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현액은 405억 9,341만 6,000원으로 이중 384억 1,04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1억 8,296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391억 3,193만 3,000원으로  374억 4,413만 1,000원을 지출하고 16억 8,78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56p 기획관리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9,237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3억 2,488만원이고 불용액은 6,749만 5,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0p 기관공통운영은 예산현액 372억 8,268만 6,000원에서 358억 4,694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억 3,574만 3,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억원, 예산절감 4,005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2억 8,993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75만 5,000원입니다. 다음 62p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4,480만원에서 3,19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80만 1,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20만원, 예산집행잔액 1,160만 1,000원입니다. 다음 64p 법무관리는 예산현액 1억 4,260만 7,000원에서 8,75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505만 7,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1,000만원, 예산집행잔액 4,505만 7,000원입니다. 다음 66p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12억 6,946만 5,000원에서 11억 5,275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1,670만 6,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3,029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8,587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현액은 2억 5,407만 2,000원으로 2억 4,900만 9,000원을 지출하고 50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98p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1억 9,426만 5,000원에서 1억 9,150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76만 3,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22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53만 9,000원입니다. 다음 102p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5,980만 7,000원에서 5,75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30만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3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 2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 2과 총 예산현액은 12억 741만 1,000원으로 7억 1,730만 7,000원을 지출하고 4억 9,01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104p 세무1과 세무1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8,345만 5,000원에서 4억 3,979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4,366만 4,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8,901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5,426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6p 세무2과의 세무2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2,395만 6,000원에서 2억 7,7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4,644만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결정액은 2,013만 3,000원으로 지출사유는 상용인부임금부족분으로써 배정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재정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604억 75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265억 9,679만원이 포함된 세입예산현액은 1,870억 43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33억 7,564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과 대비한 징수율은 약 103.2%가 되겠으나 징수결정액 2,068억 2,802만 2,000원과 대비한 실제징수율은 약 93.5%가 되겠으며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입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231억 6,706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97억 1,468만 4,000원으로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32억 6,350만원 대비 약 18.8%에 해당하는 6억 1,417만 9,000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하여 실제수납액 7억 60만 2,000원을 징수함으로써 당초 세입예산액보다는 8,642만 3,000원을 초과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32억 6,350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21.5%로 2000년도의 21.8%와는 거의 같은 수준의 징수실적이라고는 사료되나 다른 세입과목에 비하면 극히 저조하다고 사료되므로 체납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금 일소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404억 7,022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 305만 8,000원과 2001년 12월 28일 기관공통운영에서 예비비 2,013만 3,000원이 상용인부 임금부족분으로 지출 결정되어 예산현액은 405억 9,341만 6,000원이 되겠으며 384억 1,044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5.4%에 해당하는 21억 8,296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된 19억 318만 7,000원 중 12억 8,993만 3,000원은 기관공통운영에서 불용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중에서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2,013만 3,000원이 지출결정되어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상용인부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상용인부 임금인상분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유남열위원께서 검토하신 건데 결산회계서 12p 세무1, 2과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게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세무1과소관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억 4,20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억 4천에서 저희가 주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량면허세 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거기에 부과되는 69,500여건의 차량면허세 폐지로 인한 8,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시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6월 납기인데 체납고지서와 함께 동봉송달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일곱 가지를 한꺼번에 발송하는 그러한 제도로써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이 일부 절감이 된 게 5,100만원정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우편요금이 각 구에 부족한 실정으로 돼 가지고 시에서 저희가 우편요금을 일부 3,3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게 또 일부 불용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가산금제도가 2001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종전의 10만원에 해당되는 세금은 중가산제도가 돼서 과태료가 최소 5%에서 최장 60개월, 1.2%씩 해서 77%까지 중가산금제도가 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산금이 30만원으로 상향조정 돼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지방세법상의 등기우편으로 모든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가산금제도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약 5만 5천건에 6,500만원 불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해서 저희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남두희위원  예산편성을 앞으로 좀 철저히 미리 대비해서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예산이 보면 프로수가 44.4%와 47.6%인데 이게 다른 데 비해서 10% 전후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44.4%와 47.6% 이런 거로 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불용액이 있다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명심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불용액이 5.4%죠? 검토보고에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9억 3백여만원이 불용됐는데 그 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라고 12억 8천여만원이 불용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공통운영비만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게 된 동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우리 과목구조상 기관공통운영 비목은 저희 기획예산과라든지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고 구전체 직원이라든지 사무비용이 대부분 여기에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만. 여기에 전부가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전체예산에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경우 직원 숫자가 줄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 편성한 액수보다 직원 숫자가 줄었다든지 또는 지출 당초 예상했던 것이 안 나갔다든지 하면 전부 불용으로 됩니다. 주로 예산편성할 때 정원
정형기위원  이게 IMF 시절에 인원이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했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편성을 과다하게 해 놓고 딴과에 같은데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같은 데는 돈이 없어서 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독 기관공통운영비에서 12억 8천이란 돈은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명예퇴직을 유도할려고 예산을 10억 정도를 잡았는데 사실상 한 7억7천이 그렇게 명예퇴직을 안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는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기관공통운영비는 유독 인건비에만 해당되진 않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가 많습니다.
정형기위원  인건성비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인건성비 경비에다가 각과에서 쓰는 일반 수용비성 경비 5% 각과에 편성된 예산의 5%를 여기에다가 기관공통에다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쓰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5% 절약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게 된 동기는 딴 과에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데 기획재정국에는 자기들이 편성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저희가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저희가 조금 미흡하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같은 명예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잘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할 때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미발생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항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사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쓰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21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구민복지와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청장은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 구유재산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구유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노고산동 117번지 24호 대지 90.7㎡로 주거용건물로 전필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점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의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예결을 얻은 후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점유사용주인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동재산은 마포구 노고산동 117번지4에 위치한 대지로 면적은 90.7㎡이고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추정가액은 1억 2,616만 8천원으로 지상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고 현재 매수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각추정가액은 지방재정법 제96조제2항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한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1호에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는 그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노고산동에 위치한 매각처분을 하기 위한 지상에는 기존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무허가건물의 건평은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했는데요. 전체 정확한 면적은 측정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대충보니까 90.7㎡ 중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정도에 한 10㎡정도만 마당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건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물이 몇 년도에 지은 거에요?
○재무과장 채진묵  제가 기존무허가건물 년도는 미처 확인을 못했구요. 저희 규정상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전매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채진묵 과장은 그것을 기존 무허가로 인정하는 것을 몰라서 81년 4월 30일 이전 거는 기존무허가건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 기존무허가건물이 항측판도라면 언제 돼 있는 건지 나올   수 있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매각할려면 이런 것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변경안을 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가상해서 기존무허가건물이 대지가 27평인데 대지도 26평이 있다 무허가건물이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에 기존무허가건물 지은 거다라는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지 아무 것도 아닌 이것만 가지고 나와서 매각할테니 봐 주시요. 하는 얘기는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채진묵  죄송합니다. 제가 기존무허가건물이라고만 확인했지 건축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하구요. 기존무허가건물이 발생한 것은 1960년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이러한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려면 업무적인 문제도 서울시에다가 기존무허가 건물이 몇 년도에 발생했는가 알아보려면 당장 알 수 있는 거고 또 평이 가상해서 몇 제곱평방미터가 되느냐 라는 것도 여기서 얘기하면 무허가건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은 거냐 아니면 전 소유자가 지은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나와서 물으면 아직 파악이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매각처분하게 해 달라는 것은 조금 업무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재무과장채진묵
  세무1과장신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