라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서를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해서 대행업체라고 가로 열고 해 놨는데 대행업체라는 말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 청소환경과에 대행업체가 일반생활쓰레기 대행업체 3군데, 정화조 대행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청소를 민간한테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하는 미화원도 저희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같이 미화원 숫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5명을 해외연수 보내는데에 대행업체에서도 들어가 있는 숫자라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까지는 편성된 것은 대행업체는 빠졌습니다. 우리구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만 돼 있고 따라서 이제까지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면 같이 우리 마포구를 청소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도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어떠냐 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를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기진작 측면이니까요.
유응봉위원  아니죠. 지금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의 마포구청과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추천한 대행업체에서 해외여행 보낼 사람을 할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행업체에 있는 분을 해외여행하는데 동참시킨다는 것은 지금 청소환경미화원들이 직급은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냥 일용직입니다.
유응봉위원  일용직이면서도 기능직의 예우를 받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우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입니다.
유응봉위원  일용직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지만 봉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기능직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수당이나 봉급 받는 게.
○청소행정과장 김창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행업체도 해외연수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은 마포구의회 행정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대행업체까지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것은 물론 좋은 뜻에서 해외연수의 사기진작이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치 않는 것으로, 대행업체까지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창수  좀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은요, 지금 800만원 잡혀서 160만원 빼고 나면 640만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한번 실시를 해 보았더니요, 640만원 가고는 중국을 가는데도 한 사람 당 80~90만원 됩니다. 4박 5일 가는데. 하다가 보면은 이 숫자 가지고는 640 가지고는, 우리 환경미화원 가는 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합리적인 효율적인 배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청소환경과만 예산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데요, 마포구 전체의 청소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이고 또 미화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미화원하고 대행업체 미화원의 일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생각도 우리 소속되어 있는 소속된 미화원만 가는 것보다 그래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도 몇 명 넣어서 같이 가는 것이 화합과 사기진작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께서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저는 아량을 베풀고 아니고가 아니고 마포구 예산은 마포구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 대행업체에 있는 사람까지 해외연수하면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대행업체에 있는 직원까지도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해외연수를 같이 보낸다 함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 연수라 함은 지원금으로 충당해서 충분히 해외연수가 되어야지 지원금이 부족해서 본인이 출연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어쨌든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해외연수를 포함시켜서 같이 돈 대주어서 간다는 것은 저는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기 예결위원님이 전체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안도 중시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의 의견 같아서는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을 해외연수에 포함시켜서 같이 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형평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258쪽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 이것도 조정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창수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은 예산을 2003년도부터 편성해 가지고 계속 불용 처분되다가 올해도 불용 처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1억 9천만원을 올렸는데요, 당초에 이 공중화장실 위탁은 노인들에 대한 고용창출로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퇴직이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자연퇴직이 1년씩 순연이 되어 버려서 인원 감축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 째는 공중화장실은 전부다 여성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나면은 여성 환경미화원들을 다른 부서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노동 강도가 공중화장실에 근무할 때보다는 강해지지 않겠느냐는 이유로 노조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이 좀 지연됐고요, 내년에 또 잡아놓은 것은 올해 여성 환경미화원 1명이 정년퇴직하고 2006년도에는 4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11명이 남게 되어서 11명 가지고는 공중화장실 총 26개를 관리하는데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저희들 사무실하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협약에 의해서 내년에는 안 되지 않느냐, 넘기자, 이런 잠정적으로, 묵시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올리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청소행정과장님, 보이지요? (종이 들고 설명) 이것은 여자이고 남자이고, 지금 공중화장실에 실질적으로 써 붙은 것은 남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남자화장실로 알고 이쪽은 여자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표지판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이쪽이 여자화장실이고 저쪽이 남자화장실이에요.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푯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이것을 안일하게 기존 업체에다가 맞추는 것이에요.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이렇게 맞추어요, 달력 마냥. 남녀, 남은 왼쪽, 여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갖다 붙여. 그러면 사람들이 왼쪽이 남자 화장실이구나 하고 가 보았을 때 여자야, 이런 팻말이 잘못 붙은 것이 있어서 내가 얼마 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 마포구청을 봤을 때 좀 막말로 말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청소행정과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직접 챙겨보지 않고 업체에다가 맡겨서 우
리 마포구의 공중화장실이 10개인데 가서 붙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쇄해 가지고 철판에다 한 것을 갖다가 딱 붙인 거야. 실지로 여자화장실은 왼쪽에 있는데 갖다 붙이니까 이것만 보고서 남자화장실이 이쪽이구나 하고 가보면은 여자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마포구청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원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사실은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에 포함되어 생활복지국,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뒤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에 비교하면은 예산이 많이 깎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일을 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이 많이 깎인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무엇보다도 환경과 복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기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직이 우리 마포구에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38명입니다.
