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4일(토)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의 특수공인 사용근거규정 마련으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사용이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선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1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지하철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안 제2조2의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2의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모쪼록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무인발급기의 원활한 사용으로 이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10여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 기기를 통하여 발급·교부되는 민원서류에 필요한 전자이미지공인과 유가증권과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 및 민원업무 등의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의 관련규정 등을 신설 보완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구청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교부되는 민원서류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안 제2조의2 제2항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인영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안 제5조제2항의 내용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공인의 인영 색깔도 전자문서나 모사전송기와 같이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동 개정내용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시.군.구 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시행하려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조속히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정비 보완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조속히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구청에서만 합니까? 각 동까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조작하는데 시민들이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면 그 즉시 수리해야 할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4천만원 이상 되는 고가라서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본 뒤에 효용성을 봐 가지고 몇 대 설치분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남두희위원  시범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지금 아직 시범은 실시하지 않고,
남두희위원  할 예정은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구청 당직실 앞에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시범을 하려면 기계조작이나 이런 계획을 누가 미리 필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사용방법을 보면 누구든지 거기에 설치에 따라서 하면, 예를 들어 조작순서가 나와있습니다. 그 순서대로만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아무나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전에도 뭐든지 시범운영을 하다 보면 교육이나 조작과정에서 미숙점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착되면은 다수의 민원인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민원봉사과장노승균