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폐지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개정 연혁은 1995년 5월 26일자로 마포구조례 제304호로 제정 시행되었고 그간 전문개정이나 부분개정 한 차례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6개 조문으로 1조는 목적, 2조는 과징금납부통지, 3조는 과징금의 납부연기, 4조는 가산금 및 독촉, 5조는 강제징수, 6조는 과징금처분대장, 한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95년 9월 26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이미 폐지된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광사업자가 관련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제55조에 의해 당해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광진흥법이 금년도 1월 26일에 개정되면서 제35조에 과징금부과 징수권자가 등록기관의 장으로 개정되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 조항에 의해 운영중임으로 사실상 그 존치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 국내·외 여행업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는 1995년 9월 26일 조례 제304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였으나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각각 1999년 1월 21일과 1999년 5월 10일 전문개정되면서 동 조례의 내용이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기적으로 조례정비가 늦은 감은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존치 실익이 없는 자치법규는 조속히 발췌하여 정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늦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의회 상정한 것이 6월달이었는데 그때 당시 선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처리가 되었어야 당연한 걸로 아는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문화체육과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