오윤수위원  38명 중에 지금 6급이 두 사람이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6급 사이에 7급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7급도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사회복지직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직책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2명의 6급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은 예산에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수당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적어진 예산 속에서 이 예산을 빼고 나니까 부족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고산동에 980평 중에 있는 조그마한 대지가 45평, 정말 뭐 20분의 1도 안 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준비를 해 놓고도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감정평가를 두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고산동에 있는 의료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작년 3월에 서울시로부터 땅을 명부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에 소유권 이전을 했었는데요, 그 부지 내에 약 45평의 여관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마저 수용하지 않고는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또 부지간에 거리를 떼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설계상도 비용이 많이 들고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45평을 사놓기 위해서 4월부터 그 지주를 접촉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안 가고 당사자간 협의로 사기 위해서 적어도 10여 차례 찾아가고 만나고 설득 끝에 작년 추석 무렵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감정금액이 자기들 기본하고는 안 맞고 금액이 자기들 예상하고는 안 맞으니까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감정을 한 번 더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마는 여관에 있는 영업권까지도 감정에 넣어서 해 보는 것으로 해서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직전에 세무서에 가서 그것을 매각하는 데에 따른 관련 국세,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6,700만원밖에 안 무는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매수취득에 응했을 경우에는 1억 1천여만원 문다, 그래서 갭이 5천여만원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물어줄 수도 없고, 거기에 그 집에 내부 가족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인을 새로 얻었기 때문에 이복 아들이 있는데 재산권 문제로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시의 예산은 받아놓고 급해서 12월에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가고 수용하기로 방침 결정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대강 언제쯤 수용이 가능할까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1월말 정도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예결위원님 9명 중의 다섯 분은 복지도시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아시리라고 믿지만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생소한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점을 다 물을려고 그러면 나 혼자 해도 5시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오후까지 할까요, 오전만 할까요? 좌우지간 어떤 답을 듣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p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그랬는데 생계급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 있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 그러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비, 여러 가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활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부족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의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에 수급자가 지난 연말에 3,059세대였습니다. 2004년도 말에. 그런데 지금 2005년 11월말 현재로 보면은 3,205세대, 그래서 약 321세대, 58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1년 새에 많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은 지난해 95억 3천만원에서 금년에는 128억으로 약 33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여기 장제하고 해산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제는 장사하는 그 장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국민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을 장제비로, 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경우는 50만원을 장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이것은 공통경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내년에 새로 하게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경제가 악화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빈곤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 등 이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엄격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필요한 분들이 그때그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11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국비, 시비, 구비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자치구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전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가.
