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1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1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1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4시 58분 개의)
1. 2001회계년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 총 세출예산은 8,102만 7,000원으로 이중에서 7,813만 1,330원을 집행하고 예산총액의 약 3.5%에 해당하는 289만 5,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예산액 289만 5,670원은 당초 계획의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2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9만 5,6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2,326만 7,000원 중에서 2,268만 6,650원을 집행하고 58만 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중에 국내여비는 예산액 2,88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096만원의 예산 중에서 2,093만 6,500원을 집행하고 2만 3,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420만원은 전부 예산액이 집행되어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2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전산개발비는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계획의 취소로 인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18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150만 8,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만 1,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액은 8,102만 7천원이 편성되어 7,813만 1천원이 지출되고 세출예산액 대비 약 3.6%에 해당하는 289만 6천원이 불용되었으나 연도별 불용액 발생비율을 비교하면 99회계년도에는 23%, 2000회계년도에는 14%로 2001회계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려던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시스템 응용 S/W보급과 관련된 전산개발비 200만원과 일반운영비 58만원 등이 사업계획변경과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2. 2001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2001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0쪽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72쪽부터 98쪽까지의 행정관리, 198쪽부터 202쪽까지의 민방위관리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전체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329억 3,143만 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95억 640만 9천원, 예비비 2,800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 524억 6,584만 4천원 중 335억 3,365만 1천원을 지출하고, 99억 95만 9천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 3,123만 4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책자 72쪽부터 78쪽까지의 서무관리와 78쪽부터 82쪽까지 인사관리, 그리고 198쪽부터 202쪽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액 219억 2,505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84억 3,553만 8천원 그리고 예비비 2,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03억 8,859만 5천원 중에서 264억 4,935만원을 지출하고 97억 2,289만 6천원을 이월시켰으며 42억 1,634만 9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결산서 책자 72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33억 2,417만 8천원에서 216억 9,286만 2천원을 지출하고, 95억 1,088만 6천원은 200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1억 2,043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역으로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37억 9,860만원이 추경사업으로써 2001년 12월 10일 교통안전공단과 계약하여 중도금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시켰으며,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업비 48억 5,982만 6천원은 공사가 끝나지 않아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시켰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 준공 후 설치할 집기류 등 구매예산 8억 5,246만원은 추경사업으로써 납품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시켰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업비 등 각종 사업에서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억 4,248만 8천원, 각종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집행잔액 3억 7,588만 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78쪽부터 82쪽까지의 인사관리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예산현액 65억 3,109만 4천원에서 45억 3,973만 5천원을 지출하고, 19억 9,135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퇴직 인원 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5억 9,374만원과 콘도회원권 구입 계획취소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7,500만원, 집행과정에서의 예산절감 1억 672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1,589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8쪽부터 202쪽까지의 민방위관리 결산안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현액 5억 3,332만 3천원 중 2억 1,675만 3천원을 지출하고, 2억 1,201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456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다용도 방독면 공급업체의 물품부족으로 방독면 납품기일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방독면 납품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급예정액의 상계처리로 인한 6,790만 2천원 등 예산집행잔액 9,878만 5천원과 보조금 잔액 57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50쪽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82쪽부터 88쪽까지의 동행정운영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예산액 87억 5,8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7,087만 1천원, 문화체육과 사회진흥팀이 주민자치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른 이체액 2억 4,936만 1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100억 7,845만 2천원에서 53억 4,610만 9천원을 지출하고, 1억 7,806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5억 5,42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책자 50쪽 지방의회의원선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관리예산으로 1,995만원을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2쪽부터 88쪽까지의 동행정운영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0억 5,850만 2천원에서 53억 2,615만 9천원을 지출하고, 1억 7,806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5억 5,42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동절기 작업을 피하기 위한 월드컵관련 벽화제작과, 동의서 징구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2개 사업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성산2동청사 민원대설치사업이 계획 변경되어 2,700만원, 아현2동, 상수동, 상암동청사 토지매입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9억 7천 6만원, 목별 예산절감이 2억 2,163만 8천원이고, 각 사업별 예산집행잔액이 3억 2,936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2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88쪽부터 94쪽까지의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14억 820만 2천원에서 사회진흥팀 예산 2억 4,936만 1천원이 직제개편으로 주민자치과로 이체되어 예산현액은 11억 5,884만원이며 이중에서 10억 4,260만 6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23만 4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은 사업계획변경된 문화관광안내지도제작비 2,200만원과 내고장마포 발간등 집행사유미발생액 6,969만 2천원 구보발간 화보집 집행잔액 2,45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4쪽부터 98쪽까지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8억 3,995만 7천원중에서 6억 9,558만 6천원을 지출하고 1억 4,437만 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당초 공익근무요원 201명 배정계획 중 162명만 배정되어 39명의 미배정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으로 9,041만 6천원 목별 예산절감 771만 5천원과 각 사업별 집행잔액 3,658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65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중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마포문화센터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리운영용역비로 2,800만원을 배정받아 2,474만 8,4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325만 1,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90억 3,123만 7천원의 불용액을 부서별로 구분하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403억 8,859만 5천원 대비 약 10.4%에 해당하는 42억 1,635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이중 33억 3,622만 8천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주민자치과는 예산현액 100억 7,845만 2천원 대비 약 45%에 해당하는 45억 5,428만원의 불용액 중 39억 7,006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2억 4,936만 1천원을 주민자치과로 예산을 이체한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1억 5,884만원 대비 약10%에 해당하는 1억 1,623만 4천원,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8억 3,995만 7천원 대비 약 17%에 해당하는 1억 4,437만 1천원이 주로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90억 3,123만 7천원 대비 약 83%에 해당하는 74억 6,639만 6천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조사와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아현2동, 상수동, 상암동의 3개동에 대한 동청사 부지매입비 35억원이 불용된 것은 현실적으로 부지선정 등이 어려워 매년 불가피하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원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2억 7,500만원을 콘도회원권 10구좌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긴축재정 등의 사유로 불용된 것은 당해 연도의 예산규모나 재정형편으로 볼 때 충분한 불용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중에서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2,8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002년 4월 23일 개관한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주체선정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474만 8,400원이 지출되고 입찰결과 325만 1,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청사부지 매입비가 아현2동, 상수동, 상암동 35억이 불용되고 본 위원장이 거주하는 동이 아현2동인데 지난 4년 동안 매년 예산편성만 되고 부지매입을 못해서 불용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의 예산이 35억씩 매년 불용되다 보니까 왜 행정관리국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남열위원님이 특별회계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세입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쪽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안될 것 같고 기금화 하는 방안, 그래서 기금화 해서 매년 3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기금으로 돌려놓으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금년에 마련 못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정된 동은 내년 예정된 대로 가고 뒤로 밀리지 순번 때문에 앞 동이 못 샀기 때문에 꼭 사야될 동이 못 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은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화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기금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감사담당관조한영
총무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