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4일(토)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2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의 특수공인 사용근거규정 마련으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사용이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선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1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지하철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안 제2조2의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2의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모쪼록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무인발급기의 원활한 사용으로 이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10여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 기기를 통하여 발급·교부되는 민원서류에 필요한 전자이미지공인과 유가증권과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 및 민원업무 등의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의 관련규정 등을 신설 보완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구청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교부되는 민원서류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안 제2조의2 제2항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인영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안 제5조제2항의 내용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공인의 인영 색깔도 전자문서나 모사전송기와 같이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동 개정내용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시.군.구 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시행하려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조속히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정비 보완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착되면은 다수의 민원인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민원봉사과장노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