오윤수위원  국·시비, 우리 자치구 예산이 몇 %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게 50 대 25, 25 이렇게 비율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자치구가 25%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오윤수위원  다음 212p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108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08명.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사업은 아현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또 위탁사업은 민간인이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저소득층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인건비로 지원받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오윤수위원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에는 세탁나라라고 그래서 세탁물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단도 있고요, 집수리사업단, 수경재배 또 오곡나눔이라고 그래서 떡 만들어서 생산해 판매하고 이런 자활사업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은 218p요.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가를 선용하고 또 건강도 도모하고 일을 함으로써 일정한 소득도 올려서 생활을 해 나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마포구지회 또 보사노인복지센터 이러한 복지시설에다 위탁을 해서 여기에 약 70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은 프로그램 강사 파견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직 교사라든가 이런 경력을 가진 지식층이 그 경력을 활용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이게 다시 얘기하면 강사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카페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또 어르신들이 콩나물 재배라든지 유자차, 매실액을 생산하는 등의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비용이 인건비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나는 예산서를 다른 국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위에다가 그냥 노인 일자리사업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무슨 강사료라든가 이런 내용이 조금 포함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덜 해서 질의를 덜할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다보면 그 질의가 다른 질의로 연결이 돼서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예산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오윤수위원  224p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강사료 그러는데 막연하게 690만원 지금 해 놨는데 이거는 각 동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동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용방법.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운영하는 개소는 동사무소에 5개 주고 있습니다. 5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5개 동사무소는 도화1동, 노고산동, 신수동, 창전동, 상수동이며 동사무소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이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그런 동에 다시 추가로 예산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기 때문에 고정적은 아니고 연초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 액수는 서울시에서 시비이기 때문에 5개 이상은 증액이 안 되고 5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것은 시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망원동에 있는 망원독서실하고 염리동에 있는 염리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것도 밑에다 좀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225p 구립어린이집 신규위탁체 모집 신문공고 그 밑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체 모집 신문공고. 이해는 합니다. 신문에 내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실태를 다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개소수 말씀하십니까?
오윤수위원  아니죠. 지금 내부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수시로다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가령 A라는 지금 어린이집이 B라는 어린이집에 비교해서 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환경이 열악한 데는 저희들이 구립은 리모델링도 해 주고 있고 노후 정도가 심한 곳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개·보수로도 될 수 있는 데는 개·보수를 1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10여 곳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저희 노고산동에 구립유아원을 가서 보게 되면 다른 유아원에 비교해서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여지는데 노고산동에 어떤 예산이 잡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일러 공사를 700만원 주고 고쳐줬습니다.
오윤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일러를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유아원을 내가 실제로 가봤더니 노고산에 있는 유아원하고 비교를 하면 노고산은 너무나 여러 가지로 환경에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열악한 유아원이 2006년도 예산에 뭐가 아무 것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2006년도에는 1억 4천만원이 개·보수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태를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고 보고 받아 가지고 고쳐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1억 4천만원이란 것은 공통경비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24개동에 분포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을 매겨 가지고 노후된 데 먼저 고쳐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한번 과장님 꼭 가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p 시설비 도화어린이집에 지금 잡혀 있는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어린이집 이거 신축공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축하는데 쓸 비용입니다. 10억 4천만원은 건축비로다 소요될 예정입니다.
오윤수위원  건축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지금 국고보조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3천 얼마짜리가 6개가 있고 국고보조 보육시설 장비비가 9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보수비 6개소 1억 8천만원 세운 것은 노후와 낙후된 개·보수에 꼭 필요한 시설을 1년에 서너 번씩 분기별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어느 시설이라고는 안 잡혀 있으며 내년 초에 일괄 조사해 가지고 결정되겠습니다. 또 장비비 9개소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공립 9개소에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것도 공통경비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것도 9개소를 대상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이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오윤수위원  사실 이런 것은 몇 개소라고 지정하기보다는 조사를 해 봐야 필요한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미리 숫자가 다 정해져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에서 이런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것은 사전 조사했지만 그 연도 시작해 가지고 다시 더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 230p입니다.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 그랬는데 배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경비보조금 15억 5천만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5억 1,482만원 말씀하십니까?
