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회에서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결산 총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각과별 순서에 따라 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2001년도 결산총괄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74p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375억 4,465만 9천원에서 지출액이 254억 2,152만 3,949원이고 이월액은 59억 1,792만 3,790원이며 불용액은 총 62억 521만 1,2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출결산안 예산액 6억 5,994만 3천원중 지출액이 5억 7,709만 6,010원이며 불용액은 8,284만 6,99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액이 4천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608만 2,7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676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76p와 188p, 190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01억 8,862만 4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197억 9,520만 6234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7억 3,432만 9,320원이고 불용액은 46억 5,908만 8,446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46억 5,903만 9,446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책자 180p부터 187p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2억 7,617만 4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47억 5,527만 9,67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8,359만 4,470원이고 불용액은 13억 3,729만 9,8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7억 5,681만 9,08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5억 1,410만 7,860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액이 4,787만 2,920원입니다.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가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p 교통행정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7,529만 1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1,907만 8,055원이며 불용액은 5,621만 2,915원이고 그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액이 4,764만 4천원이고 예산절감액이 33만 3천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823만 5,915원입니다.
  책자 196p에 있는 교통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4,462만 7,000원 중 지출액이 7,486만 3,950원이며 불용액은 6,976만 3,050원이고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이 3,777만 4,97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907만 4,080원이고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가 2,2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92p부터 303p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84억 4,42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177만 2,762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083만 9,570원이며 불용액은 216억 3,168만 4,668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p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9억 6,542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8억 7,062만 8,9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960만 6,040원이고 불용액은 209억 9,519만 3,06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209억 7,549만 7,46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274만 5,600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00만원, 예산절감액이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292p와 30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24억 7,886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8억 3,114만 3,862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23만 3,530원이고 불용액은 6억 3,649만 1,608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4억 37만 3,95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085만 5,658원, 예비비 불용액이 2억 52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는 기히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320억 7,62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소송이 진행중인 신수동 91번지에서 12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로 명시이월된 10억원과 상수동 318번지 5호에서 서교동 329번지 11호간 도로개설공사비 등으로 사고이월된 44억 6,836만 9,000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75억 4,465만 9,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67.7%에 해당하는 254억 2,152만 4,000원이 되겠으며 도로개설공사와 공원조성공사비 및 망원유수지 체육시설공사비 등으로 59억 9,162만 5,000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6.5% 해당하는 62억 521만 1,000원이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2001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283억 5,8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0년 12월말에 공사가 계약됨으로써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정비공사비 8,551만원이 이월되어 세입예산현액은 284억 4,429만 7,000원이 되겠으나 징수결정액은 447억 4,083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93억 3,120만 1,000원으로 실제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약 65.5%가 되겠으며 이는 99년도의 57%와 2000년도의 61%의 실제수납률에 비하면 다소 증가 추세에 있다고 사료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284억 4,429만 7,000원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67억 177만 3,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6%에 해당하는 216억 3,16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62억 521만 1,000원의 불용액 대부분은 사업예산으로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지역여건을 감안한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비용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비용이 책정된 결과라고도 사료되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적정한 비용이 계상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145억 7,534만 4,000원 대비 약 11.4%에 해당하는 16억 6,442만 9,000원이 실제수납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216억 3,168만 5,000원은 세출예산현액의 약 76%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투자되어야 함에도 주차장부지 선정과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사료되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주차장건설사업에 더욱 더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예비비는 22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와 관련한 주차관리프로그램 설치용 컴퓨터 10대와 프린터 8대의 구입비 등으로 2,165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54만 6,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구의원 유응봉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지금 규정에 가상해서 220평 이상이다 이런 면적의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서울시에서는 한 200평 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모로 하게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거면 100평 이상이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교통행정과장 전에 있는 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220∼230평, 200평이 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가상에서 본위원의 동에도 190평 정도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200평 이상이라는 얘기가 어떠한 지침이 하나의 협조사항인지 아니면 지침이,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조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응봉위원  협조사항도 감사에 지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지금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는 그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청 옆에 약 98평 정도의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동네에 이와 같은 건물 4동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그랬더니 교통행정과의 전문직들과 몇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진입로 