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09시 32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먼저 폐지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개정 연혁은 1995년 5월 26일자로 마포구조례 제304호로 제정 시행되었고 그간 전문개정이나 부분개정 한 차례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6개 조문으로 1조는 목적, 2조는 과징금납부통지, 3조는 과징금의 납부연기, 4조는 가산금 및 독촉, 5조는 강제징수, 6조는 과징금처분대장, 한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95년 9월 26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이미 폐지된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광사업자가 관련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제55조에 의해 당해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광진흥법이 금년도 1월 26일에 개정되면서 제35조에 과징금부과 징수권자가 등록기관의 장으로 개정되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 조항에 의해 운영중임으로 사실상 그 존치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문화체육과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