오윤수위원  아니 15억 5천만원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5억 5,200만원은 직장
오윤수위원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230쪽 중간에 교육경비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15억 5천만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5억 5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 관내에 학교가 34개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포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초등학교가 20군데,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9개, 특수학교가 1개, 유치원이 29개 그래서 71개교하고 유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학교가 43개교, 유치원이 29개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시는데 이 교육보조예산은 우리 마포구 일반 세수 5% 범위 안에서 편성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 길게 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세의 5%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편성을 하는데 이 금액의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균등하게 배정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각 학교나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받아놓은 그 결과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5년도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다 돼 가지고 정산보고가 끝났으며 2006년에는 다시 각 학교나 어린이집
오윤수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드리는 말씀은 2006년도에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이 시행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 신청한 학교가 몇 개교나 되느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2006년도분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은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통경비라고 그랬는데 철저를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235p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농어촌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원행사에 차량임차료가 15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현재 저희가 15대를 책정해 놓은 것은 예천군 산나물축제 5월 산나물축제하고 10월에 군민제전 등 자매결연단체 행사시에 저희가 주민들 수송용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예천군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물론 예천만은 아닙니다. 신안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차량 임차를 해야 됩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몇 대나 갑니까? 예천에 차가 한 번 갈 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통상적으로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 300명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한 7대 내지 8대 갑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군민제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자매결연에 대한 이 예산이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잡혀 있는데 과연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우리가 뭘 얻고 있는지 솔직히 거기 참여하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예산을 쓰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단체는 전부 농어촌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안군이라든지 예천군이라든지 농어촌인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음으로써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좀 값싸고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대해서 판로가 없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우리가 개척을 해서 팔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실지로 농어촌 자매결연 맺은 그곳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우리가 2005년도에 몇 회나 팔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2005년도는 한 10회에 걸쳐서 한 7,4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7,400만원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비교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한 금액에 그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는 조금 미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거 잘 해 주시고요.
  236p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개척지원 해 가지고 2,400만원 잡아놨거든요. 이 용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우수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서도 인력이라든지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의 부족이라든지 사실상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 처음 실시를 해서 많은 성과도 얻었습니다마는...
오윤수위원  중소기업 몇 개 기업에서 어떠한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외시장을 개척을 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올해는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체코하고 폴란드 두 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간 중소기업체는 우리 관내 7개 업체가 되겠는데요. 7개 업체가 가서 상담을 한 것이 830만불 상당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내용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가죽으로 된 액세서리 제품, 세제, 사출성형기계, 기계 제조업체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완장비, 건축자재 그런 업체가 같이 갔습니다.
오윤수위원  결국은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이 예산이 마련돼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은 237p 꿀벌 응애류(진드기) 구제약하고 노세마병(바이러스) 구제약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지로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꿀벌 관련한 질병은, 우리 관내는 지금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7가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발생하는 병, 그러니까 진드기라든지 바이러스 구제를 위해서 시비가 70% 투입이 되고 우리 구비 30%를 투입을 해 가지고 예방약을 구매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 7가구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잡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청소환경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김창수 과장님은 전에 청소과장님 한 번 하셨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청소과장을 두 번이나 하시네? 사실은 청소업무가 여러 위원님의 관심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암쓰레기소각장을 완비를 해놓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매체에서 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김창수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이야기를 해서 성과가 있음으로 해서 소각장이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오윤수위원  한 가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청소구역이 불공평하다 해서 지적했던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리전말부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리전말부는, 사실 구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구의원님들이 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그때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반복되는 질의와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력 낭비로써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좋은 처리전말부에 대해 위원님들이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몇 사람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질문이나 질의를 통해 지적된 내용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본위원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고산동의 청소행정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편해서 본위원이 전체적인 청소구역을 알아봤더니 어떤 업체는 고지대만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있고 또 구역도 불균형하고 그래서 그 구역을 시정을 해달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확실한 대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때 주요 청소구역 문제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집행부의 답변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청소대행구역을 내년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구역체계로 하도록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오윤수위원  결정났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났습니다. 3사가 전부 다 동의를 했고, 따라서 큰 문제없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각동의 주민들한테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문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대행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기셔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 