관계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매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 여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동도, 물론 면적이 넓고 대지평수들이 각 가구당 면적이 넓은 게 많이 있는 동도 있지만 우리 아현1동 같은 데는 옛날부터 하꼬방 식으로 되어 있어 갖고 많게는 50평 적게는 7, 8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용이하게 4개의 건물을 매입을 하면 190평 정도 되니까 공영주차장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본위원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교통행정과 전체의 재산인지 어느 특정인의 재산인지 모르지만 나와서 현장도 보고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언지하에 캔슬을 놓고 마는데 이것은 그 지역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언젠가는 사용하지 않으면은 서울시에 반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서울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지역의 구의원은 자기 동네에 만들고 싶어서, 그렇다고 땅을 1,000원짜리를 2,000원 주고 사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감정가격대로 지주들한테 협의해 갖고 파는 걸로 해서까지 설득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의원이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전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 때문에 사는 것을 보류한 건지,
유응봉위원  면적이 아까 얘기한대로 100평도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100평이 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러니까 그 사항을 검토를 했던 것이 그 부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이 1년이 넘었어요. 교통행정과에 가서 무수히 얘기하고 본위원이 동장으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분이 거기 실무자로 있어서 사정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해 갖고 하나 만들면은 좋겠으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하니까 지주들 네 사람한테 동의서 받았다 이렇게 해달라 해도 진입로가 어떠니 축대가 높으니 해 갖고 안 되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도 받고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본위원이 공영주차장을 우리 동네 골목도 협소하고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주니까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한 대 주차하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3,6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3,6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차 한 대당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3,600만원, 4,000만원 들어가 가지고 정말 개인 같으면 하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먼훗날에 우리 후손대 자손만대까지도 영구적으로 편의를 보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왜 교통행정과에서는 동네 구의원들이 부지를 지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의서까지 받고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하는데도 협조를 안해 주고 안 만드냐 이거예요. 아현1동의 경우에,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검토한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평수제한도 물론 그 당시에는 적용이 되었고,
유응봉위원  평수제한이, 과장님이 100평도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지금은 제가 와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아마 그게 규정대로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또 다른 거는 진입도로나 축대가 높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을 안한 것으로 최종결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이 새로 교통행정과로 와서 모든 추진사항이 바뀌었다면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의원이 이 지주 네 사람한테 이렇게이렇게 해 갖고 동의서를 감정가격대로 파는 걸로 합의를 했다면 구의원도 많은 고충과 산고를 치르고서 확정한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달, 석 달씩 걸려 가면서 한 거를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언지하에 3일만에 이거는 안됩니다. 무슨 축대가 높아서 안 된다는 둥. 축대로 차가 진입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현1동에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부지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차난의 산고를 겪고 있고 또 잘 알다시피 지금 신마포쪽, 을구쪽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선주차제를 많이 하고 있지마는 우리 아현동은 그 지대 골목이 경사가 져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데는 이런 거라도 빨리 해줘야만 주민이 편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열려서 이런 데서 떠들면 그때는 해 보겠다고 하고 일단 제의를 해 갖고 한 거는 시간이 흐르면 말아 버리는 이런 작태는 우리가 앞으로 재현하지 맙시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렇게 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자존심 때문에 교통행정과 한번도 안 가요,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특별회계 어떻게 쓰나 한번 보겠다 이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특별회계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좋은 조건으로 지원도 해주는 이런 것을 의욕을 갖고 안 하고 이것은 땅이 협소하고 뭐가 어떻고 골목진입로가 어떻고. 만들어 놓으면 마포구민 아니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차 대는데 왜 이거를 의지 있게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자기 돈이야?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의지 있게 추진 안 한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 8월 1일에 와 가지고 땅을 무려 4개 정도 구입을 했고 과거 10년 사이에 하나도 건설 못 한 거를 4개나 구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2개는 완공을 했는데,
유응봉위원  마포구 24개 동에 대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과장이 본위원이 이와 같은 서류가 접수가 되고 한 것을 나한테 한번도 얘기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왔을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나한테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종결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나는 과장하고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담당이 최현우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최현우 직원한테 물어봐요. 최현우라는 사람이 우리 아현1동에 근무를 하고 옛날에 나랑 같이 근무를 해서 그 지역형편이나 모든 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고 이거 하는데 이권을 개입해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것도 내가 다소는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의지를 갖고 우리 동네 이러한 것이 지주가 감정가대로 매입하겠다면 많은 이런 예산이 특별회계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량을 베풀라 이거예요. 힘이 대단한지 모르지만 일선에 있는 사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재검토하고 보고할 게 아니고 애초에 안 된다는 이유가 섭섭하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교통행정과 먼저번 과장하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사정을 얼마나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거에 대해서 우리 동하고 얘기한 동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내가 4개를 매입했다는 것도 세세히 챙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왜냐? 똑같은 조건에서 매입이 됐다면 왜 우리 아현1동 거는 진즉 그거보다 먼저 얘기해서 성사시키게끔 부탁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내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물론 연구검토하면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낫겠지. 그러나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갖고 제가 구정질문도 좋고 본회의장에서도 좋고 상임위원회도 좋고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대조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해 가면서 따져 볼 그런 계획이니까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김광섭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같은 위원끼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응봉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특별회계상의 불용액이 76%가 발생됐고 집행이 24%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76%가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24%가 남았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야단을 맞아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 지금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추천을 했는데도 그런 걸 제대로 안해 놨고 지금 또 나중에 섭섭하다는 말씀은 나는 8월달에 왔기 때문에 전임자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전임자를 찾아가서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광섭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추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맞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렇다면 왜 나한테 섭섭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섭섭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려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아니오, 말씀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중에서 11.4%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지도과에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김광섭위원  지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중에서 14.4%밖에 징수가 안됐다는 거는 결국 징수해야 될 공무원들이 태만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물론 과태료고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제로 동네에서 경험한 거는 재산이 상당한 사람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몇 십만원씩 체납을 해 가면서 안 낸단 말이에요. 