240p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청소원들이 몇 명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차량이 12대, 인원 2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용기는 누구한테 세척을 시키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직접 세척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청소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세척은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임금이 잡혀있는 것은 공공근로자들 주기 위한 임금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올해 2005년도부터 처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실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전용수거용기 세척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했는데, 실시를 해보니까 공공근로자가 3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 세척도 상당히 힘이 들고 요령도 있어야 되는데 손이 익을만 하면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내년에는 세척할 수 있는 전용인부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척을 하면서 숙달되기 때문에 많은 세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용인부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청소환경과 업무가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바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지, 나는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를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25개 구청에서 마포구청하고 광진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방침이 났기 때문에 수거 운반은 민간이 하고 세척은 아직 민간인한테 넘겼을 때는, 지금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주민들도 그러시고 운반보다는 수거통 관리가 문제예요.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민간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윤수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57p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8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800만원은 환경정책기본법하고 마포구환경기본조례 10조에 보면 5개년 단위로 마포구 특성에 맞는 환경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고 2007년부터 5년간 필요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코자 해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더 용기 내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오윤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인부를 채용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6명이 잡혔죠? 그 옆에 보면 9개월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박지위  석 달은 우리 마포구에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인부를 9개월 넘게 채용하면 퇴직금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9개월을 잡았고, 1/4분기때는 공공근로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지위  공공근로를 명세에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죠.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가셨어요? 질의를 하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오윤수위원  농수산물센터 2005년도 사용료가 얼마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2005년도는 13억 1,100만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오윤수위원  2006년도는 아직 안 나옵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10% 정도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14억원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것저것으로 전부 나뉘어 가지고 어디에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와 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3억 이런 돈을 지출하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계시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이야기 들어보려고 했는데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저희들 선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자료검토 정도만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우리 구 차원에서 그 부지를 연부취득하려고 시 해당부서하고, 왜냐하면 10년만 연부취득하면 매년 주는 사용료에서 조금만 더 얹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들어가세요. 어찌 됐든 많은 돈을 우리가 시에다 지출하기보다는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연부취득이라도 해서 이런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이천규위원  211p 이동목욕사업지원 인건비, 목욕시키는 것을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환자이고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한 사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거기에는 도우미 두 사람이 별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2개월 계속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1년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간호사 없이는 안 돼요? 목욕시키는데 간호사가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장애인, 그것도 중증장애인이고요. 또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아니 목욕시키는데 간호사들이 진찰하고 간호할 게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진찰은 아닙니다마는 목욕하는 과정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일에 대비해서 간호사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같이 일을 돕고 있고요. 실제로 이 목욕사업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분들을 들어올려서 움직이면서 목욕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호사 외에도 두 명의 도우미가 같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213p 차상위계층 1억 4천만원 해놓은 것 있네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자활공공근로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을 동 단위에서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동별로 사회담당 업무를 맡고 있죠? 그거 사회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로 어디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파악을 안 하고 어려운 사람 내버려두고 안 할 사람이 하고 뒤바뀌어서 이래요. 잘 추천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일 할 수 있고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앉아 가지고 컴퓨터만 두드려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동단위 어려운 사정은 사회복지담당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소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천규위원  244p 보면 저번에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기타 소모품이라고 있거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500만원이요?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세척을 하다보면 장갑이라든지 또 물을 가지고 세척하기 때문에 장화, 옷을 버리니까 장화.
이천규위원  그런 것을 명시해야지 기타 소모품이면 모르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일일이 수세미니 이런 거 쓰기가 그래서 기타 소모품으로.
이천규위원  넥타이를 사는지 양말을 사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요, 그 옆에 245p 보면 말끔이봉사단 수거용 쓰레기봉투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말끔이 청소하는 분들이 1개동에 몇 명이냐 돼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1개동마다는 정확하게 몇 명이다 동마다 다르니까 숫자가 큰 동이 있고 인구수가 적은 동이 있고
이천규위원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25만원 해 가지고 24개동 이렇게 예산편성해 놨는데 많은 동에는 많이 줘야 되고, 적은 동에는 적게 줘야 되고 하잖아요.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산편성할 때는 총괄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총괄?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총괄예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각 동별마다 예산편성은 않거든요.
이천규위원  총괄로 잡아놓지 24동 해 놓으니까 안되잖아요. 몇 명인가는 파악을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사람이서 며칠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 말끔이봉사단들이 각 동에 지금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3,580명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말끔이봉사단원들이.
이천규위원  1개동에?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니, 전체 마포구에.
이천규위원  아니 1개동을 따져서.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한 개동에 100명 정도, 평균 100명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명이면 한 달에 매일 하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매일은 하지 않고 각 동마다 주 1회 이상을 하라 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25만원어치 봉투를 써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25만원이면 50ℓ짜리 쓰고 있거든요.
이천규위원  몇 개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50ℓ짜리가 290매입니다. 24개동 나누면 한 달에 10장 정도 됩니다. 10장 좀 더 됩니다.
이천규위원  25만원, 24개동이면 어떻게 24개동을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25만원을 봉투로 환산하면
이천규위원  이것은 25만원 그랬으면 25만원에 봉투가 2백몇 십개라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25만원을 봉투로 환산하면 50ℓ짜리 약 290장이 된다니까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290개를 동별로 주는 거야. 24개동 해 놨으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봉투를 2백몇 십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명이서 한 달에 몇 개씩 쓰느냐 이거지.
○위원장 박지위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놨는데 이게 24개동에 쓰레기봉투값이 연간 7,200만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1개동에 1년에 600이고 월평균 50만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이. 그러면 50ℓ짜리가 하나 얼마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한 8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지위  800원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한 달에 60만원 쓰면 7×8=56, 700개? 8×8=64, 700개? 말끔이봉사단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이 돈 잡은 것은
○위원장 박지위  700개면, 과장님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가 30일 내 한다 그래도 하루 20개 씁니다.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위원장 박지위  이것은 예산편성 뭔가 오류를 범한 것 같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끔이봉사단 수거 쓰레기용 봉투 해서 25만원 곱하기 24개동 12개월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따질 게 없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말끔이봉사단 청소하는 사람들이 1개동에 두 명 내지 세 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봉투를 25만원을 1개월에 한 번씩 준다면 몇 개냐 이거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끔이봉사단 수거용 쓰레기봉투 해서 명칭은 그렇게 잡혀졌는데요. 각 동에서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노인들을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원 다 말끔이봉사단으로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 노인분들이 청소하는 봉투양이 전부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꼭 말씀이봉사단 그 편성된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사람만이 쓰는 봉투가 아니고 각 동에서 포괄적으로 전원 쓰고 있는 봉투가 포함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 놔야지 이해가 가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말끔이봉사단 하면 두 명인데 그 두 명이서 25만원씩 한 달에 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산편성 할 때 명목을 제대로 해 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24개동에 말끔이봉사단이 두 명 내지 세 명이라고. 그런데 25만원 쓴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앞으로 설치 계획이나 어떤 기준에서 할 건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예산편성 자료 보면 259쪽에 우리 청소환경과 자산취득비란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웹방식 해서 1천만원 두 대 해서 2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올해 위원님 동에 세 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해서 위원님도 성능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 또 금년도에 한 대는 서교동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두 대 해서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은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볼 때 참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희도 걷고 싶은 거리 무단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카메라 설치 이후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247쪽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분놓기 30만원에 24개동, 1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 주위환경을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전완수위원  그런데 이게 1회라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는데 동절기나 우기 때 빼고 봄가을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그때 잠시 꽃 잠깐 피어있다가 지면 나머지 삼계절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매년 하기 때문에 화분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꽃값이거든요. 꽃값을 30만원 가지고 한 번이라고 해도 각 동에다 일괄적으로 내려보내 주니까 동에서 사용할 때 15만원은 봄에 할 때 쓰고 가을에 15만원 쓰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전완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완수위원  오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236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전완수위원  올해 830만불, 말하자면 수주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영세 중소업체가 나가서 수주한 금액이 830만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런데 830만불을 수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상담 및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7개 업체라고 그러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전완수위원  그런데 나갈 업체가 더 많이 있습니까? 희망하는 업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희망하는 업체는 또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2006년도에 새로 더 모집을 해야 됩니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기존 7개 업체 외에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내년에는 10개 업체 이상을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전완수위원  그래서 물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업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영세한, 또 제조업 계통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나가서 830만불 정도 했다면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업체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인근 구에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 보통 한 8천만원 이상 1억 그 정도까지 전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상당히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돼서 여기에 올라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일부 우리 재정 형편상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전완수위원  처음에 얼마 올렸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3개국 가는 걸로 해서 3,600만원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1,200만원 정도 삭감돼서 올라온 거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전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해서 6,500만원 편성했는데 뭐 둘째 자녀부터 5만원씩 현금이나 용품을 주게 돼 있죠? 구에서 방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서류 좀 잠깐 찾겠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해서 6,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둘째부터 저출산 문제로다가 5만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구에서 방침이 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 편성내용은 2005년도 출생 아동이 5,213명
전완수위원  아니, 그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5만원씩을 마포구에서는 현금이나 육아용품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의 꿈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무를 식재해 줘서 가족끼리 같이 관리하는 그런 아이디어란 얘기죠, 제 이야기는. 지금 구청에서는 그냥 손쉽게 5만원 통장으로 넣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둘째를 낳았을 경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죠. 그냥 5만원 넣어주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인근 6개구를 조사했는데 용산은
전완수위원  6개구가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거예요. 저출산이 전국적인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쓰는데 6개구 말씀하시면 안되죠. 전국적인 문제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선은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장려지원책으로써 출산에 필요한
전완수위원  다른 자치구 지방같은 데 안 알아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때 방침을 받아서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온라인 계좌로 넣을 수도 있고.