왜 안내냐했더니 금방 잠깐 댔다가 나오려는데 얼른 떼어놓고가니 약이 올라서 자기는 안 내려고 작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내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에 압류를 하니까 전액 갖다가 백몇 십만원을 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라 시내 돌아다니면서 아무 곳이나 세워놓고 들어가서 볼 일 보고 오면 딱지 붙어 있고 그러면 하루에 3건, 4건 붙은 날이 허다하다 그래요. 그래서 백몇 십만원을 한꺼번에 내를 걸 봤는데 이런 거는 강력하게 징수할 의지가 있다면 징수가능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1.4%를 못 받아들였다고 해도 문제인데 나머지 88% 정도를 못 받아들였다는 거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비전문직이고 해서 다소 질문하는데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성의껏 공손한 태도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이라 질문을 확실히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마포구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저는 총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은 모든 동이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적당한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땅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 지가가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은 공시지가금액으로 사는 것이 원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삽니다
오윤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정을 나온 감정가와 지금 실제 거래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단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저희 노고산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하나를 지으려 그래도 땅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노고산동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촌로타리 노고산동과 동교동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신촌거리면 서울시내에서 가장 번화가 그 다음 장사가 잘되는 곳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마포에 속해 있는 신촌은 서대문의 신촌에 비교해서 월등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서대문은 그간에 88올림픽을 앞두고 정자나무 있는 쪽으로 그쪽에 포장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주민과 관청이 힘을 합쳐야되는데 우리 마포쪽 신촌에는 주차장이 할만한 곳이 없다고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신촌상가문제를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거기는 시비라고 말씀을 들었고 한동안은 그거를 헐고 다시 건물을 짓게되면 1층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평소 구의원이 되기 전에 본위원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금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주차장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신촌상가에 앞으로 정말 저희들이 듣고 있는 신촌건물이 생길 것인지 아니면 정말 1층이 주차장이 생길 것인지 그래서 그쪽이 정말 대형주차장이 생기게된다면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들어가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안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알고 계시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신촌로타리 신촌이라는 지역자체가 제발 마포구와 서대문에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이 펼쳐져서 마포의 신촌도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관들이 높은 관심을 가져 좋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화2동 박지위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니까 우리 유응봉위원님, 김광섭위원님, 오윤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보면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오윤수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감정가격대로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현시가에 땅을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5백만원 땅은 7백만원, 8백만원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구입할 겁니까? 그 문제가 아마 좀 그리고 우리 주차장이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평에서 300평 대지를 구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만한 땅이 어디, 사기가 힘듭니다. 지금현재는 우리 조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1백평미만짜리도 사고 지금 여러 군데 네 군데인가 건물을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놓은 데도 있고 이런 현실을 우리 유응봉위원님이 일찍이 지적을 했으면 이 답변을 진작에 해드려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 주차징수 문제에 대해가지고 과태료하는 거 이거는 안내는 게 왜 안내냐하면 여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안 붙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안 붙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러니까 그 차가 폐차할 때까지 안 내는 거예요. 이자 안 붙는데 뭐하러 주민이 일찍 내겠어요. 그러니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걸 관계기관과 검토를 해서 징수가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불용액이 6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55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이 55억이라는 거는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토목과가 예산집행미잔액이 46억이에요. 그 중에서도 도로건설분야가 38억 이거는 도로건설하겠다고 예산책정 해 놓고 일은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은 해놓고 예산 잡았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보류시킨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 금액입니다. 달리 남은 게 아니고 사업을 집행을 보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집행을 보류했다면 사업자체를 안하는 거 아닙니까? 안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그래서 불용으로 된 거죠.
○위원장 신봉현  예산책정할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처음에 예산잡을 때는 하겠다했는데 잡아놓고 난 다음에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소관 불용액 62억중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시나 국고 보조금이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신봉현  그게 구분이 됩니까?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우리가 불용시키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보조금 같은 거 서울시 보조금 받았으면 불용시키면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62억이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 얼마씩인지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이거는 보조금이 포함 안된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조정교부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아니 우리 예산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62억 전액이 다음 연도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국 전체 62억이란 불용액도 많지마는 이게 과에 예산집행잔액이 46억이다 이거는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던지 일을 안했던지 그런 사항이라고 일반인이 볼 때는 문제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평전위원  의지를 가지고 명확한 해답을 해 주시오. 공영주차장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데 명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국장께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서 강한 의지를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2항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조수남
  교통지도과장유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