전완수위원  그것은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구 지방같은 데는 다른 방법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장 편안한 방법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마침 눈에 예산계장이 보이는데 일어서 보세요. 내가 확답을 하나 받을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끔이봉사단 쓰레기봉투에 관해서도 내용이 불충분해서 자꾸 오해가 있는데 아까 내가 설명드린 예산서에 내년에 분명히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 주겠습니까, 안해 주겠습니까? 오늘 확답을 해 보세요.
   (○예산팀장 이홍주  내년도부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말끔이봉사단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것은 계장님이 바뀌어도 꼭 해 줘야 됩니다.
   (○예산팀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확실히 대답한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팀장 이홍주  예.)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산팀장 이홍주씨! 우리 오윤수위원님 말씀하신 거 필히 맹세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그거 명시 안 하면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산팀장 이홍주  예.)
○위원장 박지위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해 놨는데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나오세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중개수수료를 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책정한 이유를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 부동산 중개수수료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청이 구유재산 매수나 매각할 때 당사자 계약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사례가 없는데 여기에 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내년에 중증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주택을 임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위원장 박지위  수수료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박지위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땅 매입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한 예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서 임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틀린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면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랬고 우리는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은 부동산에다 줄곧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원래 수수료중개법에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도봉주 재무과장 답변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라 그러는데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나 과거에 지나간 것을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왜 우리가 구청에 앉아 가지고 권리행사하면 안되잖아요. 줄 거 줘야 되잖아요. 받을 거 다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다음에 경로잔치에 3,250만원 설명해 주세요. 214쪽.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경로잔치 동별 지원예산이 예산편성 관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쪽에는 행사운영비 해서 5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3,2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각 동에 경로잔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3,75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이거 24개동에 3,250만원을 배분할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여기 동별 얼마 해서 해 주면 편할 건데 그것이 안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동별로 23개동에 150만원씩이고요, 성산2동만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300만원 해서 총 3,75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3,75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3,75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동별 경로잔치는 3,25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위에 동별 경로잔치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3,75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 잠깐만. 여성직업위탁이 2005년도에 3,500인데 올해 6,500 증액해서 1억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6,500 증액된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6,500만원 증액된 이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에는 처음 추경까지 포함해서 6,500입니다. 3분기를 실시했고 올해는 분기마다 실시예정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잠깐, 작년에 추경 해서 6,500만원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지위  그래도 금년에 본예산에 3,500이 증액이 더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분기별로 2,500만원씩 해서 4/4분기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박지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완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출산장려금 5만원을 해 놨는데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인구가 8천에서 1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아기들을 안 낳아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 장려금 5만원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기 많이 낳기 위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이런 정책은 우리가 돈을 써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적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5만원 주고 아기 하나 더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겠어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위원장님! 잠깐 속기 때문에 정정할 게 있습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외부에 있는 대행업체 청소는 우리 돈으로 못 보냅니다. 그거 예산팀하고 조정해야 되고요, 지금 출산장려금 5만원은 돈으로도 줄 수 있고 다양한 걸 줄 수 있는데 다만 전액이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증액시키면 구비가, 시비나 국비를 받았으면 좀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아까 유응봉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전완수   김순금
  송태섭   신동선   오윤수
  유응봉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청소환경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